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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3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7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책자 29쪽에 지금 보면 공흥3리 일부가 양근4리로 이게 지금 편입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 의견에 보면 읍장님, 양근4리 이장님, 공흥3리 이장님에 대한 의견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은 조금 수렴을 해 보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님, 양근4리 이장님, 공흥3리 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그 지역 그 필지에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공흥리를 양근4리 지역으로 편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는 여기에는 이제 살고 있지 않은데 행정구역상 양근4리로 편입되는 게 낫다 그 얘기신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8호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2조4항에 보면 내용이 추가가 된 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추가 개정이 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공로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예군민증을 기여하신 분만 조례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좀 개정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타 시군도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경기도 사례 해 보니까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전입 예정자, 지금 현재 주소를 우리 군에 두지 않고 있는 지역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양평군 활동 범위라든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것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하는 기관장님들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퇴임 후에, 가신 다음에 그걸 드리는 것보다는 부임하셨을 때 드려서 기관장님들이 지역의 안전, 소방, 뭐 치안, 교육, 군사 관련, 먼저 명예군민증을 드리면 그분들이 받고 난 후에 재임하시는 동안 그 기여도 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되면 명예군민증에 대한 위상과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예군민에 대한 수여대장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은 지금 ’99년부터 지금 74명에 있습니다.
 1년에 한 세 분에서 네 분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74명의 명예군민 수여자분들을 좀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 군의 소식 또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관리는 수여대장 부분...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우 부분의 확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 농산물 부분 그리고 또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양평군민과 같은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말고도 이제 뭐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혜택까지 조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명예군민으로 수여되면 박물관, 미술관 또 그다음에 관광지의 입장료 이런 할인혜택을 좀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양평군민과 같은 혜택인데 명예군민증은 좀 더 특별하게 좀 대우해 줘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감면이라든지 뭐 더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부...
지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감면 혜택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되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9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간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 35건, 2022년도에 41건, 금년도에 5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학대신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신고, 신고 건수,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2021년도에 학대신고 건수가 35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설분리된 아동은 8건에 남자가 2명, 여아가 6, 지난해는 학대신고 건수 41건에 시설분리된 아동이 5명에 남자가 1명, 여자가, 여자 아동이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대신고 건수는 5건인데 시설분리된...
여현정 위원  없었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아동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제 센터가 지금 양평군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분리조치가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쉼터가 없기 때문에... 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양평군하고 동두천시에, 2개 시군만 쉼터가 없고 다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인근 시군 쉼터에 이렇게 분리조치된 그런 실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쉼터가 설치되면 인근 시군으로 분리조치 하지 않고 관내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신고 건 이외에 학대가 의심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뭐 이런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래서...
여현정 위원  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게 합동... 아동학대라는 것이 이게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경찰서 쪽에도 저희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공조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신고는 그냥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신고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마을, 이런 좀 도움을 받거나 발굴을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고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지금 금년에는 없었지만 2021년에는 8건, 2022년에는 5건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쉼터에 들어오면 얼마 정도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안정을 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일단 그 시설에, 이제 그 쉼터에 이렇게 분리조치가 되게 되면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그 아동 심리상태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최장 쉼터에서는 6개월간 아동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6개월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혹시 거기 쉼터에 있으면서 그 아동, 피해아동들이 뭐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6개월, 최장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족 품으로 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쉼터에 분리가 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인데요,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원가정에 복귀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가정 위탁이나 전문가정 위탁으로 그렇게...
오혜자 위원  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후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번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전담 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에 이렇게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면 뭐 1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따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 아동하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약간 좀 의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가정이나 학교 방문해서 학대를 당한 아동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동의 그 부모님하고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아동들이 보호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부모들이 학대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얘기하신 거 가족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계속해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쉼터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쉼터를 설치할 건물을 지금 매입, 이렇게 건물 계약까지 이렇게 다 체결한 상태고요, 아직 매입비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6월달에 군의회에 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7월달부터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설치되면 이게 뭐 직영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게 되나요?
 법인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거는 이제 비영리단체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비영리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설치도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우리가 군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강하게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걸 담았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경... 그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이제 계약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제 그런 사항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도 저희 예산이 좀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이건 이제 지금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렇게...
최영보 위원  40%, 60%...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국비가 40%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렇게...
최영보 위원  좀 이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법인이든 비영리든 우리가 좀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위탁운영업체를,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더군다나 또 피해아동 보호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군에서 뭐 계속 거기를 확인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 모션을 취한다고 하시는데 인력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에도 그런 뭐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인력문제에 대해서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인력문제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 경기도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아동학대 건수 이런 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한 전담팀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여성아동팀입니다.
 여성아동팀에서 여성업무하고 아동업무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도 여기에 대한 아동보호팀이, 전담팀이 좀 이게 향후에는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고맙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0호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재난 경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재난 예보·경보...
오혜자 위원  예, 11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제정이 되는 내용인데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경보나 예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좀...
○위원장 황선호  제가 할게요, 그거는.
오혜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재난대책팀장 홍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양평군 규칙으로 운영이 돼 오다가요, 이번에 규칙으로 해서 재난 예·경보시설을 민간에 지원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이번에 조례로다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차에 이 만들어지는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정례화시키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요?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24개소가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늘려나가는 사안이라고...
 여기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에도 이런 거를 뭐 권고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요, 124개 말고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무슨 학교나 이런 데에 설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쪽에도 늘려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마을주민들 그리고 재난우려지역에 있는 방송시설들 이런 것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게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도 이번에는 평가단에 대한 거만 좀 되고 사실상은 뭐 먼저보다는 조금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149쪽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1번에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그다음에 관할 구역 외 지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존에 거를 보면, 뒤에 보면... 잠시만요.
 기존에는 지진피해가 났을 경우에 할 수 있고 2차적인 피해가 났을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49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니까 사전에 하는 건가요, 사후에 하는 건가요?
 피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전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오혜자 위원  기존에 거는 사후에 하는 걸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그러면 이 피해시설물 얼마 정도나 되는지 조금 해 놓은 게 있나요?
 건물도 피해건물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지진?
○위원장 황선호  잠시만요, 오혜자 위원님 잠시만요.
 이 전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히 좀 하려고 하니까요, 담당 팀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사전, 사후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먼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183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전부 다 평가 후... 이게 피해가 난 후에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사후대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평가를 해서 위험도가 있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방 쪽으로는 지금 현재 지진... 공공시설물이나 지진위험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런 내진설계라든가 내진 쪽에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요즘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돼 있었는데...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본 바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가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게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 이상 지정이 되면, 아, 3종 시설물 이상 지정이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를 보면 구성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진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거에 대한 게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희가 이걸 하는데 사후에 평가면 기존에, 기존에도 있었는데 혹시 평가한 내용은 없죠?
 지진이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진도 2 이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이 평가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2년이잖아요?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평가단의 기한이 2년인데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겠네요, 그러면?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나중에는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42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수료 산출 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수수료 확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요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합하여 4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방금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노임단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산출기초는 소요시간 위주로 산출이 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이 이동거리하고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엔지니어 단가 기준에 의한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합산해서 마련된 수수료입니다.
지민희 위원  아까도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리적인 요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까운 곳도 있고, 또 양동이나 이렇게 먼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지금 고려해서 산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지역, 위치에 따라서 조건을 산출을 한 거는 아니고요, 평균적인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양동이나 서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양평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시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2시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도 기본적인 면적은 한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안의 일부 개정된 내용 중에 건축문화상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경기도 조례를 보면 별도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로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확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상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별도로 시 지역의 우수건축물을 활성화시키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문화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재상을 마련을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군에서 건축문화... 우수건축물을 좀 선발한 후에 그 선발된 건축물들이 경기도 문화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1차적인 지금 문화재를 군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제 군에서 진행하면서 추후에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확대 운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양평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추후에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 부탁드리고, 건축문화상에서도 뭐 문화재든 확대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세부 사항은 훈령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훈령을 잘 세밀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거기 202쪽에 제9조의3에 전문위원회를 지금 신설하셨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9조의2에 보면 소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가.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조문 부분에 대해서 또 신설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9조 몇 항이라고 하셨죠?
오혜자 위원  9조에... 아, 지금 200... 9조의3, 전문위원회.
 그런데 9조의2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소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전문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 하는 거는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한 30명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안에 따라서 간소한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명 중에서 한 10명이라든지 10분이 다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문위원은 구조심의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철거나 해체에서의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하고 이 전문관리위원회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기존에는 건축구조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만 있었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관리분야 위원회가 또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건축에 관계되는 것을 심의할 수 있게끔 위원회가 좀 만들어지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렇고요, 거기 보면 제15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수료에서 2항이 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납부한 전자나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반환을 하셨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사항은 건축법으로 되어 있던 거를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조례로다가 마련을 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명문화를 해 주시는 거네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어쨌든 반환은 안 했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32조의2번은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한 것을 신설하셨습니다.
 예, 이게 기존에 이행강제금이 기한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철거나 아니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잖아요?
 감경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감경하시는 거는 저는 좀 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5페이지에 보면 강제금에 대한 그 감경하는 게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얼마로 돼 있죠?
○허가1과장 김진애  50% 감경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왜 50%로 하신 거죠, 이게?
○허가1과장 김진애  감경에 대한 조항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법에 이 조항, 지금 저희가 들어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벽면이 없는 철골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수를 위해서 옥상에 3m 이하의 옥상지붕을 씌우는 것들은 조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다가 저희가 50%까지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법으로 80%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좀 생계형으로 보고 더 많이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감경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었는데 100분의 50이면 50%밖에 감경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든 거죠.
 아니에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 아니고요, 100분의 80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오혜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감경에 대한 거잖아.
 이거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 보면 제3항에... 215페이지에 보면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100분의 80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해석을 지금 조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후에요?
 이거 오늘... 오늘 의결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감경 부분에 딱 법에 100분의 80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축소했어요, 100분의 50으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사안이거든요.
○허가1과장 김진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조항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진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적법화 추진이 가능한 것들은 감경을 하는 거거든요.
오혜자 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준 것 203페이지에 위반행위자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및 농업용 시설로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인 경우에 이번... 이거에 대해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주거용에 한정이 돼 있지만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에도 만약에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가서 그러면 이건 100분의 60 정도로 감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100분의 50만 지금 감경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아, 예, 맞습니다.
 85에서 100 사이는 100분의 50.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감경을 우리 주민들이 더 덜 받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다고 볼 수...
오혜자 위원  맞죠,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저도 그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많은 걸 반영해서 비용이나 이런... 적인 면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더 기존에 여기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1과장 김진애  이거는 저희 수정발의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 다 설명 다 되신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마무리하십시오, 예.
오혜자 위원  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80조1항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없어서 그 부분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나머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 9조3 전문위원회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듯이 건축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는 내용을.
 전문위원회는 자격요건이나 뭐 역할, 심의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안 담겼는지, 조례에는.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분야 전문위원회하고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 두 가지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구조에 대한 전문위원은 건축허가를 받으시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은 구조기술사들이 하는 분들, 전문위원들한테 건축물 착공 전에 그 건축물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심의를 받는 전문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분야 전문위원은 건축물을 해체했을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이 해체가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체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심의를 받는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뭐 기술사 내지는 기사...
○허가1과장 김진애  기술... 저희 건축심의위원 중에 그분 중에 이제 저희가...
여현정 위원  아,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거...
○허가1과장 김진애  구성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구성하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심의...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축사나 건축기사, 뭐 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대부분이 건...
여현정 위원  대부분인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시공기술사 그런 분들로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인원이 건축위원회는 25에서 30명인 거고요.
 그중에 일부가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라는 얘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저희가 한 7분, 5분에서 10분 사이로라 되어 있거든요.
 9분 이내로.
 그래서 저희는 한 7분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공모나 추천에 의해서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거죠, 이거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모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분야별 전문기술사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구조전문분야면 구조기술사들이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리분야 같은 경우는 시범기술사분들이 저기, 운영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4월 1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