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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0.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28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유공자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자구정정을 좀 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에 보시면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양평군이 두 번 반복되어서 앞부분의 양평군을 삭제하도록 자구정정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자구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29호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받아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복구와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 등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0호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회 적응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자구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안 제2조제1호 중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을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하여’로 자구정정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시민참여교육’을 ‘군민참여교육’으로 자구정정 요청드립니다.
 다음, 46쪽에 안 제4조에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시와 관련’을 ‘군과 관련’으로, 47쪽, 안 제7조제2항제6호에 ‘군, 관련’을 ‘군과 관련’으로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1호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정형화 및 규격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먼저, 자구정정 요청드립니다.
 61쪽, 안 제2조1호 중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그리고 64쪽 보시면 안 제7조제4항 중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로, 다음, 안 제8조 중에 ‘군수는 제5조에 따라’를 ‘군수는 제6조에 따라’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다음, 65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정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2호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3호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우리 군 농업인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2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4호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이 지금 비용추계서는 현존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신동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하고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비용추계서는 매년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추계해 놓은 게 증가되는 거 없이 똑같이 하셨네요?
 이게 물가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신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신동호  그게 이제 수요가 저희가 이제 매년 축산농가들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지금 많이 축산농가가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우농가는 50%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5호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6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 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허가1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