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내용 |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5. 2. 14.(금) 오전 10시 2. 장 소: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2월 3일 양평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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