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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편-주민복지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2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편-주민복지과
내용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담당 관계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너무 협소하다, 적어도 이제 올해로써 11년 차쯤 됐습니다.
전 김선교 군수님의 결단과 또 양평군의 많은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어쨌든 양평의 군수 관사를 노인들의 요람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그래도 적게는 뭐 4, 500명, 많게는 7, 800명 양평 노인복지의 산실로 만든 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합니다.
최근 들어서 양평경찰서 이전 논란과 더불어서 노인복지관 위치가 너무 증폭... 어르신들 이용률이 증가하는 관계로 양평노인복지관을 혹여라도 문화복지... 지금 현재 양평 군민회관 쪽, 그쪽이나 아니면 교통편의를 제고해서 양평종합운동장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차라리 좀 널찍하니 여러 시설들을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혹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측에서 이제 복지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이진 않으셨고요, 개인적인 사담 자리에서 너무 좁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회 지회에서 지금 뭐 예상하시기는 너무 외곽으로 가시는 건 또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을 혹시라도 새로 짓게 되면 지금 실내체육관 자리를 헐고서 다시 짓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사담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금방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체육관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는 방법,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좀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갑자기, 졸속으로 또 추진하지 말고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아까 또 오히려 양평종합... 양평 우리 실내체육관 자리는 역개발... 오히려 거기를 갖다 아이들 노는 공간은 많은데 하나 빠져나가니까 하나가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랄까, 불균형적인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충분한... 노인회와 사전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만약에 이전을 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 모든 분야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꼭 용역과제에 올리시고 또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각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 모든 것이... 졸속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관련 두 번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고, 그들의 인건비 비율과 그들의 그 인건비 수준이 타 시군과 비례해서 적정한 것인가, 또는 인건비 불만이 없었는가, 또는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노인복지관은 전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장을 포함해서, 급여수준은 뭐 아까도 복지정책과 행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급여가 적다, 더 해 달라... 물론 이제 그전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드린 부분은 있었지만요, 그 노인복지관은 이제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급여가 약간 적을 수는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적정... 여기 제시된 여러... 제가 또 산출을 해 봤더니 인건비 비율이 지금 한 7억 정도... 전반적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저도 봐집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 지회가 운영한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이 틈틈이 가보다 보니까 종합적인 과연 몇 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는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히 3층에서는 당구도 좀 쳐지고 있고, 반면에 밑에, 1층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서예교실이라든가 특히 잘되고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 은빛소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무용, 댄스들, 이것은 한 몇십 명들이 율동을 하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고, 노래교실도 잘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총량적으로 적정 규모인가, 아니면 또 좁아서 혹시나 다른 사무실 임대하는 경우는 없는가,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그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23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워낙 좀 시설이 좁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제한이 없이 여기저기 같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한 분이 뭐 세네 개 이상씩의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수를 좀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은 하질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관... 노인 아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 지회 지원금 외에 노인복지관 지원금이 지금 거의 8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8억을 주는데 과연 어르신들이라고, 어르신 예우를 다한다고 우리가 감사라든가 회계에 대한, 회계 부분에 대한 우리 지도 감독을 과연 하고 있는지, 하고 했다면 가장 최근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적발된, 회계감사라든가 어떤 지도 감독상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것만 단문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일단 지난해 말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회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일반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세 의무를 이행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했고요, 아직까지 뭐 환수라든가 그런 것 조치를 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맺겠습니다.
감사 결과 맺겠습니다.
방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적인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를 하시고요, 그 하단계라면 주의 조치와 관련자들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어쨌든 뭐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게 공식적, 비공식적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뭐냐? 굉장히 사법적이고 형사적인 내용, 건들입니다.
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검찰, 국가 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국가기관에도 아마 투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에서 제가 받은 것이 지난겨울 1월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이니까 6개월 동안 이미 사법기관에서 관련, 양평 노인복지와 관련된 불법, 부정사건에 대한 의혹사건이 일종의... 그것은 다 이미 사건이 마무리되고 종료가 됐습니까?
또 그 종료가 됐다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아까 제가 말한 결과 보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던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저희 쪽에서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검찰에서도 기소가 안 되는 사유다 그래서 기소불... 불기소처분이 돼서 지금 이제 내용이 종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고, 물론 위탁기관에서 이제 뽑은 대상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새로 되신 분과도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직원들 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또 위탁관리를 하거나 어쨌든 관련 그 사법적인 내용에 대한 제보라든가 또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의혹상에 대해서를 재발방지를 위해 어쨌든 사전교육들 철저히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어쨌든 즉각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우리 군의 권위와 또 공익에 대한...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지도 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제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 결과 보고에 적시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노인복지관 점검했는데 지금 세법 규정 적용, 제세의무 수행, 이것 또 그리고 일부 서류 기재 누락, 이 서류 기재 누락 내용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빼먹고서 못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실수해서 빼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대한노인회 양평군 지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그럼 그 노인복지관 내에 지금 양평군 노인, 대한노인회 지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같은 건물 안에...
○송요찬위원 그게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글쎄, 뭐 그게 저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노인회 지회가 있던 거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지관이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저희는 뭐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법인사무실이 거기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자구책을 한번 마련하시라고 하든가 그러한 부분들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구든지 계속 말씀들을 안 하고 계셔서 또 우리 또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어르신들이니까 좀 간과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인부담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처음에는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부담은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부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왜 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한 1000만 원 정도 격년 정도로다 해서...
○송요찬위원 격년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뭐 지회에서 어떤... 법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회비에서 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법인부담금은 부담을 하긴 하지만 금액은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정확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뭐 최소 비용이라도 내게 해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노인... 대한노인회 지원해 주는 게 꽤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사실 누구든지 조심스러워서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 점검하셔서... 아니면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위수탁 조례를,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적해 주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인사무실이 가능한지 부분과 그리고 이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분담금은 아마 당초계약 시에...
○송요찬위원 계약 시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어떤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한번 내용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애로사항에 보면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요구하는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시간 조정을 하거나 하면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신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3개 프로그램들도 그거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설되는 프로그램들이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개설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혹시 뭐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순환식으로 한다라든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얼마 전에 청년회의소에서 아름다운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를 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서 이 내용을 한번 건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겨나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야 어르신들도 이제 이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한 번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프로그램실을 한번 잘 조절해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했던 말씀은 제가 평생교육과 질의할 때 전체 프로그램을 일몰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잘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프로그램 하나 제안을 드리면 또 우리 양평군에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부모들이 그 아이 키우는 교육,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 놓으면 손녀, 손주 보기가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미용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미용협회에서도 아마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차상위층인가요?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예.
○전진선위원 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신원을 확인하고 봉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오시는,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모두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 혜택을 받지 않을 분들이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생업을 하는 분들인데 자기 집 오는 손님이 거기로 온다,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대요.
미용... 와서 이제 자기가 봉사활동 갔는데 우리 집에서 5만 원짜리 펌 하는 사람이었다고 뭐 그렇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 봉사활동 자기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복지관에서... 복지관인지 노인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용 봉사를 요청을 해서 했는데 아마 양평군에서는 지금 협의 중이었는데 조금 껄끄러우니까 아마 광주시인가 하남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 미용협회에서 와서 하기로 했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그 대상자들이, 아니면 뭐 소문이 양평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양평군은 안 해 주고 타 시군에서 오게 했느냐, 뭐 이런 이제 또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양평 협회가 또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생업을 하시는 분하고 관계, 그런 것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안하신 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세부자료를 주시면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의 그 이·미용 봉사는 사실은 우리 이·미용협회에서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데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분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냐, 차상위냐 물어보기도 곤란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여러 분들이 참여하시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오신 분들을 다, 원하시는 분들은 잘라드리고 미용봉사를 해 드리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좀 고가의 어떤 미용을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오셨다라면 저소득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소득 주민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미용 봉사를 하겠다라면 그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나중에 미용협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왜 다른 시군에서 이제 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 2주 전엔가 한번 진행이 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 요청이 아니었고요, 의왕시 미용협회에서 다녀가셨는데요, 저희 부군수님께서 개인적인 연이 있으셔갖고 그 미용사협회 계신 분들이 우리 양평군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오시는데 미용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가 미용사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러니까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셨고, 다 이제 깎아드리고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양평미용협회에서는 왜 우리도 있는데 다른 데서 왔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쪽 요청이 아니었고요, 의왕시 미용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1회성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결과가,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미용협회는 어떤...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 여러 가지 그 생업과 그 봉사활동, 이런 부분, 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 사람들 소위 직업군을 침범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이 민이 중심이 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관에서 자꾸만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면 모든 게 다 관으로 쏠리게 된다.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프로그램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양평에 있는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2019년도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390명 정도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전담인력도 두 분이 느셨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윤순옥위원 예,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신청 받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그 신청 기준은 저희가 일단 접수는 다 받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거의 신청을 다시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걸러지시는 분들이... 저희, 우리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좀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득, 재산 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노인일자리사업 신청하실 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기요양등급이 걸러지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다 입력을 하면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노인일자리 이번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윤순옥위원 그 건강상태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뭐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뭐 좀 심한 노동은 아니시고, 이제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건강검진도 좀... 뭐 저희가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어르신들의 답변에 따라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면접식으로 여쭤보시고, 가능하신 분들, 본인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 뭐 건강검진을 따로 해 드리거나 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서류상 받으실 때 건강검진 뭐 이런 거 받으시는 게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제가 아마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12개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고 계시고요, 민간에서 지금 단체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이런 건강검진표나 이런 걸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휴지 줍기나 단순 노동이지만 거리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낸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노동의 시간이나 거리로 봤을 때는 좀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그 참여하시는 분들별로다가 이렇게 반장님들을 한 분씩을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마다, 매번 나갈 때마다 안전교육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도로변 같은 경우 청소를 할 때는 이제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 좀 잘 좀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있고, 일단 투입 전에는 꼭 그 안전교육은 반드시 시키고 그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에서 지금 현재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제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는 작년에서 받았던 건 없었고요, 올해도 아마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장기요양등급하고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서도 이중 혜택은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타,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다른 일자리에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에서나 읍면에서 이런 노인일자리를 선정할 때 제대로 또 서류 구비해 주시고요, 신청할 때 제도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노인일자리 그 대기자 현황 있습니까?
신청하고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대기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1722명인데요, 현재까지는 1658명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치로 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건강상으로 인해서 중지된 경우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포기하시는 분들은 가끔 발생이 되고 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예, 포기했을 경우에 그 일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다른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이제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300여 명이 늘어나서 아마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편인데 자격 기준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빠지는 자리는 많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 빠지는 자리는 그대로 가는 경우로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거의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참여 인원이 지금 배정 인원보다 작아서 지금 대기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 건강상이나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 또 중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자격 기준을 좀 더 고민해서요, 좀 더 폭넓게 한번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일자리 하시는 데 또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통해서 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노인일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 한 군데는 뭐 이제 아까 배정 인원보다 많이 몰리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은 소득, 재산 기준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이신지 가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합니다.
○송요찬위원 어르신들이 그거라도 하려고 이제 많이 몰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선출하시는 분들한테 음식도 대접하고 또 주말이면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없도록 철저히 이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분들한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좀 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또 선거 때 되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참... 정말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검찰, 경찰에 고발할까 하다가 제가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뭐 또 검찰 가자고 하면 또 얘기 안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점검 차원에서만 그냥 우리 팀장님한테 가서 확인 좀 하라 그랬더니 이제 일부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처음에 교육시키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대행사업인데 그러한 부분들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제안하신 2건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노인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항목이 운영비하고 이제 사회봉사활동, 냉난방비, 양곡,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걸로다가 자료가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때 그 경로당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저희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10명에서 25명인 경우에는 이제 운영비, 난방비만 봤을 때는 366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6명에서 50명 사이는 420만 원, 그리고 51명 이상인 경로당에는 47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절기 동안에는, 그거는 이제 인원수 상관하지 않고요, 난방비로다가 연간 1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절기 동안에는 냉방비로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양곡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양곡은 저희가 연간 한 4000포를 이제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1인당 1년에 따지면 한 12kg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생기거든요.
○전진선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얘기지만 양곡 같은 경우에 쌀이 남아서... 쌀이 남는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쌀이 남아서 뭐 떡을 하고 또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바꿔서 먹는다, 교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냉난방비도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도 그렇고 여름에 뭐 에어컨도 그렇고 과하게 이제 틀고, 난방도 뭐 어르신들 말로 쩔쩔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지원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데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전진선위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 마을회관 운영비도 또 별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을회관도 뭐 관에서 지급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마을회관 운영비, 그래서 또 어느 마을회관은 경로당 등록이 안 돼서 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경로당 혜택을 받기 위해... 혜택받기 위해서 경로당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담당관 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담당관도 좀 있고요, 거기서는 마을회관을 짓는 문제, 뭐 이렇게 또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문제는, 또 이장 관리 이런 거는 또 행정담당관실, 뭐 경로당 운영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총괄을 해서 전체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 운영비를 잘 못해서 지금 노인회, 몇 개 노인회가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하고 송사에 시달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위원 참 뭐 다 좋은 일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고 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행정담당관에 요청하기를 이제 마을회관이라고 했더니만 일반 마을회관은 뭐 이렇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마을... 저기 경로당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 뭐 한 10개 경로당이나 20개 경로당을 하나, 인원 1명 정도로 해서 무기직으로 하든가 기간제 또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전담을 둬서 순회하면서 이 예산 사용하는 것을 지도해 주고...
그렇다고 뭐 예산을 뺏을 건 아니잖아요.
예산 하는 방법.
아까 노인복지관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감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리 좀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경리시스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곡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경로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이제 좀 차이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드신다고 저희가 다시 뺏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하긴 한 부분인데요, 한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렇다고 그 양곡을 다시 뭐 내다 팔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전진선위원 이제 그런 거가 현재 어르신들이... 시골 할머니들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아, 이렇게 뭐 네 것, 내 것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한 됫박을 가지고 가도 막 쌀 가져갔다는 소리 할 수도 있고 이제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주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적게 줘서 필요한 부분을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또 절차를 밟는 것도 뭐 안이 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금까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지원이 사실은 이제 지원해 주는 데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말씀하신 부분같이 양곡이 남는다, 또 겨울이면 너무 뜨겁고 여름이면 너무 시원하다는, 냉난방비가 과다로 지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타날 수도 있을 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라 이제 선뜻 손을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이게 진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지도점검 그런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는 거의 어르신들 경로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넓게 본다라면 이제 마을회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는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회원이 되시려면 65세만 되시면 회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골에 65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을회관의 어떤 개념보다는 경로당의 개념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들, 전담인력 배치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분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회.
그래서 이제 분회가 경로당 수가 다 차등해서...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좀 차등 있게 지원을 했지만 어쩌면 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지난... 제가 양평읍 노인회 분회장님 이취임식 때 한번 참여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양평읍인 경우에는 76개나 되는 경로당인데 사무장이 한 명이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
뭐 거긴 뭐 전담하다시피 사무장이 이제 분회장님하고 업무를 하고 계시던데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조금 더... 사무장을 둘 준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경로당에, 분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더 추가해서 지원해... 뭐 경로당 하나에 1만 원씩 더 준다든가 이런 어떤 차등을 확실하게 해 준다면 일하는 분이나 또 받는 사람들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분회에 대한 지원 좀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뭐 차등 폭이라든가 추가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 중에 자료 335페이지에 1번 항목에 작년보다 금년도가 약 한 6000만 원 이상이 급증을 했어요, 노인회 운영비 지원금이.
이 내용이 확실히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제 그 노인회 지회에서는 이제 일단 연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죠?
○전진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노인지도자 워크숍이 이제 새로 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에서 좀 많이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자료 되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그 경로당이 분회, 분회에서 또 경로당을 또 관리하시잖아요.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지금 분회별로 관리 수는 경로당 수가 다르기 때문에 3개 정도로 차등 분리해서 차등...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3등...
○위원장 이혜원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이혜원 3개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 분리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5개나 한 7개 정도로 세분화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차이 나는 거는 거의 15개, 작은 데는 15곳, 많은 곳은 76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동일하게 1명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사무장분이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현실에 좀 맞게끔 기준을... 기준이나 지금 방침으로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방침을 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나왔던 경로당 그 예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지원으로 이번에 전년도부터 대한노인회에 2명, 담당자 저희가 인건비 계상해 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마다 다니시잖아요, 담당자분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읍면에서 복지팀에서도 읍면... 그 새해나 이럴 때 보면 노인회에 복지팀에서 방문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사용법, 이런 것 설명해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어떤 노인회 쪽에서는 경로당에서 총무님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수증 붙이는 것도 힘들다고.
안 하게 해 줄 수 없냐고 하시는데 모르셔서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어른들이 보기 쉽게 좀 정리하셔서, 사진으로 정리를 하든지 해서 좀 그런 교육 방법을 좀 재밌게 해 드리면 그 부분이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등급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게 좀 더 폭넓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뭐 내년부터라도 바로 이렇게 좀 구분돼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말씀하셨던 또 운영비 정산 관련된 교육은 뭐 지금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어르신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 스포츠 종목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좀 되게 다양하게 노인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들이... 계속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에 참가하시거나 이러는 현상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회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참가하는 횟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한데 이것이 꼭 종목만 늘리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개를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체계나 기준도 좀 마련을 해서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도 좀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아니면 취미활동이나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서로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다 저희 의원들 만나면 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이 뭐 부족하다, 또 한궁은 한궁이 부족하다,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어떠한 기준 정립이 지금 되지 않으면 차후에는 조금 더 많은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조목조목 좀 살펴봐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르신들 스포츠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제한을 두고... 또 이제 종목을 늘리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뭐 지원을 안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하셔서 지원할 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떤 취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취미에 맞게끔 또 대회 참가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보은군에 산수경로당 생긴 거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산수...
○송요찬위원 산수경... 80세 이상만 따로 가는 경로당을 지금 한 3호 정도 마련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예, 다른 시군에.
○송요찬위원 예, 보은군청, 보은군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송요찬위원 이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80세 이상이 되면 뭐 거의 또 아버지뻘이잖아요.
부모님, 옛날 같으면 부모님뻘이지, 뭐, 그분들은.
그러니까 못 가니까 불편해서 이제 읍면에 아마 하나씩 마련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0대 후반서부터 경로당 가기 전까지가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가시면 안 되겠냐, 그런 데 가셔서 프로그램도 많은데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셔라 이랬더니 이제 그거, 그런 것 이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원주민이에요.
이제 이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주민들께서는 농사만 하시다가 그런 것 또 두려움에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한번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러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5060세대라고, 경로당 가기 전까지 세대들 그리고 그 외에 산수, 80세 이상 되신 분들, 이 부분도 한번 잘 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제안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보은군 산수경로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50대에서 60대 이제 경로당 가시기 전까지 어르신들도 저희 복지 대상자에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한번 뭐가 있을지 한번 머리를 한번 짜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장애인시설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너무 양평이 포괄적이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은 양평 은혜재단 산하의... 은혜의집과 지게의집만 국한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자료 좀 챙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압축해서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자료를 메모를 못 해서 즉문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6월달에 은혜의집 노사협의, 노조와 사측이 극적인 타결, 적어도 은혜재단 공동대책위원회 중재로 여러 가지 노사합의를 원만히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직까지 합의 결과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6월달쯤에, 6월 7일날로 내가 알고 있는데 6월 7일쯤에 양평의 은혜재단 관련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적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칭인가 진짜인가 몰라도 은혜재단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그간의 여러 가지 은혜재단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과 경기도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위원들과 또 방금 이 중재를 담당하는 은혜재단 공동대책위가 만나서 노사 간 서로 원만하게 좀 풀어보자.
의견일치를, 합의를 끌었는가 그건 모릅니다.
지금 저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만히 매듭지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확인은 저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냈냐,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내부적인 것들이야 잘 모르지만 뭐 봉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은혜재단에 여러 간 그동안 지적된 적폐 청산을 같이 노력하자, 2번이 은혜재단의 여러 난맥상을 뚫고 정상화를 시키자, 이 두 가지를 합의를 도출하고 나머지는, 아까 내부적인 이제 여러 가지 봉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불협화음은 원만히 끌어가자.
그 부분이 만약에 됐다면 군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결단이라든가 촉구, 지원을 할 단계라고 저는 판단돼서, 그것이 또 근시일 내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감사 다시 일반적인 것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혹시 은혜재단에서 장애인실, 1급 혼수상태로 위급상황을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예,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원만히 지금 병원 이송 조치해서 그 책임자와 제3자... 어쨌든, 어쨌든 죽진 않았습니다.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어떤 사고, 당사자... 물론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그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갖다 어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이 거주하던 장애인에 의해서 이제 약간 질식 어떤 그런 게 와서 119를 통해서 긴급 구조를 됐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서 지금은 일반 이제 노인요양... 아니, 노인이 아니고, 일반 요양시설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중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 병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그 가해자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애인도 이제 지적장애인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사항이... 보호자가 있어서 수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 대한 부분 책임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잘잘못이라든가 또는 당사자들의 어떤 부모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서... 맡은 수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이 뭐 백 번, 백 년 동안 잘하다가도 한 번 어떤 그 작은 실수로 또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를 끌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중재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 감독... 관리감독의... 원한이 있으니만큼 원만히 끌어갈 수 있도록 혹시나 난맥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쨌든 지도 편달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것을 하다가 정말 어떤 가슴 아픈 일 당했어요.
그런데 딱 평소에는 10분마다 돌다가 30분만에 한 번 돌렸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이제 터졌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은혜의집이 큰 위기에 빠진다든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어쨌든 그런 조정과 조율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지금 뭐 시설장님이나 그 담당 직원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측에서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은혜재단이 이제 여러... 물론 이제 지금 난맥상의... 그것은 군의 잘못이든지 누구 또 지도감독이... 그 당사자들, 직접적인... 어쨌든 지금 여러 사법,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단발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안으로 사단법인의 재단이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해 달라, 그것을... 고발되거나 이런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급여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급여.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 급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회가 진행이 안 돼서... 2018년도, 지난해 어떤 결산검사한 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사회가 열리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9년도 예산은 지난도 예산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갔는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그거 때문에...
○박현일위원 일부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6명 정도로...
○박현일위원 6명은 지금 현행법상 이번에 최저인건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봉급 미달로 방금 제가 지적한 이런 예를 들자면 최저 관... 임금의 위반사항이다, 부당노동의 행위다, 특별감독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의를 제기를 했다 이거죠, 관련 기관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군에서는 여기, 여기에 대한 조정과 어떤 해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났거든요.
저희가 3월 말까지 그거를 권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규칙이나 뭐 규정에 따른다라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어떤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 종사자들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이제 다른 사례들을 지금 찾아서... 물론 준예산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노동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군 측에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은혜재단, 새로 지금 현재 우리 재단 측에서 지난 3월달인가요?
일단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죄, 이렇게 해서 3명을 고소를 했는데 또 하나, 김 이사장에 대한... 소송비용 9230만 원을 재단에서 자금으로 지급했다, 업무상 배임이다, 뭐 이런 걸로... 그 소송이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판결이 내릴 것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금 일단 원안소송은 내일 날짜가 이제 3차 변론기일이거든요.
○박현일위원 내일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원래 3차 변론기일입니다.
원래는 2월 28일날이 이제 공판...
○박현일위원 고법입... 고법입니까?
법원이요.
원안소송이 어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지금 이제 2차 진행 중이고요.
○박현일위원 2차...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원래는 2월 28일날 그거를 이제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날 또 성... 판사진들이 변경이 됐어요, 인사이동으로.
그래서 연기가 되고,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변론들을 더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내일 3차 변론인가까지 하고 나서 아마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론이 끝난 다음에 공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우리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잠깐만요.
맨 처음에 이 판결에 은혜의집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 군에서 지난 2017년도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안소송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재단법인 김종인 이사인가요?
대표이사... 그분이 이제 뭐 패소를 했죠.
패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사를 갖다 선임해 달라 해서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사를 선임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임시 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제반소송이 진행이 돼서 여러 정황상, 소송 결과상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은혜재단에서 요구하는 이사 선임, 나머지 이사를 갖다 선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군의 결단을 갖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가, 군의 판단, 결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됐던 그 사유가 이제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양측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인가 한번 이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만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 그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사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사를 파견하지 못했고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들에 대한 자격을 갖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추가로 파견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사 파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양... 은혜재단에서 이사에 대한 공백상태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아까 그... 아드님이 지금 현재 뭐 구속돼 있는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문서 위조로,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왜 군에서 그때는 즉각 대응을 해서 이사를 갖다 선임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자초지종 난맥을... 일을 꼬여놓고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를 여러 가지... 본안소송이 사실 다 끝난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결과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초같이 발 빠르게 이사... 문제가 있는 이사를 갖다 군에서 예를 들자면 결단을 내려서 이사를 선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해요.
어떤 책임도 군에서 지지도 않고, 또 하나, 과거에 은혜재단에서 했던 정상화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우리 군민의 기대에, 적어도 인수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언론에라든가 양평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시민의 단체, 시민단체 연석회의 눈높이, 양평의 모든 것을... 언론의 지적사항 또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것들을 갖다 다 종합해 볼 때 양평 군수의 결단과 복... 지금 담당 과장님의 결단과 은혜재단 이 정상화... 기 종전대로, 그때도 원칙대로 예를 들자면 이사를 선임한 만큼 지금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다면 이게 뭐 아무런... 잘 해결되고, 은혜... 지금 맡고 있는 은혜재단, 예를 들자면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사협의를 아까 일단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적폐청산이라든가 공동화 노력이라든가 또 어쨌든 제3자 개념인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 정상화, 공... 은혜재단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공통 분모적인, 적어도 양평에 사회복지재단 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군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의 해법이 나와 주리라고 보는데 왜 그때는 그때의 자로 눈높이를 재고, 지금은 지금의 자로 대는가.
그게 서로 상반된 자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행했던 행정행위들이 그런... 물론 그 당시 저희... 이제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었지만 전임 담당자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질의를 받고 했었는데 그 당시 행정행위는 뭐 저희 입장에서 지금 문제는 없었다고 보지만 다만 법에서 판단하기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저희가 이사를... 파행되고 있지만 지금 파견을 한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양쪽이, 두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한들 그 이사 추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더 큰 분란만 낼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제 소송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지금 있는 이사진들이 거취 표명들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이사들을 또 다시 더 선임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일단은 본안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뭐 이사 선임을 추가로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이 참 얽히고 설켜서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적어도 공정을 내세우는 정동균호, 지방정부 7기에서는 특단의 결단이 촉구됩니다.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양비론과 양시론으로써 구축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분명히 진위,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은 이미 군민의 눈높이로...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정의에 대한 접근성으로 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기, 이미 재판부에서 우리 양평의 저간에 물밀 듯이 깔아있는 그 피아...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경기도와 양평군에 이어지는 라인, 보이지 않는 라인에... 복피아라는 미명하에 여러...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슬들이 또 나름대로 어떤 학벌에 대한, 학연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끈들, 이런 것들이 양평을 갖다 그냥 이 복지의 문제를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과감히, 과감히 절단하는 사안 중에 가장 각별한... 민선 7기에 가장... 뭐 여러 사항이 있었죠.
여러... 몽양 여운형, 미술관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은혜재단은 그 척도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양평갈등조정회 있죠?
최근에 구속 중...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여러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양평에 정말 한 40년 복지, 공직계에서 계셨던 분들, 뭐 30년, 40년 이상 아마... 그런 분들은 분명히 지혜가 있을 겁니다.
일단 부군수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일단 갈등조정상태에서 이 해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자리를 끌어내서 아까 방금 맨 처음에 합의가 됐던 그 합의사항이 뭔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또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적어도 우리 군의 의지를 먼저 표명하세요.
우리는, 너네들이 어떤 상태면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일단 이사를 임명하겠다.
왜? 하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줄기로 간다.
그리고 큰 줄기를 가닥을 잡으면 작은 줄기들은 물... 눈 녹듯이 다 녹아 들어갑니다.
핵심은 군민 눈높이에서 은혜재단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각종 정관 위반에 대한 것을 하고, 각종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판결을 갖다 집대성해서 그 판단근거로 군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사를 파견하셔도 무방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파견하라고 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이어지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은혜재단 해결 없이는 양평군의 의지도 없고 양평에...
양평 은혜재단 총괄 우리 지원액수가 얼마죠, 1년에?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은혜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은혜재단 한 50억 정도...
○박현일위원 1년에 50억이고, 창인원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창인원이 7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 한 번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기 가평 꽃동네같이, 음성 꽃동네같이 하나 들어오면 한 500억쯤 나가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금은 다른 데서 내고, 이 부분이... 은혜재단을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양평 11만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들을 알잖아요, 품고 있는.
은혜재단 50억이, 만약에 은혜재단에 대한 아까 극단적인 해체라든가 군수님의 청산이라든가 절차를 밟는다면 이 50억이 양평의 65세 노인들한테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갑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듯 은혜재단 하나가 양평에 50억 정도를 들여서 따뜻하게 보듬고, 거기 종사자들이, 또 있는 분이 다 100여 분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과 같이 해서 정말 복지동네, 복지양평을 이루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인 은혜재단이 이렇게 문제가 장기화돼서야, 또 양평군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야 과연 군민의 신뢰, 행정신뢰를 어디서 찾고... 이 관피아라고, 복피아라고 듣는 이런 것들을 하나 청산을 못 하고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결조차도 지시를 못 한다면 양평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다 제가 말하고 제가 한 것들을 갖다가 감사 지적사항에 기록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군에서도 그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밖에 계시는 복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대책추진위원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옆에서 서포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은혜재단이 좀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빨리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빠른 시간에 갈등조정위원회 투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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