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필요시 비공개 진행)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숙됩니다.
양평군의회의 발전과 주민 자치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아울러 정례회와 임시회 등
각종 집회에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숙됩니다.
양평군의회의 발전과 주민 자치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아울러 정례회와 임시회 등
각종 집회에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방청방법
- 방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방청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평군의회 의사팀 ☎ 031-770-2527~9)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 주세요.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