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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황선호 당선자는 군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황선호 당선자는 군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작성자 : 홍OO 작성일 : 조회수 : 335
공개여부 공개
내용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음주운전 및 폭력 등 전과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황선호씨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선거공보지 등을 통해 전과 정보가 공개되었고, 유권자들은 그걸 감안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선호씨는 선거운동 첫날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이 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선거운동기간 막판에 이르러서야 지역언론사에 의해 공개되어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한 유권자가 많다는 게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쉬쉬할 수 있었는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역할이 없었는지 그 배경에 의심이 갑니다.
군의원은 조례 등 입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꽁꽁 숨긴채 유권자들을 기만한 자가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고 모순입니다. 황선호씨는 군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치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공개사과라도 하여야 하거늘 여지껏 안하무인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진사퇴하고 자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늦었지만 그나마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는 길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양평군의회
연락처 0317702523
작성일
1. 『열린 의회 ! 신뢰 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황선호 당선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양평군의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양평군 회의규칙」 등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770-252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