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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10시0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9. 8.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9.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2. 11.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3.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3. 1.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2.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1.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4.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9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1항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1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10시12분)

○의장 이정우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현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새해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해 벽두부터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양평 20사단 문제입니다.
 양평 기계화보병사단이 인근 홍천지역과 통폐합되면서 지난해 11월 29일자로 다 홍천11사단과 이전됨에 따라서 양평이 그야말로... 두세 달 지났습니다.
 경과... 과정상 여러 여론을 취합한 결과 상당히 힘들다.
 물론 그 사이 우리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또 지역 경제 문제 또 동절기 공사 중단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어쨌든 군부대로써... 이전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체감경기에... 정말 피부로 느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평지역의 경제는 사실상 지금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5개 읍면에 주둔하던 10개 예하부대도 모두 이전됨에 따라서 양평, 용문, 옥천, 지평, 개군 등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사단 병력뿐만 아니라 신병교육대가 바로 논산 육군훈련소로 통합됐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연 16회 정도, 한 4000명 정도가 양평에 각종 입소나 퇴소 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또 지역, 양평군과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택시, 특히 상가,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 실물경제가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사단 이전 후속 조치로 사단 사령부 자리에 재배치하게 될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을... 조기 설치해 주도록, 군 병력을 재배치해 주도록 국방부에 강력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대응사단은 일반 사병이 아니라 간부 장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큰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에 코로나바이러스-19 차단 방역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 노력이 아마 가시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또한 양평 구내식당을 월 4회 정도로...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직자가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 3월달에 조기집행을 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사단... 대응, 신속대응사단 주둔에... 빠른, 신속 배치로 양평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0호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지역은 정말 40년 동안 생존권적 위기에... 느끼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팔당역과 수도권 광역전철 5호선을, 하남선을 서로 연결할 경우... 연장한 검단산역을 상호 연결하는 신설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영이 된다면 양평을...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 하남, 그다음에 강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철도 5호선을 연장한 하남-팔당 철도 연결노선을 반영토록 건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200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 예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양평-광주간 철도 건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수도권 광역철도 5호선 하남 검단산역까지 연장, 중앙... 경의중앙선을, 남양주 팔당을 상호 연결하는 하남-팔당 철도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금 양평군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용역결과가 다소 미약하지만 연간 2400억 원이 투입돼 개설, 철도 노선이 개설될 경우 2027년도에는 직승하차 수요가 2600명, 광역전철 5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 수요가 1일 9500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 비용도 2027년에는 연간 약 109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노선이 상호 연결된다면 양평 6번국도, 양수리 인근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서울 강남, 송파, 위례신도시, 하남시민의 주말, 공휴일 레저, 스포츠, 관광에도 일조할 것이며,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영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평은 주말에 많은 경기 동북부 노약자들이 양평에 오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 면허 반납자 등 교통약자 접근이 양평에 굉장히 접근성이 손쉬워 양평의 큰 관광 수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 전원주택지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할 경우 양평과 경기 동북부의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드시 관철되고,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18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월 26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 분계선과 이북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설치·재원·용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호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위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3조 및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민간위탁 및 체육 관련 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결과는 수정의결했으며, 의결사항은 의미를... 명확하기 위한 주술관계를 수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3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대상, 대상자 선정절차 및 선정에 따른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절차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결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4호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1월 11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세미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저희 양평군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양평역 관광안내소와 용문산 관광안내소, 2개소와 직영 중인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등 총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대상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0년 위탁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위탁내용은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방식으로 세미원에 위탁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5호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읍 공흥리 양평중학교 일원의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714-10번지 양평중학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 2199㎡로서 약 5만 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학교,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계획과 주택용지, 근생용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0-6호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주변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서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의 여건 분석 및 쇠퇴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건으로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1만 7438㎡의 부지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양평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8호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서 기준 연도인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47명이 증원된 914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계획 연도의 마지막 연도인 ’2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6명이 증원된 970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인근 여주시보다 17명이 많은 135명이 되겠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개요와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본인력의 계획 개요는 먼저 계획 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또 직급별 인력 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영사항으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였고, 기능 감소와 쇠퇴 및 업무 효율화에 따른 인력 절감방안 및 기타 일반 행정수요분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는 오늘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행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여건 변화로서 중첩규제 속에서도 역발상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양평군의 지역발전 잠재력과 자연친화도시 이미지 확산으로 인구의 지속적 유입 및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지역 내 계획적 개발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재력으로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복지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사회안전망 확대 및 구축과 선제적 사건사고 예방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미래전망으로서 6차산업 및 출연 체류형 관광 문화 활성화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족 경제도시 구축과 문화, 예술, 역사를 활용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품격 높은 명품도시를 건설하고 문화·관광·레포츠 선도 도시로 지속 발전하며, 주민의 건강행복지수 최고의 도시 조성이 전망됩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서 인구 12만 시대 진입을 앞둔 행정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측되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양평군 특성에 맞는 슬림하고 유연한 맞춤형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으로 변화에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기능인력 효율화와 재배치를 강화하였고, 합리적·탄력적 조직 관리와 일 잘하는 조직문화 수립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계획의 기준 연도인 금년도에는 882만 9000만 원의... 882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계획 연도의 마지막 연도인 ’2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총 993억 67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 인건비 현황으로서 향후 5년간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은 양평공사의 공단으로의 조직변경 및 양평문화재단 설립의 추진방향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인력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의안번호 2020-9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주민의 수요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7기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1차 연도 시행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으로 양평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청사진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한 양평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수립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0년 1월 1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비전을 갖고 군민이 안심한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별, 유형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주요 성과 및 개선 방안, 2차 연도 시행계획으로 정책전략별 추진과제를 사업별 기술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안을 사전에 배포한 관계로 내용은 익히 아실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의원, 황선호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의원, 윤순옥 의원,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2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