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발령] 양평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 |
내용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7.18.)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스토킹 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예규명 : 양평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2. 시행일자 : 2024.9.5. 붙임 양평군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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