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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26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5. 4.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7. 6.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7.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9.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이정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현일 의원님과 이상규 님, 윤기용 님, 신형국 님, 고충달 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3.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린 남북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 운용을 당부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호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군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전문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세미원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안은 양평읍 공흥리 양평중학교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흥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학교 주변 안전에 유의한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만큼 공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도시재생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의 쇠퇴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재생방향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본 계획안 수립을 통해 양평군의 도시재생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인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군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협의체와 행정지원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및 연구가, 지역리더를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시 타 지역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 방법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포괄보조금사업 공모 등 연차별, 우선순위별 국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양평군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양평군 중장기 발전방향 및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관의 부지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 7438㎡ 중 개인소유면적 1만 5831㎡의 부지매입비 60억 3300만 원과 공사비 100억 원을 포함한 16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사무실 2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보고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 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로 지금 지구촌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현재까지 확진환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기가 수습될 때까지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다 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의연하고도 성숙하게 이겨내어 우리 지역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기회로 만듭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