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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평군의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제280회 임시회 마무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양평군의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제280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159
내용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월 1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이정우,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을 다루었다.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각 의원들은 사업장을 면밀히 살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각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는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 되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1,312억원 증액된 9,495억원 규모로 상정 되었으나,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등 13건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39,600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했다.

회기운영 마지막 날인 13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31개의 안건 중 30건이 최종 원안가결 되었으며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재상정 되었으나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었다.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부결처리 되었으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재상정되어 가결처리 되었다.

전진선 의장은 “지난 13일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하고 “그 동안 공단으로의 전환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 조례를 상정하였던 것은 모두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과정 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오직 ‘군민의 행복’ 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양평공사 임직원, 군 집행부, 군의회가 더욱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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