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 |
내용 |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3. 6. 1.(목) 10:00 2. 장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양평군청 본관 3층) 2023년 5월 24일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