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도로과, 환경과, 청소과, 데이터정보과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진욱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과, 도로과, 환경과, 청소과, 데이터정보과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과, 도로과, 환경과, 청소과, 데이터정보과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2024년 6월 17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위원장 송진욱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사격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사격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윤 현안 사항으로 늘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현재 그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 이전하기로 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요.
또한 이제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중앙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요.
또한 이제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중앙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를 들면...
○최영보 위원 후속 조치 진행 상황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오윤 당시 이제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 당시에... 그 특별법 제정도 합의각서 내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특별회계 재정사업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특별회계 재정사업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1982년도에 최초 군유지 무상대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2년도까지 총 1차, 2차 걸쳐가지고 이제 연장을 했고요.
그런데 97년도의 3차 연장에서는 기간 연장을 불허했어요.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무단 점유... 무단 점유를 하면 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92년도까지 총 1차, 2차 걸쳐가지고 이제 연장을 했고요.
그런데 97년도의 3차 연장에서는 기간 연장을 불허했어요.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무단 점유... 무단 점유를 하면 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무단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처음에 이제 사격장이 80년대에 최초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방부가 양평군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 이제 자료 보시면 97년 이후에 이제 이게 연장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지역주민들과 또 그때 민선 초기로 아마 시작되면서 사격장 이전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사격장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불허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서도 이제 군의회나, 저희 군이나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역주민들과 또 그때 민선 초기로 아마 시작되면서 사격장 이전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사격장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불허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서도 이제 군의회나, 저희 군이나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보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무슨 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법적 조치라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부터도 그렇고 국방부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꾸준히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다 해서 계속 자료를 줄 수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무슨 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법적 조치라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부터도 그렇고 국방부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꾸준히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다 해서 계속 자료를 줄 수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 이번...
○최영보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왜 못 주는지 보안 사항이고 뭐고 이런 내용이랑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따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 2월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그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게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추가로 추가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비공개로 이거를, 원문 공개는 어렵기 때문에 축약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1장으로.
저희가 요약본을 제출받은 게 4장이거든요, 보고서.
1장으로 축약을 해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추가로 추가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비공개로 이거를, 원문 공개는 어렵기 때문에 축약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1장으로.
저희가 요약본을 제출받은 게 4장이거든요, 보고서.
1장으로 축약을 해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한테도 또 했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의회에다 보내드렸는데.
○도시과장 권오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용역 결과 요약서 위원님들 못 받으셨어요?
다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 최영보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고 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무상대부 그리고 97년에... 1, 2차 연장을 하고 97년에 3차 연장에서는 기간 연장 불허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
기간 연장 불허가되면 뭐 이게 이전이나 폐쇄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기간 연장 불허가되면 퇴거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이거 용역 결과 요약서 위원님들 못 받으셨어요?
다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 최영보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고 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무상대부 그리고 97년에... 1, 2차 연장을 하고 97년에 3차 연장에서는 기간 연장 불허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
기간 연장 불허가되면 뭐 이게 이전이나 폐쇄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기간 연장 불허가되면 퇴거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계속 저희가 국방부 측에 압박은...
○여현정 위원 퇴거 명령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뭐.
○여현정 위원 무단 점유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사격장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 재산, 행정재산은 사실 이제 임야다 보니까 그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 사격장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불법이다, 뭐다 건의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시고 해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 사격장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불법이다, 뭐다 건의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시고 해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지금 무단 점유 상태인데 퇴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느냐라는 거 하나랑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왜 퇴거를 하지 않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식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87년도부터 하면 42년, 그렇죠?
97년도부터 하면 27년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144만 평... 144만 평가량 됩니다.
이거를 점용료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훈련 중에 일어나는 피해 내지는 산불 위험 그리고 소음, 이런 공해들로 계속 피해를 호소해 왔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군에서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한 기간 연장 불허, 무단 점유, 무단 점유 사실 확인 말고 어떤 강력한 요구나 제재가 있었나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뭐 계속 압박해 왔고 또 이 대책위, 대책위와 함께 활동했다라는 부분들은 얘기 안 하셔도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도 이런 무단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으로 어떤 뭐 시설을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것도 이렇게 144만 평이나 되는 규모를 42년, 짧게는 97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27년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당한 대부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약서나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식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87년도부터 하면 42년, 그렇죠?
97년도부터 하면 27년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144만 평... 144만 평가량 됩니다.
이거를 점용료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훈련 중에 일어나는 피해 내지는 산불 위험 그리고 소음, 이런 공해들로 계속 피해를 호소해 왔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군에서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한 기간 연장 불허, 무단 점유, 무단 점유 사실 확인 말고 어떤 강력한 요구나 제재가 있었나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뭐 계속 압박해 왔고 또 이 대책위, 대책위와 함께 활동했다라는 부분들은 얘기 안 하셔도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도 이런 무단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으로 어떤 뭐 시설을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것도 이렇게 144만 평이나 되는 규모를 42년, 짧게는 97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27년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당한 대부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약서나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관리를 정원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서류가 보존 연한이 다 지나서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서류가 보존 연한이 다 지나서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 82년도에 무상대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 계약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됐어도 이게 현존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격장이 계속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오래됐어도 이게 현존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격장이 계속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제 기억으로는...
○여현정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여현정 위원 행정심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자료 받았습니다.
용역 언제 진행이 됐죠?
처음 진행된 게 작년 6월경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자료 받았습니다.
용역 언제 진행이 됐죠?
처음 진행된 게 작년 6월경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22년도부터 했으니까...
○여현정 위원 진행을 해서 용역 완료된 게.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죠, 23년도.
○여현정 위원 6월경이었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4, 5월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됩니다.
○여현정 위원 6월경.
저희 1년 만에 이거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보안상 비공개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년 만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체 가능한 후보지 4곳 제시돼 있고요.
2030년까지 사업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용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비공개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2030년까지는 완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폐쇄를 요구했죠, 이전 얘기를 하면 자꾸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군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야 국방부에서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1년 만에 이거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보안상 비공개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년 만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체 가능한 후보지 4곳 제시돼 있고요.
2030년까지 사업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용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비공개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2030년까지는 완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폐쇄를 요구했죠, 이전 얘기를 하면 자꾸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군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야 국방부에서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 부분들은 이제 사업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이제 그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있고 국방부에서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정을 통한 이전 방법과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이제 그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있고 국방부에서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정을 통한 이전 방법과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여현정 위원 특별법 제정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기부 대 양여 방식, 이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그렇게 또 사업 방식도 제안이 돼 있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두 가지 다 방식은 모르겠고, 방식은 결정된 게 없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2030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용역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최종적으로?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국방부 의지인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연구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여현정 위원 이거 국방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윤 맞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의 의지인 거고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대체 부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정해서 가야 될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죠?
○도시과장 권오윤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국방부가 대체 부지 선정을 해야 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사업 주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첫째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까지 왜 못 했습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어렵잖아요.
여기 보시면 A, B, C, D 4개라고 했지만 A, B, C, D 중에,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양평군 아닌 곳 있어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까지 왜 못 했습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어렵잖아요.
여기 보시면 A, B, C, D 4개라고 했지만 A, B, C, D 중에,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양평군 아닌 곳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아닌 곳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아닌 곳도 그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도시과장 권오윤 그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역,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그 공감대가 선행이 돼야만.
○여현정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이전 사업은 가능한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방부도 못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들을 요즘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이 그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에 계속 좀 안 된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 관련된 얘기는 지금 확인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 부지 마련 의무는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무단점유하면서 저희 양평군에서 점용료 환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무단점유하면서 협의 각서도 2022년에 협의 이행 각서 체결했죠?
그 이후로도 사고가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양평군의 강력한 입장과 국방부에게 좀 공식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법 관련된 얘기는 지금 확인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 부지 마련 의무는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무단점유하면서 저희 양평군에서 점용료 환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무단점유하면서 협의 각서도 2022년에 협의 이행 각서 체결했죠?
그 이후로도 사고가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양평군의 강력한 입장과 국방부에게 좀 공식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과장 권오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면요.
실제 저희가 뭐 54만 평을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다 계속 주장하면서 사격장 이전을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그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뭐 54만 평을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다 계속 주장하면서 사격장 이전을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그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사격장 안에, 이게 일단 사격장 부지라고 보시면 그 안에 군유지가 분포돼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장 큰 이 토지는 그 능선 너머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타겟 그 뒤쪽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여기다 울타리치고 이 안에서만 하면 이 또한 또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용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실제 대다수 토지는 그 뒤쪽에... 뭐 활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토지가, 군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장 큰 이 토지는 그 능선 너머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타겟 그 뒤쪽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여기다 울타리치고 이 안에서만 하면 이 또한 또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용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실제 대다수 토지는 그 뒤쪽에... 뭐 활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토지가, 군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압박용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땅 주인이 퇴거 명령 내릴 수 있는 거고 사용료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압박용으로 계속 써 왔지만 압박용 포함해서 실제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54만여 평의 땅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 누구예요?
그걸 압박용으로 계속 써 왔지만 압박용 포함해서 실제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54만여 평의 땅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 누구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공유재산이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민이잖아요.
땅 주인인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군에서 국방부에 강하게 입장 제안, 입장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들께도 내용을 좀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땅 주인인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군에서 국방부에 강하게 입장 제안, 입장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들께도 내용을 좀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근리 재생사업 모텔구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근리 재생사업 모텔구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근리 재생사업 모텔구입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모텔을 구매를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신 거죠, 그렇죠?
양근리 재생사업 모텔구입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모텔을 구매를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신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공모가 어쨌든 탈락을 했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23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래서 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모텔을 38억 정도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탈락이 된 사례예요.
그런데 이거 이런 사례는 좀...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38억이라는 돈을 써서 구매를 한 건데 그 공모에는 전혀 관련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런데 이거 이런 사례는 좀...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38억이라는 돈을 써서 구매를 한 건데 그 공모에는 전혀 관련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이제 국토부 특화 재생 분야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지가 양근1리, 2리, 7리, 이 군청 앞쪽의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체 국비만 한 150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까지 다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정의 주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거의 선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이제 부지를 선매입했던 거고요.
지금 그 매입된 부지는 이제 금년도에는 경기도형 재생사업, 더드림사업에 지금 공모를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금년 6월 말이면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그거에 이 부지도 일부 거점 공간으로서의 또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이제 국토부 특화 재생 분야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지가 양근1리, 2리, 7리, 이 군청 앞쪽의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체 국비만 한 150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까지 다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정의 주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거의 선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이제 부지를 선매입했던 거고요.
지금 그 매입된 부지는 이제 금년도에는 경기도형 재생사업, 더드림사업에 지금 공모를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금년 6월 말이면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그거에 이 부지도 일부 거점 공간으로서의 또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추진에서는 모텔 건물은 토지 소유권은 필요 없이 건물 제외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건물 옆의 공터 같이 샀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그 공터에다가 이제 거점 시설을 조성을 해서 테라스와 연계해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공터에다가 이제 거점 시설을 조성을 해서 테라스와 연계해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경기도 더드림사업에는 이 건물 자체는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1층은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나머지 이제 2층서부터 6층까지는 이 경기도형 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층서부터 6층까지는 이 경기도형 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이 건물 자체가 재생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모텔을... 어쨌든 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모텔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처음에 모텔 건물 주인 이름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토지, 이 건물 자체 처음에 구입을 해서, 그 재생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다음 그 탈락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또 공모 사업에 계속 추진을 하는 거에다 우리가 또 도전을 하고 이 건물의 이게 좀 취지에 맞나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을 잘하시면 되겠지만 이 38억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자만 해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해도 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활용 면에서 좀 활용이 잘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활용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토지, 이 건물 자체 처음에 구입을 해서, 그 재생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다음 그 탈락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또 공모 사업에 계속 추진을 하는 거에다 우리가 또 도전을 하고 이 건물의 이게 좀 취지에 맞나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을 잘하시면 되겠지만 이 38억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자만 해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해도 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활용 면에서 좀 활용이 잘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활용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윤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건물과 그 옆에 토지가 전체 해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시설이니만큼 하여튼 재생 활성화 사업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과 그 옆에 토지가 전체 해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시설이니만큼 하여튼 재생 활성화 사업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최종 선정이 6월로 돼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는?
○도시과장 권오윤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6월 19일날 있고요.
그러면 평가들이 끝나면 6월 말, 말이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최종.
6월 19일날 있고요.
그러면 평가들이 끝나면 6월 말, 말이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최종.
○도시과장 권오윤 현재까지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최영보 위원 좋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공모 사업에서 그 연천군하고 아마 저희 양평하고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자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분석 결과를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면에서 연천군한테 좀 미흡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공모 사업에서 그 연천군하고 아마 저희 양평하고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자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분석 결과를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면에서 연천군한테 좀 미흡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뭐 공식적으로 그런 미선정 사유가 통보가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토부 담당 부서에서 경기도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사업들에 대한 전략이나 콘셉트들이 괜찮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자기네가 추구하는 부분하고 약간 맞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는지까지도 그냥 물음표로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추진 여부라고 하시면?
○위원장 송진욱 국토부에서 자기네 취지랑 안 맞으니까 연천군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권오윤 그게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각 시도별로 고루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 16군데인가 그렇게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 두 군데지 않습니까,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두 군데를 선정시키기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연천에,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군데인가 그렇게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 두 군데지 않습니까,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두 군데를 선정시키기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연천에,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생각하시는 거는 과장님께서는 지역적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전국적으로 시도별 안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105번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안입니다.
보면 그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뿐만 아니라 21년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다시 부지도 매입하고 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개가 신청해서 16군데가 선정이 되고 4군데가 떨어졌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 양평인 거고요.
그러면 21년도 뉴딜 공모사업 했을 당시에 탈락된 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신청했을 텐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더 말씀... 그러면 그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공모 사업이 100%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모텔을 구입할 당시에는 떨어졌을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같이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 사업의 금액은 250억이었어요, 그렇죠?
25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60억을 투자해도 250억을 공모 사업으로 될 경우에는 그만큼 양평군 경제나 여러 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더드림... 61억이에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텔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경기도 더드림인가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서는 그거 갖고서는 할 수도 없어서 그 옆의 공터를 활용하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투자된 게 50억, 60억, 70억 정도 되죠?
청운까지 합치면 70억이나 투자가 됐는데 그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호응도 하고 응원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최영보 위원님이 양근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다, 언제 하실 건데요?
70억을 지금, 70억은 들어가 있어요, 70억은.
군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도 좋은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105번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안입니다.
보면 그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뿐만 아니라 21년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다시 부지도 매입하고 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개가 신청해서 16군데가 선정이 되고 4군데가 떨어졌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 양평인 거고요.
그러면 21년도 뉴딜 공모사업 했을 당시에 탈락된 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신청했을 텐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더 말씀... 그러면 그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공모 사업이 100%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모텔을 구입할 당시에는 떨어졌을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같이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 사업의 금액은 250억이었어요, 그렇죠?
25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60억을 투자해도 250억을 공모 사업으로 될 경우에는 그만큼 양평군 경제나 여러 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더드림... 61억이에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텔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경기도 더드림인가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서는 그거 갖고서는 할 수도 없어서 그 옆의 공터를 활용하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투자된 게 50억, 60억, 70억 정도 되죠?
청운까지 합치면 70억이나 투자가 됐는데 그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호응도 하고 응원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최영보 위원님이 양근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다, 언제 하실 건데요?
70억을 지금, 70억은 들어가 있어요, 70억은.
군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도 좋은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권오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재생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했던 부분들은 재생 사업 전체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산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운 지역도 저희가 부지, 거점 공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청운 지역의 어떤 체험 사업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양근리도 그렇고 이 활용된...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고 확보된 부지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생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했던 부분들은 재생 사업 전체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산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운 지역도 저희가 부지, 거점 공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청운 지역의 어떤 체험 사업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양근리도 그렇고 이 활용된...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고 확보된 부지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는 벌써 그 공모하기 전에 탈락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탈락이 되고 나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모텔에 대한 효용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재생센터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재생센터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명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오혜자 위원 모텔은 38억짜리 건물을 1명이, 센터 1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다른 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현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협의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회의는 우리 양평군에도 회의장이 많기 때문에 꼭 거기를 활용을 안 해서도 회의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의는... 거기하고 여기 군 하고의 차이는 몇 미터 안 돼요.
회의하는 거는 여기 군에서도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더드림 사업은 61억, 돼도 61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거의, 그 이전에 이 모텔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청운면 체험 사업에 연계해서 한다고 그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진짜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 여기 양평군 직원을, 신규 직원을 위한 숙소 얘기도 나왔었어요.
또 모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진짜로 그 계획서를 빨리 작성을 하고 군과도, 여기 군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는... 거기하고 여기 군 하고의 차이는 몇 미터 안 돼요.
회의하는 거는 여기 군에서도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더드림 사업은 61억, 돼도 61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거의, 그 이전에 이 모텔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청운면 체험 사업에 연계해서 한다고 그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진짜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 여기 양평군 직원을, 신규 직원을 위한 숙소 얘기도 나왔었어요.
또 모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진짜로 그 계획서를 빨리 작성을 하고 군과도, 여기 군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부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부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군부대 반환 내역하고 사용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지평면에 있는 전술, 지평리 전술훈련장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현재 군부대 반환 내역하고 사용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지평면에 있는 전술, 지평리 전술훈련장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2010년도에, 예.
○여현정 위원 2010년도 경에 얘기가 돼서 2015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이제 이전 사업을 했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다가 그거는 결국은 사업을 못 했고요.
군부대가 이제 부대 통합 계획에 의해서 일부 위치 조정이 되고 통합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제 부대 통합 계획에 의해서 일부 위치 조정이 되고 통합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현정 위원 했던 부분이고.
○도시과장 권오윤 양수역 앞에 있던 반공 중대를 불곡리 예비군 대대로 통합 이전시킨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민간사업과...
○여현정 위원 주택 개발 사업을 한 거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사례 말고 외곽으로 이전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4개 부대 이전 사업을...
○여현정 위원 4개 부대에서?
○도시과장 권오윤 하다가 민간 사업자가 이제 자본 조달을 못해서 이제 사업이 무효화가 됐고요, 백지화가 됐고.
○여현정 위원 이전은 됐는데?
○도시과장 권오윤 그 이전 사업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백지화가 되면서 군부대 통합 계획에 의해서 이제 자체 이전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499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내, 군 훈련장 부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부대가 주둔했다가 통합 이전되면서 현재 군에서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고요.
현재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내, 군 훈련장 부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부대가 주둔했다가 통합 이전되면서 현재 군에서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고요.
현재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재 부대는 주둔하고 있지는 않은데 군 소유로,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되어 있고요, 훈련장으로 활용 중이다라는 게 이제...
○여현정 위원 훈련장으로?
○도시과장 권오윤 예.
○여현정 위원 엄청 아깝게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게 이제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훈련장 부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는 두 번, 뭐야, 두 번째 칸에 보면 구 정찰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군에 매각 의사가 있다라는 게 국방시설본부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저희 이제 경기도교육청 토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는 두 번, 뭐야, 두 번째 칸에 보면 구 정찰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군에 매각 의사가 있다라는 게 국방시설본부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저희 이제 경기도교육청 토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면적을 보면 2만 3000, 3만 5000도 있고 9만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주택 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군에서 사용 부지가 확보가 되면 주민 공론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시설이나 원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지평리 전술 훈련장은 이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용역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주택 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군에서 사용 부지가 확보가 되면 주민 공론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시설이나 원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지평리 전술 훈련장은 이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용역 단계에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 단계인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산 사격장 이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산 사격장 이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7일
도로과장 최선규
2023년 6월 17일
도로과장 최선규
○위원장 송진욱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보행 환경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보행 환경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한 것을 주셨는데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기존에 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시고 공흥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한해서만 이제 실시 설계를 용역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한 것을 주셨는데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기존에 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시고 공흥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한해서만 이제 실시 설계를 용역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로 지금 다른 데 진행되는 사항은 없나요, 이거 외에도?
○도로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공흥리 회전교차로랑 대흥리 그다음에 송현리 그다음에 양평대교 북단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공흥리 회전교차로랑 대흥리 그다음에 송현리 그다음에 양평대교 북단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교차로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최선규 회전교차로 사업은 먼저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차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보다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보다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체증도 많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 평가나 이런 것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별도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관련 데이터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관련 데이터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데이터는 보면 확실히 줄어드나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도로과장 최선규 사고율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교차로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민들의 요구나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나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라든가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 건의라든가 그런 어떤 교통 소통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용지 매수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기존 도로 부지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 건의라든가 그런 어떤 교통 소통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용지 매수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기존 도로 부지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설치를 할 당시에도 보면 사실 그 교차로 설치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그 설치하는 기간 때문에 기간이 재빨리 안 되고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겠죠, 그렇죠?
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그 설치하는 기간 때문에 기간이 재빨리 안 되고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겠죠, 그렇죠?
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이라든가 교통 소통을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상태로다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이게 전면적인 교통을 차단하고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업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게 전면적인 교통을 차단하고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업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관내 업체가 하는 경우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회전교차로 사업을요, 관내 업체가?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내 법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내 법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관내 법정 도로 유지관리 그 세부 내역을 제가 지금 한번 쭉 봤는데 사실 큰 금액이 없습니다.
많게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고 다 금액이 다 소소해요.
그런데 이제 업체까지도, 거래처명까지도 다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업체명만 갖고서는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들, 관내 업체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많게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고 다 금액이 다 소소해요.
그런데 이제 업체까지도, 거래처명까지도 다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업체명만 갖고서는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들, 관내 업체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는 거의 다 대부분이 관내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품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설 자재라든가 도로 교통 용품같이 이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이외에는 다 관내 업체 거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는 거의 다 대부분이 관내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품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설 자재라든가 도로 교통 용품같이 이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이외에는 다 관내 업체 거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관내 기업체의 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양평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별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에 대한 사용 퍼센트를 좀 봤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90% 이상 썼으면 좋겠다는 요구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하고 관내 업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내 업체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혹시 예상되는,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양평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별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에 대한 사용 퍼센트를 좀 봤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90% 이상 썼으면 좋겠다는 요구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하고 관내 업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내 업체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혹시 예상되는,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려 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 관내 업체의 생산 물품이 좀 한정이 돼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그다음에 흄관, 보도블록 이제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용품이라서, 물품이라 가지고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성도 좀 부족... 적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그다음에 흄관, 보도블록 이제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용품이라서, 물품이라 가지고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성도 좀 부족... 적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매년 법정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도 보면 22년, 23년 한 4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먼저 저와 면담할 당시에 그 금액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법정 도로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가 사실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죠?
법정 도로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가 사실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나 이런 거를 좀 실시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작년에 한 47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상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 현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어느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구간은 이제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작년에 한 47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상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 현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어느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구간은 이제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계획은 늘... 그 전면 조사나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거의 매년에, 매년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도로 순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담당 팀에서는 거의 매주 한다, 매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다가 매일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도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다가 매일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도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못 할 것 같은데 금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부분 보수 쪽으로다 많이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선 지금 부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제초 작업 예산은 지금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하반기에 제초 작업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지금 확보해서 하반기 제초 작업은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제초 작업 예산은 지금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하반기에 제초 작업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지금 확보해서 하반기 제초 작업은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내 업체가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내 업체 사용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간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내 업체가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내 업체 사용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간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소방차 진입 도로 현황하고요.
그 이 소방차 진입 도로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있었음에도 소방차 진입 도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리스트와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소방차 진입 도로 현황하고요.
그 이 소방차 진입 도로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있었음에도 소방차 진입 도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리스트와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환경과장 홍윤탁
2024년 6월 17일
환경과장 홍윤탁
○위원장 송진욱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 시설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대상 시설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예산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홍윤탁 비점오염도 이제 신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폐쇄 배출시설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폐쇄 배출시설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양평군에서는 도로과, 도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환경과장 홍윤탁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상 시설이 있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유지관리 현황이 2023년 1월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주셨는데 그 설치는 12년도... 2012년도, 17년도, 23년도 이렇게 설치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최영보 위원 이때부터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홍윤탁 설치 때는...
○최영보 위원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이제 사업장마다 이제 부서별로 설치 대상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건데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전문 업체에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최영보 위원 그럼 다른 데 환경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홍윤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유입, 배출 이런 거 육안으로 점검하고 채수해서 수질검사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환경과장 홍윤탁 보통 유지관리 기준을 보면 이제 이게 우수, 여름철에 우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비점오염원이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 이 과정에서 이제 오염원을 좀 차단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보통은 이제 퇴적물이나 슬러지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은 SS기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류 수질검사는 이제 법정의무 대상 시설 의뢰는 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퇴적물이나 슬러지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은 SS기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류 수질검사는 이제 법정의무 대상 시설 의뢰는 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BOD, 뭐 탁도, 이런 거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BOD도 안 하고 SS 한 가지...
○최영보 위원 SS 하나만?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유지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사진 대질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유지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사진 대질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죠, 예.
○최영보 위원 그 현장에 혹시 직접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홍윤탁 제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데는 양수리 지역에 투수 블록 또 나무상자, 침수도랑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현장 가 봤습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제가 이제 가봤을 당시에 6월 중에 가 봤는데 그때 당시, 그때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나무 여과 상자가 이제 양수대교 그 좌측 도로변에 이제 25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로 부서에서 도로 확장 공사 예정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확장 공사할 때 보수,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당장 보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장마철 끝나면 또 이제 슬러지 제거나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무 여과 상자가 이제 양수대교 그 좌측 도로변에 이제 25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로 부서에서 도로 확장 공사 예정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확장 공사할 때 보수,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당장 보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장마철 끝나면 또 이제 슬러지 제거나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도로과, 도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의 총 연간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유지관리 비용?
○환경과장 홍윤탁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뭐 예산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게 없어서 그건 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1900만 원 예산, 아니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1900만 원 예산, 아니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이제 관리 책임자가, 사업자나 관리자가 이제 관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하면서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 의무가 주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뭐 보고된 바도 없고 서로 다른 부서라서 명확하게 지금...
○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는 이제 유역청에서 이 업무를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아마 해당되면 유역청에 아마 신고나 뭐 보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환경과장 홍윤탁 예, 저희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서는요, 그럼?
○환경과장 홍윤탁 다른 부서는 위탁 주는지 여부는.
○최영보 위원 알지 못하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지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오늘, 내일 정도면 위탁업체에다 말해서 사진 대질, 전후, 그동안 설치 후에 위탁관리한 그 과정 그런 내용 바로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죠?
이 자료는 오늘, 내일 정도면 위탁업체에다 말해서 사진 대질, 전후, 그동안 설치 후에 위탁관리한 그 과정 그런 내용 바로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죠?
○환경과장 홍윤탁 요청해서 자료 나오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마 이거는 업체에 얘기하면 바로 자료가 있어서 바로 그냥 해 줄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저희 부서 거는 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타 부서는 저희가 요청해서 그 자료 받는 대로.
이제 타 부서는 저희가 요청해서 그 자료 받는 대로.
○환경과장 홍윤탁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의 반대 개념인데요.
점오염원은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지정된 데서 오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걸 말하고요.
비점오염원은 이제 도시나 도로, 산지, 공사장 등 이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 이런 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점오염원은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지정된 데서 오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걸 말하고요.
비점오염원은 이제 도시나 도로, 산지, 공사장 등 이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 이런 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점오염하고 다르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쓸려 들어가면서 오염이 생긴 것을 얼마만큼 잘... 뭐야 저감시설 해서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이게 생소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설 설치에 비해서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상 점오염하고 다르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쓸려 들어가면서 오염이 생긴 것을 얼마만큼 잘... 뭐야 저감시설 해서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이게 생소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설 설치에 비해서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홍윤탁 점오염원에 비해서는 이 방류수 기준 자체도 굉장히 뭐 오염 그 저기,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규제 기준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자체도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큰 사업... 철도 같은 그런 사업 과정에서 이제 설치 의무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시설이 입지했을 때 비점오염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대상되는 사업장이 의무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자체도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큰 사업... 철도 같은 그런 사업 과정에서 이제 설치 의무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시설이 입지했을 때 비점오염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대상되는 사업장이 의무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많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거의 없고 지금 여기 지금 설치된 부분에 한해서만 관리를 좀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저희 이제 부서에서 한 것도 저희가 의무 대상이라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양수리 지역의 어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저희가 이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에 수계기금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예, 수계기금도.
○오혜자 위원 수계기금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관리비에도 수계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한강수계 기금운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한강수계 기금운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환경과를 제가 귀찮게 많이 하는데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자료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탄소중립 기본 조례나 탄소인지 예산제 조례 등 좀 많이 제정했잖아요?
환경과를 제가 귀찮게 많이 하는데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자료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탄소중립 기본 조례나 탄소인지 예산제 조례 등 좀 많이 제정했잖아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에 따라서 탄소중립 노력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기금운영 세부 내역 살펴보면 지난 3년간, 2024년까지 포함해서 1040억, 1040억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기금운영 세부 내역 살펴보면 지난 3년간, 2024년까지 포함해서 1040억, 1040억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제가 2024년도 주신 자료로, 그런데 여기는 토털 사업비가 14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사용 금액은 341억이잖아요.
무엇이 빠져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2024년도 주신 자료로, 그런데 여기는 토털 사업비가 14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사용 금액은 341억이잖아요.
무엇이 빠져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환경과장 홍윤탁 직접지원 사업비,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환경과장 홍윤탁 올해가 27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7억이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여기에 직접지원 사업의 내용이, 내역이 빠진 거네요?
○환경과장 홍윤탁 그 자료가 어떤 자료...
○환경과장 홍윤탁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중에 직접지원금이 27억이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이거는 좀 해마다 줄고 있는 건가요, 직접지원은?
○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는 이제 약간씩 이제 변동이 있는 게...
○여현정 위원 줄죠.
○환경과장 홍윤탁 이 대상 된 직접지원비 사업 대상은 수변구역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전의 그 면적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숫자 이걸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문제의식이 들어서요.
그럼 그분들이 살다가 이사를 가고 다른 분이 이사를 오시면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분들이 살다가 이사를 가고 다른 분이 이사를 오시면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어쨌든.
○환경과장 홍윤탁 이사 오신 분들은 해당은 안 됩니다.
○여현정 위원 안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홍윤탁 직접적인 사업비에는.
○환경과장 홍윤탁 이건 이제 이 기금 취지가 처음부터 어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받나, 이런 것들도 또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규제 당시 이전에 이제 사셨던 분 위주로 이게 직접사업비는 이제 대상을 해 놔 가지고.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지금 한 10년 이상 거주할 수도 있고 한데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이 주신 자료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일단 2022년 자료를 좀 자세히 봤더니 그 오빈리 2지역 에어컨 2대, 냉장고 1대, 도곡리 공기순환기 1대 쭉 봤어요.
그리고 뭐 1지역은 어쨌든 직접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3지역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래서 봤더니 뭐 농기계 구입, 수리, 집기 구입, 수리 그리고 시설 보수, 특히 이제 회관, 마을회관 시설 보수, 도로포장 또 도로보수, 배수로 정비 이런 거에 대부분이 사용이 돼요, 맞죠?
그래서 당시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지금 한 10년 이상 거주할 수도 있고 한데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이 주신 자료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일단 2022년 자료를 좀 자세히 봤더니 그 오빈리 2지역 에어컨 2대, 냉장고 1대, 도곡리 공기순환기 1대 쭉 봤어요.
그리고 뭐 1지역은 어쨌든 직접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3지역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래서 봤더니 뭐 농기계 구입, 수리, 집기 구입, 수리 그리고 시설 보수, 특히 이제 회관, 마을회관 시설 보수, 도로포장 또 도로보수, 배수로 정비 이런 거에 대부분이 사용이 돼요, 맞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주민참여 예산 그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이 한강수계기금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주민지원기금, 주민 피해시설, 환경시설 같은 것들 때문에 기금 조성돼서 사용하는 내역을 봐도 그렇고 또 향후에 장사시설도 있고 또 여타 또 이런 기금이 마련돼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귀한 돈이 좀 아깝게 쓰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쭉 봤어요, 2023년, 4년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사용처에 대한 혁신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2023년 8월 29일날 개정된 사항이에요, 이거 확인하셨죠?
주민지원기금, 주민 피해시설, 환경시설 같은 것들 때문에 기금 조성돼서 사용하는 내역을 봐도 그렇고 또 향후에 장사시설도 있고 또 여타 또 이런 기금이 마련돼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귀한 돈이 좀 아깝게 쓰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쭉 봤어요, 2023년, 4년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사용처에 대한 혁신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2023년 8월 29일날 개정된 사항이에요, 이거 확인하셨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조금만 살펴볼게요.
기본방향, 제3조 기본방향 1항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껏 수십 년을 추진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을회관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골고루... 여기 나와 있듯이 지침에 기본방향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신 것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방향, 제3조 기본방향 1항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껏 수십 년을 추진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을회관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골고루... 여기 나와 있듯이 지침에 기본방향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신 것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홍윤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 각 읍면에서도 이제 기금운영위원회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발굴해서 또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 또 경기도의 이렇게 승인을 또 받아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지원비 빼고는 간접은 거의 이제 불승인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 각 읍면에서도 이제 기금운영위원회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발굴해서 또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 또 경기도의 이렇게 승인을 또 받아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지원비 빼고는 간접은 거의 이제 불승인이 대부분.
○여현정 위원 불승인이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가구별로 돈을 나눠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많은, 그 한 마을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관행처럼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에 의견이 올라오는 것을 한강수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결정이 돼서 또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읍면 사업 주민지원기금 위원회에 이장님하고 마을 대표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장님하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관행처럼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에 의견이 올라오는 것을 한강수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결정이 돼서 또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읍면 사업 주민지원기금 위원회에 이장님하고 마을 대표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장님하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 얼마나 됐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4페이지 이거 관리지침 4페이지 4조4항의 2호에 보면 직접지원사업에... 아, 직접지원에만 해당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4페이지 이거 관리지침 4페이지 4조4항의 2호에 보면 직접지원사업에... 아, 직접지원에만 해당되네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최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납부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아주 소수의 대상자들 아니라 전체적인 양평군민들에게 좀 부담이 줄어들고 골고루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입증이 가능한데 이거를 좀 건의를 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납부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아주 소수의 대상자들 아니라 전체적인 양평군민들에게 좀 부담이 줄어들고 골고루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입증이 가능한데 이거를 좀 건의를 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는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가정에는 직접지원비 대상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가정에는 직접지원비 대상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과 규정에 정해, 정한 바가 그렇다는 건데 저는 건의를 해 볼 수 없냐고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이게 읍면별로 설치돼 있는 거죠?
이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회의 그리고 이 사업이 결정됐던 회의록 일체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여기 4조2항에 보면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평군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장님은 필수 참여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장님의 책임과 무게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업만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도 계속 생기고 이장님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좀 정리나 조정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5조, 위원회 임무 중에 4호에 보면 그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이게 읍면별로 설치돼 있는 거죠?
이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회의 그리고 이 사업이 결정됐던 회의록 일체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여기 4조2항에 보면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평군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장님은 필수 참여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장님의 책임과 무게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업만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도 계속 생기고 이장님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좀 정리나 조정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5조, 위원회 임무 중에 4호에 보면 그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걸로 대신하겠고요.
여기 규정, 지침 9페이지를 보면 제4장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기준, 제9조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관리청은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농축산업 등의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12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제12조4항1호에 보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수소연료전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사업이 시행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로 대신하겠고요.
여기 규정, 지침 9페이지를 보면 제4장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기준, 제9조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관리청은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농축산업 등의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12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제12조4항1호에 보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수소연료전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사업이 시행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지침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2024년도 주민지원금이 178억 원입니다, 약 178억 원.
그중에서 27억이 직접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간접지원비는 150억 가량 됩니다, 맞습니까?
이 지침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2024년도 주민지원금이 178억 원입니다, 약 178억 원.
그중에서 27억이 직접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간접지원비는 150억 가량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마을공동체 태양광을 마을 공공부지, 공용부지에 100kW를 설치하면 지붕에 설치하는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공용부지, 밭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할 때는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300kW 정도를 설치하면 6억에서 한 7억가량 듭니다, 6억에서 7억가량.
그러면 이 150억으로 몇 개의 마을을 할 수 있냐면요.
한... 뭐 다른 것도 또 써야 되니까 한 해에 한 적어도 100개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한 해에 몇 개 마을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300kW면 100가구가 3kW씩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3kW 지붕 태양광을 설치해서 약 월 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안 나와요, 거의, 4인 가구.
그렇게 되면 마을 자립이,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고 탄소인지 예산 조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그 이상의 발전량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수익을 마을회관에서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사고 마을길 보수하고 농수로 배수로 정비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한번 계산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해서 한 1년에, 이거 계속 나오는데 1년에 한 50개 마을 정도씩만 해도 몇 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공용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익을 마을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사서 그 미니버스로 어르신들 병원도 모시고 가고 시장도 모시고 가고 목욕탕도 모시고 가고 이런 마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택시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이거 발굴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오늘은 무슨, 우리 리 몇 반에, 오늘은 어느 지역에 그냥 계속 아스콘 깔아 주시고 마을회관의 멀쩡한 시설도 바꾸게 되고 이게 또 적립이 안 되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대대적인 개선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심의해서 결정하고 내려보내는 거죠?
양평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용부지, 밭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할 때는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300kW 정도를 설치하면 6억에서 한 7억가량 듭니다, 6억에서 7억가량.
그러면 이 150억으로 몇 개의 마을을 할 수 있냐면요.
한... 뭐 다른 것도 또 써야 되니까 한 해에 한 적어도 100개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한 해에 몇 개 마을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300kW면 100가구가 3kW씩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3kW 지붕 태양광을 설치해서 약 월 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안 나와요, 거의, 4인 가구.
그렇게 되면 마을 자립이,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고 탄소인지 예산 조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그 이상의 발전량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수익을 마을회관에서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사고 마을길 보수하고 농수로 배수로 정비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한번 계산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해서 한 1년에, 이거 계속 나오는데 1년에 한 50개 마을 정도씩만 해도 몇 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공용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익을 마을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사서 그 미니버스로 어르신들 병원도 모시고 가고 시장도 모시고 가고 목욕탕도 모시고 가고 이런 마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택시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이거 발굴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오늘은 무슨, 우리 리 몇 반에, 오늘은 어느 지역에 그냥 계속 아스콘 깔아 주시고 마을회관의 멀쩡한 시설도 바꾸게 되고 이게 또 적립이 안 되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대대적인 개선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심의해서 결정하고 내려보내는 거죠?
양평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수계관리위원회가 9인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이 이제 환경부 차관이고 이제...
○여현정 위원 양평군의 1명이 참여합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이제 위원회는 이제 각 시도 부지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여현정 위원 부지사가, 시도 부지사가?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다음에 이제 실무위원도 각 시도에 이제, 우리 5개 시도가 되죠.
인천, 서울, 충북, 강원, 경기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국장급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위원도 각 시도에 이제, 우리 5개 시도가 되죠.
인천, 서울, 충북, 강원, 경기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국장급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양평군에서는 직접 참여는 안 되고 여기에는 어떻게 의견이 계속 개진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홍윤탁 의견 개진은 이제 특수협의라고 특별대책지역주민지원협의체, 여기에는 이제 7개 시군 군수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여현정 위원 지금 군수님과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그 창구를 통해서 저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확인이 됐잖아요.
일단은 이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확인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홍윤탁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이게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이 이제 주체가 돼서 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이게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이 이제 주체가 돼서 또...
○환경과장 홍윤탁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이제 지금 구조가 이제 사업선정이나 이런 게 각 읍면에서, 마을에서, 각 마을도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 문제 인식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문제점, 문제 인식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24년도 대상인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직접사업비를 받는 대상자이기도 하나요?
○환경과장 홍윤탁 아닙니다.
이 중에, 이거는 이제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포함해서 대상자로 다 합친 숫자고요.
이 중에, 이거는 이제 특별대책지역 1, 2권역 포함해서 대상자로 다 합친 숫자고요.
○오혜자 위원 총 합친 숫자고?
○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분이 직접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분이 직접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한 1000 명 정도.
○오혜자 위원 1000 명 정도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 1000명 정도가 사실은 이게 1999년 8월에 한강수계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다음 그전에 없었는데 그때 생기면서 그 당시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현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그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매매가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상자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한강수계기금을 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보상이면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 정도는 수질정화 활동에 써야 된다고 돼 있고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현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그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매매가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상자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한강수계기금을 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보상이면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 정도는 수질정화 활동에 써야 된다고 돼 있고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직접비도 그렇고 간접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간접비 170억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30억, 종합체육관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거 그거 포함된 금액이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170억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140억만 갖고 그중에서도 35억 9200은 광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생학습관 버스 통학 운행 장학사업에 10억,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 또 종합체육센터 14억 1900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에 5억,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에 1억 7300, 용문면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억을 집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24년?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생학습관 버스 통학 운행 장학사업에 10억,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 또 종합체육센터 14억 1900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에 5억,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에 1억 7300, 용문면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억을 집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24년?
○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계기금으로, 이건 광역사업이고.
그 나머지 140억이 일부 직접사업비 27억을 빼고 나서 한 8억 정도가, 8억 3000... 아니 83억 정도가 각 읍면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140억이 일부 직접사업비 27억을 빼고 나서 한 8억 정도가, 8억 3000... 아니 83억 정도가 각 읍면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저희 군에 총 수계기금이 배정된 게 340억이거든요.
이제 저희 군에 총 수계기금이 배정된 게 340억이거든요.
○오혜자 위원 올해는 340억.
○환경과장 홍윤탁 이 중에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저희가 한 46.2% 되는 27억, 27억가량을 이제 하수 처리시설 운영이나 설치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쓰레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도 1억 3000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아까 공동사업에 있듯이 오수 처리시설 관리하는 데도 1억 7000.
아까 공동사업에 있듯이 오수 처리시설 관리하는 데도 1억 7000.
○오혜자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홍윤탁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직접사업비에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 환경기초 설치에 55억 6300,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데 100억, 102억 23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거 부분이고요.
간접사업비 170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는 그 오염정화 시설에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직접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거 부분이고요.
간접사업비 170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는 그 오염정화 시설에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이 간접지원사업비는 50% 의무 사용에 저희가 의무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이번의 전체 수계기금의 50%.
○오혜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게 주민지원사업비에서는 이제 수질정화나 이런 데 50% 써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책자에 있는 사항인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말 그대로 우리 수계의 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간접사업비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사실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환경이나 이런 데 상관없이 좀 주민편익시설에만 좀 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좀 지원에 대한 거를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군 차원에서 계속 한강수계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피해는 똑같은데, 면적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사실은 피해 보상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99년 8월 달에 그 해당됐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계기금이 마련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양평군의 한강수계기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제가 그 총계를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2022, 2020년도에는 약 7.1% 총 기금에서 7.1%를 차지했는데 2024년 현재는 5.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다 물 부담 이용금 부과액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지역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게 11년에서 변경이 되고 톤당 170원이 변경되고 한 번도 이게 증액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변경하고 이게 1999년도에 생기고 사실 별로 지침만 변경됐지 그 큰 틀은 변경이 안 된 사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말 그대로 우리 수계의 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간접사업비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사실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환경이나 이런 데 상관없이 좀 주민편익시설에만 좀 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좀 지원에 대한 거를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군 차원에서 계속 한강수계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피해는 똑같은데, 면적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사실은 피해 보상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99년 8월 달에 그 해당됐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계기금이 마련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양평군의 한강수계기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제가 그 총계를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2022, 2020년도에는 약 7.1% 총 기금에서 7.1%를 차지했는데 2024년 현재는 5.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다 물 부담 이용금 부과액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지역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게 11년에서 변경이 되고 톤당 170원이 변경되고 한 번도 이게 증액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변경하고 이게 1999년도에 생기고 사실 별로 지침만 변경됐지 그 큰 틀은 변경이 안 된 사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 수계기금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왔지만 저희가 7개 시군과 같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저희도 이 수계기금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왔지만 저희가 7개 시군과 같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7개 시군의 장만 갖고는 안 되면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피해 보는 것만큼 보상... 이게 원래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요청...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있으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부분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7개 시군의 장만 갖고는 안 되면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피해 보는 것만큼 보상... 이게 원래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요청...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있으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부분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거북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거북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거북섬을 저희가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동안은 사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안 갔는데 국가생태탐방로로 만들어지면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 거북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섬을 저희가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동안은 사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안 갔는데 국가생태탐방로로 만들어지면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 거북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은 환경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3월 중에 저희가 공모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북섬이, 환경부에서는 거북섬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오염 우려나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강 사업이나 또 기존의 자전거 도로 또 물소리길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하고 또 훼손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을 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북섬이, 환경부에서는 거북섬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오염 우려나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강 사업이나 또 기존의 자전거 도로 또 물소리길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하고 또 훼손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을 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홍윤탁 현재는 이제 공모사업 신청서를 3월에 제출했고요.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청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대상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검토 의견을 요청한 상태고 지난번에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이 경기도에서는 저희 군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1건인데 그 한강유역청 검토 의견이 아마 환경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청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대상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검토 의견을 요청한 상태고 지난번에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이 경기도에서는 저희 군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1건인데 그 한강유역청 검토 의견이 아마 환경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혜자 위원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홍윤탁 결과는 이제 이 서류에서 1차 심사가 끝나면 현지 실사가 7월에서 8월경에 예정돼 있고요.
이제 최종 결과는 10월에 결정되는 걸로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10월에 결정되는 걸로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청소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청소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청소과장 송혜숙
2024년 6월 17일
청소과장 송혜숙
○위원장 송진욱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단가 변동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우리동네 재활용 지킴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단가 변동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우리동네 재활용 지킴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활용 지킴이가 이제 올해 2024년부터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거점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배출시설,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거를 계도하고 주변 정비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활용 지킴이가 이제 올해 2024년부터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거점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배출시설,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거를 계도하고 주변 정비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잘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죠?
보면, 사업비로 보면 2022년도에 얼마야?
10억 그다음에 2023년 10억 5800 그리고 올해는 10억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면, 사업비로 보면 2022년도에 얼마야?
10억 그다음에 2023년 10억 5800 그리고 올해는 10억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3년은 근무시간이 일 1.5시간으로 시간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 2시간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 단가는 조금... 그 시간이나 이런 건 늘었지만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거점 배출시설이 197개소이기 때문에 그 197개소에 1명씩 배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2022년, 23년은 근무시간이 일 1.5시간으로 시간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 2시간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 단가는 조금... 그 시간이나 이런 건 늘었지만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거점 배출시설이 197개소이기 때문에 그 197개소에 1명씩 배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각 읍면에서, 제가 양평읍에서 이것 때문에 좀 이장님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다 잘 연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방침을 바꾸는 시점에서 읍면에 다 통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읍이나 양서나 개군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국비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24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함께 거점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읍면에서도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방침을 바꾸는 시점에서 읍면에 다 통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읍이나 양서나 개군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국비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24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함께 거점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읍면에서도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읍면에서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서 그 재활용 지킴이를, 재활용 같은 거 잘 분리수거하고 해서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자원순환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자원순환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여현정 위원 지금 노동부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난 건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동부에서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작년 연말로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노동부 말고 중대재해 쪽에서, 본부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노동부에서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작년 연말로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노동부 말고 중대재해 쪽에서, 본부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진행 중이고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보상은 다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살짝 민원이 있긴 했는데 저기 충분히 설명드려서 지금은 다 정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살짝 민원이 있긴 했는데 저기 충분히 설명드려서 지금은 다 정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작년 연말 11월에 모든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건 다 끝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로 판결이 나면 유가족에 대한 보상들이 달라지나요?
○청소과장 신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양평군이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겨지는 건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결론이 안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에 관계없이 그럼 지금은 산재 처리로 보상은 다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여현정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청소과장 신혜숙 글쎄요.
그거는 중대재해법이 워낙...
그거는 중대재해법이 워낙...
○여현정 위원 2년 이내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신혜숙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로는 통지된 게 없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좋은 점 아니면 좀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청소과가 그리로 다 나감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 얼마 안 됐죠, 간 지?
청소과가 그리로 다 나감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 얼마 안 됐죠, 간 지?
○청소과장 신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다 이전한 거는 올해 2024년 1월에 다 이전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원래는 그전에는 1개 팀, 시설팀만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재활용팀하고 제가 이제 그 센터 가서 근무를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4개 팀이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 2개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깐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다 합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또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모든 교육이라든가 업무들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는 시설관리에도 더 좀 효율적이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다 이전한 거는 올해 2024년 1월에 다 이전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원래는 그전에는 1개 팀, 시설팀만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재활용팀하고 제가 이제 그 센터 가서 근무를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4개 팀이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 2개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깐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다 합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또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모든 교육이라든가 업무들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는 시설관리에도 더 좀 효율적이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인원은 몇 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혜숙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 기간제로 상담원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동부, 서부 나눠서 감시... 그러니까 무단투기 감시 기동반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 쪽에는 2명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 서부 쪽 2명의 이동반이 여기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기간제로 상담원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동부, 서부 나눠서 감시... 그러니까 무단투기 감시 기동반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 쪽에는 2명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 서부 쪽 2명의 이동반이 여기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그분은 민원도 받고 현장에도 나가고 그러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잠깐 계시다가 혹시 저희가 서종에서 혹시 민원이, 무단 투기가 됐다거나 이렇게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센터에서 서종까지 가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또 출동을 해서 현장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잠깐 계시다가 혹시 저희가 서종에서 혹시 민원이, 무단 투기가 됐다거나 이렇게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센터에서 서종까지 가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또 출동을 해서 현장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실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서부 쪽에는?
○청소과장 신혜숙 예, 상담소는 꼭 필요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센터에서 여기 군청까지 나오려면 4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뭐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가 서종이나 양서 쪽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동, 서부 쪽에 출장 가고 나서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청에서 근무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 쪽... 양서, 서종 쪽에서 사실 민원인들이 센터까지 찾아오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가 차량이 아니면 사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직접 여기를, 센터를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리 약속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여기 본청에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
그럼 뭐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가 서종이나 양서 쪽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동, 서부 쪽에 출장 가고 나서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청에서 근무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 쪽... 양서, 서종 쪽에서 사실 민원인들이 센터까지 찾아오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가 차량이 아니면 사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직접 여기를, 센터를 찾아오고 싶다고 해서 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리 약속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여기 본청에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
○오혜자 위원 꼭 필요하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필요합니다.
○오혜자 위원 꼭 필요한 공간이다?
○청소과장 신혜숙 예.
○청소과장 신혜숙 예.
○청소과장 신혜숙 저희가 지금 재활용... 그러니까는 그 전체 쓰레기에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17%가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6% 정도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잔재물이나 미선별로 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재물이나 미선별로 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선별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좀 많이 있나요?
사용 못 하는, 50%, 52% 정도만 매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48% 정도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사용 못 하는, 50%, 52% 정도만 매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48% 정도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 48%도 사실은 저희가 잔재물로 나가는 부분은 아예 이제 그 폐기 처분되는 거고 미선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선별장이 지금 한 2007년도에 이제 돼서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 선별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워낙 재활용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선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선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0톤 이상 증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미선별로 나가는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선별도 그 폐기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 비용 단가 자체가 운반비만 받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잔재물로 나가는 부분만 저희가 처리 비용 플러스 운반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48%도 사실은 저희가 잔재물로 나가는 부분은 아예 이제 그 폐기 처분되는 거고 미선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선별장이 지금 한 2007년도에 이제 돼서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 선별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워낙 재활용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선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선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0톤 이상 증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미선별로 나가는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선별도 그 폐기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 비용 단가 자체가 운반비만 받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잔재물로 나가는 부분만 저희가 처리 비용 플러스 운반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선별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저희 양평군에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혜숙 예.
○오혜자 위원 예,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동주택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신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팀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사실 지역주민들을 수요일, 목요일 초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팩이라든가 또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 선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 배출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지킴이들을 1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점 배출시설의 재활용품 분리 선상,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팀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사실 지역주민들을 수요일, 목요일 초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팩이라든가 또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 선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 배출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지킴이들을 1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점 배출시설의 재활용품 분리 선상,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점 그 재활용 지킴이, 그분들이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거는 선별을 하는 거고 사실상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을 제대로 잘해 줘야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의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점 그 재활용 지킴이, 그분들이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거는 선별을 하는 거고 사실상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을 제대로 잘해 줘야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의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신혜숙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인데요.
이게 다 입찰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인데요.
이게 다 입찰이죠?
○청소과장 신혜숙 어디 부분을?
○위원장 송진욱 연번 100번.
○청소과장 신혜숙 100번이요?
○위원장 송진욱 100번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청소과장 신혜숙 예.
○위원장 송진욱 입찰이죠?
○청소과장 신혜숙 여기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저희 양평군의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처리업의 현황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업의 현황이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위원장 송진욱 그럼 이게 입찰이 아닌가요, 지정인가요?
○청소과장 신혜숙 이분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자 현황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사업자 현황이라고요?
○청소과장 신혜숙 예.
○위원장 송진욱 저는 주소지가 같은 게 중복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데이터정보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데이터정보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2024년 6월 17일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위원장 송진욱 경제산업국장과 데이터정보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분석한 것의 활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현재는 저희 행정 내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정보공개 대상이니까 요구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공개 대상이니까 요구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내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갖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을.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분석하는 게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 얘기를 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 분석하는 게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 얘기를 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혜자 위원 빅데이터도 지금 분석하나요, 데이터정보과에서?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빅데이터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생산한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전산 관련 분야 접근을 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양 분야로 나누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모여서 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정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데이터 이게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 전체가 다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슬롯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오락기의 슬롯 형식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도 하나의 커다란 개념이 전체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전산 관련 분야 접근을 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양 분야로 나누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모여서 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정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데이터 이게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 전체가 다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슬롯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오락기의 슬롯 형식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도 하나의 커다란 개념이 전체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플랫폼... 글쎄 뭐 지금 상태로 제가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활용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실적을 보면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제공은 조금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 활용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실적을 보면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제공은 조금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이제 제공 중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공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전문가 영역 부분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정보, 제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공 건수, 요청하는 건수 대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제공 중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공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전문가 영역 부분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정보, 제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공 건수, 요청하는 건수 대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혜자 위원 중복되는 거는 다 빼다 보니까 많지 않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신청하는 거는 어쨌든 공개된 거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사실 공개된 거는 신청의 의미가 없고요.
공개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이 신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이 신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미리 이제 데이터... 행정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이제 공개 목록에 쓰여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제공해 주면 되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감정보와 고유정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제공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가 양평군에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감정보 외에는 잘해서 저희 일단은 우리 군의 사업에 많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건 공공데이터는 아니지만 공공데이터분석도 하고 우리가 통계 자료도 좀 만들어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각 과에서 이 분석해서 자료를 주면 그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받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도 좀 공유할 적에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감정보 외에는 잘해서 저희 일단은 우리 군의 사업에 많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건 공공데이터는 아니지만 공공데이터분석도 하고 우리가 통계 자료도 좀 만들어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각 과에서 이 분석해서 자료를 주면 그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받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도 좀 공유할 적에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데이터정보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데이터정보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