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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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결산검사기간 : 2023. 4. 7. ~ 2023. 4. 26.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가. 대표검사위원 : 황선호 나. 검사위원 : 한명현, 박기선, 류대석, 조재명 3. 결산검사의견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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