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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양평공사),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2만 8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의 터전 양평에서 군민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을 지정한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2024년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장 송진욱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용 적절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용을 평가하고 그 사용 평가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 배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일부는 삭감하는 정책을 했었는데, 그거 배분하면서 10% 적용하는 거 말고 예산 삭감이나 이런 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아니요,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작년도 하반기부터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재원이 긴축재정으로 있어서 축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 행사성 이런 것들을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또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이런 사유도 있었고요.
 또 양평공사의 사업비도 한 번에 이렇게 담지 못해서 본예산에 담고 1회 추경에 담고 또 이제 2회 추경에 담아야 되는 그러한 긴축재정의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삭감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교부세를 좀 이렇게 적게 보내준다,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또 군의 재정 사항을 볼 수,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행안부라든지 해서 그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우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지침 없이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10% 하고 행사성 예산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행사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라 그래야 일부는 축제성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축제에 대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사후평가를.
 사후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또 얼마, 어떤, 나중에 그 축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나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나 매칭해야 되는데 사실상 군에서 필요 없는 부분으로 매칭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에 보면 그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이 금액은 많진 않지만 도비로 해서 3:7 했었는데 87%를 반납을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뽑아본 바로 의하면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 물 내림 시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반납을 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같은 경우도 67% 하고...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하거나 국비, 도비 매칭할 적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그리고 뭐 보조금 매칭 비율을 보다 보니까 아마 자료 준비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도비 보조 중에서 도비 5%하고 95%를 군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비 10%에 90%를 군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비 매칭 비율이 다 사업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5:5 매칭하고 뭐 7:3, 6:4로 하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도비 5%, 95%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국비가 100% 지원하거나 국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7:3 정도로 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7:3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도 아니고 3:7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군비...
오혜자 위원  3:7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군비가 더 많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오혜자 위원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우리 자립, 재정... 재정자립도 17%가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200억 정도밖에 없고 매칭한 거 빼고 나면 200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때는 그 충분한 이유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나중에 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 예산 적용할 적에는 분명하게 배분하는, 그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배분에 대한 사항이나 또 지금 사용하고 지방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다음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예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군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 집행잔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금 의견 주신 거 또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걸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그런 것들 잘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정책협의회 날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긴축재정이라서 예산 삭감 그 단체들, 기관단체들, 공사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양평 FC 그리고 체육회 모든 단체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양평 FC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운영비 면에서 조금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삭감된 단체들 중에 최고로 많이 삭감된 곳이 어디십니까, 최고, 최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최고, 최저로 이렇게 파악하지는 않고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위원님,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기...
최영보 위원  그거 그 후에도 그 삭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이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위원님들 전부 다 배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사 관련한 그 지원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행사가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부 많이 취소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지금 원성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어떤 행사는 취소가, 예산 문제로 취소가 되고 어떤 행사는 강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지평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거기 축제는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청운하고 지평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갔다 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다녀왔습니다.
최영보 위원  청운에 가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두 군데 다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 다 차별성이 있게 이렇게 준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운은 두 번째로 준비한 거고 지평은 이제 첫 번째 한 거라서 준비하는 데 약간 공간, 위치... 농촌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운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운면에서 1회 때 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하천 부지에 있어서 그쪽에서 더 진행이 못 돼 가지고 지평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또 그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분들의 의견에 그 예산 사용이 어렵긴 하나 그 해야 될, 진짜로 해야 될 축제라든지 그런 데가 아닌... 그런 말들 혹시 못 들으셨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들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좀 적절하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5년도 편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기준을 잘 세워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채움사업이 지금은 사업계획 단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계획 단계에서 군의 채움사업과 균형발전사업이 현재 경기도에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대략의 계획... 뭐 아우트라인이라도 잡힌 게 있나요?
 각각 단월, 청운, 양동면 여기 보면 단월면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으로 학령기 인구를 유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단월면에 사실은 이 채움사업은 인구 유입 정책이잖아요?
 지금 특히나 인구 5000 미만의 소멸 위기 지역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경제 뭐, 활성화 그런 의미로...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양평군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자연 감소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니까.
 2022년 혹시 자연 감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자연 감소 인구는 지금... 현재 이번 달로 보면, 1년 보면 출생... 1년 치로 보면 출생률이 한 484명, 자연 감소가 1000... 한 20명, 2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여현정 위원  예, 사망이 1020명.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자연 감소가 한 연간 700,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양평군 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자연 감소로 발생하는 인구 감소를 사회적 증가로 채워야 되는 거고 이 채움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 증가를 늘리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진행이 되고 현재 줄고 있는, 저희 뭐 출산이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라든지 증가 부분에 채움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2023년 1월 9일 양평시민의소리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의 순이동 인구가 기존에 1000명대이던 게 2000명대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의 한 가지가 그 양평 관내 혁신학교들이 학령기 인구나 그 가족들을 불러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용문의 조현초등학교, 지금 강상면의 세월초등학교가 그런 예인데요.
 지금 우리 3개 면에 단월, 청운, 양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하기 때문에 그 특성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채움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단월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악기 체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에 100명 이하이던 학생 수가 2018년 320명까지 늘어났었고요.
 현재는 지금 한 200명 내외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구 유입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특히 또 생태 교육을 주로 또 진행했던 그 교육 특성이 불러온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거를 보셨습니까?
 뭐냐 하면요... 충북 괴산의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를 살린 괴산군 행복보금자리 사업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들어보고요.
 우리 3개 면에서 거기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다녀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럼 단월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악기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만 가지고는 인구 유입 어렵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그...
여현정 위원  지자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고민하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고민하고 있고 단계별로 지금 면장님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여기 말고도 이렇게 그 학령기 인구나 30, 40대 학부모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진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 단월군이 지금 그런 모범을 만들어... 단월면이 그런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운면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 세대를 공략하고 청년 인구를 늘리는 혹은 또 유입, 머물게 하고 유입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도 그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밀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지평하고 청운하고.
 지평하고 청운하고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규모의 차이가 있었고... 청운은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회 행사인데 지평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지면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지평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밀을 심어놓고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해 본 거 보니까 이렇게 그 경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밀축제 이렇게 써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특색은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사실은 청운면 같은 경우는 밀축제하기 훨씬 좋은 자연적인 경관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 본 바로는.
 그리고 사람은 적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소풍 나온 기분으로 소소하게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 청운을 축소하고 지평으로 옮겼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 특히나 좋았던 게 우리 밀이 주제잖아요, 테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밀로 만드는 가공식품들이 부스에서 뭐 시식도 하고 그거 체험도 하고 이런 소소한 행사들이 있어서 저는 청운 행사가 좀 인원,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되게 알찼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축소하고 지평에다, 지평이 확대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운밀을 청년들이 생산, 가공 그리고 관련된 창작 활동을 활용을 해서 그 테마가 적극적으로 청운에서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고민되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밀이 생산되니까.
 성심당, 이성당 이런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단계라고 해서요.
 혹시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업을 만드는 입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이 사업을 할 때 면하고 면장님하고 단장님들이 있어요.
 한 20여 명의 채움사업단 단장님하고 단원들이 있으셔서 면에서 회의도 나누시면서 벤치마킹 다녀오고 또 그걸 토론하면서 저희 그 면별로 채움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리고 위원님, 아까 축제에 관련돼서 제가 실무 담당 부서장은 아닌데 그 청운하고 지평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최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있었고, 그 공간적으로.
 두 군데 저도 들어봤는데 지평에 왔다가 행사가 끝나고 청운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주차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문제가 막혀가지고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두 곳의 축제의 장은 조금 보완할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월면에는 지금 빵 공장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밀축제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면에 뭐 국한되는 것보다 그 동부 지역의 밀하고 보리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채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데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때문에 이 축제에서조차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부분...
여현정 위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게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어제 같은, 어제란다.
 이번 밀축제 같은 경우는 지평에서 청운을 연계하는 셔틀을 운행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거는 제가 관광과에서 질의할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추진단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냥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인구절벽 시대에 절실하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창의적으로.
 그런 과정에 모범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안사항에 대한 양평군의 대응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 현안사항 목록에 보면 정무적 관심 요청한다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게 저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제평화... 역사문화 도시 조성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중간 평가할 적에도 들어가 봤고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거는 무슨 허가나 뭐 이런 거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 지속추진, 지평-단월-청운-양동-개군 도시가스 공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무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이 59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완결된 게 2건, 진행 중인 게 57건 중인데요.
 정무적 관심에 관한 것은 우리... 저희 군에서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경기도와 정부, 중앙부처에서 또 중앙부처에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는 환경부, 국토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환경청 또 각 시군...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총체적으로 지휘하시지만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위원님, 여기 지역구 국회위원님과 또 다른 국회위원님 또 공동 시군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지금 목록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중앙부처하고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행감 자료를 내시는 거예요.
 당정협의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다가 정무적인 관심을 요청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도시 조성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보면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지금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점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여기다가 무슨 정무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생각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우리가 경기도 양평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할 적에 경기도에서 많은 부시장... 부 뭐였었죠, 그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부지사님이요.
오혜자 위원  부지사님하고 또 관계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양평군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데에다 요청을 해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주민들하고 민감하게,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아직도 수도... 수도 설치가 지금 거의 한 83%... 우리가 86% 정도 됐나 했는데도, 아직도 상수도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당을 갖고 있으면 당의 도의원이나 이런 게 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에서 지금 정무적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을, 제가 특정 정당을 말씀을 드리지는 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수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현안사항들이 지금 위원님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경기도하고 문제...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안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 불편 해소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100%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9건의 현안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부서에서 얘기된 거 민원이 있었거나 혹은 뭐 선거 때 공약이었거나 이런 것들 그냥 나열한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고 다 쓰여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와서 행정 절차상의 용역을 하고 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또 공약 사항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안 되어 있고 비예산으로 규제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군의 현안사항도 있고요, 사격장 이런...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양평군에서 그동안 과거에 군의 장기 발전계획 무슨 2030 계획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각 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 현안 사항들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
여현정 위원  취합해서 나열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취합해서 총괄 이렇게 관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 보입니다.
 이게 주민들 속에, 주민들로부터 올라왔거나 지금 또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안은 아닌 것, 현안은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양평군의... 82페이지 대응현황 보면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특조금 신청 등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오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맞습니다.
 여기서, 당정협의회에서 진행하고 또 노력하고 대응하는 사항을 보고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뭉뚱그려서 완결이 2건, 진행 중인 게 57건 이렇게 하면 저희가 모릅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 사업이.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같은 지적입니다.
 정무적 관심 요청... 누구에게 관심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허술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저...
여현정 위원  너무 허술하게 준비가 됐고요.
 몇 가지 또 얘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종지역 고등학교 설립은 어느 단계입니까,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육법이 개정이 돼야 진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데...
여현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그거 답변을 드리면...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서종면 지역에서는 또 계속 그전부터 주민 건의 요구사항, 소통 한마당 이런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그 현안의 목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추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건 주민들에게 그럼 계속 요구가 있으면 계속 설명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추진 단계는 실무 부서가 또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향후 진행되는 부서에서 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85페이지 그 도로과 현안사항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있습니다.
 총길이가 29km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정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뭐가 진행 중에 있나요?
 27... 29km 길이 노선으로 진행 중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아니요, 그런, 그런 말씀이...
여현정 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 노선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길이가 29km로 그 변경된 노선의 길이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계속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현재 군에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가 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수정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수정 부탁드리고요.
 86페이지 보면 KTX 용문역 정차와 양동까지 전철 연결도 있어요.
 이거는 또 어느 단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것도 교통과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 목록으로 저희가 본 거는 처음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자세하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종 판결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무료... 주민 무료법률상담 세부 내역에서 확인 좀 해봤는데요.
 주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12개월 중에 매년 1월하고 12월 그 운영 내역이 좀 저조해 보이거든요?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매달 3, 4회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1월하고 12월에는 1회씩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1월과 12월에 적은 횟수만 운영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2월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겨울철이라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상담 움직임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12월이라, 겨울철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 상담 그 건수를 보면 다른 때와 차이가 좀 보이지 않은, 그 상담 신청자가 적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나 혹시... 혹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계약에 의해 운영이 된 게 아닌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운영 장소나 여타 다른 문제들이 또 있는지 또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 같은 문제인데 매월 넷째 주는 1년 동안 5회, 5회만 상담소를 운영했고요.
 다른 주에 비해 과소하게 운영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매월 넷째 주에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무료법률상담은 군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도 이제 이런 기관장협의회 때 요청이 들어와서 또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군청만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군청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로 해서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군청이 많고요, 경찰서가 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또 혹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그 상담을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요.
 많이 좋아하시고 군청에 왔을 때 그 한 변호사님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주로 경찰서로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호응도 좋으시고요.
 변호사 비용이 없는데 법률 자문을 너무 잘 이렇게 받았다, 감사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안정적으로 더 운영 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또 하나 패소한 그 판결문 관련해서 패소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별도 자료 제출 3번에 최종 판결문 책자 199페이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보면은요.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수로관 덮개의 틈새에 보행자의 다리가 빠져서 상해를 입었고, 판결에 의해서 전체 손해의 80%에 대해서 양평군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을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수로관 덮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위 수로관 덮개의 틈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그 틈에 보행자의 다리가 빠질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의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범위가, 업무 범위가 광대, 광범위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수로관 덮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형태를 교체한다든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그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 내용으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 실무 부서에서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실무 부서지만 그래도 어쨌든 판결문이 나왔으면 업무 협의는 하셔야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현 담당 부서장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겼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판결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팀장이 그 문제하고 그 사업 부서가 있다고 하면 또 연결되어 있는 부서가 있다 하면 통합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사후 조치,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수로관 덮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수로관이든 보도블록이든 축제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배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별도 자료 제출 3번에 최종 판결문 책자 317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재결서 중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을 일부 좀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양평군이 2018년 9월 최초 민원 당시에 수허가자를 알려주었더라면 청구인이 권리·의무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악의적으로 숨기며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점유허가를 하였고 위 허가를 위한 청구인의 피해 사실을 100여 차례 국민신문고와 전화로 명백히 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불가능한 조치 조건을 허가를, 허가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숨기고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라는 내용이 있죠?
 그 재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민원인에게, 민원인에게 왜 도대체 100여 차례나 악의적으로 숨기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202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의 판결이고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민원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 같으면 반대 민원에 있고 인허가 문제에 있고 이거를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많이 조금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우리 직원들이 인허가를 처리하거나 뭐 할 때 하천점용허가 이렇게 수익허가 내주고 그럴 때 내주면 상대방이 민원 제기해서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의 또 재결 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내용에 이분들의 여러 번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군에 올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담당 주무관이든 담당 팀장, 담당 부서장이 나서서 이런 부분도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게 또 저희,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행정심판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온 사항이에요.
 작년 4월 24일에 나온 재결이고요.
 보면 재결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숨기며”, “불가능한 조건으로 허가를 거부하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강한 어조로 재결서를 작성하였다는, 고의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 자료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제출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그 담당 부서는 또 따로 있겠죠?
 있지만 좀 소통도,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고 이 사건에 그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 감사 결과 보고서, 그에 따른 처분 보고서... 이 건에 관련한 민원 및 행정심판 그리고 재결서 내에 적시된 청문회 관련 일체 자료 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판결문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별도제출 자료, 그 기획예산담당관 3. 최종판결문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정심판 대응 중인 그 사건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7건입니다.
 그중에 4건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예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43페이지를 보면요.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그 심판, 행정심판 대응 리스트를 보니까 46번에 그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2심 진행,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원고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는 주로 이렇게 원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취소해 달라라고 소송을 하는데 기각이 되는 사례가 많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런 사례도 실무 부서...
여현정 위원  아, 잘 모르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고요, 취합만 이렇게 했고요.
 실무 부서가, 좀 부서장님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대로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개발 업자 측에 이의제기로 개발부담금이 축소가 되거나 미부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 부분도 우리...
여현정 위원  확인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패소 건에 대해서 그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한 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이 건에 대해서 별도 책자 325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재량을 너무 일탈하고 남용해서 소송에 지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한테, 물론 민원인이 100회에 걸친 민원을 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청구인에게”라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패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이런 그 문제점, 일탈이라든지 남용에 대한 거는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시면,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 말고도, 저기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제재가 있든지 어떠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심판과 소송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이라든지 직원, 어떤 교육 이런 문제 좀 하겠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의 실무 부서장과 실무진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이런 문제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도와주고 민원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있는데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대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나 민원이 들어왔을 테고요.
 저희 군에서는 감사조사팀이나 또 이런 인사팀 또 그래서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받아서 인사 조치 이런 부분... 또 승진, 근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으로 불친절한 행정 또 그래서 페널티도, 인센티브도 우리 직원들에게 가야죠.
 페널티도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 총무담당관하고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과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빼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심의 대상은 정책연구용역비는 1000만 원, 기술용역비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는 제9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거 뭐가 있을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면 비공개 대상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기술 이런 거에 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한 성명·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법 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공개한 거는 딱 1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그 어디에 해당이 돼서 공개를 안 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용역과제에 2023년도에는 연구 용역 목록이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8개를 하고 미해당, 누락 2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연구 목록이 6개 심의가 2개, 미해당이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진행을 2023년도에 진행한 게 19건인데요, 위원님.
 그게 완료가 2건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게 9개, 기타가 8개인데 완료 2개 된 중에 1개만 지금 이제 공개 내용에 프리즘이라는 행안부의 시스템에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또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9개하고 기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8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진행되고 나면 향후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대상... 공개 대상이 되면 이것처럼 프리즘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보면, 우리 따로 준 목록에 보면 양평군 도시재생 공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 양평군 도시재생 공모 용역을 하고 용역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용역은 끝나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하는 재생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도비입니다.
오혜자 위원  신청하는 건데,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잖아요?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거는 좀 있으신 건가요?
 부처가 아니시라서 상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지금 경기도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 용역 중에서 그 양평군지 편찬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5억 5000해서 원안 가결을 했는데 사실 예산은 미편성돼서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원안 가결하고 예산 미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 편찬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고민이 돼서 현재는 심의만 하고 반영은 지금 예산의 부족 이런 부분에 따라서 꼭 필요한, 필요는 합니다.
 군지도 필요하고 거기서 요청은 옵니다만 예산 사정, 이런 부분... 그래서 아직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양평군지 편찬을 계속해오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과거에 해왔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년은 그럼 안 하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군지 편찬을 하면 우리 양평의 어떤 역사 기록을 군지에 남겨놔야 되는데 그 시기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지금 도래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필요하다면, 그 기간이 되면 예산 편성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맞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양평군에 용역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 심의는 지금 19건 정도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용역 심의를 진행하고 안 하고 여부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 대상은 19개, 금년도 건 7건 이렇게 하고요.
 아까 또 보고드린 대로 현재 2023년도 게 완료된 용역이 2건,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인 게 9건, 아직 예산이라든지 반영 못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고요.
 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또 예산에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또 위원님들의 용역과제 많은 관심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담당관님,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그럼 아까 몇 개 정도가 용역이 들어온다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올해는 지금 현재 7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진욱  7개, 7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장 송진욱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장 송진욱  제가 나머지 추가 질의 드리기 전에 저도 좀 저희 그 자료 제출하느냐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거 취합해서 또 보내주시는 소통담당관 부서에서도 자료가 정말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프리즘 얘기를 하셨습니다.
 프리즘이랑 양평군청에 그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개할 수 있는 건만 거기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런데 거기 프리즘에 들어가 보게 되면 비공개이지만 등록이 된 용역 건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거기 비공개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22년, 23년까지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4월 말에 프리즘에는 22년에는 9건, 23년에는 5건이었는데 근래에 또 들어가 보니까 늘었어요, 건수가.
 22년도 9건에서 10건으로 돼 있고 23년도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는데, 행감을 앞두고 급하게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책자 104페이지 보면 군 단위 인구수 1위, 증가율 3위, 2024년도 군 단위 인구수 1위, 증가율 3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일 텐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도 책자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보면 유소년 인구는 5년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080명이 감소를 했고, 청년 인구는 2247명이 감소를 했고, 출산 여성... 여성 인구도 1319명, 65세 인구만 7315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청년들은 감소를 하고 65세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 양평군의 정책 방향을 보면 그러면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이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양평군의 복지 분야에 예산이 얼마를 투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6% 정도 복지 예산 들어갑니다.
오혜자 위원  예, 36%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조라 그러면 3600만 원 그 부분으로 복지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65세 이상에만 집중이 되면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인구정책 시행 세부 계획을 보면요, 2024년도 인구정책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신규로 된 것만 보면,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책자를 카피를 해서, 워낙 보기가 좀 어려워서.
 보면 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신규입니다.
 이거 아마 이 책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책자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무상 지원, 이게 2024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농촌체험관광, 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운임 지원, 대중교통 환승장 설치,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보면 사회보장 특별지구 구역 사업운영은 제가 볼 적에는 복지인 것 같고요.
 한달살이나 농촌체험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 인구를 좀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출퇴근, 통학 열차운임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평군 노인 화장장려금 지원, 65세 노인 무상교통비 지원은 저는 복지로 보여집니다.
 이게 인구정책인지는 잘 생각이 안 들고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복지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양평군 인구정책에 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구정책으로 관련한 용역은 없고요.
 우리 채움사업을 하기 위한 인구 소멸지역 때문에 한 사업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 전반적인 인구정책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여기 인구정책에 갖다준 거면 각 과에서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넣은 걸 나열한 것 정도밖에는 안 돼 보여요.
 그거는 실질적인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양평군의 인구를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저희 군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우리 인구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한다면 우리 지역에 우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말고요.
 공장이나 산업단지, 타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이 규제법 이런 것들이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구분포 분석이 그런 데이터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각 부서에서 지금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 신규사업이 있고 2024년도에 또 신규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또 만드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 군은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양평군이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가평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정책 우리 책자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면 자기도 참고하겠다.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양평군에 전화를 해서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강원 횡성군에서는 거기 군수님께서 ‘양평군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책자로, 여기 위원님들께 드린 그런 책자로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담아가지고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거 보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실속적인 면을 보면 우리 청년이나 이런 인구들이 계속 유출돼서 굉장히... 저희 양평군도 인구 소멸 지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진짜 이 역점 추진할 사항, 내년도에는 정말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의 정책에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금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셔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사업량은 굉장히 많아요.
 사업...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어제 그 결산심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업량을 얼마나 소화했고, 몇 프로 달성했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 사업이 목표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목표했던 것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뭐 조사나 평가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하고요.
 우리 군의 전체, 어제 결산했을 때 나온 평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구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용역이라든지 어떤 평가 우리 군을 한번 진단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따른, 어제 말씀하신 결산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리가 어떤 목적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그 단위 사업별로 아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제 지적해 주셔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 인구정책으로 분류된 사업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된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어떤 인구 증가나 인구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사업별로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와 뭐 부정적인 효과, 영향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을 지속할 건지 수정... 어떤 내용을 수정, 보완할 건지 폐기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나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양평군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촉직 10명, 당연직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인구 시행계획, 우리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 위원님들하고 그 분야별, 보신, 이렇게 인구정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여현정 위원  보고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보고하고 또 심의 의결 또 의견 주시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인구정책이 나오고요,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구에 관한 것도 이 위원회에서 열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1년에 2번, 2023년에 2번 열렸고 2024년 상반기에 열렸고 1년에 2번 열리는 거고 주로는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그러면 인구정책은 뭐 용역 말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우선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다른 시군 인구정책에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정부 방향, 정부 정책에 청년정책이라든지 그 경기도나 정부 정책 방향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시행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그런 거와 맞춰서 진행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인구 관련해서 인구분포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아까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선 청년의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초고령화, 일부 지역은...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평군의 예산 편성이나 정책들은 주로 노인 정책들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지?
 2022년 12월에 그 행안부에서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찾기 위해서 우수사례, 인구 감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 거고요.
 17개의 사례가 발표됐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정책들도 많고 그 정책들이 기여한 바도 많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 우리 군이 자랑할 만한 그 인구정책이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채움사업 속에서 구현해 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채움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여기 이거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강진군, ‘인구절벽의 답은 생활 인구 FUSO다.’
 이거는 그 관광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Feeling-Up, Stress-Off 그래서 FUSO.
 이런 것들도 있고 반응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 행복을 품어준 보금자리, 학생들 유입, 유입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지만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은 나와야 되고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이게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업의 지속 여부와 수정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제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적극행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내역을 별도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거 내시긴 내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 위원님하고만 주고받은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그 119쪽에 자료를 냈고요.
 별도로 책자로, 두 번째 적극행정이라고 이 책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여기에... 선발 내역이 어디 있죠, 별도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저기, 우수공무원 선발 내역은 119쪽에도 있고요.
 238... 책자로는 238쪽에도 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238쪽.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다음에 240쪽에도 있고요.
오혜자 위원  예, 이거는 선발한 거고 그 세부 내역은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받았으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발이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된 거는 알겠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돼서 선발이 된 건 아는데 그래서 포상금을 뭐 150만 원 주고 근평 가점 1점을 줬는데 최우수했으면 교통과 행정 9급이 누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내역을 달라는 얘기지, 이 선발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진짜 선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역이 없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그럼 그 자료는 별도로 죄송한데요,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꼭 좀... 그리고 그 자료,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은 저희가 4월 26일 정도에 임시회의에서 그 행감 자료 요청을 의결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각 과에 뿌려드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게 한 5월 이십 며칠이에요.
 우리가 6월 3일부터 회기가 되는데 사실은 행감 자료, 여러분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은 그 자료를 갖고 또 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그리고 그 의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 위원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공유돼서 원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해도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가 일부 위원님한테만 가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보고 질문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극행정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직 분들한테도, 공무직 분들도 참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공무직 직원들도 우리 군청에는 한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같이 공무직 직원들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공모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 공모사업이 그 총괄 관리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응모도 하고, 선정도 되고, 미선정되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양평군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분만 그 공모전에 당선되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임대료 관련 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여기는 총괄만 하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쪽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총괄만 하고요.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각 사업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되면 또 총괄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송비용 회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총괄 부서인 만큼 좀 많은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에서 2023년도 그 양평군 소송비용 회수대상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소송은 157건이었고 승소한 건은 130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그 소송비용 회수대상을 보면 신청 중인 게 6건이고 신청 완료 중인 게 48건이에요.
 그리고 그 승소 130건 중에 우리가 직접 소송 대응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75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55건, 그중에 1건은 그 변호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54건 정도가 소송비용 회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54건에 대해서 총비용이 8억 8715만 825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정된 48건에 대해서 그 회수 완료한 게 1억 237만 9853원 그리고 회수 중인 게 1억 9468만 2022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런데 이 회수율이 신청 중인 6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변호사 비용이 한 60% 범위 내에서 회수가 되는 것 같고 인지 송달료는 100% 그리고 성공보수는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그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성공보수,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저희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 비용으로 이제 되는데 우리가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회수되는 금액을 보면 반도 안 되고 한 30, 4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진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랑 계약하실 때 계약서가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사건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그거 별도로 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회수율이 50%도 되지 않잖아요?
 한 40% 범위 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소송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송이 안 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직사회, 현대사회에서 이런 갈등 분쟁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우리 건수가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군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마을변호사, 고문변호사, 우리 군청의 직원, 우리 변호사님... 현재 없는데 임기제로 이제 2명을 이렇게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군비가 들어가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면 좋겠지만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승소율이 그래도 저희가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로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행정의 신뢰, 양평군의 승소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우리 양평군의 일이, 현재 일 처리가 행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비용 회수에 국한되지 않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소송이 걸려 왔을 때 이렇게 공정하게 일 처리가 되고 있는 것도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민희 위원  예, 본 위원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어쨌든 그 승소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소송률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승소... 소송률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그 최영보 위원님 그리고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그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승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패소에 대한 사례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도 필요한데 실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별도제출 자료 10번 소송비용 회수현황 책자 14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의 판결을 보면 이미 1997년에 개정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로 변경되었는데 과거처럼 허가제로 주장하였다가 기각된 사유도 있고 설치 기준이 여성가족부령에 있지 않아서 신고를 반려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배척당했고, 거기에다가 이 소송이 2020년에 양평군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온 후에 같은 책자 367페이지에 보면 같은 복지시설과 동일한 원고로 또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서 패소했습니다, 이건 2021년도고요.
 그 재량권 남용이나 담당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심판 중간에서는 양평이 이긴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요.
 여기에서도 재량권 남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별도제출 자료 10번에 216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보면 경기도가 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해서 양평군으로 도로관리청의 지위가 넘어와서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유서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요,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내용을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저도 이게 아무래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다음 건도 한두 건이 있는데 그 317페이지, 10번 그 별도자료 제출 자료 보면 손해배상 판결을 보면 공사 지휘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관련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하게 된 사례인데 공사를 진행한 시공자는 잘못이 없었는지, 군에서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해도 시공사에 대해서 관련된 구상금을 청구해 볼 수도 있는데 청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이것도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별도제출 자료 10번 소송비용 회수 현황 책자 358페이지에 보면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에서 꽤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판결인데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양돈 단지에 돈사 신축을 불허가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다수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미 근처에 신축 허가를 내주고도 이 사건 돈사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판결에서도 보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당시에 불허가 처분을 낼 만한 특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그 내용도 죄송한데요.
 그건 실무 부서장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의, 패소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이 돼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의를 시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들 오늘 그 행정심판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 처리함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 이런 거 잘하도록 하고요.
 또 소송 이렇게 걸리고 그랬을 때 또 군민들 입장도 생각하면서 행정 처리하고 각 부서장들하고 부서에 이렇게 전파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다음, 양평공사 질의를...
오혜자 위원  질의, 추가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지민희 위원님이 전반적인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하겠습니다.
 그 여기 소송비용에 보면 54건 중에... 잠시만요,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54건 중에서 소송비용 확정된 게 48건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약 3억 돈 되고 회수 금액이 1억 200이에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7건에 대한 총금액이 약 3억 500만 원이고 회수 금액이 1억 200입니다.
 이거는 완료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회수하는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억에 1억.
 그래서 비용이나,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돈 또 시간, 인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까 담당관님 얘기한 것처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패소한 내역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보면 하나는 투렛 증후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 등급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상급 기관에 확인만 해도 되는 사항을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소한 부분이 지금 꽤 여러 건이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지금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 직원들이 그 공유하시고 소송을 진짜 줄일 수 있는 부분, 아까 여러 가지 방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서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의 재량권 남용, 일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또 어떤 거는 그 개인이 조세 포탈이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돼 갖고 했는데 보면 부부가, 부부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같이 등록을 했는데 이 직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액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징금이 2억 54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게 직원들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패소한 거는 뭐 130건 중에서 한 이십몇 건밖에 안 되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민원인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데 개인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양평군에서 집행부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까도 그 재량권 일탈에 관한 게 있었었는데 또다시 이게 다른 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 의견... 질문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임기제변호사님이 2명이 채용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송, 행정심판을 업무할 때 어떤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 변호사, 저희 부서와 저희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한 다음에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평공사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질의 해 주고 계신데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추후에 저희 또 추가 일정이 있으세요, 담당 부서장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공사입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감사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전의 자료까지.
 예전에 2019년도에 양평공사 경영혁신연구 최종보고서도 있어요.
 제가 그 자료도 다 보면서 양평공사가 지금 보기에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담당 그 과장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고.
 사실 양평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은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업무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공사의 문제가 잘 될 수,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혹시 양평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 담당관이 생각하기에는 양평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현재는, 이제 현재 이렇게 공사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하는 부서장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양평공사의 인식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고 또 군이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사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양평공사는 우리 군민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갖고 저는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양평공사는 사실 지금 2008년도에 해서, 저기 사업을 개시해서 약 16년이 됐습니다.
 양평공사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를 보면.
 그런데 경영평가를 작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양평공사의 그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가’서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라’등급이 거의이고 ‘마’등급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나’등급을 받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좀 있어서 예전 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대는 08년에서부터 1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적 적자가 83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2대 사장은 10년부터 12년 군납 사기를 이때 당했습니다.
 제3대는 14년에서 17년 영동 축협 소송 패소해서 당시에 차입금이 20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4대 사장 17년에서 18년도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 당시가 가장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인력 구조를 보면 인력 구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5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차입금이 늘어나고 소송에 휘말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9명, 2012년도에 94명이 됐습니다.
 2013년에 103명이 되고 2015년에 111명이 되더니 2016년에 1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업도 조금씩 늘어났겠죠.
 2017년도에 갑자기 199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 당시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경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 양평공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해서 지금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 최종보고서가... 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이 당시에 했을 때 약 2024년 정도만 되면 정상화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당시에 상환 금액이 약 205억 원이 됐었는데 사실 이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2021년 유통사업본부가 사실은 그 민간한테 위탁이 되고도 지금 그 당시에 그 누적결손금이 300억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경영혁신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300억의 유통사업본부를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100억 정도, 약 90억 정도는 양평군이 떠안아서 부채를 감면해서 금년도, 작년이었었나요?
 작년에, 3년에 걸쳐서 30억씩 아마 다 부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1년도에 유통사업본부가 해소됐을 당시에, 그 당시에 유통에 관련돼서 일했던 인구가 인원들이 한 39명 정도가 됐는데 일부는 퇴사를 했기도 하고 해서 일부는 지금의 조직에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가 돼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2021년 들어와서 양평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대행비가 너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행비 현실화를 하자 그래서 용역도 해서 현실화 9%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사항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용역도 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사항도 정상화를 좀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실은 지금 사업이, 그 유통사업본부가 나가고 추가적으로 받은 신규사업을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어린이 놀이터인가요?
 신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유통사업본부에서 유효 인력이었던 20명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올해 계획을 보면 사실 인원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은 좀 파악을 하셨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구체적인 자료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전 유통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잉여 인력 40명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당시에 인원이 그 당시에도 사실은 부족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고도 군에 요구도 했고, 당시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유통사업을 넘기는 40명에 대해서 인력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2018년도에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흡수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필수 인력이 1명의 가드가 배치됐는데 법적으로 2명을 배치하도록, 배로 인원을 늘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건강놀이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또 환경사업 같은 경우도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또 국수 공공하수처리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 인력이 또 충원, 증원이 되는, 그러면 이제 그 인력을 증원 없이 현재까지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사업이 종료됐지만 또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만 또 그런 의견들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원 증원 없이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유통사업본부가 나가고 사실은 인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공사에서 나간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적으로 나간 건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약 20여 명의 유휴 인력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어린이 놀이터, 건강놀이터에 인원 6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오혜자 위원  6명이 된 건 저도 확인을 했고요.
 물론 그다음에 공공 뭐 이런 데 부분에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이 사고가 계속 났을 당시에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평군에서 그 100% 출자를 해서 공사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양평군에 인력도 활용을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양평군민들은 양평공사 하면 사고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현재가 아니라 그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지나치리만큼 우려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너무 자료가 많은데 시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지나오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이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늘 인력이 부족해요.
 어디에나 직원들이 많으면 일하기는 좋겠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그 직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가 대상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17년도에 갑자기 144명에서 190명, 오십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확 늘어났을까요?
 물론 일부는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겠죠,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 거는 오로지 군에서 책임을 지금, 현재까지도 군하고 군민들이 군세로, 세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손금이 300억에서 그나마 많이 정돈이 돼서 25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결손금이 완료될 때까지는 긴축재정 그다음에 인력의 효율성을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 제가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너무나도... 저도 자료를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주신 자료.
 양평공사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양평공사에 대한 자료 제가 다 봤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자료만 달라고 그러고 안 볼까 봐 정말 저도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 사장님 하다못해 사장님의 연봉이나 계약 관계 그다음에 이런 방안, 혁신 제가 진짜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제가 양평공사만 갖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직도 양평군민의 그런 우려나 이런 게 해소되지 않았다, 유통은 물론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서 현 인력을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내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을 꼭 사장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사업이나 아니면 직원 구조나 지금의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서 모든 양평군민이 양평공사가 정상화되고 진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또 남들과 같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그랬는데 급여가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도 실적인데 실적도 많이 올라갔고 작년도에 대행비와 관련해서 또 인건비 인상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해보면 양평공사가 중상위권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는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사장님이 그 업무 추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최소한으로, 절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그 평상시에 우리 오혜자 위원님이 공사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과 어쨌든 공사 경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양평공사를 올 때부터 초심을 안 잊으려고 매일 각오를 합니다.
 또 더불어 직원들과 함께 그런 각오로 군과 어쨌든 아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또 군의 그 지원과 그런 거를 협조를 받아 가면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에 더해서 공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임기 내에 최대한, 하여튼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퇴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1년에서 22년은 그 유통사업본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원이 많이 퇴사도 하고 그 조정이 좀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22년도에 한 3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24명이나 퇴사를 했어요.
 23년도에 퇴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명이 정년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3명은 이직을 했고 그다음에 18명이 자연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제가 18명에 대한 퇴직 이유를 근무 기간을 봤습니다.
 전부 1년 이내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평공사에 입사할 때부터 대부분은 짧게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장에도 이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은 양평 외지에서 근무하는, 외지에서 와서 양평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양평지역에 와서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8급 급여 가지고, 신입사원 급여 가지고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제 혼자 분석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는 지금 우선 양평지역 지역 인재를 뽑도록 해라, 항상 제가 인사 쪽에다 지시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양평지역에서 살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지역이 그나마 만족도도 높고 직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인사 채용하는 원칙을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사장님이 오셔서 노조와의 관계도 굉장히 좀 원활히 잘 소통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금 2024년도에도 벌써 8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 이분들도 단기적인?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근무 와서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몇 달, 전부 다가 1년 이내입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주로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이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분들이 입사를 해 가지고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또 양평의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양평공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퇴사하는 문제, 퇴사자가 많고 그전에도 이제 이직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늘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사하고의 관계를 좀 원활히 하셔서 잘 계속해서 이직률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률, 인건비 인상률은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거... 제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양평공사의 그 사실은 경영 등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상률이 낮은 거 빼고는 모든 것을 양평군에서는 양평공사에 최대한으로 맞춰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등급만 좋아진다 그러면 직원들의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혹시 사장님은 지금의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군민의 관심이 과도해서 이런 점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는 현재 양평공사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제가 왔을 때부터 90% 이상 자본잠식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양평공사의 과거만 보고 너무 공사 직원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너무 이렇게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제는 역할도 달라졌고 또 앞으로 역할이라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어떤가, 직원들께.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사기도 올라가고 또 공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양평공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의 부재여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리 감독 그다음에 요즘 양평공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행 사업비를 줄 적에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에서 밀어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에 따라서 그 대행사업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군민들도 좀 알아야지만 양평공사도 떳떳하게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담당관님들은, 지금 여기 기획예산총괄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대행비를 지금 대행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행사업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각 과하고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도 많이 요구하시고 또 살펴보셔서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공사와 긴밀한 체제를 갖도록 하고요.
 또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행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대행사업들이 잘되도록 하고요.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사업들도 기준과 군민들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신뢰... 군과 공사가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감사,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양평공사가 양평군의 유일한 공기업이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있던 사건 사고 상당히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신범수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은 그 일을 하시고 싶은데 그런 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지난 일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수는 있는 방향이 돼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서 입사해 가지고 근무 여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데 뭐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업을, 현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니까는 그 시험을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다 보게 돼 있나요, 그 시험이?
 두 가지, 인·적성하고 채용 시에 뭐 하나 또 보던데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NCS 그 직무적성.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직무능력검사, 예.
최영보 위원  예, 그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거기에서 탈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건 의무인가요, 그 시험?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아닙니다.
 필기시험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필기시험.
 그래서 필기시험 대신 그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를 저는 좀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양평군의 유일한 공기업인데 양평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양평군에 제한을 둘 수가 있는지, 채용 조건에, 그런 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 대비 보면 항상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게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죠?
 용역 결과 대비,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건 다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143페이지에 보시면 징계 관련해서 2023년도 7월 27일 중징계 정직 1개월 품위유지 위반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면?
 정직 1개월을 받았어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정직 1개월 금년도... 아니 작년도...
최영보 위원  예, 23년 7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게 성희롱 사건입니다.
최영보 위원  성희롱 사건.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성희롱 사건인데 바로 매뉴얼에 따라서 격리 조치하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성희롱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24년도 4월 30일에 성실의무 위반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 뭐 음주 운전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건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견책 내용이 뭐 따로?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그거는 과거에, 과거에 음주 운전 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최영보 위원  과거에 했던 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과거에 했던 게...
최영보 위원  후에 우리...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후에 조사... 저희한테 통보가 된 거죠.
최영보 위원  조사, 통보가 돼서.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통보가 됐고 현재는 본인도 성실하게 근무도 하고 또 그 직원이 개선의 점도 보였고 그래서 반성의 의미도 있고 해서 아마 징계를, 거기에 상당하는 징계를,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어찌 됐든 그 양평공사가 저는 이제 그 양평군청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 어찌 됐든 양평군민들의 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고민해 보시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양평공사는 목적이 뭐죠?
 공공성이죠?
 공공성입니다.
 군민들에게 편익 증진을 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내역 및 결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지방보조금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관리, 그 예산의 적정성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금차의 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최종 하셨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용역을 시행하셔서 일부는 반영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 양평군의 지방보조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우리 군민들께서 단체에서 그 보조금 사업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또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걸 예산을 반영해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어떤 범위 이런 부분 또 사업을 또 시행했을 때 사업 효과가 있는지 또 없는지 이런 사업들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또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일몰을 시켜야 되는 사업, 보조사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고 관리 감독하고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용역결과서를 자세하게 안 보셨나 봐, 그렇죠?
 담당관님, 이거 자세하게 보셨나요?
 이 지방보조금 운영을 보면 첫 장에 31개 시군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양평군이 세출 결산액의 순위는 23위예요, 8436억 7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3위입니다.
 949억 8300으로 약 11.26%가 돼요, 3위예요.
 그런데 그러면 1위가 어딜까 보면 경기 성남시가 3조 8495억 68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이 가장 커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몇 프로나 지급할까 보니까 제일 꼴찌예요, 31위.
 1584억 2800, 4.12%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출, 예산액은 얼마 없는데 지방보조금으로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다.
 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좀 보려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우리가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지, 일몰을 해야 될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평가는 하고 있어요.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부서별로 290개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서 부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석하면서 종합 평가하고 매칭이 되는 거... 부서에서 평가에서 뭐가 있냐 하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의 평가가 합치를 이루는 게 손가락, 290개의 지방보조금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보면 매우, 이게 부서 평가가 매우 우수라고 했는데 매우 미흡인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 단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양평예술지 발간을 보면 부서에서는 우수라 그랬는데 매우 미흡해서 폐지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폐지하라는 게 4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폐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41건 폐지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41건, 47건에 대해서 폐지도 하고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삭감하면서 이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그 단체에 통보를 해 주셨나요?
 삭감되는, 삭감돼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내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부서에서 한 1차, 2차에 걸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안내하고... 혹시 이의 신청을 한 데는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서류상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사항을 좀 안내해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또 부서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저나 우리 예산 부서에서 또 용역 결과 이런 걸 내용으로 해서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이번에 보조금 성과평가 활용을 해서 여기 폐지하고 하라는 거는 폐지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단계적 폐지나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다 볼 수가 없어서, 하나는 건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290건을 다시 제가 엑셀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담당관님한테 드릴게요, 이거는.
 보면 여기에 미흡해서 감액을 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게끔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안 했습니다.
 이거 보면 단계적 폐지가 보조사업 존폐 여부에는 8건 그다음에 감액이 65건, 자부담을 좀 늘리라는 게 4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평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지방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보조금... 물론 단체들한테 요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다 활용해서,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감액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절대평가가 이루어졌어... 아니 절대평가가, 절대평가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게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몇 프로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미흡은 거의 없고 우수만 다 많게 돼서 요번에 행정안전부 예규가 24년 1월 1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도 규칙을 변경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등급별로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구분해서 10%, 20%, 55%, 10%, 5%로 할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할당에 따라서 이게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폐지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규칙을 바꾸면서 각 단체에 그 홍보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 홍보가 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행안부 1월 1일 자 규칙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또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는 그 단체 관리하는 데에다가 교육도 시키고 평가 방법도 바뀐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또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예산 편성과 또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철저하게 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 자료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 부서에서 평가는 제가 보면 너무나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를 정말 적용을 잘해서 객관적으로 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우리 단체가 잘못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저 단체하고 우리 단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어느 단체는 감액을 하고 우리는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지금 규칙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 5% 이상은 매우 미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조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단체하고 잘 협의하고 또 앞으로, 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보조금을 요청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서 민원인들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또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보조금이 계속해서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한 이 분석이나 이런 거는 그 매년 하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용역은 매년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평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그 보조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 그 보조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개선 보완토록 또 저희가 안내도 하고 또 시정 조치하고 잘못돼서 또 회계 질서라든지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또 그거에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 이 분석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 부서의 평가로 인해서 폐지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파악이 안 되시죠, 그렇죠,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용역 결과로 나와서 올해, 금년도에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41개의 보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하셨을 때 이런 축제, 행사성,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각종 조례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지금 과다하게 저희 군은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평가의 방법 또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용역업체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어떤 기록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고 평가를 했을, 기준을 잡았을 것 같고요.
 우리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준비부터 결과, 끝났을 때의 주민 호응도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용역업체하고 우리 담당 실무 공무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희 부서에서는 실무진의 의견도 듣고 용역 결과에 또 거기에서 나온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서 보조금 관리, 예산 편성, 관리 감독 전 부서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이게 자부담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폐지된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건 보조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늘려가면 좀 좋지 않을까,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더 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행정에서 주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혜자 위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지된 것을 자부담을 해서 살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감액이나 단계적 폐지 또는 자부담에 대한 지적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단체나 아니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보조금 교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는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보조금, 여기 나와 있는 290개 보조금 외에도 일부 도비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90%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증액을...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유지나 아니면 뭐 단계적 폐지나 이런 부분에 좀 하셔서 그 보조금 교부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매력 그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SOC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SOC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은 정말 우리 그 군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거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사업 시행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SOC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현재 군의 어떤 현안 사항이나 SOC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우선 재정이 지금 넉넉지 않아 가지고 각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건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상황상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재정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좋았었습니다.
 그때 많이 계획을 하고 용역도 하고 발주를 해놓고 그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재정이 뒷받침이 돼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부분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아직 기재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 사항이 기재부나 뭐 어떤 정부 발표가 있을 때 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SOC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가장 불편 사항을 해소할 적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부터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사실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수반되는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SOC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은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분야부터 좀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금년도에 착공한 거는 자료에 보면 해소하는 게 43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착실하게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게 보상이 지금 이루어진 사업들을 또 하면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또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의 그 시기적... 내려오는,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군수님께서도 이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하는 이렇게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구용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최근 5년에 5000만 원 이하의 연구 목록을 살펴봤더니 2019년에는 35건, 21년, 22년, 23년도에는 15건 내외였는데 2020년에는 4건뿐입니다.
 그해 연구용역 자체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2020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요.
 그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해 연구용역 자체가 적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적었던 겁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그 주신 자료에서 2019년도, 2023년도 5000만 원 이하 계약 중인 것을 받은 자료를 보면 2건 이상이 같은 자료인데요.
 그 이 받은 자료에서 제가 2건 이상 같은 업체를 통해 진행한 연구용역만 추려보았습니다.
 총 15개 업체와 37개의 용역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같은 업체에서 하는 연구인데 그 대상과 주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한국물가협회에서 한 4개의 용역을 보면 다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걸 보면 2019년에는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용역, 같은 해엔 문체과에서 친환경 농업박물관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21년도에는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적 용역입니다.
 같은 업체가 분뇨 관리 계획도 세우고 박물관 발전 방향 연구도 하고 그리고 폐기물 운반 적정 인원도 파악하는데 이렇게 분야하고 담당 부서를 넘나드는 업체가 2, 3개 정도 보입니다.
 이런 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업체인데 그 계약 부분에 관한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팀에서 각 부서에서 온 연구용역에 맞는 용역업체가... 예를 들자면 단순 용역업체가 있고 종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공사 업체도 보면 종합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단종 면허가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개 업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의 용역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그 목록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업체가 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공개경쟁으로 하는 그걸로 해서 1개 업체가 2, 3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1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사전에 그 본 위원도 확인해 보았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주제 선정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그 업체 선정에 대한 그 계약 건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자님께서 또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 선정 기준이나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건지, 이거를 토대로 선정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연구용역 목록이 심의하고 나오잖아요?
지민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러면 그런 부분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과업들이, 연구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 협조토록 저희도 같이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잘 알다시피 그 각 부서에서 적정한 행정력을 소모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 가진 업체를 용역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결과가 반드시 도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용역에 보면 그 투명성 제고 의결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문제점으로 “첫째, 과제 선정 심의 과정의 공정성 저하, 둘째,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책임성 부족, 셋째가 결과 공개의 투명성 미흡”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권익위원회서는 그 용역 발주 전에 과제 선정과 업체 선정, 연구회 관리 등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사전에 검증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러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 선정은, 그럼 그런 심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용역 과제 심의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 끝나고 회계과에서 하면 별도로 그냥 계약 추진하고 심의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해서 우리 군 용역, 연구용역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에서도 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이 역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위원장 송진욱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취합은 소통홍보담당관께서 하시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자료, 각 과에서 자료 넘어오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자료가 이제 저희가 배포하고 나면 자료 작성 또 그다음에 취합... 그게 바로 문서화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계속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또 이렇게 일찍 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부서다 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단순하게 자료만 취합을 하나요, 아니면 자료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그 서식이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편안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넘어오는 시간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좀 보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늦게 오고 또 추가 자료에 대한 사항도 너무 늦다 보니까 사실상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소통홍보담당관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취합을 하는 입장에서 차후에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월 20... 아까도 행정, 저기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임시 회의에서 4월 26일경인 것 같습니다.
 임시 회의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정을 하고 그때쯤 직원들한테 다 각 과에 뿌려졌을 텐데 그걸 취합해서 넘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합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보면 3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내역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좀 이유를,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위원회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회를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별지, 21페이지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요.
 민관협력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부군수님... 다 군청의 관계자만 있지 민간인들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관협력위원회인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그러면 자료 작성이 제대로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 동안 위원회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촉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맞게 해서 운영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한 2~3개 조례, 아니 2~3개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총괄 부서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기에는 소통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매년 연초에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 지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실과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거나 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평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존속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여성 비율이라든지 다중 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한 120여 개가 되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 민선 8기 때 신설된 위원회가 있을까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그 8개를 새로 설치하면서 소통홍보담당관님하고 협의하시거나 합의하신 그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실까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위원회는 법령에서 위임을 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 협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 또 세금 체납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때 위원님을 위촉할 때 소통홍보담당관님하고 협의를 보거나 합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다중...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체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3년 이내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통폐합이라든가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조례나... 조례에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대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규정이 있다면?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죠.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통폐합 또는 폐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게 이게 법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나 통폐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진욱  아까 자료 주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여 개 정도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촉 위원 조건 중의 하나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된다고, 현재에서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120여 개 중에서 한 7% 정도, 7개 위원회만 조회를 하셨고 나머지는 조회를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의무사항이고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체납... 체납한 사람은 위촉을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20년 5월 13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 교체가 될 때는 저희가 이 조항에 따라서 체납을 저희가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위원으로 재직할 때는 매년 조회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니요, 신규 위촉할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갈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8번 언론홍보비와 연번 19번 군정홍보비는 함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자료가 그냥 월별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업체별로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업체별로 다시 가공을 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전달이 안 됐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업체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업체별로... 업체별로 나간 걸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언론에 홍보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또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저희 양평군의 입장은 일단 언론, 출입 언론사가 320개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진 예산 자체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또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혜택 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소지를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 평가를 줄이고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많이 하려고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패턴에서 조금 많이 객관화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결과치가 틀리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많이 이제 객관화됐고 어떤 평가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평가를, 분기별 평가를 해서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많이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통홍보담당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변경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32개 언론사한테 평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언론사에 이제 공유를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론 지침에 대해서 연초에 작성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 보고 할 때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심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평가를 받고 우리가 홍보비를 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언론사들한테 우리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언론홍보비가 나가고 평가를 할 거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고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게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기별 평가 내역 그다음에 여기 연도별, 업체별 내용을 가공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회수하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과 같이...
○위원장 송진욱  다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총무담당관 김병후.
○위원장 송진욱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행정마을관리소가 청운에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사무실은 청운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우리 양평군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 보니까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이 되고 행복마을지킴이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 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행복마을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2023년도까지는 10명이 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은 행복마을사무원이 아닌가요?
 3번에 보면 제2의 정의,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 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 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무원이면... 사무원이 1명이고 지킴이는 9명 있는 거네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2023년도까지는 사무원 1명 활동하는 분이 9명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청운면 3명 중의 1명이 사무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단월면 1명, 청운면 2명, 양동면 1명 해 가지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축소됐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축소가 됐어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인구정책과도 민감하게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에 별첨에 75페이지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좀 축소가 돼서 이게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 거점기관은 청운에 있지만 청운만을 위한 거는 아니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2023년도까지는 청운면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주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개선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2024년도에는 채움사업과 연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양동면, 단월면, 청운면에도 이렇게 1명씩 배치를 하고 청운에는 2명 배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그냥 청운만을 위한 거였었네요, 그럼,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제 면으로 좀 확대를 했다?
 그런데 그 예산도 보면 그 비율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줄었어요, 도비가, 그렇죠?
 도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보조가 줄면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2023년도에는 50:50으로 했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70, 그러니까 좀 줄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3:7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축소되고, 그렇죠?
 사업이 좀 줄어들었는데 사실 활동 실적은 여기 내역은 좀 있는데 너무 조그매서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활동한 것에 대한 것은,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월면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사업하고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특수 세액 같은 경우는 유공자 지원 그다음에 안심 공동체 인지 강화 프로그램들로 하고 있고요.
 청운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또 생활불편 사업, 홀몸 어르신 안심 방문 또 생활개선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양동면 같은 경우도 독거 어르신 정서 지원, AI 안부 살핌, 그다음에 양동면 깨끗하게 만들기 해 가지고 전지 작업 같은 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을 좀 느끼기는 하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이거는 한번 지금 1년 차, 저희가 채움사업과 연계해서 1년 차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하시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군비가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셔서 타 읍면에 확대를 해야 될지 말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 시정 요구를 받으셨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받으신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인력이 좀 너무 확대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선 권고,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이 있고요.
 경기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운영 계획 및 기구 정원 관리 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방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하시긴 하셨죠?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을 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요.
 무슨 자료를 검토하셔서 보고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의회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무 제출 사항으로 보면 기구 정원 규정, 제40조에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과 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존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초과 시는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 진단 결과, 한시 기구, 한시 정원 현황, 전문 임기제 운영 현황, 자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중기기본인력계획,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관께서조차 이걸 없으니까 중기기본인력계획에 한해서만 연초에 우리 임시회에 덜렁 올려놓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 지적되고 금년도에 그럼 2024년도에는 변경이 됐느냐, 보고 사항이?
 절대 변경이 안 되고 똑같아요.
 2023년하고 2024년도 보고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규정에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조직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보고하게끔 돼 있는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뭐를 보고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론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좀 하시면 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포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승진 및 전보 인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직장인이, 직장인이 바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병후  직장인이 제일 바라는 건 승진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급여 인상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이 제대로 잘 되는 거 하고 승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직장인들은 승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불만이 없고 또 충성도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연수가 찼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거 임용계획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배수 안에서 근평을 하고 근평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6급 승진 인원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무담당관 4명, 감사담당관 4명만 있고 다른 부서는 없다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오혜자 위원  22년에서 24년.
○총무담당관 김병후  국별하고 담당관하고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원들은 근평이 굉장히 좀 많이 승진에 좌우하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영향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평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하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근평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1차 평가를 하고요.
 국별로 조정을 하고 제가 근평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어쨌든 아까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승진이에요.
 그래서 승진이 업무가 정말 직원들이 이 승진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승진 임용 대상자가 확정돼서 그 사람에 대해 근평을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건 없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승진 인사라든가 전보 인사라든가 그런 게 투명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간위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별첨 자료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별도 자료 제출한 거?
 별첨 자료 한번 보셨나요, 담당관님은?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봤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셨죠,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료 갖고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너무 넓은 자료 그렇게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료가 사실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민간위탁된 게 사후 관리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진짜 이거 뽑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한 맞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금 좀 확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추후 확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행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사실은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너무 조그매서 볼 수 없는 경우인데 총무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갖다주기도 했어요.
 이런 수고라도 조금은 해줘야지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무원노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다음, 조직구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조례특위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 답변서에 보니까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1%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특교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이번에 증원이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직원 994명에서 999명 5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확충이,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공무원은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담당 부서라서 고충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이나 군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서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장이나 국장 선에서 국별 재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원된 부분은, 최소한 증원한 부분은 법 개정상 그런 부분 때문에 증원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현재는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재배치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방금 재배치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오혜자 위원께서도 재배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침에 재배치 방향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봐 드릴게요.
 우선 인력 감축분 발굴 분야를 보면 첫 번째로 AI 도입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감축하는 방향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발굴, 별도 조직 신설 분야, 공동 세태 기능 축소와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 서비스가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령에 의해서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 실행돼야 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 지침에 봐서, 이 지침에 보면 별도 조직 신설하는 분야를 좀 더 고민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침을 좀 더 읽어보면 산하재단, 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별도 조직 신설에 따른 기능 이관 등으로 본청 기능 축소 또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거나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정원이, 물론 법에 의해서 꼭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군정 방향이나 우리 양평군의 업무를 봐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제 저번 군정 질문에서도 농촌 협약에 따른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한 분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는 부서도 있고 관련 업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공무원 확충이, 공무원 수를 늘리는 증원이 어렵다면 외부 조직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향에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이관,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추후 검토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