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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건설과, 허가1과, 허가2과, 교통과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진욱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칭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허가1과, 허가2과, 교통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위원장 송진욱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어서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스마트 쉼터가 처음 설치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스마트 쉼터가 기존 버스 정류장하고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단말 그러니까 교통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에는 옥천이 1개, 양동이 1개, 용문이 3개였는데 이번에 설치되는 내용을 보니까 옥천 쪽에 2개 하고 양동하고 용문 쪽에 2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2024년 6월에 스마트 쉼터 설치 완료 예정이거든요?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마트 쉼터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아신역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용문산 관광지 내에 회전교차로 앞에 버스 정류장 그 자리가 되겠고요.
 양동역 앞에도 버스 정류장 앞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용문역 앞에 버스 정류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셔틀 정류장 이렇게 해서 총 5개고요.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양동역 앞의 버스 정류장이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다음 달 중에 완료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스마트 쉼터는 7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가격을 보면 사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2개소 옥천 아신역 앞 버스 정류장에 1개소 하는데 2개 하는데 1억 5700이고, 지금 양동역 앞에는 1개소인데 1억 4000이고 그다음에 용문면 용문역 앞 버스 정류장 외 1개소는 또 2억.... 가격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마트 쉼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건 공통 사항이지만 전기 통신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바닥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를 좀 해야지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지금 스마트 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양평역 앞에 처음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검증된 조달 구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공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부대공사.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이 스마트 쉼터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게 스마트 쉼터가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다들 아마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관광 코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다 되는 거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양동 것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것만 조금 다소 지연되고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났거나 지금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8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한 6억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한 3800이 남는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불용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실은 타 지역에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있으신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자료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거는 당초 이게 재원 자체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액이 좀 고가인 거는 설치를 잘 못 했었고요.
 올해 스마트 쉼터 반응이 좋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기금을 이제 많이 확대하면서 시·군비까지 50%를 매칭시키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쉼터 5개하고 그 밑에 스마트형 그늘막 14개 외에 잔액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추가 수요 조사해서 필요한 데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 쿨링포그를 한 게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 쿨링포그가 그거더라고요.
 안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물안개처럼 스모그 형태로 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여름에는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작년에는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이게 반응이 좀 안 좋은 건지 왜 중단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게 저희가 일부러 그걸 주민분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기피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있다 그러면 잔액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막 형태지만 수분을 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포그를 쏜다든가 해서 이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폭염이라 그래서 금년도에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지금 양평군에서는 폭염 대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지 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 하고는 저감시설하고는 상관없지만 올해 워낙 폭염이 좀 셀 거 다 생각하니까 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외에 지금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각 경로당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가 폭염 때문에 크게 인사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올해 또 무덥다고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동소이하게 거의 저희도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무더위 피해라든가 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어떤 휴식 시간이라든지 또 체온을 식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작은 현장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큰 현장은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나 농민들이 무더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만 원 정도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된 거를 1년 유예하기도 하고 경로당 냉방비도 증액해서 하기도 하고 119 폭염구급대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워낙 좀 높은 기온이 예상되니까 안전대책을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기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무더위로 인해서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한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설과장 박문하
○위원장 송진욱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양근천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양근천을 많이 걷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꼭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검증 단계에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언제쯤 확정되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그 건은 우리 예산 부서라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 6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돈이 와야지 그렇죠?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기본 구상해서 이 자료를 넣어주셨어요, 그렇죠?
 여기가 전부 다 침수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125억을 들여서 진짜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크도 하고 넓히고 넓히다 보면 데크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또 이 물길 흐름에 방해되거나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퇴적물이 생겨서 또 매년 퇴적물을 또 긁어내야 되는 사항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본 설계를 6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이제 하반기에 한 후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실시설계비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반영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침수와 관련된 문제는 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도 그것이고요.
 하천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에서 각종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좀 보시면 그래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정비 위주로다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수, 지금 있는 상태보다 물 흐름을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건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지금 사진에 우측 하단에 보면 철도 하부 같은 데를 보면 기존에 거기 구름다리 있던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여기야말로 화강석이나 이런 걸로 일제 정비를 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있다가 빠지면 바로 청소를 하고 쓸 수 있게... 옆에 화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단 같은 걸 설치해서 놓고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침수되는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높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높이... 사실은 그 맨 밑에 얘기하셨잖아요, 다리, 구름다리 같은 거?
 그런데 그거는 약간 높은데도 그게 다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을 지금 보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더 낮아져도 침수가 됐다 그래도 물 빠지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퇴적물이 또 엄청 생겨요, 이 양근천에.
 늘 퇴적물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물 흐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시나요?
 작년에 문제가 돼서 퇴적물 이중으로 다 또 긁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거기, 여기 보면 낙차보하고 묶여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산책로인 것 같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지금 물이 차는 부분이고 목교, 수로, 교각, 조명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거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기는 약간 이런 비스듬한 것 같은데 여기 공간에 보면 평평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건설과장 박문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오혜자 위원  예.
○건설과장 박문하  여기 한 일정 구간을 보시면 퇴적 쌓이는 것을 100%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거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수자원 전문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낙차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여간 퇴적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천 기능 유지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을 현장에 맞춰서 모델링을 돌려가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부 구간에 퇴적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관리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쌓인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거는 만들어놓고 만드는 거 이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댐 그거를 열고 닫는 거에 의해서 여기가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고 그럴 텐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시설 설치와 더불어서 더 신중하게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건설과장 박문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정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사실은 이 양근천 있는 데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금광아파트 바로 밑에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 그 주차장도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그렇죠?
 다 연결돼서...
○건설과장 박문하  사업 구간에 포함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사업 구간에 다 포함이 돼서 매년 침수 때문에 걱정하고 퇴적물 때문에 걱정이 되고 매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퇴적물을 정리하고 하는 게 늘상 있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125억을 들여서 저희 양평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 산책로나 여기를 이용해서 양강섬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양강섬까지 가는 부분에 굉장히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이용할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을 하겠지만 또 저희는 많은 돈이, 군비도 1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총괄 부서긴 하겠지만 오수관로 등 이런 시설들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하천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지금 오수관로가 가장 큰 지장물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초기 단계부터 자료 공유하면서 의견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에 꼭 이설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이설해 가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단계 단계별로 계속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시설 관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일단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주민 이용시설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더 좋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걸 또 더 투입되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좀 최대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 이용시설, 청계천을 예로 들자면 옛날에 하천에서 지금은 관광의 명소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 또 양평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오혜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 함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에 지금 2000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5개 정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위에서부터 1, 2, 3, 4, 5구역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3단계에 강길 정원 쪽에 지금 관리사무소라든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갈 적에 5개의 테마 정원이 있어야 돼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국가정원과 꼭 연결돼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별도로 꾸미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시설을 보수, 보강하면서 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별도의 여기 시설이 더 확장되거나, 별도의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생기지 않고 기존에 노후화되고 정리 안 된 부분 이런 걸 정리하고 보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4대강 사업 당시에 농민단체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여하튼 어쨌든 국비가 많이 소요되고 군비는 좀 덜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강섬 개선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게 됩니다.
 양강섬이 그 부교가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존에?
 지금 새로...
○건설과장 박문하  그게 수해로 파손됐다가 금년 4월 초에 개통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도 개통해서 사실은 얼마 못 쓰고, 수해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막 파손돼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번에 설문 조사한 거가 있었습니다.
 부교 부분에 대해서 거기 떠드렁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양강섬 개선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또 진행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양강섬 개선사업은 기존에 양강섬 들어가다 좌측 편에 나지막한 산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던 것을 매입을 해서 그 남아 있던 그 부분을 다 공원화해서 정비를 하는 거와 기존 시설을 이제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교를 대체하는 시설과 관련돼서 설문 조사받고 한 것은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아마 한강청에, 관련 청에 인허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선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교가 사실은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파손되고.
 또 재개통을 했는데 다시금 지금 여기 이 과는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다니까 하는데 양강섬을 다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처음 설계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금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일부를 받아서 군비가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교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 이제 새롭게 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저도 거기 투표를 하긴 했지만 사업을 할 적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 6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억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11억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정도가 기존에 사유지에 있던 거를 매입한 토지 매입비고요.
  금 미확보액 5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산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투자됐던 금액은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데만 되고 아직 여기 사업이 어느 식으로,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아니요.
 설계는요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에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야산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실시설계 도면이거든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내년도의 계획이다?
 저희 양강섬을 제가 친구들하고 잘 걷기 때문에 양강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집도 여기 양근리다 보니까 또 관리 잘하셔서 하여튼 여기 양강섬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만드셔서 또 명물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 일전에 여기 한강청장이 방문해 가지고 그 양강섬 주변을 하천법에 따른 복원지구나 친수지구로 이제 변경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친수지구를 좀 정립하면서 역사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친수지구 관련해 가지고 또 별도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지구, 보전지구 이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관리청에서 수립을 할 때 그것을 하천 구역을 구분을, 관리할 때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전지구에서 그 지역이 친수지구가 되면서 아무래도 각종 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으니까 기본 계획할 때 그거를 관리하는 한강청에서 정비 기본 계획 변경할 때 그렇게 의견 받아서 우리 양평군 이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받아서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는 사업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받지 않고도 된다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어떤 시설은 불가능한데 어떤 시설은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강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지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교 문제에 대해서도?
 부교가 지금 벌써 6월 달이고 장마가 이제 또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해서 허가를 못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부교도 당초 설치할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는 것처럼 부교보다는 지금 있는 것처럼 잠수교 형태로 계속하려고 했지만 부득이 인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저도 관리하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한강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시설이 좀 미흡하니 지금 위원님께서 투표도 하시고 그런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평상시에 부교가 아닌 것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기존 시설에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시설 내에서 최대한 하여간 유지관리 잘하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조만간 아마 장마철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그런 큰일을 겪고 나서 지금 바로 부교를 분리하고 설치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전문업체를 미리 계약을 해놔서 일정 시간대에 되면 저희가 바로 분리를 해서 그런 작년과 같은 일이 없게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곧 장마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그 후에 인허가 과정 1차를 제가 알기로는 불허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보니까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부교 다리 건너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잘 짜서 허가받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임선진 면장, 채승광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가1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허가1과장 김진애
○위원장 송진욱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임선진 면장, 채승광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성토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 성토의 범위를 1m 이내로 했습니다,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편의를 많이 봐준 거죠, 그렇죠, 주민들의?
 작년에 2023년 7월 이후에 이 불법성토로 인한 불법이 그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해서 올 연초까지 한 게 종전에 2022년이나 21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성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의원  그런데 성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처분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좀 크거나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순조로워서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고 아니면 원상복구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벌칙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벌칙 규정이 있어서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도 좀 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고발 건수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있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몇 건이나 정도 돼요?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허가1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고발을 지금 하나, 둘, 셋 한 다섯 건 정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꽤 있네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이 불법성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처분 조치를 하잖아요?
 원상복구나 아니면 고발 조치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분하면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고발을 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성토한 부지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행정조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원상복구 될 때까지?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계속 나가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개발행위에서 불법성토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상복구나 아니면 고발해서 벌금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원상복구 퍼센트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지금 21건 중에 한 11건 정도가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50%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혜자 위원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성토를 한 것을 다시 걷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좀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성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1m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올해 1m 올리고 내년도에 또 1m 올리고 가능한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농사를 목적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경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된 법령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51조2항이니까 형질변경 그거네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농지에 관해서만 1m고 차후는 다 허가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진행되지 않은 명단하고 고발 조치된 사람들 있잖아요?
 명단을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지전용 허가내용입니다.
 임선진 면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출석 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앞서서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진 좀 봐주세요.
 임선진 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동 정도의 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한 열댓 동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여현정 위원  열댓 동 정도의 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이 현장은 2023년 8월 복구,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졌고요.
 1년 가깝게 산림 훼손지 산지복구 명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산지복구 완료를 주장하면서 준공 신청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면장님 보시기에도 이거 주택개발 현장같이 보이시죠?
 열다섯 동 정도?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제가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네요.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개발 현장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위, 위원님들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이 2024년 4월에 준공 완료했다 주장하면서 준공 신청이 있었던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진 현장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산지복구가 되려면 이 형태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옥천면장 임선진  원칙적으로 임야는 한 번 까면 원상복구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적지복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따 적지복구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어찌 됐든 면장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처음 질문드렸듯이 이것은 주택단지개발 현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시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유튜브요?
여현정 위원  이 영상, 예.
○옥천면장 임선진  예,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이게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맞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여기는 양서면 증동리 산 38, 39번지 현장 사진입니다.
 앞서서 면장님께서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열다섯 동 정도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규모는 1만 974제곱미터고요, 3326평.
 현재는 분필이 되어서 지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진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분필 현황 그리고 분필이 진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토지분할 허가해 준 게 올해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올해 1월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올해 1월은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산지복구가 진행되던 시기였네요?
 그 과정에 택지가 분할이 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택지가 분할이 된 게 아니라요.
여현정 위원  토지가 분할이 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토지분할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지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복구설계나 복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드물게 이런 복구설계도는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분필이 된 거죠, 토지가 여기가?
○허가1과장 김진애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가는 거고요.
 산지복구 설계승인은 산지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건 사안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가 산지복구 중인 땅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저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선진 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양서면 증동리 산 38, 39번지 개발허가가 승인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고 있습니다.
 6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6월 29일입니다.
 여기 자료 화면 봐주세요.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과장 전결입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수죠, 허가권자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과장 전결이고 임선진 면장님이 당시 과장이셨죠, 허가과장?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그거 임선진 면장님이 전결 처리하신 거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민원인들의 목소리, 피해 호소,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그거는 그 후에, 허가 난 후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아마 일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옥천면장 임선진  제가 과장이었을 때는...
여현정 위원  과장, 과장 시절에...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허가를 내셨고, 허가를 낸 곳이 허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그 민원 낸 건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안타깝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민원인들이, 주민분들이 와서 했다는 소리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여현정 위원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6월 29일, 2022년 6월 29일에 허가 승인이 됐고요.
 허가내용이, 신청 내용이 뭐였나요, 당시에는?
○옥천면장 임선진  주택 열아홉 동인가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주택 열세 동과 사무실 허가 신청이 접수됐었습니다, 당시에, 주택 열세 동.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이따 산지복구 관련된 이야기에서 드리겠지만 현재 저 현장은 약 삼십 동 정도의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자 서울뉴스통신 기사입니다.
 “현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폭 2.6∼2.8m의 마을안길이 전부이다.
 양평군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1만 976제곱미터인 해당 사업지는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당시에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18조2항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은 2.6∼2.8m 알고 계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진입로가 막다른 도로였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저거 했는데 거기 가서,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하고 오른쪽 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조례 제1항에 보면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서 허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가봤습니다.
 제가 가봐서 아는데 주로 이 2.6∼2.8m 너비의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공사 차량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양평군의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1. 9. 27.)에 “기존 마을안길 도로너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50미터당 너비 2미터 이상의 대기차로를 설치하면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여현정 위원  면장님, 제가 안 끝났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18조2항2호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허가가 처리된 거죠, 승인이 된 거죠?
○옥천면장 임선진  18조제1항에 보면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예외 조항 2호.
○옥천면장 임선진  또 거기가 대기차로를 저희가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세 군데 정도를 대기차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세 군데 대기차로를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따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차로 계획이 3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인이 있었고요.
 3000평이 넘는 주택단지개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2.6∼2.8m 도로가 유일한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사 현장입니다.
 진입로 확보도 못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집 앞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하루에도 몇 대씩 수없이 지나다닙니다.
 소음, 먼지 비가 오면 토사도 유출되고 오수도 범람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여현정 위원  개인적인 입장이 없으십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제가 그 사항을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 해서.
여현정 위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양심에 따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김진애 과장님, 그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를 것 같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호소하셨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허가1과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 답변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성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민원에, 최대한 민원인들의 피해 호소에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들이 더 많이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대기차로를 만든다고 해도 진입로 폭 2.6∼2.8m 도로가 유일한 통행 도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그러면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모르시겠다.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저기...
여현정 위원  답변하시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거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찌 됐든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결과적으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2의2호 대피로 확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3개 대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7조 주민 의견 청취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주민 의견... 인허가했는데 의견 청취 받는 거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여현정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서를...
○옥천면장 임선진  그러니까 저기...
여현정 위원  제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과장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옥천면장 임선진  실무적인 거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과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과장님이 전결하지 않았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과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모든 걸 인허가를 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법적 문제는 알고 허가 내셨어야죠, 그러면.
○옥천면장 임선진  아니죠, 그거는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과장이 모를 수...
여현정 위원  실무선에서요?
 과장님 책임이, 책임이 없는 허가 사항이 있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아니 과장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현정 위원  예.
○옥천면장 임선진  모든 걸 인허가는 실무자, 팀장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실수는 있었지만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저런 이런 내용 입장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현정 위원  모르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받아봤고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저기 보시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양평군보, 군 홈페이지 양평군청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이 안 됐습니다.
 열람이 되었다고 하면 열람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저는 이게 금시초문이라 모르겠네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여현정 위원  자꾸 금시초문이다, 답변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성실한 감사에...
○옥천면장 임선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그러면...
여현정 위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겁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안다 안...
여현정 위원  그럼 책임은 없으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저는...
여현정 위원  책임자의 입장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옥천면장 임선진  아니죠, 저거 갖고 제가 책임질 것까지는 아니죠.
 제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현정 위원  경기도 감사 중이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그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여현정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여현정 위원 질의 중에 한 말씀 드릴게요.
 군민을 위해 대의하는 기관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물론 답답하고 개인적인 그런 거 있을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지금 주고받는 내용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옥천면장 임선진  일단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영보 위원  답변은 그냥...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간단하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거를 내가 내 책임 아니다, 뭐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냥 짤막하게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위원장 송진욱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면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좀 아시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진욱  예, 진행해 주시죠.
여현정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 5월 23일 자 경인뉴스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에 보면 2022년 6월 29일 허가해 주면서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한 사실, 부동산개발법에 따른 필수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제가 허가과장을 하면서 부동산 주택사업 승인 그거는 저희 허가과에서 관장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인지하지를 못했고요.
 부동산개발 등록한다는 것도 저희가 작년인가, 경기도 감사인가 그때 봤을 때도 저희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그때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동산개발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담당 과장님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법을 어겨도 됩니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쨌든 위법한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다, 인정하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뭐라고.
여현정 위원  저는 허가가 나지 말아야 할 허가가 나갔다라고 판단하고요.
 왜 이렇게 양서면 증동리에는 특혜가 많습니까?
 화면 봐주십시오.
 허가 난 지 4개월 이후인 2022년 10월 27일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현정 위원  민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어떤 민원이었나요?
○옥천면장 임선진  그 공사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사에 대한 불편을 느낀다고 다 공사 중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허가도, 진입로 없이 허가도 내주는데 대피소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18조2의2호 대피소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그거는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거를 허가자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공사증명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허가자가 이행을 안 해, 수허가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서요.
 2022년 11월 9일에 양평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본 위원도 심사에, 조례 심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정 조항은 18조2항 그중에서도 2호 대피소 설치 기준 완화 조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진애 과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조례 개정이 있었던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과 관련 조례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쟤가 왜 질문을 한 거 같지?
 일단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피소가 진입로 길이 “50미터 초과일 때는 2미터 너비로, 길이 5미터 이상의 도로를 50미터당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확보가 6미터 이상 안 될 경우에.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예외 규정을 근거로 허가는 나갔고 그리고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대피소로 인해서 내려집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했고요.
 그런데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인 11월 9일에, 2022년 11월 9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 됩니다.
 대피소 규정이 어떻게 완화되냐면요.
 “대피소를 둘 수 있다.”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의 연장에도 상관없이 대피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대피소가 3개가 아니라 1개든 10개든 진입로 길이에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되는 조례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12월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가 됩니다.
 대피소는 1개만 있어도 되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글쎄요.
 저는 도시계획...
여현정 위원  글쎄요.
○옥천면장 임선진  도시계획조례 제정, 개정된 거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여현정 위원  오늘 처음 아셨어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저는.
여현정 위원  과장님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내용 다 모르고 어떻게 허가를 내고 허가를 내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하십니까?
 아니죠.
○옥천면장 임선진  아니죠.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도시과에서 그 내용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관장하면 허가 낼 때 다 참고해야 되는 조례들 몰라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 낼 때, 도로가 진입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허가 내는 거잖아요.
○옥천면장 임선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현정 위원  제가 언제 고의적으로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알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현정 위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거 알고 계시냐?
○옥천면장 임선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몰랐습니다, 저는.
여현정 위원  몰랐다라는 것도 이렇게 떳떳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과장님, 잠시 제가 팀장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 답변석을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진욱  박재영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박재영 팀장님,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2년 11월에 1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수허가자와 민원인의 만남을 주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습니까?
 무슨 이유였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러니까 서로 계속 민원이 생겨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분이 오시고 반대쪽에서 하루는 또 사업주 쪽에서 오시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현정 위원  중재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어떤 기자분이 오셔 갖고 ‘그걸 왜 그렇게 중재를 하냐, 그냥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그건 아니다, 그럼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둘이 합의가 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양측 민원이 있었고 상충됐고 그것을 중재할 필요가 있었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여현정 위원  저는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허가자인 개발업자가 제출한 대기차로 확보 계획을 보셨죠, 그러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저는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민원인의 토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양쪽 만남을 주선하셨습니까?
 민원인과 개발업자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토지 매각을 하도록 회유를 하거나,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상황 기억 안 나십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아니,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팀장이랑 갔을 때 허가는 나간 사항이니까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기차로 관련해 갖고 이제 서로 얘기가 나온 게 현황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주민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이건 내 땅이다.
 이건 현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네요?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러니까 그게 대기차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2.6m∼2.8m...
여현정 위원  폭에 해당한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 길 자체가 주민분 땅이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땅이었고 거기 주민분들도 그 땅으로 인해서 현황도로로 허가를 받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주민분, 주민분의 따님도 옆에다 또 집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갖고 집을 짓고 준공을 받고 살고 계시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런데 그 도로를 주민분께선 이거 현황도로 아니다.
 이거는 내 사유재산이지 이걸로 인해서 허가 난 건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건 아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민원인의 땅과 집, 건축물 등 매각 얘기가 없었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아니, 있었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맨 처음에 저한테 얘기 나온 거는 서로 양쪽에서 이분이 저 오기 전부터 사업 추진 맨 처음에 이제 허가받기 전부터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료를 달라 그래갖고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셔라.
 그랬더니 뭐...
여현정 위원  그럼 뭘 중재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나중에는 저한테 밤에도 일요일도 전화 오고, 통화 녹취까지 다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밤에도 전화와 갖고 이 가격으로 얘기해 달라...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또 이 가격으로 얘기를 얘기해 달라, 서로.
여현정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중재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얘긴 거죠?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서로 만나셔서, 서로 만나셔 갖고 서로 금액 얘기를 해갖고 조율을 하셔라.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래갖고 한번 만나 가지고...
여현정 위원  통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쨌든 대기차로 내에 민원인의 땅이 포함됐다라는 건 나중에...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아니, 대기차로가 아니, 대기차로가 아니라요.
여현정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확인은 하셨죠?
 나중에는 확인됐잖아요.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대기차로가 아니라...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 땅 중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 메인도로, 현황도로가 그거지 대기차로에 그분 땅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경계측량 결과 대기차로 내에 그 민원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하셨죠?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민원인들이 직접 경계측량을 했고요.
 경계측량 결과 대기차로 내에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제보를 받고 민원 사항을 듣고 확인해 본 바로는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마치 개발업자를 도우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당시 상황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팀장님께서 민원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래서 성사가 안 되다가 다시 11월 13일 군수님의 지시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하신 사실 있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제가 그전에도...
여현정 위원  군수님이 왜 이걸 지시하십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허가과도 몇 번을 방문하시고 군수님 실에도 몇 번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는 이분이 와서 군수님 면담 요청하고 그다음 날은 또 다른 그 반대편이 오시고 그러니까 군수님도 입장이 이거는 개인 간의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지 본인, 양평군수를 찾아와서 이 땅을 사주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갖고 군수님이 박 팀장이 가 갖고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게 해라.
여현정 위원  팀장한테 직접이요?
 군수님이 팀장님께 직접이요?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여현정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저는 모릅니다.
여현정 위원  몰랐고, 군수님이...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때는 제가 허가과가 있었고요.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이 돼갖고 나눠졌잖아요?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때는 건축과장님이었고...
여현정 위원  그 담당 과장이,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때 과장님은 임선진 과장님이셨고.
여현정 위원  임선진 과장님?
 그러면 임선진 과장님께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여현정 위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자꾸 나타나면 적법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이 취소가 되거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발업자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절차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진행은 생각하지 않고 두 양쪽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주선하려고 했는지?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맨 처음에 허가 나갖고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도 나갔었고 그다음에 또 고발도 한번 제가 시켰을 거예요.
여현정 위원  예.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고발 사유는 산지관리법의 최종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착공을 하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개발행위만 받고 산지전용, 그게 건축 신고 수리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토지형질변경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양평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법적 위반은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대로 추진은 해야죠.
 저희가 이게 이거 있다고 민원은 알아서 해결해라.
 아니, 저희도 맨 처음에 그게 편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아니죠.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민원 알아서 그냥 해결하셔라.
 그건 개인 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여현정 위원  민원을 조율하려고 주선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주선도 하지 말고 민원을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도록 그 사항을 개선시키거나...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래갖고...
여현정 위원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죠.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그래갖고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 검찰로 넘어가서 다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교롭게도 2022년 11월 9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두 달 만에... 이거는 화면 봐주세요.
 팀장님께서 장소까지 지정하면서 이제 민원인을 만나자 요청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교롭게도 조례가 개정된 지 두 달 만인 2023년 1월 15일에 또다시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됩니다.
 저 빨간 박스를 보시면 진출입 계획서가 제출돼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공사 중지 명령이 또 해제됐잖아요, 두 번째로.
 잘 모르시는 내용이십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기한 날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현정 위원  1월 15일이요.
 2023년 1월 15일이요.
 12월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두 달 만인 1월 15일에 공사 중지 명령이 조례를 근거로 해제가 됩니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이거...
여현정 위원  위원장님...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전문 확인하시면 제가 인사이동을 1월 1일 자로 해갖고...
여현정 위원  그래서 모르십니까?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양평 단월 쪽으로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양평군은?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제가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남의 지역구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채승광 팀장님 답변석에 증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양평단월팀장 박재영  예.
여현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채승광 팀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앉으시면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산업팀장 채승광  예, 안녕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께서 전결하신 사항이죠?
○산업팀장 채승광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진출입 계획서를 도면을 확인하신 거죠?
○산업팀장 채승광  예,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동리 현장이 대피소 문제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과 조례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1과장 김진애  느낌이요?
여현정 위원  예, 과장님 권한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증동리...
여현정 위원  증동리가...
○허가1과장 김진애  건 하고 저희 측의 조례를 엮는 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럴까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그분들 사항이지만...
여현정 위원  2020, 예.
○허가1과장 김진애  저는 증동리 건을 제안해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여현정 위원  그렇지는 않았겠죠.
○허가1과장 김진애  보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연관이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2022년 10월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피차로 문제 때문에.
 2022년 11월 9일에 대피소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2023년 1월에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됩니다.
 대피소 1개소 계획으로, 맞습니까?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1개소가 아니라 3개소.
여현정 위원  이때도 3개소 제출했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그런데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현정 위원  예.
○산업팀장 채승광  그 허가 조건이 3개소를...
여현정 위원  처음엔 그랬죠.
○산업팀장 채승광  준공하기 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몇 번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건축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고 또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게 몇 가지 이행 사항이 안 돼가지고 중지가 저희가 됐던 것 중의 한 가지 사유 중에 대피소 문제가 한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중에.
 그런데 1월 15일쯤에 서류 제출해 보니까 대피소 진출 계획 대기소는 3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었고 또 이제...
여현정 위원  이거 저랑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대피소 계획이 1개였습니다.
 3개여야 하는 게 맞네요라고 답변까지 하셨어요.
 팀장님께서 민원인이 대피소 규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냐하면 허가 당시에는 3개 이상이 있는 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조례 개정 전에는?
 그런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해제가 되고 또다시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대피소 계획이 3개가 있었는지 도면에는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대피소, 현장에 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피소 설계 계획과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금방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산업팀장 채승광  그 조건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전까지 3개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래서 3개 계획이 도면에 맞게 현장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확인하셨냐고요.
○산업팀장 채승광  현장에 확인하는 게 도면상에 확인한 거고 공사는...
여현정 위원  도면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신 거잖아요.
○산업팀장 채승광  공사는 준공되기 전에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민원이 있는 현장입니다.
 민원이 있는 현장이고 무수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현장입니다, 대기차로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셔야지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신다라는 게 이런 게 주민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탁상행정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셨어야죠.
 나가서 들으셨어야죠.
 대기차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민원인께서 측량한 결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사 중지 명령이 그래서 다시 또 내려집니다.
 대기차로에 민원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고 허가 조건에, 허가 조건 제가 8항으로 기억합니다.
 허가 조건에는 “사유지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없었고 사유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다시 보완을 내렸었던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다시 보완을 내렸고 사유지가 없는 곳으로 대피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공사 중지 명령 해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지 명령을 먼저 해제한 거잖아요?
○산업팀장 채승광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대기차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럼 확인은 하셨습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대기차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선택권을 준 겁니다.
 동의를 득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옮기시든지.
여현정 위원  옮겼다는 확인되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대피차로 옮겼다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그 위로 한...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들한테 설명 안 하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민원인도 알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원인이 알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입로 대피차로에 대한 토지승낙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이고요.
 지금 빨간색 박스는 답변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허가 건이며 개발행위 허가 시 현황도로에 대하여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왜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까?
 허가 조항 8항에 분명히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팀장 채승광  쌍방 간에 현황도로 문제로 아까 침에 2.8m 말씀하신 그 민원인과의 분쟁이 있었는데 소송을 하셔가지고, 그 허가자분께서요.
 거기 현황도로로 인정받는 판결문을 보고 현황도로로 굳이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대피차로 문제...
○산업팀장 채승광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여기 대기차로랑 문제가 틀린 겁니다.
 이 지금 답변 내용은요.
여현정 위원  답변은 제가 묻는 거에만 해주세요.
 그 대기차로 문제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현황도로를 가지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모든 현황도로를 다 토지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현황도로는 폭이 6m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거죠, 진입로가.
 대피차로를 설치한다라는 그 허가 조건에, 그 전제조건이 완료가 돼야지 여기는 공사가 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2023년 5월 22일에 허가 조건 8항 위반으로 2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료 보시면 또다시 공사 중지 명령 해제가 됩니다.
 이 대기차로 문제, 사용승낙서 문제 해결됐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 사유지를 피해서 다른 데다가 대기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기차로 신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대기차로에 공사가 있었는지.
 이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된, 원래 계획된 대기차로에 민원인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나중에?
 경계 측량했죠?
○산업팀장 채승광  예, 민원인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수허가자가 한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경계 측량했죠?
 그리고 여기 공사 안 했나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개인 소유라는 것, 민원인의 땅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여기는 공사 진행 안 했나요, 이 땅은?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산업팀장 채승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소나무 적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심어놓은 소나무가 다 제거가 됐고요.
 소나무가 반출이 됐습니다, 제거된 것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공사 안 했다고 하십니까, 사유재산 훼손인데?
 소나무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소나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안 한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팀장 채승광  그건 경계측량 확인하기 전에 한 행위입니다.
여현정 위원  경계측량 확인하기 전에?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대기차로에, 경계측량을 확인하기 전에 이 대기차로에 민원인이 민원인의 땅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왜 소나무까지 베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군에서는 경계측량 내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핑계고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군에서도 안 해주고 수허가자도 하지 않으니까 직접 경계측량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됐다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도 안 하는 이 분쟁이 있는 과정에 그 대기차로로 계획된 곳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산업팀장 채승광  지금 저한테 위원님의 생각을...
여현정 위원  아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산업팀장 채승광  위원님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여현정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사실관계가 맞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기차로가 있었고 대기차로 계획을 했고 수허가자가 제시한 대기차로 계획서에는 민원인의 그 땅이 포함되어 있었고, 몰랐을 뿐이지 있었고.
 그런데 있었다는 사실은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직접 경계측량을 한 결과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거기를 대기차로로 하겠다고 공사는 이루어졌고.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
여현정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기차로 내에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승낙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대기차로만 만들면 됐지 거리 제한 상관없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을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고요.
 신청서가 들어와서 우선 공사 중지는 안 해줄 명분이 없어서 풀어줬다.
 더 보겠습니다.
 6월 28일 대기차로 간격을 50m로 해야 할 근거가 없다, 맞습니까?
 민원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녹취 확인을 했는데?
 세 번째, 6월 29일 개발행위 허가받을 시 대기차로는 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허가 조건이었다.
 앞서 얘기한 거랑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 군데를 설치했고 그게 허가 조건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에게 답변하셨어요.
○산업팀장 채승광  저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위원님한테.
여현정 위원  제가 당시, 2023년 6월 당시에 팀장님하고 민원인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답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답변,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을 시 대기차로는 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허가 조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여현정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제가 분명히 들었고.
○산업팀장 채승광  아마 녹취하셨으니까 맞겠죠, 그게요?
여현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3개가 들어왔고 3개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위원님...
여현정 위원  예.
○산업팀장 채승광  제가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말이 좀 길어지긴 하겠는데요.
여현정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산업팀장 채승광  제가 모든 것을 맨 처음에 중간에 들어와서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자기 땅 침범했지 않냐’, 그거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할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하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들... 저도 그전에 서류를 솔직히 인허가 나간 건 서류를 다 뒤져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뒤져보고 제가 이거 말씀하시면서 그분한테 사과도 드렸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제가 잘못 알았다, 그거 3개소가 맞았다, 선생님 의견이 맞다’ 그런 사과도 드렸는데...
여현정 위원  나중에 사과를 하셨어요?
○산업팀장 채승광  다 진행한 것까지는 말씀도 안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파렴치하게 몰고 가시면 저는 어떻게,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현정 위원  말씀을 좀...
○산업팀장 채승광  저는 솔직히...
여현정 위원  말씀을 좀 조심해서 해 주십시오.
○산업팀장 채승광  그분한테 직무 유기로 고소까지 돼서 경찰서 몇 번씩 갔다 왔다까지 하고 스트레스가 이빠이 쌓였는데.
여현정 위원  여기서요.
 지금 민원인들도 계시고 지금 참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팀장님.
○산업팀장 채승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본 위원장님 잠깐 안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격앙된 분위기도 있는데 저희 답변석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아시는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의심이 가더라, 그렇게 느꼈더라,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죄송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대피차로 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내려졌던 것이 대피차로 확보 계획서를 다시 받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해지를 해 줍니다.
 그것까지는 맞죠?
 그것도 팀장님 전결이었던 걸로 아는데?
○산업팀장 채승광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전에 민원 현장에 나가서 도면하고 확인을 해보신 건 맞죠?
○산업팀장 채승광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대기차로 부분입니까?
여현정 위원  예, 대기차로 부분에 대해서.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은 현장과 그 도면이 상이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이 안 되셔서 그러면 해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은 도면과 똑같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어떤 부분을 말씀... 대기차로 부분 중에서.
여현정 위원  대기차로를...
○산업팀장 채승광  총 세 가지 중에 3개 부분에서 어디, 어디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팀장 채승광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확인하고 하신 겁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것도 제가 추가로 필요하면 자료 요청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인하셨지만 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현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허가 과정에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의 실수로 단순히 공사가 허가가 되고 또 이렇게 공사 중지가 되고 해제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잘못이라고 판단을 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한 행위가 아니고 그전에 있던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그때는 내가 업무 처리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부터만 알고 있다, 이런 답변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민원인들은 그리고 저희 감사를 해야 하는 위원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민원인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허가1과장 김진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지 않으셨습니까?
여현정 위원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와서 답변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죠?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답변할 거 없다, 하고 안 오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답변할 사항 없다라고 안 오셨잖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서류...
여현정 위원  갈 이유가 왜 없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서류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모든 것 다 이렇게 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아니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서류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서류도 안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요청드렸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요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서면 요구했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다른... 왜 이 사항은 오셔서 답 못 하십니까?
 다른 사항도 다 이렇게 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항은 오셔서 답변 못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위원님께서 SNS에...
여현정 위원  예.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게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저는, 예, 저는 민원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제가 판단하고 서류 보고 판단한 대로 저는 SNS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의혹이 드는 부분, 제 의견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허락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한테 동의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위원장 송진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월에, 2023년 6월에 재해방지 재해예방 공사가 진행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재해예방 공사는 왜 하는 겁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흙탕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여현정 위원  들어오고 그렇죠?
○산업팀장 채승광  우려가 되고 해가지고요.
 민원도 있고 해서요.
여현정 위원  당시 일기예보상 많은 강우량이 예상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요청이 있었고... 요청은, 요청은 어디서 한 거죠, 재해 공사?
○산업팀장 채승광  요청...
여현정 위원  수허가자가 했나요?
○산업팀장 채승광  민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산업팀장 채승광  전화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해 공사를 허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수허가자의 요청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 공사가, 재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재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민원이 있었죠?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절대 추궁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질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진행... 민원 사항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 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지 공사, 재해예방 공사가 아닌 개발, 주택개발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아직도?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그래서 팀장님도 확인을 하셨고... 저기 보시면 이것도 팀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주택개발공사가 맞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공사를 하고 중지 명령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수허가자에게 가서 공사를 중지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왔다.’라는 일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응대도 하고 또 노력도 하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공사 중지 명령 또 두 번의 공사 중지 명령 해제 또 재해예방 공사 중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2022년 6월 29일에 수허가자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됩니다,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취소원이 제출됐는데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개인 사정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인 사정이죠.
 그러면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수허가자가 이 공사 취소를, 개발허가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이 개발은 계속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네요?
○산업팀장 채승광  계속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계속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처음부터 위법했어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수허가자의 취소원 제출이 없었다고 하면 팀장님의 판단으로는 이 공사는 지속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공사는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은 거죠?
○산업팀장 채승광  제가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이 공사는 지속되고 있지 않은 거죠?
 저 개발행위는 지속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산업팀장 채승광  무슨 말씀이신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 증동리 산 38, 39번지의 개발행위는 종료가 된 거죠, 저 취소원이 제출이 돼서 허가 취소가 되면서?
○산업팀장 채승광  별도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동, 한 동씩 해서?
여현정 위원  그래서 두 동만 허가가 나간 거고 두 동에 대한 공사만 진행이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그게...
여현정 위원  법적으로 그렇죠, 허가 조건상?
○산업팀장 채승광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혹시 가본 적은 없으십니까, 현장에?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언론이나 어떤 이런 SNS를 통해서 그 현장의 현황을 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산업팀장 채승광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습니까?
 지금 개발행위가 종료된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개발행위는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됩니다, 수허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수허가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까지 군에서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그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여현정 위원  실익이 없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래서 두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은 결과가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실익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인허가라는 것이요.
 허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는 행정청에서 행위를 잘못한 거지 수허가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현정 위원  수허가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왜냐하면 서류 검토라든지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제반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사항이고 수허가자는 그 허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행하는 행위는 맞다고...
여현정 위원  수허가자의 행위는 맞다?
○허가1과장 김진애  법률처로 보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
여현정 위원  아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수허가자의, 수허가자가 입을 사적인 재산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그럴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럴 거 같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해당 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 안전 문제 이런 건 어디서 보장받아야 합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고요.
여현정 위원  사유재산...
○허가1과장 김진애  안전 문제는 지금도 보셨듯이 재해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게 그냥 개인재산 피해 문제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너무 속상하고 좀 화가 납니다.
 “증동리 OOO입니다.
 여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말할랍니다.
 이 이상 계속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으면 그 뒤로는 나는 절대 멈추지도 않을 겁니다.
 할 말 있으면 정식 서면으로 보내세요.”
 누가 보낸 문자인지 아, 모르시죠?
 수허가자 측에서 보낸 문자예요.
 이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단순한 개인재산 피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023년 7월 12일에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진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법률 자문을 토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시행사 수허가자는 이미 해당 현장에 개발비용이 투자되었으니 앞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군청은 시행사가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으며 민원인에게는 개인이기 때문에 사유지 피해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드렸습니다.
 사유지 피해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 현장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득실 비유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득실 비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산지복구 설계가... 지금 팀장님, 채승광 팀장님께는 질문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보셨고 민원 사항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확인도 되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허가가 지속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가 지속되는 거는...
여현정 위원  개발행위가.
○허가1과장 김진애  개발행위가 지금 이미 취소가 됐는데 이제 와서 허가가 지속돼야 된다고...
여현정 위원  아니 아까 계속...
○허가1과장 김진애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여현정 위원  아까 계속 지속이 됐을 것이다.
 그 사유재산, 재산 문제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셔서.
 산지복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진 곳이고 앞서 가장 먼저 제가 임선진 면장님께 질문드렸듯이 현장 사진을 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모른 상황에서 이거는 열다섯 동 정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현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산지복구가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산지복구의 가장 큰 목적은 재해를 방지해서 산림을 원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상태는 안 되더라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석축을 쌓고 물꼬를 터주고 식재를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서 최대한 산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대로는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게 산지복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여기는 사진들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산지복구 다 했다라고 수허가자가 계속 준공 신청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업자가 양평군에 제출한 산지복구 계획 도면입니다.
 양쪽을 비교해 봐주세요.
 산지복구 전의 현황도고요, 왼쪽이.
 오른쪽이 산지복구 계획 도면입니다.
 제가 이거 산림기술사협회 회장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산지복구는 없다, 이거는 개발행위 도면과 같다.
 여러 가지 근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산지복구 계획 도면입니다.
 이걸 제출했고 이걸, 이 설계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설계도만 봐도, 현장을 보지 않아도, 이 설계도만 봐도 전문가들은 이거는 산지복구 설계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현장입니다.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허가1과장 김진애  최근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최근엔 없으십니까?
 여기가 현장이고요.
 저 빨간 지붕 집 오른쪽 사진, 왼쪽에 검정 지붕 집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빨간 지붕 집에는요.
 심지어 외국 국적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하셨습니다.
    (영상 시청)
 지금 들려드린 음성은 산림기술사협회, 대한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이신 정규원 회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시고 이게 얘기해 주신 것을 녹음한 거고요.
 본인의 판단과 의견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제가, 이름도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셔서 지금 신빙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획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오른쪽 도면이 산지복구 계획 도면입니다.
 양평군의 산지복구 계획 도면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계획 도면이 제출됩니까?
 비교는 되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어도.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이 사항은 면적이 규모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허가1과장 김진애  산림공학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형, 산지의 토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안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다 적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게 4월 말 전부터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인들 얘기도 듣고 자료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판단한 결론입니다.
 산지복구는 아니다.
    (영상 시청)
 이거는 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강하면 동오리 709번지입니다.
 2023년 7월에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졌고요.
 404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주택 아홉 동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허가 취소가 되면서 산지복구가 이루어졌고 산지복구 도면이 저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석축은 재해방지 예방을 위해서 쌓았고 그리고 수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를 좀 본 것 같고요.
 지금 나무 식재를 저렇게 해서 최대한 산지로 돌려주겠다.
 이거 과장님이 허가하신 겁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아닙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누가 했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2과에서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허가2과죠?
 허가2과에서 한 거네요.
 지금 현장 사진입니다.
 저렇게 복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산지복구 설계 표준 도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지복구 사진을 제가 받아서 샘플로 갖고 온 겁니다.
 산지복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여기 사진에 있는 산지복구는 다 도로에 대한 법면 산지복구라서 지금 현장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현정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현장에 비슷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허가1과장 김진애  찾아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리 현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양서면 증동리 현장은.
 그리고 저는 이거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도 이거는 산지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복구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규모가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감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리가 진행이 됐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서류에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리를 진행했는데 서류 제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어떻게 감리를 했다고 확인을 합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자하고 수허가자하고 감리하고 계약이 있는지를 저희가 서류로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서류 제출을 받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복구설계 승인 때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감리확인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서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리도 진행이 안 된 사항이구나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알 수가 없잖아요, 문서로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어쨌든 감리가 진행이 안 되고 감리가 진행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감리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은 사항인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감리확인서는 1만 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제출 의무가 있는 거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거고요.
 현재 이 현장은 왼쪽 사진이 그 현장에 붙어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 개발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걸려 있는 분양 광고 사진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사진으로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진으로 봤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은 주택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분양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 2023년 11월까지도 분양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걸 여러 건 봤어요.
 여기 보시면 바우나래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쭉 상위에 링크가 올라옵니다.
 양평 고요하면서 살기 좋은 전원주택토지 바우나래, 양평 전원주택 토지 분양 바우나래 정보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맘카페에서 이런 광고도 봤어요.
 “양평, 토지 높은 교통 편의성이 함께하는 완벽한 선택.”
 저기 그림을 봐주세요.
 이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 11월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진 게 언제였죠?
○허가1과장 김진애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작년 8월이고 이 사진은 2023년 11월 사진이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이래도 됩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분양하고 복구설계 승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복구설계된지 모르고 그 주택이 분양되는 상황인 줄로 인지하고 분양을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게 될 국민들 있겠네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 현장이...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건...
여현정 위원  제가...
○허가1과장 김진애  분양권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여현정 위원  당연히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송진욱  질의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요?
○위원장 송진욱  그럼요.
 지금 허가 산지 내용, 산지전용허가...
여현정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계획 도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앞서 봤던 산림복구계획 도면이랑 아주 일치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오른쪽 저건 그림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토대로 분양을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저기가 주택개발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어쨌든 다시 복구설계도를 가져와서 진행하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광고입니다, 분양 광고.
 위원장님께서 관계없는 얘기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교통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분양 광고를 낸 사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임선진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면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화면은 2024년 6월 6일 경인뉴스, 경인투데이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양심고백 치욕스러웠다.”
 혹시 보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허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장님 소관인 거죠?
○옥천면장 임선진  예, 제가...
여현정 위원  허가 당시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몇 가지만 제가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당시 상황을 너무 힘들고 치욕스러웠다.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
 처음부터 서류상으로 문제가 많았다.
 보통은 이런 경우 반려나 보완으로 하는데 회의에서 팀장이 보완으로 결정했다.
 어느 날 외근 후 돌아와 보니 담당 과장이 보완사항을 모두 점검했으니 결재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
 보완사항을 살펴봤지만 본인이 봤을 때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
 과장이 직원들과 본인을 떨어져 있게, 떨어져 앉게 한 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섞인 언사 등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욕스럽게 모욕을 줬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다그쳐 압박감을 느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다.
 윗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결재를 올렸다.”
 이거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셨습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예.
여현정 위원  사실입니까?
○옥천면장 임선진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요?
○옥천면장 임선진  예, 제가 그때 당시에 허가과장으로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허가가 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올리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무근입니다.
여현정 위원  임선진 과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이...
 들어가셔도...
○위원장 송진욱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이 발생하면, 더구나 큰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책임은 하급직 주무관님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사안 공무원윤리강령, 행동윤리강령, 윤리행동강령 위반 충분히 해당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무관님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부당 지시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그러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 지시에 이행하지 않아야 할,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과장님의 주장과 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선서하시고 솔직한 답변하시는 거고요.
 어찌 됐든 양심고백을 한 직원들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당한 지시에 강압에 의해서 따르지 못하고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자인 과장, 팀장님들께서 직원들을, 주무관님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려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무근이다라는 말로 이 말을 한, 양심고백을 한 공무원을 또다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리더의 태도는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양평군에.
 공무원 노조 있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무원 노조에서도 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직원들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군의 입장과 반대한다거나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는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은 산지복구가 가능한가?
 산지복구는 당연히 해야죠.
 그게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르는 행위고요.
 그래서 산지복구가 가능한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제가 준비한 화면이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 산지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산림기술사협회 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산지복구 설계서 다시 제출받고 산지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원칙과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산림복구설계, 산림복구, 산림기술사협회 회장님도 소개하고 연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은 개발을 당장 멈춰야 되는 현장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복구설계서를 제출받고 산지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주민 피해 그리고 주민 안전을 방치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피해 보상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과 정치가.
 그리고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들을 찾아내고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점심 식사 시간도 지났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 길어지시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중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현정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꼈다, 그렇게 받았을 거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저 과장님도 잘 모르고 제가 면장님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맞다 그러고 저 면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은 본인만 갖고 계시고 사실 갖고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 크게 보면 2022년 3월 4일날 신청해서 2022년 6월 29일날 개발행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발행위가 취소되는 2023년 8월 12일날 개발행위가 취소되기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또 감사도 좀 받았습니다.
 그 대기차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 당시 허가과장님 임선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차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1개소를 했는지 3개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허가 부지까지 할 때 50미터 이내에 1개소씩 해야 되는 거는 법령상으로 맞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담당, 그전에 했던 직원하고의 의견이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감사, 감사 결과.
 감사를 했죠?
 이게 감사원 감사에 신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경기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이첩을 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거 감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혜자 위원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허가1과장 김진애  감사의... 1차적으로 올해 1월 달에 경기도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허가 건에 대해서.
 그래서 대기차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잘못돼서 인허가가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은 이미 작년 8월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허가권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주의 통보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신중하라는 주의 통보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또 대규모 개발사업 행위를 할 적에는 사실은 허가 내기 전에 제반 법규나 이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은 허가를 득해주고 또 수허가자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제반적인 걸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과 정보 공개 요청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답변한 것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취소되기까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민원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또 제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취소도 하고 취소지 복구설계, 복구설계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잘 몰라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고 복구라는 개념은 원상복구하고 약간 다르다고 해요.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산지관리법이요.
 다른 법령들은 국토법이나 건축법이나 농지법들은 원상복구가,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취소를 하려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농지에 있는 농지 시설물 같은 경우도 다 원상복구가 원칙인데요.
 산지관리법은 관리법상 산지를 절토한이나 나무를 벤 거를 원상복구를 할 수 없어서 복구설계라는 거로 해서 그 도면을 작성해서 최소화 산지를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게 복구설계 승인입니다.
 그래서 산지하고 다른 농지나 대지나 그런 것들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산지라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가 됐으면 산으로 복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다수 의견들이 있고 그런 견해들이 다 많이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산지관리법은 그렇게 절토한 면을 다시 그 흙을 갖다 성토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지가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복구설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면적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적이 클 경우에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복구설계승인서의 도서 작성은 산림기술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산림공학기술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면적의 규모가 조그맣다 하더라도 산림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설계 승인은 모든 승인 건은 다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셔야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도 면적에 상관없이 일단 설계복구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그거에 관한 사항을 갖고서 또 여기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오혜자 위원  승인하는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승인할 적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서가 어떤 용도로, 용도는 사실은 복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산사태를 막고 복구하는 데에 있는데 지금처럼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본 사항으로 보면 조금 이게 복구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사항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복구설계승인을 도서 제출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할 때는 산지복구를 한다고 전제하에 해주는 거지 택지개발이나 일반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복구설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모두 다 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수허가자나 아니면 또 민원인이나 다 같은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마 일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더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좀 미숙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이 복구설계승인에 관해서 조사 중, 감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4월인가 5월, 3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실히 지금 감사에 수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택지개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만 복구설계승인을 복구를 위한 설계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복구를 위한 승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지금 감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그 감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이게 어떤 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2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022년 3월 4일 신청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인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피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에 대한 거는 군에서 어떤 거에 대한 방향이 있지는 않죠?
○허가1과장 김진애  민원인에 대한 건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피해 보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개발을 산 건축 개발행위 허가하나 해주면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들은 작든 크든 간에 민원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저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대규모 개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개발행위를 허가를 낼 적에 사실은 민원이 생길 걸 예상하고 하지는 않지만 대규모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 사안을 보면 허가과에 있던 인원들이 많이 대거 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또 새로 온 사람이 사업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수허가자든 민원인이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든 또 개발이 안 되든 또 민원인이든 하여튼 공정하고 외부에서 시각이 어느 편중되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차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우리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입장차이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절차상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저도 현장을 나갔다 와 봤지만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건물들이 기존 가정집에 집이 이런 식으로 거의 공사를 해놓은 상태고.
 물론 절차대로 하셨다고 하셨겠죠.
 했지만 저는 그래요.
 이거를 여기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공직자가 아닌 그냥 일반 주민이다.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오전에 답변 내용에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기사 내용을 보면요.
 그 업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돼요.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됩니까, 거기?
○허가1과장 김진애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최영보 위원  예.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보 위원  그럼 언젠가는...
○허가1과장 김진애  토지주의 의지에 따라서 그 당시의 법령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허가가 되겠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쨌든 그 업자분께서는 자신감 있게 언젠가는 개발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그런데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본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아까 영상에 다 나오다시피 주민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군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지금 여기만 이렇게 밝혀져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뿐만이 아닌 또 다른 데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꿔서라도 주민 편에 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릴까요?
최영보 위원  예.
○허가1과장 김진애  양평군은 지역 여건상 도시지역이 많지 않은 일반 비도시 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수년간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고 또 과거에는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좀 있었고 한데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면 허가자라든지 수허가자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다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자기의 객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해주고.
 그 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곳을 지적을 해서 그거를 시정할 수는 있지만 세세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다거나, 수허가자가 피해를 보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 권한으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인허가 절차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절차대로 해서?
○허가1과장 김진애  양평군 사무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팀장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님 전결이 있고 부군수님 전결이 있고 군수님 전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결 과정에서 결재권 선상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서에서 어떤 거를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겠지만 세세하게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현장에서 민원을 계속 넣어요, 그냥 군에다가, 허가과에다가.
 넣으면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허가를... 악성 민원인들 여러 건을 보면 민원 넣는 악성 민원인들의 주소지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농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거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최영보 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연치 않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요새 생긴 거고요.
 저희 허가과에서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라고 단정 짓거나, 그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내시는 분들을 역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불법을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과... 허가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당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과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허가과는 대처를 어떻게 해 주시죠?
○허가1과장 김진애  그 법령에서...
최영보 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와서,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그러면 허가... 지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건축물이라고 예시를 들어서 건축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허가1과장 김진애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 외에 그 외에 불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오셔서 ‘아, 이거가 민원, 불법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적발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선 법령 검토를 해서 그 건축물이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양성화가 할 수가 없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건축 기준에 부적합해서 양성화가 될 수 없으면 철거를 하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화가 가능하면 건축 법령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시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사무소나 그런 데 찾아가셔서 설계를 하셔서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제출하시면 법령에 맞으면 건축물대장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셔야 되고요.
최영보 위원  민원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향후 절차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좀 친절하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담당, 건축 담당이나 그런 다른 담당 공무원들은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건 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표현보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최영보 위원  그냥 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더 철저하게 더, 이런 표현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허가1과장 김진애  제가...
최영보 위원  그 답변도 맞긴 맞는데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저희 허가과에 불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특히 허가과가 듣는 얘기로는 좀 기피하는 시설, 힘든 곳, 어려운 곳이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내가 듣는 민원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위원이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SNS에다가 그 현장 사진이랑 해서 본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이제 SNS에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SNS에서 이미 그런 내용에다 올려서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오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보다 대화를 그렇게 해서 이미 올렸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해서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선출직 위원이 군민을 대변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셨다고 하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SN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있으면 만나서 설명을 하고 풀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최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생각이 틀리니, 이미 SNS에 올렸으니 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위원을 만나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1과장 김진애  그 당시 SNS에 올렸을 때는요.
 저희 담당 공직자들을 많은 유착과 비리와 협박이 있었다고 제시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위원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거고요.
 절차... 서로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화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 거는 제가 행동을 좀 미숙하게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 강하게 표현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최영보 위원  예, 충분히...
○허가1과장 김진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만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는 게,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여현정 위원  오전에 오랜 시간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채승광 팀장님께서도 고발 건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마음고생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죠, 그런 내용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도 고소를 당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찌 됐든 제가 SNS에 표현한 것이 그런 불쾌감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거랑 보고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됐든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라도.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이 현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지복구라 쓰고 주택단지개발이라 읽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현장에 대해서도 해결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산지복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인은 아직 안 된 상태죠?
○허가1과장 김진애  복구 준공에 들어와 있고요.
여현정 위원  준공은 아직 안 돼... 준공이 됐죠?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자료 제출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현정 위원  조사 다 끝났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직접 도에 가서 개별적으로도 감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상식적인 설계 도면이 아니다, 이게 통상적인 설계 도면과 다르다.
 그리고 이 현장이 산지복구 현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제가 지금 이후의 후속 절차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까지도 처분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까지 나오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복구설계도를 다시 제출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 복구설계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여현정 위원  모르겠지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상식적인 그런 차후에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시기도 다르고 팀장님들도 시기도 다르고 전반적으로 이해는 못 한다고 해도 대략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호소가 되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한테 제출되는 민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찾아와서 하고 전화로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위 체계에 의해서 직원들이 다 세세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세세하게 다 알겠지만 직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팀장까지 가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00%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고요.
여현정 위원  예.
○허가1과장 김진애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깐요.
 여기는 좀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됐었고 지금 그 민원이 그냥 주관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인허가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2022년부터 3년 동안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개발허가가 딱 4건이더라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허가1, 2과 다 합쳐서 4건이더라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과만 4건.
여현정 위원  허가1과만 4건인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4건이고 그중에 2건은 또 도곡리 골프장이 있는 것 같던데?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골프장 하나 있고 서경에 촬영소 하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심 개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현장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민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현장에 대해서는 좀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 다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어찌 됐든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존재했던 피해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민원인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 대책을 약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공무원들은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부서에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해야 되는 기간에, 안에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은 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민원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청취를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행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제가 봤을 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 오전에 영상에서 본 것 중에 민원인들이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죽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싸워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 주시고 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송진욱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자르고 본 위원장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마무리는 해야죠.
○위원장 송진욱  예, 마무리하세요.
여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현장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의 결과가 차후에 어쨌든 선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송진욱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동리 지금 개발행위 건 사업 건이 지금 감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려면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때 가셔서 사과를 받든, 하든 그거는 추후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저희 개발행위 허가가 사업이 진행될 때 민원이 혹시 몇 프로 정도가 발생되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가 1년에 허가를 내주는 건수가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만 건 중에서... 민원이 허가는 올해 내줬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 5년 전 민원, 과거 10년 전에 공사한 것까지도 민원이 들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다고 해서 건수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1년에 민원 건수가 한 1천 건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 건수가 간단하게 해결이 됐으면 끝내기가 쉽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이번 건도 2년 동안 지속이 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건들은 200건, 300건씩도 제출을 하니까 민원 건수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비단 허가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옆 사무실에 있는 환경과, 도로과, 도시과 굉장히 민원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와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가, 저희 양평군이 아닌 타 기관에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을 내시는 건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셔서 쉬운 것 같은 경우들은, 거기서 만약에 유선상이나 서면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십중팔구는 서면이나 어떤 해결이 안 되셨을 때 위원님들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저도 알아보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고 틀리다 문제는 아니고 추후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응징 처벌을 받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솔직히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 보긴 봐도 솔직히 전문성이 약간 담당자분들보다는 결여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 허가 건에 대해서 아까 그 없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을 추진하실 때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공명정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가2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2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용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허가2과장 김용옥
○위원장 송진욱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지전용허가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농지법 위반 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이 선서문을 낙,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교통과장 조종상
○위원장 송진욱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행복버스 사업이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교통취약지구에 많이 좀 교통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강고속하는 거는 빼고 여기 민간인들이 자율방범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복버스는 8대를 운영하고 있고 금강운수에서 4대 그다음에 마을방범대나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그 운영비 자체에서 금강운수에서 버스 운행하는 거 말고 마을에서 하는 거는 거기 운영비에 담아서, 인건비와 그거를 다 담아서 같이 저희가 운영비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돼 있다, 그런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확인은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아니요.
오혜자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물론 교통취약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언제나 이 차량이다 보니까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보험이나 이런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좀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양동면에 신규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작년...
○교통과장 조종상  2호차가 늘어났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작년에.
 이것도 수요가 좀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진행 절차를 보시면 이제 해당 면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 후 그리고 도를 거쳐서 공기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원에 대한 결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결산...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매년 말에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행복버스 지원하면서 사실은 안전이나 보험 문제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복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예, 제가 이게 다...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나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통복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택시 운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 교통 소외지역은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보통 500m 그래서 버스가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마을의 신청에 따라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저희 양평군의 행복택시 승차 지역이 마을회관이나 지정된 장소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타시군 보면 그렇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자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우리 군도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수요에 대한 것을 좀 조사를 하실 수, 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도 행복택시는 노선에 따라서 움직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나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노사와 한번 저희가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가, 만약에 물론 집 앞까지 가면 좋은데 운영하다 보면 시간도 있고 수요자가 많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또 운영하다 보면 공공성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쓰다 보니까 노선을 일반적으로 운영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접근성을 많이 키워놨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 관련 업체랑 또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업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연령층들은 다양한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주로 하시는 분은 고령자와...
오혜자 위원  고령자세요?
○교통과장 조종상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선을 하다 보면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 면담을 해보면 노선이 있는데 어느 분들은 지금 보행이 불편하시거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노선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병원 앞까지 또 목적지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는 개인적인 일을 너무하다 보니깐 거기에 시간을 뺏겨서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행복택시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준수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주로 저희가 주민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요.
 이제 기사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런 분은 가끔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밭일을 가는데 직접 가신다든가...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설득을 해서 가급적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공공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저희 양평군에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편의자 편에서 봐서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바우처택시를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6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4년 3월에 바우처택시 25대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바우처택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지금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장애인차, 이게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거에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우처택시가 25대가 들어와서 담당 팀장 하시는 분...
○위원장 송진욱  담당 팀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대중교통팀장 박정호입니다.
 바우처택시는 기존의 27대 중의 24대가 슬로프를 실을 수 있는 특수차량이거든요.
 그게 광역교통콜에서 다 갖고 가 가지고 그 빈자리를 지금 저희가 바우처택시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여기 617페이지 보면 장애인차량 24대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우처택시 25대, 맞습니까?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그러니까 25대가 저희가 기존에 27대인데 24대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이고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은 광역콜센터에서 다 전부 운영을 하거든요, 금년부터.
 그래서 그 빈 24대가 갔기 때문에 24대가 빈 그 공간을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걸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 24대는 안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탄 차량만 경기도광역센터에서 콜을...
오혜자 위원  직접 하는 거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직접...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오혜자 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면요.
 관리 주체가...
오혜자 위원  예.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경기도로...
○교통과장 조종상  양평군에서 하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차량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장애인차량을?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양평군민도 이용하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다른 지역 관외 사람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오혜자 위원  노선이 되는구나.
○교통과장 조종상  그래서 양평군의 그런 약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바우처택시 25대를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려고 25대를 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건 잘하는 것 같네요.
 암만해도 광역에서 갖고 가다 보면 양평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좀 있게...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공백이 발생해서요.
오혜자 위원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통복지 이용하는 거 정말 좋은... 더, 사실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보장 때문에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양평군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문제점까지는 없는데 수요자분들이 많죠.
 서로 타시려고 그런 분들이 많죠.
오혜자 위원  수요자가 훨씬 많아서 이것 갖고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그렇죠.
 다 이용하려면 부족한데 꼭 타야 되실 분들만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진단서도 요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기도 광역권 꼭 타실 분들만 타라는 취지에서.
오혜자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그럼 이 이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확대 계획이나 이런 거는 좀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오는 사유가 노약자와 교통약자인데 현재 지침상 운영하는 거는 사전에 보고드린 경우도 있었지만 보행이 불가능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어떤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도 이용을 원하시는데 이제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확대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 전체가 해당되니깐 경기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하든 어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계신 사항인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교통약자가 물론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고령자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엔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보충 드리기 전에 행복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행복택시 보면 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 운영이 전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운영하시느라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 행복택시라는 게 우리 마을 주민, 양평군민들이 이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택시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젊은 층이나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 있어서 향후에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택시라든지 직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로 주 노선 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나 그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하다 보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금특회계로 들어가서 보조금이 지원돼서 같이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늘리는 걸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수요에 따라서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좀 수요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요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량 지원이나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최영보 위원  잘 이어지게 돼야 될 텐데 계획이나 연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교통약자 관련 질의 드릴게요.
 교통약자 여기 센터에서 작년에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약자?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제가 작년에 다룬 걸 좀 있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된 건지?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센터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신지?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센터장님은 지금 위탁은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거기에 위탁을 줬는데 위원장님은 이근종 센터장님이라고 기존에 전직은 경찰관 하셨던 분이었어요, 교통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지금 이근종 센터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  그분이 가평, 가평에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조종상  아닙니다.
 가평은 아니고 아마 다른 데 계시던 걸로.
최영보 위원  그분, 센터장에 대한 그 내용 있죠?
 입사 그런 내용들?
○교통과장 조종상  이력서요?
최영보 위원  예,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조종상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예전에 보니까는 센터장이 들어가셨는데 인터넷만 검색해 보니까 그분도 이전에 지금 센터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장 조종상  그 전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좀 문제가 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특별감사 결과 1036건 그리고 300만 원 회수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봤는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나 그런 진행되거나 그런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그 감사 결과 내용 그러니까 감사를 한 게 있습니까, 혹시?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최영보 위원  예, 그거 따로 좀 확인해 보시고.
○교통과장 조종상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최영보 위원  예,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과장 조종상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탁단체 지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던 분이 아니신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지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교통과장 조종상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예.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교통과장 조종상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최영보 위원  그분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이분하고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자세히 이력서랑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최영보 위원  지회장님이 양평군지회 지회장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00 님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대화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배정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배정이 안 되는 상황인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보조 내시가 돼서 도에서 부담금이 있었는데 일부는 소멸, 부담이 아니라 소멸된 게 있었고 일부는 다시 배정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지금 추가로 준다는 거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경기도와 계속 그냥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 군에서 군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도 지금 이제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하는 부분하고 양평 강상 순환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배정이 안 됐어요.
 강상 순환버스 운영한 거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게요?
 금년도에 이게 비수익 노선에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과장 조종상  예, 비수익 노선에 포함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비수익 노선에 지금 재정지원이 안 돼 있잖아요, 군비가.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지금 그러면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순환버스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순환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럼?
○교통과장 조종상  이거는 지금 재원 때문에 추경 때 계상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추경에?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거를 강상 순환버스는 추경에 넣을 예정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결해 보면 뒤에 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 운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 차이는 또 굉장히 많이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대중교통화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사실은 자가용도 덜 타고 순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만약에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그게 이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 운임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버스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 노선체계 개편안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결과... 7월, 1년간이네요?
 24년 7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연구용역이 잘 돼서 버스노선 체계를 좀 변경하였고 편익이 좀 있는데, 이거 중간보고회나 할 적에 위원님들도 좀 부르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저희 국장님과 해서 3차, 3차 정도 가졌습니다, 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같이 위원님들 모셔놓고 일단 전반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완료 보고할 때라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교통과는 제가 다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자료를 요청한 거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특별법, 이 조례 때문에 그래요.
 조례를 사실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팀장님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부서에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약간 답이 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지도팀장 박윤옥  저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영보 위원  3월 1일 자?
○교통지도팀장 박윤옥  예.
최영보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양평군지회에...
○교통과장 조종상  그 주차장하고 다른...
최영보 위원  예, 양평군지회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약자 이동센터는 대중교통팀에서 해서 대중교통팀장이.
최영보 위원  죄송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J 회장이 누굽니까?
 2019년도에 J 회장이 누구예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19년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 교통약자 지원센터...
최영보 위원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J 회장이면 누굽니까, 여기서?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시각장애인협회장 말씀하시는...
최영보 위원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J 회장이라고 기사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J 회장이 누구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시각장애인협회장님밖에 없는데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시각장애인협회.
 제가 알고 있는 그 J 회장이 이분이 맞을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전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최영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분이 꽤 오랫동안 지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해에도 그렇고 직원들의 민원이나 그런 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고소 고발을 난발하고 이런 내용에서 제가 지난 작년에 한 번 다룬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참... 이분이 맞다고 하면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와 가지고 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팀장, 센터장들은 채용 공고가 내도 들어온 사람들이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서 많이 제보를 해서 이곳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돌아, 돌아서 어떤 그 나랑 싸웠던 사람이 다시 나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도 저도 이제 소통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직원들도.
 아 지난해에 여기는 그 해당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 지자체 단체장도 그런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J 회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그 뒤에 거기 현장 직원들하고의 소통의 자리나 이런 게 있었는지?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 수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받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 수탁받은 지회장이 큰 역할이 없거든요, 사실?
최영보 위원  없어도.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아니 없죠, 물론 없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지회장이에요, 지회장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많아요, 역할이.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걱정이 되고 좀 안타까울 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곳이고 제가 볼 때 지금은 조용히 묵묵히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과 말고 어디서 또 담당을 했던 것 같은데, 어디죠?
○교통과장 조종상  시각장애인 복지 쪽에서...
최영보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종상  단체를 담당하는데 지금 메시지를 받으니까 2019년도는 김용권 회장이라고 합니다.
최영보 위원  19년?
○교통과장 조종상  예, 이분이 아니고.
최영보 위원  김...
○교통과장 조종상  김용권.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김용권.
 그 전 시각장애인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이 분은 아니시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지금은, 지금은 장춘기 회장님이시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그런 문제는 이분에 대해서는 없나요, 지금?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고 이제 협회다 보니까 일단 협회에서 지회장님을 선출할 때 일단 결격 사유는 보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영보 위원  기사에 보면 J라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건 제가 좀 수정 드릴게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이렇게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한 결과 여기 계시는 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있기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과 말고 복지정책과인가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거기 직원도 나한테... 내가 만나러 가서 못 만났지만, 담당 직원을.
 내가 통화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직원들 얘기하는 부분 틀리고 여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틀리고... 소통을 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냥 운영 거기서 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세세하게 가서 만나도 보고 얘기를 좀 경청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제가 와서는 지금 현 장춘기 회장님이랑은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 그런 꼴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파악이 안 돼가지고.
최영보 위원  복지정책과라고 했나요, 보건소에 있는?
 무슨 과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과라고.
최영보 위원  예.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거기 있는 직원하고도 소통 한번 해보세요.
 거기 인사이동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그냥 한번 둘러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 보세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