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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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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규칙공포]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331
내용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양 평 군 의 회 의 장

2019년 6월 일

양평군의회 규칙 제25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 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양평군수 또는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 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 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 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 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 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 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 하고 새로 위촉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 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 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 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 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 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 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 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 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예산편성 시 공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 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 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 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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