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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본 위원장이 기립하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위원장 전진선  도시건설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일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몰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올해로써 장기미집행시설 어떤 일몰이 시작됐는데 우리 양평군은 사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연착륙시키려고 애를 쓴 점 인정합니다.
 지금 그 부분만 좀 잠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처리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작년 7월달에 일단 재정비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좀 필요성이 떨지는 도로는 1차적으로 한 107개 정도를 자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시한인 금년 7월 1일자로 이제 나머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되는데 금년도에 그 해제 대상 시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부득이하게 실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전체 20년 이상 실효되는 것 외에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거는 뭐 10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해서 한 약 16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제로 뭐 기부채납되는 도로도 있고, 민간에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42개 정도, 그 정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실 우리 인구유입량, 2035년까지 향후 15년 후의 인구 추계가 실상 뭐 두세 군데 나와 있는데 14만에서 15만 내외입니다.
 향후 지금 양평군의 각종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 밀집해서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가파른 것 같지만 실제 1년에 저희들이 보통 1100에서 향후 또 2030년이 넘어가면 2000명이 넘게 1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양평군이 인구, 과거같이 17만, 20만까지는 참 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차제에 양평군의 모든 도시계획들이 이 도시 관련 형태, 양평, 용문, 양서, 이렇게 도시 집중적으로 뭐 일명 콤팩트시티화 되어야 되지 산속으로 올라간다면 너무 공공부담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중에서도 만약에 제 역할을 다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면 좀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이번에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자세히... 163개 중에서 142개 정도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쨌든 주요 도로 또 쓸 만한 도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민간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아까 방금 실효되는 부분에 대한 혹시 뭐 몇 개는 그래도 상당히 우선순위로 좀 뽑아 올리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뭐 딱히 민원 관계는 없었고요, 이제 밖에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일몰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또 개설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더러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 때문에 이제 국계법이 도입되면서, 2003년도에, 지금 일몰 제도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집행하고 있는 대지보상 제도 또 우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권 제도, 이런 제도들이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그 도로를 예상해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일몰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든가, 주민 합의를 통해서, 또 주민 합의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워지면 영원히 못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미집행시설들이 거의 다 이제 이면 도로나... 주요 도로는 많이 뚫렸습니다, 양평 도시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많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나 이제 소로들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지만 다 이제 개설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일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과거처럼 이제 선을 그어놓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향후의 도시계획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도 그어야 되고, 용도지역도 보유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뭐 30년, 4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특히 주민들과 어쨌든 서로 소통이 있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토지소유자가... 천주교 땅인데 천주교 토지하고도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보상절차를 지금 먼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해야지 거기에 어떤 산책로라든지 뭐 어떤 불요불급한 시설들을 이제 앉힐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로... 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제 뭐 지형이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좀 초기, 시작 단계기 때문에 뭐 거창한 시설보다는 좀 자연을 이용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용문은 특히 공원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을 뭐 끼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아침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천주교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천주교 후문 쪽으로 해서 바로 밑에서, 다문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아침산책 코스 제격이고, 우리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한다면 아마 용문면민들의 아마 이 생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만, 그 초입에 폐가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있는 상수도, 과거의 어떤 관로가 어떤 지장물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매입에 대한... 혹시 공원 조성하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일부 매입하는 걸로 했고, 그분들이 이제 매각의사만 있다 그러면 뭐 평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초입부에 뭐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일부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워낙 해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이...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평군의 뭐 10년 대계 또 심지어는 뭐 30년, 50년 대계를 설계한다는 감으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아니, 2019년도, ’20년도를 지나면서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심의한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자료에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가 있고요, 개발행위 심의를 위한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본위원회기 때문에 총 한 20명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공무원 당연직들 5명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전문가들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고, 또 경기도 결정사항은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을 붙여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분과는 이제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허가과 쪽으로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넷째 목요일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에는 지역 사정을 좀 아는 분들이 한... 저까지 6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본위원회인 경우에 이제 이것이 양평군 전체 구도를 잡고 아까 계획도로 이야기하실 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의 미래를 정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평중학교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도 아마 이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요, 이게 밀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 먼저 계획을 만들어서 이 민을 끌고 가는,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리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서 이제 분야별로 뭐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뭐 교통,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일반 이제 거수기 역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양평군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관리하는 데만 좀 급급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 아까 이제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도시는 비도시대로 이제 예쁘게 가꿔 나가야 되겠지만 도시는 도시대로 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뭐 국수역 앞에라든가 이런 개발계획들을 좀 자꾸 이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떤 블록 단위로 규모 있는 개발사업들을... 아주 대규모는 힘들겠지만요, 저희가.
 그래서 지주들을 또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서 그거를 자꾸 이제 좀 변화를 주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저희 양평이 진행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나 이제 찔끔찔끔 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 뚫으면 또 다 주차장 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거점지역이라든지 어떤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 행정력을 좀 많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최근에 지역개발과에서 중요 건축물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군청이라든가 이 주변이라가 또 지금 우리 군민회관 주변에 그런 데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야지 거기에 어떤 이제 법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또 그 외에 이제 어떤 법정 보호장치들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개발과하고... 그때 한번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 권한을 최악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뭐 지역개발과, 허가과, 건축과 전체가 우리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양평군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개발을 선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장 전진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이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내용 중에는 동물, 동식물 관련 시설, 뭐 특히 버섯재배사가 제일 허가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남발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지, 사후에, 뭐 이런 점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까지는 좀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우리 허가과에서 이제 허가 직전에 마지막 안전장치로 스크린을 하도록 이 분과심의제도가 도입돼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허가 담당 과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줄... 스탠바이가 됐다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다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축사나 이런 부분 또 태양광, 이런 거, 그래서 집단 민원이 생기는 소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약할 수는 없는데 현실 여건은 지금 뭐 다 아시지만 마을에서는 또 집단 반발을 하고, 또 나중에 뭐 심의한 것까지 이제 막 전화를 해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워하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역의 실정을 아시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뭐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 제약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도 뭐 과거에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이제 재작년인가 우리 그... 그때 당시 허가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자, 이게 약간 편법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 한계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농업행위를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하는 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외지사람이 땅 투기 목적으로 사 가지고 뭐 개발 목적으로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버섯재배사를 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역에... 앞에 초역세권, 지금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486세대인가요?
 어쨌든 뭐 시행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식 이름이 뭐죠, 거기?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그 자료에... 735쪽이 되겠습니다.
 양근1지구가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뭐 분양하는 아파트 명칭은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명칭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A아파트라고 하시고, A아파트가 제가 몇 가지 이제 한번 뭐 의혹이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 5년 전에 주택조합이 형성이 돼서 뭐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난해 4월 총회를 했을 때 322명 중에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실제 이제 주택조합에 참여하고 어쨌든 600만 원대에 아파트를 공급받겠다, 또 어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추진되고 있으니까 집 마련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부터 이제 제가 궁금한 겁니다.
 강변에 그 아파트가 당초에 뭐 3동 정도... 2동인가 난다 했는데 1동 정도가 더 추가 난 사유가 있는가, 왜.
 두 번째, 양평역 앞의 도시계획도로가 그 아파트로 인해서 20m가 15m로 축소돼서 지금 택시 차부 댈 데도 없는가, 아니면 별도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는가.
 세 번째, 지금 양근천변의 쪽으로 우리 그 토요음악회라든가 열리는 그 공연장이 한시적으로 토요일날이나 이런 때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파트 주민들이 후문이나 또는 측면 도로로 사용한다면 그 일대가 사실상 아파트 도로, 전용도로로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어쨌든 교행도로가 지금 설계되어 있고, 아파트 측과 협의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아파트 메인 출구에 대한 부분이 양평역 쪽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그걸 보건소 쪽에서 회전교차로나 어떤 대응이 그 수용을... 대응이 있는가.
 다섯 번째, 공동주택이라면 300세대, 300... 아까 말한 대로 322명, 2명만 나야 되고, 당초에 뭐 한 20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층 정도로 났는데 왜 갑자기 뭐 28층인가 27층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168세대의 일반분양 특혜를 줬는가, 사실상 기존의 추진과정에서 부도나고 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땅 사기라든가 있었는데 이미 600만 원대 분양가를 다 소진해 버리고, 돈을 다 쓰고, 나머지 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지금 1100만 원대 일반분양을 통해서 남은 건축을 갖다 메꾸려는 어떤 행위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부화뇌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의혹이... 저는 갖고 있는데 오늘 뭐 한번 그거에 대한 그냥 과장님의 솔직한 좀 한번 답변...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지역조합주택으로 5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뭐 동에 대한 거를 미리 정해 놓고 뭐 2동만 해라, 3동만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건폐·용적률 정해진 바에 맞춰서 이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동으로 허가가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역전 우리 대로가 당초에 이제 25m에서 지금 15m로, 10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관리법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부터 이제 저쪽, 기상대 쪽부터 양일고등학교 그 앞에입니다.
 그래서 그 로터리 있는 데부터 이쪽,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데까지, 어무이해장국 있는 데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경에 그거를 10m를 줄여서 15m로 지금 해서 개설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근천변 우리 음악회 하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인도가 이제 나 있는 바람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못 긋고 이제 2차선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들어올 때 심의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 땅을 내놔라, 아파트 용지를, 그래서 폭이 제가 3m 정도로 기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뒤로 이제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 땅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음악회 하는 도로 쪽은 좀 확폭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인 출구가 이제 지금 역전도로 우리가 뚫려 있는, 그 어무이해장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주 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회 하는 그쪽은 뭐 부도로가 될 거고요, 크게 뭐 이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은.
 그런데 주도로에 대한 교통처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어무이해장국 앞에 거기가 지금 삼거리입니다.
 T자 형태로 도로가 만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거리로 만들어서 저쪽 라이온스 쪽으로 해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역에서 나가서 지금 양근대교나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 거기를 개설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역전 도로하고 지금 우리 군청앞길이 초등학교 앞에 쪽으로 아마 곤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쪽을 사거리로 입체화시켜서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게끔 또 저쪽 그린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안 거치고도 역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교통평가 과정에서 뭐 일부 얘기도 있고 있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를 좀 입체화시키는 게 답이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조합주택하고 일반분양하고의 관계인데 그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5년 전에 지역조합원 모집할 때 600만 원대 아파트라고 이제 막 걸어놓고, 현수막, 그런 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1100, 1200 얘기가 이제 도는데, 밖에서, 일반분양하고 지역조합주택을 하는 거는 사업주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조합주택만, 조합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분양은 조금 더 비싸게 줄 거고, 조합원은 약간, 약간이라도 좀 저렴하게, 사전에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주의 어떤 사업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가나 이런 쪽에서 뭐 저희 건축과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의혹을 가졌던 것은 이게 일련의 방금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시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뭐 5년, 6년을 끌다 보니까 아까 저밀도, 양평역에서 남한강이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적용되는 20층 미만의 아파트를 통해서 누구나가 그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가 역이라든가 답답... 좀 해소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층이 늘어났습니다, 층이.
 그러면 그 층이 늘어난 만큼 업자한테 이익이든 아니면 주택조합원들한테 이익이든 누군가는 이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게 손쉽게... 지금 현재 거기가 아무리 뭐 주거지역이더라도 20층에서 28층 올라가고 만약에 40층을 지었다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두를 다,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양평군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증폭이 되고 방금 회전교차로를 만들든 T자형 교차로를 만들든 숨통을 틔워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입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양근천도 아까 전용도로로 해서 조금 더 아까 기부채납 오히려 받았으면 우리가 더 넓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양평역에 서울로 갈 수 있는, 강남이든 강동이든 갈 수 있는 환승주차 공영터미널 하나가 연계가 없어 갖고, 옆에 그 택시 차부 대기선마저도 없어 갖고 그 좁은 데 아까... 이게 다 아까 뭐 도시계획도로를 줄여... 그때 당시에 양근... 양평대로 3-1호를 확충하는 관계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양... 기형적인 위치에 기형적인 고층 아파트가 또 초역세권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도시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아침에 쏟아져 나오는 이 차량, 아까 방금 뭐 곤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진짜 양평군청 앞이 곤죽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서... 왜 공직자들은 그런 것들을 조망을 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저는 그... 이 우려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양평역 앞에다가 양평터미널, 그래도 버스가 내리고 환승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아까 20m 도로만 있어도 양평 갓길에다가 택시 차부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위치가 아닌... 인허가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건 뭐 양평군 전체 공직자들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 주십시오.
 혹시 하실 말 있으...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지역조합주택으로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500세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또 세대수가 줄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8층이 아니고 지금 이제 최고층 수가 26층으로 나가 있고요, 세대수를 최대한 줄이고 높이를 줄이려고 애를 쓴 부분이 있다, 양평군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26층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역 앞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저희가 층고나 주변하고 좋을...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736쪽, 이 양수리 방공부대 이전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양평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어쨌든 민간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유역청이든 상급 부서든 수질 관련 부서들의 어쨌든 소규모 환경성... 평가 부동의로 이렇게 뭐 장기간 적체되다 보니까 민간 투자한 사람들은 아니 할 말로 뭐 금융권 부도위기에 시달릴 거고, 우리 양평군의 체면은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안 내주는 양 모양새가 참 안 좋고, 또 상급...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거론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회 의원까지 나서도 이게 실마리가 과연 안 풀릴 정도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법 제정을 해서 목을 죄지, 왜 이렇게 재량권은 줘 놓고 양평군을 갖다 못살게 구는가, 또 군수님도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이거 촉구를... 정동균 군수님도 이것이 그래도 어쨌든 절박한 문제다 인식을 같이 하고 해소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왜 안 풀리는가 그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군수님 부임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쪽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뭐 국회 의원님들 실명까지 여기서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름 대면 알 만한 분들 이제 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또 뭐 한강유역청의 청장님이나 그 밑에 국·과장들뿐만 아니라 환경본부의 실장님들 또 국장님들, 하다못해 차관님까지 만나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이거는 행정의 신뢰에 관한 사항이니까 좀 층고를 조정해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은 아파트에 대한 거를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하기 좋은 얘기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양수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짜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를 넣어갖고 가면 해 주겠냐 이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면피성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속내는 이제 과거에, 2002년도에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됐을 때 매수한 부분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또 어떤 문책이 따를까 봐 이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든 면피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2년 반, 2년 가까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는 재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류가, 층고가 20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저희가 15층으로 낮춰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도 부동의됐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한 10층으로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또 이게 군부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 앞에 또 개인 단지가 한 3000평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풀어가기가 지금 더 어려운 상태고 또 환경부에서는 아주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청하고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또 업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이게 저 자료 요구한 것처럼 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우리 노력이나 속내 사정을 업체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회사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투자한 건 있고 투자비 회수는 지금 요원한 상태고 이런 상...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힘의, 지자체 힘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때는 과거 범대위처럼 주민 동원해서 6번국도라도 차단해야 되는 민의 힘이 필요한데 그럴 지금...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정도 힘도 없고,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 팔당 시군 지자체장협의회 있겠죠, 지금 현재?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박현일 위원  거기에 또 경기도 시장, 군수, 그 31개 시군 회의의 의제 처리, 우리 군에서 어쨌든 군수님 가서 이런 절박함이다.
 또 거기 대표랑 국회 의원님들한테 호소문이라도 좀 쓰시고, 물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직선거리도 안 풀렸는데 옆에서, 사이드에서 과연 그게 풀리겠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분야, 양평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법이 아닌 정말 행정 공무원들의 판단과 어떤 20년 동안 관행으로 묶어진 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자체의 체면이 참 말이 아닐 정도로...
 사업자들이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송도 예를 들자면 안 들어오고, 이 정도로 뭐 20층에서 10층, 10층에서 참 조정한다는 게... 뭐 이 사람들 다 막말로 재산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정도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뭐 양평군의 사정을 충분히 알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의장... 뭐 경기동부권의장단이든 시장군수협의회든 이런 것을 의제 처리해서 같이 공동성명서나 건의안을 좀 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특수협과... 특수협에서 진짜 뭐 1인 시위를 하든지 릴레이 시위를 하든지 민간들이 좀 나서서... 왜 그러냐면 이거 관보다는 과거에 일을 풀어갔을 때 민간단체가 나섰을 때 오히려... 팔당특별법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특수협과도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혹시나?
○도시과장 안철영  초기에 저희가 문제가 야기됐을 때, 재작년에요, 특수협하고 같이 이제 국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특수협도 이제 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강지키기 같은 데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얘기를... 통하지를 않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좀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환경청 설득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법 만들 때 수질국장이라든가 차관, 장관이, 그 사람들이 다 퇴직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전혀... 거기에 취직하시고 또 배치되신 분들이 정말 신선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왔던데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나갔는데 똑같은 환경부 직원이 돼 가는가,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양평의 공공 목적에 대한 기부대양여 방식마저도 이렇게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민간사업자 금융부담, 뭐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이상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이라든가 또 성명서라든가 어쨌든 군에 도움이 되는 일 있으면 할 테니까 서로 의회와 간헐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합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합시설이 사실상 고생은 죽도록 하시고, 이 정말 이장까지 서명 다 하고, 온 동네에서 모든 단체가 다 옮겨야 한다고 경찰서를 그렇게 목을 매달았건만 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1년만 더 시간을 두고 했었어도 어떤 성과가, 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 조급한 젊은 서장님의 판단인지 아니면 정말 밑의 하부 직원들 또 경찰서 분위기인지는 몰라도 그 정책적인 판단이 저로서는 양평의 뭐 30년 대계, 50년 대계를 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작금의 실정은 그 땅을, 사 놓은 땅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목적, 우리가 중장기 목적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양평군의회의 이전이라든가 또 그 여타의 국가시설, 공공시설 또 심지어는 양평교육청 이전 또 학교, 혹시라도 뭐 교육청과 협의해서 양평북초등학교가 만약에 아파트가 양평에 3, 4000채 들어온다면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아마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건데 뭐 딱 집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기 개괄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복안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도 이제 이게 토지매입을 작년에 5180평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결정을 져야 되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옆에 복지시설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또 그 옆으로 이전하게 지금 돼 있어서 토지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이제 시설들이 거기에 어떤 타운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향후에 집행 단계에서 또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집행을 하는 전제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입구 쪽에 그 들어가는 길은 지금 저희가 좀 확폭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안쪽에 장례식장도 있지만 공공시설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으로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보상과 병행해서 매수부지 518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지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뭐 이런 위기에서 또 지혜가 나온다고 행정복합시설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지만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로 매수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생각하고 계시다니 어쨌든 다행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이미 더 뻗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복지타운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하고 있는 노인타운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복지노인타운과 더불어서 우리 양평에 이제 하나의 보건소 이전계획이라든가 뭐 저희 청사, 양평군 의회청사 신축계획이라든가 만약에 같이 매칭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건타운, 그래서 복지타운, 노인타운, 보건타운, 이 3개의 삼각트리오, 트라이앵글 사이클을 유지해서 양평군 북부청사, 제2청사, 뭐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평청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2000... 양평시를 대비한, 2030년 대비한 양평 북부청사를 하나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양평도시계획도로 소3-62호, 63호, 뭐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사시니까, 지금 기존에 12m였었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 원래 이제...
송요찬 위원  원래...
○도시과장 안철영  했던 게 12m였습니다.
송요찬 위원  12m에서 지금 이제 축소돼서 6m로.
○도시과장 안철영  작년에 재정비해서 줄인 게 지금 6m로...
송요찬 위원  6m로...
○도시과장 안철영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만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만.
 기존에 원래 이만한 거였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줄인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추진현황 보면 뭐 이렇게 다 열거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초기... 그러니까 재작년에, 재작년, ’18년도 11월달에 거기 이제 미성연립이라고 8세대가 사는 연립이 1동 있습니다.
 4층짜리인데요, 거기 지금까지 한 20 몇 년 동안 그 길을 이제 써왔는데 그 지주 되시는 분이 재작년 11월에 자기 땅이라고 이제 거기다 펜스를 처 버렸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성연립 8세대가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한 1m 남짓 되는 그 통로로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했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정비를 해서 근원적으로 이거 개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입구 쪽에, 그쪽 스타벅스 맞은편입니다.
 그 도로변에, 대로변에...
송요찬 위원  사진...
○도시과장 안철영  예, 가설건축물이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허가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해서 뚫어 달라, 주민들은.
 그전에는 이제 입구 쪽에 막혀 있으니까...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돌아다녔던 건데.
송요찬 위원  여기죠?
○도시과장 안철영  아닙니다.
 그 옆에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지금 그 사진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
송요찬 위원  이 뒷부분인데 이거...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부대찌개 그 옆에 건물입니다, 오른쪽.
송요찬 위원  이거, 이쪽.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1층에는 세탁소가 있고요.
송요찬 위원  예, 이거.
○도시과장 안철영  예, 2층... 그 옆에는 또 이제 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사무실하고.
송요찬 위원  예, 이쪽이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년대 중반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철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권고라든가 계고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법적인 거를 낸 적은 없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일단은 이제 그게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요, ’90년대 중반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허가가 된 건데 원래는 이제 법에... 법규대로 따지면 3개월 전에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또 그 가설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뭐 영업보상이든 건물값이든 10원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제가 10년 넘게 뚫으면서 이제 이번 경우가 처음인데, 가설건축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처음인데 뭐 소유자분하고도 좀 언쟁이 있었고요, 또 그 자제분도 만나서 제가 설득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뭐 막무가내예요, 뚫질 못하겠다라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대집행의 문제가 이제 강제철거인데, 결국은, 이게 세입자 문제도 있고, 또 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살림을 다 끄집어내고 강제로 때려 부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하천 뭐 평상 제거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살림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뚫으면서 사실은 이제 무허가건물이라 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주거의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달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이건 지금 이제 양쪽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 건물주하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지금 난처한 상태입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고, 계속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소유주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요.
송요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직 사실 공직자 출신인데 그리고 또 현 이장님이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뭐 그 원 소유자는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거기 이제 사시는 분은 현재 이장님인데 그 아드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저희가 뭐 공무원 선배고 이장이고 그러니까 뭐 거기 봐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그런 의혹을 자꾸...
○도시과장 안철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제로 처리를 하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주택하고 세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 간단하게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뭐, 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공직자 선배고 뭐 이장님이니까 뭐 군에서 뭐 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이게 봐 주고 안 봐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참 난처한데 하여튼 대화를 해서 좀 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성연립 그 주변에 상당히...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그 동네에 11년을 살다가 나왔는데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다니는 길 자체도 다 개인 땅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그 땅 주인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 비싼 땅을 그냥, 그냥  통로로 쓰라고 허용해 주고 있는 거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그것도 언젠가는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아까 길 막으면서 이 문제 알게 된 건데 근원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데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 뚫고, 정리를 하고, 그 앞에 가건물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생각이고요, 당장 안 되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걸 조치 안 하면 땅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송요찬 위원  뒤에 보상... 대상들이?
○도시과장 안철영  예, 보상 대상자들이.
송요찬 위원  대상자들이?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난처한 사항입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제가 이따가 뭐 건축과에서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건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안철영  이 가설건축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꼬여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사업비도 확보돼 있고, 일부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일부도 확보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지난함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게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 뭐 주민들의 일관된, 양서, 서종 주민들의 일관된 민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거의 매일, 뭐 일주일마다 인터넷, SNS에... 막히면 화풀이가 SNS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도 답변하기 군수님도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꾸준히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또 뭐 화가 나니까 또 SNS에다 올리겠죠.
 지난번에 한번 업무부... 협의회 시간에 대략적으로 단기와 중기 뭐 나눠서 양수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의원님들께 말씀...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안으로 또 의원님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이 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투자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득도 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정부 국도비를 끌어와서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목만이라도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교통난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고 계속 해마다 저희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간선도로인 6번국도 정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서울-춘천이 또 막히다 보니까 거기다... 거기서 빠져나온 차들이, 서종IC라든지 화도IC 쪽에서 빠져나온 차들이 또 45번 그 남양주 쪽 북한강변 도로를, 국도를 따라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중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국도의 정체가 결국은 양수리지역에 어떤 섬처럼 교통이 고립되는 그런 고립현상이 발생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장기로 나눠서 일단 급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렇게 해서 두물머리 이제 그 끝에, 두물머리길 끝에 회전교차로를 일부 확장을 했고요, 또 양수리 세미원 건너편에, 그쪽에 이제 그 면사무소 쪽으로 도는 좌회전 차량 차로도 확폭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미원 앞길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차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컬러 레인도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양수리 교통정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조안IC 쪽이나 우리 양수리IC 쪽에 지체현상을 좀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보안내 표지판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원적으로 차를 좀 못 갖고 오게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이제 유료화해서 차를 갖고 오는 걸 좀,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6번국도에 대한 문제와 또 북한강변의 남양주 쪽 45번국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대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그건 이제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공조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에 이제 안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해서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 나가고 또 주민들과 사회단체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안 해 주니까 좀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교통난 문제는 뭐 군에서만 애쓴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뭐 필요하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내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화재라든가 뭐 응급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공조해 나가면... 뭐 시간은 일부 걸리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전에 우리 양수리 초입에서 서종으로 가는 혹시라도 이 산 터널을 이용한 뭐랄까, 우회도로 개설이랄까, 이런 것도 혹시나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담IC, 그러니까 양수리 초입 IC에서 이제 들어가는 양수리 쪽으로 교량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두원교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세미원 쪽에 나오는 차는 차로가 지금 하나고 들어가는 게 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로를 갖다가 이제 목왕리 쪽으로...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호수?
 그쪽으로, 이제 산 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게 어떠냐고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좌우회전을 또 다 허용하면 신호를 줘야 되고 또 끊어야 됩니다.
 또 이쪽, 그린벨트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쪽, 양수1리 골용진에서 부용2리까지 지금 도로가 이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뚫리면 서종 쪽으로 가는, 오가는 차들은 그쪽으로 해서 역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용담IC, 그러니까 양수리IC에서 세미원 쪽으로 나오는 차로를...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수리 골용진에서 연꽃언덕 쪽으로 오다 보면 양서고등학교 뒤쪽에, 언덕배기에 확폭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양수리1리 마을 들어가는 데도, 서종 가는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데도 차 교행이 안 됩니다, 입구가.
 그래서 그런 걸 좀 확폭을 해서 하려고 설계해서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역으로 접근하는 서종 쪽에서의 접근로는 지금 크게 지금 말씀드린 부용리까지 도로 개설한 거, 그다음에 연꽃언덕길 확폭 또 지금 세미원 쪽에서 나오는 차로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하면 크게, 지장이 크게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심도로, 그러니까 IC부터 저쪽 북한강 양수대교까지의 그 중심도로가 막히는 부분은 결국은 6번국도의 정체에 기인한다.
 그래서 6번국도의 차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시키고, 그거를 정치권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남양주 쪽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큰 산악지대기 때문에 개설을 해서 6번국도 터널 외에 다른 길을 확보하는 건 어렵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 국도를 또 좀 더 개량하든가 해서 분산시키는 방법, 그런데 그것도 또 팔당대교로 가면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소 그 앞에 길하고 뭐 이런 또 팔당대교의 확폭이라든지 개량 부분, 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팔당대교의 뭐 이렇게 건설을 좀 앞당긴다든가 우리 지역 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돌출시켜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확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양수리에 아예 사람들이 안 오고 양수리 사는 사람들만 행복지수를 높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두물머리나 세미원은 또 사람이 어쨌든 가장... 사는 거니까 많이 또 오셔야 하다 보면 세외수입이라도 좀 늘고... 뭐 접근각도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다 교통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팔당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통팔달의 도로가 뚫려져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많은 건의와 많은 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한두 가지라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양평군에서 지금 부분만... 말씀 잘하셨습니다.
 즉각 즉각 조치하는 건데 올해 안으로 이 어쨌든 6번국도에서 교통안내정보 전광판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뭐 10%라도 양수로 들어갈 것을 좀 멈칫하고, 아마, 그것이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데... 마무리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도 어쨌든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일하게 양수리 온 사람들이 공짜 차량... 뭐 그게 대한민국에 알려져서 그나마도 놀러오는데 돈 받으면 오겠냐,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이 유료화 추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양수역을 많은 사람들이... 전주식으로 양수역에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데 일부라도, 다만 50평이라도 이 양수역에서 세미원을 거쳐서 두물머리 끝까지, 두물경까지 가는 순환택시, 1000원 택시, 어르신들이 오면 거기까지 뭐 걸어가든지 어쨌든... 그러면 올 때만 거기서, 끝에서 다시 양수역까지 실어다 주는, 1000원만 내면 하고 나머지 적자 보전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세미원 측에서 하든지.
 두 번째는 자전거, 바이크 임대, 미니 바이크들 전주 같은 데 보면 한 바퀴 순환하거나 조금 미니 뭐 마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수역에서 차를 안 갖고 오고, 차를 안 갖고 오고 양수역에서 내려서 양수 두물머리, 그도 저도 아니면 군수님과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는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생태 모노레일이라고 요새 이제 관광객 전용으로, 그래서 어쨌든 양수역에서 차를 안 갖고 오고 양수리 세미원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국도비 확보차원에서도 건의도 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분, 내용이 차질 없이, 올해 마무리될 것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IC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정체될 때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 도로 정체... 세미원까지는 얼마나 걸린다라는 것, 광고 표시를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연꽃축제, 물론 코로나19의 뭐 가변성은 있습니다마는 연꽃축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미원을 찾을 텐데 도로 분산을 위해서 그 표시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44페이지에 보시면 다문중앙길 간판정비사업 추진 내역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게 사업이 다 끝난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끝났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어요.
 이 부분 반영해 주신 건인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일부 이제 반영한 것도 있고요, 도저히 이제 무리한 얘기는 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문에 또 이제 일부 더 해 달라는 집이 몇 집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40... 3, 40개 정도를 더 하려고 했더니만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또 반대를 해요.
 동의를 안 하니까 강제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금년 봄까지 한 거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황선호 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간판이 일원화가 돼서 크기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크기가 작다고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0cm인가요, 글자 크기가?
○도시과장 안철영  예.
황선호 위원  예, 60cm다 보니까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키워서 어르신들 잘 보일 수 있게 정비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그거 뭐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포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개수의 간판, 글씨 큰 간판, 이거를 이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대형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담당관 때 감사를 할 때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도시과도 보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재위탁을 한 상태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 뭐 말씀... 제 핑계 같지만 이제 뭐 먼저 사과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과로 또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려야 되는 거를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광고협회에서 하던 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공고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청을 한 자료는 계약서하고 뭐 사업계획서, 인원 및 조직운영, 예산운영표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미비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지금 업체가 단독 응모해서 재공고하시고 이랬던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개 업체가 신청했을 시에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뭐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 절차를 그래도 진행을 한 거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그렇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물론 뭐 시기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전에 담당하던 과하고 이제 우리하고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심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따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쪽 분야에 있던 거나 뭐 업무를 조금 아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수막 위탁하면서 군의 세외수입은 3000원, 1만 2000원 중에 3000원이고, 9000원은 이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열흘인데 지금 이게 보통 하시는 분들 보면 20일까지 연장이 되니까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경우 2만 4000원인데 그 건수가 지금 보여 주신 자료에 본 것처럼 이 건수가 맞는 건가요, 1만 4272건?
○도시과장 안철영  예, 자료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10일씩 나눠서 20일을 했더라도 2건으로 해서 책정을 해 주신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이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한 걸 겁니다.
 연장한 것까지 건수로 잡은 걸 겁니다.
황선호 위원  연장한 것까지.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거를 뭐 한 번 연장했다고 해서 두 번 한 거를 하나로 잡고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입은 있는데 지출 건이 더 많아요.
 이 지출에 대한 내역을 지금 확인을 못 해서... 이 부분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다 보니까 협회 내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사실은 뭐 저희가 권한 밖의 일이걸랑요, 사실은요.
황선호 위원  예, 그렇다고 치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가 그럼 어떻게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받아 가지고... 운영사항에 대한 걸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고 받아 본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희가 더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계속.
 그런데 수익이 4000인데 5000, 지출이 5000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요, 적자 나고 운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황선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좀, 좀 갸우뚱 했는데...
황선호 위원  현수막 위탁사항을 보니까 1억 2000 정도가 ’19년도에 수익이 났는데 그런데 이걸 마이너스로 다 잡아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자료는 따로 주세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하여튼 그 백 자료를요, 협회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럼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진행 중 건수가 13... 아니,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중인 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이제 국도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하고 철거가 완료된 게 있고, 아직 안 돼 가지고 진행한 거는 이제 뭐 고발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20년도에는 진행 건이 또 13건이 있네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계고장을 내보내면 이제 바로바로 조치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기간을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뭐 속된 말로 이제 좀 버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한 사항이고요,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관련해서 한 가지... 한번 현장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문에 용문 그 우회도로 삼거리 저쪽, 성당 쪽으로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장 전진선  예, 거기 보면 이제 좌회전하면서 앞쪽에 광고물 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게시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 인도가 약 한 50㎝, 한... 그 군부대에서 읍사무소로, 아, 면사무소로 가는 그 인도가 아주 좁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서 그 게시대를 조금 옮겨서라도 거기 인도 좀 확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그거 점검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현장 나가 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뭐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6번국도, 31번국도, 88번지방도, 391지방도, 특히 서종 일원, 너무 돌출간판, 입간판들이 이제 많은데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또 치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전봇대마다 수도 없이 붙어 있고, 또 요즘은 뭐 또 일수, 돈 관련 뭐 이런 어떤 것도 붙어 있고, 또 산 중간중간에 무슨 분양이나 토지매... 산, 야산에 또 뭐 입간판 있고, 참 그걸 다 거르고 단속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가평에서 전반적으로 자진신고 이행도 하면서 또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이행금 부과, 뭐 이런 것을 자동화 시스템, 문답식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우리 지난번에 계고, 양평군에서도 각종 이런 신고 처리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신 적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재작년에 간판을 이제 좀 하도 이제 허가를 안 받고 임의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영업, 그러니까 우리 영업 신고받는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무실 개소할 때 신고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 좀 우리하고 연계해서 간판을 자꾸 이제 인허가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열에 거의 일곱, 여덟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허가 간판이 난립이 되고, 또 규정에 안 맞는 간판들이 막 임의 설치되고, 또 그것 때문에 민원 생겨 가지고 저희가 또 조치하느라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경유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영업허가증이나 이런 거 받기 전에 도시과 가서 간판에 대한 거를 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홍보도 계속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도 전환되고... 어쨌든 가평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판 관련 모든 안내,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을 혹시 한번 가서 보시고 잘됐으면...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위원장 전진선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지난 2월 초인가요?
 2월 중순, 2월 18일, 이쯤부터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 간략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사항은 1월 말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 그리고 2월 23일날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개편을 해서 심각 단계에서 5개 실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환자 발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환자 발생사항이 5월 27일까지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5월 28일날 양평 덕평리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확진이 돼서 1명이 확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격리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분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해서 1 대 1 공무원을 매칭을 해서 매일 건강관리라든지 동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불시 방문을 해서 잘 관리가 돼... 자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단이탈자는 없었습니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다 개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학생,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184명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84명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음성으로... 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격리시설로 입소가 되는 거고, 그 외의 자는 각자 이제 자가... 주택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자가격리 그 2, 3일까지 전체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외입국자 검사한 게 737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평병원하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의심증상자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됐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일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가... 이탈방지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이탈자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5월 30일부터 이태원 발생 그... 환자 발생부터 현재 이제 뭐 부천이라든지 또 이런 데 소교회 모임이라든지 물류센터, 이런 데 대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기존에 공공시설을 개방했던 거를 다시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14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건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운영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것하고 양평 건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6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봤을 때 96.4%를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제 상비약이라든지 생필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구호 물품을, 지속적으로, 또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있고, 지금 또 복지정책과에서 정부에서 주는 기본재난소득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100% 다 지급을 했고, 일반 신청인에 대해서는 약 95%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30일까지, 올 6월 말 정도면 아마 거의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용, 자가, 자차를 이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는 이제 그 감염, 전파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또 인근 시, 우리 31개 시군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남양주까지 경기도에서 이제 입국자를 이송을 하면 저희 군에서 행복콜 차량이 가서 그분들을 자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송을 한 게 309명입니다, 어제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쉬자파크라든지 또 소노문 양평 그 숙소하고 쉐르빌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용자에다가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5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 됐고요, 또 그래서 그 이용료도 이제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만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부서에서 한 일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뭐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1명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종식이 될 때까지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저희 안전총괄과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주무 기능으로서 물론이고 전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업무를 해내셨는데요, 작으나마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재난소득 부분에 대해서 96.4%를 이렇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 때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현장출동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평군이 선제적으로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에 출입할 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또 직원들 또 봉사단체가 함께해서 출입을 관리를 해 주고 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조금 뭐 우리 일반인들께서 아쉬워했던 점들,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관광지역 출입제한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두물머리에, 서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 우리 양평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었고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그런 또 기록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에, 관광지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러한 전 직원들이 뭐 보건소 문제 또 자가격리자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 특히 뭐 자가관리...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을 또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경찰 쪽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것들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서는 일반 방역을 또 자발적 참여를 해서 각 사회단체, 뭐 전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정도로 해서 매주 또는 뭐 격일로 해서 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양평이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셔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스럽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긴 했지만 그나마라도 군민들이 안심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코로나19를 대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 이후, 이태원 발발 이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한파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아직 마을회관하고 노인시설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무더위를 대비를 해서 방역수칙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건소나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언제 개방해야 될지 그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방역을 실시를 철저히 하겠고, 또 각 시설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의 무더위쉼터에서 냉방비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저희 이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 복지 부서에서 100%는 아니지만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뭐 양평군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시설 외에 이제 뭐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거를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는 1억 4000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늘막 5개소하고 쿨링포그 3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1억 5000을 지원을 받아서 쿨링포그 2개소, 그늘막 13개소를...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잘 대처하셔서 폭염환자가 발생치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통계에 안 잡힌 숫자가 있을 겁니다.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약... 이송이... 하거나 또 병원에 가서 잠깐 쉬었다 나가는 사람이 1년에 800 내지 900명입니다.
 물론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두물머리가 양수역에서 내려서 두물머리 한 바퀴 돌다 보면 다 지쳐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꼭 그때가 6월 말에서 7월, 연꽃이나 또 수련이 필 때입니다.
 그래서 관광차 의욕적으로 왔다가 한낮의 열기에 어르신들이 숨넘어가고 또 택시를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양수역에서 세미원으로 가는 길에 쿨링포그 같은 것을 좀... 특히 주차장 또 아까 승차장, 뭐 이런 데 좀 관심 있게 양서면장님과 협의해서 잘 좀 추가로 배치할 데 있으면 좀 배치해 주시고, 또 양평은 작년에 너무 반응들이, 김동우 내과 앞이라든가 여기 시장통 앞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혹시나 용문 같은 경우도 한번 추가 설치... 있으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양서체육공원 앞에 하고 면사무소 앞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쿨링포그와 그늘막을.
 그래서 잘 대처를 할 걸로 알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물머리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광... 방문객들이 많은데 119통합 그 센터가 생기면 이제 좀 더 빨리 대처가...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신설, 양서 119안전센터에 대한 질의를 박현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군의회의 관심사고 또 정동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군수... 이전부터 사실 양서 119안전센터는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양서 119안전센터는 여러... 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 좀 지체되는 것 같은 데 청운·단월은 지금 조만간 오픈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박현일 위원  예, 2개, 2개 다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2건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는 공사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이번 달 말인데 현재는 공정률이 98%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양평소방서에서도 7월 초에 개소식을 할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 119안전센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소방서... 청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소방서에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 뭐 지표조사라든지 또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친환경 기술 뭐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좀 일부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끝나면 경기도 건설본부에 공사 시행 건의를 해서 거기서 공사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지연되는 사유는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개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동안 어쨌든 추진과정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동균 군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특히 자율... 양서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수도 없는 청원과 또 경기도 또 정무적으로 여러... 정치적으로 많이 또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이 부분들이... 단월·청운도 통합지역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참 여기, 양평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예산 편성을 하고 해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 마무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예, 다 하신... 다 하셨어요?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양평제 보수·보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SNS, 특히 양평 관련 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 하나 같이 다 올라와 갖고 양평 의원 뭐 하냐 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게 새로 만들고... 제방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제방에 대한 금이 가고 뭐 해서 빨리 한다 해서 군에서 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자전거길도 구분한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제방하고는 상관없는 버드나무가 참 예쁘게 있었는데 그걸 다 하니까... 저 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거기가 무슨 폭파, 전쟁 폭파한 것같이 하얗게 거기만... 이 녹지, 자연 속에 거기만 그냥 무슨 이파리 깐 것같이 하얗게 드러나니까 이, 이게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또 답변은 그래요, 경기도에서는.
 나무가 있으면 제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원님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이제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일반 지역주민하고 저희 이제 그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부서하고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이건 남한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는 이제 저희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와서 지금 현재도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 100%를 받아서.
 그런데 국비를 줘서 여기가 이제 그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양평제 정기안전점검하고 이제 성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저수호안은 이제 자생하는 나무 그 뿌리 때문에 이게, 제방이 세굴이 되니까 이거를 좀 제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폭보다 1m 50을 더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를 하고 확폭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서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고 거기에다가 세굴이 되니까 저희들이 강성식생매트를 또 깔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차피 제거가 된 거고요, 그거와 보완해 가지고 너무 이제 다 제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더라도 버드나무는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확폭, 포장... 인도 폭이나 자전거도로를 1m 50을 넓히다 보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거기는 저희가 이제 그 뭐 키가 작은 철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강하고 양근천이 만나는 지역에 거기 비석도 돼 있고 조형물이 돼 있는 데는 공간이 좀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신원역 앞에, 신원역에서 이제 도곡리 변전소 중간에 수도사업소에서 통합정수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가 자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부 이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을철에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은 그걸 이식을 해서, 좀 많이 보식을 해서 경관도 살리고, 좀 양평이 뭐 이제 그 버드나무 양 자 쓰는 걸로 유래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군수님 의도도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한 번 베어내 버린 거 어쩔 수 없고요, 저 또 제 견해는 이게 아까 강변의 접촉지역에 보완장치를 했다니까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경관을... 여기 양평의 갈사모부터 시작해서 양평을 또 사랑하는 모임들 해서 수도 없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또 특히 우리 양근제는 잘... 매주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잘... 연계하는데 거기가 딱 끊기니까 서운함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영조, 정조 때부터,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이 제방, 뚝방, 버드나무 뿌리를 갖다가 양평에서 옥천까지 심어서 그걸 제방을 만들어서 홍수를 방제했다 해서 양제의 근기의 준말이 양근이에요.
 이게 양제의 근기의 동력, 양평의 아까 방금 말씀... 어원인데 그 상징적인 수양버들 몇 그루 있는 것들을 갖다 홀라당 베서 좀 서운함에서 제가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거기서는 아까 나름대로 아마 시민단체에서 자그마한 어쨌든 나무를 뭐 심든지 보완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하천 불법 철거에 대한 질의를 박현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경기도에서 하든 또 검찰에서 하든 우리 양수리 두물머리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이제 단속, 특히 남한강 내의 하중도 단속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것은 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까 됐고요, 남한강 하중도 내의 불법단속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제 지방하천 내의 불법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 근절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1개소를 조사를 해서 8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4% 완료를 했고요, 현재 주거용, 현재 살고... 집,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 주거용이 5개고, 비주거구가 1개, 그래서 6건이 아직 미조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철거를 하려고 행정대집행을 공문을 보냈더니 이분들은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3건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지 말고 어차피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좀 7월 말까지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 외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서면 대심리에 거북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고 또 국가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 지역도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경기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하천 부서에서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됐고요, 거기 이제 지사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방문까지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의 하중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뭐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저 개인적인 또 견해는 다른데 어쨌든 극명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연... 40년 동안 정말 섬처럼 보전된 남한강 하중도 6개가 적어도 초등학생들, 학부모들 생태교육선이라도 띄워서 그 DMZ 같은 천혜의 자원을 좀 관광자원이든 견학자원으로 썼으면 어떨까 했는데 방금 아까 거북섬의 박교수 님과 그 아드님이 하고 있는... 개인 주택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야외 예식장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불법 철거가 됐다니 뭐 참 법과 현실의 참 괴리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종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지금 그 양수리 두물머리 비닐하우스는 지금 이게 뭐 나비생태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죠?
 딸기농장을 말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거는, 지금 이제 농민들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는 개인 땅입니다.
 거기는 하천구역도 아니고요, 하천부지 안에, 하천구역 안에 개인이 이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뭐 하신 분이 있는데 4대강 사업 이후부터는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안 되고 경작도 이제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서는.
 그거의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원상 복구를 안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기소 유예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원상 복구 조치는 하긴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나비생태공원 내에 예를 들자면 견학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개인 소유 토지고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에 뭐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낚시, 취사, 야영금지지역 관련해서 담당 부서랑 좀 논의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내용 혹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 있습니까, 검토 사항이나?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민원도 사실 많았었는데 뭐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양립을 해서 그 낚시... 낚시, 취사 금지구역을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여기 군민회관 앞에 있는 양강섬하고 강상면 병산리 그리고 서종면 문호리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지역주민들 100% 의견을 다 수렴을 못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 말고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거기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옮겨 가서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경계지역에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옮겨 가면 또 그거를 또 확대를 하면 또 옮겨 가서 또 한다는 이제 그게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뭐 특정지역으로 하지 말고 이게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이제 우리가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해서 하는 낚시만 금지를 시켰는데 인공미끼를 사용하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달에 처음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근 시군이나 기 시행했던 지역을 한번 사례로 보고 또 읍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뭐 부군수님도 관심 있게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먼저 루어 낚시나 이런 것들은 또 제외 대상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이혜원 위원  우리 가까운 이 양강섬을 보니까 너무 이 표지판이나 경계지역이나 이 홍보는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크게 현수막도 이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들어가는 쪽, 입구 쪽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낚시하고 계시고...
 차량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거기 그 양강섬으로 들어가기 전 교량은, 교량을 저희가...
이혜원 위원  예, 그 앞까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막아놨는데 국도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폐쇄를 안 하고 있고요, 그건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가...
이혜원 위원  그 안쪽으로, 차가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다 낚시 때문에 차를 안쪽으로... 장비 꺼내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고요, 이 앞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낚시는 가능은 하되 루어 낚시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배도 들어갈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무동력은 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개인이 혼자 타는 배도 있었고 2명이 타는 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사진 찍은 거 보셨다시피 시간이 늦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루어 낚시는 아니죠?
 떡밥이나 이걸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루어 낚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물질이 걸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좀 잘 아느냐면 위원님 이제 첫, 맨 처음에 사진 보여주셨듯이 이제 남한강하고 양근천이 만나는 지역,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떡밥이나...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거의 하루에...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은 저희가 매일 거기 운동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다 루어 낚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혜원 위원  여기 금지구역이에요, 양강섬.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런데 루어 낚시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
이혜원 위원  루어가 아니에요.
 이건 떡밥이잖아요, 어분을 사용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100%는 제가 다 그걸 못 봤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저도 양강섬 쪽은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다닐 때마다 이 떡밥에 대한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루어 낚시는 가능하지만 떡밥과 어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래도 또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기간제 사용하셔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치됐었던 단속사항은 없다라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 단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건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진행을 하실 거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 루어 낚시도, 저는 가짜미끼도 이게 이 오염에 상관이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잘... 또 하다 보면 루어 낚시도 오염성에 대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타 시군 아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분들 활동하실 때 이렇게 좀 방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이게 루어는 가능하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무조건 그냥 낚시가 안 되는 곳인데 낚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단속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또 이제 뭐 루어 낚시도 재검토를 해서 금지로 할 건지 또 금지구역을 더 확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또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세 곳 하천의 경우에 계속 문젯거리도 좀 많고 갈등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과 타 시군 사례를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상태에서도 어쨌든 다 이 홍보 조치는 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뭐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의견들이 나올 때 좀 정비사항에 대한 건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작년 11월달에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달에도 3군데 지역에 한 750만 원을 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들이 많았었습니다.
 좌대도 설치를 해 놨었고 또 뭐 그늘막도 설치를 해 놓고 또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도 갖다 놓은 분 있었는데...
이혜원 위원  예, 처벌을 다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래서 이거는 싹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싹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개중에 이제 이분들이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와서 뭐 하시는 분들이...
이혜원 위원  하시는 경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텐트 치시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방안을 좀 잘 찾아봐 주시고요, 더군다나 강상면 병산리 같은 경우가 텐트가 좀 많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서 이것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러모로 할 수... 이 부분을 좀 양성화시키고, 아니면 금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천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근천에 작년, ’19년부터 2000... 금년도까지 지금 예산 투입이 약 한 11억, 거의 11억 6000만 원 정도 또 양근천에 주차장 만든 거는 또 10억은 별도로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을 해서 양근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동체구축과에서 이제 세곡선길을 또 관리하면서 양근천에 대한 또 관심들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근천 관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읍사무소가, 읍사무소가 예산을 처리하면서 예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한 사례를 하나 제가... 양근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양평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지금 도로 확장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 현장이 이겁니다.
 이 상대... 반대쪽에 이제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
 이 시설을 뭐 자세히 보시면 알다시피 아마 흙이 하나 아직도 안 묻은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이거를 작년도에 양평읍에서 이제 하천을 이렇게 건너가긴... 하는 징검다리 형태로다가 만들어놓은 건데 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다 훼손이 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뭐 아이러니한 것이 보시다시피 사람 하나 안 지나갔고, 이 시설물이 있는 곳은 그 우회도로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한 50m 정도밖에 이게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끝에 있는 데,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실거리가 한 50m?
 많이 되면 100m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너간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통해서 걸어 건너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거기가 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한 것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훼손됐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흑백이지만 좀 널리, 크게 나왔네요, 이만큼이.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 세울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는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본 위원장이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평읍에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건데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양평읍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읍면에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좀 한번 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시급한 민원이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각 팀장님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첫 번째, 옥천면 용천리 474번지, 새이레기독대안학교, 우리 군에서 이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가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게 우리 군에서도 이미 노후화가 됐다 해서 안전... 이걸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거기가 지금 대안학교로 쓰기 때문에 아이들 수련장이나 뭐 쓰면서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한번 면사무소 통해서라도 한번 통제를 하고, 이게 우리 군 공공시설물로 지어졌던 것이니만큼 안전조치 하라고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흑천, 양평에서 흑천교 있죠, 흑천교?
 그것이 아마 예산이 떨어져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람,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SNS상으로도 너무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만큼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양평이... 여기는 시민로24번길입니다, 24번길.
 양평 우리예식장에서 감리교회 쪽으로 난 새 길입니다, 철도 따라서.
 그런데 여기가 양평군에서 가장 큰 양평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교 있는 데, 양평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 걸어 다니는 노견, 갓길하고 2차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 누가 택지개발을 한 겁니다.
 단 한... 단 10㎝도 안 남겨놓고 이 도로 경계선까지 옹벽을 쳤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들, 유치원 학부모들은 도대체 인도로... 아니, 차도로 갈 수밖에...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기주의인 업자는 나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번... 아이들... 바로 그 옆에가 양평에서 제일 큰 양평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교, 양강섬 기반조성 부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사를 뭐 어떤 표시도, 차량 진입금지 없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끝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공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워낙 큰 규모의 방대한 공사다 보니까 이 특히 주민들은 이 인도변에 가드레일이나 안전시설을 좀 요구하니까 향후 설계, 이 관련사하고 연계해서 부서, 부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상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올해로 근무하신 지가 40년 5개월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양평군과 우리 군의회 발전에 많은 애를 쓰셔서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군의회 발언하시는 기회가 마지막이신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만...
박현일 위원  박수로 한번...
    (박수)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안전총괄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무...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건설과장 백승관
○위원장 전진선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제설 관련해서 뭐 장비나 구입하면 당해 연도 안 쓰면 차기 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또 특히 자동염수 분사장치 관련해서 우리 군의 이 위험도로라든가 특히 뭐 야밀고개라든가 좀 이렇게 높은 비솔고개라든가 이런 데에 잘 사용되고 있는가, 또 점검이 되고 있는가, 또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가, 다 에둘러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저희가 이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 구입하는 거는 재고량을 보고 항상 구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도 두루두루 중간중간에 이제 제설제를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쓰기 때문에 자재 같은 거는 재고량을 보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시설에 따른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지금 현재 1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방도하고 국지도상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자동 분사장치가 사실은 저희 제설작업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눈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살포를 해 놓으면 운행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녹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설차량이 가가지고 이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사장치가 지금 거의 이제 지방도나 국지도상에는 설치가 거의 대부분이 고갯길은 돼 있는데 사실 군도상에는 제설장치가, 이제 염수장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명달리 고개라든지 뭐 정배리, 이런 데는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야간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상에도 한 10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수 자동장치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중앙기지창에 염수를 교반시킬 수 있는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2개가.
 20톤씩, 20톤씩 4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가 이제 염수를 갖다가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건 없고 저희가 교반장치 해서 녹여가지고 그걸 다목적차량에 이송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완을, 저기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염수장치에 보강을 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너무 뭐 6월 감사하면서 12월까지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 군도, 농어촌도로 설치 추가하겠다는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관내가... 경기도에서 양평만 뻥뻥 뚫리면 강원도까지 참 잘...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잘된다고 칭찬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작년같이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만전의 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제설작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안길 관련 용역도 새로 한번 세워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농어... 마을안길이 대부분이 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62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안전점검실시용역을 지금 현장조사를 했는데 한 3000개소가 지금 파악이 됐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험도는 이제 7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서 할 사항인데 거기의 주요시설물은 마을안길과 세천, 그다음에 취입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하고 도로법이라든지 농어촌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외의 시설물을 저희가 이제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까지는 그거를 이제 고시공고를 하게 되면 농어촌도로만 수용을 거는 게 아니고 그 마을안길도... 지금 이제 자주 이제 분쟁이 되고 막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수용을 걸고 보상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후에 이제 저희가 수립이 되면 예상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자료 파... 사실 파악을 잘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양평군이 마을을 지나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심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중앙, 큰 도로는 잘 돼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잘 안 돼서 참 양평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손상이 가고 또 실제로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의 마을, 전원주택단지라고 이제 개발했다가 시간이,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한 25년? 뭐 한 20년 이상 지난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 마을에 대한 마을 도로가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용지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서로 길을 막고 해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용에 불편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전진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마을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도로를 지금 취급하... 업무를 저기 하다 보니까,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새로 사갖고 들어온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난 모르고 샀다, 그러고 나서 길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 일으키고 자꾸 그런... 상당히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지금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해 가지고 많이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장 전진선  예, 뭐 혹자는 이제 그런 도로를 우리 이제 향후 인구 감소추세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납... 그 기부채납을 받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다가 조례가 완벽히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도로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 이런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 이제 개인이 그 기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세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은 건데 그 개인이 직접 기부채납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건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강행... 강요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기부채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해소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전진선  예, 마을안길 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좀 다르긴 한 건데요, 이거 뭐 제가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도로... 6번국도에서 락빈 앞에, 옥천 들어가는 도로, 거기의 1차선이 지금 좌회전차선으로다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포켓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포켓이 짧아서 이 도로가 저 뒤에 아신역 들어가는 데까지도 이제 좌회전차선이... 차량이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이미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물놀이시설하고 옥천의 냉면 문제 뭐 해서 더 더워지면 거기 좌회전차량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 선형개선을 좀 6번국도 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 좌회전차선을 신속하게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여러 번 제가 이제 다니면서도 보고... 좌회전차량이 옥천으로 들어가는 게 짧아가지고 지금 한 80에서 100m 정도 됩니다, 좌회전차량 그 연장 길이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더 이제 지금 교차로 그 뒤의 아까 말씀하신 그 역전까지, 거기까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몇 번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뭐 고가라든지 이런 체인지,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고심했는데 일단은 의정부국토... 라든지 도로관리청이라든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서 봤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밑, 하부공간도 많이 가 보고요, 우회전을 해 가지고 옥천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고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의정부국토... 하고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를 그 하부공간을 이용해서라도 별도로 우회전 차로를 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면 설계를 해서라도 저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쪽의 도로가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쪽 마을, 저기 그 상가 쪽하고 비교해 보면.
 하여간 거기 지금도 가변차선, 진입차선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차선을 늘린다든가 방법으로 해서...
○건설과장 백승관  그 내려오는 거 중에 우측 차로선이 지금 많이 여유공간이 도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저기 뭐야,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실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느 지역이나 차 우선이 아니라 사람 우선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를 사실상 뭐 점유 당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장, 양평시장이나 용문이나 뭐 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사업 할 때 작은... 1m씩 내는 것도 마저도 그 앞에다 데크를 깔거나 모든 상가에서 다 점유를 하고 들어가고 또 노상 적치물...
 특히 우리예식장 옆에는 뭐 10년이 넘도록 노상을... 적치물들이 너무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수도 없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휠체어라도 좀 지나가게끔 길 좀 터달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한 도시를 이루는 가운데 도시의 어쨌든 보행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가운데 지금 인도에... 좀 뚫어달라 이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피양지 민원과 인도 민원이 저 개인한테는 참 많이 있는데 그동안 뭐 어쨌든 많이 그래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월초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는 다, 100% 마무리했죠?
○건설과장 백승관  세월초는 재작년에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초등학교에서 이쪽, 국지도 쪽으로 오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방길이 있는데, 산책로길이 있는데 그 중간이 한 280m인가 300m가 좀 공간이 비는데 그거를 연결해 주면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좀 연결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 별도로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박현일 위원  예, 세월리에 특히 예술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또 아침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민원인들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나 봅니다.
 어쨌든 예산 배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용문면 마룡리는 올해는 못 하고 내년까지 어쨌든 사업비가... 옥현리하고 같이 세울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용문면 마룡리는 마룡회전교차로부터 국도 마룡IC까지 한 300m 됩니다.
 그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현리 하우고개구는 그것도 설계는 끝났고요, 어제 경기도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반기라도 옥현리 하우고개 정도는 저희... 도에서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마룡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에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삼가리, 그 삼가리부터 선바위고개까지 한 1.6km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간에... 뭐 오래된 민원이었지만 신복리라든가 용천리라든가 관광...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씽씽 차가 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숱하게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어르신들 참 피하질 못해서 많이 힘들고, 먼지 나고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데 인도가 설치된 다음에 그런 민원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그런 도로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지금같이 민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 가면 아마 2025년까지는 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저기 강상면에 있는, 그 신화리에 있는 것은 올해나 내년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것도, 올해, 송학리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이제 남았는데요, 그것도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화양삼거리까지,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별도의 인도라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방도가 됐든 저기 뭐야, 군도가 됐든 그런 걸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읍면 의견 수렴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인도는 그쯤하고요, 어쨌든 개군면, 원덕리 가는 길이라든가 양평에 뭐 이 백안리 뒷골목이라든가 또 여기 양평 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도로가 가다 보면 그냥 사실상 대피장소가 거의 없는, 피양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인도와 더불어 피양지 이 조사, 아까 먼젓번에 말씀... 자료로 충분히 알았지만 좀 관리해 주시고, 또 굳이 지적한다면 여기 피항소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말은 피양지, 피양소입니다, 피양.
 피할 피 자, 양 자, 양보할 양 자.
 급한 사람이나 우마차, 차가 급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을 피양지라고...
 피앙지라고도 어디는 써놓고 또 피항소라고 써놓고... 그래서 어쨌든 공식명칭이 피양지니까 앞으로 단일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가 상반기 때 5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 피양지하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용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피양지 말씀하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박현일 위원  예, 양평 사실상 30년, 뭐 2, 30년 건설의 달인, 건설의 전문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칭송,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씩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행로 관련해서 민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도시국장... 아, 도시과장 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문에 그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 저쪽 군부대 쪽이요, 그 삼거리.
○건설과장 백승관  예.
○위원장 전진선  거기 군부대에서부터 그 면사무소 가는 도로, 그쪽 그 인도가 약 한 50㎝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도 또 이전을 하고 해서 그쪽 통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인도가 좀 좁아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확인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도시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도시과랑 건설과랑 좀 관련된 부분이라 국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사전에 말씀드린 거 확인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이혜원 위원  예, 일단은 먼저 아마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고,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또 이 부분이 뭐 마을안길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당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주민들 피해가 좀 극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규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도로나 그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특히 뭐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들 다 포함해 갖고 하는데 이제 뭐 소규모 시설 같은 거는 단시일 내에 끝내서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장기간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왜냐면 공사기간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또 늦게는 뭐 4, 5년까지 가는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 소요하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3년, 4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 공사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좀 집중화시켜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 추진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단계의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마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를 하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뭐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이야기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이미 공사기간이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 중인 게 몇 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아마 민원인들께서 군수님도 만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군수님도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양가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민원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 건지 이런 판단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냥 민원 때문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좀 무책임한 부분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뭐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됐을 때 그런 민원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도 공공의 이익이니 그다음에 개인의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민원을, 공공 때문에 개인의 민원을 불편하게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에둘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공사기간에 대한 그 지연에 대한 원인은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하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과 개인의 이익이... 대한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공사 지체보상금이라는 부분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행을 할 때?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공사 지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 기간에 준공을 못 하면...
이혜원 위원  하지 못했을 때.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단, 우리 귀책에 의해서 한 거는 우리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귀책에 의해서 기간에 시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을 바로 적용을 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발주금액, 최초 발주금액과 변경금액에 대한 부분을 완료 시점에서 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편차가 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당초보다 뭐 한 8400, 아니면 9200, 이 정도에 대한 차액이 꽤 많이 있어요.
 어느... 거의 1억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고 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 그 설계상에 또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공사를 하다가 아까 그런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고 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바꾸다 보면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맡은 후에 또 그 금액이 많으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결재를 가정하고 나서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소금액일 경우에는 아마 목 간 전용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지금 우리가 목 간 전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목에 A, B, C, D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안에서의 어떤 서로 좀...
이혜원 위원  조정도 하셔서...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산,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 간 전용, 다른 목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이혜원 위원  예, 같은 목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렇게 되면 예산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뭐 조기착공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겨 주시고, 거기에 그 행정절차가 혹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경우에는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피해를 좀 최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하여간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공사나 뭐 이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하게 되게끔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우리 의회... 신점리 한옥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 그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그분하고 또 뭐 잘 안 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무사까지 가 가지고 지금 그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정리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건축과장 정전환
○위원장 전진선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건축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한테 주신 805쪽의 자료를 보면 이 장기미사용 건축물 내역과 또 미준공상태 불법사용 단속 실적 또 미사용승인 일제조사 및 건축주 사전안내 내역이 써졌는데 거기까지, 그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착공을 안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대 3년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사한 개수를 보면 총 4207건에 대해서 청문을 1300건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사용승인, 그다음에 취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2690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더 해 가지고 청문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적정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불법사항들은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어쨌든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미준공 방치 일제조사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기, 일단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현장에 나갈 때 출입 검사원증도 첨부를 하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사를 구해서 용역업체하고 공사 체결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한 조사를 한 건축물의 그 대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실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여건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서 공감을 하지만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또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조금,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을 더 채용, 충원을 해서 행정업무와 인허가업무를 좀 분리토록 하는 게 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저한테 보고한 대로 잘... 인원 보충에 대한 여러 뭐랄까,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또는 이런 업무처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있어야 뭘, 일을 할 텐데...
○건축과장 정전환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소관 문제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실제 조사가 안 돼 있고 또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개개인별...
 실례로 옛날 김진명 씨가 지었던 저기 우리예식장 바로 앞의 건물, 거기는 주차장 자체가 그렇게 막대한 병원 건물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휴대폰 회사부터 뭐 양평에서 가장 큰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고 유동성이 제일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주차장 자체가 폐쇄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물 자체가 어느 사회 역할을 한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순환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까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담당, 전용 공무원이 있어야 뭐 조사를 하든지 또 파악을 하고 의원이 말하면 또 시정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인력조차도 없어서 사실 우리 사각지대라고 나는 보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면 인력이 좀 없거나 또 이러면 어쨌든 그때그때 바로 또 인력 요청을 좀 어떻게 건의를 하셔야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저희들도 충분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건축과가 원래 1명이 결원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 실정을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업무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어느 1명이 완전히 이거 숙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그걸 전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인원이 더 보충이 안 돼 있고요, 또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휴직 중이라 그 인원도 보충이 안 돼 있고, 다른 각 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3팀에서 건축인허가 4개 면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인허가도 하기가 조금 버겁다.
 왜냐면 건축인허가 하면서 기타 등등의 행정업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대응하고 최대한 결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허가업무와 행정업무가 조금 분리가 돼서... 분리를 못 하더라도 그 팀에 1, 2명씩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꼭 들어가서 해야지 우리 군민들한테도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직원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 어저께 야근한 직원들이, 벌써 12시까지 이렇게 야근한 직원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직원은 12시를 넘기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인사 부서에서 그런 걸 참작을 해서 향후에는 좀 직원을 많이 보충을 해서 직원들이 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격무, 격무 했는데 실제 총량적으로만 해서 인적을 배치하고, 또 그 유동성, 아까 방금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즉각조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뭐 예를 들자면 별정직이나 어떤 방법대로 숙달된 공직자들 많이 채용해서 옆에서 도우미 형식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인사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말씀들 해당 부서와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당면 문제는 해결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한테 보고한 일은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이 유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 건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과장한테 다 양수리 관련 아파트 인허가 또 건축, 공동주택 인허가의 애로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아까 당부 말씀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유관 부서니까 그렇습니다.
 양수리 관련뿐만 아니라 국수리, 양평읍, 나 홀로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군부대는 사실 우리 군과 기부대양여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 왜 유역청에서 이렇게 부동... 환경성 부동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지였고, 지금 말하는 것은 양평 오염총량 관련해서 나 홀로 아파트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어떤... 들어오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강유역청의 눈총이나 받고 양평에 전반적으로 인허가 불허, 불허가가 되지 않을까.
 또 특히 지역 특대고시 완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쉬운 말로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지역 물량을 어쨌든 아파트로 그냥 300세대, 500세대, 툭툭 들어와 갖고는 계속 보완하면서 어떻게든 뚫어볼까 하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나 홀로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특히 뭐 개별허가 사항으로 하자 없는 건 안 해 줄 순 없죠.
 다만 너무 무리한 것들 있죠?
 너무 무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법을 지키도록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허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 이 건축이라는 게 건축법 단독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관계 법령, 특히 하나의 건축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한 50가지의 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역전 앞의 그 아파트도 아까 도시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유지, 우리 자투리 군유지마저도 그 뭐랄까, 아파트업자들한테 팔고,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봅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그 비집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군과의 관계, 모든 하천부지 관계, 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말 안타깝죠.
 저 사람들은 돈을 갖고 오는데 안 들어주자니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양평군에...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하고, 공무원들은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양평이 한번 한강유역청한테 막말로 찍히면 체계적인 개발, 큰 인구 유입을 위한 대단지계획에 피해를 느낄 수 있고, 또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딱 아파트 허가 나면 분양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막말로 양평군민 전체가 그 사회간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특히 지금 오염총량제 우리 향후 개발 총량을 갖다 정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 합의에 의해서 양평을 발전시키는 대규모 공단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또 그도 저도 아니면 약간 미니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유치에 써야 될 것이 그냥 그 총량, 오염총량을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물량을 배정받으면 엉뚱한 사람이 와서 홀라당 경제적인 이익만 취하고, 나머지 그냥 모든 사회적, 간접적 부담은 양평군에 떠넘기고 가버리면 이게 참 과연 양평군 행정이 누굴 위해서 있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유관 아까 도시과장이랑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업무 일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건축과의 애로사항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20년도 해서 그 허가 건수가 뭐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2018년도, ’19년도 비교해서 그 추이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전년도, 2018, ’19 대비해서는 약간 한 10% 정도 이렇게 줄어있고요, 올해, 2020년 5월인데 전년도 5월 기준, 같은 달 기준해서도 한 10%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기타 다른... 건축허가나 신고는 줄었지만 다른... 이제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이 또 5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관리법을 보면 우리가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유지관리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저기 법률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팀이 벌써 전담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허가는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특히 소방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 점검, 소방시설 점검 후에 요청되... 통보되어 온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 관리 이것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지금 소방안전,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해 가지고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축 직원도 2명이 파견을 나갔었어요.
 소방서로 파견 나가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현장 돌고 해서 이제 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아니면 수사의뢰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해 상당히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업무, 아까도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행정과 일반건축, 행정 분야를 따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저희도 인구도 증가되고 건축물도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제 저번 수준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허가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기타 행정, 불법사항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통보 온 내용은 양평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 가옥들이 많은 데서는 더 많은... 지적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또 2, 3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상태로 살아온 분들한테 와서 현재, 현 시점에 잘못했다고 또 지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철거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리고 지난해, 2019년 11월에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제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난개발방지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일부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개발에 위축이 돼서 개발... 양평군에 개발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시대적으로 경제하락기였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난개발을 뭐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명을 난개발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좀 언론에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최근에도 난개발 얘기를 하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다 이런 얘기를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군수님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유사하게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를 잘 적용하셔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저희... 이제 저희는 건축 분야고 또 이제 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허가과가 같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같이 그 과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 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이제 농촌의 빈집 파악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빈집 파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서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한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추세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지금 빈집이라는 정의를 보면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거하지 않는 건축물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빈집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살다가도 나가고 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사회적 어떤 뭐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마을 공동화라든지 그런 거에서 발생될 수...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한번 조사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여력이 되시면 조사 좀 하셔서...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평군에 과거에, 이제 인구증가기에 또는 건축허가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놨는데 와서 살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가고 살던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했을 때 그 집이 공동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이 농촌에서, 이제 그랬을 때 양평군은 과연 어떻게, 그 집 관리나 허가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어떤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위원장 전진선  또 하나는 건축물,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뭐 집을 잘 짓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콘테스트를 해서라도 양평군의 자연 친화적인 건물, 건축물, 또는 뭐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된 환경물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그런, 또 유도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도 여력상 현재는 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홍보를 하겠다, 그 부분이 아마저희 감사 자료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입면관계, 그다음에 조경관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를 해서 민원대행업체가 또 있거든요, 건축사 사무실이나 토목, 토목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을 통보를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추진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상 그런 문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건축문화제가 있습니다.
 건축문화제에 이제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의원 선거 때 생태전원주택하우징페어라는 그런 공약을 한번 했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어떤 주택전시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그런 공약을 보시고 혹시 우리 군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그 공약사항은 제가 깊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하우징페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열리는... 개최하는 게 지금 경향하우징페어가 있고요, 또 그와 유사한 MBC건축박람회 이렇게 있어서 경향하우징페어 같은 경우는 올 6월달에 개최를 이미 했고, 또 전국 순회를, 5개 도시 순회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 자체가, 부지 자체가 한 8만 평방미터, 한 2만 한 4, 5000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도 문제가 있고 참여업체가 200에서 한 250개 업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지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 참관하고, 건축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무튼 양평이 전원주택단지가 많고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아마 아이디어가 나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는 한번 그런 점에 착안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양평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건축과가 이제 과로 만들어진 지가 또 6개월 지나갑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양평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 또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과 용문, 양수리 할 거 없이 도시 중심지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여러 아파트 다음으로 연립이라든가 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원룸식의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양평읍 같은 경우는 전... 3만 5000 정도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한 10%, 전체 우리 양평군 전체 주거비율을 보면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전체 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각 마을에는 마을 진입로라든가 또 뭐 여러 수변구역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마을지원금... 또 뭐 지평 같은 경우는 무왕리 이제 피해보상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많이 예산이 그래도 좀 가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특이구조는 적어도 관리비라는 걸 내서 공동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자구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아파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데 또 개별적으로 돈을 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벽산블루밍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데는 뭐 거주민들이 1000명, 2000명인데 그러면 1개... 그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작은... 뭐 200개 마을... 1000명이면 5개 마을에 해당될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규모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평의 그린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적어도 군에서 좀 그분들의 요청이 온다면 군에서 좀,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양평읍에서 산업, 경제활동 하고 그래서 그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한테 주신 5년 동안 아파트 지원비가 5000만 원을... 뭐 2016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에 불과하고 가장 많았던 해도 2018년도 49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양평 노후주택이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 된다면 1만 명한테 겨우 예를 들면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이건 너무 형평상... 좀 차등이 있다.
 일반 마을 뭐 경로당비, 뭐, 뭐 다 지원하는 거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 저한테 주신 811쪽,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 조례 추진하고 그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없다 그랬지만 수목전지나 뭐 아파트 외벽보수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파트 이 전체 사람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특히 이제 여름철에 한 번하고 겨울에 한 번인데 관리인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박현일 위원  예, 그 대표회의를 지난번에 화전리에서 열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마을 동대표나 또 한 마을에서는 2명씩 나온 데도 있고요.
 뭐 봇물이에요, 봇물, 해 달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는 뭐 차단기를 좀 하나 해 주세요, 어떤 아파트는 이 아파트 옆에 공지가 있는데 덩굴장미 같은 터널을 만들면 아파트 공동, 주말마다 하는 상호 교환장터 같은 거 그런 걸 하겠다든가 그래서 아, 이게 그분들 다 이런 것들...
 심지어는 또 아파트 옥상 그 어르... 경로당 위에 40도까지 나가서 뜨거워서 못 있겠다고 검정 천 같은 걸 좀 덮어달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처우, 전반적으로 거기의 경로당이나 부녀회라든가 또 뭐 청년회라든가 아파트마다 있으니까 이런 지원의 폭을...
 특히 어린이놀이터가 오래됐는데 그런 걸 개보수하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또 옛날에 모래 있는 걸 다 퍼내서 우레탄으로 사고방지시설, 또 우리 군에서 한두 군데는 또 운동기구 같은 거 또 지원한 것이 노후화됐다든가, 또 심지어는 어르신들 뭐 안마기 지원하는데 그게 또 뭐 망가져갖고 한쪽 구석탱이에 방치되고 수리도 못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쭉 최근 5년간 지원했던 것이 뭐 CCTV 교체, 노인정 보수, 지금 나와 있는, 저한테 들어왔던 건 대부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건 정도만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미약하다는 이제 그런...
 그래서 향후 이거 예산 배정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 이 감사 자료를 질문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제가 좀 잠깐...
박현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정전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자료에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 5년간 29개 단지, 한 2억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박현일 위원  적어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적습니다.
 비교를 하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인근 타 지자체에 보면 한 1억, 남양주나 한... 여주 같은 데도 1억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양평군 주택 조례를 보면 사용검사, 준공이 되겠죠.
 준공 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 지원 사업비의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은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뭐 자금이 많은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금이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지원을 하려고 수요조사 하면 신청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좀 지났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크게 좀 책정을 더 해서 좀 다양하게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좀 혹시라도 여백이 있다면 아파트 앞에 공동 게시대... 양평에 한 아파트가 최소한도 예를 들자면 1000명 정도 살 겁니다, 단지별로.
 그럼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만 이렇게 뭐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들 있다면 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만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7만 원 현수막 하나 걸어서 아파트 1000명한테 홍보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와 또 지원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돼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업비를 10억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미성연립 앞에 가설건축물 철거가 되질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성연립 처음 신고 도... 이 주 통행로가 이 앞쪽이죠, 준공 당시에?
○건축과장 정전환  아, 최초에...
송요찬 위원  예.
○건축과장 정전환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편 쪽이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여기 또 자기 땅 찾는다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막아놓는 바람에 지금 사실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적도도 보면 거기 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 맹지예요, 사실 여기 보면, 이 동네가, 이 동네 자체가, 그렇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래서 뭐 여기 8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지금 이런 소로로 다니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 가설건축물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존치기간이 2021년 1월 7일까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1월 7일까지 존치기한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해요?
○건축과장 정전환  아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요찬 위원  3년에 한 번씩 해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설... 도시계획도로 내의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무상철거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건축과장 정전환  좀 결론만 내리면 조금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참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예정지라고 보통 하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총괄적으로 그 시설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식건물은 안 되고,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데 가설건축물을 해 줬습니다.
 ’97년도에 해 줬는데 가설건축물을 할 때에는 그 건축주가 철거이행각서를, 각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 철거이행각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언제든지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감도 첨부했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갑니다, 허가가.
 도시과 물론 협의를 보고 나가는 거겠죠.
 나가고, 이제 존치기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3년 나가고, 3년이 경과가 되면 또 존치기간 연장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럼 연장신청이 접수가 될 때는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아, 이 구간이 어떤 사업인지 그걸 할 수 있는... 향후에 그런 게 있는지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도록... 안 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연장불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존치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가 돼 있고, 향후에, 이제 그 1월 7일이 도과됐을 때는 일주일 전에 이제 이분이 존치기한 연장신청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 협의를 볼 겁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봐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거를 이제 불가를 하면, 불가하면 저희들은 연장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면 이제 그 자체로서 이제 무허가건물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무허가건물이 되면 저희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리고, 수사의뢰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저희들 할 의향, 계획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사실 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또 세입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 행정대집행 하기가 참 애매하죠.
○건축과장 정전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이 소유자도 또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최초하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것도 가능해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것도 저기, 명의변경이 합니다.
송요찬 위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법상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A에서 B로 다... 받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또 이분이 전직 또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 현 이장님이고.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최초 가설건축물 하신 분들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또 지금 현 소유자는 아마 이장님이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이장님 맞습니다.
 2리 이장님이네요.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주민들은 특혜다, 봐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세워진 만큼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라도... 뭐 이 안에서 화재라든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참 어렵거든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도시계획...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문제점은 보니까 거기 건축주가 토지보상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건물 그 비용까지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송요찬 위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만 하는 거지 건물보상은 자부담 철거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전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데 아무튼 저희 도시과하고 추후에 이게 이제 존치기한이 도래가 된다고 하면 가 가지고 한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허가과장 조근수
○위원장 전진선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단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입니다.
 저희가, 2020년 허가과가 신설 부서로서 지금 건축과와 전체적으로 건축 의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그 추진 실적은 아직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신규허가 건보다 변경허가 건이 많이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이제 봄이 되니까 국민신문고에 개별허가 건에 대한 개별민원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군 전반적인 지금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들어오는 것인지 다른 분한테도 가는지 몰라도 어제도 사실상 밤 뭐 10시, 11시까지 용문 또 양수리에서 오셔서 이거 뭐 직접 사진도 찍고,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이제 방치되는 거 또 난개발, 산등성이 까는 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지전용이나 허가하고 또 허가를 낸 다음에 장기간 방치한 것들에 대한 뭐 군 고발 조치라든가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그전에는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그 사후관리팀... 팀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 3명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좀 그동안에 산지전용허가를 내 주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된, 그 산지전용허가가 실효된 필지가 의외로 좀 많은 경우고, 지금 우기철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48개소를 상대로 사후관리팀이 매일 순회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력사항, 저희가 기존에 허가 나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3명 인력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백안리서부터 시작해서 개군면 일원, 뭐 그동안 산 형질변경 해 놓고 그냥 방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사업주들이 아마 바뀌는 것도 있나 봐요.
 사업주들 전화했더니 또 안 받고 엉뚱한... 관리자는 뭐 다른 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계고장이라든가 뭘 다 보낼 텐데 이게 다 적시에 들어가고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818쪽에, 819쪽에 명령 불이행 시 양평군 고발 조치 내역에서 2019년도 자료만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꽤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형질변경, 무단적치와 입목벌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행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벌금을 때립니까?
○허가과장 조근수  저희가 산지는 이제 전용... 고발 전에 일단은 재명령 같은 걸 이행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산지 적... 복구비 예치금을 지금 올해는 총 16건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산지 사후관리된 부분이 미흡해서 보증보험 청구하는 부분이 적었었거든요.
 올해는 16건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돈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즉각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산지 사후관리팀이 잘 운영돼서 그나마 지금 현재 보증보험 청구로 인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신리에 있는 양평의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제 예를 들자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한 5군데를 공장 이전 신축지로 봤다고 해서 한번 같이 돕시다 해서 하루를 시간 내서 강하면, 서종면, 옥천면 이제 몇 군데를... 1000여 평이 좀 넘습니다, 어쨌든 공장이니까.
 뭐 20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을 갔더니 거의 전부가 소개... 매물이 나와 있는 소개가... 몰라요.
 허가를 받고 다 그렇게 깠는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산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전부 뭐 그냥 꼬불꼬불 안에 들어가 갖고 다 이미 뭐 방치 상태예요,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다 이게 아, 뭔가 목적성을 했다가 뭐 컨테이너박스나 갖다 놓으려다가 안 팔리니까 다 이렇게 놓은 상태를 어쨌든 공장용지라고 하니까 또 다들 이렇게 뭐랄까, 매물로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예찰도 쉽지 않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허가 날 때 우리 관련... 군청 앞에 51개 인허가 담당 대행회사들 있죠?
 그 대행회사에 여러 가지 연찬교육이라든가 좀 협조를 좀 많이 좀 부탁하길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허가과 개편하고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허가에 대한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받아봤잖아요.
 과장님도 내용 보셨죠?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허가 건수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감소가 됐더라고, ’19년 대비해서.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허가 처리건수도 거의 50% 이상 감소, 단축이라고 그래야 될지 감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읍면별 민원 처리건수도 또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민원 단축률은 또 많이 올라갔고,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이 사항... 현황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그 자료에... 갖고 계신 거에 보면 2019년도부터 이건 1년간이고요, 그다음, 2020년은 현재 지금 저희가 4월 30일까지만 그 자료 데이터가 있어서...
이혜원 위원  아, 그렇죠?
○허가과장 조근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한 달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 한 달에 1200건 정도가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월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허가보다는 변경허가,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명의자 변경, 이런 건들이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신규보다는 변경허가가 많기 때문에 허가 처리건수는 좀 감소 추세란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시행하고 나서는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지금 3분이 진행은 하시는데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지셨을 거라고 예견은 되는데...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일단은 민원인한테도 사전에, 저희가 기간 끝났을 적에 사전,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운영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간 만료되는 분한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명의 직원이 하루...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12개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방치된 현장 사진 찍고 그래서 제일 저희가 우기 때 제일 염려되는 48개소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매일 예찰을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제 먼저도 이 난개발문제 건 때문에 그 원인분석 해서 제도 개선 좀 해 보겠다, 이런 먼저 이제 답변들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시행하시는 사항들 있을까요?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처음에, 1월 1일날 허가과 생기고 우선 측량업체들의 불만이라든지 어디를 가서, 어느 부서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는 3월에 측량업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려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6월경에 다시 이제 재차 기회를 맞기로 했는데 그전에 뭐 측량업체 대표들하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우리만이... 행정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측량협회 51개 대표자분들도 저희와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일단 취소지 복구부에 대한 내용을 서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 중에 있고요, 요즘에 계속 난립되는 축사, 계사, 견사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 5월에 국장님 결재로 해서... 그전에는 담당자, 팀장으로 해서 이제 전결 처리하던 것을 과장까지 보고해서 사후에... 이렇게 사전에 민원을 좀 방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보고체계를 좀 변경을 하신 거네요?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최종책임자에 대한 부분을요.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때 허가 신청할 때 현장 방문은 당연히 한다라고는 하셨는데 현장 방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소소한 부분들도 정비나 시스템 정비가 좀 됐나요?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허가과 오다 보니까 건축과로 이제 표시변경이나 이런 그 용도변경이 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가, 우리 개발행위 담당이 단순하게 표시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송현3리... 송현3리 건도 비슷한 건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는, 개발행위 담당자가 건축법 제한 이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현장을 좀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별도로 개발행위 받는 건 당연히 담당자하고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을 보고 이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송현3리나 송현1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을 나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려운...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점은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냥 도면상이나 뭐로 봤을 때와 현장에 나갔을 때 또 주민들 얘기도 듣고 주위에서 보는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랑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과장까지 결재가 들어가서 내용들이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안이나 또 요즘에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난개발 원인분석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를 우리가 TF팀 형태로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안건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자료는, 허가 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걸 용역사에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6월, 7월쯤에 회의를 해서... 어떤 우리 31개 시군 다 참여한 건 아니고요, 한 12개 시군 정도가 참여해서 어떤 난개발에 대한 방지책을 이제 마련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 이제 이 불법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니까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허가과장 조근수  조례에는 없고 산지관리법에 뭐 과태료 있는데 국토법은 이제 우선 고발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할 부분에 있을 때, 준공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2018년도 말쯤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 3차 개선권고안에 대한 부분 혹시 과장님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개선권고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난개발문제, 도시계획문제도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 난개발 관련, 하도 난개발, 난개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별도로는.
○허가과장 조근수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난개발에 대한 잠깐의 생각을 가져온다면 난개발에 보면 산지에서 이루어지지 농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게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난개발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경사도가 규정화돼 있으면 지금은 유럽처럼 산에 같은 데서 뭐 빔을 세워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평균경사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목적물이 갖는 부지하고 합쳐서 평균경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부지가 30도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은 20도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평균경사도 났을 때는 뭐 18도, 19도뿐이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아니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장 애매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아마 먼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 시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위법이나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세밀한 부분들은 더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나 또 우리가, 양...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나 운영 수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나 인력구성들도 별도로 했지만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행정절차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체들이나 유관 기관들, 관련 단체들과 좀 협업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먼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측량협회든 건축협회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어요.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혜원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그 사후관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보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합의점을 좀 찾아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처리절차상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읍면장들에게 허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통보해 주고 또는 이장들까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후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요구하는 건데 과장님이 또 면장도 해 보시면서 애로사항을 느꼈을 텐데 그런 점도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그렇게 뭐 있지만 한번 민원 처리과정에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지가 여러...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821쪽에 원상회복 진행, 원상회복 완료 있는데 일단 단속 건수가 완료된 것은 됐고, 28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 잘 살펴보시고, 고발 건도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수사의뢰... 이거 이제 고질, 악질, 한 달 정도를 내가, 한 4번, 5번을 방문하고도 지금 결국은 제가 민원을 포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원으로서도 안타깝기도 한데 한번 혹시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가 보세요.
 이게 강하면 왕창리입니다.
 이 사진 하나 가져다주세요.
 그런데... 이 논이에요, 논.
 논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아래 논은... 내 논이라고 해서 그때 경작을 여기다가 짓는다고 세상에... 이 위에, 여기가 이제 경작지인데 세상에 이런 게...
 이게 돌값이 논 사는 것보다 더 들 것 같아요.
 뭔가가 이제 여기다 지으려고 그러겠죠.
 목적 없이 세상에 이렇게 남은 논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 사는 사람은 정말... 이 앞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또 약한 거예요.
 그 옆에는 더 높더라고.
 그래서 이런 참... 농지 가지고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런 이제 민원 처리가 참 오죽이나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왔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논의 이런 불법행위는 사전에 읍면에서 인지하고 또 조정이 읍면 산업계, 팀들이라든가 안 됩니까, 이게?
○허가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이런 옹벽이 2m 미만, 그러니까 농경지,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하겠다는 2m 미만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아직 가 보진 못했지만 전체 둘레가 어느 정도 150톤 기준을 넘게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m로 150톤을 둘렀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직원한테 이 부분을 가서 좀 줄자로 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웃을 배려하고 또 여기 갔더니 물 빠짐 자체도 안 돼 있더라고요.
 또 이 논값보다 분명히 이 석축값이 더 비쌀 텐데 과연 이 분들은 무슨 생각일까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또 가서 길이라도 좀 하고... 뭔가 속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거기 뭐 몇 번, 서너 번 갔다가 그냥 결국은 지쳐갖고 포기를 하고 저 상부기관에다 건의, 진정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양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양서 목왕리 산림 훼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목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동네 사람들이 뭐 백여 명 나와 있어서 동네, 마을길을 에워싸고... 현장에 갔더니 용문산 등산하는 것만큼이나 높더라고요.
 그런데 중턱에 한 뭐 200m 올라갔더니 중간까지 이제 치즈체험농장도 만들고 뭐 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정말 가관이 아니데요.
 어떻게 우리...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참 그 위에서 포클레인이 뭐 하는데 인근에 종중, 진짜 유명한 종중 선산도 또 있고요.
 아주 거기 참 아시다시피 거기 옛날부터 9정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승 9명이 다 거기 포진하고 있는 덴데 그 남의 종중 땅 위에다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산림 훼손을 하면...
 또 그날, 간 날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와서는 무려 홈이 뭐 30전 이상 푹푹 파져 있더라고요.
 그 뭐야, 차수 그 깔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무법천지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고발 조치했습니까, 그 뒤에?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도...
박현일 위원  최종 완결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도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치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고발한 거는 농지하고 불법이 있어서 한 7000 몇백 평이... 아니, 몇 평방미터가 불법으로 고발한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재해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명령이 조치가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형질 복구비 예치금이 한 2억 6000이 됩니다.
 그걸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당시는 뭐 푸른 꿈을 꾸고, 양평에 정말 치즈랜드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모든 치즈체험농장 사람들 다 양평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 당찬 포부를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법적 허가를 지키고...
 그 토사가 내려온다 하면 뭐 목왕리 사람들 차는 커녕 아무것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어떤 법을 지키고, 주민들이 그렇게 분노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