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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양평공사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위원장 전진선  친환경농업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우리 체험마을이 몇 개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 운영하는 건 29개 마을입니다.
송요찬 위원  29개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작년도에 취소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2개소 있고요.
 이게 전체 따지면 뭐 한 수십억, 수백억 들어갔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험마을이든 어떤 마을이든 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유재산으로 물품 취득을 하고, 물품 취득을 하고,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관리도 안 되고 이래서 내용연한 지나면 그 재산은 사실상 뭐 효용이 증가된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유 목적에 따라서 쓰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매각을 할 때는 사실 지자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쓸 경우에는 뭐 다음에 더 지원을 요한다든가 또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러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지난번 내가 강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산림과에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이거 3억 보조금 들어갔는데 지금 마을에서 6억 100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번에 4억인가 들어가서 신론리 체험마을 한 거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신론리 맞죠?
 여기에 또 이 전에 또 매각한 거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위원님 사진상에 있는 건 신론리가 맞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 전에 또 우리 보조금 들어간 데 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물이나 어떤 거에는 다 보조금 표시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어딜 가도 보조금... 이 건물은 보조금에 의한 뭐 자부담 얼마, 국비 얼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표시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동오2리 작년에 취소된 지역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임의로다가 임대를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 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대된 것 다 이제 정리가 돼 있고, 현재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을 때는 작년도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확인했을 때 감사에 지적됐어요, 확인 사항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계약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 보세요
 취소됐는지 아니면 빈 상태로 있는지 지금 임대자한테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확인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신론리 건, 청운면 신론리의 고론영농조합법인이랑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서를 줬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저희 의회 동의를 안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용수익허가는 이제 작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총사업비는 4억을 가지고 1종 근생 농촌체험시설 숙소로다가 이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토지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론리에 있는 고론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 동인을 받아 가지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 건물은 양평군수 명의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법에 의해서 했을 때 토지 부분하고 건축 부분을 이제 따로 나눴을 때는 토지를 저희가 이제 부과를 했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걸로 해 갖고 이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연장이나 됐을 때는 다시 그 법적인 검토를 착실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요율 할 때도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건물은 1000분의 50 했어요.
 토지는 똑같이 1000분의 50.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이거, 여기에 맞추느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는 또 1000분의 25로 했어요.
 자기들 맞추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기준은 1000분의 50인데.
 그리고 계약서 써... 계약서 쓰게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 보면... 이게 계약서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예? 주신 게.
 그리고 이게 끝이야.
 붙임도 없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양평군청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직인을 다 날인을 했어요, 장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허가 계약서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야 원칙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날인도 반드시 찍고.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이런,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서.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수익허가서가.
 이게 전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전부터 그랬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하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2018년도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운영을 안 한 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제 이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매뉴얼대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물론 이제 주무관들이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이 중요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보조금은 정말이지... 제가 이럴 때마다 아주 진짜 회의를 느껴요, 아주.
 어제도 그제도 여기 뭐 동오리 가고 청운 가고 이렇게 가 봤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어요, 그들은.
 그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
 이게 다 군민들의 세금이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애초에 목적대로, 목적대로 마을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괜찮죠.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 땅에다가 우리 보조금을 줘서 시행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게...
송요찬 위원  시간 지나고 그 개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넘어가요, 땅이.
 그러면 조금 이따 운영 안 되고 또 팔아먹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관리들을 안 하세요?
 애초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상계가 안 될 시에는 우리가 토지의 무상 사용계약서를 서로 간에 써야 돼요.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써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무상 사용계약서가 제일 잘 써 있어요, 보니까.
 그 표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토지가 마을회 거다, 마을회 거다 그러면 마을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무상 사용계약서 쓰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매뉴얼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제일 많잖아요, 체험마을이.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그 마을의 소득과 연계를 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건 저희도 다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양사업으로다가, 지방 이양사업으로다 전환을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이제 체험마을이라든지 어떤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 공모사업으로 가지만 사업 신청할 때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가지고 그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대부분이.
 큰 정책사업 외에는 다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긴 하지만 이 부분, 민간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상 개선되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그건.
송요찬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선출직들이 있으세요, 저희나 단체장이나.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또 선거 앞에 되면 또 그냥 해 줘, 해 줘, 지원해 줘.
 이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받은 재산은 반드시 표기를... 건물이나 어떤 지장물에 표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상관없이,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될 경우 우리 지도감독 하는 담당관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어떤 이 마을에는 다시 보조금을 뭐 제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주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서를 내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지금 20... 31개 중에 이제 2개를 작년에 일몰을 하고요, 29개 운영하면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작년에 매출실적, 체험객 방문실적이 제로인 곳이 8개, 9개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그 체험마을에도 사무장 지원은 다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지금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총 29개 마을에서 19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체험객이 안 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겸한다고 하지는 않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아,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29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저희 이제 자체 군비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시설 개선보수사업에는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제 연간 한 1억 정도에서 사업을 이제... 소소하게 이제 뭐 싱크대라든지 체험에 필요한 어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도색부터 이런 부분을, 소소한 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한번 고쳐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또 점검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보시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좋겠다, 체험마을에 대해서, 한번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실 이제 금년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단체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나갔지만 금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한... 방문객이 한 90% 정도가 지금 이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단체로다 오는 어떤 이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체험객들을 모집을 할 건지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개인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마을에 지금 이제... 지금 지원된 예산 중에 2000만 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이나 사무장들의 교육을...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형태를 좀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버스가, 관광버스가 2대, 3대 들어와서 하는 어떤 이런 체험을 앞으로... 거의가, 이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마을에 지금 체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70대 이상 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운영할 사람들이 거기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저희도 이제 깊이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같이 그거는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분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는 부분이 이제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뭐 이게 종식, 종식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드리협동조합에서 지금 뭐 별도의 이제 조직체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쪽에, 수미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지금 친환경농업대학에서는 또 지역개발과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또 모델의 또 학습형태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담당관실에서 이제 뭐 일몰제라는, 정책일몰제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얘기도 하겠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아닌 것은 접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을 했지만 예산...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 사업을 위한 공모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작년에 예를 든 게 이제 여물리 예를 들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물 지어서 운영을 못 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농어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 명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농업 분야 보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업 보조에 앞서서 농촌... 앞서 거론된 농촌체험마을 계속 좀 더 보강,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월... 뭐 이것은 이제 농촌지역개발사업이다, 농촌 저기 체험마을의, 어쨌든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다 아우르는 것이니까 두서없이 내가 말씀할 테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예시로 우리 43억을 들여서 3년 7개월 전에 뭐 4년에 걸쳐서 만들었죠?
 단월면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도농교류센터, 슬로푸드체험관, 하늘섬 천문대, 별자리 체험시설 뭐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총예산이 43억이 들어갔고요, 저희 본... 의원님들이랑 다 현장을 감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공 3년 7개월째 사실상 존폐위기에 몰려있는데 군수님도 안타까운 나머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농촌나드리에서 별자리 천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직접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또 청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또 전문가들 해서 컨설팅을 좀 지원받아서라도 어쨌든 활력사업으로 좀 끌어가 보자.
 또 구체적으로 이 나는 이제 지금 그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은... 뭐 체험숙박시설이라든가 좀 활성화를 모색을 하자, 특히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뭔가를 좀 그걸 돈 되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지시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제 단월면 소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들어갔고요, 국비가 3억, 지방비가 1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고, 아까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어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항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이 체험장을...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더라도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침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중앙에서는 해 주지를 않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농교류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푸드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걸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 마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만 거기가 방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점검, 중앙점검을 받는데도, 점검받을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다 현실을 보여 줘도 중앙에서는 움직이질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에서 감사를 하지 중앙에서 감사 나오겠습니까?
 첫째, 편법으로라도... 편법을 갖다 의원이 뭐 조장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농촌 로컬레스토랑, 적어도 그 지역에 탐방하는 사람들 체험관 식당이라도 좀 활성... 뭐 정... 어차피 농촌식당으로 이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당장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도농교류센터를 갖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 시설로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로푸드체험관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어쨌든 뭘 좀 기계라도 1대 사 줘서... 그걸 그냥... 43억이 그야말로 3년 7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게...
 또 별자리 천문대도 아예 농촌나드리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전문... 유능한 대학생들 뭐 별자리동호회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하면 뭔가를 좀,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돈... 몰라요.
 단 한시적으로라도 2년, 3년, 5,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무장, 좀 이렇게 유급직 사무원들 배치해서 군에서 지원해야지 주민들 하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말할까요?
 처음에 4년을 걸쳤어요.
 장장 길게, 길게 끌다 보니까 희생적인 마을 지도자들이 지쳐 갖고 다 떠나버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장 그만둬 버리니까 “아, 전 이장이 했는데 내가 왜?” 모든 이장들은 내 치적사업을 하고 싶지 전, 전에 하던 사람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또 하나, 완전히... 저도 솔직히 그래요.
 이것을 하면 나름대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먹어 본 놈이 먹는다고 여기에 17억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뭘? 그전에 체험마을로, 그런데 방치돼서 다 썩어서 물레방아는 돌아가다 끊기고... 그러면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 줘야 하는데 그걸 솔직히 못 했어요.
 저도 거기를 다 감사를 못 하니까...
 첫째는 부실한... 정부나 경기도나 양평군이나 다 부실한 기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실한.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주민들의, 아까 희생적인 지도자 자체가 응집이 안 됐어요.
 떠나버리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결국은 이 마을에, 아마 이 일원 마을에 지금 43억에다 그 전에 17억 들어갔죠, 그다음에 30억 들어갔죠, 뭐 제가, 제가 대충 탁상추계만 해도 지금 벌써 7, 80억이 넘습니다.
 7, 80억이 다 썩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뭐 용두사미보다 더 표현...
 체험 트렌드를 갖다 반영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죽어 있는 거 좀 회생시키려면 우리 군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미 뭐 죽은 거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 양평에 지금 산촌... 물론 거기 과도 아닙니다.
 과, 농촌과와 산, 우리 저기 산림과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들이 아까 뭐 언뜻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세 군데서 두 군데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 방금 석산리 마을에 한 17억을 포함해서 산촌마을이라는 미명하에 118억, 111억 8800만 원이 그냥 사장이 됐어요, 사장.
 그건 뭐 양평공사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도 완전히 이 관리를 부실... 지금 아까 방금 석산리 같은 경우는 18억 3300만 원 했는데 이게 아주 흔적 자체가 없어졌어요, 흔적 자체가.
 아휴, 뭐 118억이든 아까 43억이든 땅속으로 들어간 거 어쨌든 마지막 남은 것이라도, 고구마 한 줄기라도 다시 회생시키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지금 명달리, 저기 석산... 저기 뭐야, 우리 서후리 산촌마을이라든가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는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산림과.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예, 그것도 뭐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풀밭, 풀밭... 예, 그건 산림과에다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 그 트랙터... 뭐랄까, 수미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다 가 보면 그래도... 여기 용천리도 하나 있던 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에 뭐라도 체험 이벤트, 적어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옆에 또 체험사들이 따라다니는데 설마 뭐...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특히 가장 잘되고 있던 것이 저기 도곡리 마을 있죠, 체험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질울고래실마을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질울고래실, 거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고.
 트랙터 지금 경찰서에서 못 하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수미마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트랙터... 이제 그 빙어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트랙터에 방문객을 태우고 내려오는 과정에 굴러서 사고가 나는 게... 그 사고가 나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트랙터에 대한 것 전면 운행중지를 시킨 사항이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당초에는 이제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체험, 체험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다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없어진 것이 농촌체험... 뭐랄까, 미끼상품으로서 좀 아쉽다, 뭐 사고 하나 가지고는 전체 체험마을이 위축될까 싶습니다.
 어쨌든 안전조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서 혹시라도... 최대한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는 운행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뭐 서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976쪽, 농촌 분야 보조 중복 지원 사례, 대책 및... 중복 지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를 두 번 탄다든가 아까 마을회관, 회관에다 갖다 놓고는 자기 거는 또 쓰고, 뭐 이거 개군에서도 저한테 뭐 제보가 들어오고 했어요.
 실제 그런 단속 사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해서 어떤 기계 하나, 기계, 시설장비에 의해서 중복 지원되는 거는 거의가 없고요, 그런 사례는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모성 자재,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농가의 이제 뭐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지원을 받고 그 사업이 또 들어가서 이제 저거 하는 건 있지만 시설장비,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사례가.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뭐 우려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유사한 사례들 있나, 또 타 시군 혹시나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정산에 대한 그 시스템과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뭐 대행을 해 준다든가 또 대행하는 뭐 작은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고 좀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든가, 그도 저도 아닌 것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약식, 부첨서류만 다 첨부하되 군에다 내는 서류는 약식으로 하는 어떤 시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 아까 시스템상 좀 뭐랄까, 약식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안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제안된 서류에 대한 건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약에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조금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급하는 업체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래서 대행을 거의 다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사후 관리에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농업 보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비가 ’19년하고 2020년 보면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가요, 군비만 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증가되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거기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범위 내에서 하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뭐 인증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하면 또 금액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인증농가가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가 되는데 현재 저희 친환경인증농가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정책일몰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거 농업 보조 분야에 대해서도.
 예를 든다면 동력 예취기 지원 사업이 금년에도 515명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1억... 자부담 1억, 뭐 우리 보조가 1억이고 해서요.
 이게 몇 년 정도 지금 지원해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업 처음에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해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2001년도부터 했으면 20년 동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했던 사업이고, 그럼 매년 500명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1만 명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우리 지원을 한 건데 사업 뭐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좋긴 한데 그러면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번 사업 그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동력 예취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아니면 마을안길, 이런 데 이제 뿌리던 거를 지금은 이제 그 동력 예취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이 저희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좀 더 증액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노력은 없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 이제 친환경이라는 문제로 풀을 베기 위한 거라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 예취기를 이제 사용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한 1만 대 정도가 공급이 됐지만 일부 농가들은, 초창기에 받은 농가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이 보조사업에, 우리 자체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거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우리 농업경영과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중복 지원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농가에 치우쳐서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부 다 이제 나올 수...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효율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뭐 꾸준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자료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정리가 돼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아까도 이제 뭐 중복 지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중복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과로 봤을 때 아, 이것이 과연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뭐 예를 예취기를 들었지만 예취기를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꾸준히 지원해 왔다는 것이 역사성은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사업으로 변화됐을 때 그 업무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실효성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료에 보면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이라는 또 파트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7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 도비가 3억 5000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매칭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나 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이제 농기계 지원이 ’93년도에는 이제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가격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대당 뭐 거의 1억대까지 이렇게 치솟고, 보행 관리기 같은 경우도 몇천만 원씩 가다 보니까 농가에 이제 어떤 부담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걸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대규모 농기계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소규모 농가들, 이제 소규모로 해서 관리기라든지 소형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 인구를 위해서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비용 부담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일부 여론이 뭐냐면 사용농가가 수요로 하는 그 수요 파악을 과연 얼마큼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기계를 선정을 할 때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즘에 이제 풀, 풀...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풀을 매... 밭을 매는 그런 농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드, 그 농업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농기계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경기도... 협의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농기계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선정을 했을 때 어느 특정 업체에만 뭐 정보가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건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반대로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뭐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양평군에 있는 농기계 업체에다가 모든 걸 다 공개를 해 버리면, 반대로 공개를 해 버리면 특정 업체만 지원한다라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그 농기계를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송 위원께서 보조금에 대한 뭐 표시, 건물도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농기계도 아마 표시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대사업, 임대농기계도 다, 임대농기계라는 표시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또 하나는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다라는 그런 그 인식,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불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이제 농기계, 우리가 이제 양평에 농기계 대리점이 몇 개소가 있지만 이런 이제 농기계 공급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 신청자를, 대상자를 받을 때 농기계 대리점도 같이 문서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본인, 본인 그 기계를 어필을 했을 때 농가가 선택을 하는 사항이 되지 저희가 어떤 특정 농기계에 대해서 가는 사항은 절대 없고요, 보조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가는 사항도 그런 부분입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저도 와서 보니까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지역에... 경영체 등록이 1만 2000 농가가 돼 있는데 그 1만 2000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과장님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 맞게 앞으로, 향후 진행하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상입니다.
 다음, 친환경...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용문2호점 개점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운영 중이신데 하루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초창기 이제 오픈했을 때는 약 1일 한... 매출액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되다가요, 요즘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윤순옥 위원  1일 매출을, 1일 매출 기준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얼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저번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기에 또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주차장도 부지도 좀 확보가 돼 있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용문1호점의 그 부진한 상태를... 개점을 또 마룡점을 개점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하고 또 실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마룡점 개점 추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건물주와의 임대료 계약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당초에 이제 들어갈 때요, 6개월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6개월간의 이제 그 판매, 판매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서 가장 이제 최소화시켜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추석, 추석 이후에 아마 이제 정상적인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윤순옥 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지금 용문1호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용문1호점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협의한 거는 용문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공품 위주로다가 로컬 매장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점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책밖에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이제 상인회에서 일부 품목을 팔면서 병행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저희 친환경 로컬 품목을 가공품목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10년간 뭐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러지만 타 부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런 쪽으로 좀 이관되어야 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사업비가 2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에서 받은 사업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방안에 대한 건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부서하고 업무 부서하고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컬 매장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그 다양성 부족 또 친환경농산물,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품으로... 대한 매대가 더,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 제품과 또 이렇게 지역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계속 소비자들이 많이 있지만 친환경 로컬 매장을 왔을 때 사고자 하는 품목들이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2차적으로 뭐 하나로마트나 타 마트에 같이 이중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또 매장을 또 찾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로컬 매장에서의 그 애로사항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우리 양평군에서 연중 생산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또 특성성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타 시군의 친환경 품목을 계약을 하셔서 우리 로컬 매장에다가 판매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1차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계약을 체결하셔서 연중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축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로컬푸드의 가장 문제점은 계절별 상품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마트에 와서 1차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고 다시 대형마트로 가서 2차 시장을 보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로컬푸드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로컬인증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래서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조금조금 해서 이제 그 재배한 품목에 대한 거를 로컬 쪽으로 어떻게 빼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친환경인증농산물만 가다 보니까 로컬, 이 자체 로컬 인증에 대한 걸 가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만 해서 안전성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매대를 통해서 품목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이제 하나를 구상을 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이 다 생산자 단체들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위주로다가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사를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소비자 쪽에 대한 이사도 들어가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좀 들려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타 지역에 대한 거는 이제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사항이 아니고, 로컬푸드 우리 영농협동조합에서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 농업인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이사회에서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수정을 해서 도입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 저희도 그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농산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갖다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담아서 운반, 수거, 운반 차량 또 부족한 또 인건, 인력, 그런 걸 투입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소비자와 또 농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꼭 실천해 주시고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또 매대를 또 분리해서 우리 또 양평의 로컬이나 친환경 농산물 또 별도로 하고요, 또 타 지역 농산물을 또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분리하신다 그러면 우리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정말 그 농산물에 대한 것을 또 선호하고 또 분리해서 하는 방법들이 폭도,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산자 농가만 이사회 구성돼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소비자분들이 지금 1만 3000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소비자들 얘기도 분명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에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2016년도 뭐 1억 정도, ’17년도 8000, ’18년도는 조금 적게 지원됐네요, 2800, ’19년도 8500, ’20년도에 7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내용들이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뭐 이런 시설들이나 또 저장고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원받은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54농가가 2016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 이것도 이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2농가가, 54농가에서 12농가가 지금 납품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12농가에 대한 저거는 고령화로 인해서 취소, 인증을 이제 포기하신 농가들... 분도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인증이 이제 취소가 되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12농가가 지금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납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소비자 회원 수는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참여 농가가 ’18년 기준에는 363농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19년도에 이렇게 참여 농가를 보면 163농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노령화로 인해서고 또 친환경 취소가 된 부분이...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여기 회원 가입돼 있는 농가들도 품목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청운의 수박 또 양동의 부추,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죠.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하루에 필요로 한... 예를 들어 부추 양이 500kg가 필요한데 서로가, 각자가 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대형 도매시장으로다가 납품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로컬푸드는 저희가 봤을 때 활성화시키려면 품목의 다양성을 꾀하고 가는 수밖에 없고, 그 계약재배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이제 틀이 잡혀 있질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농가가 계약한 물량은 전액 다 로컬로 나오고, 또 로컬 매장에서는 전체를 다 팔아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은 품목이, 같은 품목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금 납품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타, 다른 곳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줄어있다는 부분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런 농가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우리 로컬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흡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군비가 또 예산이 또 투입되는 만큼 정말 납품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또 지금 양서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지금 건물 증축 중에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저희 그 친환경 물품을 뭐 10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또 지원하는 그만큼 잘 협의해서 물건들이 또 중복되거나... 그쪽에서 또 로컬에, 양서농협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 품목들을 좀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양평의 로컬푸드 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매장이 또 들어가는 만큼 그 매장이 우선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6월 18일날 이제 양평군과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양서면 해 갖고 이제 협약식이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걸 다 담을 거고요, 또한 이제 양서로컬푸드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사항이지만, 예산 승인하신 사항인데 기존에 이제 두물머리 쪽의 산책로에 있던 매대를 다 양서... 양서 로컬푸드 매장 안으로다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증농산물, 그다음에 양서농협에서 지금 이제 계약재배 하는 거는 일반 농산물로 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들어가는 건 이제 인증농산물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만들어져서 벌써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양평에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외에 양평 로컬푸드란 게 별도로 또 하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간인이 설치해서 국비 보조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한 4억 정도를 받아서 강하면에 지금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민간의 여러 분야의 로컬푸드도 지원토록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민간이... 양평 농민단체가 아닌, 친환경 로컬푸드가 아닌 양평 로컬푸드 지원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전에 지원한 사례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요, 최근에는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거의 없죠?
 당시에 먼저, 먼저 양평 로컬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만들자 양평의 농민 여러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같이 협력해서 만들자 해서 먼저 이름을 선점하니까, 양평 로컬푸드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지금 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에 있죠.
 그러나 양평 지역주민들 자생조직에서 하고 있는 양평 로컬푸드도 이 파주, 의정부뿐만 아니라 양평 참드림쌀 또 민간 영역인 양평의 지금 곰맥주, 뭐 이루... 저도 한번 동행을 했습니다.
 양평 이 국도변, 6번국도변의 여러 음식점에 양평 친환경농법 쌀을 다 일일이 배달, 어깨에다, 등... 매고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명절 때는 양평 상당... 양평에 많은 양을, 특히 타 시군의 공직자들이 단체 주문을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상당히 여러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번 간담회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번째, 양평 현재 로컬푸드, 친환경 로컬푸드를 말합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사무실 위치가 양평공사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양평 로컬푸드 매장 옆에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옮긴 지가 꽤 됐어요.
 친환경... 양평공사에 양평의 여러 시설, 물소리길협동조합이라든가 과거 이제 여기 칸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옮겼는데 옮긴 지 1년, 2년, 3년이 되도록 홈페이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양평공사로 소재되고 직영점만 양평시장길, 그래서 그런 적어도 누가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또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어쨌든 주소를 등재할 때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도, 그런 것을 지도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 강남에 양평 로컬푸드가 상륙을 했다, 아, 서초 주민들 40명을 데려다가 양평의 된장공장, 여기 강상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저기 지평에 있는 장공장, 용문사까지 다 관광을 시켰습니다.
 뭐 돈 다 들였습니다, 우리 돈.
 그러면 서초 매장이 지금 어느 정도 매상은 있습니까, 완전히 폐쇄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그런 부분들, 잘못을 알면... 왜 마룡점이 매출이 하루에 300만 원, 200만 원 가다가 80만 원 뚝 떨어졌는가 또 왜 그 주인께서 3개월, 5개월을 지나보고 경과를 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겠다 하는가, 이런 부분이... 서울에 지금 일시적으로 널뛰기 현상으로 여름철에 또 코로나 사태로 차, 주차 대기 좋으니까 갑자기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 서울 서초점을 보면 압니다.
 낚싯밥을 두니까 서울 강남 사람들 이게 웬 떡이야, 양평의 120개 품목이 매장에 갔더니 서울... 이 싼 게 어디에서 나왔어, 콩나물공장 참 이게 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 양평 것 좀 사 먹어야지, 그러고는 딱 그게 끝이에요, 1년 지나니까.
 강남에 양평의 로컬푸드가 떴습니다.
 서초에 매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철수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 있는 용문, 특히 양서 로컬푸드 확대에 대한 정책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서농협이 우리 로컬푸드 제품 120가지를 농협 한 코너에다가 2018년도에 만들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꾸준히 판매하고 앞으로는 그걸 직영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올해 당차게 양평의 세미원 사장과 양평 로컬푸드 사장이 MOU를 체결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를 들여서 지금 시설 개설했는데 2층에, 1층에 또는, 세미원에 양평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갑니까?
 코너가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신선채소 쪽은 안 들어가고요, 지금 가공품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대략적으로 한 120품목 정도 진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죠.
 매대라든가 양평의 여러 가지 우리 세미원 또는 양수리 시장과 동선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험을 했다가 실패한 이동식 푸드트럭 개념의 로컬푸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양평 세미원과 양평 로컬푸드, 양평공사가 협약을 해서 뭐 5000원을 받으면 2000원 상당, 3000원 상당의 옥수수를 나눠 주고 수박을 나눠 주고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그것도 사실 지금 농산물이 익지도 않은 것이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관리상의 애로사항과 제때 아까 품목이 다양성을 확보되지 못하니까 소비자들 만족도가 떨어져서 사실 중단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다 해 본 사업들입니다.
 다 해 봤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거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새롭게 도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전철의 답습이 될 수... 우려가 있어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올해 새롭게, 당차게 세미원과 협약을 하는 건 좋은데 두물머리를 차라리 5000원을 받고 3000원을 아까 양평의 로컬푸드를 돌려주고 2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 방법일 겁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 유관 부서끼리 협의를 하시고,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350개까지, 363개까지 늘렸다가 일시적으로 파동,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의 감사 지적사항에서 내분과 혁명을 바라는 양평 진보적인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인 간에 여러 가지 알력다툼과 또 예를 들자면 개혁의 방안을 놓고 하다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또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알짜배기만 남았죠, 알짜배기만.
 다시 이 품목을, 특히 겨울품목을 다양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 지원을 좀 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 위원  해야 됩니다.
 양평 농산물이 겨울철, 겨울철 최소 250개 품목, 여름철에 400 내지 500개 품목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일례로 파프리카라든가 여름에 여기 특이한 작은 그 뭐야, 멜론수박, 그런 것들도 자꾸 접목을 해서 새로운 작목개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양평 로컬푸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또 성공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우리 로컬푸드 모든 지금 매장, 과거에 우리 도시락사업 한다고 양평공사에서 로컬푸드에서 파세요 하고는 산채도시락 갖다가 다 망해 먹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 지나간 건 놔 두고.
 양평의 뽕 음료수 판다고 해서 몇억 적자내고 다 문 닫았어요.
 이제 그렇게 양평공사로 인해서 로컬푸드가 흔들리는 일이나 군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로컬푸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 스스로가 하고, 우리는 보조하고, 서포팅하고, 옆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끌어가 주시길 바라고, 잘된 집의, 전주라든가 잘된 집의 나머지 운영실태, 투명성을 갖다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가 코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지원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언제까지 우리가 무상임대로 돼 있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마룡점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지금 무상임대로 간 거고요.
박현일 위원  양평점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양평점은 무상임대가 아닙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  지금 매달 얼마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제가 수수료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박현일 위원  한번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용문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목적사업이에요, 그렇죠?
 로컬푸드 목적사업인데 지금 잠시 뭐 자리를 이동하느라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또 혹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거기는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전문점을 해야 돼요.
 아까 뭐 이런저런 품목 저쪽이랑 또 겹치면 거기 갈 사람 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자라든가 뭐 수박이라든가 하나만 가지고 그거에 전문적인 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 그래, 여기는 친환경 로컬푸드에서 만드는... 감자는 여기 가서 사면 제일 싸더라, 양파는 여기 가면 제일 싸더라, 이렇게 해서 전문점으로 만드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 좀...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청운, 아마 청운은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또 감사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매출은 뭐 이제 거의...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왔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한 내용도 똑같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으로서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조금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제 매장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농산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농협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저희 7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정회를 해 놓고 절대 주면 안 된다, 차라리 양서로 줘... 양서면으로 줘라, 양서농협 근처에다가 갖다 해라, 두물머리 근처에 갖다 해라.
 결국 그 파국을 가는 거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 누가 우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갔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청운에도 제가 보기에는 단품을 하세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박을 하나를 가지고 가서 사철... 거기 가면 수박의 모든 것을 체험하거나 수박을 살 수 있거나 냉동수박을 살 수 있거나 또 뭐 수박으로 목욕을 한다든가 뭐 수박김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질 않아요, 거기를.
 김치도 체험하면 안 돼.
 이제 오는 사람은 체험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요즘은 단 1kg라도 사서 먹으려고 하지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드라이브 스루 한번 했잖아요.
 다 사람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열무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줄 알았지 농산물 파는 줄... 그,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것, 그 트렌드를 읽어야 돼.
 그래서 저는 청운면에 있는 로컬푸드점도... 어차피 10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10년 동안을 그냥 수박만, 수박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수박김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 부분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사철, 그 대신, 그렇지 않고 뭐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것 갖다 놓고 그럼 인건비도 안 나오죠.
 하루에 1만 원도 못 파는데, 두부 1모 파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청운농협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가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거의 10년 돼 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10년 돼 가면 우리 DB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뭔지,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부족한 건 또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소비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비자가... 무엇을 많이 나가는지, 그때그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다 구축을 해서 다음 계획 세우고, 다음 계획 세우고, 다음에 또 어디 3호점, 4호점 만들 때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망하지 않지 지속적으로 돈 나온다고 하면 갖다 세워 놓고, 저기 저 어디 산속에다 갖다 세워 놓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운, 용문시장 안에 제가 보기에는 단품으로 하세요.
 단품으로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DB 구축, 내년에 용역을 줘서라도 5년 단위 또 향후 단위, 이런 부분들 또 조합원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거 부분을 또 정리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또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4호점, 5호점, 이렇게 계속 연차해서 나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이, 그래, 용문에 사람 많아, 하나 해 줘, 이러면 또 100% 반복되는 일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국유지, 우리 전반적으로 부과건수와 또 지금 미납건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이제 2019년도가 1578건에 9741만 3000원이고요, 징수는 1221건에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게 357건에 2000만 원가량 되고요.
 2020년도는 45건에 16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부과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는 지금 부과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여기 나와 있는 45건에 대해서는 신규로다 지금 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부과가 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방세 수입으로 50% 정도 들어오나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5 대 5로?
 예, 어쨌든 큰돈은 뭐... 큰돈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유... 사용료 또 구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대 명품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10대 명품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의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10대 명품사업이 어떤 것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명품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명품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쌀이라든지 비름, 수박, 부추,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대외적으로다 저희가 내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안 하려 그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10대 명품이다, 뭐,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에 부기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갔는데 내년부터는 10대 명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용어를 사용 안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지금 그 10대 명품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그 10대 명품으로 지금 선정돼서 이거 하는 부분들이, 생산자 농가들이, 생산 농가들이 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가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10대 명품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연간 한 6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매년 동일한 작목반에 동일한 사업이 거의 이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사업 내용을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또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요, 이 10대 명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농가들이 뭐 계속 늘어나는 부분보다도 재배농가들이 또 규모도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또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10대 명품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다시피 내년부터는 10대 명품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일반 농산물에 대한 또 브랜드도 개발할 필요성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먼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10대 명품이라는 이 품목으로 가면서 농가들한테, 생산단체들한테 매년 지원되는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이렇게 파악해 봤는데요, 연차적으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폭넓게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농산물도 그렇고요, 또 우리 보조사업이 양평군에 ’20년도에 한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말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농업경영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보조금 관리 시스템 뭐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 보조금이 중복 지원... 수혜자가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 종패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왕우렁이 종패 양식 현황 및 구입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는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농사의 제초작업 목적으로다가 이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억 8300,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의 협력금 1억 5000, 그다음에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농가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렁이 종패를 저희 군에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서 종패를 생산을 하면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읍면에 종패, 우렁이 그 종패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농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해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하면 보조금이 지원돼서 나가면서 농협하고 정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원이 있어서 사실 감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은 각 읍면에서 좀 나름대로 자기 지역 내에 생산되는 걸 좀 팔아 주셨으면 하고요, 또 혹시라도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타 시군 진출이라든가 또 혹시나 못 팔리는 건 결국은 냉동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수급 조절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어쨌든 양평에 뭐 또 많이 생산량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적은 업체들은 대형업체가 너무 많이 독식을 하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은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애로사항이니까 어쨌든 그 애로사항을 말하는 업체들 한번 나중에 간담회라도 갖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좀... 어쨌든 이런 우리 구입의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방금 농업인들이나...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관, 우리 의원이나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애로사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종, 옥천, 지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4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제 서종면과 옥천면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런데 이제 협의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도의 담당 부서 이제 주무관이나 이렇게 많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이제 옥천면의 옥천면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도 지금 이거는 기본설계가 승인이 돼서 실시설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중에서 지평면은 지금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지금 관련 법에 대한 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검토가 끝나면 경기도에 승인을 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개군면은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을... 수립에 따른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서종이나 옥천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20년... ’21년, ’21년에 마무리 단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 주도로 이제 공모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2016년도부터 예비계획을 세우고, 뭐 일곱 번, 여덟 번 차례에 이제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세운 사업인데요, 아직도... 경기도 승인이,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아직인가요?
 5월 중에 지금 승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5월 중에 이제 승인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 중으로 승인이 날 계획... 날 걸로 알고 있고요, 승인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실...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기간 내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거 다 부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요, 이제 기본계획 수립부터 가는데 공모사업 가는 과정에 거의 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기본계획 수립, 거기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가는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실제적으로 한,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아까도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하시던 분들이 뒤에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지역적인 갈...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도 주민 간에, 그 사업 구간의 주민 간에 협의 안 된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다른 분들로 인해서 구성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만료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또 관리감독은 책임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있기 때문에 도에도 좀 독촉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올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년도 사업이요?
박현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년도 이제 서종면이나 옥천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해서 발주가 다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도에 발주 시작이 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이 부분은 별도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용문산은행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반환청구 소송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유박... 다음, 유박비료공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앞서서 뭐 유박비료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저기 독일타운 보상, 주민들... 관련해서 할 때 어떤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유박공장 이전에 따른 어떤 주민들한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주민들한테 보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토지보상이라가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지금 그 뒤에 이제 여러 유박공장을 옮겨볼까 또 신설해 볼까 해서 뭐 단월면부터 시작해서, 해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접은 상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전량 다 타 시군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초창기 그 유박비료공장을 저희가, 양평... 양평군에서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유박에 대한 게 유기농자재로 공시가 돼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다가 도입을 해서 예산을, 이제 도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유박이, 그 비료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비료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지원사업에서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큰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폭넓게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현일 위원  뭐 주민들, 농가 단체에서는 아직도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올해, 올해 들어서 혹시나 농민단체에서 유박공장에 대한 설치 및 어떤 뭐랄까, 우리 군에 자료 검토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없었습니다, 올해는.
박현일 위원  어쨌든 농가 수요 대비 지금 우리 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대책을 써졌는데 유박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 부분이 키토산, 전라남도, 뭐 부산에 있는 모든 예를 들자면 조개, 아니 게 껍질 버리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참치...
박현일 위원  참치, 그런 걸 다 수거해다가 우리 양평을... 유기농 최초로 만든다 해서 이거 과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뭐 성공할까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인증이라든가 받아서 양평친환경농법에 참 도움을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뭐 일본 사례를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발효농법, 유박농법, 뭐 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품화가 되고 있고 또 군민들이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또 좀 사용을 넓혀갈 때 갑자기 이게 중단되니까 주민들은 왜 있던 것도 없냐.
 경기도... 친환경농업이 양평에 1388명, 거의 뭐 1400명 정도 해서 경기도의 실제 친환경농업인들의 4분의 1이, 130... 뭐 130ha죠, 130ha를 지으면서 경기도의 4분의 1이, 지금 퍼센티지로 아마 23%인가 나올 겁니다.
 23%가 양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양평에 걸맞은 농법 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저 울진에서 뭐 친환경 따라 하고, 우리를, 금방 우리가 뭐하면 다른 동네에서 따라 하는데 그래도 특화, 양평만의 유기농을 특화할 수 있는 게 유박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한번 별도로 개인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민수당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유박비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뭐 또 결국은 이제 준비 없이 폐업시켜서 고스란히 또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당시에 이제 독일마을도 할 때 이것을 사실 준비를 해 놓고 해도 지금까지 준비했어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 없이 그냥 폐업시켜 놓고, 주민들이 불만은 토로하고, 왜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전임군수 때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지금 군수 들어와서 이렇게 적게 주냐, 이제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가 계속 설명을 해도, 사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안 하세요.
 무조건 나한테 당장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밑에, 이 992쪽에 ’20년도에 1067농가가 이게 친환경농업인이에요?
 1067농가, 하단에, 맨 하단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거기에 이제 5억 8688만... 8000원이 유박비료 대금이에요, 아니면 전체 대금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이건 유박비료가 아니고요, 인증농가들이 생산에 필요한 이제 자재를 쓰게끔 해서 기프트카드로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당연히 이것만 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폐업 전과 폐업 후 보면 다 줄었어요, 사실상.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농가에서 불만을 갖는 부분은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YP유박으로 공급할 때하고 차이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증농가 생산자재비에서도 그 YP유박을 40%를 일괄적으로 해서... 40%인가 얼마를 각각 강제적으로 공급을 시켜줬어요.
 시켜주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농가들은.
 그러면서 작년도에, 이제 2019년도에 이 인증자재 비용이 필요로 없는 사항이 농가들한테 공급이 일괄적으로 친환경농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결정을 해서 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이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이제 기프트카드로 해서 지역 농협에서 인증자재로 목록에 고시돼 있는 자재는 농가가 필요로 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서 쓰게끔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필요한 유박을 사서 쓰면 똑같아지는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는 40% 선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내가 갖고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가 자율적으로 주다 보니까 본인이 왜 안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농업인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쪽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갔다, 지금 그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저한테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박비료공장, 이거 처음에 세울 때는 이거 사실 우리 김인석 팀장이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하셔서 아마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아, 제가...
송요찬 위원  같이, 예, 하셔서 한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친환경농업특구의 상징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없앴다는 게... 차후로 어떤... 세울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부지를 어디다가 확보를 해서 갈 거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게 이제 큰 사안이고요, 지금 뭐 이제 친환경농업인협의회 위원들하고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우리 지역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필요성은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서로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차후에도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친환경농업특구가 없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어떤 상징적인 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다른 데서 친환경 유박 사다가 주는 것, 그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준비, 준비, 반복적인 건데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들도, 뭐 위원님들 하시면서 다 맨날 반복적인 거.
 먼저 거기 그러면 그 공장에 계시던 분들은, 8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공장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무기계약은 전환이 돼서 다른 부서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로 하시던 분들은 이제...
송요찬 위원  그냥 실직하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민원보다도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좀 갖춰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박비료공장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는 공장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연계를 한번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요즘에야 뭐 적극행정이라는 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성이 있나, 집행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2019년도 초에 제가 농정기획팀장 할 때 부지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모 면에서 들어와서 그 현장도 제가 가서 보고, 다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비료를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 이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이제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오다 보면 공장 설립 요건을 갖추질 못하니까 가서 그분들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 부지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의 부지를 우리가, 최소한도 2000평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상이라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저거에서는.
이혜원 위원  우리 그러면 양평군 내에 2000평 정도 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사안들은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몇 군데 이제 했지만 저희 우선적으로 검토한 게 군유지에 대한 부분이라 군유지는 거의가 없고요, 지금,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산 자체가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농가 중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또 집행부에서 진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으로라도 시행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좀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측면과 이걸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유박비료도 타 시군에서 다 사들여서 또 진행되는 상태고, 그리고 친환경특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어떤 저거로 봤을 때는 이 유박비료공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비료공장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없는 사항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데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자체 군비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전에 이제 비료공장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박비료공장을 지었을 때하고 현재 상태로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했을 때하고 이런 장단점에 대한 걸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갈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예산이나 어떤 이런 효율성을 꾀했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명맥과 어떤 브랜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인 군비만으로는 어렵다고 하면 뭐 서울사무소든 어디를 연결해서 공모사업을 찾아보든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가지고 만약에 의회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견서까지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더 좀 이 부분에서 실망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찾아 주셔서 좀 농민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행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도 전달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어필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유박비료공장 관련해서 뭐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군 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공설화장장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마찬가지로 유박비료에 대한 것도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또 그 당시하고 다른 어떤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설화장장 추진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하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만든 거와 또 만들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그 경제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민수당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최근에 양평군이 농민수당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의회와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충분한 개개인의 입장과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농민수당에 대한 큰 대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도 있고 하지만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주민 발의, 이런 것들을 군 양평군수, 정동균 군수님 지시 아래 꾸준히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모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단체는 뭐 양평의 친환경농업연합회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또 양평환경농업대학 뭐 총동문회 등 다 총동원해서 이 농민수당...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그냥 제가 표현해서 농민수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을 해 달라.
 그러나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 처음에는 뭐 7, 80억 예상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다 걸러내면 거의 100억 원에 이르지 않을까, 연간 60만 원이 과연 적정한가 또 다른 어민들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진지하게 다 고민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군에서... 지난 6월 초에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양평군에서는 연착륙시키겠다, 경기도의, 양평군 재정현실상 지원 없이는 좀 당장에 도입키는 어렵다, 어쨌든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여주시가 2019년도에 농민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아마 이제 7월 내에 월... 연 6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2019년도에 저희 농업 관련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 청구가 추진이 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제 양평군의회에 넘어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회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업인이나... 어업인은 이제 농업인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본인들도 같이 이 농민수당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요구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수당이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으로다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농민기본수당으로 갔을 때는 저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한 1만 2000농가 정도 했을 때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농민기본소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약 한 100억 정도의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러면 매칭비율을 얼마를 줄 거냐, 뭐 예를 들어서 20%를 줄 거냐, 아니면 30%를 주냐, 50% 주냐에 따라서 우리 군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현재.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농민에 대한 어쨌든 당장이라도 이걸 추진해 달라, 또 의원 입장으로서 그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양평의 작금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주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1인당 경작 면적이 3ha,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만 평 정도는... 많이, 많이 짓는 사람은 뭐 옛날 말로 만석지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0.7, 75, 이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2000평 지어... 텃밭... 양평에서는 300평 가져도 농민으로 취급당해요.
 그건 텃밭이지, 우리 개념으로는.
 그런데 그 300평을 내 집 땅 해서... 양평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500평 땅 사서 100평 집 짓고, 텃밭 300평 일구고, 이게 전원주택의 꿈들인데 서울에서 이주한 모든 농가들이 다 아까 그 요건을 갖추어서 농민으로 둔갑하는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100명의 농민이 3%에서 3.4%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을 때가 23%고, 지금 17%에서 18%... 20% 그냥 잡아요.
 아니, 사람 4분의 1이 농민에 드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민들도 빠져 있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은 97명이 모아서 3명의 아까 농민소득이나 수당을 주는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인구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고, 또 아까 1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최고로 농업 보조가 많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적어도 3㏊든 5㏊를 짓고 적어도 농작물이 주는 어쨌든 안보 또 자연생태 순환작용, 이런 거에 기여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농민소득수당을... 정말 뭐 1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면적 대비로 줘야죠.
 한 100㏊ 짓는 사람은 정말 1년에 1억씩 줘야 되고.
 그런데 양평, 지금 아직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율하고 경기도 보조가, 꼭 경기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양평은 80명이 정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100억을 만들어서 20명을 줘야 하는 이 너무... 가난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97명이 3명을 주냐, 80명이 돈을 걷어서 20명을 주냐, 정말 이 부분에 부양의 의무입니다.
 어쨌든 그거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공사 경영혁신안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의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양평공사 시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이혜원 위원  아, 저...
○위원장 전진선  아, 그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위원장 전진선  아, 신활력 플러스, 아,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맑은양평 상표 등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별도 상황으로 아마 전년도부터 계속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에 행정감사 진행... 사무감사 진행하면서 한 번 좀 더 검토하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자료 주신 거는 지금 상표 등록한 곳이 18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 유지하고 있는 곳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금년도에 그 183개소 중에서 26개 경영체는 지금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혜원 위원  26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상표 미사용이나 이제 폐업 등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지금 취소시켜서 하고, 나머지 88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갱신해서 기간 연장을 추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연장이 이 조례에 보니까 1년씩 사용하게 되어 있던데, 이 상표를, 그리고 한 번, 한 차례 정도 자동 연장하게 돼 있으면 최소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저희 이 부분은 183개 중에 26개 취소됐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다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거 조례상도 맞지 않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인증 취소가 된 거는요, 중간에, 중간에 이제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표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상표를 등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록한 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는 부분들이 제가... 자료도 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예 자료 제출도 안 됐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상표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건... 한 사람이서 하는데 이 상표 업무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이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83개소인데 이 업체를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차후에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좀 상표, 물맑은양평 상표가 더욱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이 지금 말씀마따나 담당자가 이것만 전문 담당이 아니라 다른 업무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3곳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데도 여기 양평군의 아까 나왔던 10대 품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상표 등록하고 하는 데.
 이게, 물맑은양평이라는 게 우리 양평군의 브랜드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브랜드 경영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등록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전략과 기준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상품도 이런 어떤 난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지역상품 살리기,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책자에 실리는 상품들도 일부 제한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어떤 것이 올라가는지도 명확지 않고, 또 이 중에는 사회공헌도가 높은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관리적인 측면도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이 부분을 시행하는 절차 부분이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상표관리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뭐 조례에도 계획을 시행할 때 한 번 정기회의 하고, 나머지는 다 임시회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하는 데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아예 안 하셨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심의위원회 아직 개최... 서면으로, 금년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물맑은양평 상표가 2005년도에 이제 처음에 상표 출원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어떤 품목에 대한 것만 국한돼서 인증을 내줬던... 상표 사용을 내주다가 중간에 어느 때부터 공산품 일부가 이제 들어간 사항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왜 공산품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물맑은양평 상표를 줘야 됐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도 제, 부서장 입장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이 상표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조례에는 상표의 관리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세부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아직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같아요.
 이게 말씀마따나 너무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방대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양평의 물맑은양평 할 때 딱 생각나는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지금 뭐 제가 이제 2005년도 그쪽에 했을 때 방송에서 송출도 하고 그랬지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CM 제작해서 방송 송출도 하고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은, 지금도 우리가 뭐 이제 인근에 여주, 이천이 있지만 우리가 물맑은양평 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 시군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 브랜드 경영을 해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머드축제라든지 머드라든지 아니면 순창고추장이라든지 또 뭐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상을 시키는 상표잖아요.
 그리고 우리 물맑은양평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을 상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은 그냥 등록만 하고 우리 지원체... 지원도, 솔직히 이거 상표 등록하고 지원체계도 합리적인 부분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좀 난제되어 있지 않나...
 이제는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마 전년도부터 계속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혼자 하시기는 참 여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든 하셔서 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할 거면 최소에 대한 부분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국에 저희가 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브랜드 경영으로 가셔야 되는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의견조치 사항에든 상세하게 적을 테니까요, 내용에 대한 건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까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물맑은양평 상표가 이번에 대상 받으... 최우수...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국가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감안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위원장 전진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동골프장 관련해서 우리가 용수... 군에서 얻은 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수 허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용수 목적이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군과 연계돼서 아마 백동저수지에 대한 물을 우리 농업기반공사라 하는가요, 강상면에 있는 거?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용승인을 한 것 같은데 이 저수지 물은 통상적 우리가 예를 들자면 몽리 목적으로, 적어도 영농 목적으로 쓰는데 왜 골프장한테 이... 무상으로 주고 있죠,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골프장을 허가했을 때, 허가를 낼 때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저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삼가리하고 청운 쪽에서 내려온 삼가리 합류되는 지점에서 물을 갔는데 용수 자체가 지금 백동 쪽에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전혀... 우리 농업용수로 하는 거하고는 별개 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현일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요.
 백동, 어쨌든 지금 골프장, 양동골프장이 한창개발에다가 우리 저수지 목적... 당연히 골프장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세월이 언제, 언제... 2011년입니다.
 올해가 2000... 2014년까지 3년을 갖다가... 예를 든다면 4년을 허가를 내줬어요, 4년을.
 그러면 적어도 그 사이에 대공을 뚫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수원을 만들든지 했어야지 설령 넘치는 물이라고... 갈수기에, 아니 갈수기에도 넘칩니까?
 이 여름에, 장마철에나 또 넘치지.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추적 조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골프장 추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이 우리가 뭐 한 얼마 정도...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5억 지금 보조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5억 정도.
 총공사비는 9억 4000인가 9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6억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6억.
박현일 위원  6억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부지매입비 빼고요.
박현일 위원  우리가 5억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자체에서 6억을 댔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1억이요, 1억.
박현일 위원  1억?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박현일 위원  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9억 정도 들였다고...
 어쨌든 그 5억을 들여서 이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은 우리 거입니까, 토지권은 거기 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토지하고 지상권도 다 농업경영인회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문제도 다시 협상을 하든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인이 서울에 매장, 양평 DC마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다 부도를 냈어요, 막말로.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비를 다 탕감, 없앴어요.
 예를 들자면 양평...
 두 번째, 서울 매장 그 막대한 곳을 다 지원했는데 다... 단 한 1개도 안 남았죠, 지금 1개도.
 어쨌든 수억을 쓰고 그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럴 해저드야, 막말로.
 그걸 다 탕감을 해 준 지 1년도 안 돼 갖고 이 땅을 갖다 만들어 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땅을 아까 1억을 만들어 냈다면 N분의 1씩 돈을 냈을까요?
 나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 그 부분을 갖다 아마 경영인들 협상을 해서 적어도 5억을 대 줬으면 공동명의든지 아니면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 걸로 해 놔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오름마트 결산... 날림하고, 아까 용문, 용문 옛날에 뭐 다 지원한 것들 있잖아요.
 은행나무 무슨 우리 매장.
 아, 군에서 보조한 것, 돈, 예산 몇 수억씩 다 쓰고, 날려 놓고, 이 땅은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군민을 상대로 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어쨌든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협의 과정을 가지고 농민대표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산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축산과장 권순식
○위원장 전진선  축산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 및 유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및 유기 방지대책, 보호센터 운영...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서부터 했나요, ’19년서부터 했나요?
○축산과장 권순식  2019년도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일부 지어서 지금 120마리 정도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19년도서부터 했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송요찬 위원  ’19년 2월달에, 3월달, 거기 지금 적정 보호동물 수가 몇 마리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은 그 케이지가 43마리를 지금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마리를 지금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 연구동 있는 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 지금 새끼들하고 이렇게 넣어 놓고 보호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송요찬 위원  실질적으로 3배가...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과포화 상태네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송요찬 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를 신청하게 됐는데 지금 이 자료,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도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예산서를... 뭐 예산액을 주면 항상 계가 나와야 되는데 계가 항상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쪽 분야에서 제일 많이 그래요, 친환경농업 쪽이나 이쪽, 농업 쪽이나.
 금액이 나오면 위에 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잘 안 보여서...
○축산과장 권순식  예, 다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
○축산과장 권순식  아, 거기에는, 지금 이제 동물보호소의 인원은 지금 우리 동물보호팀장하고, 1명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1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3명...
송요찬 위원  3명이에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기간제가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그럼 7명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자료는 왜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권순식  무기계약직이 지금 우리 사무실하고 포획요원이 둘이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에 좀 있...
송요찬 위원  아, 현장에...
○축산과장 권순식  예, 현장...
송요찬 위원  현장 위주로 하시는 분...
○축산과장 권순식  예, 현장 위주로 하시는 분은 2명 있고, 사무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송요찬 위원  두 분이서 그걸 다 하세요?
○축산과장 권순식  이제 포획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포획하는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지금 다 하고 있고, 기간제가 3명이 되고,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간제를 근무시키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 줘서 3명 됐다가 4명 됐다가 이렇게 기간제들은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이쪽 현장에서 반려견들, 유기견들 밥 주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권순식  그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들이, 기간제들이 3명에서 4명이서 거기서 근무해서 밥 주고, 지금 청소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간제들은 포획하고... 포획해 오는 일들이 상당히... 12개 읍면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이 지금 남아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포획을 하러 못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포획하는 그런 무기계약직 두 분이 이제 포획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휴일에는?
○축산과장 권순식  휴일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휴일은 아예 못 하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휴일 민원이 더 많으실 텐데.
○축산과장 권순식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읍면에서 읍면 지금 담... 숙직이나 일직하시는 그 직원들이 잠시 읍면사무소에 포획틀을... 포획틀이 아니고 이제...
송요찬 위원  케이지?
○축산과장 권순식  케이지를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일·숙직자들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월요일날 데려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아, 위험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어떤 거나... 저희 지금 포획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거를 잡는, 포획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포획요원이 간다고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게 풀려져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포획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래도 어떻게... 위험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은, 사람한테 잘 따르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잡아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직원들이 잠깐 놔뒀다가 저희가 월요일날 가지고 가고요, 포획은 저희 포획틀을 이용하거나 또... 해서 이제 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포악한 그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같이 가서 마취총을 이용해서도 저희들이 포획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또 요즘에는 동물 복지, 동물 복지 하지만 직원들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센터 건립할 계획은 있으세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10억, 10억 지금 농림...
송요찬 위원  받았어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경기도 심사에서 지금 한... 여러 군데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경기도 심사에서 3위로 해서 저희가 거의 확정이... 뭐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가능...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부터...
송요찬 위원  100% 내시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10억 사업인데 3억은 이제 그 내시... 3억이 도, 국비고요, 7억이 군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지금은 높습니다, 그거는.
송요찬 위원  혹시라도 추경에 이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축산과장 권순식  현재 있...
송요찬 위원  군비라도.
○축산과장 권순식  지금 있는 군비...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소로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현 시점의 시점에서는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충분하고요, 일단은 보호센터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갖고 보호센터를 다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지금 현재 좁은 부서, 범위에서 활용하기에는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요찬 위원  올 여름이고 지금 뭐 굉장히 덥고 여름에 특히 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냄새도 심하고 또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들어온 아이들이 또 새끼도 낳고 이래서 뭐...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에는 저희들이 환풍기하고 별도로 큰 것들을 좀 마련해서 현재 돌리고 있고, 여름에도 이제 올해만, 올해만 좀 버티면 내년에는 새로 건립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하우스하고 우리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앞에 또 우리, 저희가 가림막도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더 보호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구비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는 어차피 10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는 지금 있는 시설로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10억 갖고 전폭적으로 다 건립을, 재건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타 시군 보니까 또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아직 없어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직원들 뭐 아마 폭언,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송요찬 위원  그런데 전화도 개인전화로 지금 다 쓰고 있죠?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개인전화를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개인전화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사무실 지금 전화만 좀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또 이제 포획하러 갈 때는 개인전화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축산과장 권순식  아, 포획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송요찬 위원  신고하면...
○축산과장 권순식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 직접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지속적으로 이게 전화가 노출이 되면 신청을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 민원인들이 상당히... 왜 이렇게 처리를 못 하느냐는 그런 이유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밤낮을 그런 전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전화로 직원의... 숙직자나 일직자를 통해서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선적으로 직원분들이 뭐 제대로 된 복지가 돼야지 그 아이들을 또 돌보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지 않고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억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거기 국장님부터 도에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또 여러 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100%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예, 하여튼 또 더운,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유기견이나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4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10마리가 줄어서 30두밖에 않네요?
 이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지금 입양 지원하는 거는 이제 입양돼 있는... 그 개, 아, 우리 유기견, 유기보호센터에 있는 개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입양... 아니,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들의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좀 입양해 달라고 SNS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해가 갈수록 많이,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러모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전문... 혹시라도 군 홈페이지 한쪽에 뭐 코너를 개편할 때 확충해서라도... SNS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고 또 직접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밑에 보면 꼭 사례비라고 특정은 않지만 그래도 좀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뉘앙스처럼 비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입양... 뭐랄까, 새끼가 여러 마리 낳았다면 가져가세요 해 놓고 그래도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는 유기견이나 아니면 또 새끼가 낳아서 사실 그거 분양 자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아, 예.
박현일 위원  아니면 맘카페 그 대표하고 협의해서 아예 맘카페에다 전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는 뭐 주부들이 많이 있고 또 여성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또 여성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을 테니까.
 문제는 입양해 놓고 또 그걸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또다시 유기했을 때 또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지금 양평군에는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어느 아파트단지나 어느 공원이나 가도 다 쉽게 반려견, 반려묘를 버릴 수 있는데 거의... 지금 터미널 근처에도... 고양이가 자기 보통 그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낮에 지나가거나 이렇게 보면 몰려다닌다고 그러죠?
 짝짓기하려고 그러는가 몰라도 수시로...
 상당히 지금 한 6월달에 아마 새끼 낳는 철인가 몰라도 어쨌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TNR 사업을, 지금 중절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묘, 특히 고양이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다닌다고 그래서 그거를 포획을 해다 TNR, 중절수술을 해 달라는 동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기적인 그... 봄하고 가을에나 하지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이게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고 있고요, 한... 금년도에는 한 지금 300마리 정도는 지금 그 중절, TNR 사업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올해 목표가 500마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500마리인데 좀 실적상으로는 지금 좀 부족하네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64마리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주민들, 특히 민원, 특히 외곽지대, 양동면이나 청운면, 서종면, 외곽... 저기 면들 좀 민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칩은 지금 외장형을 더 선호한다고요?
 내장형 자체가 돈이 더 비싸도 사람들이 원치를 않는다 이거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저희가 반려동물을 이제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인식표가 있는데 내장형에는 칩을 몸 속에, 이제 여기다 박게 되는데 그것도 주인들이 자기네 반려동물한테 뭐 상처를 입히는 거가 싫다 그래가지고 외장형들을 좀 선호를 하고, 또 그게 이제 내장형에는 저희들이 2만 원 보조하고 1만 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또 외장형은 2만 원을... 2만 원을 이제 대행비하고 그 칩비가 2만 원인데 2만 원을 본인이 이제 내고 하는 건데요, 외장형을 선호하는 추세가 많고, 또 그것도 비싸다 해 가지고 인식표만, 이제 3000원짜리 인식표만 저희들이 등록비로 받게 되는데 인식표를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한 8000, 한 9000두 정도 지금 등록을 지금 완료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적은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는 고생이 많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작년에 우리 이 가축... 축협하고 연계돼서 혹시라도... 이거 이제 같은, 연계된 질의입니다.
 전반적인 우수 관계, 뭐 한 1, 2억 들여서 가축시장 전반적인 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됐습니까?
 군비...
○축산과장 권순식  아니, 저희가 시설 개선... 작년도부터 2억으로 해서 도에 지금 포장 요청을 좀... 가축시장 그 앞에 부지가 상당히 여름만 돼서 또 비가 오면 그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도에 또 우리가 주민 그... 저기 뭐야, 지원해서 신청하는 사업도 올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확보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또 경기도 의원들 또 어쨌든 관련 부처에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이 예산 확보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확보가... 돈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사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아직... 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사안은 가축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더 늦어져서는 안 되니까 전반적인 집수정 문제라든가 우수관 문제, 또 주차장... 이 전반적으로 또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양평에 뭐 3, 8일과 23일날 양평 모든 소들이 다 거기에서 그래도 경매가 이루어지고, 양평의 큰... 어떻게 본다면 소득 창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렇게 열악해서야...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혹시 노상 얘기지만 우리 지금 사실 가축시장은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쇄됐는데 양평은 그나마도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금 양평 오일장에, 화장실 옆에 작은 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 아시죠?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 지금 현재 개 시장 열리는 건 불법이고요...
박현일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개 시장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지금 일부 그냥 남한테 주고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본인들이 가축... 그러니까 동물,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이런 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갖다 파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는 단속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단속, 그런 것을 단속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화장실 앞에가 뭐 한 15m 정도, 20m 정도... 어쨌든 가축시장으로 합시다.
 가축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축산과장 권순식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는, 근래에 와서는 그게 없는 걸로...
 저희들도 이제 가 봤었는데요,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좀 있었는데 지금 장 벌어질 때는 없었...
박현일 위원  계절, 계절별로 그게... 뭐 꼭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개들도 이제 아까... 우리 변견들이라 그러죠?
 시골에서...
○축산과장 권순식  아, 예.
박현일 위원  뭐 식용으로, 식용으로 쓰는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리니까 다 귀엽죠, 뭐 개야, 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축산과장 권순식  그런데 우선 다 불법이에요, 그게.
박현일 위원  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팔거든요.
 또...
○축산과장 권순식  예, 닭 파는 거는 괜찮은데 반려동물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맡지 않고 하는 거는 다... 그런데 거기는 인허가받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생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다 생산업이나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갖고 나와서 파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거기가 위생관리가 너무 좀 안 돼서 인근... 뭐랄까, 수도꼭지라도 하나 달아서 그런 청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혹시나... 우리가 방치를 하는 건 아니고 시장 일원으로서 그냥 관행을 인정을 한다면 관행적인 면에서는 좀 위생관리를 해 달라는... 바로 거기가 이제 우리 양평 시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권순식  예.
박현일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유관해서 또...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6월 30일이면, 이달 말이면 양평 축사 양성화가 벌써 2018년부터 두 번을 정부에서...
○축산과장 권순식  예, 마무리입니다.
박현일 위원  연장을, 1년씩 연장을 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봐줄 대로 봐줬다, 정부에서는.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군에서도 홍보할 대로 홍보했고.
○축산과장 권순식  예, 다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단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6월... 어쨌든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좀 다하십사... 홍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가 이제 우리 6월 말일자로 끝나는 게 이제 허가 이상, 455평방미터 이상의 축사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를 추진했고요, 신고 미만은 2024년도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상... 지금 그래서 우리가 129건의 이제 유예 대상 축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다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우리 단속 나가는 건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축사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는데 아직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그래서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현일 위원  이것도 이제 환경과하고 겹치는 건데 한번 과장님의 입장을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송현리,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말 몇 달째 저렇게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어쨌든 계사든 축사든 다 주민들한테는 직접 어쨌든 냄새와 관련된, 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일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또 점점 심해지고.
 우리 관련 조례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의견 절충과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유관 단체 또 그런... 저 개인적인 소신은 사실 하루빨리 이것들이 마무리되길... 조례가, 관련 조례가 마무리돼서 적어도 공직자들도 일하는 준칙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농민들도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유관 부서의 협의를 잘하시고, 지금 어쨌든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또 빠르면 뭐 여름철, 8, 9월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뭐 주민들이... 양평에 있는 지금 대략적으로 뭐 지금 민원 발생 건만 21건에 이르고 있는데 뭐 도곡리, 창대리, 고송리, 단석리, 불곡리, 병산리, 석장리, 백안리, 향소리, 송학리, 교평리, 뭐 양평에 진짜 축사와 관련된... 그런데 먼저, 사실 먼저 축산인들이 있는 지역도 있고, 확장, 개보수라 그러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나중에 예를 든다면 아파트가 뭐 들어오거나 연립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늦게 들어와서 나가라 한다고.
 이제 이런 민원을 어쨌든 일시에 어쨌든 이 부분을 군의 원칙과 준칙을 할 것은 조례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그래서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축산발전협의회하고 상당히... 한 지금 여섯 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지금 접근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발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도 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위원들, 그 축발협 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많은... 어떻든 이렇게 이번에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조건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어떻든 축산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농민소득이, 농가소득이 상당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옆에 사람들하고 악취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농가들은 저희들도 많이 보호를 하면서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선 7기, 양평 지방정부, 정동균 정부는 사실 뭐 우보천리, 이런 말씀하셨지만 축산 우대 군수, 축산과를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역점에.
 그런다고 해서 또 민원인들 전반적으로 환경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조례 때 혹시라도 부서 간 견해와 이견이 있을까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건 뭐 축산은 축산이고, 환경은 환경 아니냐, 혹시라도 그런 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뭐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례 통과에 한 몸, 한 뜻을 좀 보여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소장님, 제가 상담소장님 건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같이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전화가 이제 뭐 빗발치듯이 오더라고요.
 오고, 그런데 얘기를 끝나고 나서 그 현장에 갔다가... 농지죠, 뭐.
 논밭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개인 폰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예.
송요찬 위원  개인 폰 쓰시고 이게 뭐 또 수시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퇴근 후고 뭐 밤낮없이.
 뭐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밤늦게라도 또 생각이 나서 전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용 폰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이제 공용 폰을 뭐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서...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음성 서비스라든가 또 문자를 남겨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로 상담을 하게 한다든가 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조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우리 일선에서 영농지도활동을 하는 상담소장들 근무, 특히 이제 전화상담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또 개인 신분상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과거에 상담소장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하니까 농업인들이 휴일이건 새벽이건 밤중이건 전화를 그렇게 주세요.
 악의적인 게 아니고...
송요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오죽 답답하고 급하면 필드에 와서 확인 좀 해 주고 지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거보다 지금 SNS가 점차적으로 더 발달이 되니까 엄청 많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요찬 위원  심해졌죠.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저도 이제 상담소장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잘 알고 경험도 있고 한데 이게, 이 역시도 지도사업의 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고생은 되지만 그게 또 상당한 보람으로 그걸 느끼고 자긍심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 직원들이 이제...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공직자가 최근에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 또 조금 험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송요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또 초면에 어디 위치도 잘 모르고 찾아가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 없겠더라고요.
 공용 폰 해서 퇴근 후에 그 전화는 뭐 음성으로 돌아가게 해서 문자 서비스를 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문자로도 사실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가축 전염병이 항상 도래하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추경으로 계속 세워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집어넣었죠?
○축산과장 권순식  예,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일상화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이제 만들어져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일부 우리 군민들께서는 축산과와 환경을 조금은 이제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축산과는 축산 진흥, 축산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은 또 그 반대적인 얘기인데 모든 것이 축산과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축산과에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논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들을, 환경에 대한 민원들도 환경과하고 잘 조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권순식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축산농가들이 살려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 부분이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같이 살아남을 수...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걸랑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방법도, 지원... 앞으로의 계획도 악취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마침 이번 회기에 미생물, BM활성수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축산과장 권순식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 것들도 더욱 지원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주변 군민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좀... 하여튼 예산 지원 또는 그 방법, 사례,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위원장 전진선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이걸,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이게 사실상 만들어진 지가 뭐 벌써 2003년이니까 10 한 7, 8년 됐습니다.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량도 과거에 여주, 가평 것 다 광역으로 받아다가 좀 쉬운 말로 돈을 벌어서 우리 것 운영비를 좀 대고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 양이 좀 많이, 이제 얘들이 뭐 40톤 가량 늘어나고, 우리 것도 이제 참 가동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타 다른 곳이라도 항구적으로 2, 3년 정도, 2, 30년 쓸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슬러지 소각장이 하나 정도는 꼭 좀 필요한데 이 즈음해서 국도비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주민 민원 발생해서 악취저감시설도 하는데 이제 좀 한 차원 진일보한, 좀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그게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대책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민간용역부터 잘되고 있는가,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 이제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수선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40톤에 약 35톤 정도, 34톤 정도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을 계속 보완해서 쓰고 있고, 아까 이제 증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변경 승인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증설하는 부분도 정비기본계획에 태워서 지금 환경부의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고, 승인이 되는 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승인 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환경부하고 계속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증설하면서 기존의 시설 이제 또 저희들이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손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기 하수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할 때 이 내용을 미래 예측적으로 국도비까지 같이 요청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양평... 지상에 있는 매립 쓰레기,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민원을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인센티브라는 미명하에 많은 또 긴 시간, 20년, 30년 반대급부가 갑니다.
 다만, 이 지금 시설은 우리가 만약에 40톤이 아니라 향후 2차, 3차, 2030년까지, ’35년까지 가다 보면 슬러지가 뭐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좀 정부에서 광역으로 추진해서 가평 거나 여주 거를 좀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또 쉬운 말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기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반려묘나 반려견 같은 경우 적어도 이제 여러 개념이지만 수목장이라든가 이걸 못 할 때 소각을 한다면 뭐 그 부분도 하나의 기법상으로 충분히 여기다가 플러스 조그마한 소각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다만, 이게 다, 모든 것이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악취저감시설이 완벽해야 되고, 두 번째, 군유지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나 또 이런 데 있는 1차 우리 시설 있을 때 그 위치가 참 적정한데 과연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가, 향후 그런 것도 면밀히 한번 전문가 자문을 걷어서 추가 증설에 대한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도 다 뭐 평상시에 의정... 정책의 날이라든가 사전 보고를 워낙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다시피 이 예산, 많은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이 변경할 때 이 모든,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한 이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을 1차 연도 이제 끝났고, 앞으로, 추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어쨌든 새로 이제 부임을 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오래 전문가로서... 또 양평의 최고 뭐 브레인 아닙니까?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사견 및 공적인 우리 확충에 대해서 다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 완료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국수, 용문, 양동은 4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개설하고, 이제 토목공사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외 마을하수도, 갈현... 명달, 갈현은 설계... 올해 사업비로 설계비가 확보가 돼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현 하수종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왕, 고송은 지금 현재 설계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될 걸로 기... 이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단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하수관거 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 국토... 이제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하수관로 정비뿐만 아니라 노후관로 또 아까 불명수에 대한 어쨌든 관련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참 짜임새 있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명수에 대한 강하면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들은 어떤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꼭 의혹이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관로, 노후관로 정밀조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75km 정도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한 12억 정도 투자해서 노후관로에 이제 그런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걸 근거로 또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로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특히 이제 우리 현재 양평읍과 양수리에 약 한, 대략적으로 한 4000세대, 제 추계로는, 4000세대의 다가구,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잘 체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독일마을이라든가 뭐 지금 현재는 더디지만 또 세미원 확충이라든가 두물머리 어쨌든 우리 종합적인 대책 관련, 특히 양평, 용문 할 거 없이 국수리까지 역세권 개발 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또 오빈 미니신도시의 어떤 뭐 우리 청사진.
 뿐만 아닙니다.
 신속대응군이 규모가 사단 규모일진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 사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군인아파트 어떤 확충에 대한 어떤 신규 그런 계획들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확충을 해야...
 특히 또 용문 같은 경우는 흑천에 대한, 클라이밍센터 밑에 그걸 개발된다고 하니까 바로 밑에 있는 스파월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잠재적인 가능치들, 특히 또 지금 레일바이크 위쪽에 있는 어쨌든 양평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천국이라든가 유치, 새로운 시설물 유치.
 또 양평에 있는 농협경제타운이 곧 시작될 겁니다.
 또 양평에 있는 노인타운들이 시작될 겁니다.
 또 잘... 양평 의회청사나 제2행정복합건물에 대한 신축, 이런 어쨌든 잠재적인 가치에 대한, 특히 창대리 일원이라든가 아파트 규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시 확장에 대한... 대비에 의한 기본계획들에 꼭 좀 첩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규모들 있다면 우리 또 의회에 정책협의의 날 좀 와서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를 든다면 이번에 350억짜리 쉬자파크에 경기도과학관이 만약 유치가 됐다면 벌써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아까 양평공사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불시에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를 가면 어쨌든 모든 관리감독은 난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소음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자면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하수 관련시설들이 소음이 많이 난다든가 예를 들자면 부하량이 오버가 됐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제대로 수질, 오염총량 대비에 대해서 수질 그... 예를 들자면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모든 관리감독은 환경사업소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권력에 대한 것이 제대로 영이 서지 않았다는 지금 본 위원의 말입니다.
 앞으로 양평공사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민간위탁이든 반드시 양평 환경사업소에서는 아예 대장까지 만들고 뭐 녹음까지를 해서라도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양평공사에서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청취하고, 또 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체크하면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또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나서 오히려 아까 위탁받은 양평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 처리하는 데 훨씬 도모가 되고 또 인력이 어디 적다든가 그러면 재배치도 용이하고...
 그래서 어쨌든 상호 피드백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확실하게 점검해서 우려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수질 확보에 대한 제대로 됨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시설이 정량적으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체크...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환경사업소 앞에 공사 중이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공사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건 없나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아, 지금 현재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 하도급... 하도급 맺는 금액 관련해서 서로 이제 자기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되고 앞으로의 이제 준공되는 날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이제 계획 대비 공정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저희 관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라든지... 저희 항상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항상 우리 관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금액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하다 보면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금품, 뭐 물품이나 이런 것도 한 단계 낮은 걸로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하자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관리감독 확실히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그 건설업자분들한테도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게 많아요.
 양평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 거기가 이제 1군 업체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양평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현장 나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앞으로 이제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지난번 생태학습장, 그거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송요찬 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다 해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 자리에, 모든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지상에 똑같이 그렇게...
송요찬 위원  그 자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리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면서 좀 예전보다 이제 부지가 약간 축소가 돼서 그거는 유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좀 축소해서 저희가 군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하시면서 먼저 형태로 해요,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원상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아, 원상 복구 개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원상 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송요찬 위원  똑같이 해야 되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위원장 전진선  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경영 내실화 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기업 경영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 폭이 너무 커서 그게 점점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올해는 흑자 원년의 해, 뭐... 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전반적으로 단기 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뺄 경우는 또 올해 뭐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전반적으로 생산원가는 너무... 전국 평균이 723원인데 우리가 지금 뭐 1000... 거의 150원, 뭐 200원 가까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이.
 그다음에 생산원가도 전국 평균이 935원인데 우리가 1900원, 거의 2000원 돈인데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비효율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행안부에서도 이 현실화율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주겠다 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경영 적자를 면키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매년 또는 의회의 협조를... 사전 얘기, 협의를 해서 꾸준히 올렸는데 또 일부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양평에서 팔당 상수원 관련해서 수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다 물을 공짜로 주지 양평 같은 데서 왜 물값을 비싸게 먹냐.
 그런데 양평의 특수성이 너무 면적이 많고 관로를 끌어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과장님, 소장님이실 겁니다.
 어쨌든 공기업 경영 내실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올해나 뭐 내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금 2015년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이 45.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손익, 순손실이 연간 한 3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저희들이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요금현실화율을 현실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톤당 생산원가가 2015년 974원에서 2019년도에 1395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톤당 실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원가... 아, 톤당 생산원가가 1956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실제 요금을 받는 거는 139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71.34%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기순손실이 2018년에는 저희들이 12억 7300만 원이 당기순손실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400만 원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이 추이를 저희들이 지속시켜서 당기손이익을 흑자로 한번 전환시켜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같은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저감을 시키고 효율을 지금 저희들이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임금이 지불되던 마을상수도나 그 지하수 업무 종사자 등 비상수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비를 별도 회계로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포지션을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원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낮춰서 올해는 지금 흑자로 한번 전환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하도 적자만 나는 우리 양평공사를 접하다가 그래도 뭐 6년 만에, 2014년이니까 햇수로 6년 만이죠.
 2014년 33억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양평 공... 저기 양평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박현일 위원  2015년에 30억 냈습니다.
 2016년에 24억 냈습니다.
 2017년에 17억 냈습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 2020년도에 최소한도 그 모든 것, 방금 말씀하신 데까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중간 관리비 또 일반 관리비, 뭐 전반적으로 효율화 증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흑자를 내겠다는 목표를 어쨌든 저한테 제시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 누적 적자, 아까 제가 대충 뭐 말한 것만 해도 5, 6년 해서 누적 적자가 얼추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적자를 낸 기업이 이제 어쨌든 2020년은 흑자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 이 선언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또 추계, 이 그래프가 점점 아까 33억에서부터 뭐 17억, 12억으로 줄면서 이제 아까 1억으로 흑자까지 전환하는... 그래서 모든 이 상수도사업소의 어쨌든 군살 빼기, 조직의 배불뚝이처럼 예를 들자면 중간관리직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 많다고 지적한 적도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오토바이 사 갖고 다니면서라도 서비스하라고 또 지적해서 오토바이도 한번 사 줬었죠?
 또 전국 최고의 견학시설을 만들라 해서 어쨌든 내부시설부터 시작해서...
 양평 수돗물 못 믿는다 해서 뭐 100억짜리 아까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아예 특수... 아까 여과망을 갖다 여과장치를 해서 정말 신뢰도를 높여라, 그러던 차에 또 작년에 약간의 뭐 색깔 있는 물이 나와 갖고 참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로 전환해서 제가 말하는 지금 요지, 감사, 공기업 내실 경영화를 달성했다는 것은 뭐 솔직히 대통령상 받을 감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세를 몰아서 반드시 올해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시켜 줘서 지쳐 있는 군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좀 주시고, 또 반면에 연착륙이 된다면 당분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초고속으로 현실화를 45.5에서 이제 71.34까지 올렸는데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안 올리면 또 적자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군민들한테 사전 통보, 근처에서는 먼저 올리기 전에 2달, 3달... 부터 아파트 뭐 공고문, 엘리베이터 옆에 전부 홍보하시는 것 보고 아, 정말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치하의 말씀드리고, 반드시 생산원가도 좀 더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방금 말하는 갑자기 돌발변수로 나타나는 그 뭐 색깔, 아까 라돈이든 또 뭐...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망간이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망간에 대한 수치든 이런 돌발 사태에서 TF팀, 응급대처팀을 잘 만들어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지금 저희들이 1395원까지 지금 올렸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상을 시킬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인상시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계획에서 인상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뭐 항상 그렇습니다.
 돈 벌면 칭찬해 주고, 돈 잃으면 뭐 참 나무라는 것 어쩔 수 없죠, 지금 사실은.
 지금 환경사업소가 사실 여러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만 이 경영, 아까 경영 내실화 면에서는 2014년 105억, 2015년 172억, 2016년 172억, 2017년 139억, 뭐 양평공사도 비교도 안 될 정도... 그 많... 모든 걸 다 우리 관리하는 데 적자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아니, 저기 뭐야, 팔당 상수질 높이는 데 이거 공공사업인데 흑자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상수도 면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물값을 좀 제대로 받고...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경영 내실화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아, 1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가 등급 받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위원장 전진선  뭐 앞서서 박현일 위원께서도 많은 칭찬이 있으셨지만 가 등급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큰일 하셨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에 공기업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가 잘 됐다고 평가받아서 아주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실화하는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이 28명입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급 공무원이 저희가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지금 총무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은 현재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 직원들을 최대한 좀 억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회계 구분을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 수도사업소의 모든 근무자, 직원들은 이제 공기업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수도, 지방상수도 업무 종사자가 아닌 마을상수도 업무 종사자까지 결국에는 이제 상수도에서 지출이 되는 그런 인건비로 잡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저희들이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나니까 연간 한 3억 4000 정도의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계 손료라든지 그 정비비율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근무자들이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자체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혹시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는 없습니까?
 증가 추세라든가.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변화는 지금 매년, 매년 지금 저희들이 내는 통계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인당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 280ℓ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수도요금이 조금 많이 저희들이 인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사용량이 조금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21사단이, 지금 군부대가 여기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사용량의 저감 효과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어떻게 줄었다라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장 전진선  예, 드릴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 이제 수요하시는 것은 수돗물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뭐 면 단위에서도 수돗물 공급에 대한 어떤 그 희망도 많고 해서 이제 시설을 막상 하고 나면 뭐 물값에 대한 걱정 등등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설비 대비해서 아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홍보 또 수돗물에 대한 이점,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런 수돗물이 사용하는 게 늘어나면 뭐 수돗물 가격을 좀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단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군민들이... 편익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로 대부분은 이제 제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지금 양동면에 대한 이제 주민들이... 양동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또 수량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양동 상수가 왠지 부족하다, 지금.
 여러 축산이라든가 시설로 인해서 오염돼서 더 이상... 양평 상수도, 광역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나.
 또 두 번째는 양동에 독일마을이든 공단이든, 1, 2공단, 들어오면 뭔가가 예를 들자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또 더 과거에 뭐 10여... 8, 9년 정도... 어쨌든 구제역 사건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매몰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매몰지 근처라서 상수원을 이전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왜 권고사항을 이행을 않냐,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이 SNS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되고 해소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걸 또 진짜 믿고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또 제언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 양동 상수도의 군 담당 과장으로서 확실한 지금... 과연 부족한가, 오염수인가, 아니면 향후 확장 계획이 있는가, 양평군 광역 상수도를 과연 끌어갈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 상수도는 ’90년, ’90년대인가, 1990년대, ’90년대였었... ’90년도에 아마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제가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1000톤으로 시설계획을 잡아서 상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급수구역을 지금 최초에는 지금 양동의 쌍학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급수구역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1000톤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지금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30년 지났는데 30년 동안 지금 현재 늘어난 거는 저희가 그 당초에 추정했던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거기 하루의 사용량이 450톤에서 한 500톤 정도를 하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6월 지금 하반기여서 지금 날이 좀 많이 더울 때, 요즘에 많이 나갈 때, 많이 쓸 때는 한 500톤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같이 양동면에 독일인 마을과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의 물 공급량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물 공급량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양동산업단지에 1단지까지 조성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급수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양동면의 지금 석곡천이... 지금 우리 수량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다 지금 마르는 것같이 이렇게 건천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면 실제 거기에다, 하천의 그 건천화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실제 우리가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단지 등의 조성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됐다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실제 수질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안정적인 수질을 지금 확보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양동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양평군에서도 무언가 지금 양동지역에 대한 급수체계를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양평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한번, 부분 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지금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도시의 어떤 그 변화... 지표 변화만 가지고서는 부분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것으로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가시화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부분 변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질 않았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지하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밑으로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석곡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막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들이 볼 수 있는 농업용수라든지 산업용수, 그다음에 모든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양이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타당성조사를 아마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양평에서 물을 과연 끌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을, 자체적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본 질의에 들어가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364억을 들여서 양평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겠다는데 이거 뭐 간략하게 추진현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현대화사업 340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지금 기본설계 결과에 대해서 사전기술검토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초 340억에서 364억으로 16억...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 조금 증액하는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그냥 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중에 설계, 실시설계하고 연계한 그 턴키로다가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올 연말에는 좀 더 가시적인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기 1029쪽, 양평 노후 상수도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뭐 문제점까지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또 제일 뒤편에 보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1034쪽에 여러 개선점이나 문제점, 뭐 제가 오히려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향후 우리 감사 보고 때 기술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시간을 좀 아끼는 대신에 제가 궁금사항을 한두 가지 상수도 관련해 좀 여쭈겠습니다.
 개인... 소신껏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관 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양동에 있는 우리 더스타휴 골프장에서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거기 가져가고 있다.
 제 요지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인허가 때 한 번이면 되는데 3년인데 지금 세 번째 연장해서 9년째... 그것도 양평의 백동저수지라는 농업용수를 넘쳐 흘러나는 물만 쓰겠다고 가져갔는데 갈수기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저기 관련 뭐 농어촌지방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그런 것들이 허가에 있어 늦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치는 물만 가져가...
 그런데 단서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양평군에 양평군수, 딱 찍혀 있습니다, 2011년 허가 때.
 3년 하고 3년 단위로 두 달 앞서서 연장 허가를 받는다 했습니다.
 아니,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파는 게 통상 아닙니까?
 자기 양동에서 판다면 양동에서 지하수를 확보하고 골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일정 규모만 허가하고 일정 규모 아니면 그냥... 뭐 그렇다면 지하수 허가를 받지 않고 왜 남의 농업용수를 끌어다 지금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그리고 왜... 이런 물을 썼으면 우리가 세수입을, 돈이라도 받아야지 이거는 엄연한 저는 보면 양평 농민들을 위장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감사 때 도대체 해명이 안 돼서 이걸 제가 한번... 이 뒤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군의, 양평군에서 승인조건도 있고, 이 뒤에 보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은폐돼 와 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하수 부분만, 골프장을 허가를 나오면 지하수 물이 부족해요.
 대공을 팝니까, 안 팝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스타휴에도 지금 지하수 개발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전용수도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음용이나 일반적인 사용, 그 생활용수 정도는 아마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잔디를 가꾸거나 일부 일반적인 어떤 용수,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수는 지금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추후에 지하수 관련해 인허가 난 사항 저한테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나머지 어쨌든 잔류농약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청운면에 R생수가 허가를 났습니다, R생수.
 뭐 R이라고 할게요, A, A생수라고.
 그런데 적어도 거기에서 경찰서 단속에 한 번은 32억, 한 번은 34억.
 왜? 거기에 이게 만능 약으로 둔갑시켰네요.
 치매 예방, 피부병 특효.
 그래서 한 번은 서울경찰서 수사3계 또 한 번은 2018... 2018년 말이네요.
 부산경찰서에서 34억, 이 물을 갖고 다니면서 약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103명에 대해서, 103명이...
 그러면 이 원수, 이게 보니까 다 양평 생수예요, 예를 들자면.
 양평에서, 부산에서 걸리고, 서울에서 걸리고, 한 번은 35억이고, 한 번은 30... 뭐 다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무려 32억, 35억.
 그러면 이 생수공장에 대해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 군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생수공장에 대해서,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지금 도지사 지금 권한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혼합음료에 대한 영업허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혼합음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생수하고 이제 그 혼합음료는 지금 태생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경우에는 원수 자체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미네랄워터, 미네랄워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향이나 가미를 하지 않은 걸 저희들이 생수라고 하는 거고...
박현일 위원  그러면 혼합음료에 대해서 이 부분, 이런 불법이 이루어져도 우리 군에서 어떤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지금 혼합음료에 대한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영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같은 혼합음료인데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하수기 때문에.
 강상면에 지금 뭐 몇 달째... 지난번에 이제 또 민원현장, 신화리입니다.
 뭐 아시잖... 혼합음료다, 이것도 혼합음료.
 또 뭐 코아음료 대표, 양평분들입니다, 다.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날마다 뭐 예를 들자면 민원이... 뭐 아실 겁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
 저한테 뭐 잠만 자면... 여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 온 문자입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데모하겠다고... 오늘 또 아침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몇 주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지하수 담당 부서에서... 군수님도 현장을 갔다 오시고, 또 담당 민원인도 지난번에 여기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뭐 자격요건이 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어떤 처리에 대한 우리 군의 운신의 폭이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이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신고할 사항... 하루에 이제 100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고요, 100톤 이상을 채수를 하게 되면 실제 그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지하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아음료와 관련돼 있는 지하수 개발 관계는 지금 한 공 개발되어 있는 거는 먼저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서 80톤 미만으로다 해서, 80톤으로 해서 지금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공을... 지금 추가로 100... 그 80톤 가지고서는 만약에 그 음료, 혼합음료 생산해서 공장을 운영할 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안 맞으니까 100톤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굴착신고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굴착신고도 결국은 똑같이 지하수를 파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 굴착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지하수 전문기관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허가를 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지금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일대에 대한 지하수 영향실태조사나 타 보고서나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지금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의 자료를 보고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신원리... 아니, 저기 신화리 일원의 지하수가 부존량이 지금 실제 우리 이용하고 있는 게 한 36%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들은 36%인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택지를 지금 그 위에 개발하고 있는 데까지는 한, 표고 한 100m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100m를 또 끌고 올라가서 물을 주기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돼서 나중에 그... 거기다 토지... 택지를 짓거나... 아, 그 주택을 짓거나 할 때 물 문제가 따르니까 그거에 대한 물 문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가장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쪽의 이제 급수관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이 끝나거나... 일부 개선을... 개선공사를 할 겁니다.
 개선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보다 해발 한 20m 정도까지는 물이 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해발 20m 정도 더, 물이 만약에 더 급수가 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사실은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위에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제가 지금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상수도 급수하겠다고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격앙된 정도가 아니라 뭐 추방하자, 뭐 절대 결사반대 뭐 플래카드 보셨으니 알 겁니다.
 뭐 아주 그냥 극명하게 그분들은... 우리들은 다 털털 털어서 40톤 쓰는데 너는 100톤 쓰고 또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하냐, 우리 동네 물 네 거냐, 다 가져갔냐, 땅속에 있는 것 그냥 거덜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이제 고뇌입니다.
 법과 뭐 아니 할 말로 단돈, 거기에 지하수를 영향평가 받고 또 아까 가압 펌핑이라도 해서 최대한도 주민들을 좀 달래고 어쨌든 협의, 절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자에 대한 주민 접근방식, 사전에 좀 마을 지도자들이나...
 그 동네 다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다 공직에 계신 분들, 다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막걸리라도 기울이면서 규모를 갖다 완충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절차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지경이 나고도... 어쨌든 주민들은 뭐 군에 와서... 무조건 군에 오면 군은 참... 군수님이나 참 당혹스럽고...
 다행히도 군수님이 현장에 가서 지시하고 또 어쨌든 민원인에 경청을 하는 바람에 조금, 조금 이제 누그러뜨려졌는데 과연 이게 또 오늘부터 또 다시 재점화가 돼서 또 추이를 보고 이런다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당사자들 문제지만 참 이 군 의원이 참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관련 환경 유관 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책임 있는 국장이든 부군수님이든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민원 청취하고, 의원님들까지 불똥을 안 튀기도록 좀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인 마을 지원사업 관리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군수 변영섭
○위원장 전진선  부군수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원사업 관리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이 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역공동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 또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유사 사업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금 시점에는 시대도 변하고 있고 또 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 또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도.
 그러다 보니까 생활자치에 대한 변화도 있는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중간조직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제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거를 개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협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부처에서 받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 기준에 따른 부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과 좀 상의해 보려고 했더니 또 국장님들도 4개 국, 3개 국이 또, 신성장사업국까지 4개 국이 다 또 포함이 돼서 부군수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부군수님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부군수 변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지금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들하고 또한 우리 자체사업들 또 혼재돼 있고 또 이게 대부분이 거의,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거의가 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도 다르게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냥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정책이 정해지면 우리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적이고 좀 그래도 이게 컨트롤 가능한 어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다시 같이 좀 과장들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느... 이게 아마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군에서 이거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 사실 그전에는 그런 어떤 정책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그 스크린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일단 공동체구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치협의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지원센터, 이런 등등의 어떤 여러 기능을... 기능이 다 혼재되어 있고, 달리하고 있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그걸 어느 단체에다가 어느... 아니, 위원회에다가 이걸 좀 해 가지고 거기서 좀, 섹터를 던져줘서 거기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했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나은 방법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이 뭐 이제 아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나하나 지금 짚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금 뭐 감사기능에 있어서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을 부군수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은 일부 제가 확인한 내용만 지금 우리 있는... 5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곳은 7개 부처가 지금 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우리 양평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유사나 중복 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좀 걷어내고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현 정부의 방침도 이 주민참여에 대해... 주민참여가 기초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을 이제 국비로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 군비로 100% 전환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올해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2, 3개 정도는 아마 중심지 활성화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100%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우리 양평군에는 생길 거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제는 부처에서도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전담인력이 있느냐, 그 비치표에도, 그리고 전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조합해 봤을 때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면 일단 민관에 대한 융합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각 부처에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난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담팀이나 전담부서까지는 아니어도 전담기구의 형태로 좀 이렇게 같이 행정력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부처를 담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방안도 일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좀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변영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의 지금 센터 기능을 보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소화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려 그러면 별도의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이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거기에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 팀별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그런 역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인원이 좀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용을 수정하든가 이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조금... 한번 해 보고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지원센터만, 지원센터를 가지고 역할을 또 분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부군수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셔서 우리 양평군의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좀 방향 설정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막 난제되어 있다 보니까 한 기... 뭐 한 마을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못 하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각개 전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2018년, ’19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역공동체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은 뭐 돌봄지원센터 형태로 또 별도로 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것까지, 영역까지 들어오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방대해지는데 정비되는 건 없고, 중복되는 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이 지원센터와 전담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하실 때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요즘 들어서 그런... 몇 년 전부터 지금 복잡 다양화되고, 또한 제가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옛날에 했던 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향식 정책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만 하던 게 지금은 이제 바텀업방식이라 그래서 다시 상향식으로 또 올라가는 정책들이 해서 공모사업이 이제 지금도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맞는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하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단계까지 검토가 되고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공모는 받아왔지만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혜원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정책팀을 조금 이제 만들게 된 계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가 이게 모든 걸 다 뛰어들 게 아니고, 우리 양평군 현실에 맞는 것만 해서 좀 타깃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정책팀을 사실상 좀 만들었거든요.
 이제 아마 앞으로는 좀 더 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에서 부처가 산재되어 있고, 정책이 산재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또한... 여기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산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해 가지고 좀 컨트롤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헤드타운을 만들든지 이런 걸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9년도도 보니까 신청했던 사업 중에서도 못 해서 반납한 사업들도 많고, 군비로 전환된 사업도 많고, 같은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들, 다,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요구하면 거의 매년 1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형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리려다가 못 그렸는데 이 중간조직인 이 지원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거기에 어떤 팀 형태든 보완 형태든 하셔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산출이 되면 그 비용에 따라서... 이 양평군에 재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복지 영역이나 민간단체, 이런 쪽에는 영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예산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효과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조직개편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약속을, 검토한다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변영섭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저희 또한 이것 또한 고민을 많이 할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번 조직개편 때 이거를 꼭...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저도 조금 정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충분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부군수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장 전진선  공사 사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경영혁신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먼저, 양평공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3선 의원으로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사실 군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감사보고서와 또 우리 사장님 성과계약서 이 두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제출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유동부채 중 미지급금 11기에는 2018년 결산서에서는 6939만 1818원으로 결산하였으나 12기 결산서상 26억 2165만 3818원으로 25억 5226만 원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송요찬 위원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부채 총계도 전기에는 220억 1332만 8161원이나 12기 결산상 11기 부채 총계 245억 6559만 161원으로 계상한 사유가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전기 오류 수정손실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미지급금 차액으로 해서 25억 5226만 2000원으로 전기 감사보고상 또 상이하게 한 거,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부채가, 전기 말 부채가 220억 1332만 8161원은 그다음에 단기 말 부채 총계가 270억 8244만 5456원, 그래서 50억 6911만 7295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자본항목으로서 보면 11기 감사보고상 미처리 결손금 283억 3287만 448원이나 공사 제출서에는 300억... 308억 8513만 2448원으로 25억 5226만 2000원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또 지난 11기 결산서상 미처리 결손금을 증가시키면서 부채 총계가 감소시킨 현상이 나타났어요.
 맞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자료에 준 거하고는 약간, 이 자료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나 원가는 한 3.7% 정도 감소됐어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10% 정도...
송요찬 위원  손익계산서 페이지,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9페이지 보세요.
 제가 계산한 건 한 106%... 전기에는 109%, 109.7% 정도 나오고, 단기에는 106% 정도 나왔거든요, 계산한 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전체적으로 다.
송요찬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적자구조예요, 현실상.
 그렇죠?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사장님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물론 통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또 기존에, 이제, 전에 이제 공사의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들, 이런 부분들 또 사장님께서는 그 전의 건을 사실 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공사 구조상,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전년도 것, 그렇죠?
 먼저 걸, 누적된 거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위원장 전진선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예.
○위원장 전진선  예, 저기, 밖에 잘 안 들리거든요.
 목소리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결국 뭐 부채가 증가되고, 한 50억 정도, 그렇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사실.
 뭐 지금 물론 1년 상간이죠, 사장님 취임하신 지, 예?
 예, 아니오만 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하고 성과계약서 볼게요.
 사장님이 2019년 1월 25일서부터 취임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24일까지 하고, 임기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경영성과계약서는 5월달에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그랬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연봉문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늦어진 것... 늦어졌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연봉 협상 때문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양평군수에게 제출해야 돼요.
 2018년도... ’19년도 것 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부의장님, 저희가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송요찬 위원  행안부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지금 2019년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송요찬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결과는 한 8월 정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그 부... 협약서와 실제로 평가를 다시 받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건 전국 최하위 걸 받았어요.
 물론 이제 뭐 사장님 오시기 전이고,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재무제표상은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부채 증가한 거하고.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에게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송요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물론 2019년도 1월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그 사업구조를 바꾸거나 어떤 특단의 어떤 사업내용을 새로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이나 저희 또한, 우리 직원들 또한 2019년도에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저희의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구조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사업목표와 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치들을 도출해 내는 것,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로 보면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저희가 1년 사업해서 갚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도출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장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저희 작년 한 해 동안 직원들과 협의하고 많이 고통분담 하면서 군민들에게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유의미한 성과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따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물론 1년을 보고 사장님의 평가를 하긴 사실 쉽진 않아요.
 워낙 지난번에 많은 손실이 있었던 부분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과 똑같이 통장도 통합관리를 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도 3회 추경 때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제4장 기타에 보면 윤리경영이 있어요, 제16조에.
 ‘사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사 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길게 얘기해 봐야... 우리 또 위원님들도 하실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언론 보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자세히는 못 봤는데...
송요찬 위원  우연치 않게 또 이 옆에는 기자수첩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 모두 책임 다하면 재난도 극복’ 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옆에, 이거랑 뭐 상관없이.
 이 부분을 뭐 사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물론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검찰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견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답답하시고 언짢으시겠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어쨌든 뭐 문제로 인해서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금액은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뭐 답변하지 못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제가 그 부분도 지금 횡령으로...
송요찬 위원  아니, 횡령이 아니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검찰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군민들과 또 의회에 상세하게 다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노조와 저희 의원 간에 지금 사실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뭐 사장님께서 조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본인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양평공사의 문제가 양평군민뿐이 아니고 저희 모두의 어떤 중요한 이슈인 이 상황에서 군민들이나 또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이라는 역할이 노조와 물론 어떤 신의와 성실에 기반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어떤 업무지시를 하거나 어떤 권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게도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노조랑 또 뭐 어떤 대화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고 나름대로 양평공사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의회나 또 노조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부분에서 양평공사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공사... 노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번 용역보고서상에서도 전국 최저의 공사 임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협상하시면서, 올해 협상하시면서 4.3%를 인상을 했어요.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거는 노조가 요구를 했다라기보다는요, 행안부의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4.3%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급여의 인상수준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협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도 저희가 버는 게, 만약에 버는 게... 양평공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늘 농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 사장님들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픔을.
 나눠서 하면 줄어드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공무원 연봉 인상이 2.6%인가 2.8%예요.
 그런데도 4.3%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어느 군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는 그거 기준이면 어떻게 하는 줄...
 제가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다 제 월급 연초에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월급 지급... 보수 지급명세서 이러고 가지고 다녀요.
 이거 다 낡았죠?
 2020년도 1월분, 보세요.
 290만 380원.
 저희, 저희는 전국에서 예산으로 따지면 꼴찌예요.
 우리가 전국 평균이 4200이에요, 2018년도 기준.
 우리 3800이고요.
 3820만 원.
 의원님들 누가 얘기 안 해요, 다.
 저는 심지어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차라리 회의비, 수당 받아가자.
 지난번 7기 때 못 했어요, 의원님들이랑 협의하다가.
 그런데 8기 때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해요.
 힘들 때 나눠서 해야죠.
 사장님의 이런... 부적절하다,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어쨌든 뭐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용퇴합니다.
 얼마나 고심을 하셔서 군수님 하셨겠어요.
 사장님 임명하셨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사장님께서는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개인 신변에... 어떤 뭐 사임이라든가 용퇴라든... 그런 결정하실 일은 없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여러 가지 저희 내부 규정에도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사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사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법상 사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군수님이 해임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못 받으십니다.
송요찬 위원  안 돼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사실 뭐 공사 할 때마다, 공사 할 때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안타까운 부분뿐이에요.
 정말, 아, 이번에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노조, 직원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이러고 뭐 성과급 더 충분히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10여 년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저희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 사실은 몰라요.
 그래도 이번, 제가 보니까 이번 감사보고서는 그나마 그걸 좀 썼더라고요.
 먼저는 이런 것조차도 안 썼어,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줘도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냥 다 합당하다고 계속...
 그런데 지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일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억울하시겠죠.
 사장님 여담이지만 감자 1kg 까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0kg 까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송요찬 위원  그래도 이제 잡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10kg 까면 몇 kg가 나오는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한 6.5kg에서 7kg 나오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6.5kg에서도 7kg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6.5에서 7kg 까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 팀장님이 주셨는데 6kg라고 합니다.
송요찬 위원  7kg 이상 나와야 돼요, 7kg 이상.
 물론 지금 이제 소비자가 요구한 트렌드가 바뀌어서 눈도 못 파고 더, 다 깎아내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 감모율도 낮아지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경영자가 알고 계시지 못하면 다 돈으로 날아갑니다.
 감자 깎으면서 그 껍데기가 다 군민의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관리하시라는 게 사장님이에요.
 어려우면 내가, 내가라도 양파를 까야 돼요, 감자도 까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어느 사장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이런 거나 나오게 하고.
 이 원리 원칙대로 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울고 싶어요, 진짜 울고 싶어, 제가.
○위원장 전진선  송요찬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시죠.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먼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자료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 안 주시더라고요.
 신문에 났길래 소송비용에 대한 거를, 제가 비용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못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출 제반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안 주시네요?
 답변이 수사 중 자료라 제출하면 안 된다라고 왔다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게 소송비용에 관련된 자료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소송비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다...
이혜원 위원  아니, ’19년 11월에서 ’20년 5월까지 지출된 제반비용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가 꼭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럼...
이혜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소송비용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 요구를 하신 자료가 양평공사 관련 소송현황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소송과 관련돼 있는 지출된 제반비용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제 회계상으로 봤을 때에 지출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송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지출 제반비용만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장님, 이거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사장님이 개인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이혜원 위원  지금 그 자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그 사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이라서 저희가 좀 충분히 죄송하긴 하지만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제출되는... 그 예산 지출내역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전반적인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제출... 예산 지출내역을 요구를 따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요청을 드린 거는 여기서, 언론에서 나온 대로 본인의 그 선임비용을 쓴... 썼는지 직원들을, 직원들에 관련된 내용을 썼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이것도 지출에 대한 자료... 거부사항인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전부 저희가 압수수색도 받았고, 모든 자료들이 지금 검찰조사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부터 2019년도 것, 2020년도 것, 수입, 지출예산 내역은 다 주실 수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수입, 지출이라 함은 저희가 결산서에 있는 사항을 말씀...
이혜원 위원  예, 결산서도 나왔다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셨잖아요.
 2019년 결산 나왔다면서요.
 저번에 저희 정책협의회 날 때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부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래서 저희가 결산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혜원 위원  결산서는 안 왔는데.
 제가 요청한 회계 결산에 따른 지침은 왔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양평공사 자료 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요구사항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걸 2, 3번씩, 제가 추가 자료를 3, 4차씩 계속 요구를 해야 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감사를 하는 건... 감사인데.
 감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자료를 안 주시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양평공사 가서 거기서 자료 다 달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양평공사 재무제표 이거 다 책자로 위원님들께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뭐 다시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용에 그럼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부분...
이혜원 위원  지출내역이 빠짐없이 다 포함됐다는 이야기시냐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가 2019년 결산이니까 2019년...
이혜원 위원  2020년 5월까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장님?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닌데 이걸로 지금 몇 시간... 몇 분을 끄시는 거예요.
 증언 거부하실 거면 거부하세요,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저도 그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혜원 위원  예,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자료 제출할 수 없으면 왜 그랬다, 그럼 다시 요구하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서...
 자료 이뿐만 아니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내용들이... 감사 조치결과 내용도 사전에 주셨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똑같은 자료가 왔어요.
 저는 지금 이 자료... 양평공사랑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받는 거에 시간과 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예산결산 할 때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 12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자료 요구했는데 거의 5차 만에... 제가 보기에는 세부내역을 준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12억에 대한 부분을.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이나 걸려서 내용이 오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왔고.
 사장님 별도로 행정감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사전설명 하신 적 있으세요?
 대답해 주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성실히 자료 만들고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제가 계속 실무적으로 체크는 했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미리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내용을 나중에는 항목까지 정해서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너무 소요가 되고, 추가 자료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그 부분 이상으로 먼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사장님이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결산 심사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내용 한 거 보고... 본회의 때 전달한 사항들 혹시 체크하셨어요?
 저희가 주문,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
 답변해 주시죠.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 심사 가결하면서 주문한 내용 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을 의회에서 승낙해 주시면서 저희가 매월 세입과 세출... 지출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고, 월 단위로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는...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6월에 지금 세부내역, 10억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기 제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혜원 위원  세부내역 하실 때 먼저처럼 전반적인 내용으로 주지 마시고요, 그 예산 책정한 부분에서 별도로 절감한 내용과 그 절감된 내역에 이 10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12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뭐 부채상환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결정을 한 거였고, 그 내용 중에는 주신 그 예산 책자에서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억만 삭감해서 지금 편성한 거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별로 공사 운영비 산출해 주시고요, 일단 6월 중순까... 6월 말까지 10억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 그 검토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승인이 되면 월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전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월별, 항목별로 전출금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다음 달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에게 지원 주신 게 4개월분이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면 저희가 6월달에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3억씩 해서 4개월을 지원 요청드린 거니까...
이혜원 위원  7월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6월까지는 쓰실 돈 있다고 하셨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가능한 한 지원해 주신 돈은 저희가 자구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정상화되면 가능한 한 적립하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혜원 위원  아니, 준... 드린 돈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달을 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그게 저희 현실적으로 살림하는 데 더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꾸러미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매출을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서 가능한 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아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혜원 위원  그럼 절감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결산 내역에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서 안 썼고 얼마를 남겼다까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자구책을 안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예산결산 하는 데.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면서 사장님 인건비라도 좀 그러면 이런 시기에 한번 결단을 내려 보시는 건 어떻겠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장님의 결단이나 사장님의 의지를 보기 위한 부분도 있었던 건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결단을 해서 역으로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가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안 해 보셨어요, 별도로?
 뭐 사장님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전년도, ’19년 1월 25일날 사장님 취임 이후에 또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한 부분들 주셨는데 다 개괄적이고 이런 부분인 거지 뭐 예산 절감을 했다거나 어떤 부분...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 내용이지.
 기획예산담당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2019년도에 34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내용에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체크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은 못 했고요, 개괄적으로 좀 읽어는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감사가 저희가 끝난 게 벌써 전년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올해 했습니다, 감사.
이혜원 위원  ’19년도에 했죠, 감사는.
 감사가 10월 8일날 종료가 됐어요.
 2019년 10월 8일, 양평공사 감사.
 그래서 12월쯤에, 12월 초쯤에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을 자료 제출을 한 것 같고, 11월쯤에 그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양평군이 양평공사에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재심의 요청을 12월쯤 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됐고, 집행 전말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제가 내용은 확인했는데 왔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진행 조치 요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치가 된 사항이 있고, 일부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중에서 비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뭐 딱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인사규정에... 징계요구를 했는데 징계가 지금 안... 그럼 징계진행이 안 된 거죠?
 징계진행 결정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총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걸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양평공사 자체 내규입니다.
 그래서 양평공사 자체 내규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체 내규상으로는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거는 또 징계를 지금 할 수 없는, 없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라는... 제47조에 직위해제 해서 군수는 사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 부분 중에 1호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이 부분도 있고, 4호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제 말씀하신 그 규정, 인사규정 중에서 그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경우와 두 번째, 재판 중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징계결정이 되어야지 적용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직위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그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경우, 계류 중인 경우에 대한 해석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법적인 어떤 자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왜 우리 군수님은 이 부분 검토 안 하시나요?
 책임도 있으신 것 아닙니까?
 사장에 대한 부분이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계약,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경영평가를 하고 그럼 올해도 연임을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죠, 아직 그... 아까 잠깐 공사 사장의 답변 중에 나왔는데요,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금년... 지난해, 2019년도의 경영평가는, 아마도 금년 9월달에 이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18년 것 보니까는 7월쯤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저희가 자체적인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경영평가를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31조에 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거기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임직원의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는 반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우리 사장님께서 초기에, 처음에 오셔서 행정감사 하실 때도 본인이 올해, ’19년도에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부분들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장님.
 자구책 마련하겠다, 정상화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시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공사가 이제 코로나 위기뿐이 아니고, 그전에 상시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과연 자구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혜원 위원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19년 말에 온 거잖아요, 사장님.
 ’19년 1월에 취임하셨잖아요, 사장님은.
 전문경영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겠고,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부분이 안 된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알아...
이혜원 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송 위원님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부의장님이...
이혜원 위원  달라진 부분이 없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안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또 그래서...
이혜원 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확인한 내용은 다 맞다고 하셨잖아...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숫자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정확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부의장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할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본인이 그 정도의 결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와 저희 직원들의 결단과 노력이 2019년도...
이혜원 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사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이혜원 위원  사장님, 질문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금 세 번... 물어보시는 것 때문에 세 번을 하고 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혜원 위원  집중해서 답변하시고요, 사장님이 지금 본인 자체 자구로 해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다라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형사사건 중에는 안 된다,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많이 노여우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지난 1월 22일날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요,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기다려 주신 김에 정확하게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저는 사장님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사장님이 여태까지 저희 의회에 오셔서 행정감사와 여러 가지 이 양평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는 각 부서에서 행감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자료 요구를 한 달 전부터 하고, 그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그 각 과장님들하고 사전설명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과... 한 번도 사전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산 때문에 사전설명과 사전의견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도 반영을 전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양평군수가 할 수 있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송요찬 위원님과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제가 작년도 행감 할 때도 여쭤봤듯이 경영성과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영성과 나온 게 마급으로 나왔고, 이건 사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9월달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경영성과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황선호 위원  그런데 좋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게 1년 동안 저희 같이 일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1년 동안 사장님이 하신 성적표라고 보면 되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저...
황선호 위원  이제 보면 별표, 경영성과계약서 작성하실 때... 별표 6에 보면 최저평가를 받을 경우에 사장님 연봉이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경영평가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사장님 연봉도 삭감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동의하고 내용 따르실 생각이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다른 기관처럼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상업무를 보면서 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지금 나 등급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다 등급 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1년을 평가받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저의 연봉, 저 자신의 어떤 연봉 문제는 협약서상 잘 살펴서 협약서에 다름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성과 잘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그걸 이제 그 경영성과계약서대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또 별표 4에 보면 아까 이혜원 위원이 말했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연임, 해임에 관한 판단 기준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하위평가... 경영평가서에 하위 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도 또한 사장님 연봉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고요, 또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 순위가 5% 이하인 경우에도 사장님 그거에 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저는 저희 조직에... 저희 양평공사가 작년 마 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저희 직원들과 노력해서 저희 기관이 무슨 평가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지만 아직 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거기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걸 이행하시겠다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협약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소송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채용방법에 대한 거에 대한 것에서 2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동안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뭐 해 나가실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해 주신 적이 없어서 군민들도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물론 언론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취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기사와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저도... 여기 위원님들과 군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간절하고 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도와주시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한 그 행정적인 부분에는 불법사항은 없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정도 소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이번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그거에 대한 무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지만 이거에, 지금 현재 기사, 언론, 이런 데 나온 부분은 전면 부인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사실과 다릅니다.
황선호 위원  사실과 다르다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사장님 그럼 변호사 채용을 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변호사 채용비용 언제 내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것도 지금 검찰에 자료를 다 제출했고요, 검찰에서 소명도 했고, 했던 부분이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실 수 없다는 부분인가요?
 변호사 그냥 채용한 걸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아니, 이걸 보면, 기사 내용도 보고, 사장님 뭐 하셨다는 거 보면 법률사무소 이게 저희 자문 저거인 것 같은데 여기랑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틀린가요?
 이 부분 답변 못 하시겠어요?
 양평에서 입법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랑 하신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을.
 답변 못 하시겠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거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다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조사 계속하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과태료 부분 날아온 적 있으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지금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황선호 위원  이의 신청하신 상태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이거에 전면 부인하시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하신 건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의 신청 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갈 예정입니다.
황선호 위원  행정소송까지 갈 예정이시라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양평공사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한 번, 두 번으로는 요청을 해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도 부족하고요, 일단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부내역을 요청을 하면 그 부분도 오래 걸리고, 하루 전날 주시고.
 저희가, 위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위원들이, 매번 기사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물론 같이 고민해서 같이 가야 될 방향성은 맞죠.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겠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느라고 하는데 저희가 워낙 또 뭐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실무자와 붙어 앉아서 챙겨서 위원님들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 부분 앞으로도 행감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거니까 자료 꼭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유통 분야의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최종결과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 옆에 배석...
윤순옥 위원  예, 같이 계시면... 예, 같이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먼저, 양평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친환경유통 분야의 용역하시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농업인들과 여러 차례, 뭐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소통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했었습니다.
 친환경농가 의견수렴 회의 내용이 있으면 좀 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변이 있냐 하면요, 양평공사에서 자료 미보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료 안 주신 거죠.
 사장님, 농가들하고 의견수렴 하는 그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민관대책위가 꾸려지고 그쪽에서 농민대표분들과 유통분과 회의를 진행한 후로는... 그전에는 제가 공사 입장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군수님도 그러시고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한 농민들께서 저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제가 따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의견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내용들은 사장님께서, 공사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사 문제가 친환경농산물 유통 부분이 사장님의 가장 큰 현안사항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양평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고, 유통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은 또 안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유통은 군에서 책임지겠다, 판로만 개척, 판로 개척할 테니 생산자들은 생산해라, 하고 농업인들에게 제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님이 여기에 같이, 함께 하셔야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유통은 공공성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맞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예,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사 사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예, 용역에 대한 부분, 여기... 부분이 뭐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현 상태 유지, 재단법인 설립 운영, 민간위탁 운영, 직접 운영 후 위탁.
 얼마만큼의 지금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이 됐다고 보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전에 위원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타이밍에는 제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들이 다양하게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충분히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게 맞겠다라는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직접 만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 그 친환경유통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저희는 이번 달에도 감자 수매해야 되고, 일상업무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어떤 형태로 가든 친환경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런 사업의 그 결과들을 도출해 내는 것, 그것이 친환경의 중요함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희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업무를 정말 충실히 이런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 해도요, 사장님, 그 내용은 파악하시고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에 제출을 받아서 제출을, 자료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미... 자료라고 해서 안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에 지금 최종결과 보고에는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일 타당한 게 지금 용역결과 보고에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럼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
윤순옥 위원  사장님,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민관대책위가 꾸려질 때는 양평공사 사장의 의견은 꾸려지기 전의 어떤 참고사항이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순옥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든 공사가 이대로 유지가 되든,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4안이든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단 말씀이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가 처음에 그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저희의 원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형태가 민간위탁이 되건 뭐 재단설립이 되건 직영이 되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양평의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초지일관 유지해 왔던 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위원  친환경농업인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양평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런데 위원님, 그 안에 모인 민관대책위의 모든 분들, 군수님을 위시로 또 집행부, 농민들, 시민단체, 어떤 분 한 분... 농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친환경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나 어떤 정성들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와 요구들을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생각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통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단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은 어떤 의견을 지금 담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전환에 따른 이제 민관대책위원회에서 농산물분과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지일관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화성시가 이제 그 재단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성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농가들이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은 농가가 하고, 판매는 행정에서 이제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재단법인 형태로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화성시가 지금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시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실제적인 벤치마킹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못 갔고요, 전화상으로다 확인한 사항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하고는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언제 시간이 되면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가기로 했다가 이제 용역이 먼저 끝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에 이제...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지금 된 사항은 아니고, 용역결과만 지금 도출이 돼서 그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어느 방향이... 민간위탁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 아니면 또 농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 유통을 책임져 줄 건지 또 판매를 할 건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이 안이, 4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이, 방향이 제일 지금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지금 농업인단체 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인 쪽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법인, 그 공공분야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도출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정말 그 방안이 제시가 되는지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금... 친환경농업인들이 지금 판로나 지금 하고 있는 납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보전이, 보전율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도 좀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협의회 때도 그 용역사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밝힌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제 타 지역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 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으로 갔을 때 재단법인 설립부터, 설립용역부터 시작을 한다면 1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거기의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이 양평공사로다 되어 있는 사항... 양평공사로 돼 있지만 이게 다시 양평군수로다가 재산이 환수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최소한도 6개월 정도가 예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따른 농가들하고 협의,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로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갔을 때 최소한의 시간이 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농가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군수님도 농업인단체하고의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보고 후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이, 농협 쪽으로 가는 방법이 최종적인 답이다, 여기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농협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온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농협에, 농협에... 우리 행정 쪽에서는 농협이, 농협으로 민간위탁을 가는 거라고 다 정답을 이렇게 제시한 적은... 그 용역보고회 끝나고, 끝나고 군수님실에서 제가 이제 그 대책위하고 같이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지만 농협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용역보고회 때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 행정에서 어느 농협을 특정해 갖고 농협으로 가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농협이라는 부분은 명확히 없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농업인단체,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던 분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그렇지만 그 농협 쪽에, 한 두 군데 정도의 농협에서 보전이 된다 그러면 한번 해 볼 의향도 있다, 민간위탁을 받을 의향도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고 간 적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 농협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니냐,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어느 농협에서 맡아서 갈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실에서도,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다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다른 어떤 타인이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답변을 해 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인지 또 우리 양평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출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그 이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군과 또 농업인단체가 가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기도 하고 민간으로 갔을 때 농업인들이 반발하는,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한테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농업인들도 반대...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농산물을 하는 데 현재 가격, 또 판로 이런 게 정말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농업인들한테는 수긍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로나 아니면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원하...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의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세워서 앉혀놓고 가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좀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른 사항은 없고, 본인들이 지금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또 안정적인 출하가, 유통이 이제 농업인들은 최우선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 연도부터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떤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지유통 운영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민간위탁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농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충분히 오해에 대한 거를 다 풀고 이렇게 농업인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정말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군에서 잘 담아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양평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9년도에 친환경 양파, 감자 매입 재고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감자, 양파, 마늘 감모율을 봤는데요, 그 감모율 기준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양파가 20.5%인가요?
 기준 감모율, 기준 감모율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20.5%입니다.
윤순옥 위원  양파가 17%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마늘이 14.7%.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17년, ’18년, ’19년을 비교했을 때 기준 감모율보다 실 감모율이 훨씬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17년도에 감자, 감자만 실 감모율이 좀 기준 감모율보다 높았고요.
 맞으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7, ’18, ’19년 대비 지금 굉장히 지금 기준 감모율 비해 실 감모율이 이렇게 낮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저희 양평공사의 감모율... 보관 상태는 아직도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중상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19년도에 양파 수매하시고 보관 잘 안 돼서 이번에 많이 폐기처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설명해 드리면요, 위원님, 그게 이제 보관... 보관 그 기간 동안에, 저장기간 동안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작년에 수매를 하고 건조를 시키고 바로 인테이너를 통해서 저장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폐기물량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폐기물량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윤순옥 위원  그 초반 이후에는 폐기한 물량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으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감모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폐기율은 있죠.
 그래서 토털 낸 폐기율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13.7%의 감모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 판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판매완료 다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 예, 자료에는 양파는 다 하셨다고 하고, 감자는 기준에 조금 남았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다 판매가 된 부분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지금 ’20년도에도 감자, 양파 수매기간 돌아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지금 양파는 경기도급식 수매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예, 좀 남았습니다.
 계속 지금 물량이 많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수매하는 건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는 지금 6월 20일 이후에 좀 가능할 것으로 실무자에게 듣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도 감자, 양파 수매농가들하고, 계속 생산자분들하고 소통하시고 뭐 그 금액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어떻게 지금, 수매 결정 가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작년에는 감자... 이 수매가격을 좀 시장... 일반 시장의 친환경농산물과 비슷한 수매가격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농민분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파종을 할 때 저희 실무자가, 실무자들이 그분들과 구두로나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작년에는 좀 수매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친환경 시장... 친환경... 일반 시장의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으로 어떤 수매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산자분들에게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생산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급식의 어떤 출하회의 가격이 저희 수매가격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산물의 일반 시장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생산자분들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수매가를 잘 정해...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올해도 양파, 마늘, 이렇게 대풍이라고 합니다.
 또 시장가격이 굉장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친환경농가들한테는 또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하는 데, 가격을.
 수매하시고 이 가격 하는 데, 결정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공사가... 지금 현재 상태도 많이 지금 농업인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진로... 어떤 형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뭐 공단으로 가면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 가든지...
윤순옥 위원  사장님,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 사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는 파악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윤순옥 위원  민관대책위원회에서 하신다고 거기에 떠넘겨버리시고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보고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료 제출을 했으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보고드렸는지 못 살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배석 좀 원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박현일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전진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호명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평공사 감사에...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박현일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2월, 창립 이래 첫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박현일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68건에 10억 6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사실입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실제와 다른 예산을 말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실제는... 회계상에는 잡혀있는데 실제 없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실제 그러니까 거기 실종이 되거나 없어진 것이, 10억 6000만 원의 실종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것을 제대로 발견을 못 한 것을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쨌든 확인을 했다, 이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장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맡기 이전에 총 12번의 회계 용역보고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익이 5.37%로 그렇게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했다.
 얼마?
 2019년도에, 작년에 15.6%까지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전해보다는 나름대로 애쓰시고 전 노조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맞는 말입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년, 어쨌든 그전에 느슨하고 방만했던 것을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생각보다는 달리 또 지역 주민들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개선효과는 있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판관비 같은 경우도 좀 뭐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만 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가 2, 3년 동결됐다고 지금 해서 노조가 나름 허리띠를 같이, 양평공사의 애로사항이 나타났을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홀대하냐 이런 반문이 있었는데 사실 노조를 포함한 공사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든 것도 많이 절감한 게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절감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는 거의 임금인상률 이외에는 한 3년 동안 동결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워낙 절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렵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애쓰고 힘든 1년을 보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이게 저도 다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뭐 한... 급여를 9200만 원 정도를 감소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또 유지보수 전반적인 지급 수수료도 3억 3000만 원을 갖다가 줄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수치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사장님이 이제 어쨌든 오셔서 여러 가지 언론에 여러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렇게 지적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것들이 사실 1년, 12달, 운영, 경영에 대한 어떤 지엽적...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장님이 긴장을 갖고 또 전체 노조나 또 직원들이 진짜로 긴장감을 갖고 이 양평공사를 객관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데이터를 갖다 제가 한번 있었는가 확인하는 절차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관님께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양평군의회 추경에서 예산이 적어도... 공론화 예산입니다, 공론화.
 저는 이제 그게 절실하게 공론화 과정을 양평군수, 적어도 정동균 군수가 민선 지방정부, 지방권력을 쥐었으면 적어도... 제기된 적폐든 아니면 비리든 그걸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그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준비하고, 적어도 시민단체와 함께...
 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농민단체, 환경단체, 지역 뭐 축산단체, 모든 언론 다 포함한 어쨌든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민관대책위라는 것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의회에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쨌든 마음속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군수님이 원탁토론이든 뭐 1000명을 초대하든 아니면 실내체육관에다가 모든 군민, 뭐 3000명을 초대하든 간에 이 부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의회의 예산이 잘린 상황에서 다른 방법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당초 민관대책위원회하고 공사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고 합의를 했고, 또 공론화... 분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사실 양평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분과에서는 한 150명 정도를 좀 선임을 해서 전문가 또는 뭐 관계인, 일반인 해서 그걸 좀 저희가, 이제 군에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유통 방향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환 방향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단체들 의견을 한 번 더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21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결정을, 삭감이라는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저희가 올린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예산을 갖고 그걸 또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민관대책... 민관위원분들이 그럼 손발 다 자르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 또 하소연을 좀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신 그런 의미와 취지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걸 또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고민을, 고민을, 고민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관협치협의회라는 것이 조례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통협력담당관에 갖고 있는 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공론화 과정이라는 그런 부분보다 당초에 이제... 저도 뭐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아직 처음 접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그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하는, 듣고 반영을 하는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희가 소통... 민관협치협의회와 이게 이제 우리 민관대책협의회가 같이 좀 연계할 수 있기를 처음서부터 이제 바라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게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그 민관협치협의회의 그 예산액 그중의 일부를 협치협의회 위원들과 좀 협의를 해서 뭐 단독적으로 양평공사만의 그런 그 공론화 내지는 의견수렴 절차라기보다는 소통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성,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다룰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방금 이제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정확하게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존의 양평 기획 담당 예산이나 그런 소통 담당 예산으로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데 별도로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분에 어떤 존중을 하되 적어도 군수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과감한 과감성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 예산이 있으면 과감히 지역 소통 예산을 써서라도 뭐 2000을 쓰든 5000을 쓰든...
 예를 들자면 지역언론과 지방언론, 양평의 공론화 위원 뭐 연석회의, 또 양평, 방금 말한 양평민관대책위,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이 그래야만이 군민들이 젖어들고 이해되고 납득하고 차후에 이것 갖고 상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이게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질의할 것...
 후에, 이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을 갖다 털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미 시기가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 어쨌든 행정절차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양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용역보고는 벌써 완료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하신,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여름철, 8월달에, 7월달, 8월, 뭐 한두 달 해서 적어도 여름철에 그런 충분히 소통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최근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한 것들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한번 어쨌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소통 부분의 예산을 활용한 방법들을 군수님한테 기안을 해서 올리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소통협력담당관하고 1차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갖다 뭐 세 가지 정도 줬습니다, 양평공사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채에 대한 어떤 관련 용역들은 조금 있어야 나오지만 지금 현재 이미 마무리되거나 예를 들자면 주민설명회 또 중간보고를 다 끝낸 것만 두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것을 참석도 하고 또 주민여론도 봤는데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청을... 담당관님께서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지금 나온 용역 중에서 특히 아까 이 친환경유통 분야, 농산물, 유기농 분야, 학교급식 문제, 양평에 어쨌든 농민들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전국에서 많이 개입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협은... 아예 이걸 폐지를 해서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으로 원래 기능을 되돌려 주든지 그와 때맞춰서 지역로컬푸드가 활성화돼 있고, 양서농협부터 시작해서 용문농협, 모든 농협들이 다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축소하는 만큼 그분들이 하나로마트를 갖다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말로 기능... 고용승계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협약을 해서 고용승계를 하면 됩니다, 어떤 큰 틀의.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 현재 한살림이나 두레생협이나... 두레생협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양평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두레생협밖에 없다.
 또 인근에 여러 가지 물류창고라든가 광주에 다...
 어쨌든 아까 뭐 농협이란... 농협을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문 위탁기관 아니면 이 조직개편에 대한 변화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 민간... 혹시나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걸 주시면서 지금 중간용역에서든... 아니, 결과, 최종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민간위탁이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와 있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제가 직접 저거 한 담당 부서는 아니라... 그런데 아까 이제 친환경농업과장이 윤순옥 위원님 답변할 때 내용과 일맥 좀 비슷한 내용 같아서 잠깐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용역사에서는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민간위탁 하는 방향이 제일 좀 바람직하다, 단 조건이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안을 잡은 겁니다.
박현일 위원  한번 나중에 이제 비공식적으로라도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 여기에... 이제 광주에, 오포에 있지 않습니까?
 총물류센터, 또 두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양평의 근교에 있고,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과거에 또 여기 양평의 체험마을에 오셔서 이런 의향도, 내가 두레생협 같은 경우는 양평의 농민단체들한테도 이런 의향도 한번 비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그런 충분한 의사타진도 한번 해 보시고... 왜? 뭔가 있어야, 서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협상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아까 거기에서 권고한 가장 우수한 안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양평의 그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 민간... 용역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기초시설은 2008년부터 10년, 11년간을 위탁을 줬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양평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인력양성과 기술축적이 아주... 또 수질검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 그런데 그렇게 다 이만큼 완성이 돼서 심지어는 양평에 환경전문대학을 진짜 세워서 그 전문대학까지 육성을 해야 한다, 최소한 6개 과정을 갖다가 환경전문대학 설립하는 안까지 나왔는데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환경기초시설만큼은 타 지자체, 모든, 거의 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자산과 민간 영역의 기술축적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추세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 과감히 떼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돈이 되는 것, 돈, 물론 공단이라는 게 돈 개념은 아니지만 양평의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에코힐링센터, 용문 뭐 체육시설, 양평종합운동장,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설공단에서 하면 난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거기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용역이 빠졌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어찌됐든 공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용문산 주차장, 두물머리 주차장을 신설을 했을 경우에 두물머리에서 나오는 아까 5000원 정도 받아서 3000원 되돌려 주고, 농산물 판매교환권으로, 2000원은 세외수입 잡아, 양쪽에서 합치면... 60억 내지 70억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가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그 군의 두물머리팀이라는 인력 절감, 용문산관리소라는 인력 절감, 왜 공조직, 그 주차장까지 우리가 그걸...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시설관리공단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편제가 아닌가.
 지금 민간... 지난번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 공무원 높이, 전문가들 높이, 아까 용역사도 물론 전문가지만 우리 공직자의 전문가적인 눈높이, 또 의회, 의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의원님들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나오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공론화 과정... 그도 안 해 주면 군수님 원탁... 티타임 한번 초대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 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용역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분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경영성과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그 주차장이 됐든 민간수입원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한 것이지 이게 딱히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수익적인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만, 한 편향적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낸 건데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지금 용역 최종결과 나온 거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저희 하다못해 자체 부서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최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되 용역의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어쨌거나 뭐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용역업체가 이것저것 따져서 한 용역을 그냥 완전히 또 무시하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여러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용역, 전문용역회사의 의견도 보기 드문... 적어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칭찬해 드렸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 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까 그런 공론화... 아직 시간이 7월달에, 8월달에 있으니까 충분히 거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에 지금 어쨌든 양평공사가 지방공사 시절부터, 그 전부터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의 풀어가는... 아까 민관대책위든 양평경찰서서 수사든 검찰로 이첩이 되든 간에 핵심이 뭔가가 있는데 그 핵심을 풀어야 군민들이 이해가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군도 또 털고, 또 지금 예를 들자면 지방정권 수뇌부들도 아, 이것은 그냥 훌훌 좀 제발... 부채 개념이 없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만 좀 제가 문제 제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런 부분을 자료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명시할 수 없음에 그동안 수차례 그런 것들을 저는 또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아까 그거 안 된다고 뭐 거의 다, 뭐 열 번이면 열 번 다 반대 의견을 했지만 그래도 아, 지금까지 좀 결론을 내는 마당에서 내년에는 양평공사... 혹시라도 공사 행정감사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들어갈 것 같아서...
 아, 적어도 이런 부분의 핵심을 민관대책위든 검찰이든 핵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뭐 의혹이라면 의혹이고, 문제의식이라면 문제의식을 제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양평군의회 제가 생활한 오늘까지가 딱 10년입니다, 이달까지가.
 10년 동안 양평공사는 박현일 본 의원과 6, 7대, 뭐 8대까지 이어지는... 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망.
 그러면 그 기망에... 우리 의원을 기망했으면 군민 기망이죠, 양평 12만.
 그 기망의 첫 번째가 2014년 10월입니다.
 진평이 제공한 담보에, 우리 땅에...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양평군에 이만저만해서 가평 두밀리 땅도 했고 김포 땅도 샀어요.
 그런데 분명히 압류를 걸었어요, 압류, 근저당.
 얼마를 걸었습니까?
 175억을 걸었어요, 175억.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이 사건이 터지자 양평공사에서 2013년 말에, 11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한...
 양평 기획감사실장, 당시, 뭐 A 씨라고 할게요.
 A씨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 파견 사장, 이 모 씨 있었죠?
 그래서 그 2층, 지금 현재 양평공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그래서 기자들도... 군청 담당자들이 한 10여 명, 기자들이 한 2, 30명 정도 왔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그때 그 재산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어떻게 이거 수습할래, 이 터진 것이,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는 것은 170... 여기는 아까 5억을 갖다가 근저당 설정했다는데 그때 언론보도 내용은 178억 정도 땅이 됩니다, 그 재산가치가.
 여기서부터 기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 기자들이나 저 의원들은 아, 저 땅만 팔면 진평 부도난 것 다 갚고도 돈이 남네, 별것도 아니네.
 그런데... 다 그냥 건너뛰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양평 현재, 현재 집행부, 양평 박윤희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보면 그 모든 땅의 가치는 42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지금 10년 동안 저희들한테 그 땅값이 전혀... 뭐 이것은 속기록, 속기록 치면 나옵니다, 다.
 178억에서 136억으로 떨어지고, 136억에서 예를 들자면 뭐 70 몇 억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50 몇... 56억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4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그걸 맡았던, 우리 양평공사와 책임을 졌던 양평군 기획실, 협조 부서, 이 수장들이... 그것은 추후에 날짜별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이 178억, 최종적으로 오늘, 10년 만에... 아, 10년까지는 안 됐죠.
 4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민 기망사건은 분명히 수사로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여기 민관대책위에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죠, 실장님이나 사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니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거나 인지는 하고 계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난해 7월달에 부임을 해서... 기존에 이제 두세 가지 용역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2018년에 하나, 2019년에 두 개, 해서 세 가지 용역 내용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양평공사가 지금 양평군에서 출자를 해서 갖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감정평가의 차액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회계상의 전문용어로는 분식회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분식회계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양평공사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발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두 번째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진평사건이나 군납사기사건 말고 가장 꼭 파헤치고 아까 주민민관대책위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뽕잎차 내용입니다.
 첫째, 뽕잎차는, 뽕잎차는 당초에 우리가 오디영농조합법인이라는 걸 2011년에 4억 96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뽕잎을.
 그런데 2011년 오디조합... 영농 만들기 전에 우리는 뭐했냐.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뽕나무.
 친환경 기능성 뽕나무 단지 조성, 여기다 얼마 투자했냐면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3억에 군비 2억을 댔어요.
 양평군비 2억을 넣은 그것을 얼마를 심었냐, 양동에.
 3만 9750주를 심었어요.
 거기에 냉동고, 전기, 건조기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크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이 뽕을 개발... 이 뽕차를 개발합니다.
 뽕차만 개발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러면 거기에서 뽕잎차 매출이 얼마가 이루어졌냐면 3억 5300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억인데...
 그러면 뭐야.
 1억 4300만 원이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평공사 사장님, 박윤희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박현일 위원  이번에 아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2019년도에 결산보고서에 양평공사가 뽕잎차를 1억 9700만 원, 재고자산 폐기손실 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만큼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남으니까 상표도 반납할 수도 없고, 이미, 그러니까 지역 업체한테 참 썩어가는 뽕잎을 다시 가져가라 해서 폐기...
 나중에...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거기에... 참 가관이 아닌 것이 14억 5000만 원,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14억 5000만 원을 양평 뽕잎차 홍보비 예산이라는 겁니다, 홍보비.
 2011년에 2억 5000만 원, 2012년에 5억, 2013년에 5억, 2014년 2억, 이렇게 막대한 14억 5000만 원을 뽕잎차를 홍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저희한테 쓴다고 보고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자료 안 나온 겁니다.
 당시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질책했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4억 5100... 4억 5146만 원을 이 광고비로 지출했어요, 홍보비로.
 그러면 아까 봤죠.
 제가 나열한 숫자 봤죠.
 이 뽕잎을 한다고 4억 9600만 원어치를 갖다 했는데 팔다 보니까 적자가 아까 말한 대로 1억 4300만 원이 나서 지금 현재 박윤희 사장님이 정말로 다 썩고 해서 반납해서 결국은 2019년도에 1억 9700만 원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1억, 2억, 3억인데 이 광고비와 홍보비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아까 방금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정말 이건 뭐 곤장 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수사와 양평의 민관... 이 부분의 의혹을 풀지 않으면... 풀어야 군민들이 납득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 증언을 해 줄, 모든 시간대별로 근무한 일지 명단.
 누가 이 말을 증언을 해 주고,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는 근무...
 그분 퇴직 다 했어요.
 퇴직 다 해서 여기 있어.
 퇴직 다 해서 여기에 파견근무자부터 누가 며칠부터 거기서 있었단...
 아, 이 사람 좀... 감사를 하면 내가 진짜 다 줄줄이 사탕 여기다 불러다 놓고 증언하겠는데 그걸 못 해서 그래요.
 이건 뭐 아까 민관대책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민관대책위한테 꼭 필요한...
 이 관에서 오라고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전 사장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은 반드시 군에서도 같이 이번에 그런 걸 총괄...
 그래서 민관대책위가 지금 좀 서운해 갖고 하네 마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전향적으로 군수님도 또 정책결정을 좀 할진대 우리 담당관이나 사장님이 관심을 표명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좀 쉬었다가...
박현일 위원  예.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양파, 작년에 양파 폐기한 사진 맞죠?
 작년에 이게 8월달 사진인데 양파 6월달에 수매해 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게 썩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팔레트에다가 밖에 내놓고 지금 하던 사진입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전진선  예?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게 확인이 좀 잘 안 돼서, 어떤 그림인지...
○위원장 전진선  예.
 예, 확인되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 사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 지금의 양평공사를 보는 우리 군민의 마음이 어떻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
 그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여러 가지로 우려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평공사를 보고 참 박수 치고 회생 가능하다...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에... 사장님이 몇 대 사장님이시죠?
 5대이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1, 2, 3대, 4대에는 잘 못했는데 5대 사장님이 오셔서 양평공사가 아, 회생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군민들께서 저희에게서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에는 양평공사의 그동안 가졌던 의혹들이나 좀 풀렸으면 하는 많은 의문점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노력하는 작은 희망이나 긍정적인 것들을 읽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사장님께서 양평공사 사장을 하시겠다고 자원하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자원하실 때 양평공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선 들어오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실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내셨을 거 아니에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고 내셨냐고요.
 그거 한 줄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뭐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일단 정확한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전진선  아니, 아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취임해서 100일이 되던 때에 그 현재로 그 상태에서...
○위원장 전진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응시원서를 내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내셨냐를 묻는 겁니다.
 들어와서가 아니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공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근거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 친환경유통사업을 저희 직원들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래 우리 기업의 어떤 설립취지에 맞게 잘 살림을 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친환경유통사업이... 때문에 양평공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오셨었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나온 평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객관적인 상황들은 조금 알고 왔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공기업평가가 뭐 라급, 다 라급으로 계속 나왔었고, 그런 상황 인데 양평공사 사장이 되셔서 양평공사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내셨냐 이거죠.
 어떻게 양평공사를 접하셨고, 양평공사에 원서를 내시게 되셨는지를 한번 좀 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 대에 와서 공사가 지금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쩔 수 없다고, 지난번처럼 어쩔 수 없다, 아, 이건 뭐 전대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공단으로 전환하면 공단... 아까 뭐 임기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단 이사장 가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건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취임하고 100일 될 때 저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양평공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평공사의 현황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어떤 자료, 객관적인 자료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공기업이 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기획담당,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2018년도 10월 19일날 용역 완료된 양평공사 경영진단 내용을 보셨죠?
 이거 공사 사장 저기 그 원서 내시기 전에 보신 내용이죠?
 안 보셨습니까, 이거 내용?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런 자료, 이 자료까지도, 이 자료도 안 보시고 어떻게 공사 사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자료가 여러 개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장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양평공사 경영진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사 자료가 2018년, 현 군수가 들어오셔서 약 2개월 동안 만든 자료에 조직관리 효율성, 재무구조 건전성, 주요사업 수익전망 등 해 가지고 아주 안 좋다는 경영평가를 냈어요.
 그 진단...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용역서가 있어요.
 그걸, 그걸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게...
○위원장 전진선  그 자료도 제출을 안 받으셨었어요?
 그거도, 그런 것도 뭐 확인 안 해 보시고 여기 공사 사장 원서 내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 같은 자료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에도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이렇게 엉망인 공사를 살려보시겠다고 오셨잖아요.
 본인이 오신 거잖아요.
 어떤 저기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 용역이 뭐냐면 ’18년 11월 6일부터 ’19년 2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또 냅니다, 양평공사에서... 저기 우리 양평군에서.
 5000만 원짜리 용역이었습니다.
 양평공사 경영혁신연구용역, 이게, 여기에도 내용이, 주요내용이 뭐냐면 조직개편, 인력, 업무범위 전면 재검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3월 15일날 발표되니까 공사에서는 어떤... 여기 내용, 주요내용이 뭔지 아시죠?
 임금 25% 삭감하자는 얘기 안 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 얘기 나오니까 공사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양평공... 군청에 와서 집회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고 3월 22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문을 작성합니다.
 3월 22일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문.
 양평공사 노사는 양평공사의 경영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양평군민에게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은 수용할 수 없으니 경영일반에 관한 내용은 노사가 양평공사 경영의 참조자료로 삼는다.
 두 번째, 2020년까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단 비위나 비리 관련자는 예외로 한다.
 3. 2020년 하반기 중 노사가 합의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한다.
 경영진단의 결과 구조조정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단, 이 경우에도 노사의 합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양평공사 노조는, 노사는 공사의 신뢰성, 공공성, 수익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5. 양평공사 경영정상화에 연동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입니다.
 6. 양평공사 노사는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만연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물맑은 양평, 바르고 공정한 양평군청, 혁신하는 양평공사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이렇게 해서 3월 22일날 우리 사장님과 민주노총 양평공사지부 지부장이신 최영보께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있은 후에 100일 되시는 날 또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그때 제목이 뭐였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혁신결의보고대회였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혁신결의대회를 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전진선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임금 합의서 언제 쓰셨죠?
 5월달에 쓰셨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장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전임 사장이 6000만 원대였죠?
 그래서 왜 8000만 원으로 가느냐, 임금 올릴 수 없다.
 그때 사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장님은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8000만 원, 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임금 삭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미, 3월 22일날 노사합의문에 이미 사장님의 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문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사장님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이미 노사합의문에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합의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1번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런데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임금 삭감과 저의 임금 협상은 같은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사장님, 다음에... 또 다음 질문할게요.
 다음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달에 양평군수는 양평공사를 해체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현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현존하고 있는데 양평공사를 해체한다고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고 이해관계자들 간담회 했죠?
 양평공사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공단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진선  맞습니다, 공단 전환.
 본인 말씀으로 해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요, 전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공사는, 공사의 지금 현 집행부로서는 공사를 이끌고 갈 수 없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발표하실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을 구성해서라도 사외이사 형태로, 일반 회사인 경우에, 관선이사 형태로라도 파견을 해서 양평공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잖아요.
 양평공사 근무행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이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지금 밖은 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광판에, 서치라이트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에 열쇠 잠겨 있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이거는 더 멋있게 보이네요.
 저 뒤에 이 불 보이시잖아요.
 밖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훤하잖아요.
 이게 양평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관리 실태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아셨어요?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돼 가지고 본 위원이 때마다, 문화체육과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사장님, 공사 직원들 종합운동장에 야간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당직 하나요, 안 하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거 한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오커빌리지, 오커빌리지.
 이 방갈로 밑에 이 나무 잎사귀 보이시죠?
 이게 언제... 봄에 떨어진 나무 잎사귀 같아요?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풀이에요.
 저녁에 제가 몰래 갔었어요, 겁이 나 가지고.
 가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어요?
 사장님, 오커빌리지 가 보신 적 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언제 가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작년 가을에 가 봤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야근한다고... 여기 보니까 코로나 때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불 빨고 뭐 청소하고 뭐 한다고 다 써놓으셨던데 한번 가 보셔야 되잖아요.
 자동차 있으시지 않으세요?
 운전요원도 있고요.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위탁사업장이 지금 4개잖아요, 양평 숲... 저기 맑은숲캠프하고.
 여기에 사람이 와서 자겠냐고요.
 그래서 오커빌리지 사업확인서 보니까 한 30... 한 60만 원 벌었나요?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오커빌리지에?
 아니, 사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1년 반 되셨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여기에 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한 계획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몇 명 근무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야... 밤에...
○위원장 전진선  밤에 근무합니까, 그 사람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전진선  이거는 어제 저녁에 사진인데요, 이것도 밖이 훤한데 아직, 불이 켜 있어요, 불이.
 이렇게 가로등이 훤해요.
 그런데 가니까 관리실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사장님,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게 무서워서, 군민들이 무서워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제... 저는 투명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원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풀밭에 이렇게 해 놓고... 그 동네, 연수2리 이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연수2리 이장님이 “거기 요새 사업해요?” 그래.
 예?
 “그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가끔씩 불은 켜 있다 하더라고, 가로등이요.
 아니, 사장님, 사장님 1년 반 되셨어요.
 6개월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사장님 들어오실 때 업무계획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임금, 의회에서 안 됩니다, 공사 임금 너무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 경영이 안 좋기 때문에, 했는데 사장님은 받아내셨잖아요.
 그럼 일하셔야죠.
 지금까지 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하는 언론보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왜 그 언론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공사 인건비 이야기할게요.
 공사 인건비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를 인상해 줬는데 얼마를 요구했냐면... 얼마 요구했는지 아세요, 공사에서?
 얼마 요구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5.6%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5.7%네요.
 5.7% 인상 요구안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했었어요.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인 것 아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또 몇 년간은 동결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2016년 4.4%, 2017년 5.38%, 2018년 4.6%, 2019년 4.3%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성과급 몇 % 받으셨어요?
 몇 % 지급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100%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매년 100% 지급하고 ’17년인가 ’16년에는 180%까지 지급했었습니다.
 그때 경영성과평가 몇 등... 뭐, 뭐 받으셨죠?
 라 등급이었습니다, 라 등급.
 금년에... 작년에, 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2019년에는 마 등급 받았습니다, 마 등급.
 공사가 해체된다고 논의되는 이때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우리 군민들이... 물론 과거사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사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6월 30일날,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삼일에서 했던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아, 저기 일신회계법인이 했네요.
 여기서 회계 잘못 처리했다는 것 통보받으셨잖아요.
 6월 30일날, 그때부터 이제 2016년, ’17년도에 뭐 분식회계하고 그다음에 49% 맞추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한 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공사 이제 해체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사 전환해야겠다, 이렇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위원장 전진선  예, 잡은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전임 공사 사장님들, 현 사장님 포함해서 농업과에서 고소·고발 하셨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30일날 통보된 용역을 가지고 공사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하셨고, 그것은 10월 말, 11월, 10월달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11월 초에 보고를 드렸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미, 그 고소·고발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었었나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고소·고발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용역,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좀 거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보고서에, 세 가지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걸 갖고 첫 번째로 의원님들한테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게 11월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 민간단체, 그것도 이해관계 농업인분들한테 설명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서 이제... 예, 설명을 드렸...
○위원장 전진선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고소·고발 한 날짜가 왜 3월 16, 17일이나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왜 이미 그때, 11월달에 용역을,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사가 전환되어야 되고, 도저히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소·고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선거 때...
 그렇잖아요.
 3월 16, 17일이면 이미 이제 후보 결정 다 돼 가지고 정치인들 선거 준비할 때잖아요.
 그때 그 고소장을 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잘못한 건, 사람이 있으면...
 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이미 6월 30일날 용역결과 발표하고선 11월까지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참 안 됐다, 잘못했다라고 아셨잖아요.
 그러면 용역, 전환 발표하면서 이미 그 대상자들은 고소·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생각... 여기 지금 우리 변호사들 다, 저기 그 자문변호사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왜 그때 안 하고 3월 16, 17까지 갔냐,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저희는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을 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불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석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고발한 후에 용역, 전환 발표를 하셨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용역, 전환을 하겠다라는... 군수께서 의원들한테, 언론인들한테 발표할 때 얼마나 전임자들 잘못했다는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찍어 가면서.
 하셨잖아요.
 왜 49% 한 거,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도 양평공사 문제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또 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양평공사를 살리고 안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문제다.
 군민들을, 군민들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세금 내가지고 다 그냥... 아까 보셨잖아요.
 일하는 행태를 보셨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낸 세금을 임금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 지금 현 공사, 우리 죄송합니다만 박윤희 사장님으로서는 공사를 전환될 때까지라도 이끌어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든... 방법이든 새로운 관리 체제를, 감독 체제를 누차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공단 전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시간 많이 걸릴 겁니까?
 아까 지난번에 예산 이야기했지만 12억 올라와서 10억 지금 승인돼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언제까지... 3개월분이라... 4개월분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길면 11월이에요.
 그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또 예산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도 있게 근무도 해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출연기관이지만 세미원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미원 대표이사한테 물었습니다.
 임금을 30%를 삭감하고, 15%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우리 사장,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랬더니만 아닙니다.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해 와서 대표이사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군민의 세금을 주는, 세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양 기관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누가 하겠습니까?
 사장님, 이런 이야기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한다고 공사 탄압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사를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아까 말씀... 언론의 그렇게 주역이 되시고, 업무 감독... 여기 작년 11월달에, 작년 가을에 한 번 갔다 오시고, 직원들 이렇게 일하는 것 보시면서... 오죽하면 위원들이 본인 임금 삭감하시오, 자구책 내놓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죽어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못 해 놓는다고.
 그럼 의회는 사장님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튼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 공사가, 공사가 진짜 잘돼서, 잘돼서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친환경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또 환경 분야도 잘되고, 위탁한 거 해도 수익 내 가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인데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서 공단, 공단에, 공단 이렇게 관리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데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직위해제 대상입니다.
 직위해제 대상이에요.
 우리,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기 그 임명권에 대한... 임명권을 그렇게 활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언론에서 기소했잖아요.
 언론에서 기소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기소했잖아요, 이제.
 기소했으면 일단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장님, 아직 그 부분은...
○위원장 전진선  일단 일하는 자리에서는 벗어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일을 하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장님, 아직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데요.
○위원장 전진선  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임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건 징계가 아니잖아요, 직위해제는.
 그것은 일단은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위에서 물러나 계시라.
 그렇다고 집에 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되셔야 직원들한테 명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촉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혜원 위원과 같은 의견으로 촉구드리고, 앞으로 이 공사 문제를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 본 위원회도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아까 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까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11년간 끌어왔던 여러 가지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평공사 이사들이 그간의 이 모든 걸 털지... 주민들이 알지 않으면 영원히 이 공사는 비밀 속에 빠져듭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공사 자산 중에 이사, 과거에 이사를 했든 현재 이사를 했든 국가공모사업을 이사 명의로 따서 그 이사 자산으로 있는 물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 위원  저온저장고 10억짜리가 개인자산으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거 확인해서 나한테 추가,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다 의혹에 대한 풀어가는 핵심이라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재 친환경농업특... 광역단체 보조금 뭐 11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것은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90... 우리 이제 뭐 지금 현재 각 공사...아니, 저기 보고자료가 조금씩 달라서 그럽니다.
 어쨌든 114억 중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9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89억을 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털어서 그래요.
 이걸 한 번이라도 이 모든 근거에 민관대책위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관련 법 위반이에요, 관련 법 위반.
 적어도 관련 법 위반이면 그 보고받은 경기도와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자료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 유용하고 이런 자료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허위보고를 했는가 아니면 뭐...
 경기도에다 요청하면 시스템 남아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 분명히.
 그것만 역으로 추적하신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의혹투성이라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때 당시 사장이... 이 매일 일지를 보면 2012년부터 3월부터 돈이 오고 가고 들어가고 들쭉날쭉...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건.
 도대체 이건 내가 회계를 못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가하고 민관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의혹을 풀어내야만이 아까 100억이...
 그 돈의 일부가, 그 일부가 저는 반드시... 그 사장, 당시 사장이 메꿨어요.
 어디다 메꿨냐.
 의원들한테... 어떤 의원이나 누구한테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탁금을 갖다가 걸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우리 땅을 담보를 갖다 아까 잡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풀게 하려고 25억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유용하다 보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차관까지 불렀네.
 조르느라고, 왜?
 이 돈 안 했다고 하려고.
 그 모든 자료 다 있습니다.
 축협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양평에 있는, 여기 있는 오빈리 뒤에 뭘 하나 시설 건축해 놓고 거기서 테이프 끊고, 그날 엉뚱한 데, 차관을 갖다가 저기 지평 가서 이모작하는 데 들려놓고는 눈속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은, 의혹은 뭐냐면 지금 양평군 돈, 사라진 25억은 누가 갚습니까?
 아까 여기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정산, 갚은 것은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이 돈을 확인하면 되고, 양평군 것, 돈은 어떻게 갚아야 하죠?
 그건 떼먹어버릴 겁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양평군 25억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못 갚고 있죠?
 두 번째, 이게 과연 공사 사장 혼자 했냐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있고, 실장, 기획실장 있고, 부군수 있고, 군수 있고... 아니, 몇... 광역, 수십억을 유용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하든지 이 아까 바로 이 서류를 풀어내고 이것을 다 하면... 매일같이 돈이 몇십억씩 빠져나가고 들어오면...
 이걸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리고 당시에 아까 근무자 있잖아요.
 양평 외부에 있던 파견이 있고, 여기에, 누락된, 공사 사장 아까 임명 말고 거기 갔던 파견근무, 심지어는 팔당수계 우리 특수협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뭐 퇴직했지만 이거 수사해서 참고인 진술 받으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명확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1번, 모든 결재시스템에서 그 돈을 유용에 대한 것을 알았냐.
 두 번째,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의 최종 결산보고서를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알았냐.
 그다음에 회계, 남아 있는 회계장부에 이 돈의 유출과 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처리가 됐냐.
 네 번째, 아까 25억, 군에 못 갚은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탕감을 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해야만이 아까 제가 일일이 열거하는 의혹에서, 군민들의 분식회계든 뭐 사기든 그것에 대해서 의혹에서 속 시원히 다 털고 간다 이 소립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키의, 10년의 총체적인 것을 풀어내는 가장 중핵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반드시 참고인을 받아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최고 정책결정권자까지 참고인 진술을 받고 경찰에, 검찰에서 반드시 모든 의원들이 다 가서 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것은 밝혀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32억 부도가 나고, 아까 군납사기사건이 나고, 영동축협에 대한 49억이 나왔습니다.
 49억이... 당시에 여기 발령자가 있습니다.
 A 씨가 있는데 A 씨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노조서부터 다 해서 이건 재판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면 뻔히 집니다.
 속된 말로 우겨되고 이 소송을 갖다 하게끔 만들어갖고 무려 이자가 얼마나 버렸냐면 82억 8400만 원 올라갔어요, 여기요, 돈.
 49억이면 끝날 돈을 32억을 더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32억 더 낸 이런 무책임한 이 공직자가 만약에 있다면 구상권까지 하고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만 1년을 속였어요.
 이 부도가 난 게 ’82년 7월인데 우리 양평군 행정사무감사가 1년 뒤에 있겠죠, 7월달에, 6월달.
 그때까지 만 1년간을 쉬쉬했어요, 1년간을.
 그러면 그게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어쨌든.
 돌아가셨어.
 내가 왜 이런 얘기했냐면 그 가운데 슬프고도... 예를 들자면 그분의 개인적인, 얼마나 진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얘기 빼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의회에서 최초로 해서 1년 뒤에, 만 12개월 동안을 그 사람...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의... 저기, 그 안에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거기의 국장, 팀장들이 뭐 알았든지, 아니면 군청의 모든 보고 시스템에서는 알고 있었으리라는 저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간에 부도가 나고 이 모든 사건이 왜 은폐가 되고 엄폐가 되고 결국은 그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도 아까 시민단체, 아까 양평 사회단체 연대, 시민단체 연대, 이런 데서 다 같이 그 자료를 놓고 아, 이럴 수밖에...
 그래갖고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나와서 아까 502억, 우리 돈이 얼마, 그래서 이럴 거고, 이런 부분들은 농민단체나 우리 군에, 모두 다 감수하고 털고 갑시다, 또 책임질 사람은 지금 현재 책임집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진짜 6가지, 7가지의 의혹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지와 또 우리 아까 민관...
 그러나 저 혼자 힘이나 저희 의회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특별조사 좀 하려 해도 저는 그걸 승인이 안 돼서 못 했고, 솔직히 10년 동안...
 1인 시위도 하고 삭발도 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마지막 감사라서 내가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있었던 고리타분한 것을 다시 오늘 뭐 폭로하는 것... 뭐 폭로도 아니죠.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더 엄격히 하고 만약에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관대책위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 자료라도...
 제 개인적으로 기고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했었던 부분들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기를 위해서 다른 것부터 할게요.
 사장님 혹시 거주지가 어디로 돼 있으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주민등록상을 말씀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제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신데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실제 거주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혜원 위원  예, 왜 다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3월에 제출한 거 보니까 양평이래서 전 좀 놀랐는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때... 친척집이고요, 제가 밤에 일이 많아지면 일주일에 좀 시간을 나눠서 거주지를 옮기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실거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 양평군에 지금 주소 하나 이전하는 것 때문에도 진행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 용역 진행됐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용역이 5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날짜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혜원 위원  예, 공단 전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마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5월 7일이나 뭐 그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종보고가 5월 29일날 보고대회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이게 시기가 한 2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간용역하고 최종용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거가, 이 용역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부터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중간보고회 때 이제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 외에 또 거기 참석하신 부서장들이나 그분들도 좀 설명을 좀, 의견을 좀 제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좀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하고 이것을 적용점을 찾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다 준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간용역에는 대행으로 다 가야 된다고 그랬다가 최종에는 다 이것이 막 부적정이 적정이 되고, 적정이 부적정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바뀌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의아해서...
 여기가 저번에 대표님이 얘기하셨을 때 양주시 것을 본인들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양주시에... 되게 오래된 자료라서 받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잘 진행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행... 그때도, 제가 아마 중간용역 때 이 용역에 대한 절차나 시행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점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처음에 저희가 양평공사 이 공단 전환에 대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문을 했었던 거가 양평공사의 정상화를 그때 한참 사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얘기를 하셨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래서 그러면 양평공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때 부채 전환... 부채상환은 또 군수님이 다 하신다라고 그때 발표를 하셨었어요, 10월달에 말씀을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별개로 봐야죠.
이혜원 위원  예, 별개로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여기 뭐 중간보고회도 내용을 담아주셨더라고, 여기 용역사에서.
 그러면 그 부채를 상환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양평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진단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을 좀 시행해 달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아예 공단을, 공단으로 전환을 하자, 양평공사는 해체를 하고 공단으로 전환하자라는 전제하에 용역을 시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애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의 의도대로 그냥 가기 위해서 짜 맞춰진 결과가 아닌가.
 제가 여태까지 양평공사, 양평공사 용역하고 적용점을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매번 지적을 했지만.
 어떤 용역을 진행을 하면 그 용역에 대한 이 용역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번 할 때 4000, 5000, 뭐 이렇게 되는데, 1억짜리도 있고.
 이 양주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기회가 되시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행사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시행사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여기도 양평공사였... 공사였는데 공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곳은 또 공단인데 공사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타 시군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 이 양평공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양평군민들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타당하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1차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이거 혹시 1차 논의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최종보고회를, 의견을 좀 일부 수렴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최종보고상에서도 일부 좀 의견이 제시가 된 내용이 한 2,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이제 다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를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부적인 그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번 달 중에는 보고를 좀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은 과업제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제시에 대한 부분부터 좀 다시 한번 용역사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위원님,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할 때 이제 재무회계 진단용역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행안부 자체적으로 한 진단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진단 두 가지를,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검토,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친환경농산물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안대로 농협이나 기타 민간에다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 그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나머지 사항들은 관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그 결정을 지금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용역이 진행됐지 않나 이런 뭐... 하고 뭐 매칭이 되게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사에다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 농산물 유통도 그렇고 어떤 방향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한 건 1도, 하나도 없고요.
이혜원 위원  예, 뭐 거기서도 중간용역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용역에 대... 여태까지 계속 용역결과가 나오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양평공사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부터 2018년 7월에 군수님 들어오시고 저희 의회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전부터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드렸을 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추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발표를 하시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좀 근거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도, 의회도 그런 안에 따른 대안이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6월달 안에는 위원님들한테, 내부적인 좀 안을 좀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또 주민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최종 의결을 받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타 다른 의견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나 이런 이 상...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결단하시기 전에, 이미 주민의견이나 공감을 유도하시려면 그 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하고 발표한 후에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9차례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를 시행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을 유도를 하시고 공감으로 시작을 하시려면 그 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셨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발표부터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먼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 한번 검토하신 후에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뭐 예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평공사 사장님, 저희 부채상환금 연체료 발생했을 때, ’19년도 말에 이 상황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연체료 발생할 거라는 것을.
 부채에 관련돼서 올해 지금 연체료 발생한 내용 있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연체료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혜원 위원  부채상환시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 그럼 그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해야 되거나 연장을 해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인지하고 계셨죠?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협의를...
이혜원 위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양평공사에서 저희한테 서류상으론가 그 저기, 부채상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다, 이런 문서가 온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협의 그럼 결과가 이번에 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하자 해서 연체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연... 상환시기가 이제 금년서부터 도래되는 거는 단기자금은 매년 도래됐던 겁니다, 상환시기가.
 그리고 중장기 있던 것 중에서 일부가 이제 도래되는 금액이 있는 건데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빚의 230억 중의 일부분인 거죠, 그게.
이혜원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럼 그 단계가 됐던 것이 그동안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다시 이제 연장, 연장, 1년 단위니까 연장, 연장해 왔었는데 재무회계 용역 진단결과 연장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그게, 재무회계 용역 진단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부채비율이 200%인가를 넘어서서 그 단기차입금도 연장을 할...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연장승인 절차 없이 진행이 됐었다고 재무회계 용역 진단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연장승인을 해 주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지금 상환기간이 지난 두 가지를 포함한 총 231억 원에 대한 부채상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공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럼 단기 연도 연체자금은 올해까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갚아야 되는데 양평공사가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뭐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결이 될는지 뭐 미지상태로 갈는지 빚을 갚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이혜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답변은 뭐 이미 예산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었던 거고, 저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어떠한 방안이라도 이 연체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발생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의회에 같이 상의를 해 주셨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양평공사 사장님도,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셨어요, 연체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내용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공감... 저번에 이야기하셨을 때 어쨌든 주민들의 공감도 있어야 되는데 부채상환 하는 데, 그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는 10월에 발표하실 때 부채상환 내가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고, 주민설명회 9차례 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러면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재난기금 진행할 때도 물었습니다.
 이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검토하고 나서 재난기금을 드리는... 주민들한테 드릴 때 그 기금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나왔어요.
 최소한 지금 한 달에 거의 400씩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려고 지금 추경에도 거의 89억 삭감을 하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야 되는 상황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맞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저기, 양평공사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상황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공단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을 때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랑 서로 문서를 통해서 소통을 했던 부분이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사장, 그 양평공사 사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그냥 청종만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시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이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검토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한다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몇 가지 아까 제가 감사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종료가 10월 8일날 종료가 됐고, 감사 결과, 방침 결정이 11월 20일날 났습니다.
 11월 21일날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양평군이 양평공사로 했어요.
 그리고 채용비리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양평경찰서랑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것 같고요.
 저는 이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양평군에서 양평공사로 했으면 공사에서 양평군으로 집행 전말을 제출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업무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공람 띄우는 내용을 보고 내용을 좀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 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사 자체에서 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공사 자체 내에서 이행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군 감사, 소통...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가, 뭐 처분 지시가 이제 공사 쪽으로 직접 됐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행이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또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공사에서 어떤 뭐 징계이유로 지금 제시하시는 그 징계에 대한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뭐 환수를 한다든지 업무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이 지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 이제 집행전말이 왔어요.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조치결과가 재심의 신청을 하셨는데 재심의에 대한 부분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징계위원회가 이사회에서나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차의 처분 요구서는 말 그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다른 모든 사항들은 조치를 했고, 이행 중에 있으면서 그 고발 건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경찰조사가 시작된 부분이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그리고 경찰...
이혜원 위원  사장님, 그냥 지금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하세요, 이사회에서 하세요?
 결정을 어디서 하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사법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인데 지금 구속이 기각됐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구속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양평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우선 인사위원회든 이사회든... 인사규정이니까 인사위원회일 것 같은데 거기에 징계의결 요구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꼭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냥 징계의결을 요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사위원회나 뭐 이런 것 진행을 할 때 징계 처분 요구를 하면 징계의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열어서,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징계에 대한 걸 보류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든 이사회든 여기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갖고 있는 규정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처분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복을 한 재심 요청이 있었고, 그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재심의가 이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신분상에 대한 조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신분상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수사 의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게 뭐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공사 내규가 있습니다.
 인사의 내규인데 그거를 확인해 본 바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양평공사 자체 내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이 순위가 더...
이혜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비중이 더 많고요.
이혜원 위원  예, 내규를,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33건의 지적을 받았던 거를 감사 조치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요구했었던 건데 지금도 이 사항은 내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신 거고, 지금 플리 바겐 신고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죠?
 같이 근무하고 계세요, 사장님하고?
 그건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양평공사 사장님께 이 내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부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사장님, 제가 서류나 사장님과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지라 지금 제가 결정적인 부분들만,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본인의 플랜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도 없으세요.
 그거는 뭐 군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경영정상화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이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어찌어찌 돼서 이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만 했다라는 결과... 과정이 없어요.
 프로세스는 없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뭐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전처리하는 것들, 또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 관리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확인을 당연히 사장님께 들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도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
송요찬 위원  예.
○위원장 전진선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제가 금액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132억 군납사기사건을 원물대를 갚느라고 94억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63억 7500만 원을 유용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사실상 정리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 고소·고발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 그때 당시에 사장 직무대행이라든가 또 요직에 있던 분들,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도 안 받고 6급들이 다 받았어요.
 공사에 있는 5급만 하나 받고 나머지 다 6급만 받았어요.
 결국은 위에 사람들은 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다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책임 하나 없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위에 게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정리가 되겠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봅니다.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직위해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내일까지라도, 뭐 언제까지라도, 군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우리 위탁받은... 대행사업 하는 환경사업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 위원  예, 환경사업 있고, 친환경 수매하는 것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친환경유통사업.
송요찬 위원  예, 유통사업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세요, 어쨌든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 사장이 안 계셔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안 하게 사장님 나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우려하는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우리 박현일 위원님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구표, 우리 공사의 기구표를 보면 1실, 3본부로 되어 있잖아요.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전진선  실장과 본부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1068페이지에, 자료 보시면.
 현 조직이...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위원장 전진선  1실, 3본부, 11개 팀장, 이렇게 이제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사장님이 실장과 본부장을 다 공석으로 지금 갖고 계시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지금 경영기획실은 실장 대행으로, 대행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실장 대행체제로요?
 그럼 이제 본부장, 3본부장은 없으신 거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런데 그거, 그 사항이 처음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본부장과 실장이 다, 전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경영정상화나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직원들과 좀 밀접하게 업무 파악을 할 필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럴 경황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정시간을 의식적으로 그런 시간이... 좀 직원들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하고 같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게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조직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또 조직에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또 있는 거고, 또 사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한 조직에 간부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뭐 자꾸 뭐 여기 공무원 출신들을 그렇게 해서, 본부장 갖다 놔서 뭐 이런 얘기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1년 반 동안 지금 그 공석을 놔두고 이 어려운 상황, 진짜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장님이 재임 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되는 것들도 그냥, 그냥 그 조직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조직만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우리 군의 예를 들어서 군에 만약에 부군수 직제가 있는데 부군수를 안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조직을 만들어 준 건데 그게 아직도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팀장님들이 11분이 계신데 그 위에 보면 직급이 있습니다.
 이제 2급, 2급, 3급, 4급인데 2급에 4명, 3급에 12명이 있습니다.
 팀장 직급은 몇 급으로 하게 돼 있나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팀장은 10분이고요, 저희 정관에 3급, 4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3급, 4급, 5급,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3급이 5급 팀장 밑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역할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현재 그런 사례가 있나요?
 5급 팀장이 있으신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장님이 팀장 10분밖에 안 되는데 팀장의 직급이 몇 급인지 모르세요?
 한번 뒤에서 지원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님.
 1명 있습니다.
 1분 팀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5급이시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5급 밑에는 2급, 3급이, 4급까지도 없죠?
 5급 밑에는.
 5급 팀장이 맡고 있는 업무에는 2, 3, 4급이 없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어떤 같은 일을 한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5급 팀장이 1분 계시다 그러는데 5급 팀장이 그러면 뭐 그만한 이유라는 게 어떤 이유로... 2급, 3급도 16분이 계시잖아요.
 4급은 16명, 그럼 32명이, 5급 이상이 32명이잖아요.
 32명이신데 5급 팀장을 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직무의 성격과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인사나 여러 가지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사장님이 조직의 본부장들 임명 안 하시고 또 조직 내부에서... 물론 다 위계질서, 직급을 가지고 위계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직사회잖아요.
 조직사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5급 팀장을 유지하게 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 노사합의문 얘기할 때 합의와 협의한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장님 합의라는 말과 협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뉘앙스가 있죠?
 차이가 있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사전적 의미로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이 다음 조항에 보면 뉘앙스가 합의를 한다라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사장님이 이 노사합의문 때문에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라고 묻고 싶어서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합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요, 물론 이 노사합의문 자체를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노동법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의 상위법에서 이미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진선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이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한 자문을 제가 받아서...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 측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권한들을 많이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를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합의문이라는 건 서로의 타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서로...
○위원장 전진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장님의 경영권과 이 합의문 때문에 경영권이 뭐... 방금 제가 인사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등등 포함해서 사장님이 경영을 하시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뭐 부담이 없으면 됐고요.
 사장님의 역할이시니까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거나 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위원장 전진선  경영권, 경영에 관해서는 사장님이 의지를 표명하셔서 의지대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 포함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군청... 고발조치된 이후에 우리 군청 관계자들이 양평경찰서에 다녀오고, 또 검찰로 이첩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올 3월달입니다, 3월달.
 사실상 2013년 3월 29일자로 12억 7000만 원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참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아니, 민선이 시작됐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왜 이렇게 꼭 7년을 맞출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2013년 3월 29일날 종결됐는데 이 양평경찰서 수사 날짜를 보니까 3월 22일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공소시효가 없구나, 혼자 생각에.
 그래서 또 이거 뭐 다 끝난 거 뒷북치는 거야, 뭐, 아까.
 그래서 이제 찾았더니 아까 그런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정말 뭐 다 아예 폐기돼... 자료가 남아 있는가 몰라도 참 어렵게 찾아내서 봤더니 2011년 3월 30일날... 입출금 대장이 어쩌면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12월 20... 2월 26일, 2012년 3월 5일, 4월 5일, 4월 30일, 3월... 아까 2013년 3월 29일.
 무려 39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5회에 걸쳐서.
 나갔는데 이게 정말 돈이 들어오면 그다음 날 마치 어디다 이 전용을 쓴다고 예측한 것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보고를 과연 어디까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과연 누가... 분명히 여기 이사가 전직 군 의원도 있고, 여기 뭐... 이름 석 자 내가 안 대겠습니다, 명예 때문에.
 여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그때 이사 승인도 없이 사장이 도대체 누구 백을 믿고 누구한테 보고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근거를 밝혀낼, 이 모든 인적자원이 제가 다 여기에 날짜별로 누구 만나면 이건 증언해 준다 할 정도로 여기 다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의혹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밝혀야겠다, 제 소명감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7년이 지나도 다행히도 이것은 사기죄, 사기죄가 어떻게 그 사이에 또 3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딱 3년 남았더라고요, 소가.
 2023년까지 3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조세법 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10년이고,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3년 남았더라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3년 남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혹 여러 가지... 제가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뭐 한 가마니쯤 있는지 두 가마니가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다 한... 의회에서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관대책위와 협의해서 형... 이 의혹을 밝혀낼 테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도 계시는 한 자료 협조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평군에서도 자료 협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공사 사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