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 의견서 | |
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검사기간: 2024. 4. 5. ~ 4. 24. (20일간) 2. 검사위원 가. 대표검사위원: 오혜자 나. 검사위원: 최영보, 황정호, 한명현, 박기선, 이종화, 류대석 3. 결산검사의견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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