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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담당관 이성희
○위원장 전진선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현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인사 현황 중에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님, 여태까지 계속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점이나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지금 저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뭐 특별히 불거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결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지금 안겨져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공정하고 바른 인사는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전체 우리 조직원들이 자기가 소속한 그 부서나 해당 업무에서 좀 행복하게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인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100%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한 인사 또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업무를 배분해서 그 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일단 일부 좀 사실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로서, 현재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료로 제출해 드린 그런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 근평의 실시를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또 성과면담을 실시한다든가 또 희망보직을 추천받는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인사에 접목해서 향후에 좀 최대한의 공정하고 만족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근평시기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반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두 계속 인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번에 저희 2019년도 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용역결과 나온 것 관련해서 이행계획 수립하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계획이 전반적인 인사제도 용역에 대한 이행계획이 아니라 팀별로,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혹시 총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진 않으시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도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상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시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용역결과도 보니까 제언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내용에 대한, 그 내용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언들은 있는데 전반적인 제언이 없어서 아마 이게 부서별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체킹하셔서... 이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 이행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팀별에 대한 이행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별로 지금 상하반기 근무평정 시행하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3월, 5월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혹시 하고 계시나요, 중간면담?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5월 31일까지 자기 평정을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부서장 평가가... 아, 5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집계 내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따라서 혹시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희망보직은 이제 이번에 근평에서는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근평 별도 또 이제 중간면담 부분이 있잖아요.
 면담을 진행할 때도 그런 면담도 진행하나요, 아니면 또 별도로 또 진행하시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면담하고...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평가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희망보직에 대하여는 별도입니다, 또.
이혜원 위원  별도로 또... 별도로 그러면 시간을 또 가지시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뭐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그 희망보직제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처럼 뭐 서류로 제출하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닙니다.
 본인들이 일단 구두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도 먼저 성과면담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올해 처음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부서원들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부서원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조직에 대하여 또 자기 일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서장과 그 개인이 각자, 따로따로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뜻에서 좀 직원들은 희망을 하는 그런 추세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부서장님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부서원들을 평가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좀 거북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보다는 부서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더 많으신가 봐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지금 경력정보관리시스템 활용하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도 그 희망보직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희망보직이 지금 이제 별도로 구두나 이메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정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경력정보관리시스템에서도 아마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희망보직에 대하여는 이제 인사가 있은 이후로 사실은 꾸준하게 논의되었었고 또 일부를 또 꾸준하게 반영을 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 그냥 광역단체도 그렇고 또 기초단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도입을 했다가 또 폐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 다 그 희망보직을 이행할 수는 없고요, 일부 직렬에 한해서만 그 희망보직을 이행하는 그런 지금 자치단체가 이제 다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희망보직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도... 반영도 안 시켜줄 건데 왜 이걸 받았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반영률이 높지 않은... 않을 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작성 자체를 안 하는 형상이 좀 많이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에 이제 어떤... 그래도 보완상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서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고양시나 이런 데 보니까 이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신청률도 늘어나고,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는 신청에 의한 부분이나 어떤 행위를 해 줘야 여기 시스템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 이걸 얼마나 반영할까를 걱정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 또 신청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타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점차 늘어나고 인식 개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랑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한 사례를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비율을 높여 가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3지망까지 신청하는 형태나 근무만족도까지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정비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닌가 봐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시스템을 이제 그 일정기간 동안 열어놓고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거 시범운영 하셨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시범운영보다는 그전부터 이 시스템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5월... 2020년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시범운영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번에 시행을... 시범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혜원 위원  예, 하고서 이제 5월 18일부터는 개인별 경력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입력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이요.
이혜원 위원  전체 직원이 진행하셨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보완이 안 됐는데 그럼 그전 시스템...
○행정담당관 이성희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만 보완이 안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희망보직에 대한 부분만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저도 지금 2000... 내용을 모르는데 2020년도 이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 주셔서 이 부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실행하시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희망보직뿐만 아니라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하여튼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희망보직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희망보직뿐만 아니라요, 직렬과 직급에 대한 부분들, 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보직만 빼고 다 했다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 방향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예, 금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관 네 분이 이제 공로연수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관 후속인사로 이제 6급, 7급, 8급, 이렇게 쭉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흔히 말하는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금번 이제 7월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결원으로 인한 그런 전체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다 취소되고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공무원들이 좀 너무 편하게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실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기본소득과 양평군 기본소득 또 국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휴일도 없이 그렇게 지금 전체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온 돼지열병으로 인한 상황도 아직 지속적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35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오늘 자로 경력직 직원 16명에 대한 최종합격발표가 있고, 이제 13일날, 금주 말에는 금년도 제1회 공개경쟁 채용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지금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반기에, 적어도 9월달... 9월달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9월 정도면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조직에도 좀 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금년 7월 인사는 정말 전 직원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인사를 하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배제되는 부분에서는 또 불평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또 상황도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으로 좀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조직을 위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인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결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고, 또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수시인사로 인한 잦은 보직변경과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인데 그거를 미준수한다는 부분들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 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필수 보직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서 그 업무를 효율적이고 또 대군민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 규정에도 그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저희는 이제 준용해서 필수 보직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직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필수 보직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결원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휴직을 했던 분들이 이제 복직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휴직하는 그 기간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은 부서를 우선해서 그 복직자를 또 발령을 주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합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또 단 며칠이라도 좀 빨리 인원을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서장님들과 각 팀장님들의 그런 또 안타까운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서 좀 인사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전진선  잠깐만... 담당관님,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실은 중복되는 말씀이 많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0분 정도, 한 질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그 충원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 좀 집중되는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원이 부서에 집중되거나 팀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서 한 부서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하는 부분들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시간이... 금방, 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예견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미리... 어려우시겠지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 얘기, 인사 부분 얘기하면서 직급과 직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도 직렬 불부합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을 때 한 16명이 본인의 직렬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직렬 불부합에 대하여 이제 뭐 16명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원래 직렬 자체가 그 직렬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았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직렬 불부합에 있어서 사람을 두고서 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직렬에 따라서 승진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승진에... 그 직렬에 따라서 별도의 인원이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직이나 지금 지적직, 사회복지직, 이쪽에 지금 과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사회복지직은 두 분이 계십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복지정책과도 다른 분이시고, 사회복지...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니요, 주민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직이시고요...
이혜원 위원  복지정책과.
○행정담당관 이성희  청운면장님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이혜원 위원  청운면장이 사회복지직인데 청운면에 가 계시잖아요.
 전문직, 분야의 전문직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그 부서의 전문직은 이제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사서직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장이나 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적직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이 없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7급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지적직?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적직이 지금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이상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인사라는 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고, 이 얘기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행정기구 진단했을 때 내용하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 조사하시고 진행했었던 인사제도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챙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뭐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만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자꾸 놓쳐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이행계획의 총괄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직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승진제도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행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조례에 관련된 부분 하면서 장애인 공직자 관련된 부분 업무 효율성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 아마 행정담당관님이랑 세무과장님이랑 상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 저희가 전체, 전 부서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말씀, 논의하신 대로 전 부서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 공무원 수도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된 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저희가 이제 장애인으로 채용한 공무원 수는 파악이 됐는데요, 후천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재직하면서 얻은 장애에 대하여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등록하신 분들 외에도 아마 실질적인, 등록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파악이 된 후에는 당사자분들의 수요조사 통해서 편의장비나 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먼저 시각적인 부분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그 터치모니터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뭐 넥밴드나 업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장애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편의장치가 많거든요.
 그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조사해서 다 보완해 줄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시행 후에는 시행된 결과에 대한 부분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인사제도의 연구용역을 보니까 5급 관리자 역량 관련된 검증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언도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역량평가를 좀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이게 혹시 검토가 되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는 아직 도입계획이 없고요, 향후에 이제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적어도 내년 정기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제시된 뭐 역량평가나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하실 예정이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직급별 필수 교육이 지금 필수 교육 과정이 없다란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올해 뭐 보완된 사항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금년도에 저희가 6급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그런 필수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육비까지도 사실은 인재개발원에 납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번 예산 부분에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라도 좀 계획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포상이라기보다는 좀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포상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포상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나 또 먼저  돼지열병,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중첩된 업무들 좀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본연 업무보다 가중된 업무, 추가 업무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보완책이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하여는 달리 지금 대안이 없고요, 전 직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일거에 또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각... 특정한 부서에 전체적으로 맡겨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원을 지금 차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이 행정기구 진단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뭐 중복 업무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나 돼지열병, 이런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업무와 타 부서 업무를 병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업무가 이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정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첩되고 이런 사태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그래도 감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또 중첩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의 이, 삼중에 대한... 지금도 이중, 삼중인데 추가로 또 기본적으로 이중, 삼중에서 또 겹쳐지는 것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중첩되는 업무를 좀 지양하기 위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 요구라든가 또 공통 업무를 이렇게 차출해 내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지금 이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이제 과의 서무분들이십니다.
 과의 서무가 각 팀의 업무를 받아서 또 그 과 것을 총괄을 해서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또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 본연의 업무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이제 근무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각종 회의서류라든가 그런 일일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여기서 제시한 부분처럼 뭐 여기 지금 이관해야 되는 거, 이관시켜야 되는 거, 이관을 받아야 되는 거, 폐지해야 되는 거, 위탁해야 되는 거, 뭐 직영되어야 되는 거, 협치해야 되는 거, 다 조사를 하셨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관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전부 이관을 지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럼 정비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 이관된 것에 대하여 자료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원 위원  아니요,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럼 별도로 그 이관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또 혹시...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 이후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중첩된 내용도 있지만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도 좀 파악하셔서 업무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업무, 지금 시기성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업무들 그리고 조금 연장해도 되는 업무들.
 먼저 저희가 추경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절감하셨잖아요, 예산 절감을.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설이나 단체 위탁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내용이라도 조금... 좀 절충이 된다고 하면 이 중복되는 업무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피로도가 감소되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TF가 지금 두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말로 이제 종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격무, 기피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먼저도 그 가점에 대한 부분 의견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제 생각에는 격무, 기피 부서에 인센티브 지금 진행하는 가점 정도로는 거기서 일하는 데 어떤 보람에 대한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 개, 반 개, 0.5점 주던 것을 이제 하반기부터는 1점으로다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서 우수 공무원을 좀 선발을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금 더 다른,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셔서 이... 어쨌든 격무나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곳이 다 격무고 기피 부서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민원 대응하는 부분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더 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 이 격무, 기피가 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아까 불합... 그 직렬 불부합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에 기피되는 부분들이 지금 전문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장기간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뭐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서 같이 소통할 만하면 또 이직을 하시... 이렇게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업무수행이 진행하는 데 어렵다, 연결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소한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장기 근무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일련 이제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제 민원 부서의 그 특성상 또 지나치게 법령을 아주... 좀 뭐랄까, 고지식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이제 업무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보직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먼저 말씀드렸던 필수 보직기간이라도 지켜지면 그래도 2년 정도씩은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수 보직기간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분야라도 좀 지켜 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뭐 방침만 세워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포상이나 시상금 관련돼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 준비하시거나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지금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일단 그런 선례가 없고, 해당 관련 규정에도 이것은 법에 좀 위배되는 쪽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개인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팀 시상이나 포상도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소급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개별 대응이나 노조 대응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이건 군 차원에서도... 이거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금 어느 정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는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지 부분들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직자의 문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공직자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또 노조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쨌든 군의 입장에서도 군 차원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뭐... 담당관님 굉장히 어려우시죠?
 청렴도 문제도 사실 인사 불만에 의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든 간에, 인사를 하든 간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또 바르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 정원이 몇 명이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900명입니다.
송요찬 위원  결원은 몇 명이나 돼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35명이 됩니다.
송요찬 위원  35명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이번에 이제 공개경쟁 채용계획이 언제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번에 이제 오늘 경력경쟁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16명이 일단 오늘 발표가 되고요, 6월 13일날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적어도 한 9월까지는 저희가 최종합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9월까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  왜 우리는 계속 결원을 두고 갔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결원을 두고 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되는 부족인원에 대하여 한 150% 정도를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를 충원을 시켜도 타 시도로 전출 가는 직원과 또 휴직을 내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이제 저희 뭐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그 부서에서 힘든 업무가 주어진다, 본인에게, 그러면 사실은 휴직을 내는 이런 사례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휴직을 내거나 전보를 내거나 뭐...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게 왜냐면 휴직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남자한테도 출산휴가를 열흘까지 줍니다.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원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먼저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원... 기준인건비에 걸려서 우리가 인원을 보충을 못 한다, 뭐 계속 이런 말씀... 있었어요.
 지금, 지금도 그런 페널티가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도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기준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기준인건비는 책정돼 있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페널티는 아직... 지금은 이제 페널티까지는 안 줍니다.
송요찬 위원  페널티까지는 안 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서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에요.
 공직자들이 피로를 느끼면 서비스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사 부분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돼 와 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보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원래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뽑을 때요.
송요찬 위원  업무보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뽑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뽑을...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한 356명 되죠, 저희들?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너무 과다하게 있어요, 사실상.
 연차적으로 정말 우리 보조에 대해서 업무... 공무원들이 피로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명 중에 198명이 전환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정원... 정작 필요한 정원들은 채워지지 않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래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퇴직이 되면 그 자리를 지금 무기계약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전보제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번 이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2020년도에는 130명, 2019년도에 269명, ’18년도에 97명, ’17년도에 116명, 이 부분도 뭐 아까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최대한 그래도 필수 보직기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또 임용자 중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지금 16명이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구 조직의 적절한 업무활동, 난이도, 직렬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소속 공무원 등이 배치되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6급 직렬 행정 1명, 공업 3명, 전산 1명, 환경 1명, 녹지 2명, 세무 3명, 방송통신 1명, 시설 1명, 의료기술 1명, 7급 직렬 전산 1명, 8급 직렬 보건 1명이 맞지 않는 직렬 불부합 상태로 두는 등 총 16명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직렬과 맞지 않게 임용하고 있으므로 직렬 불부합 직위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렬 등을 업무 분야로,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직렬이 맞지 않는 16명 중에서는 2018년 1월 23일날 임용한 사람이 여태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답변 더 필요 없으신 거죠?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206쪽의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역, 다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추진은 완료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 추진... 그 개선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지금 완료한 게 아니라 완료를... 추진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갖다 시스템... 인사행정 시스템을 전산화 작업들을 전부 다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완료됐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마무리했느냐 뜻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그걸 활용하고 있으니까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이 평정기준일을 변경한다 했는데... 아까 좀 전에 거론을 잠깐 했었습니다.
 변경 후에, 지금 이 저한테 주신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게 좀 효과가 더 있어 보입니까?
 예측됩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성과면담제도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성과목표나 환류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면담제라든가 이런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권한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저희 의회에도 필수인력이 1명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직속기관입니다, 군청 산하의.
 여기에 이제 방문간호라든가 각 부서 담당자 말고는.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전문 연구관들, 시간선택제 연구관들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정책관.
박현일 위원  예, 정책관들.
 그런데 문화관광정책관 지난 연말인가 올 1월인가 2월달인가 사표 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후속 보강을 했습니까, 지금?
○행정담당관 이성희  안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뭔가 절실해서 채용을 했을 텐데 그런 한 분들, 한 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될 텐데...
 또 식문화, 식문화, 여러 가지 문화, 우리 양평의 요리, 음식을 특화시키자고 그동안 추진된 모든 사업을 담당하던 여직원 있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
 그분이 사퇴하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후속...
○행정담당관 이성희  임기가 끝났습니다.
박현일 위원  끝났는데 물론... 그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이미 추진되고 있었고, 또 그분이 제안사업도 있었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사표를 내서 그 업무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런 걸 다... 아까 방금 서울사무소 소장도 하다가 중단된 지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연구관이든 정책관이든 굉장히 그게 주요 부서의 주요 정책과 군수님한테 조언을 드리고, 모든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담당 부서의 어쨌든 아이디어와 창의적 어떤 업무 추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조력자를 얻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표를 써 버리고 근무, 업무가 중지된다면 이미 예산의 사장이나 업무 효율성을 갖다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건?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관님들이 하시던 업무를 본인들이 나눠서 한다든가 또 정책관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채용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식문화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광과에서 다시 또 채용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업무가 중단... 제가 말하는 우려에 대한, 업무 중단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인사 부서에서 적절히 접수해 잘 배치...
○행정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인력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와도 예를 들자면 그 처우개선이 없어서 응시를 않는다.
 또는 인력풀이 서울사무소 하나, 직원 하나 하는데도 쉬운 말로 가 버리면 보강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같이... 뭐 저도 그걸 넣으라고 왔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뭐 행정 인재 정책, 정책... 뭐 정무적인 인재 3000명을 국가 데이터에 넣는다.
 그러면 그건 보통 다 본인만 아는 기록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양평군도 이런 인력풀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 예술, 행정, 뭐 이런 식으로.
○행정담당관 이성희  없습니다, 사실상.
박현일 위원  이런 것도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혹시?
○행정담당관 이성희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역량이 사실 부재합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혹시라도 관내에 뭐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 인재가 1300명이다.
 그런데 그중에 화가들이 예를 들자면 350명이다.
 그럼 뭐가 있어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양평군의 주요 정책 할 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주요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작게는 뭐 예를 들자면 100명, 200명에서 더 많게는 모든 사회, 행정, 문화, 적어도 전직 공무원, 또 이렇게 FC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양평 최광희 감독도 있죠?
 그러면 최광희 감독이 양평 FC의 후원회장으로 뭐 앉는다든가.
 이런 모든 인적...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공감하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공감은 합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관련 용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풀에 대한, 양평군의.
 또 각 전문... 양평에 사시거나 양평 출신으로서 밖에 살더라도 인력 전문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아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 47명입니다, 총.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않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꼭 이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 하나, 별로... 공무원이 담당해도 되는데 인력을 갖다 채용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겁니다.
 왜? 아까같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도 공무원이 담당할 여력이 있다면 왜 그걸, 처음부터 그걸 도입합니까?
 아예 뽑질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 이것들을 고려해서 첫째는 혹시라도 정책적인 분야도 있지만 주민 불편 최소화 분야에 대한 정책관들, 특히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208쪽, 5급 이상 관리자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 공무원들 노상 단골 약방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더니 개선이 좀 많이 됐던데 지금 현재 2020년 4월 30일 기준 여성 5급 이상 직원이 17% 맞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을 건데 언제까지 뭐, 이걸 정한 게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금년도 목표치를 지금 상향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아래 보니까 경기도 평균이라든가 대한민국 평균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양평은 평균점은 따라가고 있는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상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 따른 노조, 양평군 노조의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 제시라든가 그동안 노사협의, 군수님과 이렇게 협상할 때 우리 여성 인권 또 승진을 좀 더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직 특별한... 여성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직설적으로... 노조에 올리진 않았지만 간담회 할 때 노조 측에 관련된 분이 직장... 아직도 저희들이 군에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보육... 양평... 그동안 좌절됐던 여성 그 보육센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을 지금도 혹시나 양평군의회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할 때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직장어린이집 보육센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제 성립은 아직 안 돼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아마 사견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쨌든 여성 처우개선이니 또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결원 발생에 대한 최소한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아이 육아 문제라든가 또 부부 공무원, 우리가 뭐 지금 지난번... 체크했더니 101쌍이더라고요.
 그러면 202명이 부부 공무원이면, 뭐 사촌, 형제까지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그만두면 다른 남편 공무원, 여성, 아내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관리에 도움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중복될지 몰라도 제가 이제 질의... 자료 요청했으니까... 2020년 직렬별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톱니바퀴 빠진 것처럼 35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 격무 부서... 아주 피로도가 심하고, 또 막말로 오래, 5년, 3년 근무한 장기 재직자들의 피로도도 아주 격심하다.
 또 반면에 여러 가지 격무 부서 특별승진제 같은 경우 지금... 아, 참, 이거 관련해서 격무 부서 특별승진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발탁 승진에 대해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발탁 승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박현일 위원  적용사례가 없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적어도 인사가 순환보직도 좋고 다 좋지만 적어도 어떤 순간에는 그래도 몇 사람, 아까 격무 부서에는 발탁승진제를 해야만이... 그게 뭐 낚싯밥을 떠나서 동기 부여를 공직자들한테... 일하는 분위기,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말하는 그 인사요건이 바로 적재적소입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를 다시 되살리자는, 불씨를 되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딱 중간평가에... 정동균 지방정부 탄생하고 2년 정도 이렇게 지날 때면 딱 중간평가 아닙니까?
 보통 이런 때 선거, 중간평가 있으면 그걸 갖다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딱 때인데 지금 일하는 분위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실국장들, 과장들이... 제 눈에는 국장 본 지가 도대체... 제가 국장실을 한번... 죄송합니다.
 업무... 제가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매주 한 번씩 동료 위원님들하고 국장실을 방문해서 한번 상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상급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3개월 동안 토요일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보건소 갔습니다, 일하는 거 독려하려고.
 어제 토요일날도 예를 든다면 뭐 대명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 혹시나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을까 봐.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고위급들, 국장, 과장들은... 뭐 우리 담당 복지국장... 복지과장인가 누구 하나 있더라고요.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말은 이 모든 것이, 인사가 아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일하는 분위기가 다 땅에 떨어져서 제가 이런 말씀합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어쨌든 다 여러 공직자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 아까 이어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기준대로 가고 있다는 이제 결론 말씀이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보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걸림돌입니다만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하고 또 그 해당되는 분들하고 맞물려서 그것이 원만히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이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1인당 공무원 주민 수, 2020년 오늘 현재 130명, 한 사람이 13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써졌네, 맞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데는 몇 명 정도 담당할까요, 지금?
 그것 확인한...
○행정담당관 이성희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보다 훨씬...
박현일 위원  아까 격무... 아까 인사순환 정체, 35명이라는 예를 들자면 추가 또 피로도, 이게 지금 아까 나온 모든 것, 업무 연속성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 전문성에 대한 게 안 된다, 순환보직이 하다 보니까 지나친...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떨어진다, 또 민원 불편을, 격무 부서에 대한 민원 불편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밤에 퇴근도 못 하고 민원 처리하느라 힘들다, 장기 우수 재직자들 아예 발탁인사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말뚝근무 서고 있다, 뭐 이런 게 다 인사 불만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직장노조에서... 몰라,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 대한민국에서 노조에서 이렇게 성명서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양평군 인사 일관성 없이 소신 없는 최악... 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이게 언론에 탔어요.
 지방정부로서는 개망신이죠.
 안 그래요?
 직장노조가 노사협상 해서 군수한테 이걸 바꾸라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내고 이것을 공격적으로...
 그러면 법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행정담당관이 군수님을 어떻게 보필했기에...
 법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7배수, 5배수, 인사 포용성 내에서 올렸죠?
 그걸 그 배수 범위 넘어선 적 있습니까, 혹시?
○행정담당관 이성희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없는데 그 불법을 안 했는데 무슨 이게... 여기 보면, 안에 보면 내용이 또 가관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해.
 뭐 직원 길들이기 위해서 민선 7기 직장 주의보... 이게 무슨 팩트예요?
 몇 명, 누구를, 언제, 어디서 직원을 길들였는가 이것을 써야죠.
 발탁인사 기준이 무엇이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면 이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건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양평군과 쌍두마차 아닙니까, 군수와 노조는?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를 갖다 유지시키면서 가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튀어나오면 양평이 망신이라는 소리예요.
 제 뜻 알겠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노조도 예를 들자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중을 다해야 되고, 또 군수님도 노조의 참뜻이 뭔지 헤아려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는 노조와의 소통을 지금 원만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양평군이 130명이라서 너무 힘들고 빠져, 이 빠진... 공무원들 피로도가 많다고 했는데 부평은 550명입니다, 1인당.
 제주도 같은 경우도 512명, 예를 들자면 지금 뭐 6월, 5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양평에... 제주도나 부평이나 뭐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울릉도 같은... 울릉도를 빼고, 울릉도가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500명을 담당하는 데는 벌써 다 사표 쓰고 다 집에 가 있어야겠네요?
 양평은 150명 담당하고 예를 들자면, 부평은 예를 들자면 550명을 담당하면, 1인당, 부평, 부평 공무원들은 지금 뭐 월급을 5배를 더 받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다 사표를 쓰든지.
 내 말은 행정이 너무 비대화돼서 좋다는 그 객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돈 많은 데는 행정기관이 늘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본 위원... 알겠죠, 무슨 뜻인가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550명까지 1인당 담당하는 데도 있더라.
 그것도 한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평에 대한... 이 휴직, 아까 그거 다 나왔고요, 근평 인센티브 이제... 근평 인센티브도 아까 말씀했죠?
 격무 부서에 지금까지는 통과가 안 됐죠?
 지금 현재는 0.5인데 앞으로 그걸 0.5 더 올려서...
○행정담당관 이성희  시행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격무 부서...
 그러면, 그러면 말입니다.
 그 격무 부서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를 냄새 맡는... 환경사업소 직원이라서 쓰레기를 담당한다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건축직은 그렇게 올라갔죠?
 토목건축들 제가 한번 옛날에 적시를 한 적 있는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50억 정도 따왔는데 거기는 똥오줌 냄새 다 나고, 아까 본청에서는 냄새 안 나는 데서 점심 먹는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근평 점수가 올라가... 안 올라갔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그 부분도 이제 근평에 가점을 주고 있고요, 국도비를 많이 따온 비율에 따라서, 그다음에 근평에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성과시상금도 주고 있고 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가 직접... 지금 현재 인허가 부서의 격무 부서와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2개만 절대 비교, 그런... 아까 근평이... 월급이라든가 추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 저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사실은 이제 격무 부서에 대한 그 인센티브도 사실은 제가 허가부서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노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겁니다.
박현일 위원  잘 줬는데요, 혹시나 또... 제 생각에는 환경사업소는 작년에 하수종말관거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도비를 엄청 많이 따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현재, 당장에 올해도 오염총량제를 갖다 넘어서야 되는 그 큰 벽이 있고,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정말 상하수도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도, 우리가 미보급 상태에서 지금 전...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차기에 어떤, 어떤 군수가 돼도 이게 안 되는 것이... 뻔히 알잖아요, 중장기에.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아까 국도비를 좀 많이 따오거나 이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제 말 뜻 알겠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비교표를 좀 갖다 달라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인사제도 연구 최종보고회는 언제 할 겁니까?
 올해 용역 준 것들.
 아까 여기...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난해에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다 나갔죠?
 그럼 위원들 지금 나온 거, 그거 한 부씩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부분.
○행정담당관 이성희  다 드린 거로 알...
박현일 위원  드렸어요?
 그럼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 끝, 맺음말 하겠습니다.
 과감한... 양평군에는 하반기 인사 아까 여러 가지 거론했는데 아까 특별, 특별승진제, 아까 기피제든 기피 부서든 격무 부서든 적어도 특별승진제를 갖다 적용한 발탁인사가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갖다 끌어올릴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은 좀 군수님이나... 인사정책관 또 담당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진언을 해 달라.
 두 번째, 어떤 것도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전문인력이나 어쨌든 양평에다 창의성 있는 인력들을 보충할 때 활용을 좀 해 달라.
 세 번째는 지금 양평군청 내 적어도 고위급들, 뭐 실국장이든 어쨌든 고위급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거의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독려라든가 부군수님 챙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원으로서 우려 섞인 말을 하고요.
 다음에 여성들, 여성들에 대한 이 목표, 우리가 더 충원이라든가 인사,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해 주고, 반드시 향후 그분들의 민원,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 달라 하고요.
 특히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직들, 말이 그렇지 6명이 팀장으로 있고, 과장 하나도 못 다는 게 이게... 아, 남들 다 논물 푸고 다 퇴근할 때 거기는 세상에 승진도 못 하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인사 부서에서 아, 지적직은 좀 하나 발탁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하니.
 예,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박 위원님 아주 열의가 있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렬별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직렬들이 또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뭐 안 되는... 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직렬이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황선호 위원  인원이... 예, 적다 보니까 위에서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런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되지 않는 직렬들이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어떤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업직에 대해서 흔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공업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업직들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직들이 이제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급별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에... 상당히 다른 직렬보다는 조금 더 늦게 진급이 되고, 또 진급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또 다른 직급에서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내로라할 개선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네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조직이 더 커지고, 저희가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해서 조직이 많이 커진다 그러면 그런 직렬이 더 많이 인원을 뽑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현재는 어느 한쪽을 더 우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또 더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양평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평군이, 우리 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인사에 대해서도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지금 한쪽에서는 뭐 당장 팀장 한번 못 달아보고, 과장 한번 못 달아보고, 이렇게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청원...
○행정담당관 이성희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청원경찰은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 청원경찰이 1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들의 하시는 일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채용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제가 좀 이렇게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양평군에는 징계 규칙만 또 따로 우리 조례 쪽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위 쪽의 경기도 복무 조례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 제가 한번 알아본 바로는 조금 다르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청원경찰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지 않고요, 근로자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청원경찰을 저희가 지금 이제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무직 공무원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지금 이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원경찰과 무기근로자를 공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그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 추진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혹시 청원경찰에서 민원이나 뭐 애로사항 같은 거 한번 청취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뭐 지난해에 여러 가지 소통의 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요, 금년도에 제가 온 이후로 저하고 자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군수님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군수님이 또 직접 소통의 자리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 정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예, 그 의견수렴 하신 건 진짜 잘하신 거고요,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하반기 인사에 지금 이제 5급은 4명이 승진...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제 수요가 된 거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6급, 7급도 이미 숫자는 나와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수료해야만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도, 상반기 때도 1월달에... 12월에 인사를 하고 나서 또 2월... 이제 수료한 다음에, 2월 말에 다시 또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6급으로.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전진선  하다 보니까 또 전보요인이 생긴 거고요.
 인사 전보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쇄 인사가 돼서 잦은 인사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아,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업무에 대한 숙달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그 업무를,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는 민원인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가절하가 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왜?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니까 결국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기 떨어져서 직원들이 다시 또 전보요인이 되고 이런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 위주로 하느냐, 전문성을 위주로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 문제와 제가 인사 문제를 결부해 드린 건 뭐냐면 후보... 그러니까 5급 승진을 할 때 6급도 승진예정자로 발표를 하고, 그분들에게요, 임용은, 임용은 5급 승진하고 나서 티오가 생기면 임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한 번 해도 다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승진예정자들은 7급에서 6급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팀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뭐 인사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사발령을 해 놓고 5급 승진해서 티오가 나면 그때 정식발령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인사요인을 줄여야지...
 다른 기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요인 있을 때마다 또 인사 하면 잦은 인사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가르쳐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진짜 제일 듣기가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공무원들에게 뼈아픈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인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사 부서의 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잦은 인사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박현일... 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적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4조의 3항, 4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4항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민간위탁 하는 데... 제 담당 과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야영장 이번에 재계약하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용문산... 공고 난 것, 공고 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관련된 건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하고... 의회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런 부분에서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제가 공문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공개입찰로 한 건가요, 경쟁입찰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경쟁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몇 군데나 들어왔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제가 그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그럼 계약내용하고 계약서에 혹시 우리 공단 전환하기 위해서 그 계약 재계약할 때 그 공단...
○행정담당관 이성희  단서 조항이요?
황선호 위원  예, 단서 조항에 공단으로 전환할 시에 뭐 이것을 군에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거 별도 보고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거하고...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도 그 자료, 제출 서류에 보면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것도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뭐 주차장별로 다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이 부분들은 왜 입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그 내용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부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부서...
황선호 위원  하셔갖고요, 내용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총괄, 민간위탁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아까 황선호,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당초에 이게 한 건, 한 건 다, 의회에서 일일이 다 심의받아서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것 갖고 뭐 몇삼 년 싸웠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가까이 정부 권고안 대로 한 번 주고, 추가로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제 뭐 정식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의정협의의 날 통해서 하든지 계속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누락되는... 적어도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한다든가 또 어디 공모가 절차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보고를,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각 부서에 이걸 일일이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아까 토털해서 여기서 간단간단한 말씀할 테니까 메모했다가 각 부서로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철도 하부 및 양평시장 주차장... 주차, 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하부 주차장에 이렇게... 오늘도 아마 이 정도는 쌓여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장날이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 쓰레기 보세요.
 이게 하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면에, 여기다 몇 개를 대야 하는데 못 대고 이렇게... 도대체 이 많은... 이게 톤으로 따진다면 몇 톤 정도 될까요?
 이게 3개 다 다른 거예요.
 1장을 여러 개 찍은 게 아니라 이걸 3개를 다 다르게.
 도대체 재활용을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가 뭐하는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주차장 관리하시는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또는 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이게 관문 아닙니까?
 양평 관문.
 세상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세상에 이렇게 무법천지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지적합니다.
 이거 관리 잘하시라고 하세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최근에... 교통과 똑같은 소관입니다.
 뭐 엊그제 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 뭐 의원으로서 참 망신 아닌 망신에다가 지적사항까지 참...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최저인건비 관련하고 또 그런 것들 조정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적정 평가를 받아서... 너무 그 사람들 적자를 보니까 지금... 사실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가 안 들어와서는 몇 주일씩 늦추고... 그러면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면 차라리 뭐랄까, 지역 환원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지역봉사...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탁받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뭐 이 단체들이 양평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사업도 하고 하니까 좀 유관 서로 협조해서...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 최저인건비도 못 준다 해서 요새 언론에서 또 전국 철도노조부터 시작해서 연대 노조에서 양평군에다 해명하라, 뭐 하라, 또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또 직접 또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민원 당사자가 저를 또 찾아와서 이거 하나 해결 못 하냐고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그래서 그동안 또 촉구를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 지경에까지 터졌는데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른... 빨리, 조만간에 그런 관리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아까 정 안 된다면 어떤 구조적인... 뭐 그분들한테 30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으로 내리든지 2000만 원으로 줄이든지 해서 좀 더 인건비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권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부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사실... 나중에 추후 자료입니다.
 같이, 황선호,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자료 챙길 때 저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48개 기관입니다.
 양평... 우리가 그룹이 삼성그룹이에요, 양평 삼성그룹.
 그러면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식회사들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명씩만 잡아도 240명에...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어깨에다 좀 막말로 한다면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다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 어떤 특히 예를 들자면 재활시설이라든가 위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시설 지원사업 또는 저소득 무슨 자활근로사업, 뭐 이런 데에서 저한테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내부, 내부자들의 뭐 속된 말로 불친절, 갑질, 이게 너무... 저도 가끔 불쑥불쑥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만 이게 위탁만 줬다고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소원 수리를 군대같이 1년에 한 번씩을 받는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48개 기관 양평군 주식회사의 산하 이 회사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적어도 점검사항을 뭐 카드 관리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이게 사실 우리 군 기관인가 아닌가 전화 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문산 야영장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 용문산 안에서 있는 것인가, 우리 군청에 있는 것인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름이 하도 많아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나 양평군립미술관 카페는 미술관에서 재재위탁, 그러니까 하청에서 하청을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카페를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뭔가 놀리고 있으면 그것을 1년에...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달 동안 지금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1년에 3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박현일 위원  그럼 3000만 원이 날아간 것 아니면...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 계약자가 반납을 한 겁니다, 스스로.
박현일 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예를 들자면 군에서 운영계획, 적어도 한 4, 5개월만 기다리면 그걸 예를 든다면 양평군 무슨 체험공간을 한다든가 뭐 미술관 어떤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다른 공간으로 다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전혀 공간이 조성되지 않았고 오픈도 안 했던데...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니,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오픈했... 그럼 오픈을 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현일 위원  오픈으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미술관 거라 이거죠, 저희가 아니라?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여기 안에 안 잡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행정력, 예산 세외수입의 손실을 갖다 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양평공사에 있는 음식점 있죠, 음식점?
 하누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그것도 1년이면 한 4, 5000만 원 받을 텐데 그 문 닫은 지가 언제예요?
 양평공사는 왜 이렇게 적자 보면서도 그걸 그렇게... 그걸 직접 위탁합니까, 아니면 양평공사에서 위탁합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것을 아마 직접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아까 여기에 있는 48개 이 주식회사들 말고도 우리 것들이, 우리 것들이 어딘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디 그걸 나는 그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일제점검을...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락 공장은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보이는데, 도시락 공장.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도시락, 그러면 양평 로컬푸드도 우리 예를 들자면 친환경 로컬 판매, 양평의 소상공인들이 만든 처음에... 우리 군에서 직접으로 양평에 나오는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 팔려고 만들었다가 양평공사에서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달라 해서 줬어요.
 임차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 그걸 주면 근거가,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몇 년 동안 너네들 하고 자활을 하면 다시 우리가 뺏는다.
 그러면 그 사이 너희들은...
 그런데 걔들은 또 그걸 거기다가 뽕잎차 다 말아먹으니까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로컬푸드가 자력갱생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양평군에서 한 5층짜리 로컬푸드를 터미널 근처에다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 원상태로 양평시장에 있는 로컬푸드를 자산을 회복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양동에 있는 우리 부추 가공공장을 우리 걸 줬어요, 무상임대 5년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맡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시점이 오면 그걸 다 우리가 해서 이제 1년에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부추는 이제 이 정도 됐어, 거기에다가 타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 뭐 대파작목, 다른 가공공장을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회계과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이걸 다 종합적인 저한테 주신 민간위탁에 대한 48개 혹시나... 이런 것에 아까 도시락 공장도 마찬가지고.
 도시락 공장...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 봤더니 그 옆에가 풀을... 우리가 했는데 풀을 안 뽑고 또 쓰레기를 갖다 그냥 산더미처럼 어디 강원도 오는 놈들이 갖다 내려놨는가 그걸 치우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조치를 취했는데 제 말은 청운면장님이 거기까지 뭐 다 돌아... 면장님, 일선 면장님들이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거 관리자들이 해야죠, 예를 들자면.
 내 말은 이제 우리 군 시설, 적어도 우리 군 시설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비난할 수도 있고, 군에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48기관 외에 혹시라도 그런 사각지대, 제가 말한 지금 지적사항 있으면 그게 소유권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또 언제쯤 그것을 민간...
 그럼 거기서 양평공사가 관리권을 만약에 못 한다면 그 식당을 우리 해서 직영, 우리가 직접 공고를 해서 하누만은이 아니라 양평... 예를 들자면 뭐 젖소만이라든가 양평의 친환경... 여기 나오는 양평 뭐 한우농장들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새겨 보시라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 조례는 이제 저희 과 소속입니다만 그 업무를 지금 48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각 부서, 저희가 39개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참견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부서에다 일일이 해야겠네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 조례를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다시 의원님들이 바빠져야죠.
 조례를 다음에 개정을 해서 이걸, 모든 걸 다 우리 군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행정담당관 이성희  원래 규정에는 이제 사실 다 아까 황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구하고 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  약식으로...
○행정담당관 이성희  각 부서에서 그런 쪽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현일 위원  안 지키는 건 아니고 한두 군데 빠지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제가 각 부서에다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위탁, 이거 잘못... 가랑비에 뭐 옷... 비 샌다고, 가랑비에 비 샌다고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이 방대한 자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 마련하고... 어쨌든 애쓰셨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그 사각지대를 없도록 담당 부서에도 한번 이 차제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발굴 컨설팅에 대하여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빅데이터 발굴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서 217쪽, 저한테 주신 자료만 점검하겠습니다.
 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 결과가 지금 8월 9일날 나온다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네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뭐 크게 차질은 없겠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를 들자면 양평군에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GPS 위치추적을 이용한 체납차량 빅데이터를 갖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이제 돈을 안 낸다든가... 이런 영치금, 뭐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뭐 그걸 딱 오산 같은 경우 도입했더니 그동안 체납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나 빅데이터 분석, 양평군 세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라는 권고 말씀입니다.
 한번, 한번 그런 것들을...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공격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서에 빅데이터 관할 그 담당 팀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군수님의 방침이라든가 담당 부서가 나올 텐데 혹시라도 앞으로는... 아시죠?
 이 통계 부서와 빅데이터를 갖다 해서 인사 행정조직 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빅데이터가 생활 그 자체고, 우리 생존망 자체가 이 빅데이터가 다 안에, 양평군의 12만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생존 반응이라는 게 있듯이 이 데이터를 다 아마 이번에 이제 컨설팅이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스마트한 어떤 연구에 대한 서류 정리라든가, 방금 아까 말하신 대로 세무, 회계 분야의 어떤 우리 관리 상태라든가, 특히 일자리라든가, 인구 증감이라든가, 뭐 군수님실에다가 현황판을 일자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인구증감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비상상황을 그냥 토털로 빅데이터로 해서 항상 실과장들이 군수님하고 회의할 때는 아,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알고...
 어쨌든 이번에... 특히 이 양평에 있는 주택에 관련된 것, 뭐 건설에 대한 관련된 것, 모든 걸 다 지금 타 시군들에서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시면 그런 전문가들 최종보고서는 아직도 한 세 달 남았으니까 중간보고를 할 때나 이런 때 체킹을 좀 하셔서 아, 데이터의 중요성을 꼭 좀 아시고, 이런 것들도... 그 뒤 페이지, 218페이지, 통계조사 용역현황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이런 것들, 아까 데이터와 통계를 서로 연관시켜서 업무관장을 하나로 취합하는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제가 백번을 지적해도 지금 지나침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다 구축하는 지자체가 앞으로 성공입니다.
 그냥 단순하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에 미용실이 130개가 있습니다, 양평읍에.
 나머지 11개 읍면에 한 8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읍에, 130개에다 미용실 만들면 죽을까요, 살까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죽겠죠.
박현일 위원  죽죠.
 양평읍에는 적정이 60개입니다.
 완전히... 그걸 주민들이 몰라서 여전히 옆에다 또... 자살행위예요.
 양평읍은 60개예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도 읍면에 가서 설치하면 양평은 1인당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00명이면 한 사람 1만 원씩이면 아무리 벌어도 지금 120개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자기 건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건 적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있다면, 생활데이터들, 방금 말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을... 빅데이터 있다면 우리 현황판을 검색만 하면... 그래서 우리 군정 홈페이지라든가 빅데이터의 어떤 홈페이지가 별도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젖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사항으로,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저기 할 테니까 한번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자료... 이제 빅데이터를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난해에 우선순위 정해 놨던 리스트가 있었던... 있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작년에 사업한 것이 공공버스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지난... 그 부분은 전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이제 인구정책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 또 평생교육에서요, 교육 관련에 대한 만족도 설문 또 우량종자에 대한 만족도 또 읍면별 이제 소득작목에 대한 재배농가 만족도 또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자체 내에서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빅데이터 우선순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 뭐 빅데이터, 그냥 일반적으로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이 활용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것은 아마 실무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7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도 아마 자료 수집을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 양을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다음 행감 때, 보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국수면 승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국수면 승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219쪽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국수면 승격 관련해서 동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제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적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지적사항을...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현재는 그 주민 의견, 주민 설문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양평군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이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해당 지역 이장님들이 우리 의회, 열린의회에 와서 이제 의견 청취 또 의견도 내시고 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때 답변드린 거와 같이 향후에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 전체 뭐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한번 의견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감사니까 제가 한번 그래도... 이것 갖고 워낙 많이 시달려서 양수리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한테 1월쯤 와서... 지난해에 500명이 이제 서명을 받아왔어요, 국수.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신원1, 2리가... 3리는 분리가 안 됐으니까, 신원1리도 우리 의원님 원합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신원1, 2리가...
○행정담당관 이성희  분리가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국수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올해, 만에 하나 의원님, 그쪽으로 국수면 분리하면 의원님은 아예 이 동네 오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신원1, 2리...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아까 민원을 낼 때는 분면 쪽이었는데 신원1, 2리가 중간에 어쨌든 변심을 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그 상황은 맞죠, 제가 말하는 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신원1, 2리는 반대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500명에서 신원1리, 2리는 이제 제 생각에, 마음속에 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적어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적어도 군청 행정... 아까 방금 열거하신 군청의 여론 조사에 적절하지... 그 모집단에 대한 적절하지 못하다, 적어도 국수면이 1만 3000이면 양서면이 국수면의 절반 정도 하면 한 1000명은 해야 하는데 400명 정도가 뭐냐, 뭐 이런 요지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의회의 예를 들자면 승인이 통과되면 바로 중앙 부처로 올라가야 되니 사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는 그런 걸 꼼꼼히 행정체계를 다시 바로 해서 점검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지역 언론사에 양평군의회에서 마치 무슨 신설을 갖다 못 한 것처럼 뭐 ‘결국 유보해서’,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감정은 이제 사나워졌겠죠, 의원님들 대하는 게... 언론은... 어떤 제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 절박성,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언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잘 분... 다 분리되는 것을 마치 초 친 것처럼... 이 절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적, 적어도 지금 군에서 저희들이 주문한 행정을 다시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 그 사이에 또 다시 아까 신원2리... 빠져나간 거 또 아까... 그러면 아까 여론 조사를 국수면 했을 때 경찰서라든가 우체국이나 해서 다 이런 추가 신설 계획은 사실상 현행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소방, 파출소라든가 예를 들자면 우체국 신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행정적으로 공식으로 공문 통보를 받으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 의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작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해서 분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향후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이겁니다.
 그럼 발전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분면, 의원님들 뭐 쌍수 들고 하겠죠.
 그게 의원님들인데 아까 그런 것들이 왜곡 표현되다 보니까 쉬운 말로 담당, 양수리를 담당한 본 의원은...
 그 뒤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항의단이, 항의단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아까 그걸 의회에서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주민들 대표가 양평군의회에 오신 건 알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면접하고... 저는 이제 주민 소환을 당해서 국수리에 속된 말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질책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국수리에 대한 행정적인 정서는 다 읽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를 들자면 농협 분점은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어르신들한테 다 건강진단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65세 이상들은 국수리도... 저쪽으로 갔다, 우리는 예를 든다면 그냥 양수리 있는 게 좋다, 그런데 학교, 지금 한 50대, 40대 이하는 다 초등학교 이쪽에서 나왔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다, 그 모든... 뭐 족구대회부터 시작해서 다 생활권이 국수리로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면을 요구하는 데서도 이 나이 차이에 따라서 이해관계나 찬반 다르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까 행정... 보건소, 뭐 보건출장소, 농협분소 있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식 면으로 절차할 때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이런 뭐 세세한 것들은... 지금 국수리 쪽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벌써 이제 생겨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것들이 하다 보니... 이제 생겨서 여러 번, 수도 없는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서면 동부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982년도에... 아마 이관수 이장, 뭐 아시죠?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면 뭐 햇수로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40... 한 40년 됐죠.
 40년 동안 우리는 분리해 달라, 또 그 사이에 이제 학교 문제로 양수리와 또 대립 관계가 있었죠, 중학교 설립 문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묵은... 묵었는데 그냥 해묵은 저기 숙원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어쨌든 군수님이나 지역발전위의 이런 공론화, 이 국수면을 분면의 시기나 정책방침을 혹시나 받은 적 있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문서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군에서는 적어도 분면을 저기... 예측한 여러 가지 의회 동의 절차나 아까 의회에서 요구한 보강... 추가 행정 절차를 밟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요즘 코로나... 저기 뭐야, 주간보고 하는 거 있죠, 일간보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그렇듯이 아예 국수면이나 양서면 그 주민들한테 언론 보도를 통하든지 행정예고를 통하든지 투명성 있게... 여론 조사도 하면 바로 밝히고 해서 나중에 국수면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갈등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좀 그 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모든 행정행위를 투...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분들이 국수면을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이유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열린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만, 대표를 가지신 이장님들께서요, 그동안에 이제 양수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은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면을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이해하시고 양수리 지역하고 같이 가는 걸 희망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희 지역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가 국수출장소를 개소했다가 정부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국수출장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거기에 보건진료소와 특히 거기다 통합해서 만드는 어르신 노인회관마저도 바깥으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국수리에 대한 예우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그러나 아직도 국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외된 것은 동부권발전... 아까 위원회, 국수면 지역의 양서면 동부지역발전위원회 ’82년에 창립 이래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그런 소외의식, 특히 상수도가 이제 신원1, 2리에 들어가고, 또 특히 요즘 와서 저한테 다시 민원 들어온 게 증동리 일원에 이 상수도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여망이 아마 몰아서 국수면 승격인데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신지 아세요, 혹시 이게, 그림이?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 사진만 보고선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박현일 위원  제가 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이런 낙서도 있고...
 이게 바로 국수체육공원입니다.
 이게 국수체육공원 가면 그 앞에 축구장에 이렇게 컨테이너박스인데 앞에가 비가 다 새서 이 디딤돌이 다 썩어 나자빠지고 이게 물이 고여 갖고는 여기가 다 움푹 들어가 갖고는...
 이것이 음수대예요.
 음수대는 아예 곰팡이가 슬어서 밥을 못 먹어.
 이 국수면 사람들이, 국수 지도자들이 매일처럼 여기를 공을 차러 가요.
 당초에 이거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다 관리하고 뭐 향후 5년 이내에 예를 들자면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여기다가 여러 시설을, 보강시설을 다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추가 투입이 안 이루어지고, 이분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군을 원망하고, 이게 벌써 10년 이러고 있으니까는 이게 뭐야, 국수리 이렇게 홀대해?
 아니, 양서면은 참 200 몇십억 투자해서 에코힐링센터를 만들어 줘서 수영장을 방방 뜨고 모집하는데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모두 다 이제 아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래서 이런 거, 당장에 이런 거 모양새라도 하나 시설을 갖추어 주고, 국수면민... 국수면이 아니죠.
 국수출장소에 소속된 그 주민들이 자부심, 우리가 왜 이렇게 홀대받고 있냐, 이런 것을 좀 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담당 부서랑 좀 협조를... 나중에 사진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점검 한 번만 해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이거, 이 공사장 옆에다가.
 거기도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점검이고... 양서면장은 양수리와 용담리만 계시면 안 되고, 양서면장은 국수면장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자각하게 한번 주의를 주세요, 통괄, 총괄해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제가 뭐 에둘러서...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나중에 조치결과 보고에 이런 내용들은 좀 기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관계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없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 분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리 조례... 리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리·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설치 조례가 있는데 이장, 반장의 임무가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많... 많지 않습니까, 임무들이?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이 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장님들 또 반장님들의 업무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업무를... 주어지려면 적절한 숫자의 주민 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리 중에서 가장 큰 리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양평읍이 제일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양근9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6리하고요.
○위원장 전진선  예, 양근6리, 그다음에 저쪽의 그 백안1리, 뭐 아파트 만들어지면서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쪽으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백안2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의견수렴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많으면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마 한계를 넘어서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뭐... 뭐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장이 누구인지 몰라서 민원인이 있을 때 이장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최근에 혹시 이장을 많이 이렇게 뭐... 자료에 보면 금년도, 작년도에 리가 2개가 늘어났고, 반은 하나,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반이 하나 늘어났는데 이 정책은 지금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리 요구가 오면 다 분리를 해 주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제한하는 쪽으로 갑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아,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분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종면의 1개 리를 분리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강하면하고 반이 2개가 지금 분반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주민들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행정 내용들을 전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아까 가라앉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면담 차원에서 이 얘기를 건의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감사 의제로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8년 8월달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양평군의회와 군청을 찾아와서 저희 사정은 이런 양평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만들어질 경우 생계 차원에 어렵다, 이런 말씀 전해 들으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무원들 조직사회에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공무원들도?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향후 우리 현재 행정타운이라든가 이전을 감안하지... 해서 공간, 여유 공간이 넘지 않는 한... 그간에 군에서 2, 3년 꾸준히 공무원들의 청원과 건의를 갖다 받아들이려고 뭐 가능한 모든 것은 다 알아보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중장기 청사 신축계획 및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전할 때 이 문제가 어쨌든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 먼젓번의 말씀은 의제로 삼아가시고 꾸준히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들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치의견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년 이상 재직, 퇴직 공무원 개인연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아까 하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 마저 하고 그러면... 제가 놓친 게 있어서... 30년 퇴직 공무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51명 직장... 154명이죠?
 154명 요구자죠?
 양평보육, 위탁보육 어린이집 현황 및 입소인원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225쪽에 그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관련 혜택을 드리는 사람이 154명이라고 썼는데 총 2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 맞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위탁료... 그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이 부분, 양평군청 직장어린이집이 뭐 별도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갈음하는 지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1인당 연 178만 원 정도가 어린이집... 공무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또 뭐 적정... 다른 일반 주민들에 비하면 뭐 적은 돈이라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 영유아법이라든가 우리 있는... 어쨌든 공무원들 300명...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500명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금 이걸...
○행정담당관 이성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뭐 강제이행금 부과 또 여러 가지 아마 법적 제재가,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개인별 지급하는 걸로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하고 있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기도 내에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항상 노사정협의회 때... 우리 군같이 열악한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토지나 인근 부지의 뭐 건축물을 매입해서 만일 꼭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국도비를 좀 요청을 해서 우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청사... 그런 공간이 만약에 청사 계획에 의해서 마련이 된다면요, 관련 협의회의 회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말고 저기 감리교회 뒤편에 있는 그 어린이집은 또 뭐죠, 크게 하나 신축된 거?
 양평 새로... 옛날 우리예식장에서 도로가...
○행정담당관 이성희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
박현일 위원  그건 개인이 합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뭐 양평어린이집이라고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규모도 아주 뭐 운동장이나 애들 놀이터, 쉼터, 이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저도... 예,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있더라고요.
박현일 위원  나는 그래서 여기 양근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군에서 신축을 하느냐 뭐 이런...
○행정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계속해서 아까 30년 이상 재직, 퇴직 공무원 개인연수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30년 이상 되신 분 갔다 오신 분들도 혹시나 시책... 연수에 따른 벤치마킹 결과보고, 해외연수 보고를 써내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어디 관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 홈페이지에 일부가 게재가 됐고요, 지금 자료로다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읽어보질 못해서... 혹시나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떤 나라를 어떤... 대략적인 제목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배워서 또 후배 공직자들한테 뭘... 본인들의 자산 가치보다는 이제 그래도 후배 공직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뭐 남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군, 막대한 군비가 투자됩니다.
 한동안 이걸 시행하다가 중지됐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지금?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나중에 350만 원을 지원하다가 또 중지됐다가 지금 현재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관련 조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바로 예산 수반을 한 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미 7대 의원님들께서 아주 고심한 끝에, 여기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양평군민 93.7%가 이걸 없애라, 한번 이런 통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전 못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군민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 반대, 군민들의 정서는 30년 동안 군에서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다 했는데 굳이 그것을 또 유럽이나 부부 동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그, 이 말 하려고 사실 이걸 넣었습니다.
 군민들의 정확히... 적어도 다시 환원... 그 노고에 대한 우리 치하하고 마지막 휴식이지만 여기에 공로연수라는 게 또 선택 1번... 1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나,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그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본인들이.
박현일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담당관 이성희  명예퇴직을 하든지 공로연수를 신청하든지요.
박현일 위원  지금 이제 보편적인 조기... 1년 정도 먼저 해서 후배 공무원들의 적체된 인사 숨통을 틔워주고 또는 동기, 아까 적어도 이... 뭐 관내 선후배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공직사기의 어떤 위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조금씩 뭐랄까, 자기희생적인 것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냥 360... 12월 31일이면 31일까지 채우고 나가는 게 묘한 뉘앙스를 가진 지금 풍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은 다들 늦어지고 인사적체는... 늦어지고, 30년 공무원을 하면 뭐 부부공무원도 많고, 해 먹을 거 다 해 먹고, 뭐 후배 공무원들은 진짜 마지막... 팀장으로 퇴직을 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제 말은 국장, 과장들은 좀 오래 했으면 좀 나가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군민들의 지금 93.7%, 이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선순환이 되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30년까지 해 먹은 사람들 또 국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350만 원씩, 그리고 가족을 또 동반해서 유럽을 보내 줘야 하냐, 그래서 이 여론의 심지와 중심을 꼭 한번 중간 정...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지속 여부에 대한 또 공직자의 필연성, 이거 꼭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8대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추후에 계기를 갖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에둘러서 제가 지적사항에 기록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데 그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게 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여론 조사가 꼭 맞다는 거 아닙니다.
 1개, 여기 있는 일개 여론... 언론기관에서 이제 한 거라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안 하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 반대가 나와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운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청운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금 한 1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벌써 1년 됐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지난해 6월... 예, 개설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진선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저희가 이제 자주는 못 가고 가끔씩 이제 가서 근무자들하고요, 대화도 하고 이제 지역분들하고 또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긍정적이라는 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전진선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지금 10명이 근무하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5명씩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군비, 도비,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10명을 사실은 더 채용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일정...
○행정담당관 이성희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 청운면민들이죠, 면민들을 위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한 거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없는 일을...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편했던 일들을 이 근무자들이 도와주면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3억 6000만 원입니다.
 1인당 월 얼마씩 나갑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인건비로다가 연 3억 5000이고요, 또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5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억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인건비가 3억 6000이면...
○행정담당관 이성희  6000이요, 예.
○위원장 전진선  1인당 뭐 보면 300만 원 이상...
○행정담당관 이성희  1인당 이제 한... 통계로 따지면 뭐 한 3600이라고... 1년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상당히 그 임금으로 봐서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과연 업무량과 예산 투입 대비해서 적정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행복관리소의 본래의 취지는 도심지 중심이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할 때는, 뭐...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정부의 당초의 방침이 그런 어떤 도심지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저희 지역, 군 지역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외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효율성 있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킴이들의 임무가 안전순찰활동, 안심귀가, 등하교 서비스, 생활... 주거환경개선 또 위험요인 발굴, 뭐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안전순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임무에 부여를 했는데 그 임무와 실지 실적이 잘 어우러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향후에 더 뭐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면에서 이야기하기를 면으로다가 업무를 좀 이관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검토 결과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 관리 자체 또 예산 자체도 면으로다 이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업무를 면으로 이관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예, 지적한 대로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리... 근무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원이 적정한 건지 임무, 업무를... 업무는 적정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받아 가시는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퇴직 공직자 양평군 산하기관 근무 현황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뭐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그러면 퇴직 공직자 이 산하기관은 감사로 넘기는 겁니까?
 이 구분이 좀 제가... 안 가서요.
 지금 자료가 여기, 이 해당되는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여기 총무담당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 아, 저 행정동우회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업무 관장을 몰라서... 그러면 여기서,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평 행정동우회가 지금 한 150명 정도 어쨌든 군과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업무적으로 잘 순환되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 양평군과 그동안 2년 계약으로 민원실에 자원봉사 근무가 올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러면 그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상당히 그래도 선배 공직자로서 후배들한테 나름대로 봉사 기회를 같이, 함께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감사니만큼 감사사항 하는 지적사항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평에 법이 없는 거, 법이 없고, 양평군에 조례도 없고, 근거가 어떤 것도 없는데 그간에 행정동우회한테 양평의 평생교육센터, 적어도 여성회관이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위한 것을 자그마치 11년 동안 무상으로 준, 그것도 뭐 평수가 한 40여 평이 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왜 11년간 모든 양평의 군민이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 입장에 전직 공무원이라는 전관예우로... 월 100만 원 정도 잡아도 1년에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놓치는 거고, 첫 번째, 법령위반, 두 번째, 세외수입이 누락, 11년이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회원 150명이면 한 사람당 88만 원을 지급한 꼴입니다.
 이게 누구의... 군민의 명령은 아니고, 누구의 관행과 누구의 시작인지, 왜 이것을, 관행, 이 잘못된 관행을 못 잡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 위원  예, 행정동우회 사무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제가 처음에 어떤 경로로 그 사무실을 그렇게 임대를 해 드리게 됐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관련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떠나간 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어떤 특혜와... 특혜, 예우 조치, 적어도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공직자들의, 퇴직 공직자들의 여러... 친목이라든가 아까 배운 경력을 다시 환원 작업일 겁니다.
 저희 의정동우회가 올해 30년째 합니다.
 의정동우회는 양평군의회 와서 앉을 의자도 하나도 없고요, 연초, 연말에 그래도 행정 뭐 예를 들자면 수첩이라도 하나 갖다드리려고 해도 그 티오도 없고, 밥 한 번 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의정... 아, 전직 의원님들 양평에서 그렇게 다 고생했는데 사진, 이름 하나 저기다 걸어놓는 정도지 뭐...
 그래서 너무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는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이런 말도 드리면서 아까 첫째, 법이 없는 거,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언제 제정됐는가 아십니까, 혹시?
○행정담당관 이성희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2020년 3월 31일날 제정됐어요, 법이.
 그러면 어쨌든 양평군은 앞서서... 법이 제정된 게 올해 3월 30일날 제정됐는데 무려 11일간... 11년간을 모법이 없는 위법을 한 겁니다.
 이것도 대구시 행정동우회 출신인 정태옥이라는 국회 의원이 발안해서 어쨌든 어물쩍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갔... 통과됐는데 어쨌든 이제 모법이 만들어져서 지금부터 이제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보조금 집행, 특히 재정지원이라든가 아까 뭐 협약이라든가 각종 예를 들자면 행사 지원, 인적 교류... 이제부터는 여기 법망에... 그래서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의원이 발안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어쨌든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행정동우회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장 위탁을 또 줬어요.
 그것도 아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주차...
○행정담당관 이성희  현재 그래서 지금 양평공사에...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주차장도 아마 반납을 할 계획으로, 우리 행정동우회 양평군지부에서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그동안 체크카드 얘기가 왜 안 되냐, 거기만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왜... 양근4리에서 저를 갖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왔어요.
 왜 우리 땅, 우리 마을회관 뺏어서 지어놓고는 우리 경로당 쓰는 데 거기다 행정동우회 사무실만... 저기 뭐야, 주차장 관리... 해 놓고 우리 마을 기금 한 푼도 없다.
 군청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 기금이 한 푼 없어서 관광버스 한 번도 못 해 드렸는데 그것을 행정동우회에다 다 갖다주냐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이게 뭐냐면 적어도 그분들이 전직... 이것은 순수 봉사단체면 봉사 개념으로 가셔야지 군에서 특혜받는, 또 남의 마을, 자기네들 마을로 와야 될 것이 오히려 가져가지 않나, 이제 그런 뭐랄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눈은, 여러 가지 시각은... 제가 그걸 줬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주민의 왼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 또 오른쪽으로 바라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주차... 아까 그것만, 사무실만 준 것도 참 크나큰 혜택인데 이젠 주차장 1년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해도 연간 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따지면 11년이면 1억 3200만 원 특혜를 줬다고.
 그런데 주차장도 1년에... 이게 만만치 않죠?
 1년에... 그래도 어찌 됐든 거기가 다른 양평의 봉사단체, 양평청년회의소라든가 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양평에 우호단,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쉬운 데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마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가져갔다는, 그걸 지적합니다, 알겠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렇게 시장... 30억짜리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장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양평의 시장 육성이 들어가고, 적어도 청년창업공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노인정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행정동우회가 얼마나 많은 양평의 정말... 다 집이 없습니까?
 그래도 연금 받는 유일한 그 어떤 양평의 공조직인데 아, 거기가 경로당이, 양평에... 그래도 마을경로당이 예를 들자면 여기 양근1리서부터 10리, 양근7리 같은 데 가 보십시오.
 고스톱 칠 방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행정동우회 경로당 어떻게 해서 그 공공시설물에, 특혜도 아니고 진짜... 가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평상시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저 안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은 그,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 그건 세외수입 해서 월세를 받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청년들 거기다 창업공간이고 장애인들 공간 하나가 부족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판에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걸 반납을 했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벌써 3개 지적합니다.
 여성회관 근거 없이 11년 동안 줬다.
 두 번째, 주차장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경로당이 웬 말이냐.
 의정동우회,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의정동우회, 우리 의원님, 전직 의원님들 식사 한 번을 제대로 못 모셨습니다.
 너무 형펑성에...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차이 난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법에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법에 준칙 되는 내규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 행정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이금훈
○위원장 전진선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감사 현황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리발주 시에 목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목 변경이요?
황선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금훈  목 변경 사항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전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혹시 재배정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 내용도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2020년도에 가셨네요?
 맡으셨나요?
 ’19년도에 맡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1월 1일자입니다.
황선호 위원  1월 1일자로 맡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낙찰률은...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는 90%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은 93%,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95%, 1000만 원 이하는 9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시 적발된 분리발주 현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이제 처분 요구에 보시면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를 받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주의 같은 경우는 뭐 경징계로서 이제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발주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주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1차적으로 이제 주무관이 받고요, 그 사항이 이제 중할 경우는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제 담당 부면장님이나 면장님까지 이렇게 물을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주무관들이, 주의면 주무관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수의계약... 이제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갖고 읍면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일부분은 공사 계약 금액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목 변경을 해서 썼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뭐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 갖고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검토하셔 갖고 나중에...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같이 조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난 분리발주 현황 5년간 요청을 했는데요, 100... 여기 자료에 보면 137건이 돼 있습니다.
 감사... 2016년 자체감사서부터 2020년 자체감사까지 해 가지고 137건인데 이게 우연찮게도 보면 분리발주 한 것이 꼭 선거 1년 전에 한 게 100여 건이나 돼요, 137건 중에서.
 말도 많던 양평공사도 한 10여 건 이상 되고요.
 이게 왜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데 굳이 이렇게 선거 전에 이렇게 분리발주 한 게 많을까요?
 우리 감사 지적하면서, 어떤 결론이나 어떤 질의를 하면서 그것이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1년 전에 이렇게 많았던 것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많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는 아직 저희가 심도 있게 따져 보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로 꼭 선거 전에 이렇게 과다 발주되고, 과다 사업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균형 있게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예산 낭비된 게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낙찰하한율이 있고, 낙찰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차액 내 주신 것 보면 1억 6000만 원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주의로 끝나요, 신분상 조치가, 처분 요구가.
 이게 또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인데, 뭔가 양평군민의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인데도 주의로 된다.
 이게 어떤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기준에.
○감사담당관 이금훈  금액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이게 이제 고의성이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거냐,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데 사실은 고의성이 짙다 그러면 뭐 그 이상도 저희가 검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사실은 징계 양정상 저희가 과다하게 또 이렇게 징계 주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저희가 감사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반복적이라는...
송요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입장이...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 그러니까 컨설팅 감사를 해 주고는 있는데 항상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 저희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징계 처분을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가 주무관이 받아요.
 사실 분명히 읍면장이나 각 부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가 시켜도 시켰을 텐데...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그래서 뭐 주의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사실은 이제 뭐 수의계약의 결정은 사실 주무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부서장들이, 대략 주무 계장이나 부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무관들이 이제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윗선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에 관한 거는, 거의 이제 수의계약은 부서장들이 결정해 주거든요, 사실은 저도 일선에서 해 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주무관들한테 과도하게 징계를 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자료 제가 이제 읍면 것만 사실 받았는데 부서까지 통합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뭐 아마 읍면하고 부... 본청 부서는 아마 읍면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송요찬 위원  금액이 커서 그런가?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아마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서상 부기명이 구분되어 있어도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읍면, 일부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인데도 이를 분할하여 발주 또는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통합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부기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합발주 하지 않고 2, 3건으로 나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9월 10일 계약 건부터 2020년 감사까지 1억 6560만 2000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 면밀히 검토하여 1인 계약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사량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입찰하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금훈  한도는 일반인 경우는 22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기업인인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리발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감사 시에는 지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부 정보나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의해서는 직접적인 부분들은 없어도 이것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분리발주는 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서장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는 뭐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리발주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제 분리발주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많이, 과거보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럼 한 거냐, 이런 고의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참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 충분히 또 설명을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분리발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감소 추세라는 건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감소 추세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다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읍면뿐만 아니라 그 위탁기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얘기 들리는 부분들이나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에 좀 다수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내용 보면 좀 많이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서류를 보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뭐 분리발주는 늘 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뭐 의구심은 가긴 가는데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분리발주를 저희가 했질 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담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하지만 이제 공직자들의... 이제 위탁시설일 경우에는 단체나 공직자들의 발언 한마디가 아무래도 위탁기관이다 보니 무시 못 하는 언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위탁시설에서 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한 관행적인 부분들이 중단될 수 있거나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그 시설과 주무관들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담당에 대한 주의, 이 징계 수준에 대한 부분을 그 퍼센티지로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점검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전반적인 부서와 읍면 그리고 위탁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감사에... 이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요구를 좀 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혜원 위원  감사 조치를 별도로 계획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말고도 상급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치계획을 각 부서와 협의하셔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항목을 넣었던 이유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뭐 우수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따 왔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칭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격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대부분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유사한... 지금 우리 양평군 전체 예산이 8000억 중에 공모사업이, 뭐 절반 이상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고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포상활동을, 포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 주면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포상 위주로 가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혹시 담당관님, 이 부분 답변 준비하면서 어떤 뭐 이렇게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의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기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대내외 평가나 공모전이나 군정베스트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한켠으로는 직원들의 어떤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또 최근에는 우리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또 어떤 포상, 모범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뭐 인사고과 문제, 그다음에 성과평가 문제, 그다음에 각 항목에 대한 또 공모 포상 문제, 뭐 베스트 문제, 여러 가지가, 상사업비가 너무 이렇게 산재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공무원들에게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우수 공무원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그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눠 먹기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질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도 조정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공모나 이런 평가제도가 너무 남발이 돼서 이게 어떤 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면 안 되겠다는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른 시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한번... 이왕 주는 거면 좀 권위가 있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집행감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간에... 작년에도 감사를 했지만 민간보조사업이 본청만 이제 22개를 여기 감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적사항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온 것이, 뭐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을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어떤 처벌의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은가, 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게 영이 안 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징계가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처럼 돼서 감사담당관의 위상도 별로 서지도 않고 영도 안 서고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직원들의 신분상의 조치기 때문에 그럼 신분상의 조치면 결국은 이제 급여하고도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된 거는 저희가 뭐 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상필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징계는 저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저희 때뿐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도 늘상 자체감사의 징계수위는 법적, 형사적 책임 외에는 거의 그렇게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관례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애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결코... 군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행정에 대한 보조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사례 보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뭐 예를 든다면 지출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거나 투명성이 좀 없다든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 쓰지 않고 목적 외로 써서 반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인들의 어쨌든 자진반납이나 이런 지적을 안 받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법률 연찬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꾸준히 앞으로도 좀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 관계자들 좀 해야 하지 않나.
 두 번째는 이건 뭐 징계만, 훈계만 강화할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이 뭐 물소리길이라든가 여러 단체들 이렇게 보면, 지원 단체 보면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꾸준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것들 쓰지 못하는 돈이라든가 또 혹시나 그런 처리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철저히 매뉴얼대로 뭐 지적점검표라든가, 화장실 가면 이렇게 점검표가 있듯이 그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완 조치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어떨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은 잘 제가 새겨들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련 해당 부서에서 컨설팅을 잘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컨설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썩... 워낙에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원만하게 그것이 잘 핸들링이 되도록 우선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저희 감사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특히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게 양평 자원봉사센터인데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어떤 문제들이, 내부 뭐 셀프 뭐 인사규정을 강화했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 불미스러운 보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바로 적정성하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를 받으세요.
 어떤 언론에 터지는 거 한해서는 또 적어도... 그냥 밋밋하게 가지 말고.
 두 번째, 플리바겐 감사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올해... 그것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금훈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해서요, 사전에 그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에 참여한 데는 양평공사, 1건에 이제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고요,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뭐 우리 민간보조에 적정한지 난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게 뭐 사건... 쉬운 말로 형사적인 면에서 자진... 자기가 나 범죄 저질렀습니다 하면 거기에 검사가 줄다리기하면서 너 형량 감량한다, 이게 그 제도인데 우리 여기에 과연 군 민간보조를 하는데 무슨 형사적인 개념과는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그래서 혹시나 자진... 양평공사에서 뭘 잘못했는데 자진했으니까 너 형량 감소... 이것은 오히려 공사 같은 경우는 잘못했으면 과감히 시정 조치하고 일벌백계에 대한 개념 들어가야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뭔가 민간보조사업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 불친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불친절민원이에요, 공무원, 마지막으로 끝에.
 이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이... 물론 민원인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민원인 유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밤 12시,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공무원들이... 제가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뭐 10년을 의원을 해도, 해도 이 부서가 자꾸 이동되니까 그 실무 담당하는 업무량을 몰라서... 그런데 너무너무 친절... 메모를 했다가 내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화를 안 해 주거나 아니면 그 부서는 저는 모릅니다라든가...
 그래서 하물며 의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심각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꼭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수시로 월례조회 때나 또 수시로 담당 국장, 과장들이 다니면서 자꾸 체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되고, 다만 인센티브를 아까 말한 대로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선플 운동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 친절... 악플은... 잘못한 건 봐 주더라도,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누가 잘해서 참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하면, 군청 게시판이나 막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좀 인사적인 혜택도 받고, 해외여행, 뭐 국외여행 갈 때 좀 우선 선발권도 주고, 그러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타 시군 잘 된 걸로 한번 도입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적사항에도 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우리 공직자가 불친절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징계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거기에 또 우리 또 부서 팀장하고 부서 주무관하고 저하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징계를 주자는 쪽이고 부서장이나... 아니,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징계를 주는 게 그게 참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뭘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이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영이 안 서니까 징계를 줘...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군민들이 불편하신 게 한두 분도 아니고, 이게 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더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그건 뭐 당사자가 느껴서 친절해야 돼... 우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게 숙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교육,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져야 할 텐데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래도 묘안을 짜내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아까 저는 당근에 한 90으로 가되 10%의 아까 페널티 있는데 그 10%의 페널티가 극단적인, 대기발령, 복도에다 책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아예... 뭐 한두 번만 아마 시행하면... 아니면 벌, 손 들고 저기 정문 앞에 서 있든지 어쨌든 극단적인 어떤 벌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과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년 반 된 거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전에 감사과가 독립되기 전하고 이렇게 감사과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어떤 양평군 공무원들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원래 이제 감사담당관을 독립할 때의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출발해서부터 담당관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홍보감사담당관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크게, 뭐 썩 달라진 거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데 다만 감사업무의 독립성은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 구성원들, 우리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이 감사담당관만 뭐 제도가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참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친절해지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어쩌면 양평군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감사과가 독립된 것은.
 그런데 또 그동안에... 뭐 이다음 질문도 있습니다만 청렴도라는 부분에서 늘 하위... 하다 보니까 감사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또 새로운 민선 7기가 들어와서도 또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원들 하나하나 다 뭐 그때그때 혼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누적됐을 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어떤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또 해서 뭔가 변화되는 어떤 감사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해마다 단골메뉴인 만큼 제가 꼭 상징적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
 최근 3년간 이 내부, 외부 뭐 할 것 없이 들쭉날쭉하고 이걸 뭐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인사적인 요인도 있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설령 평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에다 총질을 말아야죠.
 이것이 안에다 총질하는 것들이 또 나가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4등급씩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생, 그래도 안에서는 서로 감싸주고 어려울 때 서로 껴안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죠.
 그런 것도 지금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죠?
 여러... 여기 나온 것 뭐 하도 많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직원 상호 간에 서로 비판, 비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비단 하위직 공직자나 간부직 공직자나 누구 할 것 없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위직 공직자들이 하위직 공직자들을 좀 잘 챙기고 좀 이렇게 이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위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상위직 공직자들, 간부직 공직자들을 좀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서로 양, 쌍방 간의 이제 불신, 반목, 뭐 이런 것들이 골이 좀 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청렴도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월례조회 때 여러 번 참석했는데 공직을 대표하시는 노조라든가 뭐 오셔서 청렴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결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방송도 항상 뭐 출퇴근이나 시간 날 때마다 또 청렴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화장실 어느 구석의 하나도 이 청렴도를 놓칠까 봐 일상 그 청렴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심지어 뭐 이렇게 뭐 펜던트라든가 뭘 만들어서 또 공무원들한테 소지케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노력들이 지금 뭐 추락할 대로 추락한 양평군의 청렴도를 조금이라도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와서 이걸 좀 급반전시켜 보자, 어쨌든 그 모든 시책들이 올해는 좀 성과가 나타나고, 뭐 1개 또 잘못하면 참 당해 연도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 나타나면 내년이라도 좀 나아지고, 이런 것으로 꾸준히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겁니다.
 공감하시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공감하고 있고요, 뭐 제도상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거기서 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동기를... 동기 부여를 통해서 될 거냐,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따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노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만 청렴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비리가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비리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합해서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올 하반기 인사부터는 공직자와 소통하는 또 공감하는 인사가 돼서 청렴도 분위기 조성도 앞장서고, 또 방금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 무관용 원칙에서 비리를 다 근절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할게요.
 전국의 245개 지자체에 뭐 250개 정도가 내려와 있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조선 500년 동안 이 우리가 말한 청백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혹시나...
○감사담당관 이금훈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뭐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것 중에도...
박현일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몇 분이 계신 걸로...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전고대방이라는 책자에 우리 조선왕조 때 500년 동안 218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218.
 거기에는 아까 황희 정승, 황희 정승을 비롯해서 우리 양평의 유관 선생, 그거 제가 성역화를 시키라고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240개든 광역까지 255개든 간에 1등입니다, 1등, 청백리가.
 어디가?
 우리 양평이.
 양평에서 500년 동안 8명이 나왔습니다, 8명.
 1개당, 1개 시군, 지자체당 적어도 1명 나올 둥 말 둥 합니다.
 2명만 나와도 정말 송덕비가 다...
 우리 양평군에 8명이 있다는 건... 단 한 사람도 어디 비석도 안 세워줬어요.
 그중의 딱 한 사람... 유관 선생 좀 이제 성역화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징.
 500년 동안 양평 사람들이 어떻게 8명이나 청백리가 나올 정도로 그 위대한 고장에서 이 4등급이 웬 말이냐.
 제 말 뜻 알겠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마지막으로 성명... 내가 8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유관, 유상훈, 이제신, 이숭원, 이명준, 이준경, 정창선, 딱 8명입니다.
 그리고 1명이 더 있습니다.
 한유일, 고려 때 예종 때.
 그 사람은 뺐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양평에는 9분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청백리가 나왔다.
 정말 상징적으로 꼭 어디, 군청 앞에다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고, 이분들 다 열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추록이라도 이걸... 이분들 만들어서 9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한번 돌려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전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18년도부터 자료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1개소당, 수감기관 1개소당 거의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들이 꽤 많네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예, 20에서 28건 정도씩 1개소마다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여기에서 내용이 그 예산집행 부적정이 다수, 꽤 많습니다.
 거의 수감기관마다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금훈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수감, 피수감기관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배적입니다.
 그 외에 가리워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드러나...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부 제보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지만 그 외에는, 일상감사에서는 그걸 이렇게 잡아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이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금관리 소홀한 부분, 뭐 세출 예산집행 부적정한 부분, 보조카드... 보조금 카드 관련된 사항들, 뭐 세입 미조치하는 부분들,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된 부분들, 뭐 회계 관련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의계약 관련 공사감독 소홀, 뭐 이런 기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연도마다 개선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을 수감기관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 부분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도 제대로 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예산적인 부분은.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청렴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내부청렴도의 원인 중의 하나가 예산, 예산의 부당집행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점수 하락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회계 담당,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제 자주 교체가 되고, 또 하위직 공직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항상 감사를 읍면이나 사업소, 저 기관에 이렇게 나가 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을 시켜 놓으면 또 사람이 바뀌고 해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또 계속 그런, 관행적으로 그런 사안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담당, 회계 담당들이 집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과장이나 읍면장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팀장도 보시고, 과장님들도 보신다는 건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나갔을 때만 확인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는, 더군다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3년간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딱히 지금 대체방안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간과정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읍면장이나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팀장님이 우선 그거에 대한 집행여부가 그럼 적절한 거냐, 이걸 잘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좀 부실한 부분이 좀 나오고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질서가 늘 제가 이제 들여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 데 보면 이제 1차 결재 선에서 걸러지질 못하더라.
 그럼 2차도 당연한 거... 2차는 뭐 1차 결재 선에서 올라오니까 당연히 뭐 옳겠거니 하고 아마 결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관행적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주무관들이 가장 좀 빨리 좀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가 이제 1차 결재 선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좀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뭐 담당자들이 잦은 변경이 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담당의 문제도 있기는... 교육적인 측면이 미흡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팀장이나 과장에 대한 그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이라는 거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자에 대한 그 처분, 징계에 대한 처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다 주의나 시정이나 경고입니다.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지적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의나 경고나 시정이 거의 유사한 성격의 처분 종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뭐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 됐을 때는 그 상위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도 거기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냥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거기 팀장, 최종 결정권자인 과장이나 읍면장의 책임이 가장 커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의 최종 관리감독자는 읍면장이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거기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시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체 부서에서 자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이행교육이나 감독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 부서에서 한번 뭐 집합교육이 됐든 그렇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한 주무관들이 좀, 조금 더 업무 연찬이 좀 나은 주무관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런...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늘상 반복되는 거, 이게 피로감을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징계가 좀 강화돼야 이게 이제 징계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럼 일을 잘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여하튼 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뭐 징계를 강화하든지 어쨌든지.
이혜원 위원  잘할 때는 인센티브 하는 거고,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와 포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징계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자주... 그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도 그 관리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 2018년 지적사항부터 2020년도 지적사항이, 2018년 지적사항이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게 있어요.
 이행 조치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주십니까, 조치기간을?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게 뭐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어떤 곳은 그냥 바로 조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추진 중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 자료는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고 하는 거고요, 이 사항 자체의 근거... 관련 자료를 주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징계조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인사규정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감기관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지적당하는 문제, 그리고 이행 조치기간이 거의 3년이 되진 않을 것이다 봅니다.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완료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양평...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추가 조치나 엄중한 조치에 대한 계획적인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감사기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평공사 관련해서 여기 감사내용 33건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양평공사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건 질문을 드리겠고요, 양평공사 감사 종료가 2019년 10월 8일날 됐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예, 거기 지적사항 중에서 고발돼서 수사 의뢰된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징계 요구까지 한 부분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이혜원 위원  예, 징계 요구를 어느 수준으로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양평공사 사장하고 팀장은 이제 중징계 요구가 됐고요, 네 사람은 이제 경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이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희 양평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직위해제에 관련된 조항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만 지금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감사관 제도.
 그 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그 활동사항으로 해서 주민감사관 건의가 작년에는 4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어떤 주민감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아마 이제 준 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대표적인 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금훈  주민감사관들이 이제 나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감사현장에 같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건 특별한 건 없고요, 현장을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직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당초에는 전문분야와 이제 일반분야로 나눠가지고 전문분야인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감사... 주민감사관을 이렇게 위촉을 할 예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감사관, 주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새로 시행을 한 그런 제도로서 청렴도 향상,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행이 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퇴직공직자 양평군 산하기관 근무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퇴직공직자들의 퇴직 후에 혹시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뭐 어떤 관행처럼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 지원하는 뭐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까 행정동우회 말고는?
○감사담당관 이금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퇴직공직자들 행정동우회와 우리 노조, 노조와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이 정례적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것도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여기까지 왜 간... 위원이 간섭할 범위가 있지 여기까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공직자들은 양평의 하나의 중심추고, 지역의 편 가르기가 아니라 지역의 어떻든 큰 틀의 발전과 또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우리 자녀들한테 내어줄 양평의 자산과 그 자산들을 모아서 소득 창출을 할 어떤 큰 의무를 갖고 있죠?
 양평에 100명 중에, 군인과 교육청, 경찰, 검찰, 우리 군청 공무원이 딱 100명에 9명입니다.
 9%만 연금을 받고 91명은 죽는 날까지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겨우 넣어서 국민연금 코딱지만 한 거 받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공직자는 퇴직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그게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양평에서 9명이라는 것은... 100분의 내가 9명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 자부심...
 30년, 40년 공직생활하고 그래도 적어도... 군인과 교육청과 학교 교사 몇 명 안 됩니다.
 엘리트라고 하죠.
 그 엘리트는 퇴직해서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하는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 퇴직공직자들이 몰려다니고 참 지역의 편 가르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260쪽에 보면 거기 18명에 이렇게 뭐 출연, 출자기관, 위탁기관 있는데 대부분이 양평공사와 뭐 저기 자원봉사센터 뭐 이런 데 집중돼 있습니다.
 뭐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아직도 현존하시는 분들이 뭐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퇴직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 연금을 받고 있어서... 적정한 때 후배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미덕이고 또 하나, 양평에 적어도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지역 환원적인 어떤 공직모델을 새롭게 수립되기를 하는 의미에서 경종을 울리려고 이번에 감사에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근무현황을 한번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에둘러서 한번 담당관님 제 의견이... 뭐 공감을 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셨... 대로 퇴직공직자들이 연금을 받고 노후를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윤택하게 사는 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행동이 지역사회의 이렇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어쨌든 퇴직 후에 우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다른 분이...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위원장 전진선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똥구리 복원사업 및 양평 곤충도감 발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또 소똥구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소똥구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양평에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한 50마리 정도 살아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상당히 칭찬을 제가 해 주고 왔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굉장히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정말 저게 또 살아남을까, 이 여름에 40도까지 오르는데 이 여름을 어떻게 날까...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빨리 그런 것들을 옮겨서 쉬자파크라든가 용문에 우리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어디 적정한 지역을 해서 그 연구기관이나 단체... 뭐랄까, 연구시설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을 한번 예산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여름은 날 희망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올해 5년 차인데 그게 올해 이제 안 넘기면 저희들이 참...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안 되냐, 그것을 판단을 할 올해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어차피 한 해 살면 죽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5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지로는 한 해 정도밖에 동면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박현일 위원  그래도 어쨌든 겨울나기를 했으니까 또 어쨌든 부활을 했고, 거기에서 소똥을... 과거에 소똥 선택... 쉬운 말로 이게 양평 자연조건이나 열악한 시설보다는 어쨌든 생존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건데 오염된 소똥을 갖다 준다든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모든... 사람의 실수로 죽을 염려는 없는 그런 보완조치는 했죠?
 소똥 어디서 공급합니까?
 제주도에서 공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니, 양평군에 사료 안 주는 농가가 있어서 거기서 구해 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전에 그 죽은 이유가 양평에서는 그런 적절한 소똥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올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유사사례가... 하도 조심조심 한다 하면서도 양평에 농약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저도 워낙 그 자료를... 했고, 제가 또 현장 가서 직접 우리 연구관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1억 6400만 원을 했고 또 저희들도 아까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우선권이죠.
 정부 정책... 정부에서도 달라는 거 안 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센터, 또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 또 이 선점을 가지고 양평의 상징성 있는 친환경 여러 농업이라든가 이 지표곤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뭐 소똥구리 앞으로 우리가 무궁무진한... 이거 성공만 한다면 뭐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아시고 어쨌든 이번 올 여름에 전반적으로 소똥구리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갈 것인가 종합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고요, 방사지 연구를 올해 마치고 사업은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 방사지도 참 제가 놓쳤는데 분명히 전에도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에 그나마도 남아 있는 게 양평의 뭐 산음리라든가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청운골 생태마을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딱 하나 있다면 우리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500년 동안 중앙정부 말 공급하던 마유산인데 또 저기 중미산 그 위에 대부산이라고 아시죠?
 옛날 고랭지채소 재배된 데 아시죠.
 이제 그런 장소인데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방사지를 선정을 한번 해 주시고, 정 양평이 안 된다면 인근 홍천이든 뭐 남양주든 가평이든 좀 협조를 얻어서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해서라도 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 내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 곤충도감,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곤충도감은 가제본이 나왔습니다.
 곧, 다음 주, 다음 주 중이면 두 책으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총 부수는 몇 부나 낼 계획입니까?
 500세트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500개 정도면 일단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더 필요하면 더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충실도라든가 그동안 이게... 뭐 최초사업이고 상징사업입니다.
 민간에서는 나온 적 있지만 양평에 어쨌든 이런 학계 전문가가 낸 거, 또 군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낸 것은 최초사례인 만큼 양평 도서관이라든가 유관 또 연구부처, 또 정부 산하기관이라든가 어쨌든 유관 부처는 다 보내주고, 혹시나 양평 관내 소화분이 부족하다면 추가 발행하는... 예산을 수반해서 발행하더라도 정부 요로 산하기관에는 꼭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전거 레저특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265쪽, 자전거 레저특구.
 2017년도에 특구활성화추진종합계획안을 세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세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조례가 2017년 4월 14일날 제정됐으니까요, 조례 전에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안이 있으면 저희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왜 구성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위원회를... 위원회의 심의를 맡을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특구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든 안 하든 뭐 자문의 사항도 있고, 특화사업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뭐 특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 레저특구 한 지가 벌써 5년이... 5년 넘었나요?
 5년대 돼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7년부터니까...
송요찬 위원  2015년도부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15년부터 ’18년까지 했고...
송요찬 위원  5년 돼 가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자전거 레저특구를 왜 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위원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자전거 레저특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4개 읍면인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게 지역으로...
 예, 양서, 옥천, 뭐 양평읍, 이렇게 해서 4개 읍면이 해당이 될 겁니다.
 지정 자체는...
송요찬 위원  이제 대외적인 표시는 뭐 저기, 양평레저특구로... 자전거 레저특구로 했는데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특구 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12개 읍면 중에 이제 4개 면이 속하고 또 저희와 같이 하는 남양주는 이제 뭐 저희보다도 면적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의 뭐 2배는 안 되고 1.5배 정도는 넓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자전거 레저특구를 하면서 들어간 예산도 한 35억 이상 들어갔고,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특별하게 자전거 레저특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 그래, 우리 지역이 자전거 레저특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또 공기도 더 좋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특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사실은 특구는 규제법을 무력화하는 게 특구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도로법에 대한 부분, 옥외광고물, 뭐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특구에 대한 거고, 실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전거 특구로서의 위치, 위상, 뭐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특구의 목표이지 어떻게 하드웨어사업처럼 뚜렷하게 어떤 사업의 성과가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의 특구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이제 뭐 레저특구를 위해서 그 특화사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목적에도 있듯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굳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특구지정을 가지고 또 우리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양수리부터 지금 철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철도시설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20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20년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20년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20년간,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 할 거면,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뭐 이 계약서도 국유재산사용... 무상사용허가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차라리 그러면 전체적인 안전진단용역이라든가 또 이 폐철... 중앙선 폐선을 위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우셔야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매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필요성 느끼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뭐 지금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매입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 지금... 앙덕리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위험도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거기서도 지난번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현재 뭐 퇴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거기의 어떤 개선계획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농기계 확장로 형식으로...
송요찬 위원  아, 그런 식...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한 3m 정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오른쪽...
송요찬 위원  겸용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상향으로 진행해서 오른쪽으로 3m 정도 확장을...
송요찬 위원  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확장하는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확장만 하는 거보다도 뭐 어떤 고개에 대한 조치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조치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송요찬 위원  고개가 지금 심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그런 거 개선은 하지 않고요, 도로 확장만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냥 폭만, 폭만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걸로 위험도로가 개선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우회도로를 계획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2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하고 설문 조사라든가 뭐 과장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가 보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또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매 5년마다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이거는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제8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몇 명이나 발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한 200명 내외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순회교육 해서 이수증을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쪽 어린이용 자전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같... 같이...
송요찬 위원  체험장,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진행을 같이...
송요찬 위원  양근섬에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우리 보니까 자전거의 날도 있어요.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자전거의 날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4월 22일.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22일.
송요찬 위원  운영하시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를 못 한 것 같은데 뭐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신 게 있나요, 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내년에 여주시하고 공동개최를 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하려 그러거든요.
송요찬 위원  여주시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공동개최... 자전거길도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여주시와 공동개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이제 10조에 보면 또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청의 주차난도 좀 어느 정도 해소도 좀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뭐 겨울에는 좀 타고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전에는 보관소도 마련해 줬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줄여서 실제로 공무원들 사용에 대해서 크게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뒤에 지금 자전거 보관소도 있는데 자전거는 꽉 차 있어요, 자전거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자전거 레저특구에 맞게 그래도 뭐 월에 한 번씩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일지를 적어서 1년에 뭐 200일 출근이다 그러면 200일 중에서 뭐 180일 출근했다 이러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자전거를 부상으로 준다든가 진짜 진급에 부상을 준다든가 뭘 해야지.
 그래야 어떤 자전거 레저특구에 맞지, 이 지금 조례에 관한 거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인센티브 방안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제가 또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 이제 자전거 체험장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너무 수풀이 우거져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설치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지금.
 옛날 로고가 바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보이죠?
 이게 다 바래 가지고 이 로고도 그대로 있고.
 이게 다, 다 자전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이거 바로 시정하세요.
 자전거 체험장 안에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이거 누가 관리를 해야죠.
 여기가 이 체험학습장 밑인데도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데는 관리를 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자전거 레저특구 또 우리 자전거 활성화, 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시행할 수 있게 조례로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도 만들어 놨는데 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 레저특구에 또 맞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레저특구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기 때문에 뭐 공감을 다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뭐 자전거길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양평이 자전거 특구이기 때문에 다른 게 뭐냐, 다른 데하고.
 뭐 여주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주만 해도 또 강가에 그런 자전거길이 잘 돼 있어서, 거기도 평지로 돼 있고 그래서 또 색...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경찰에서도 남한강 그 관광 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전거 순찰대가 만들어져 있었고, 뭐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양평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MTB자전거대회, MTB가 아니라 그란폰도 지금 대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대회 하는 게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그란폰도 대회가 4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에 MPO왕중왕전이라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진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뭐... 둘 다 이제 그란폰도, MTB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MTB코스가 군에 만들어지게 되면 상시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체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상주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B와 관련돼서는 4월하고 9월에 그란폰도 대회하고 9월에 왕중왕전 이렇게 메이저 대회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뭐 2, 3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주하고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특히 이제 양수리 지역에서 이제 두물머리까지의 거리,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르릉 뭐 자전거,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도 SNS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 이제 주차... 차량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도로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SNS상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자전거 특구를 관리하는 것이 남양주보다는 우리 양평에서 더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양평에 오려면 남양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남양주보다는 우리 양평이 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더 원하고 희망하고 더 우리 양평 경제를 위해서 더 포함된다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던 대로 혹시나 이제 그 예산이나 어떤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를 이동해 주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자전거가 앞뒤 칸은 지금도 휴대해서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전철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전철을 탑승할 수 없는...
○위원장 전진선  주말에만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평일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평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지난번에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 그럼 평일날 가능하도록 해제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니, 그것은 인터넷에도 안내가 돼 있고요, 앞뒤 칸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돼서 하여간 양평에 자전거 특구로 인한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양평을 빛내는 운동선수들, 직장운동경기부.
 어려움도 많고, 또 운영도 마찬가지로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간 이제 우리 운영을 했잖아요?
 존속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효과 면에서는 뭐 지역을 홍보한다는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다만, 뭐 회의론은 비용이 든다는 건데 역시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개 중에 홍보 효과가 없다면 닫아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효과가 있다면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이 직장운동경기부 이 선수들이 사실상 이제 실업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떠맡기는 게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떠넘긴 거죠, 뭐 사실상.
 그 사람들도, 그 운동선수들도 우리 지역 출신도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정말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하고 이건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어떤 설명도 해야 되고, 주민의 공감대도 이뤄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육상까지 되어 있는데 육상은 이제 지금 해체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로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래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금 자전거 레저특구도 조례가 2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만큼 또 FC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FC도 따로 지원 조례가 없어요,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조례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 체육회 규정으로...
송요찬 위원  예, 규정으로 하는데 지금 다른 구단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그래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직장경기부로 포섭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양평FC가 만들어질 당시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시민구단, 장기적으로는 시민구단으로 가자.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 같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넣더라도 그 부분도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거... 예,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규칙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별지, 별표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일지도 쓰고 있고, 또 뭐 단원증도 발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한번 훈련일지 좀 한번, 한번 갖다 주세요.
 원본 주세요, 그냥, 사본 주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렇게 조례 제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적은 뭐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어쨌든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276쪽에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민선 7기 정동균 지방정부 출범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좀 축소, 슬림화하든지 아니면 특정 주종목을 바꾸든지 뭐 그걸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총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3억 8600만 원, 육상경기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특별히 가감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냥... 뭐 변화나 개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우리 직장경기부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에 보면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차량은 다 새로 교체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교체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씨름부 차량 교체했고, 그다음에 유도부는 뭐 저를... 저도 시장에서 간담회를 좀 한번 했는데 첫째는 우리 의욕이 굉장히 유도부가 넘치죠?
 겨울에 동계훈련도 좀 증폭, 확대를 하고 싶고 또 양평에 여러 가지 활동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제안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 때문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어떤 그 유도부 코치나 감독의 어떤 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선수 뭐 늘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뭐 제안한 게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비용을 많이 지원해 주면 뭐 성적도 올라갈 테고, 훈련환경도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올린다는 거는 그렇게 뭐... 이게 또 고정비용화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올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유도하고 씨름이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이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계속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지원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유도부... 겨울철에 동계훈련 또 뭐 어쨌든 여러 지역 주민들과 혹시나 유치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오면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서 용문 지역 주민들과 또 무난하게 협의 없이... 아니, 저기,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개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씨름부나 유도부 전반적으로 숙소 개보수 다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장마철 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밑에 후생복지에... 다 완료된 겁니까?
 단체 보장보험 가입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복지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공무원 복지와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위탁 보육료도 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만 2세, 3세 이상으로 나눠서 이것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이 정도면 공무원의 뭐 70% 정도까지는, 수준까지는 올렸다고 봅니다.
 혹시 여름철에 콘도라든가 뭐 노조의 우리 지원하는 걸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휴가철이나 뭐 이렇게 이용.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여름철에 뭐 훈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거...
박현일 위원  개별 공무원들 이용하는 숙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전지훈련비,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군의 큰 틀의 직장운동경기부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검토를 하라는 것이 양평에 걸맞은, 양평에 걸맞은, 자전거 특구에 걸맞은 양평사이클부, 최소화된 돈으로 전국에서 메달을 전국대회에서 싹 쓸어올 수 있는, 가평같이, 그다음에 카누, 카약부, 동동카누를 활용해서라도 중고등학생들 활용도 하고,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있는 카누, 카약을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전국대회 가서 싹 쓸어올 수 있도록.
 또 뭐 지난번에 말했듯이 인적 자원이 있는가 몰라도 소프트볼이라든가 또 겨울철 빙상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평에 걸맞은 운동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라도 직장운동경기부 확대 편성할 때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혹시나 군수님 방침이,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양평의 기존 자전거부 또 카누, 카약부는 아마 내일이라도 만들면 예산만 주면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평에 초등학교나... 옛날에 원덕초등학교나 양평초등학교 있었는... 그 빙상부는 다 없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빙상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신만균 선생, 이광우 선생, 양평에 빙상연합회가 있었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우리 사이클, 여기 농업기술센터 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매일처럼 연습하고, 양평 원덕초등학교 가면 운동장 한 가운데 트랙이 있어갖고 파내 달라고 날마다 민원 들어오는 이게... 양평 그 유명한 빙상부를 모르시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실내 빙상 경기장이 없으면 연습할 공간이 없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뭐 기...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기후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수영 관련해서 양평의 개군중학교 체험... 수영장이 들어서고 양서에코힐링센터에 이제 수영부, 유아부터 또 학부모들까지 다 있는데 용문도 있고.
 혹시 우리 수영부 창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뭐 그런 건의나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것도 한번... 한택수 군수... 이건 여담인데요, 제 집사람이 양평 초대 수영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체전을 한번 같이... 양평 선수들이... 왔는데 아, 양평에서 참 수영부에다 투자를 하면 경기도체전에서 정말 메달을 그래도 아까 육상부와 같이 적은 투자로서 상당히 많은 메달을 확보할 수 있구나.
 그래서 효율성 대비 아까 다른 구기 종목보다는 우리 양평에 적합한 종목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도 향후 확대 개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FC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올 시즌 개막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전적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승리하고, 파주 때는 졌고, 그래서... 2번 했는데 1승 1패입니다.
송요찬 위원  1승 1패요?
 선수 구성이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양평 서포터즈 단장께서 사실 민원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코칭... 단장과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과의 문제, 소통 부재, 이 부분은 뭐 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코칭스태프하고 또 새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평FC 공식응원가, 선수단 사비로 제작이 됐어요.
 이 부분은 혹시 음원 등록할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이거는 이제 서포터즈 측에서 사실은 허락을 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송요찬 위원  아, 거기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줄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뭐 이것도 지금 후원계좌라든지 후원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서포터즈 안에서 아니면... 그리고 FC 내부에서 얘기만 된다면 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양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양 서포터즈에서 이 작사, 작곡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협의해 가지고 구단이 음원 등록을 했어요.
 또 컬러링까지 개발을 해서 컬러링 하는 음원 수입도 전액 또 이제 구단 수입으로 잡아주기로 했고요.
 사실 좋은 예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아이들이 잘 제작해 놨는데 사장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아마 이 응원가도 그 친구들이 또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음원 등록에 대해서는 포괄... 뭐 카테고리 정하지 않고 좀 FC 측과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안양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안양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 비용으로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후원과 맞물려서 운영진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이거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양평FC 구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도 이게 있어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구단이 있어요.
 기왕... 어쨌든 8억 5000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죠.
 다른 저거로도 하지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부의장님 잠깐...
송요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FC가 이제 K4리그로 나갔는데...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요건이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K4에 들어가 있는데...
송요찬 위원  K4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법인화가 가장 큽니다.
 이게 올 9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축구협회하고 통화해서는 한 1년 정도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법인화가 더 시급한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운동경기부로 수용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인화를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사무국은 현재 있으니까 됐고, 유스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선수가, 뭐 4부면 2000만 원 이상 선수가 한 3명 정도 있어야 하고, 경기장은 저희 뭐 가능합니다.
 1000석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 현재로는 법인화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인화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현재는 거의... 축구협회도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화를 하게 된다면 또 역시 뭐 출연... 출자·출연기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갈 방향을 정할 순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축구인들과 뭐 여러 분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협의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일방적 하계전지훈련 취소 위약금, 후원금 사용, 이 부분들은 긴급 이사회 의결로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긴급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이 위약금을...
송요찬 위원  전액...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변제를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변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송요찬 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회의록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확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K3리그 10월 12일 경기 승리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상대팀이 이제 기권을 하는 바람에 사실 경기는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불성립된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런 불성립하고 경기를 안 해도 이제 승리는 이제 양평 승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승리인데 경기 불성립으로 봐서 수당은 지급될 수 없다고 하네요.
송요찬 위원  아, 수당은 지급될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선수단 자녀 급여하고 준우승 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완료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준우승 상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그 금액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15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감독 및 코칭스태프 해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또 가장 커요.
 해임요건이 돼서 해임한 거예요, 계약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계약 만료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냥 계약 만료돼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송요찬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만약에 해임됐다고 하면, 해임이나 파면을 했다고 하면 이게 타 구단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사실은 노동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에 해고를 하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래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래서 이거는 계약 만료로 종료가 된 거지 해임이나 파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뭐 단장 사퇴요구는 뭐 현재 이제 체육회장 선거 후에 지금 이제 단장 교체되고 부단장도 교체되고 이렇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사님들도 전원 교체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사님들은 전에 보셨던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전원 교체로 봐야 할 겁니다.
 새로 일반이사 2분하고, 홍보, 경기, 의전이사 이렇게 3분하고 해서 5분이거든요.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그 사실 지난번 서포터즈 단장 김선천 님께서 정말 매 경기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응원을 하고 자비를 들여서 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의 아들도 선수였습니다만 정말 열성적으로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다행히 잘 해결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운동경기부나 FC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단 영입 문제서부터 그다음에 복지 문제서부터 뭐 다.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다 우리 전액 군비니까 군비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이해 못 하시는 군민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폐 얘기까지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하시려면, 기왕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운영하고 정말 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접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양평공사 용역 줬지만 그 부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버릴 건 버리고 가야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사실.
 버리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우리, 관리 측인 우리 양평 문화체육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존재... 존치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FC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K3와 K4를 어떻게 오가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저도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K1, 2, 3까지는 실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4부터는 아마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백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2015년 창단해서... 벌써 햇수로 6년째 들어갔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데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16년 K3에 참가를 하면서 주민의 자긍심을 엄청 높인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후원금을 받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끌어갔다고... 의회에서 사실상 뭐 통과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될 위기에 밤에 회의까지 연장해 가면서... 시민정신을 발휘한 양평의 체육계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말씀을 믿고 이걸 예산 출연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과 의회에서 밀었습니다.
 2016년에 정규시즌에 11위를 기록했고, 2018년 하나은행에서 FA급 4라운드 32강전에서 또 어쨌든 뭐 상... 상주인가요?
 그때 상주를 뭐 저희들이 이겨서 뉴스에 크게도 나오고, 또 그다음 해 경기도 대표로도 나간 적 있죠?
 경기도 남자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경기도 대표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렇게 뭐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법인화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시민성금으로 양평의 기업을 후원을 받아서 끌어가겠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열악한 양평에서는 힘듭니다.
 농협연합사업단이 1년에 한 20억 대면 몰라도, 한화프라자라든가 대명콘도에서, 뭐 소노문에서 한 2, 30억 해서 양평군과 같이 끌어가면 몰라도 사실상 이것을 끌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우리 군에서 과연 출자·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로가 됐던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감독이, 이 자료 첫머리에 감독이... 코칭스태프 현황 해 놓고 감독 선임, 구단주 명을 받아 단장 임명.
 그러면 구단주는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구단주는 FC 규정에서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지금 현재 뽑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민선 선출이 되면 당연직 구단주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분이 단장을 임명을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구단주가 단장을 임명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단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명령권을 이렇게 쉽게 하는가.
 적어도 이것은 규약과 규칙에 의해서, 어떤 내부규정에서 공모를 하고 복수로 추천받아서 심사,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서면, 구술시험, 뭐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뭐 고른다든가 해야지 구단주 명을 받아서 단장 임명을 한다?
 이게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FC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게 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다른... 다른 시군은 다 공모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도 그거 지금 자료를 연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타 시군들은... 구단주가... 명을 받아서 단장을... 임명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양평군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7, 8억이...
 두 번째는 또 숙소까지 다 하고, 이건 뭐 체육회장이 전권을 하는 것이고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적어도 코치로서 지금까지 불협화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평초등학교 코치가 거기 갔다가 여러 가지 투서하고 수도 없이 양평 지역사람 뽑냐, 안 했냐, 또 여기 개인적으로 초대감독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금 오래... 지인입니다.
 그분도 양평에 대해서 노상 멀리 갔어도 응원하고...
 그런데 그런 떠나는 가운데서 다 깔끔스럽지 못하게 다 떠났고...
 이게, 이게... 어쨌든 지속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구단주 명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이런 독선적인 조항들은 양평FC 축구단 운영 규정 제3조 이 자체를 송두리째로 다 뜯어고쳐야지, 이런... 뭐 독재정권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공모 거치고, 적어도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대로... 저기 감독선임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야만이 투명성이 확보되죠.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이 돼서 여기 김선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냥 두 달간을 이 군청 앞에서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자꾸 의원님들 관심도 없냐고 진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 다 저한테 감사자료 준 거에 대한 7개 사항, 양평FC 구단 단장 관련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 부분은 다 그대로 됐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후원금도 아까 말씀한 대로 다 끝났고, 그것은 이제 수습이 아까 단장 1명, 부단장 1명, 이사 5명으로 됐으니까 다 수습됐다 하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F... 3까지는 그래도 군민들의 자긍심도 주고 했는데 올해는 뭐 성과가... 3번 경기했죠, 올해, 3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하나는 컵대회여서요, 리그경기는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무승부 한 번 하고, 3 대 2로 패배 한 번 하고, 한 번 이겼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승 1패입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주민들 관심도 끌고 또 우리 돈도 투입해서 양평 종합운동장 상설 잔디구장이든 뭐 인조잔디구장이든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FC 구단으로도 좀 사용하고, 어쨌든 지속... 양평군에 군민... 첫째는 여론을... 다만 2, 3000만 원 들여서라도 지금 그 성과라든가 축구계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주민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정 규모에... 이 FC 운영을 과연 할 것인가.
 한다면 우리가 군에 아까 법인체 만드는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몽양기념관 등 문화유산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몽양기념관 등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뭐 자료 저한테 주신 걸로 갈음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대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물, 지금 우리 혈의를... 어디 가 있습니까, 혈의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걸 어떻게 임차를 했습니까, 뭐 아니면 매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기탁입니다.
박현일 위원  기탁?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기한은 무기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기탁이 중간에 의사 철회만 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대응... 이 상응하는 최소한의 좀 뭐랄까, 경비를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글쎄요, 지금 현재 기탁상태인데 뭐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장기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년도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소유자의 뜻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매입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 소유권이 외손녀한테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는 뭐 프랑스식 외규장각 도서같이 뭐 영구, 영구 기탁, 그 대신 뭐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자면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해서 최소한도 서로 이제 예우 차원에서 협약서 써갖고 하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기증이 아니고 그래도 소유권을 거기서 갖고 있되 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뭐야, 영구히 우리가 이제 소장을 하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한번 지혜를 모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장은 몇 장이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장수는 못 외우고요, 자료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만장도 그런 방금 말하는 혈의와 비슷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기탁...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세월이 지나가서 또 변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자료 잘,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할 테니까 몽양 그 학예사나 뭐 관리자 그 뭐야, 관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한번 자료가... 추가로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또 기탁자들을 물색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매입해야 할 목록은 좀 한번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 몽양, 지금까지 모든 자료는 다 몽양 비서 이기형 씨, 이기형 선생, 돌아가신 지가 지금 2년째 됐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저는 양평에 있는 몽양 여운형 추모사업회를 했고, 장철균 씨를 회장으로 해서, 이기형, 아까 방금 이기형 선생은 서울에서 기념사업회를 했습니다.
 그걸 합병을 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상임이사를 동수로 나누어서 합병을 해서 지금 오늘 몽양기념관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온 건 아시죠, 이제?
 그게 세월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몽양기념관의 거의 뭐 7, 80% 자료가...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던 이기형 선생, 아까 작고는 한 2년 전에 하셨고요, 해방, ’37년부터 ’45년... ’47년, 11년간을 비서를 했고, 또 몽양평전을 수록하셨고, 또 뭐 박정희라든가 이런... 빨갱이로 몰렸을 때 30년 이상을 칩거하시다가 우리 몽양... 양평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기형 선생이 가지고 있는... 개별 접촉을 하든지 이분의... 거의 몽양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여기 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방송 자료들 있죠?
 방송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KBS나 MBC나 뭐 이런 관련 방송 나온 것들을 어쨌든 특별코너를 만들어서라도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학생 교육용이든 좀 비치를 해 달라는 말씀 전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몽양이 이미 여러 설이 있지만 실제 장택상이가 준 그 권총으로 뭐 아시다시피 세 발 저격을 맞았습니다, 수유리에서...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이름, 본명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김두한이가 권총을 주고, 이제 이런 몽양 사망과 관련된 것은 거의 지금까지 베일이...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상은 아까 뭐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미 이것이 드러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미발굴 자료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게 있어야만이 이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왜 그러면 좌우합작을 하고 빨갱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려줄 수 있는 자료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한 것들을 우리 군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어쨌든 앞으로 자료 확보하는 데 몽양기념과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서울에서 몽양아카데미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의 서울시의회,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양평의 회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밤에 한 8시나 9시에 끝나면 정말 전철 타고 양평 오면 11시, 12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평의 군민회관이라든가 양평에서 몽양아카데미가 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건 기념사업회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0억 받아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실감콘텐츠사업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층 야외전시실을 이용해서 조성하시나요, 체험, 체험존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저도 아직은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무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거라고는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실내외를 다 망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재가 비싸고 그러면 실내 위주로 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용역을 추진을 하고 시설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 전에 용역을 하면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관람객들이 증가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20년도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예산 책정됐는데 그 사업 중에 뭐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금 전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 내역 중에 제가 소나기마을 후문주차장 관리내역을 좀 올렸었는데요, 소나기마을 문학촌 위에 그 산책로길에 지금 경계가 측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장방문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 토지소유자분이 이제 좀 길을 내달라고 하시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문 목교 일부가 그분 사유지에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와 관련돼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목교... 하천 건너편 산 쪽 부분은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해 주셔서 그 분이.
 그래서 이번 후문 목교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측량도 사실은 한 번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원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도 인지를 다 해 드린 상태고요.
윤순옥 위원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분... 지금 저희가 징검다리 부분에서 후문 목교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그 개인, 그분 사유지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그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또 과장님 또 다 이 내용 또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를 봤었는데 여기 암자를 짓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윤순옥 위원  산림을 훼손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줄로 쳐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후문 목교 지금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업자, 업체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진행하실 때 정말 측량 정확히 하셔서, 군유지하고 사유지 측량 제대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그분의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이제 그분 사찰을 마련하시든 아니면 자기 소유지 토지로 드나드시든 간에 어쨌든 저희가 땅을 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길을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냥 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 후문 목교하고 계단을 이제 우리가 내 놓으면 그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분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점유한 땅을 매입할 의사도 표시를 했는데 굳이 파실 생각은 없고, 그냥 당신께서 그 공간을 사용을 할 테니까 그냥 두고 사용승낙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급경사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비하실 때...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사져서 좀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좀 재정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계단을 낮추기는 좀 어려워서 현재 있는 거 보강 수준이고요, 아까 저기, 위원님 사진에 있었던 그 부분도 사유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좀 일부 부분은 설계 좀 바꿔서 높게 목책을 좀 쌓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계단 높이를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대로 개선하는...
윤순옥 위원  정비하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정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마을 주민들이 거기 경사... 올라 다니실 때 어르신들이나 산책로길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재정비하실 때 이렇게 가능한지 한번 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대신에 좀 넓게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넓게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계단보다요.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요, 후문 목교에서 올라가는 그 산책로, 그 목이넘이고개라고 하나요?
 그 넘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목넘이고개...
윤순옥 위원  목넘이고개.
 예,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렇게 풀이 우거져있는 부분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소나기마을에 관리자분들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도 지금 임시휴관으로 전혀...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좀 정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산책로 넘어가는 부분들, 풀숲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정비해 주시고요, 뒤쪽에 주차장 보시면 가로등 있습니다.
 그것도 소나기마을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그 가로등 전혀 켜지지 않고 있고요, 마을 주민분께서 소나기마을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기했던 부분인데 예산 부족과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좀 불가능, 힘들다는 그런 답변만 있었다고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연계사업도 지금 모색은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윤순옥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정비하고, 가로등 관리... 가로등도...
윤순옥 위원  처음 소나기 문학촌이... 할 때 그 수능1리 넘어오는, 목넘이고개로 넘어와서 그쪽 마을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구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문 쪽에 있는 게, 이게... 후문 쪽으로 소나기마을 관람객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시고 난 후에 징검다리 부분이나 이런 쪽에도, 후문 쪽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나기 문학촌에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좀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그 가로등이요, 거기가 벚나무가 우거져 있어서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 전... 가로등이 불빛을 비추려면 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꼭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가로등 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또 공사 후에 적재돼 있는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그것도 어제 제가 또 방문했는데 그대로 아직 있던데요.
 처리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는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으니까 사업 추이에 맞춰서 그다음에 원상 복구 추진 부서인 산림과하고 좀 문의해서 그거는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학촌에서도 알고 계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소나기마을 들어가다 보면 임실치즈마을 체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는 그 관광버스가 차량 후문으로 주차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차량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관광버스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무단 투기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CCTV를 좀 다시든가 안내문이나 현수막 같은 걸 붙이셔서 쓰레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 임실치즈마을 사장님께 같이 말씀하...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좀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펜스를 쳐서 아예 경계를 뚜렷이 하려고 그래요.
 경계가 흐릿하니까 자꾸 버리고 그래서 그 쓰레기 버려진 부분은 좀 펜스를 쳐서 경계를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 쓰레기 부분은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현수막 같은 걸 게재해서라도 쓰레기들이 투기하지 않도록 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후문 목교 재정비하실 때 정말 명확하게 측량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측량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처음에 하실 때 소나기마을 측에서 하셨다 그러시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저희가 다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과에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저희가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두 번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명확하게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나기마을을 포함해서 각 관광지가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관광과 소관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이런 소나기마을이나 박물관 이런 곳에 관광해설사가 쉴 수 있는,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장소가 미흡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과장님이 또 해설사는 관광과 소관 사항이지만 시설을 저기, 관리하시면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에코...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말하는 걸 메모했다가...
 에코힐링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응 및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전시관, 1층에 만들어진 것이 너무 패널 위주가 졸속이다.
 뭐 청동기문화라도 좀... 그것을 추후에 보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민원이고요.
 두 번째, 이 2층에 아이들 수영장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로서 공유면적들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2층에 카페테리아라는 명목으로 3116만 원... 1년에 3200만 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민간한테 양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장애인 활용하는 담소라든가 하고 나머지는 주민공간으로 추후에... 이미 끝난 거 어쩔 수 없고 추후에는 조금 주민 활용공간으로 바꿔 달라.
 아이들 수영장 데려다가, 거기다 맡겨놓고 학부모들이 기다릴 그런 공간조차 없다, 뭐 이런 요지의 민원입니다.
 세 번째, 그날, 양평공사에서 25일날, 지난 5월 25일날 참 무려 뭐 1395명을 모집하는... 47개 분야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침 3시간 전부터 갔더니 이미 줄 서 있더라.
 뭐 그것은 다 군수님까지 오셨으니까 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상당히 민원이 컸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17종의 너무 잘 만들어진 헬스클럽이 도대체 빈틈, 움직일 틈도 없다.
 또 특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그 뒤에, 바로 옆에 설계, 지금 당장에 안 된다면 추후라도... 그 뒤에 있는 그냥 놀리는 공간 있죠?
 이 헬스클럽 뒤에, 뒤에 놀리는 공간을 문을 좀 터서 확장을 한다면 대기공간들, 휴식공간들... 그래서 어쨌든 건축법상 특별한 저촉이 없으면 헬스클럽은 반드시 좀 휴게공간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옥상을 올라가는 공간, 공간에... 너무 잘해 놨죠?
 너무 좋죠, 전망이 다 보이고.
 거기에 망원경이라도 설치해서 전방... 도라산전망대같이 한두 개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가 양수리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두 번째, 이건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 옥상에 있는 아까 그 전망대 있는 데가 비상탈출구, 소방탈출구 슬라이드가 있는데 앞에가 유리벽이 싸여 있어서 그걸 추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를 갖다 문을 내든지... 비상탈출로가 봉쇄돼 있는 상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각종 연결고리, 플래카드를 단다든가 아니면 탈출, 비상탈출 할 때 그 비상탈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 기둥 안쪽에 숨어 있어서 이쪽으로 빼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미처 손을 못 봤다.
 그다음에 접지선, 접지선들이 이 밑으로 숨기거나 안 보이게끔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들이 뭐 둥둥 떠다녀서 미관상 너무 보기 싫다, 그걸 좀 우리 쉬운 말로 콘센트 선같이 예쁘게 좀 잘 정비들도 시켜 달라.
 새 건물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기타 등등.
 그 앞에 있는 간이공연장, 거기가 너무 무대 설치라든가 너무 빈약해서 주민들 소통의 장으로 활용... 비가림이든 뭐든 임시천막이든 추후에 보강공사 할 때 초입에 있는 무대를 좀 양평 라온광장같이 예쁘장하게 좀 해 주거나 이제 이렇게... 보강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나온 것이 다 주민들의 오픈과 즈음해서 민원들이고 또 여망들입니다.
 대부분은 체킹이 되고 공감을 하시죠?
 한번 현지 나중에 점검을 해서 제가 여기 조치결과, 조치의견으로 쓸 테니까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홉 가지 정도 되시는데 물환경전시관은 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2층 공유면적 부분은 사실은 카페테리아가 이거 아니고, 3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거든요.
 그리고 2층에 그 공유면적 부분도 앞에 공실이 좀 넓게 확보되어 있긴 합니다.
 최대한도로 활용해 보고 이거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접수 기다리는 부분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앞에 있는 공간 부분은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상 공간 망원경 설치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는데 이 뒤편에서 보이는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망원경까지 필요한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출입구 슬라이드 부분, 그다음에 연결고리, 숨겨진... 그 접지선 이 부분은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공연장 부분은 사용하면서 개선 보강 요인이 발견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바로 앞에 이제 편의점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굳이 공공기관에 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정말 또... 그 임차를 또 양수리 건물주가 받았다면서요?
 뭐 특정인... 군의 세외수입에도 좋지만 인근의 장사가 이거 들어섬으로 편의점이나 클라라 그 커피숍 뭐 다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향후 장애인시설이나...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는 주민공간이나 또 장애인, 담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돌렸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고요, 또 에코힐링센터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이거, 아까 말한 줄 서서 대기하거나 활용하는 것 또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그래서 혹시나... 추후에, 에코힐링센터 200억이 넘는 건물이니만큼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문화재단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2022년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올해 말에 추진을 목표...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올해 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혜원 위원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 보니까 2022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1단계 출범은 올해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3단계까지 하면 ’22년까지 갑니다.
이혜원 위원  7TH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출범까지는 올해 진행하는 거고, 내년에 사업 이관하고 문화재단 사업 추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부분이 지금 시행을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진행을 하셨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한 번 더 했습니다, 5월 13일에요.
이혜원 위원  5월 13일 이후에는 없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은 이제 계속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도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예술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나 협회나 이런 곳들하고의 그 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원과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 부분이 이 문화재단과 목적이 다른데 이것을 같이 운영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질문은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나 답변들이 좀 계속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5월 13일날 하셨던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 또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 답변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아직도 계속 나와요.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현재처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목적이 다른 시설들을 같이 운영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양평문화원이 있는데 재단 사업 목적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우리 사전에 각종 예술단체들과 협의과정이나 미팅에 대한 그런 정보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원하고는 사실은 문화원은 독립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원과의 중복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는 문화원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부분을 피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지방문화의 전통 지방문화 쪽으로 문화원이 좀 특화를 하고, 재단에서는 전문 예술 분야 쪽으로 특화하는 걸로 범위 설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접점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미술관은 뭐 팀제를 원하지 않는 거고,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는 이게 예술의 성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문화재단을 출범을 하고 나면 실제로 지난번에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화돼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새로이 하고 있는 사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올해 출범은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의 접점에서 출발을 해서 위탁시설물들은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시설물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현재대로 위탁 형태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 1년 정도의 시간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접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지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접점 부위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문화재단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을 올 연말하고 내년까지, 1년 한 3, 4개월 정도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뭐 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곳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그 컨트롤타워 역할들도 충분히 하는 부분이면서 사업도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데이터도 좀 아직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그 양평예총에 등록된 9개 단체에 대한 부분은 들어왔는데 그 외에 양평 예술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 뭐 차기적으로 준비는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애초에 이런 과정들이,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야 추후에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동아리 형태들도 많지만 이런 협회 차원,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꽤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협회들도 있고, 뭐 법에서 정한 규정을 다 지킨 협회들도 있고, 말씀하신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나 협회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단체든 비법적인 단체이든지 간에 자기들 자기 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이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넣고, 그 정책적인 부분이 뭐 주무 팀으로 설정을 해 놓고, 타당성 용역에도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도 역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동아리 현황도 어느 정도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난제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든지 어떤 현황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내용들이 재단으로 진행되면서 재단 속에 좀 녹아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DB 구축할 때 그 활동, 문화예술단체에서... 양평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활동 분야 또 거기에 대한 인원, 활동 내용, 뭐 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양평군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문화재단에서 그 영역이나 그 전문단체와 아마추어를 나눠서 문화원과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좀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DB 구축에도 좀 충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DB 구축은 그 재단하고 같이 해야 될 성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평 7TH 과제 실행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요약본하고 실행에 대한 이 용역 결과 내용이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걸 복사만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7TH의... 예, 7TH에는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고, 주 내용은 올해 출범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직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타당성 검토...
이혜원 위원  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행 부분은 재단의 전문인력이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설립 운영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 목표만 정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만.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출범 후에 내년 되면 바로 또 문화재단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이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일단 저희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출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일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단계를 수행을 하고, 일단 출범한 다음에 같이 해야 되는... 일 양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셔서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계획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뭐 아까 다 나온 이야기지만 혹시 팀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호칭상에 관장을 유지를...
 그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아닙니까.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까?
 적어도 격조와 품격 있는 대외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팀장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테크닉이든 기교든 뭐 협의든 어떻든 시스템, 제도권 안에 넣어놓고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르는 호칭들은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도 진지하게 한번 미술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뭐 그날 다 들으셔서 아셨을 겁니다.
 문화계 원로들 또 예총 원... 저기 뭐야, 다, 회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아마 불만... 왜 우리 몰래 뭐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아까 다 지적도 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요, 이 아까 명확히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적어도 예술사업이라든가 단계적으로 여주 이제 뭐 선례도 있지만 여주세종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저 예술 쪽으로 가고, 문화원은 문화원같이 학술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발굴할 수 있는 서적 편찬이라든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고문헌들, 뭐 금석학 조사 뭐 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문화원은 지금 비대하게 최근 10년 동안에 예산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예총에서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든가...
 최근...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간단체로부터 양평군립예술단 제안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합창단 제안은 받아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합창단은 양평에 관내... 합창단.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성악에 대한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도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어린이 오케스트라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이런 것들이 올해만 해도 수... 뭐 물론 단체로 왔습니다.
 무슨 뭐, 뭐 바토리, 또 양평에 있는 종교단체, 뭐 다, 아마 저한테도 다 온 자료들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수교회에서 청소년 합창단, 작은 오케스트라, 뭐 이런 제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종교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국수교회라고 한정 지은 건 아니고요.
박현일 위원  아니, 국수, 국수교회는 아니고, 국수교회에 뭐 예를 들자면 다니는 예술가들, 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렇게 국수교회로 한정돼서 제안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문화원장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서로 협의하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신 적 있습니다.
 실버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군 내 거주하시는 실내악 정도 규모의... 오케스트라는 아니고요, 그 규모,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두 번 정도 제가 만나 뵈었을 때 재단 성립과 관련돼서 문화원은 좀 전통문화의 창달 쪽으로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도 실무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문화원에서 좀 접어야 될 사업으로 말씀을 드려서 접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하루, 이틀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케케묵은... 2010년, 2010년 군수 공약에 다 내걸었습니다, 양평군립예술단이라는 거.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다 나와서 다 걸러서 다 폐기처분, 일몰처리된 사업입니다.
 그게 제가 자료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그 공약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자면 한... 양평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게 채택이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악가 박 모 교수, 또 예를 들자면 김 모 교수, 다들 모이면 하죠.
 또 교회 단체.
 이게 바로 지금 나왔던 다 전국 콩쿨대회 하자, 뭐 남성 합창단 만들자,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작은 오케스트라, 이게 다 제 책상에 올라와 있는 제안서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게 뭡니까?
 치적 아니에요, 치적.
 내 임기에... 군수 공약이면 군수 공약이고 단체장들은 다 치적이에요.
 되기도 전에 다 약속하고 내가 되면 내가 너 해 줄게 뭐...
 이걸 내가 너무 과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군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다 군의 어쨌든 지원 예산이고, 물론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도 있고 하지만 군과의 보조를 같이 맞춰가면서 어쨌든 문화재단이 할 일을 하고, 예총은 예총, 문화원은 문화원, 다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윽박질러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또 아까 방금 그런 반발도 우리 군에 뭔가가 좀 서로 매끄럽지 못한... 또 그런 분들은, 양평에서 3, 40명은 그래도 그쪽에 종사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을 경청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새로 만들어진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이번에 문화재단 가는 길에 또는 군에서 방침을 그렇게 결정 받았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짧게 말씀드리면 미술관 관장 우려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팀제를 우려하는 건 있지만 재단하고 얘기를 통해서 풀어 가리라고... 그 원로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원과 관련된 각종 예술단체의 제안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쉽게 답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너무 시달려서 그래요.
 몇 분, 몇 분들 와서 군에서 이렇게 협조 안 하면 뭐 그만둬버리겠다, 뭐...
 그냥 뭐 양평의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고, 모든 의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하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군 돈, 군 돈이 양평군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말 녹록한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문화재단 만드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어쨌든 또 군민 여론들 충분히 수렴해서 좀 더디더라도 크게 잡음 안 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문화원과 재단과의 관계, 그... 이런 영역문제입니다.
 아까 접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원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동안에 문화원만 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그 정도의 또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양평문화재단을 만들면 또 기대하는 바도 클 거고요.
 또 예술인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
 여기 291페이지에 보면 양평문화원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향토문화산업이 이제 문화원 사업으로 하고 그 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육성사업 등은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제 이런 큰 틀을 정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설립목적과 나중에 운영할 때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문화재단이.
 지금도 예총이나 문화원 중심으로 또는 뭐 미술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 문화 그 창달을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데 문화재단이 또 그냥 이제 재단을 만들기 위한 재단 아니냐라는 얘기들, 그것은 여주세종문화재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주재단도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한 걸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양평문화재단은 좀 사전에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전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문화원은 향토문화에 보다 가까운 지역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예술문화에 보다 가까운 지역문화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역할에 맞춰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에서 하고 있는 예술문화 사업을 일부분... 많은 부분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책의 침투력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마을단위 뭐 경로당, 이런 부분 쪽에 지금 예술 분야 공연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단설립이 되면 이렇게 총괄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생활문화로 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월계 정초부 지게길 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월계 정초부 그 지게길 관련해서 10억 배정받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예산이 10억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난해 우리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한 정초부전 성황리에 잘 마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에 이제 아마 이게 우리 양평 자체 발굴보다는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그분의 살아온 행적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여러 아마 마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올 간담회 할 때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요구사업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컸죠?
 예를 들자면 마을 앞에 있는 하천부지에다가 뭐 소득사업을 해 달라, 또 거기에 있는 광주로 넘어가는 나루터를 좀 복원해서 좀 지역 주민 관광자원을 해 달라, 또 여러 사업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지게길 조성과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 뭐 예를 들자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주민 요구사항이 100이라면 이 지게길 10억 갖고는 좀 부족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게길 조성은 실제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등산로 형식의 자연스러운 길을 하고, 중간중간에 뭐 구거를 넘어가는 데 다리를 세운다든가 그다음에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 저기, 계단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룻배 부분은 현행법상 안 되는 건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거는 초부 전에 디스플레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부도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어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아쉬움은 좀 달랠 수 있도록... 그래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재밌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설명회는 마쳤고요, 다 수용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몇 가지만 제가 주문사항으로... 나중에 이제 지적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만 얘기 끝내겠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임진왜란 때 우리 부용산성이 양평을 지키는 하나의 가장 그래도 역사적인 유적지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또 부용산신제도 잘 해마다 지내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그런 것과 지역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엮어서 이 지게길이 잘 이루도록 인근 사찰 스님과나 주민들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자연 연못이라든가 그 밑에 이런 것들은 자연친화적으로 좀 주민들 쉼터라든가 의자라든가 벤치 같은 걸 놓아서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좀 할 수 있고, 일단 주차장에 들어가는 초입에, 신원리에서 들어가는 그 자전거길 옆의 샛길을 조금 뭐 1m만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면 관계 건설과라든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교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 조금 개선, 산책로라든가 개선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또 아까 방금 신원리 나루터는 마지막, 2007년까지 양평군에 마지막까지 운행됐던, 수청리 간... 어떤 역사적인 것이고 또 있으면 아마 사진,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짜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광주 쪽의 수청리가 7억... 최근에 이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인근 데크라든가 다 정비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예, 수청리 그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그쪽은 못 가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수청리에 전부, 완전히 느티나무에다... 공원화시켜서 우리 두물머리를 따라 가려고 아예 그냥 잘해 놨어요.
 그래서 수청리 그 개발과 똑같이... 그 반대편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생태교육선이라도 띄울 수 있으면 수청리, 광주 사례만 그대로 우리가 유역청에다가 건의한다면 그래도 뭐랄까, 강까지는 안 들어가도 저기, 그 뭐라 그러죠?
 황포돛배라도 하나 띄워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견학 삼아서 보시고 향후 이 정초부 지게길에 대한 좀 자원을 조금 풍부하게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주민의견 수렴된 설계대로 일단 추진하고 말씀하셨던 주차장 진입로 부분들은 차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정초부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말 우리 뭐 노비해방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의... 양평의 자산가치가 몽양 여운형 선생 그다음으로 정말 큰 자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하여 역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건 결론부터 짓겠습니다.
 이 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여러 번 했으니까... 2019년, 2019년도에 나머지 공매를 해서 이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는 것은 제가 잠깐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전체다 부채 탕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돈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추적을 하고 추심을 하라 했는데 이게 공매처분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들어서 혹시나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판정 받아갖고 이 돈을 다 아예 못 받는 돈으로 우리 군에서 모든 서류에서 다 지워버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지난해 12월에 무재산 결손처분 요구해서 올해 1월 8일날 결손처분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잠깐만요, 날짜요.
 지난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2월 30일날.
박현일 위원  무재산 결손처분 요구를 해서... 누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올해 이걸...
박현일 위원  과에서, 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과에서 세무과...
박현일 위원  과에서 세무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래서 2020년 1월 8일에...
박현일 위원  2020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월 8일...
박현일 위원  1월 8일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결손처분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결손처분을 누가 사인합니까?
 전결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세무과장?
 이 관련법이 있습니까?
 적어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계속적인 관심... 적어도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권한은 그 소멸, 이의를 제기한 걸로부터 의원이... 올해 소멸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5년인 2026년 정도 가야 소멸되는데 누가 의원이 하는데 이걸 소멸시키고 이걸...
 세무과에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게 지금 뭐 일반 돈입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길, 길, 길 들어가는... 깔아준 것만 해도 얼마고,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다 환수한다 했다가 돌려서 다 개인 재산으로 다 해 놓고 돈을 안 내고 있는 이 진짜 사태를...
 이것은 내가 길게 갈 거 없이 개별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자 문책에 대한... 들어갑니다.
 단언컨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운동장 원가대행... 원가계산결과 나와 있는데 14억 7000이고, 지출이, 수입이 8억 4000 나왔어요.
 그런데 8억 4000이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용역에서... 원가계산용역에서 산정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2019년도에 지금 수입내역 보면 뭐 볼링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운동장이요?
송요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운동장이...
송요찬 위원  종합운동장 건.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거는 결산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20년도에 원가 대행사업비... 아니요, ’20년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닙니다.
 이게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거는 제가 에코힐링센터로 착각을 했고요, 양평종합운동장은 이제 원가계산이 14억으로... 7000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정산방식이 우리가 주고 일부 부분 수입과 지출을 맞춘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청구하거나 남은 부분을 세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요찬 위원  예, 이제 그렇게 바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런데... 예, 그 바뀌기 전에 이게 수입이 지금 8400으로 잡혀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8억 4000...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8억 4000으로.
 그러니까 이 차액 부분만 저희가 보전해 주면 되는 거죠.
송요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8억 4000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2019년도에 5억 8400밖에 안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볼링장이 주 수입, 수입원이고요...
송요찬 위원  근데...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약 2억...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볼링장이 주 수입인데 수입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한 게 2억 정도가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2억 조금 안 되게.
 5억 8400인데 이제 ’19년도에 결산한 거 보면, 수입내역 보면.
 그런데 ’20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 더 잡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거죠.
 수입을 이렇게 잡았냐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저기 2009년 1월부터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요?
 예, 99쪽이요.
 하자보수 현황 및 군비 투입 내역.
 299쪽, 조경 하자보수.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관리주체하고 하도급자하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회사에 지금 보험이행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송요찬 위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한양건설에서 지금...
송요찬 위원  아, 먼저 그러면 5억 9000... 그거 아닌데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뒤에 있는...
송요찬 위원  이건 조경 하자보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조경만... 예, 해당이 됩니다.
송요찬 위원  조경만 하자보수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 금액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는, 지금 한양산업개발에서는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든지 서둘러서 또 이러한 하자가 생긴 거예요, 서둘러서, 뭐든지.
 지금 한양건설, 한양산업개발이 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잖아요.
 5억 8000인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잘 모르시...
 그다음에 301쪽에 이 잔디구장은 하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자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아예 한 번도 공을 한 번 못 차고,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들여서 모래 더 살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겠구나.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게 하자로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자체도 이게 언제... 2019년 4월달에 현장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하자보수로 진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개선할 방법을 찾은 걸로 봐서 이거 하자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축구경기장에 공을 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자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리고 이게 육상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니까 축구를 못 찼다고 해서 하자는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이니까 육상에서 필드 종목을 개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장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뭐 육상 같은 경우 필드, 트랙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트랙경기하고 필드가 있는데 트랙경기는 달리는 거고, 필드는 뭐 투창이라든지...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포환 던지면 실지로 거기다가 인조잔디로 하면 다 깨질 테고,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꽂혀야 되니까.
 그다음에 양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양잔디는 이게 금잔디보다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육상경기 할 때... 뭐 물론 해도 하지만 이 비용... 그때 설계 자체가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필드경기 종목으로 그렇게 되어서 시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 한번 주무 부서하고 자료 좀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원래 도면하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축구경기장.
 그러니까 육상경기장이죠, 육상경기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필드, 필드경기장.
송요찬 위원  예, 필드경기 하는 것 그 내용 좀 주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질 못해서, 자료를.
 그리고 또 지금 읍면 체육공원 개보수 내역이 2년 동안만 해도 약 20억 정도 되고, 또 신규 투입한 것도 뭐 15억 이상 되고, 이게 다 처음에... 제가 누차에, 벌써 뭐 10여 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
 졸속으로 하지 말라, 좀 신중하게 하라... 계속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운동장이든 어떤 운동기구 시설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이용률, 뭐 이용객 현황, 앞으로 인구 대비 현황 또 여러 가지 다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거 해 주세요, 어느 동호회에서 이거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급박하게 짓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개보수, 개보수...
 제가 뭐 운동장 가는 데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조잔디든 이제 트랙이든 개군, 강상, 현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당장 급하니까 또 돈 들여서 해요,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좀 더 꼼꼼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도면대로 하고, 또 특히 이제 명예감독관들 꼭 두세요.
 명예감독관들은 누굴 둬야 되냐면은 이장님보다도 그래도 그 사용하는 사람들, 동호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둬야 돼.
 그래서 잘못된 것 있다고, 아니면 필요한 것 있다 그러면 중지시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추가 예산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야, 자꾸.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공단 해 놔도 사실 이 우리가 전체 정비 안 하고 공단으로 넘어가면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수십억씩.
 물론 이게 공공성도 있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우리 선출직이나 군수님이나 또 뭐 우리 과장님들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애초에 하실 때 좀 늦어지더라도, 다음 뭐 군수가 누가 하든 다음 의회 의원이 누가 하든 천천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부의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요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저희가 거칠게 산정한 걸로 봐서는 운영비용이 한 23억 5000 정도가 듭니다, 1년에, 지금 체육시설이.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이거를 뭐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뭐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동호회 요구에 의해서 마련이 됐고.
 동호회는 왜 요구하냐면 지으면 자기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거고, 실제로 그 비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징수를 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신축되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 접근성, 동호회가 좀 차단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비용의 문제, 이게 정당하게 징수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하고 소통할 때도 안을 주면 같이 의견을 담아서 추진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두 가지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손에 잡히는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을 초안이라도 잡아서 일단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내년, 후년은 아니더라도...
송요찬 위원  그렇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 3년, 그리고 뭐 비용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라든가 이럴 때, 회의할 때, 종목별 회의라든가 어떤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돼.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송요찬 위원  예, 말씀해 주셔야 돼.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런데 안을...
송요찬 위원  지금 1년에 배드민턴장 수리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다, 뭐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다, 이야기해야지 그분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만 말씀들 하시지.
 저도 뭐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에 보면 양평파크골프장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개인하고 단체 있고, 양평군민 외 사용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월권을 말씀하시더라고.
 나 30일 나오는데, 30일 나오는데 월권으로 계산을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사람들 어차피 월권으로 끊으면 1만 5000원을, 절반 1만 5000원을 내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권의 전제는 비용의 상승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래서 일단 1만 5000원 선에서 비용을 정하고... 그래야 월권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만 5000원 선에서 군민한테는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군민이 아닌 사람은 1만 5000원 선으로 한 다음에 이 1만 5000원 선에서 회비, 월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면을 뭐 30%나 몇 %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 가장 급한 게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계획 이전에 올해라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구장을 뭐 종합운동장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종합운동장의 용도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 25일날 또 5월 10일날 두 번에 걸쳐서 운동장, 축구전용구장을 위한 현장실사를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성토해 놓은 자체가, 자체가 운동장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경기도 내의 K3리그 경기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 이제... 자료 주신 거기 때문에 따로 위원들한테는 안 드렸을 텐데 거기에 보면 천연잔디를 쓰고 있는 이천, 파주, 포천, 화성은 어찌됐든 FC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천연잔디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나 향후 또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알아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현재 개선하기 전에는 문화놀이터로 사용을 해서 좀 사람들이 피크닉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K3구장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잔디구장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쪽으로 또 축구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야간에도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야간에도 관리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 그 관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진선  예, 라이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 저희도 이거 일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조도도 좀 낮추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고 해서 올해 또 일부 그 시설 개선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는 이제 퇴근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양평공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어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양평공사가 하는 일은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거기에 전화번호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근무자... 거기 사무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전화번호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군 당직실 전화번호를 넣어놓은 건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당직실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의 감독관, 관리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왜 봉급을 받아가야 되는지 참...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출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체감하는 아, 공무원들의 어떤 성실성,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한 제일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낮에 불 켜 있고 하면, 늦게까지.
 비 오는 날도 불 켜 있어 가지고... 운동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좀 작은 문제지만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체육관, 읍면에 있는 스포츠센... 저기, 레포츠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개보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다시 뭐 추가해서 한다고 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문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읍면 예술작품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뭔지 과장님 말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 사업계획 자체는 이제 읍면에 선정을 해서 이제 공공미술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사실 적으면 작품이 좀 커지지... 뭐라 그래야 돼...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위원회를 하고, 그래서 6000만 원... 금액을 키워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서종으로 선정돼서 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거기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처음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이 한 건당 1000만 원씩 해서 12개 읍면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 12월에 한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아이, 갑자기 무슨 예산이냐.
 예산이 읍면에다가 어떻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느냐, 그럼 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 절반을, 6개 사업만 하자 그래 가지고 이거 6000만 원으로다가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했나 보니까 다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을...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아,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개로 나눴었어요, 다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다가 다시 또 6000만 원으로 하나를 묶었어요.
 그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산을 요청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했던 것을 과에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전혀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와는 다르게 추진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곱하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지로 1000만 원짜리 공공미술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건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소통과 공감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남이 만들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아니, 이제...
○위원장 전진선  그 당시의 주무관이 나중의 사업계획까지 다, 사업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공공미술이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크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른 사업에... 사업과 달리 이 서류는 군수님의 결재까지 득한 문서입니다.
 이게 예산,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데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표본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 편성되고 있는가,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아주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기억 못 하고 있다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 때문에 이게 6개 읍면에다가 100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건데 이렇게 이런 사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예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다음에 예산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필요성이 없는 거를 사실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뭐 했는지 감도 안 와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오늘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를... 아니, 저기, 사업 감사를 하면서 이거 사례를 들었는데 향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뭐 결과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적정한 조치를 하셔서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중간에 50번, 51번, 52번, 53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54번, 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제가 비가림 좀 설치하라고 했는데 151개소 중에서 비가림 설치한 곳이 19개소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20개입니다.
송요찬 위원  20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3% 정도 됩니다, 예.
송요찬 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제가 좀 설치하라고 했는데 2년간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일단 신규 설치되는 사업부터 이제 비가림시설...
송요찬 위원  그거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야외고정식운동기구 관리카드나 이런 거 다 작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송요찬 위원  제가 보니까 안 돼 있어요.
 이 조례에도 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세부카드 다 서식이 나와 있거든, 점검대장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게... 예, 그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반복적인 또 사고가 난다고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왜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설치연도가 보면 2007년 이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미상도 있고, 미상도 있고.
 내가 현장 몇 군데 가 봤더니 이거 2007년 이전도 거는 이렇게 삭았어요, 삭았어.
 이거 안전사고 안 나겠어요?
 이런 데요, 다 손잡이든 뭐든 다 삭아가지고...
 또 이게 대흥1리 같은 경우에 여기 굴다리에 원래 설치돼 있다고 주소는 돼 있는데 여기에 없고, 이렇게 뭐 우연찮게 지금 풀숲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요즘에 아직 제초작업이 안 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 보면 운영을... 이용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 엘리티컬인가요?
 이게 없어요, 아예.
 사라진 상황이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대장, 점검대장, 관리카드... 우리 지금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체육시설 등의 관리, 뭐 2항, 3항, 4항에, 5항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해서 관리하게 하세요.
 이거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또 보험 들었다고 그냥 그걸로 해결하고 마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상시관리비로 5000만 원 예산 뭐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셔서 상시관리예산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거 녹이 났다든가 이런 거는 다 제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런 관리가 좀 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래요, 관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저희가...
송요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저기 또 갈산체육공원 쪽에 자전거 타고도 한번 쭉 가 봤어요.
 그쪽에는 또 잘된 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들 뭐 여기다 전화하게 돼 있고 이렇게 관리카드를 붙이게 돼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런 거 있는 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거 있는 데.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없어, 근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내가 뭐 여기 150개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 그래도 인사 사고가 난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재차 질의 안 하고 또 했겠지 하고 또 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뭐 그게 비가림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 원 세운 걸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서식에 따라서 맞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관리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침...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5000만 원으로 비가림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기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의 조직이 재정비가 됐습니다, 뭐 직선제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인선, 조직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는 올 1월 15일날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드린 것처럼 체육회는 감사자문위원 외 부회장 11명, 수석부회장 1명, 이사회 7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종목별 협회하고 읍면 체육회, 뭐 위원회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에는 체육육성과하고 체육지원과 각각 2개씩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이 선거과정에서 도드라졌던 체육회 기금 또는 뭐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후원금들에 대한 논란은 법적인 해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기금에 대한 거 말씀이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뭐 회장에 당선되면 뭐 예를 들자면 1억을 내놓겠다, 2억을 내놓겠다, 그...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거는 뭐 저희가 내놓고 안 내놓고에 대해서... 군에서 내놔라 안 내라, 아니면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답을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박현일 위원  아니, 법적인 그것을 어떤 뭐랄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그게 뭐 선거과정에서 있었는데 그걸 내야만 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고, 뭐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어떤 법적인 그 중앙 관련 체육... 경기도라든가 또 체육 관련 단체의 어떤 해석은 없었다 이거죠, 그거?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책임질 것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법적 구속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체육회 운영자금이 지금 몇 억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순수 지원하는 것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자료에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박현일 위원  7억...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운영비하고 종목...
박현일 위원  20억 정도 편성되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20억하고 종목별 지원비, 그 옆에, 345쪽에 있는 26개 종목에 7억 3600정도...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한 9억, 10억이 좀 안 됩니다.
박현일 위원  30억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20...
박현일 위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체육육성과에서 20억, 그다음에 지원과에서 10억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30억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30억하고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박현일 위원  30억하고...
황선호 위원  1억인가 본데요?
박현일 위원  1억?
 아...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2억하고 7억하고 해... 3억...
박현일 위원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체육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이외의 것은 뭐 그 기부금이 조금 있는데 이게 기부금이 한 4800 정도, 작년에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 기부금으로 한 4800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평군에서 순수 나가는 돈이 총액이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3억... 운영... 운영, 지원, 정산... 이 3억하고 더하면 10억 한 3600 정도 됩니다.
박현일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규 예를 들자면 사무국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또는 좀 늘려 달라, 뭐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특별히...
박현일 위원  적정... 그 돈에 대해서 적정성은 한번 더 평가받아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특별히 더 달라는 얘기는 없는데 충분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보통 체육회의 인사, 자치단체장의 관리라 할까, 뭐 그동안 유착, 그런 것을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직선제로 했는데 지금 양평군은 당초에 그 체육회 독립에 대해서 정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부합하고 또 수행하고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달 지났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체육회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뭐 법에서 정한 사안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항간에 너무 뭐 체육회의 기구가 과잉 확장이 돼서 뭐 개나 소나 다 체육회 임원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일부 여론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가 갑자기 확대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회가 자기가 자기 조직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부회장이 각 읍면에 한 분씩 선정이...
박현일 위원  기존에 몇 명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6명...
박현일 위원  부회장이 기존에는 몇 명 있는데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규정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12명으로 돼서 각 읍면에 한 분씩 했거든요.
박현일 위원  2배로 늘었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부회장이 각 읍면에 한 분씩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규정상에서는 좀 오버돼 있긴 합니다만 뭐 의견의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양평FC는 완전히 체육회 조직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양평FC는 체육회 조직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박현일 위원  여기 기구표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FC 단장과 사무국장은 별도로 있고, 지금 아까 체육육성과와 체육지원과가 따로 있고, FC가 지금 체육회 산하에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예, 산하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FC 존립, 존립에 대해...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어쨌든 지속 유지나 또는 발전적인 해체나 어떤 방법은 체육회나 FC 전체를 다 아울러서 여론을 수렴을 해야 할 사항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체육회 중심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처음에, 시민구단 설립 당초에도 체육회 중심으로 고민하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일 경우에는 예산이 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군하고 소통해야 되고, 또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체육회에 대부분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 중에 인건비가 50%가 훌쩍 넘어갔는데 지금 체육... 전문체육에는 직원 4명, 생활체육에는 직원 2명, 그것만 해도 벌써 2억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뭐 아까 말한 대로 3억 중에서 뭐 사실상 6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빼고 남은 나머지... 그렇게 뭐 우리 군에서 쓰고...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체육회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종목, 종목별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박현일 위원  얼마 전에 양평의 배구협회라든가 족구협회라든가 이런 소규모가 좀 활성화된다는데 그게 체육회의 지원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도체전을 대표선수로 나가도 사실 뭐 식사마저도 여의치 않다, 또 각자 연습구장이라든가 또 그 대표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선수들한테 사실 경기도체전 연습 그 경비마저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있던데 혹시 개별 그런 체전 참여라든가 이런 운동선수들 구성 또는 운영, 이런 경비 같은 경우는 한번 저기 뭐야, 각종 생활체육회장들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이거는 저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뭐 이게 종목별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에 종목별 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올 초에 이제 문서는 만들어서 보냈고, 그런데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사회라든지 개최들이 좀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좀 보고요, 일단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좀 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자정노력에 의해서, 자기들...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좀 정비되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비라는 것은 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종목별 지원금액 한도 안에서 조정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량적으로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들을 소소히 체킹을 하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것처럼 각종 행사에 출전하거나 떠날 때 그래도 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또 결연이라도 맺어서 관내 일사, 관외 일사 해서 혹시라도 적어도 크고 작은... 탁구협회라면 관내 뭐 대명, 소노문 하면 1년에 뭐 한 단체에서 한... 많아야 2, 3건입니다.
 그래도 떠날 때 간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또 환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금 현재 모든 단체가 자부담 자체가 지금 양평이 다 열악해서 힘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쓴소리를 들어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총량적인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규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짧게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지금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 말고 기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보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원 부분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자정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