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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10시0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담당관, 국·과·소 및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20년 6월 1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6월 17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장 전진선  기획예산담당관과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산 관련해서 먼저 뭐 저희가 예산 심사나 또 심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또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또 이런...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보길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물건비가 한 13.8%대 증가를 했었어요.
 경상경비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도 보면... 이제 본예산 때는 좀 올랐다가 또 2차 추경에는 좀 감액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난기금 사용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급박하게 생기는 어떤 사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좀 계획성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회계랑 성질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봐도 차액이 거의 1127억여 원 정도 나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있죠, 2020년에?
 그것도 한 48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또 2019년도 결산한 것도 보면 653억여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전년 대비 한 2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 때, 2019년도 4회 추경 때도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13억여... 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 추세를 확인해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좀 적절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편성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도 본예산의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그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총... 뭐 금년도 본예산에 한 500 한 70억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조정 편성할 수 있는, 즉 뭐 재량행위를 좀 부릴 수 있다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예산은 22%... 21.5%인 1263억 정도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80%, 89%... 79%에 대한 그런 부분은 법정, 의무적 경비나 경상예산 그리고 국도비, 지방채, 군비부담금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했을 때 126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서하고 읍면별로 나눠서 세우는데 작년까지, 작년까지 편성돼 있던 그런... 예산에 좀 과다 계상이 됐다든지 적합하지 않게,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게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좀 많았다는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저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추경 때,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꼭 짚어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일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 뭐 말씀드렸던 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종 위원회가 지금... 올해 1720명 정도 구성현황이 돼 있고, 101개 부서에서 지금 이 각종 위원회가 101개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먼저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에 대한 그 편성할 때 이 각종 위원회가 조례 등에서 왜 시행해야 되는 의무시행일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의무시행일 대비 실제 시행해야 되는, 집행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예 시행이 안 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이 근거로 편성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그 예비비가 생기는 거예요, 불용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영회비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근거의 안에서, 편성된 안에서 나가야 되니까 더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편성은 해 놨는데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남는,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이게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예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소통협력 쪽에도 다시 한번 말씀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예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이것도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죄송합니다만 참 기획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정말 예산을 긴축하게, 효율적으로 꼭 적합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서에서 법령에 또는 조례에 따라서 근거되어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 뭐 매분기별로, 뭐 월별로라도 이렇게 건, 안건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 거의 없이 그냥 뭐 불특정 때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행정들이 사실 좀 일반하고는 좀 다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좀 맹점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년도나 뭐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의 그런 그 운영실적을 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방법론은 뭐 좀 나누어서 편성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치 예산을 뭐 상반기 정도 쓸 정도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편성할 그런 부분은 그 인접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개선을 한번 해 보는 방법을 부서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예산을, 부서장 협의 없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불용액이 점점 많고, 쓰지도 않는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위원회 그 운영 예산을 좀 더 나눠서 편성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때 이야기 나눴던 뭐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 경상경비 부분들 뭐 얘기 나눴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좀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사항들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하신 후에... 이제는 이제 3회... 4회 추경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4회 추경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2회, 3회 추경 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일반사무비서부터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 가지고 신속집행에 대한 개념도 있기도 하지만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정리를 좀 해서, 조정을 해서 3회 추경이 들어간 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뭐 한꺼... 뭐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뭐 담당관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고, 말씀마따나 정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해진 사업과 또 군에서 진행해야 되는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이... 우리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절차나 이런 자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 그러니까 협의점이 없는 것 같다.
 기준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협의점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2회 추경 때도 보면 예산에 대한 추경 할 수 있는 세입 예산은 1793억 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1차로 들어온 건 6579억 원 정도예요.
 그럼 거의 세입 대비 한 266%가 들어와서 거의 반 이상을 또 삭감해야 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45개 부서에서 예산 검토를 하는데 오히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1차로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차로 올리... 본예산은 오히려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더라고요, 올리신 부분들이.
 그런데 추경 때가 오히려 그 예산...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요구액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올리는 부서도 다 필요해서 올리시는 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뭐 최소 1개 부서에서, 45개 부서 중에, 최소 5개로 우선순위를 올리신 곳도 있고, 어느 곳은 196건을 올리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규모나 성격이나 뭐 사업성이나 비사업성이 부서에 따라서 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협의점은 부서별로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떤 계획성 있게 예산을 분배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형태에서는 더군다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도 절감액이 거의 89억 정도 됐었잖아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다음 회기로 넘긴다거나 다음 해로 넘긴다는 행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예산이 이제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뭐 실링이나 할당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또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단위사업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부서... 그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부서장들,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주고 싶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예산팀에서도 좀 조정, 조율을 하는데 사실은 부서의 팀장들이나 부서장들하고 같이 조정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 뭐 부서 입장에서 칼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지는 않고 있고요, 얘기를 이제...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전부 다 필요한데 저희는 한정적으로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다음 추경에 이어져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들하고 읍면장들이나 고정적으로, 또 부서하고 읍면에서도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해마다 예고 없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또 사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편성돼... 해서 요구했던 것 외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들하고 추경에서 다시 들어오는 사업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계획성을 좀 갖고 예산 요구가 됐든 편성이 됐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무튼 부서장들이 사업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또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부서장들 의견을 십분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하기까지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하고 아무튼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좀 산출기초서부터, 계획서부터, 사전 절차서부터 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다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하시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다들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그 재원에 대한 분석내용이나 예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장님들과 다 공유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요.
이혜원 위원  예,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면 부서별로 그 바운더리,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나누시고 우선순위가 올라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혜원 위원  그렇게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부서나 읍면에서 우선순위는 그냥 아까 말... 위원님 자료 받으신 것처럼 적게는 뭐 댓 개 정도 갖고 올리는 데도 있고, 많게는 뭐 몇십 개를 올리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서장들이 관심도가 뭐 있고 적고 이렇게 판단하긴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좀 더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장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좀 존중을 해서 그 의견대로 저희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제 일단 좀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제 우선순위 정할 때라도 어떤 시급성이나 지금 고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예산... 예상에 없었던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시기성이나 아니면 지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또 규모나 성격, 아니면 사업 부서나 비사업 부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우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하고 부서랑 협의를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위원님 지적...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답변 안 하시고... 지금 시간이 25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한 질문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거기에 따라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거나 과잉 책정돼서 내시된 금액이 불용 처분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액이 7050억인데 그 대비했을 때 예산 반영액이 2006억이에요.
 그럼 29%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내역을 예산을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그중에서 이제 어떤 사업들은 예산액 대비 54%에서 56% 정도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거나 사전에...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조례나 다른 의견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결산 심사할 때도 얘기는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경기도나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그 관련 부처랑 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기도의회에 검토 요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한 번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그냥 관례상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있는 정보나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상급 부서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먼저 결산 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321만... 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00...
이혜원 위원  예, 332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거는 37억, 307억 정도고 또 2017년도도 448억 정도인데 지금 336억 정도 사용을 또 하고,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82억 원 정도 중에서 지금 339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올해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재난기본소득이나 부채상환이나 부족... 코로나19로 부족한 운영비들에 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018년, ’19년도에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재원으로 해서 군비에 포함돼서 예산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부채상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이것도 또 계획성과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서 계획성 있게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군민들도 충분히 아, 이게 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투명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는 익년도, 결산 이후에 익년도의 예산, 일반, 다른 일반사업비로, 일반재원으로 이제 편성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나 내역에 맞도록... 그렇다고 이제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된... 그 결산돼서 나온 그 총금액을 예산에서 편성돼서 그 내역, 세부내역까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그 사용용도, 사용처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쨌든 그 순세계잉여금이 정해진 금액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의회를 통해서라도 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최소화하고, 이상적인 것은 최소화하는 거지만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좀 지침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을 진행하실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부서하고 읍면에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결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도 하고, 읍면에서 이제 저희한테 예산 요구될 때 방침결정을 받은 서류를 같이 제가 첨부해서 예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뭐 거의 사업평가나 사업필요성을 제시를 해야 이것이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파악이 용이할 텐데 그 사업평가나 사업필요성보다는 추진계획이나 소요예산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할 거고, 얼마가 필요하다, 이 정도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식을 수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계획을 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사회조사보고서나 군민 설문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조사결과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된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군민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1, 2순위, 3순위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군민들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 조사결과와 편성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런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세부적으로 사회조사보고서나 주민들 설문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한 거는 뭐 충분히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지역 발전 내지는 교통환경 개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큰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이번에, 2020년도에는 경기 활성화가 1순위였어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저희가 성질별로 보든...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어디에 그것이 반영됐는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어쨌든 부서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때 반영이 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군민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좀 더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반영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인데 또 식상하다 생각 마시고 아시는 대로 어쨌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냐.
 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원칙 또 집행에 대한 원칙 또 군민에 대한 사후 보고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 지출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본질에 좀 접근코자 다시 지금 감사에 들어갑니다.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왜 전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그다음 해, ’18년 다음 해 1월 4일 본예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30일날 종료됐습니다, 회계연도가.
 다음 해 딱 4일을 지나서, 나흘을 지나서 이 막대한 17억을, 자그마치 1억... 동네 이장 뭐 예산도 아니고 사회단체 예산도 아닙니다.
 이 군비, 막대한 군비 예산에서 무려 17억이죠, 17억을 갖다가 이 예비비로 편성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난해 감사 때도 앞으로 시급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작년 담당자하고 또 다르니까 어쨌든 주무관님께서 한번 책임 있는... 성의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의 그 사용용처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딱히 뭐에 뭐 써라라고 또 규정돼 있는 내용도 좀 일부 좀 미비하긴 한데요, 2018년 초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 본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본예산에 뭐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보완된 공사가 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일부 좀 보수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대한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 총 여섯 가지 정도 사업에 17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시간적인 여건하고 좀 안 맞춰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다시 또 결론 말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어도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세항 중에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거나 또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예비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이 예비비 원칙을 위반, 양평군 지방회계법을 갖다가...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제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그냥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고 어물쩍 이것을 갖다 떼우느라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제가 앞으로, 향후 이런 지방재정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이런 절차에 대한 것들, 사후 또 사후관리, 결산보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히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적어도 원칙과 준칙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 작년에 했지만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뒤에도, 작년, 올해에도 제가 애매모호,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뭐 구제역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아, 과연 이게 일반... 1년에 추경을 갖다 1, 2, 3번... 1차, 2차, 3차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돌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예를 든다면 2019년에도 3차 축산과의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 편성합니다, 4차.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적어도 예측 가능한 범주 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판단이 이... 비단 이게 돼지... 아프리카열병이면 또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 뭐 다 유관 부서만... 어떻게 선례가 잘못되다 보면 계속... 전에 돼지열병 했으니까 코로나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 예비비를 즉각 편성하거나 졸속으로 편성하는 것이 없도록 예비비는 적어도 천재지변이나 양평군에 어떤 정말 예측 못 한 어떤... 또 아까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재판에 졌습니다.
 그럼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우리 군에서 벌금을 물거나 예를 들자면 대신 납부하라 하면 이자 좀 덜... 이잣돈 좀 덜 붓는다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단적인 예로 환경사업소 예산을 우리가 즉각 대법원... 졌으니까 그 나머지 돈은 갚으세요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 이거 막말로 추경이 4월달이 되면 한 두 달 늦어지면 이잣돈을 더 갚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격적인 행정이냐를 떠나서 예비비 원칙을 허무는 게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공격적인 사람들이 양평공사 몇 달씩 뭐 이잣돈이 늘어나는데 안 갚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과 준칙이 없다는 그런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지독하게 박현일 위원이 꼬집고 있느냐.
 양평공사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착수하는 제안을 전 한번 합니다, 이거 추가에.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그런, 그런 사유로 장애인들 편의시설들을 갖다가 뭐 하고, 나머지 6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누락돼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참 절차와 방법을 좀 어겼지만 경기도 체전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니 이해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바로잡겠습니다, 뭐 이런 요지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예비비가 왜 이렇게 중차대하게 제가 생각하냐면 양평군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모든 공사 행정질서의 문란으로 저는 봅니다.
 첫째, 모든 것은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또 용역을 줘서 적어도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종합운동장은 당초 2만 6000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만든다.
 지금 6000석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아, 너무 과용이라서 떨어트렸습니다, 떨어트렸어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예산도 350억이면 350억 딱 해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까 이게, 마지막에 이게 추가될 정도로 17억, 아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당초에 모든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적어도 설계에 따른 감리, 공사감독이 진행되는 가운데 뭘 무시했냐.
 바로 그 당해연도 내일모레 오픈하고 경기도 예를 들자면 체전이 열리는데 축구 보조경기장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육상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체전을 못 합니다.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볼링장, 향후 추가 설치를 위해서 볼링장 그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추가를 해야 합니다.
 아, 주차장도 당초에 코딱지만 하게 420대인데 한 200대 정도 해서 변경, 215대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에.
 아까 결심을 받았던 또 실국장들이 수도 없이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하나 만든 게... 이것만 아닙니다.
 이거, 이게 뭐 열거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옆에 비탈면 깎았는데 석축이 내려앉습니다.
 새로 해야겠습니다.
 돌멩이 좀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암석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일체의 설계라든가 군민 공청회 때 군민들의 피드백을 받았거나 또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이런 것들, 이 뒤에 뭐 연결브릿지 공사하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로등 시공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집을 지어도 하다못하면 문짝 왼쪽으로 다느냐, 오른쪽으로 다느냐, 그것도 판단하는데 이 공사를 적어도 1000억... 당초에 이제 공사비만 405억이 들어갔습니다.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에 이렇게 많은... 그냥 뭐 조삼모사죠, 그냥.
 아침에 생각한 것 오후에 반영하고, 오후에 반영한 것 다음 날 예비비에 편성하고.
 이게 공사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제대로 여기 설치에다... 쳐야지 이 내부시설이 도대체 어디로, 왼쪽으로 갔는가 오른쪽으로 갔는가, 브릿지가 도대체 2개인가, 본부석이 있는가, 공사가 지금 하자보수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잔디구장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상징적으로 이 모든 종합운동장이 당초 설계 졸속공사, 사후감독 미흡, 지금 현재 잔디구장 사용치 못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공직자들의, 당시 고위,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아주 안일한 주먹구구 자세, 그 결론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 봐서 제가 아까 방금 최종 결심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최종 공사 400억에 대한 설계 변경, 거기에 대한 주먹구구 예비비 편성, 그다음에 그 시공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지금 현재 사후 하자보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이 모든 것을 종합... 지금 양평공사 최종 회계감사 하듯이 한번 내부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의회에서 발안해서 의회감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치결과, 조치계획... 조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을... 열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을 그냥 단답형으로 제 말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저희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잘...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지역 발전과 양평군의 이미지 향상 또 시설물에 대한 군민들한테... 혜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그 절차나 내지는 예산의 비효율성, 적절성, 뭐 공사내역에 대한 그 계획이 좀 없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군에서도 앞으로 고귀하게 좀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건립되어 있는 예산... 종합운동장이 양평군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잘 활용되고 하자가 생기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저도 예산담당관으로서 지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론 말 맺겠습니다.
 그 담당한 실무 공무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이름이 뭐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그때 당시 이게 한 3,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들하고 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예비비 17억 지출한...
박현일 위원  예비비가 아니라 거기서 그 현장공사 감독하고 총괄 관리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그 부분은...
박현일 위원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일 위원  그때 당시에 주무 부서에... 물론 그 진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 부서까지도 편성을 했을 정도로... 어쨌든 그 공무원의 임기응변과 슬기, 어떻게 보면... 뭐 당시에 류대석 과장님, 특화도시개발과죠, 적어도 그 주요 부서, 그래도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이름도 특화처럼 특화도시개발과라고 해서 정말 뭐 양평 총 역량 있는 사람들 다 투입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지혜와 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사후에 이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땅이 조무래기 땅이 있는데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차후에 나대지를 놀리지 않고 여러 것을 준비하고 암석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상을 주고 싶어요.
 그 중차대한 좋은 자산과 자원을 갖다 이렇게 보호해서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개별행동, 그 공무원에 대한... 최 무슨 공무원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공무원의... 정말 그분은 상을...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 그렇게 중요한 암석원, 모든 보조경기장, 이게 뭐 볼링장, 이것들이 당초 설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최종결정권자든 아니면 실국장이든 아까 담당 특화도시개발과장이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미 군민 공청회 다 끝나고 군민 피드백 다 받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예비비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적어도 향후 이런 유사 사례, 특히 양평군에 대규모 사업이 앞으로도 많은데 이런 식의...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역사 이래, 지방자치 30년 사상 가장 오명... 한 사업을 저는 적어도 감사를 통해서 이 예시, 적어도 이런 재발방지 사례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 말씀을 경청하고 그 부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9분입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를 이렇게 질의하는데 한 시간여 걸렸는데 참고하시고,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공약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공약에 대한 부분은 이행률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행률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부분도 지금 우리 책자에 있는 자료와 또 2020년도 추진 계획안에 있는 내용도 좀 다르고요, 퍼센트나 실행률이.
 여기 주신 자료에는 51건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44%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기준이 그렇고, 지금 2020년도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71%를 이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연도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완료 부분을 보면 한 또 50%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률은 완료율 플러스 추진 중 사항에 대한 진행률을 포함해서 이행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완료 숫자 58건, 추진 중 숫자 58건에 50%가 나오는데 추진 중 숫자 58건 중에서 진행률이 있는 거를 같이 계산해서 71%가 지금 1/4분기 현재로 나타난... 조사가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이행률을 플러스한단 말씀이신 거죠, 완료, 완료율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 정상 추진률도 그렇고요,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이혜원 위원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중장기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뭐 단순하게 단 1%든 10%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률을 환산을 해서 더하기를 하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왜 이행률이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표만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듣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상도 안 맞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몇 번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에 대한 부분을 환산을 해서 이행률을 플러스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먼저는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먼저도 그냥 같은 방법이셨을 텐데 그래도 계산을 해 보면 바로 나오던데...
 123건의 완료가, 완료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7개 공약사업 중에 완료가 123건으로 83.7%가 완료됐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혜원 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완료율인 거고.
이혜원 위원  예, 완료율.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완료율이니까 123 나누기 147의 퍼센티지가, 그 퍼센트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이혜원 위원  이행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완료율이 아니라 이행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행률에 대한 부분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총괄내용에 보면 116건에 지금 단기, 중기, 장기목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019년도 12월 기준하고... 지금 이건 현재 기준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여기 주신 거는.
 그런데 이게 조정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부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에도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시나요?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조금 좀 저희가 당초에 완료로 잡았다가 정상 추진으로 변경을 한 내용도 있고요, 또 거꾸로 정상 추진으로 잡았다가 완료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 익년도 넘어가면서 그와, 공약사업과 유사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새롭게 좀 발굴이 된 거죠.
 그러는 경우도 정상 추진으로 다시 숫자를 좀 조정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사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금년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 세부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이행률, 달성률을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숫자가 자꾸 뭐 한 해 한 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이행률에 대한 부분은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그 이행률 변동... 아니, 그 내용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따로, 추가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한 이 연도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공약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계속 이 지적이나 개선을 통해서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좀 세분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 변경도 하셨고 또 공약지도라는 것들을 들어서 이해력을 좀 높이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도 위원들이 제시했었던 이 완료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 완료가 아닌데도 완료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사항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금년도에 공약 그 이행평가단 회의를 한번 좀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 했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 이행평가단분들한테 한번 재검토를 한번 받는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료로 잡아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공약사업 중에서 뭐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아시아 인문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2019년에 완료된 걸로 잡아놨었어요.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런 지원은 앞으로도 사실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신설까지, 그냥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기준과 조금 상이하게 잘못 판단이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측면에서 일부 좀 변경이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완료가 돼서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의 내용과 완전하게, 거의 뭐 흡사하게 일치되는 것만 완료로 잡고 나머지는 이행 후 추진사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연도별 목표를 좀 세분화하고 계량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완료적인 시점은 4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도별에 대한 목표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면 지금 뭐 변동률이 있을 일도 없고, 이것이 완료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꿔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설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거는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리카드나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이렇게 주신 공약지도도 봤어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해를 도울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좀 어려워서 군민들이 보시기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관리카드도 양식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어떤 실효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주고 계신 부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전체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으나 연도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수치화, 계량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뒀으면...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2020년도 공약사항 내용 중에서 2020년도 실행계획을 따로 수립을 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뭐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고요, 좀 더 공약이 또 일반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 혼선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도 자료 보완, 보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7월 예정인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에 또 완료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위원들이 2018년부터 이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조치하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8년 또 2019년 초부터 계속, 행정감사 하고 군정질문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 6월에, 2019년 6월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을 때는 24건 완료였었거든요.
 그 부분을, 완료사업 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재차 자체 심의를 거쳐서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체 심의를 거칠 예정이고, 6월에... 2019년 12월에 2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때 자체 심의를 거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정질문 때 한 번 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12월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이제 1분기 평가 때 진행을 좀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또 2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번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다 보니 솔직히 지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이 어쨌든 군민들이 최대한 이 공약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투명하게, 성실하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보자라는 의도인 부분인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는 타당성 여부 검토가 아니라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포함을 시켜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완료사업으로 잡고 있는 건수는 8건입니다.
 그 8건에 있는 내용을... 내용 중에서는 거의 뭐 당초에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 공약한 내용대로 거의, 수행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잡고 있는 수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여덟 가지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완료율이나 이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일부러 뭐 뻥 튀겨서 내지는 높여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려고 하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부서를 믿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군민들이 혼란을 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지금처럼 보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취지가 없다고 하셨으니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 그런 취지가 보이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초기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닙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때 얘기했었던 24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은 정상 추진, 그러니까 계속추진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4건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정리해서 8건을 완료로 해 놓으셨고, 나머지를 계속추진이나 아니면 정상 추진 중으로 넣으셨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8건 중에서도 앞으로 새롭게 뭐 아이템이 개발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일부 좀 조정은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중대상에 대한 부분을... 사업, 정책사업마다 그 정책사업에 맞는 대상층이 있잖아요.
 그 대상층에 대한 그 선정 그리고 심층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정책사업하고 이 답변하는 대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전문적인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집중대상에 대한 선정과 심층대상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부서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그 정보공개, 평가결과 발표가 됐어요, 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이번에 A등급에 들어갔더라고요, 저희가 60점 좀 넘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SA등급 받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평가를 좀 하셔서 이게 지금 뭐 끝난 것은 아니니까... 이 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내용 평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한번 이행평가단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분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차피 하는 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공약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공약명에 이제 양평역사 발굴과 역사기념관 등 보전사업 확대에...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 현대사기념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을 쭉 해 오시다가 현재는 이게 아마 예산상의 문제 또 군부대 이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지평 관아터 복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장기사업으로다가 추진하시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두 사업을 연계해서 현대사기념관 건립이 난항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관아터 복원사업을 조기에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좀 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11번 항목에 이제 공공기관 전문성 강화에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그 항목을 실천과제로 잡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그동안에 이제 세미원하고 우리 양평공사 사장이, 이사장과 사장이 우리 공공기관장의 대표적인 어떤 직책이었는데 향후에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유통 분야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거기도 지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여기 공약에서 얘기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현재 상급 그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소신이나 이런 것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한번 의원들에게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도 의회가 협조하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용역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용역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검토해 봤을 때... 제가 요구를 했었던 내용들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행이 됐고, 그것을 얼마만큼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2018년도에 용역 건수가 32건이고, 2019년도가 47건입니다.
 그래서 79건이 되고요, 2020년도는 6건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2019년까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 2018, ’19년도 포함해서 79건의 용역 건수 중에 추진을... 일부 내용을 포함한 내용까지 추진 사례를 보면 27건이에요.
 그래서 이 추진한 것보다는 일부 우리가 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례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금 현재 2018년도에 32건 중에서 21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 47건에서 14건이 지금 용역을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5건과 2019년도 23건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2018년도에 일시 중지된 2건과 추진하지 못한 4건, 그리고 작년도에 일시 중지된 4건과 미추진된 6건인데 그 일시 중지된 건과 미추진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그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사전에 그런 뭐 문제 발생, 법령이나 내지는 주민 반대가 됐든 어떤 뭐 협약 지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관에서 어떤 뚜렷한 계획을 갖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용역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 동의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용역이 사장, 즉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숫자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내용... 예산이 너무 커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씩을 하잖아요, 1건에 대한 부분이.
 어떤 큰 거는 뭐 억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진행을 해 온 것이 62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적용한 내용들을 보면 10억 정도이고요, 그냥 이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만 봤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이 51억 정도예요.
 그럼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적용점을 찾는 데 이렇게 크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수치로 보시면 좀 그럴 소지... 우려... 오해는, 우려는 있으신데 그 현...
이혜원 위원  그런데 내용을... 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숫자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는 뭐 담당관님도 예상하시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업체에 전문성을 담보해서 우리가 양평군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타당성도 갖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양평군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물론 뭐 정황상으로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용역들이 있다는 얘기죠.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용역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냥 여기 나온 예산치에 대한 그냥 수치치... 수치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과 예산에 대한 금액을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고, 그 자료를 주신 내용은 어쩔 수 없이 50억이라는 돈은 그냥 용역만 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행감, 행정감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용역을 끝난 후에는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양평군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적용점에 대한 이행 수립 계획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일부라도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참고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겠죠, 우리 실정에 너무 안 맞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능력을 갖고,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용역 쪽에 너무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아무튼 그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그런 인력이나 기술을 갖고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용역사에 좀 조언을 받는 방향으로 좀 가든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측면 또 이제 뭐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뭐 100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산출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또 이제 각 그 용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 크게 나누면 이제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엔지니어링 용역평가 기준이라는 그 품샘 책자에 따라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술용역은 품샘이나 단가, 그런 기준들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용역사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용역을 주게 되면 꼭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뭐 좀 전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활용하지 않는 용역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어느 면에서는 뭐 CI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한 것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한 번씩 체크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용역들을 주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용역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용역이 있는데 읍면별로, 말씀해 주신 읍면별로 그런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CI나 BI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런 용역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이제 상반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군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뭐 양평... 뭐 행복 양평이나 맑은 행복 양평이나 이런 BI, CI를 각 읍면에서도 이제 같이, 공히 활용했으면 좋은데 일부 읍면들에 있어서는 읍면별 나름대로의 그런 로고나 이런 브랜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 중복... 사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의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의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선별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들이랑 꼭 협의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은 꼭 고쳐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비 아까 좀 놓치고 간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산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어느 과에서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일부 용역비를 위원들이 세웠... 예산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세웠는데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용역비에서 잘라서 목을 바꿔서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진짜 과다 측정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비가 과다... 품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계획 용역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 용역비를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당연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 진짜 이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거... 그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럼요.
황선호 위원  예, 용역에 대해서는 진짜 과다 측정을 해서 이 부분을 뭐 목 변경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정확히 체크를 하셔 갖고 진짜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진짜 목 변경을 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안 맞는 이야기죠, 예.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예산 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달리 쓰고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계약률은 어떻게 주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 이제 공개경쟁으로 가는 계약률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뭐 이제 이게 용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비율은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게 한 95%, 97%로 가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그렇게 뭐 95%에 주신다고 하면 부가세까지 뭐 포함해서 이렇게 단위가 딱딱 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2200이면 2200.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게 편성할 때.
황선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편성할 때는 이제 개괄적인 사이즈 정도만 보고 용역비를 하는 거고요, 그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제 용역설계를 세부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2200, 2000, 뭐 2억,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끔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건 계약비용이 아니고 용역비용이에요.
황선호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용역비, 계약을 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주신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황선호 위원  추진 중인 거 다 완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딱딱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뭐 4400... 아니, 4412만 5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죠.
황선호 위원  예, 그런 것도 분명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황선호 위원  너무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거는...
황선호 위원  뭐 95%, 86%에 어떻게 하는데 딱 1억, 뭐 이렇게 어떻게 계약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일부는 또 계약한 비용으로 나온 것 같고...
황선호 위원  아,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는 용역 예산비로 들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황선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 섞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용역비가 그 예산 편성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한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황선호 위원  아이, 여기 보면 수의계약하고 완료된 건도 있고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러니까요.
 이 비용이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서 들어간 비용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예산을 한 금액이 들어간 건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뭐 따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이외의 질문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따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설명... 질의할 시간인데요,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집행 부서가 산림과, 친환경과, 아, 친환경농업과, 축산과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그러면 각 과에서 다시 질문하실 건가요?
○위원장 전진선  예, 자료...
송요찬 위원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니요,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전진선  예.
송요찬 위원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뭐 계약할 때 고액인 경우에는 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 신청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뭐 1만 원 단위죠?
 4만 6000원, 1만 2000원, 뭐 3... 좀 많게는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조례에서도 이제 뭐 체납자들 일소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례에다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든가 국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게... 우리 이게 군에서 협업하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 거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90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명시를 해서... 특히 이제 이 소액 보조금 사용하는 데가 친환경농업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단 뭐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고맙게 듣겠고요, 당연히 뭐 세금을 내신 분에 한해서 보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액까지 정해서 조례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그런 판단은 좀 들고요, 내부적인 그런 뭐 보조 지침이나 내지는 그 부서 방침에 의해서 확인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부서하고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금액은 뭐 정하실 필요 없죠.
 금액은 이제 고액체납자는, 1억 이상들은 당연히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글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계속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서 인용된 부분들이 있어요.
 인용된 부분은 그러면 조치결과가 뭐 행정사항이라든가 재정상, 신분상, 이런 부분들 조치결과를 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부 인용이 되고... 일부 인용이 된 건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소송 대상자, 소송 대상자의 그런 부분들은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당이익금이나 내지는 뭐 손해배상 구상금, 이런 부분들을 거둬들이고는 있는데 일부 뭐... 전체 아직 100%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다 걷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분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냐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현재까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공직자가 뭐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어떤 과실이 있어서 이런 심판에서 졌다, 그렇게 할 경우는 거기에서 적용돼... 공무원들한테 신분상 어떤 행위가 저촉돼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불가피한, 부득이한 소송에서 지는, 심판에서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도 소재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현재까지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최대한도로 그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민사소송 처리현황에 보면 대부분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사실상.
 일부 빼고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데 또 여기서, 감사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또 어떤... 그 소송에 또 영향을 끼칠까 해서... 뭐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보면 또 기본적인 것은 사실 관리가 되지 않아서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공사 지침이라든가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또 지금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이에요.
 이게 사실... 참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공사를 착공일로부터 22개월 만에 종합운동장 건설은 무리가 있어 공기 연장을 신청했으나 양평군은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하였으나 발파 패턴 변경에 따라 화약대 증가분 등 일부 사토 및 성토, 공정 관련 실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 공사비 5억 3856만 원을 청구함,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만약에 저희들이 이 소송에서 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하여튼 뭐 해당 부서하고...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해당 부서도 나름대로 뭐 명분이나 이거를 이렇게 공기 연장... 내지는 공기 연장을 해 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공사업체의 입장과 공무원의 입장과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용역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거든요, 10여 년간, 20여 년간, 30여 년간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제가 이 담당자... 이제 회사랑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뭐 성실히 잘 수행해서 체육대회가 잘 돼서 자기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형적인 사실 예산 낭비예요.
 또 위험성도 있었고요.
 제가 2018년도 1월 1일날 영신참배를 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종합운동장이에요.
 그 영하 15도 되는데 광열기를 틀어놓고 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각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꼭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부서 소송 수행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또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을 제가 봤어요.
 3년 치만 봤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일부는 확정이 돼서 회수 중인 게 있고, 회수 중인 게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 또 미회수된 게 한 64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전서부터는 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하게 됐고, 또 1년 전서부터는 뭐 도에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뭐 신분상 조치를 다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응당하는 조치는 해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자칫 또 뭐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 민사소송이 걸려서 미회수된 어떤 이 소송비용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주민이 됐든 간에 뭐 마을이장이 됐든 간에 적극 해서 사실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나... 군민들의 서로 간에 반목과 시기 또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 고통,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또 소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축사 관련해서 소송해서 마을에서 졌어요.
 결국은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소송비용 회수하기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저희 용문지역에서도 이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다가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납부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소송이 가기 전까지 좀 더 힘들더라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부딪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죠.
 욕설도 하고 니가 책임질 거냐,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에 졌어요.
 소송비용 회수하기는 참... 매일 보는 이장님이고, 매일 보는 주민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다가 이런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자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민관협의회, 공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민관대책위원회에서 그 고문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한 우리 단체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안내해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난번에 양평공사 조직 변경을 관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과 같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다소 좀 관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좀 먼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단이 뭐 한... 지금 한 12개 정도가... 12분의...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법률 자문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걷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를... 관에서 하는 그런 거는 못 믿겠다, 뭐 딱히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검증을 다른 분들한테 해 보고 싶다는 그런 그 요청,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관에서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받아들여지는 군민들이나 상대에 따라서 좀 더 생각의 차이는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소송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하여 소송비용 미회수 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건에 달하고 있어 2020년 6월 5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금액 5278만 1400원과 신청 중인 회수 가능금액인 6455만 9360원이 세입 처리되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책일몰제에 대한 점검을 해 본바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각 담당 부서에 시책일몰제에 대한 독려를 하고 하면서 아마 실적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말씀 조금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이,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조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4월달에 시책일몰제를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일부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심의회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뭐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운영도 하지 않는 시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고, 상반기 동안에 일단 부서별로 시책일몰 현황을 좀 받아본 결과 평생교육과에서 2019년도에 자체 일몰 1건을 좀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2018, ’19년 초에 한번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 해서 두 가지의 자체 시책일몰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시책들은 과감하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몰하는 방향으로 더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울러서 이제 적극행정 관련 조례도 또 우리가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책에 대한 기간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발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에 대해서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41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잠깐잠깐씩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뭐 상반기에는 힘들겠죠?
 하반기로 넘어갔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연장이...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달 중에 종료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설문 조사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그래도 용역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박현일 위원  같이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현재 일부 읍면별로 좀 조심스럽게 용역원을 투입을 해서 설문 조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사업설계 추진 내역은 이 부분은 경기도 사례라든가 우리 군에서 뭐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게 전국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진 거는 또 조례 만들어진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검증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효과는, 그 제도를, 제도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야를 불문하는 게 없이 공공영역에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을 민간영역으로 좀 더 가입을, 편입을 유도를 시켜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도 같이, 행정적인 부담도 줄여나가는 좋은 제도인데 아무튼 저희들도 뭐 선도해서 나가는 것도 뭐 좋은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 단위나 군 단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진행받는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주소이전사업은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과표를, 제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077명, 그다음에... 올해까지, 올 상반기까지요, 그다음에 미신고자가 지금 뭐 한 130명 정도 되고, 사실상 집만 지어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524명.
 어쨌든 그러면 뭐 설득을... 미거주자는 뭐 이건 요지부동이고, 그나마도 좀 설득하고 촉구하고 독려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130명 정도면 사실상 뭐 옮길 수 있는 세대의 한 90%는 다 옮겼다고 봐야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그... 위원님, 주소이전에 대해서 뭐 양평군민 또 공무원 모두가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건축과에서 매달 준공세대의 내용을, 현황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됐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지 실질적으로 좀 이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전입 여부를 좀 조사하고, 전입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좀 엄격히 따지면 강제성 조항도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읍면에 계신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자료 주신 것 다 봤고요, 잘 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969명 중에서 사실 양평군 내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12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선행적 정책으로 우리 군에서 좀 중장기... 결혼, 신입 발령하면 한 5년 정도... 청년주택, 공무원 신규 주택을 좀 준다든가, 뭐 그런... 뭐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도 양평군에 그래도 특혜성으로 청년주택을 좀 군유지를 확보해서 올리면 해 주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고, 두 번째,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우리 군에서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주택들이 있다면 이 127명도 양평군으로 공직자들도 자리를 옮겨서 양평주민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급속도로... 보통 한 사단이 움직이면 한 1만 명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또 후속... 뭐 자녀까지, 와이프까지 한다면 뭐 2, 3만 명... 그러면 그 가용치가 우리 신속대응군이 양평군에 신규... 20사단 나가면서 그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적어도 양평읍 인구가 적어도 이제 시,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단행적으로 강상면만 통합시킬 경우 양평에 1, 2만 명이 어쨌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갑작스럽게 증폭,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뭐 양평북초등학교 설립해야... 안이 나오고, 또 양평중·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증설안들도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인구 증가 가변 폭들 예측을 해서 사단의 증설에 인구... 연차적인, 거기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속대응군에 따른 사단장과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또 가용... 양평에, 지금 창대리에 있는 군인아파트를 개조할 것인가.
 그건 뭐 3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 군인들이 살기도 힘들고.
 아니면 용문을 갖다 확충해서 양평 이런 것들을 다, 장교들 수용할 것인가.
 어쨌든 이 신속대응군은 기존의 사단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어쨌든 가족 개념의 어떤 인구 유입의 광폭으로 좀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안에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또 군부대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또 사실 보안 유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용역사와 협의 좀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지적사항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인구정책 자료를 주신 게 과히 뭐...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공직자들한테.
 한 의원이 공직자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수백 페이지 정도 오고 또 저도 검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공직... 인구정책에 아,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동원되고 있구나, 또 하나, 그게 사실 쉽게 바라보지 않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단적으로 우리 공직에서... 그냥 단순 추계하겠습니다.
 2018년도 또 2019년도... 하면 약 314억, 모든 부서 74개 업무분장 또 115개 업무분장을 하면서 모든 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산총액을 우리 아이 낳기 뭐 출산장려금 외에 교육발전기금까지 포함한 뭐 한 100억... 그것도 2개만 합쳐도 94억인데 어쨌든 나머지 모든 걸 다 합쳤더니 314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양평... 모든 실과소에 인구정책이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반증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1개 자료로써 저한테 이렇게 온 것은 사실 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도 이거 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용역 나오는 것과 합산되면 가히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증폭을 보니까 뭐 저희가 군 단위에서 1위를 달렸다, 뭐 최고... 어쨌든 4등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연증가분에 따른 그 세부적인 것도 이 농촌인구, 적어도 농업을 전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 폭이 감했는데 그 상대로도 한 여러 가지 인구정책들도 지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랄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리 군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히 주민등록 인구 증가 지속에 따른 여러 그 의미를 좀... 그게 과연 맞춤형 귀농정책인가, 출산보육 선진화인가, 이런 것을 잘 체킹을 하셔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한번 말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그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은 양평군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의 저출산 그쪽하고 연결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정도만 수립했었습니다만 금년도서부터 저희가 양평군만의 그런 특성까지 살린 그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소 좀 일찍 용역이 끝나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지연된 점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용역이 용역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양평군 인구 증가에 나름대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었고, 위원님들로서 너무 광폭의 증가 폭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양평군에 그나마도 전국 단위, 군 단위 인구 증가 폭을 좀 그래도 상위순서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밑심들이 앞으로 인구... 우리가 뭐 잠정적인 추계지만 2035년 14만 내지 15만 명,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 추계는 2개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14 내지 15만 명까지 다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양평 시 승격과 맞물려서 지역 발전하고 아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우대카드가 상당히... 지금 현재 동참률이 189개 업소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또 점점... 또 아까 공영주차장 주차 감면 50%, 이런 것들도 좀 확대 추세에 있고, 또 우선, 다자녀가정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적어도 타 시군에서 뭐 장애인 우대 주차장만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특색으로 뭐 색깔별 배치도 하고, 그런 것들도 적어도 양평에 벌써 한 70개가 넘는다는 것은 아, 누가 봐도 양평다운, 양평형...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좀 너무 앞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양평형 인구 증가에 대한 이번 용역까지 나온다면 아마 전국에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뭐 칭찬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로 이번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아,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뭐냐면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이 고민하게.
 양서면에 엊그제 어쨌든 공모사업이든 국도비 지원이든 보육과 청... 뭐랄까, 유아들 보육센터, 이제 복지센터를 하나 우리가 따냈죠, 2020년 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그런데 에코힐링센터에 뭐 자그마치... 정동균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참 가장 큰 사업이겠죠, 오픈사업으로서는, 251억이 들어갔습니다.
 251억이 들어간 사업 중에서 저는 현장 감사... 아니, 현장 사전체크 갔다가 육아나눔터를 보고 상당히 감명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육아나눔터와... 밑에가 적어도 프로그램이 2400명 정도 모집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들 유아풀 있죠?
 조성돼 있죠, 같이?
 그것을 같이 시너지를 엮는다는 게 아, 이게 바로 인구정책 또 아이들 우대, 주민들한테 서종, 양수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인구 이런 정책과 연계시키라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플러스센터 신축을... 그것도 뭐 자그마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55억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도 아이사랑놀이터를... 완비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굉장히 잘... 여러 완구들뿐만 아니라 그 보모인가요?
 지도교사들도 잘 배치돼 있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행복플러스센터의 상징코너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방금 제가 말한 인구정책과 다 연계되는 어떤 상징성들, 또 특히 다문화센터 연계되는 것들, 아이들 맡기고... 토요일날 갑자기 갔더니 문은 다 닫혔는데 다문화가정들이 한 30가정들이 와서 아이를 맡기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살아 있는 정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양서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제 곧 다 착공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제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것도 이제 여러 우여곡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도 아이맘카페, 육아체험실, 어린이 뭐 여러 가지 전시공간들이 지금 설계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이... 이제 내가 에둘러서... 양수리에도 집중돼 있고 양평에도 있지만 이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이 지금 다자녀가정 또 다문화 인구유입정책에 다 스며들었다는 거에 아, 이게 뭐 이 비단 교육... 우리 교육감사실... 인구정책팀만의 어떤 공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의 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라 그러죠?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다는 것 또 양평형 아까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예산 또 그런 쓰임을 이번에 아까 용역 준 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우수사례, 성공사례로... 뭐 아마 어디 그냥 공고... 상, 돈 받는 거 있으면 한번 공고도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방금 제가 말한 여러 신축사업에 꼭 백미처럼 그렇게 아까 어린이시설들이 끼어있다는 것은...
 안 그래요?
 255억을 만들어서 에코힐링센터에서 그 시설 빼면, 사실 육아나눔터, 이런 걸 빼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헬스장만 있고.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과 어쨌든 과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감사를 떠나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주신 자료도 으뜸이고, 인구정책 발굴도 으뜸이고, 또 여러 접목도 으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그 칭찬에 더불어서 좀 이제 추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먼저부터 계속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하는 데 있어서 그 읍면사... 읍면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제가 깊이 있게 그 기본 용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뭐 중간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읍면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양평군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처음 시기, 이제 발을 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하다고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만 여러 분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그런 실정과 현황,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인구격차도 있지만 말씀하신 어떤 실정이나 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고, 지금도 인구증가율이나 유지율이나 또 변동률이나 이런 차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읍면에 어차피 양평형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읍면의 현황에 맞추어진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용역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구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팀, 총괄 부서와 또 이걸 시행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좀 의견차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편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서로 좀 이해관계 속에서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분도 담당관님으로서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일부 인구정책 때문에 발굴되는 시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일부 부서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지역 발전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뭐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례로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이제 타 시군이었는데요, 그 전입... 우리,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서 실시하는 부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입자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이제 기관·단체장, 이렇게 뭐 서한문도 하나 보내 주고 하면서 했다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를 아마 우리 군도 시행을 하면 전입자에 대한 안심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 대한 친근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전입자에 대한 관리에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자체적인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내, 홍보사항이나 전화, 뭐 이장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각각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읍면하고 전파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도 꽤 이제 뭐랄까, 제가... 아마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답변들 봤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주문했던 강도와 군에서 조치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차이가, 온도차이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실 냈습니다.
 결론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단체 등록, 예를 들자면 각종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의장협의회라든가 아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에 보면 명시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준수 내에서 여러에 있는 해외시찰도 하고 또 관변 선진지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동행... 공무원들을 갖다 같이 동행해서 서로 MOU도 체결하고 교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지자체의 뭐랄까, 경영,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나쁜 선례를 하면 후임 단체장이 이것을 갖다가 뭐 따라쟁이, 따라하면 이게 흐트러진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행동, 뭐랄까, 여러의 준칙을 세워야 된다 또 엄격히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치를 제가 다 빼려다가 뭐 최근년 치 한 5년 정도 뺐습니다.
 이 사례로 이미 300만 원 정도를 환수했죠, 청목회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그래요, 이것은 법적인 적어도... 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배하니까 이 부분을 원상 복귀하라 해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형사소송까지 끝난 것을 니가 다시 말하냐,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 아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니까 벌금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제가 간단히 한 세 가지 예시만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53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아까 그 벌금은 아까 말하던 범죄에 대한... 어떤 뭐 범죄라고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응징을 취하고 이 536만 원은 우리 군비예요, 군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양평군 또 국외여비로 해서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7박 8일을.
 672만 원을 썼어요.
 물론 뭐 개인 부담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비를 쓴 게, 국외여비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공료하고 숙박비, 이 비용,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건 받아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530만 원, 672만 원, 또 하나, 일본 갔다 온 거 뭐 135만 원, 그래서 이게 큰돈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1000 한 200...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300만 원을 아까 300만 원과는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이나 예전이나 단체장들 간의 어떤 뭐 합법... 뭐 단체장들 모임이 법령에 규정돼서 있는 그런 부분은 한두 개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좀 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단체장들의 그런 모임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청년들 모임이라 하나?
 청목회를 통해서 다녀왔던 그런 부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뭐 어떤 법령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사단체 격이기 때문에 회비는, 너네 회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고를 받아서 3년 치 회비 100만 원씩 300만 원이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목회 단체 그 회의를 명목으로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여행을 가게 되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취지하고는 조금 더 같이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 선진지에 대한 그 어떤 부분에도 좀 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참 전의 일이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뭐 다시금 이렇게 재론하는 거는 좀 이렇게 공무원 이제 국외여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제가 옹졸한지 사람이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행정의...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것들을 말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적어도 기획감사실장, 당시 같이 뭐 동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러면 한 모 기획감사실장이나 박 모 기획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동행하고 잘못했으면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적어도 단체장이나 지방 정권 어쨌든 수권자들이 야, 이런 거 하려면 밑에 법령 검토해서 아, 그건 안 됩니다, 노(no)라는 말을 했고,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챙김이 있는 게 바로 공직자의, 실국장들, 과장들 업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설령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과 또 그런 진언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들이 안 하고 그냥 예, 예, 예스맨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3년, 4년, 계속 나 나갔다 와.
 두 번째는 내가 뭐 자료를 없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갔을 때는 제가 일정표를 당시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담당 국장들, 지금 뭐 이름까지 진짜 여기 다 거론하고 싶습니다만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뭐 양평공사에도 계시다 퇴직하시고, 뭐 기획실장까지 하신... 몇 년입니까?
 7, 8년 기획실장 하시면서 다 나름대로 양평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그야말로 단체장이 이런 것을 몰랐으면 지적을 하고 챙겨 줘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지금 남아 있는 후임,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실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항은 참 중차대한데 왜 그렇게 다 예스맨이 돼서 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다음에 중국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중국 갔을 때 강영기... 전에 우리 군과 밀착해서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을 줬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공무가 아니라 그분 출판기념회였어요, 출판기념회, 그 내역이.
 그분이 뭐 중국 관련해서 물처럼 흐른다, 뭐, 뭐 해서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책들을 낼 때 일정표, 세부일정표 보니까 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무가 개인 출판기념회로까지 이게 과연 친목을 도모하는 데 돈이 이렇게 사용된...
 그러면 그 정도 돈은 쓰였다면 아까 벌금 이외에 아니 할 말로 잘못 써진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문책을 묻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아까 3건을 갖다 예시를 들면서 했습니다.
 저도,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갖다 지방정부 뭐 전... 설령 현재든 진행형이든 과거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적어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이상 일사부재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돼서 다시 지적받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주민들 감사 청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재론될 수 있는 충분히 소재거리가 됩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안 받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쉬쉬하는 가운데 지나쳐서 오늘 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사실 대학교에서 연구비 유용, 횡령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만 뭐 해도 난리가 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하물며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이 법령에 위반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서 야 과연 뭘 배우고, 또 지금 지방정부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서울사무소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규정은 아직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옮긴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딱히 뭐 정해져 있다기는... 그건 그렇고요...
송요찬 위원  아니요, 운영 규정에, 서울사무소 운영 규정에 그렇게 바꿔 놨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규정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뭐 정책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했으니까 부서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월달에 바꿨어요.
송요찬 위원  3월달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전 거 출력을 하신...
송요찬 위원  아닌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여기, 이거 참고 제가...
송요찬 위원  제가 5월 25일날 이거 뺀 건데...
 아니, 그 책임 부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이제 5조나 뭐, 뭐 사무 인계·인수, 대외협력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부분까지 토씨를 좀 바꿔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석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지난 2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서 아직 선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직도 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 뭐 제가...
송요찬 위원  지원자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어떤 뭐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중앙 부처나 의원님들하고의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분, 최문희 소장님이 그만두실 때쯤 돼서부터 접촉을 좀... 적정한 분을 선임하고자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인력난에 어려움이 좀... 겪고 있어서 이러나저러나 뭐 제가 핑계라 더 이상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6월달이라도 최소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번 21대 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기존에 하시던 보좌관...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군과 손을 잡고 군에 협력을 해 주실 분들을 좀 찾아서 협의토록... 임용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업무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임대료는 계약을 몇 년 쓴 거예요?
 2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계약은 지금 그 당초에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이 들어가서 한 6000만 원이 1년 예산인데요, 그거 빼고 이제 금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계약을 맺고 임대료하고 관리비 정도만 하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그럼 누가 거기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은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송요찬 위원  왔다 갔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좀 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뭐 딱히 서울사무소장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뭐 한 15차례 정도 저희 직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팀에서 들러서, 통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간 실적하고 협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빠진 게 굉장히 많고 또 여기 뭐 국회 의원님들 이름도 오타도 있고 이래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의원도 6월달에 방문한 것도 빠져 있고 그래서... 경기도 의원께서 양동, 개군, 강하, 뭐 청운, 이렇게 문화... 문체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다 10억씩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부분도 빠져 있고, 또 본 위원도 1월달에 제가 이제 뭐 군수님하고 도 의원하고 용담지구 그 아파트 관련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고, 이게 사실 뭐 그 아파트 관련 사장님께서 정말 뭐 나쁜 생각까지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좀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초창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일지도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뭐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변명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뭐 6월달이라도 21대 국회가 세팅이 되고 나면 그 자원들 중에서라도 좀 선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재선임되면 이제 우리 운영 규정 있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보여주시고, 또 여기도 분명히 6조의 사무 인계·인수의 5호 보면, 1항5호 보면 활동일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들 보니까 또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저희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뭐 개설 예정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송요찬 위원  홈페이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서울사무소 운영이 이제 뭐... 인력 부분도 다시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도 다 하고 또 뭐 기업 유치, 가장 뭐... 재경향후회 지원이라든가 또 세원 관리 또 국회, 중앙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민자사업 유치, 이런 부분들까지, 큰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한 8명 정도, 적게는 뭐 1, 2명 또 일부는 2명, 3명, 이래 가지고 다 담당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제 세종팀 또 따로 두고, 국회팀 따로 두고.
 저희도 사실 이제 예산이 1조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우리는 의존재원도 굉장히 또 높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시기적절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이 서울사무소 운영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군민들에게 또 의혹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댓글 달린 거 보면.
 그런 부분도 찬반론도 있는데 그런 의심 없도록 잘 정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정동균 지방정부 안착 후 그래도 공약사업 추진 일환으로 서울사무소가 추진된 건 사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열성적으로 최문희 소장님... 어쨌든 현재로서는 떠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 초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하든 아니면 아까 군청의 인물 탐색 미흡이든 간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공석에, 한 뭐 4, 5개월 정도 공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서울사무소를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방침, 군수님 방침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 그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이 필요성과 아니면 무용론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군수님한테 좋은 자료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세 번째, 그것이 완결이, 방침이 섰으면 적어도 인물 탐색부터 시작해서 채용공고, 그에 적합된... 과연 전문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활동... 어떤 능력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양평의 뭐 독일마을 관련이든 아니면 저기 양동 무슨... 각종 공단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핵심을 둘 것인가, 업무 관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열거한... 자료를 43쪽에 서울사무소 운영 해서 여러 가지, 44쪽부터 47쪽... 6쪽까지 무려 3페이지 걸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대별, 그때그때 상황 발생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이제 그걸 결정된다면 과연 이 팀워크를, 팀을 몇 명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서울로, 국회에 국한할 것인가, 세종시까지, 과천종합청사까지 다 아우를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 종합적으로 실무... 뭐 용역까지는 안 주더라도 실무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타 시군 사례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아까 난제만 받고 새로 인선만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회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숫자적인 그런... 치우치지 말고 중앙기관과 우리 양평군과 연결고리를 최대한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또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서울사무소에서 얼마를 들여서 이거 얼마를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만 갖고 가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양평군이 갖고 있는 그... 갖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전문가를 하나, 한 명, 한 분을 영입을 해서 중간에 어떤 완충적인 작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임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뭐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작년, 2019년도 한 년도밖에는 운영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운영되는 성과를 좀 더 분석을 한 연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금년도에도 국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선임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일단은 아까 방금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첫째는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죠?
 그래서 기업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협력에 대한 중앙 정부라든가 예산 배정을... 일합니다.
 또 정보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중앙 부처와 연락을 하고 협조를 끌어내려면 서울뿐만 아니라 국회, 수도권, 세종까지도 다 동향 파악이... 뭐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은 지금 움직임입니다.
 중앙 부처와 소통창구가 없으면 사실 지자체장 한두 번 가서는 예산 따오지 못하는 건 뭐 당연지사고요.
 두 번째, 각종 우리 관광이라든가 우리 체험마을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교육청, 예를 든다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뭐 서울 각종 시청이라든가 우리 헬스투어라든가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농산물 판매 하나 할래도 다 이런 서울사무소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특히 농특산물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업무 협약,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다 그 역할일 겁니다.
 또 우리 과거에 재경군민회 해서 나름대로 장학금까지 다 준 거 알죠?
 1년이면 한두 번 의원들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재경군민회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뭐 그런 것들 다 발굴하고, 양평에 갔던... 서울에 장학관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양평 장학관 못 만들고, 예를 들자면 차량을 늘리거나 이제 아까 교통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갖다 그런 것도 하고, 양평... 20사단 출신 장병들 예를 들자면 동호회 명부 또 예를 들자면 새소식지 보내는, 뭐 이런 것도 다 관리 대상일 겁니다.
 또 정책, 서울의 타 지자체에 서로 교류하다 보면 단체장 간의 모임, 국회 업무 추진 또 정부 부처의 어떻든 동향 파악, 출장 업무에 대한... 가서 한꺼번에 뭐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산의 효율성,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이게 지금 이 서울 아까 소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서는 정말 이런 일을...
 아니, 그 정도 하고 아까 저한테 열거한 이것도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인력, 보강 인력... 충남 지자체 11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서울과 세종을 통합해서 이름을 전부 똑같이 했습니다.
 서울세종본부 해서 세종본부를, 충남시...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거기 세종 있는데 왜 또 서울까지 했을까.
 아, 거기서 그냥 본청 하지... 또 국회라는 걸 공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우리 양평의 거울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결코... 안기부, 국정원 뭐 특수활동비처럼 적어도 사안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아니 할 말로 쓸 수 있게끔 돈을 주고 일을 하라 해야지 돈 3000만 원 주고, 돈... 일은 뭐 한 2억 치 하라 그러면 그게...
 그래서 아마도 이 소장이, 이 소장이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어디 다른 데 이전해서 어떻게 국회 의원 보좌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그러면 이제 이걸 지속... 정책으로서 이걸 지속한다면 적어도 이제 정치적인 국회 보좌관 출신을 뽑느냐, 아니면 전직 국... 예를 들자면 정부 고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진짜 네트워킹이 활발한 사람을 뽑느냐, 인적 자원 물색은 우리 실장님 몫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 위원  일단 그 가용 인적사항은 알음알이... 해서 뭐 10명이든 5명이든 받아서 또 공모 절차도 취하고, 합법적으로 해서 또... 그게 아까 말한 미끼를 줘야죠.
 적어도 위원님들이 또 견해를 다시 달리하거나 이럴 경우는 아, 이런 업무 범위를 하고, 세종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또 예를 든다면 이런 명칭들도 좀 확장합니다.
 또 보조 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이런 서울... 예를 들자면 출향인도 관리하고, 막말로 정치적이면 정무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회 행정적이면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걸 합의하에 이 계획을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사전 검토한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매듭을 지으라는 소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박현일 위원  예, 제 주문은 이거, 이걸로 갈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금년 6월달 중에라도 국회가 세팅이 된 연후에 최적의 인력을 좀 찾아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월 18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이나 관리 형태는 어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정책팀에서 지금 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부서의 팀이 중앙 부처하고 연결될 때 같이 가서 좀 들렀다 오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 확인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그래도... 아, 딱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군수님이 국회에 가실 때 또 체육시설팀이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관계자 회의도 참석할 때 또 소통협력단하고 도로시설하고 송파-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건의문 좀 들리는 등 해 가지고서 아무튼 뭐 서울사무소하고 직접,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사무소 자체 그 기능에 대한 거는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말씀을 여쭸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없었어요.
 뭐 생각해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어서 추가 자료를 이제 2020년 현안사항이 어떤 것이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매번 얘기 나오는 네 가지였어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크게 보면 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국지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양평군 관내 지방도사업 추진,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도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이거에 대한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 끝에 이 부분을 한번 그러면 공약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시니 이 부분은 한번 활용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그냥 공간 활용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인력에 따라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사직 의사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철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계셨던 분이 퇴사하셨잖아요.
 본인이 사직 의사 표명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국회 의원 보좌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고까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만 듣고 뭐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게 서울사무소장을 하고 있는 것과 그쪽을 하고 있는 것과의 비교분석은 본인 몫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가타부타 뭐 이렇게까지 좀 하기는 어려운 데 아무튼 좀 행정적인 것보다는 정무적인 그런 쪽에 많이 좀 비중을 두는 업무긴 업무라 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좀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제 이 부분을 전년도 12월쯤에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12월쯤에 사직의사는 있었어요, 이미.
 퇴사는 1월쯤에 하셨지만.
 근데 부서 간 소통이 좀 어려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정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부서에서 별도로 또 부처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서울사무소에 계신 이 공무원분이 별도로 또 군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좀 어렵다, 소통하는 부분들도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공석이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임대료는 뭐 임대료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매년 국도비가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신청을 다 하잖아요.
 2021년도 것, 올해 것도 하셨을 거고, 2021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e-호조 시스템 기준으로 예산 신청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을 때 3014억 원... 여 원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 역할론 없이 좀 진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반영 여부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일부 좀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을 서울사무소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존재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아직은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까지는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임용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그렇고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뭐 지금 성과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신 부분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제가 10월에 자료... 받은 제출 자료와 지금 이번에 받은 자료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몇 가지 그냥 그 문구만 좀 바뀌었을 뿐 이 추진하는 상황과 성과내용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방문기록대장이라든지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성과를 제대로 좀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 부처 간에... 서울사무소장과 우리 양평군과의 어떤 소통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이용에 대한 이 방문내용들을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45개... 부서는 맞죠, 양평군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45개 부서 중에 여기서 체크를 한 거는 11개 부서 정도만 협의를 하셨어요,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서울사무소의 존재가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또 무용론에 대한 부분에... 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장의 역할론, 내지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또 사실은 한계는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지난해 이제 처음 운영이 돼 왔던 거니까 금년도 상반기 때 운영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좀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소통하시는 11개 부서 중에서도 한두 건 정도만 서울사무소랑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와 각 부서 간 효율적인... 이 역할 자체가, 서울사무소의 사무소장 역할이 이 서울사무소하고 우리 각 부서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추진방향에 쓰셨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양평군 각 부서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조력에 대한 역할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각 부서 간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인재에 맞춰서 인적자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서울사무소에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찾아서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도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안을 좀 따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염치없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인원이 없으니까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연말에 서울사무소가 잘 운영됐다,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현재 시점에서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솔직히 시기상조라 보여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지금도 보니까 서울... 정부서울청사 같은 경우는 11개 관련 부처가 있고, 세종청사 같은 경우 25여 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를 한 거고요, 25개 정도가 있는데 굳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나 정보력이 신속지 않아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양평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위원 입장에서는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결정을,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부분을 내렸을 때는 군수님의 의지도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금년 하반기라도 저희 군으로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서울사무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애를 쓰셔서 한 부분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협업인데...
이혜원 위원  기획담당... 예, 담당관님께서는 뭐 협업이다, 협치다, 하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지금 부서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서울사무소의 성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 입장에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솔직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협업관계에 대한 부분도 또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왕 운영하실 때에는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서울사무소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건의, 이것도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우리 양평, 여주, 양평의 새로운 국회 의원이 이제 또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선교 국회 의원께서.
 뭐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국회 의원을, 지역의 국회 의원을 활용하는 우리 정부... 우리 군의 국회 접근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어떤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 양평군과 국회가 함께하는 가교역할을 국회 의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의원들도 함께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항목은 SOC예산에 관해서,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운영, 읍면 생활불편사업 내역에 대해서 또 각종 협의회 참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예, 그 기금 관리를 금고...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NH농협은행에 우리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금 중에... 기금의 부분은 본예산,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기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다른 금융권에 이렇게 예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들 확인해 보고 관계 부서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조금은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 그 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금고라고 이제 저희가 통상 운용하는데요, 그 금고를 이제 세무과에서 지정을 하는데 일단은 상위 법령인 회계법상에는 2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금고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하나로 이제 좀 금고를 통합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그 금융기관, 2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나 뭐 이 정도, 신협이나 이 정도, 한 2개 정도밖에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문호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상에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좀 최저가를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산총액이 뭐 한 2500억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재무구조의 기본자격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정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충족한 금고에,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입찰이 됐든 계약을 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금융권은 좀 있나 생각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뭐 응찰하신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언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그런 조건 맞추기가 양평 같은 지역에 있는 금융권은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양평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협, 새마을 또 하나는 단위농협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서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관계 규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현재 양평군의 가장 큰 현안이 양평공사 직제개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에 본 내용을 보고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정책자문단으로 저희가 뭐 한 20분 정도를 위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공사 관련해서는 회계사 한 분을 저희가 지난해 말, 11월달에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공사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재무회계 관련되는 자문은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자문단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현황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라는 명칭을 정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례집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거를 또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로 명칭을 정해서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행 후에 이러한 지금 기준이나 시행 과정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난 적극행정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좀 지금과... 유사한 말씀을 좀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단지 뭐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길래 적극행정이라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도를 좀 중앙 행정안전부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적극행정이 지금 행안부에서 매주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한 26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딱히 뭐 적극행정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상적인, 통상적인... 하고 있는 업무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무를 좀 하고 있는 사례로 저희도 제출하고 있고, 금년도 5월달에도 6건 정도를 좀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은 이 적극행정에 대한 전담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요청드렸었던 것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 보호에 대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호전략이 어떻게 우리 양평군에서도 좀 정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사전컨설팅 제도 보완 및 확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의 그 감사창구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일부...
이혜원 위원  이 사전컨설팅이라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부 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감사담당관 쪽에 컨설팅을 갖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특정에 있는 이런 뭐 일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그동안에는 이제 컨설팅을 읍면 감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컨설팅을 많이 받는 거고,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취약적인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왜...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적극행정... 행정이라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직자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미리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거를 사전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해석하는 것하고 감사 파트에서 해석하는 게 좀 더 상이해 갖고 적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원들이 뭐 그렇게 따지면 업무연찬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가 이제 잦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인허가 부서 업무 같은 거나 회계 같은 업무는 이게 하던 사람 아닌 다음에는 이게 좀 어려움이 좀... 행정절차상이나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감사 파트에서 그런 거를 지적을 하게 되면 이제 징계로 이제 연결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통상적인 건 이외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뭔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을 적극 좀 활용하게 해서 컨설팅을 좀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보호전략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건 1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 어쨌든 2개 부서가 좀 의견이 상이해서 대립구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을 그래서 경기도에 내용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 답변도 뭐 그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답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2개 부서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적극행정이 되고 어떤 부서는 소극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창구에 대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공무원들이 어느 쪽으로 이것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접수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고 또 이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뭐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흔한 말로 뭐 일하는 사람이 징계 먹지 뭐 일 안 하는 사람은 징계 안 먹는다는 그런 뭐 농담스러운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적극행정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의 감사담당관 주무관님도 다른 업무 하면서 지금 이 창구역할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매번 말씀하시는 것들이 본인의 고유업무보다는 추가적인 업무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또 거기의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담 부서와 또 사전컨설팅 감사창구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좀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이해하거나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감사담당관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채널이 같아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컨설팅도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혜원 위원  그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조치가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그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좀 알아보고 운영 실태는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이제 사전컨설팅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홈페이지 보니까 신고센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 보다 보니까 몇 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도가 생긴 만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감사원 규칙에 있는 그 현장 면책창구와 이 사전컨설팅 감사창구가 같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그쪽까지는 지금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감사담당관 저거 때 답... 행감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인사위원회하고 면책위원회,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관계성이나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사전에 이제 얘기는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이렇게 합당하게 정리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또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사전컨설팅 분기 1회로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그 적극행정과 관련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사전컨설팅 제도에 우리 주신... 제가 지금 이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면책 제도 운영, 그리고 여기서 주신 적극행정 실행계획, 여기에서 보면 분기에 1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3개 부서를 대상으로 그 적극행정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작년에는 2번 했고요, 금년에는 1번 한 실적은 있네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공직자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아직까지 이 조례도 금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고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상인 공직자분들이 모르신다는 것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내용에 아주 상... 뭐 인센티브부터 여기서 제시하신 보호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또 상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양평군에 적용된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 공직자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도 내가 이렇게 보호체계가 있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사례집도 발간하셔야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공무원들한테 그 사례집을 가지고 교육 교재로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평군 적용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뭐 지금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담당관님도 잘 파악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여러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공직자분들은 오히려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평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홈페이지나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양평군에서 진행하고 적용하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안내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시행 초기에 저도 뭐 업무를 정확하게 실행...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하면서 내용을 좀 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나...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거랑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시간이 이 시간이어서 두 가지 정도 좀 정책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청운면이 우리 양평군에서 인구증가율이나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37%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 4월 기준 걸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 노령인구가 65세가 이상이 37%고요, 지금 0세에서 19세까지가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동부지역들은 대부분 좀 유사한 상황들이 있는데 청운 같은 경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읍면에, 우리 양평읍이나 용문면이나 이렇게보다는.
 그런데 지금 중학교도 학생 수가 18명이에요, 현재.
 그런데 중학교 이번에 2020년도 신입생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여러 측면들로 주민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청운면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청운에 축구부가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등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학교에 축구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끝에 지금 주민들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데 한... 지금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 3000명, 3700여 명의 인구 중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학교를 살리면서 우리 청운면에 대한 부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군수님도 이 부분은 내용은 알고 계신 듯합니다.
 건의도 많이 들으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면담에 대한 부분도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은 고민과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의 뜻에 좀 동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일부 연관되는 업무라고 하고, 저희 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총괄 부서이시기도 하고 예산적인 측면이 분명히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지역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한 또 동부지역 쪽인데요, 청운도 한 7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양동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올해 이제 저희가 예산 하면서 생활불편해소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도 거의 2000만 원씩 격차가 있었잖아요, 예산 격차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또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균형발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고 또 이 동부지역에서 이 중복되는, 세 가지가 중복되는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혹시 따로 또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업무개선사항, 동부지역에 좀, 조금이나마 좀 그런 예산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업무개선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동이나 청운, 단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개발, 발전의 논리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개인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평도 뭐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관에서도 좀 소외지역이랄까요, 아니면 뭐 좀 발전이 둔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좀 경제 활성화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좀 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뭐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부권 쪽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부권 쪽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좀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저께도 위원장님께서 지평에 대한 그런 뭐 관아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도 해 주셨는...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도 수계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에 서부권은 상당히 뭐... 많게는 뭐 10억씩 가까이 이제 가는 동네가 있고, 적게는 아주, 단 1원도 안 나가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격차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동부권에 대해서 좀 사업비가 좀 더, 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뭐 서부권, 동부권이 아니라 다 양평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더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차 중복... 이거야말로 중첩되고 중복되는 소외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측면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원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운영적인 측면들이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라도 별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실례로 뭐 예산을 이제 지침은 일부 좀 수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동부권의 한 경로당이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노인네들이 갖고 있는 돈 한 푼도 없고 면에도 뭐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청이 왔길래 혼자 고민해 본 결과 수계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동네에 한해서 뭐 작은 돈입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물품을, 좀 기본세팅비 정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뭐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좀 예산을 좀 전용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몇 푼 되지는 않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동부지역 경로당이나 서부지역 경로당을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 좀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편차가 적은 동네를 군비를 다 들여서 가도 서부 쪽에서는 또 다른 불만을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좀 소외되는 지역 쪽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정리가 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공개나 양성화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님들께서 좀 제안도 해 주시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서 그런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추후에 행정담당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1번 항목의 양평공사 경영혁신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부분은 6월 15일 양평공사를 행정감사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통협력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위원장 전진선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위원회 관련해서 금년도에 민선 7기가 발족을 하면서 위원회를 신설한 내용들이 여러 건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소통협력담당 이대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금년도 민선 7기 신설 위원회는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극... 아까 말씀대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양평군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이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14건 중에서 이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과 소관이 5건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지역 발전과 청년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우리 민선 7기의 방향에 맞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 놨지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음 행정감사 결과보고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갈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 7기의 어떤 정책방향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2019년에도 민관협치는 운영을 많이 했지만 현재...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공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양평공사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그 제도권으로 업무를 이렇게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협동과 협치인데요, 어떤 저기 민관협치위원회가 지난 ’19년도에 이제 조례 개정하고 시행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민들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과 여러 가지 공청회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사실 이제 주민과의 소통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치뿐만 아니라 갈등관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나 시행령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과의 네트워킹이 잘 될 거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 내용이 뭐냐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복자 명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위원회에서 2명 이상, 많게는 6명까지 위원들이 중복, 이렇게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능력이나 어떤 경험한 직책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보면 많은, 다른 분들이 또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운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않겠나라는 그런 또 아쉬움도 일부 있습니다.
 이 중복된 것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면서 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위원은 6개가 1분이시고요, 5개 중복은 4분이고, 4개가 7분입니다.
 그래서 총 12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저기, 지난해... 소통협력담당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협의내용이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위촉직 그 성비에 따라서 60%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고요, 또한 동일하게 3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 위원회 위촉하는 거를 지양하는 거로 이렇게 해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가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12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시다시피 성비나... 사실 성비 저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걸려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특성상 센터장이나 그에 따른 팀장이나 주로 복지정책과나 저기 건강증진과, 이런 어떤 복지업무를 겹치다 보니까 아마 위원들이 좀 겹친 분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담당 부서하고 할 때, 뭐 또 정비, 매달, 매 분기마다 정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정책제의를, 정책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체를 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전체를 한번 군민에게 공개를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번 인력풀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 공석이 생겨 가지고 다음 위원을 위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약사항에도 인력풀에 대한 공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번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위원님 말씀이 저기 동감이 가고요, 저희가 이제 인력풀 제도에 대해서 타 시군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충주시하고 경주시, 당진시하고 남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활용도가 좀 미흡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고 해당 실과에서 전문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인력풀을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서 뽑아갈 수 있는 어떤... 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인력풀 제도를 한번 저기,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인력풀을 만드는 데 혹시나 뭐 기회가 되시면 저도 의견을 제출할 테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이 부군수로 돼 있는 것이 당초에 뭐 한 거의 50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국장들에게 업무를 좀 분산시키자, 그리고 또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에서도 국을 하나 신설하면서 국장 중심으로 일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방향에 맞춰보자라는 것으로 제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 직급을 국장으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서 실무형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 여기 자료 제출에 붙임자료 주신 자료하고요, 여기는 지금 위원... 위원회가 98개 위원회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같은 5월 기준인데 별도로 주신 자료는 또 101개고, 6월 2일날 세부자료 주신 거는 또 98개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현재?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 그게 이제 98개는 2000... 아니, 저 ’19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101개가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101개가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복 위촉자에 대한 부분은 3개 중복 초과... 3개 초과돼서 중복되는 분이 12명이시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 그 관련 조례도 지금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특정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좀 12명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재점검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각종 위원회 그 예산 편성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18년부터 ’19년도까지 예산에 대한 편성액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도 편성 대비 64%를 사용을 했고요, 2019년도도 편성 대비 51%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9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2020년도도... 오히려 예산은 더 늘었어요.
 뭐 신설되는 부분들은 이제서 신설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서 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반기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담당관과 좀 면밀하게 나누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맡으면서 컨트롤타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상당히 위원회가 지금 많이 변... 저기, 정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51.07%가 지출이 됐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많이 개최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0.19%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잘 협의해 갖고 더... 위원회가 더 하반기에도 정비되는 것하고 예산하고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매해 그 사업계획을 시행을 할 때도 위원회가 포함이 되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해 년도에 시행하는 그 횟수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참고적으로 101개 위원회 중에서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사실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그 안건 발생이 또 안 돼서, 그게 한 4건이 되고, 그다음에 폐지 검토가 한 2건이 되고, 실지 아마 위원회에 그 지원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한 게 있어서 한 10개가 3년간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 더불어서 조금 활성화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응당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사실 감사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속 시원히 다 질문도 못 하고 또 정부도 사실상 다 완벽하게 공개 못 하는 것이 언론인의 여러 대화 창구 개설의 뭐랄까, 비공개성이라든가 군청의 전담 부서의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점검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지금 언론사 전체에 대한 지금 예산, 총괄적으로 행정예고나 광고 같은... 나간 우리 해당 부서에 소속된 비용과 또 우리 군에 출입 통보하거나 군에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된 언론 기자, 일반 현황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를 개략적으로 말씀...
 전체 언론인은 작년 111개 언론사에서 10개가 는 221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220...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21개요.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군청에 들어온 언론사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한테 출입 통보를 한 게 221개고요, 실제 출입하는 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한 0.18%,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 저희 부서에서 갖고 온 게 한 5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4개, 문화체육과나 뭐 저기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업과, 관광과, 이렇게 한 게 한 6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나 이천이나 광주보다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짜임새 있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모처럼 뭐 한 30년 만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 그 광고 배정에 대한 여러 기준표를 만들었던데 그 기준표 만드는 것은 어디 타 시군에 참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기준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도 이제 언론... 이게 사실 이제 조례에 의한다면 홍보에 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갖고 언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또 하고 계셨고,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했었고, 또 타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은 것 갖고 저희가 금년도 2월 13일날 언론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이거에 맞게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100% 완벽하게 뭐 언론인들을 뭐 감사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맞게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를 한 8가지 하고, 정성적인 평가 2가지 해 갖고 이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까지 그 기준표에 뭐 적용을 하거나 또 예를 든다면 군과 어떤 소송이라든가 또 그 기준표에 해당돼서 언론사에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지금 매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박현일 위원  실제 사례 발생은 없었고요, 아직?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역언론을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 쪽으로 해 갖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제도... 뭐 누차에 전에도 지적했습니다.
 총 우리가 작년 결산 예산이 예를 들자면 뭐 한 8800, 9000억을 잡고, 9000억 잡으면... 거기에 뭐 총량적으로 홍보팀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0.1%, 1000분의 1 정도, 9억 정도를 배정하는 게 적정 수치라는 뭐 이런 객관적인 것을 했고, 사실 또 9억을 가지고 한 4억 5000만 원을 지역 예산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어떤 지방지라든가 또 중앙지를 배정하는데 사실 중앙지는 중앙부처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 예산... 지역언론을 위주로 한 지방지, 또 지방지 중에서도 적어도 메이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지시한 ABC, 한국 ABC 신문발행부수 기준에 따라서 지역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어쨌든 지역 기여도라든가 또 특집기사 게재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누차 이제 또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집행기준을 직접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만들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타 시군을 봐서요, 저희 나름대로 그걸 좀 만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 만시지탄이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잘, 깔끔하게 잘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돼서 언론인들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예를 든다면 서운하다라든가 또 공감을 못 하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설명을 좀 드렸겠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어느 정도설치를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출입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면 본인들도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다 알기 때문에 이거에서 별도로 이렇게 브리핑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것은 기존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시고, 그런 규칙을 만든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기적인 체킹, 또 관리카드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페널티 적용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 과감히 소통, 언론인과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언론인 소통, 언론사별 잡지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관행처럼... 여러 가지 뭐 오래된 잡지도 있고 적은 잡지도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총괄구입이 아니라 지금 모든 과에서, 과에 따라서 연감 같은 경우는 자율구매를 하고 있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
박현일 위원  왜 이런 게... 예산이 잡히면 예를 들자면 50권이면 50권 구입해서 실과로 내려주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하는 거는 사실 저기 각 언론사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연감 같은 경우는 양평군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나 또 읍면에서 사주는... 관행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 언론에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뭐 왕왕 있는 건 아니고 제 자료에 보면 한두 건 정도가...
 어떤 뭐 물론 특집기사를 다뤘다든가 기여를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타 언론사보다는 아주 도드라지게 좀 부각된 거 있으니까 그런 형평을 좀 잘 맞춰주시고 적어도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어쨌든 여러 가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여 있을 때는 좀 예외조항으로 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떻든 언론사 압력이라든가 어떤 기자와 유착관계, 이런 걸로 해서 이런 특정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한 언론사가, 쉬운 말로 한 언론사가 여러 개의 이 언론.
 뭐랄까, 연합체라 할까요, 언론연합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광고량의 배분율을 보면 이 진폭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죠, 지금?
 뭐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면 언론사별 뭐랄까,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이제 아까 기준표에 의해 갖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뭐 등급을 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4등급 정도로 해 갖고 저희가 최대한 폭을 줄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한 30건, 40건 정도 아파트가 대기상태에 있고, 대규모 아파트가 사실상 광고의 소스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는 군에 예를 들자면 뭐 1억이면... 2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총량적으로 와서 자율적으로 언론사... 뭐랄까, 그 협의체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개별광고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언론사협회로 해서 광고비가 이렇게 지출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아파트 업체에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건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제보사항입니다.
 우리 배너광고가 실질적 예산을 지급했는데 게재가 안 된 사례,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돈을 지급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실제 게재가 안 되거나 또 일정 수가 적거나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없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예, 오늘 만약에 위증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확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에 대해서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이제 언론사 그 지급기준은 지난해까지는 이제 직거래로 했었습니다.
 직거래로 하고, 금년부터는 정부 광고법 제5조에 의해 갖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다... 저기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배너나 여러 가지 날짜, 검수를 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 떼고 저거를 하기 때문에 뭐 저기 지금은 그렇게 저기 뭐 배너를 올렸다 내리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그냥 언론사가 유사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수없이 많아서 사실 비교 그래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제가 들었을 때도 전혀 생소한 언론사인데 아까 방금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1군, 2군, 3군 나눠서 메이저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차등을 둬서 또 평가를 합니다, 객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전혀... 인지도가 떨어지는 언론사가 거의 메이저급과 같이 광고 예산이 나가는 어떤 사례들이... 이것은 세부자료를 내가 받지 않아서 어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언론 그 신문 집보대나 신문 구독료에 대한 총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혹시나?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양평군에서 언론사 총 신문 구독료로 나가는 액수가?
 그것도 별도로 없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갖다 주고, 주시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집보대 나가는 건 저희가 200... 12개 언론사에서 297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한 금년도에 편성된 게 4065만 84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앙지 조선일보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거는 저희 지방지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집보대입니다, 이거는.
박현일 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조선일보를 보는 것은 나와 있는 건 따로 없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지금 구독하는 상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실과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그건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것은 지난해 거 제가 참조해서 별도로 추가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특정사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만.
 제 자료에 보면 양평공사와 관련돼서... 언론사, 언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뽕잎차를 개발했다고 와서 이런 것을 홍보비로 쓰겠습니다 해서 당시에 여러 제안을 했어요,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양평로컬푸드, 양평공사 직매장에서 그걸 팔고, 또 제품도 당시에 너댓 가지 개발했죠.
 차뿐만 아니라 뭐 티백부터 시작해 갖고 뭐 뽕음료까지.
 결론은 총 14억의... 3년간 14억이 편성됐습니다.
 뽕잎차를 파는.
 제가 말하는 3년 예산 표현 하는 것은 뽕잎을 개발 출시해서 군에서 이걸 팔겠습니다, 양평공사를 통해서 팔겠습니다, 해서 총량의 매출과 이 판관비, 전반적으로 그게 총량으로 14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3년간 광고비 집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지금 현직이니까, 물론 지나간...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까지는 아직 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
 4억 5146만 원이에요.
 14억 5000만 원에 뽕잎차를, 발효 뽕잎차를 파는데 3년에, 거기에 책정된 광고비가 집행을... 했다고...
 한 예로 영상 모델료를 뭐 1억 7000만 원 합니다.
 TV 광고는 뭐 1억 9000만 원 합니다.
 지면광고, 전광판 뭐 해서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뽕잎차가 문을 닫았죠.
 완전히 적자투성이 돼서...
 이게 양평공사에... 이게 2개 연관되죠?
 적어도 홍보비로 뽕잎차 하나 개발했는데 4억 5000만 원 썼으니 그걸 다 해도 4억을 벌 둥 말 둥,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매출의 예상표는 생각 안 하고 광고만 하다가 빚잔치한 꼴이 됐고, 결국은 나중에 특허등록이니 뭐니 그것을 민간 이양하는 과정에...
 그 뽕잎차에 대한 열거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한... 우리에서, 군에서... 왜 이러냐면 2019년도, 작년 말에, 2019년에, 지난해 말에 정동균 민선 7기 들어와서 양평공사의 재정, 뽕잎차 결산보고, 재고 자산처리, 손실을 갖다가 마무리했어요, 엊그제, 지난 연말에.
 그런데 거기에 이 광고비, 우리가 말하는 홍보비가 이놈은 다 끝났으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4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들여서 이것을 다 공사로 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양평오디영농조합에 4억 9600만 원을, 어치를 사들여서 결국은 판매를 했다가 나중에 1억 4300만 원 적자를 보고 민간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한 4억 5146만 원이 광고비로 가서 헛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폐해... 하나의 언론 홍보라든가 여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하나의 양평공사의 그 거대한 14억 사업이 제로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작년 연말에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그 반증하는 사례라서 제가 여기서 적시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본인이 한 건 아닙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별도 내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음에 양평공사 할 때 지적을 해서 구체... 대한 자료를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현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올해 2020년도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안을 만드셨잖아요.
 올해 만드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 기준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애매모호하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집행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나 타 시군 조례 같은 걸 좀 봤는데 혹시 조례로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확히 해서?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기본적으로 그 저희 홍보에 관한 조례에, 제4조에 이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이제 지침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해 갖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맞게 그거 지침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이 기준안이 없어서 그동안 언론인과의 좀 분쟁이나 갈등, 뭐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많질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출입하는 게 221개 언론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지난해도 그렇고 절반밖에 사실은 집행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희한테 와서 광고비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거기까지 소진하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언론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사실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18년도에도 보면 6억 8000 정도가 나갔고요.
 ’19년도에도 보면 6억 8000 정도, 그리고 올해 4월까지 집행하신 게 2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가 과연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냐.
 그리고 이렇게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만드셨지만 이거대로 지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월 13일날 집행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게 매월 월별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그에 맞도록 해 갖고 연말에는 그 어느 정도 맞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혹시 연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까요?
 어느 정도 쓸 것 같다는 예상이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2년 전에도 60 한 9개 언론사에 대한 6억 정도는 예산을 다 소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저기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산이 더 있다 그러면... 사실 요새 저희가 6시 내고향에 이렇게 방영되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사실 공중파가 제일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중파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게, 배너나 행정예고나 이거는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그럽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아까 저희 홍보비 쪽에 소통 예산이 한 6억 정도 말씀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7억 정도?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 이거는 이제 아까 양평군 전체 예산을 얘기를 하셨고, 홍보비만 저희가...
황선호 위원  예,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비가 13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13억이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이제 문화체육과나 이쪽에서 또 홍보비로 또 나가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는 배너나 저기 저거를 안 나가고 그 실정에 맞게,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 맞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저희가 소통 그 저기 예산은 총괄 부서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집행기준이 진짜 명확하지가 않아요.
 미비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이렇게 서로 고민해 갖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님이 저기 자료 주시면요, 거기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조금 같이 맞춰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언론사별 잡지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없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잡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언론사에서 해 갖고 이제 12개월 해 갖고 잡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금년도에는 경기포토 하면 그 잡지에 대해서 양평군에 와서 계속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 홍보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연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점은 사실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기준이 없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감이나 이런 거는 뭐 만드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연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군 소식이나 의회 소식이나 이런 걸 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보다는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또 만든 연감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봐달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좀 부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권씩 사주고는 있는데 하여튼 저기 위원님의 말씀, 그런 잡지에 대한 저거는 저희도 사실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해 갖고 잡지에 대한 구입을 할 때는 항상 저희 양평군에 대한 기사내용이 항상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예산 낭비되지 않게 좀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조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황선호 위원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통계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현황이 221개소입니까, 121개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현재는 221개소가 이제 출입 통지가 됐습니다.
 저번... 이건, 116개는 벌써 지난 저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니, 아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지난해는 111개 언론사고요.
○위원장 전진선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111개에서 10개가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0개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팀장, 담당 팀장님.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100개가 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진선  예, 숫자 정확히 확인하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휴식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4시 1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지원... 단체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정산검사 규정에 있습니다.
 정산검사 규정에 따르면 양평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 종료가 됐을 때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각종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주신 135쪽의 각종 지원... 단체 운영... 해마다 연말까지 집행 내역을 다음 해 뭐 2월이나 3, 4월까지 해서 제출을 해서 차기년도 아까 예산 증액과 감액 또는 예를 들자면 하지 않은 반려사업을 감안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책정,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그동안에 정산검사를 안 하고 또는 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시에 않고 결산검사가 넘어서 하거나 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그 해, 그다음 해 정산검사를 2개월에... 2개월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정산검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나 각종 이제 최근 여러 보훈단체의 정산검사 특히 또 장애인단체의 여러 정산검사들, 특히 또 민간보육, 어린이집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재비 지원이라든가 또 각종 우리 이제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산검사, 이런 부분들이 차기년도 예산 증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산검사가 철저히 이행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연말 끝나서 그 제출시기... 각종 사회단체의 자료 부족에 따라서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저희가 이제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건 11개 단체고요, 아까 말씀했던 정산검사, 무리가 되는 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해당사안만...
 2019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했는데 아, 돈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
 뭐 예를 든다면 B단체는 한마음다짐대회를 안 했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당하고, 또 C단체에서는 예를 들자면 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돈을 400만 원 하고, 또 D단체에서는 뭐 160만 원을 돈을 쓰고 너무 많아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일일이 내가 A, B, C로 나눈 것은 우리 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갖다 잘하고 있고, 또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체면이라든가 또 열성적으로 하는 의욕을 감안해서 A, B, C로 나눴으니까 그것은 의미를 두지 말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도 안 쓰거나 회수를 당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상당히,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목적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을 이행을 안 할 때는 그거에서 이제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게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납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개 단체에서 해당 목적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 조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단체를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 없습니다.
 저는 소통 부서, 담당 부서에 질책을 좀... 나중에 지적사항에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어떤 특정 워크숍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너네들 써야지 읍면 쪼개서 나눠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관련법에 따른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법률 연찬과 사전교육 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조금 단체... 받아서 반납된 또는 예를 들자면 환수당한... 회수한 사례를 가지고 적시를 해서 이런... 차후에 발생 않도록 공문을 통해서나 직접 모여서 법률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틀 전에 보조금 관련돼 갖고 읍면 그 해당 단체의 총무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큰돈은 아니지만 그걸 또 따져보면 환수 조치한 돈이 뭐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쨌든 1534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하고 또 반납하는 것이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법률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그 단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 운영하고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명입니다.
송요찬 위원  50분이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21분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21분.
 그러면 지금 우리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별표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그다음에 동영... 영상물을 제작하면 1회 출연 해서 300만 원 하고요, 광고, CF 할 때는 계약금이 이번에... 협상,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또 홍보대사들이 보면 전부 다 연예인들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분들이 보통 오셔가지고 노래를 한다든가 또 행사에 게스트로 참여하셔서 여비라고 할까요, 활동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홍보대사, 그 9조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또는 유명인, 단체, 유명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옥천서... 그분들은 뭐 800여 이상을 사실 다이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뭐 가서... 옛날에도 미국에서 하는 뭐 스포츠박람회라든가 레저스포츠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갈 때 다 양평군, 뭐 양평군 이름을 보고 이렇게 가서 하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대사가 저희가 이제 50분을 기존에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실적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금년도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분이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홍보실적이 돼 있는 분은 21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9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별도 관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도 다 지금 활용하는 게 유튜브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준이나 손헌수나 천명훈 같은 배우들을 해 갖고... 거기가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최영철 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패러글라이딩이나 여러 가지 해 갖고 그분이 아마 옥천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발리, 필리핀에서도 고공낙하를 해 갖고 군정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분하고 아직 상의는 안 했지만 여쭤봐 갖고 홍보대사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분한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뭐 여기 양평군에서 활동하신... 이제 이렇게 딱 한 분만 지정을 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꼭 유명인... 정치인이 아니...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가 또 물전문라든가 환경전문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우리 강의도 하게 하고 이런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뭐 우리 행사 때 와서 어떤 그런 시연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이 홍보되지, 사실 우리 연예인들... 물론 연예인들께서 TV에서 홍보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하시거든요.
 중간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어디 강연에 나가서 양평은 정말 십수 년 동안 규제와 제약을 받으면서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국에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를 하고 있다.
 이거 농업전문가라든가, 친환경농업전문가라든가 또 우리가 또 전원주택이 또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원주택... 전국에서 최고 매출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차라리 위촉을 하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분들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활동비, 거의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도 살고 저희 양평도 홍보되고 일거양득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아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양평군에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제 정책자문단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을 정책자문단하고 저희 홍보대사를 같이 겸해 갖고 실제적으로 양평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자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홍보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연예인들은 뭐 어차피 저희들이 행사 때 되면 다 초청을 하거든요.
 각 단체에서 초청하고 무슨 축제 때 초청하고, 그분들은 사실 뭐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금전적으로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시기 참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데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할까요?
 그게 더 이용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후반기에라도, 뭐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드리면서 후반기에라도 꼭 이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두 분이라도 좀 영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유튜브 분야가 지금 많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영상분야 그 기간제를 좀...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상황이고요,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대사를 통해... 손헌수가 이제 6시 내고향에 우리 저기 동오2리하고 갈운4리에 와 갖고 사실 동네 청년이 뜬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홍보대사가 와 갖고 홍보활동을 하면 상당히 크고, 또 이분들이 또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을 또 알릴 수 있고, 양평 연계된 사람은 연계해 갖고 홍보대사 위촉을 해 갖고 아주 양평군을 위상을 높이는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돼요, 저희는.
 양평 홍보하는 건 가장 큰 게 관광 홍보 이런 부분 중에서 이제 관광 쪽에서 따로 하시겠지만 우리는 트렌드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양평이 금방 뭐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느냐가 사실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은 관광이라 따로 하고 또 홍보는 나름대로 또 홍보대로 따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엮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저희가 이제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저기 타 시군에 좀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공중파나 이런 쪽으로는 가장 열심히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홍보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해 왔습니다.
 지금 송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대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양평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촉한 사람들이 다른 군에 가서, 다른 방송매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대사로다가 개념을 바꿔야지 여기서, 양평군에 와서 홍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이 지침, 규정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습니다.
 그 이장... SBS인가 어느 방송에서 이장... 그래서 광산 김씨 해 가지고 양평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요.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입니다.
 자기 형이 양평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사로 위촉을 하고 찾아가서 양평 이야기 한 번 더 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게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하는 거지 여기, 여기 50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 초청하면 우리가 다 또 주잖아요, 저기 출연료는.
 그렇다고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개념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뭐 하반기 또 우리 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하겠지만 꼭 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잘 저거를 해 갖고요, 저희도 이제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유튜브나 영상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축제나 일전에는 가수는 초청해서 부르는데 그거는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부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뭐 청구라 할까요?
 그런 것을 다 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청구 사례라든가 뭐.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먼저 보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은 1355... 1만 3553명 정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거는 작년에 2명이 이제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고, 금년도에는 1명이 마스크 제작할 때 필터 그 절단된... 해 갖고 이제 26만 4500원을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 상해보험을 들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 안녕캠페인, 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해 갖고 전국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기관, 단체에서 11개 사업을 해 갖고 거기 우수프로그램 해 갖고 교부금 4400만 원을 받아서 자원 그 봉사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원봉사센터 우리 총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이게 저기 한 7850만 원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1년에 785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 나가요?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3만 명 정도 지금 되는데요, 자원봉사 그 네트워킹이나... 사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덜 했었는데 사실 실제 자질교육이 제일 필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 돼 갖고...
박현일 위원  785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퍼센티지로나 비중으로?
 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총량...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인건비만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총 1년 운영비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78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아, 지금 저한테 말한 게 사업비는 7850만 원이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
박현일 위원  7850만 원을 쓰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들어간다,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참 대단한... 7850만 원을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손익계산이나 정말 가성비...
 이건 가성비가 아니죠.
 가심비죠.
 심금을 울리네요, 참.
 억을 들여서 천을 쓴다.
 어쨌든 제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센터가 주는 제 첫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3억 5000만 원짜리가 785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무려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그것도 부족해서 양평군민 3만 명이 동원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3억 5000 가지고는 도대체 7850만 원 못 쓰니까 우리 양평군민 3만 명이 똘똘 뭉쳐서 자원봉사를 갖다 돕자, 참여하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물론 돈으로 계측할 수 없는 여러 활동이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 저의, 위원으로서는 뭐 투자 대비 과연 효율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이걸 간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걸로서 끝내고, 올해 자원봉사의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6대, 7대, 8대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이 의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이 감사 외에 또 군정질문, 질의를 통해서 조직개편, 조직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올해 임기가 끝나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6월 28일 정도에 끝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럼 공모에 다 착수했죠?
 공모 완료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7월달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심사, 추천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 복수로 위원장한테 추천을 하면 위원장은 최종 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임원 추천해서 저기 위원님께서 또 1분 또 추천해 주셔갖고 5분입니다.
 5분이 심의를 해서 2명을 저기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부분이 저도 규정을 좀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예를 든다면 한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엄선하면 더 좋은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또 위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 자격기준이 있어서 엄격하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실제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또 어쨌든 공직에 오래 종사한... 어떤 뭐 5년 이상이라든가 어떤 직위에 대한... 해당돼서 많이 응모를 못 하는 형편이죠,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 자격요건이 자원봉사 저기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모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내부, 아까 말한 대로 행안부에다 건의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상 저희, 비단 저희의 문제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아마 유사사례가 있을 겁니다.
 전국의 248개가 아마 저희와 대동소이한 건데 뭔가 다 잘 돌아가고 있나 봐요.
 왜? 양평군같이 절박성도 부족하고 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는 게 아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따졌는데 그동안 한두 가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대회에서 뭐 우승을 한다든가 실적이, 좋은 실적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는 안전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저희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단체 11개 사업을 해서 교부금 해 갖고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어쨌든 거기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짧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거기 실질적으로 주축이 되는 팀장이나 팀원들, 이런 분들의 아마 노고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회나 일반인들이 그래도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은 뭔가의 적체된 구조적인 인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은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도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예를 든다면 뭐 해고라든가 뭐 보조금 여러 규정에 따른 여러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 거죠, 지금 부서에서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혹시 새로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어쨌든 7월 중에 임명이 되면 어떤 단체보다도 간섭이나 뭐 어떤 침해를 당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들도 보강도 하고, 아까 제가 그냥 단언컨대 직접적으로 비교한, 적어도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하고 파이를 좀 키워서 봉사... 특히 봉사 개념도 활동가 차원에서... 지금 양평군에 혹시라도 제가... 자원봉사센터는 있는데 재능기부센터가 있습니까, 혹시?
 재능기부센터, 없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거는 별도로.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의 활동이 뭐라 그럴까, 사업범위가 너무 8000만 원이다, 7000만 원이다, 적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사실상 타 지자체의 거의 모든 업무가 비상체제로 돌아서면서 마스크 제작, 그다음에 방역 활동, 그다음에 재난소득지원사업에 자원봉사, 이렇게 배분, 이런 것들이 다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있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직접적 격려차 가 봤지만 양평의 시민단체, 새마을지회, 양평에 있는 바르게살기협회, 오히려 NPO, NGO단체들이 다 나서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본연의 업무만 할까, 아니면...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한 재능기부센터 같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가들, 진짜 봉사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냥 마음껏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 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그 시간에 따라 등록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신 분도 저희가 마스크 제작하는 데 380명 이렇게 모집을 해 갖고 마스크를 제작하는, 타 시군에 어떤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내가... 전에도 양평군민 모든 50개 단체가 연대해서 양평발전연대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출자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163개 양평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의 연대단체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거고, 그놈들이 다 한 것 또 예산도 내 것.
 아, 그럼 막말로 앉아서 추계만 내서 다 내 걸로 실적을 올리면 되지...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남이 한 걸 내 걸로 뺏거나 그것을 연대해서...
 아, 지금 3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양평인구의 4분의 1이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는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뭐 봉사하고... 양평 163개 단체예요.
 아마 군청에서 운영하는 단체보다 거기가 더... 163개 단체에서 일일이 다 봉사한 것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그래서 실질적인 거, 저는 실질적인 일을 좀 강조를 하는 말...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고...
 끝내겠습니다.
 신문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 한번 보셨죠, 여기 연합신문?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써졌는가도 모르고, 과연 이 내용이 진실성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법률적으로 잘못됐으면 과연... 뭐 연장계약서가 뭐 어떻고, 셀프 채용이 뭔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각종 해석을 담당 부서 팀장한테 정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라 했더니 여기에 따른... 아, 이런 것은 결코 이게 올바른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기준점들은 엄격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사전 또 어제도 담당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의 30분 이상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셔서 사전 감사로 갈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울러서 어쨌든 지적사항만 간추려서 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만 명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등록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00시간 이상...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에 이제 가입돼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56명이고요, 5000시간 이상 경기도 저기 우수자원봉사자 소지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더 많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마무리 말하겠습니다.
 저와 10년 정도 같이 한 직장에서 나름대로 언론봉사를 하신 박종덕이라는 전 도 의원님이 있습니다.
 세상 엊그제도, 엊그제도 서종면에서 가서 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면서.
 평상시에, 노상 뭐 예를 들자면 남, 이웃 돕기 하고 다니더니 결국은 환갑이 넘어서도...
 이 자원봉사센터 하는 일과 박종덕 그 전 도 의원님의 활동을... 비교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그동안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중에 지금 많이 반영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과정에 대한 체계도도 자체적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사례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제시 요구를 했을 때는 거의 리스트 정도밖에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리스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반영 사례까지 정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데이터화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반영 여부나 반영 사례 부분들이 좀 홍보가 돼서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독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나 소통마당, 이런 부분들이 좀 정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과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정책수립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아직은 미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참여 대상이나 정책 범위나 의견 수렴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고,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수렴에 대한 규정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 사실 이제 저희가 민관협치 이제 하고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해 갖고 지금 실과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실지 읍면에 나가고, 뭐 어떤 도로 포장이나 그다음에 뭐 사업을 할 때 사실 설명회를 하게 된 이해당사자만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는 실제로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정례화되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의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공청회나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투명성 있게 또한 공정을 기해 갖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서 그 규정을 이번에 7월 정도에 개정을 하려 그럽니다.
 이게 뭐 저희가 타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 이렇게 많이 지금 저희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안이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나오게 되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공청회, 설명회, 설문 조사, FGI, 소통마당,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화가 돼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들을 반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읍면... 특히 이제 읍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말씀하신 그 이해당사자에 대한 몇몇 분들만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내용을 아시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례화 과정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어떤 신문이나 홈페이지나 뭐 SNS나 이런 형태로 홍보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에 맞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마을방송이나 지금 이제 양평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단문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안내들이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렇게 좀 소통방법이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안제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이긴 한데 이 부분 또한 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의 한 꼭지여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제안하는 내용 그리고 공모제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채택률이 2018년, ’19년,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접수된 부분에서 채택된 부분이 2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군민들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같이 갈 것인지 달리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른 곳들, 지자체를 보니까 이걸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침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안점으로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시든 아니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든 이 내용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적용,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 제외를 둘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실시요건이나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또 실질적으로 질문,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조사결과의 공표나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비밀 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제 어떤 노력 끝에 어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기획예산의 제안심사에 대해서는 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제안심사는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 각 부서에서 그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양을 해 갖고 부서에서 채택 여부뿐만 아니라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불채택돼도 한 번 걸러갖고 하게 되면 아마 반영률이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무튼 수렴 방법이나 조사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타 시군의 지금 제시한 것도 거의 9개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때 이런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좀 공정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1인 미디어... 전반적으로 서포터즈 위촉내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뭐 서포터즈 팸투어 추진내역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대내외적 홍보 그 파급효과라든가 이제 이런 분석한 것 있으면 그냥 다 한꺼번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분야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분 11분과 하고 저희가 12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서포터즈, 유튜브를 지금 한 게 17건을 했습니다.
 17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홍보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올리면 또 이상해서... 자꾸만, 지역으로 자꾸만 관광객이 몰리니까 그게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 시기에 홍보가 무슨 홍보냐, 자중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활동하는 게 상당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미디어영상단도 저희가 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12분이 위촉이 돼 갖고 저희하고 윈윈 하면서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 SNS 저기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29.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접속자 수가요.
 그래서 지금 그 서포터즈 활용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최근에 저기 많이... 공중파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양평 탐방이라든가 관광지 이제 소개가 좀 되던데, 많이, 그런 부분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애로, 아까 방금 애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또 정보 면에서는 너무 움츠려서도... 뭐 아니 할 말로 안 될 때 뭐라도, 그래도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소개해서 지역의... 그래도 양평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모양새...
 최근에 부쩍 좀 뭐랄까, 소개가 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공중파, 이쪽으로 많이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3월 때부터 해 갖고 한 KBS 6시 내고향이 벌써 7회 방영이 됐습니다.
 6시 내고향은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다 이제 어려움이 있어 갖고 개군산수유축제나 강상딸기뿐만 아니라 고로쇠축제, 용문산나물축제, 천년시장, 그다음에 양동부추축제, 그다음에 두물머리, 세미원, 그다음에 다랭이논부터 해 갖고 쉬자파크, 물소리길, 세미원 해 갖고, 이제 강상쌈채 해 갖고 공중파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저기 교양국 이쪽하고 계속 네트워킹하면서 저희가 과감하게 지금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 최종민 씨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양평이라고 요즘 양평 사진작가들 모임에서 어쨌든 SNS라든가 여러 활동에 양평 홍보하는, 자생적인, 군의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그 뭐랄까, 단체들,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됐습니다.
 저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입이 한 4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어도 민간이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개인, 아까 말한 대로 개인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이 1인... 업로드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양평 자원과 홍보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군에서 3045만 원을 투입해서 이 정도 저한테 소개하고 아까 이런 홍보효과를 누린다면 정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045만 원이면 아까 저한테 좀 전에 보고했던 1인... 메이저급 1년 광고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양평에 아까 200개, 300개 뭐 다 하려면 몇십억이 드는데 아까 1개사의 광고비 정도 가지고 아까 1인 미디어, 이 전반적인 홍보를 이렇게 확산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차별화.
 적어도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아까 몇십억을 아까 언론인들 나름대로의 예우도 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만 사실 가격 대비,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는 오히려 지금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승부를 걸어야 한다, 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를 한다면 거점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아까 여러 자원들을 300명, 400명 교육시켜도 그 자체가 아마 분명히 내년, 내명년 다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양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만 양평의 드론연합회 아시죠, 아카데미, 드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양수에다 사무실 냈습니다.
 일반 사무실 말고 아까 카페도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이면 몇 명씩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자기가 쓴 작품도 전시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평군에서는 군의 자산으로 서로 네트워킹, 연결시켜서 우리로 끌어들여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한테 소개한 아까 팸투어 추진...
 팸투어 추진 올해도 하죠?
 코로나 끝나면 하실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코로나 끝나면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정말 양평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또 청년미디어, 일자리경제과 연대해서 청년미디어양성과정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까, 정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박현일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미디어지원단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통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그래도 담당 부서인 소통과에서 이걸 책임져 주셔서 정례적으로 서로 유관 부서의 협의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까 방금 3000만 원, 너무 적어요.
 어쨌든 이 비중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갖다가 자꾸 연구 검토해서... 이 크리에이터 광고 제작 부분에 아까 내가 거점화하라고 그랬는데 뭐 아까 영상지원사업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들 말고도 세부적으로 포토그래픽이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광고 일러스트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카피라이터라든가 1개의 신문사... 저희 언론... 저도 언론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언론사 안 했어도 1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 분야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양평군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과정들을 서로 연락책도 좀 체킹을 하고 또 지난번에 선거 때 보니까 각 선거 캠프마다 이런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따라다니면서 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서로 소개받아서 우리 군청에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유튜브나 SNS 저기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예산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여기에 관심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효과는 사실 공중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언론인들도 상당히 군정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효과는 뭐 차등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언론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요, 저도 아까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과 별도로 적어도 투자, 예산 투자 대비는 이 부분에 더... 예산이 너무,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 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두 번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좀 확대해서 양평군에서 적어도 그런 것을 리드하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항목입니다.
 MOU 체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MOU 체결에 대한 부분도 이번이 행정감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 이제 MOU 체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도 한 113건이 되더라고요, MOU 체결된 곳이.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교류활동 없이 협약 체결만 돼서 유지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재점검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재점검을 하셨는데 재점검한 부분에서도 지금 재점검... 그 113건 중 재점검 결과가 유지가 103건이고 종결이 10건이에요.
 그래서 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또 유지로 여기에 지금 103건 나열해 주신 자료를 보니 여기도 아직도 교류활동이 없는 곳도 많고 또 교류가 저조한 경우는 거의 다반수고, 교류 실적이 아예 없는 곳 또 최근 교류가 2, 3년 전인 곳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재점검에 대한 기준이 혹시 어떤 것이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113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각 실과소별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게 104건이고 종결은 사실 10건이라고 그랬는데 1건이 이제 한국야쿠르트가, 거기가 이제...
이혜원 위원  바뀐 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처음에는 종결로 봤었는데 여기가 기간 연장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 야쿠르트하고... 뭐 시설도 직원들이 또 우리 양평군민한테 무료로 또 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로 재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113건 중에 104건은 유지를 하고 있고 종결은 지금 9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 금주에도 이제 그 Y-클라이밍 건립해서 MOU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한산악연맹하고 뭘 주고 받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MOU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행계획이나 이걸 저기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파악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MOU를 우리 매뉴얼을 준 거대로 하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 양평군에 이득이 되는 게 뭔지 또 상대편에 이득이 되는 게 뭔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거에 대해서 MOU 체결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좀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대부분이 이제 우호 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타 시군 사례나 좀 잘 이행되고 있는 곳들... 우리도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어떤 우리가 과제가 있어서 매년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매회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 그냥 광범위하게 우호 협력적으로 우리가 협력합시다라고 협약을 체결한 곳들이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체결기관이나 부서가 중복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결기관은 한 곳인데 관리 부서는 2개 이상인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책임성도 좀 부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체결 후에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야쿠르트를 포함해서 104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재점검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중복되는 부서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가 아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교류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과제를 1개 이상 정도 목표를 설정을 하, 그 협약 시에, 협약 시에 서로 명시를 해서 하게 되면 조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서에서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고 1개 이상에 대한 과제를 설정을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MOU 체결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 103개가 되면 어떻고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잘 이행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하고 또 기관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쪽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통합관리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가 이제 MOU 매뉴얼을 각 실과소로 보냈고, 저희가 새로 이렇게 MOU를 체결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목적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행계획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체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체결 유효기간에 도...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 부분을 연장을 하거나 종료를 하시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렇죠.
 MOU 체결한 데하고 연장할 건지 그렇지 않고 뭐 이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가 상충해서 이득이 안 되면 종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럴 때, 체결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조금... 한 2, 3년 전에 교류가 끝난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하는 곳 중에, 끝난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명확성을 조금 더 두셔서 그때 조금 이렇게 관리 부서나 이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는 명목은 있어야 되는 곳이어서 유지로 다 남겨두신 것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하여튼 저기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로서 사실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을 하겠지만 저희가, 총괄 컨트롤부서에서 하여튼 MOU 제의, 협의 들어온다는 게 또 저희가 이행... 실과소에서 이행계획을 이제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저기 총괄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체결을 하시니까 각 부서에 방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도래...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그 내용으로 해 갖고요, 매뉴얼도 저희가 보냈지만 이거에 대하여서는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언론인 소통에 대한 질의 시에 언론인 단체 수를 221개라고 하셨는데...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아,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121개가 맞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  예, 121개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