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2024. 1. 12.(금)~2024. 1. 17.(수) (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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