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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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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19
내용 양평군의회,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양평군의회, 치안공백으로 주민의 안전감 박탈하는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주장
- 양평군이장협의회, 경찰서에 반대 서명부 제출 계획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문제점을 들며 제도의 폐지와 함께 특히 양평군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은 군이라는 이유로 3급지에 해당돼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나,

여주시나 속초시 등 다른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양평군에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무려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 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2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양평군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치안 공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내용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4년 2분기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4,072건이고 그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5,780건으로 하루에 6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이 속한 경기남부청 관할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81,307건으로 하루평균 890건 이상이며 강력범죄는 970건으로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3개의 파출소의 경찰력을 유동 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구대에 추가로 배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배치 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은 무시한 채, 군민에 대한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1급지라고 불리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인 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에만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속초시 등 여타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지에 속해있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평군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실제로 제도 시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평군의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고, 행정구역은 총 12개 읍·면 280개 리 813개 반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력이 양근·용문·양서 등으로 집중된다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은 당연히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범죄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치안력의 유지는 범죄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군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하라!

하나,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 9. 25.
양 평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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