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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진욱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감사담당관 조근수.
○위원장 송진욱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극행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무원 범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충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민원이 사실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인허가 관련된 민원은 23년도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고충민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왜 민원이 그렇게 급증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용인, 광주, 양평 지역이 인허가가 가장 많은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 사례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1차 민원을 했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변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요구 충족지 못했을 때 제2차 민원으로 저희 국민신문고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 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와 현재 있는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계속 인허가 부분이 기존에 어떤... 농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민이 한 주택을 지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개발업자들의 민원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2022년 대비 작년에 엄청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부서를 사실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허가1과, 2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이번에 다시 또 바꾸긴 했어요, 인허가 부서를.
 허가1과, 2과에서 또다시 바꾸긴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 대비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별로 없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불친절 부분도 사실은 23년도에 조금 줄긴 했지만 많이 안 줄었습니다.
 이 불친절 부분이 물론 민원인들이 요즘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긴 해요.
 조금만 본인들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는 또 양평군의 얼굴이나 이런 쪽이... 약간 민원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사 조직에 대한 부분은 총무담당관 소관이지만 저희 쪽에서 불친절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저희 양평군 공무원이 900, 정규 직원이 한 950~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이 한 53%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에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연찬이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친절교육 및 사례교육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돼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허가 부서에 신규 직원이 가다 보니까 민원 대응이 제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인허가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이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서의 직원들은 그래도 경력자가 가서 민원인을 좀 상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개진을 하셔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100% 동감합니다.
 인사팀하고 잘 협업해서 올해 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 허가 부서에 대한 정규 직원을 보내는 입장에서 경력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건의도 하시고 앞으로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열린 감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보조금 특정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OOO(땡땡땡)’ 처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OOO(땡땡땡)’.
 ‘OOO(땡땡땡)’ 처리를 했다 그래서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왜 이 개인 정보도 아닌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셨는지 감사담당관한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이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하고 그 단체에다가 배부할 때 공람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암호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받을 때는 사실 개인 정보 외에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자료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여기 이게 보조금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2022년도에는 한 번인데 2023년도에는 세 번이나 실시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근수  민선 8기 군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실 보조금 단체를 저희가 감사를 특정화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조금 컨설팅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2020년도부터 체육회를 비롯해서 문화원 두 군데를 했고 23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3년 주기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해 23년도 당시에는 행정분야, 체육분야를 하고 올해는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거지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단체를 이번에 올해 감사해야겠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자체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민원이나 언론 보도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특정 보조금 감사를 하실 예정이죠?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지금 한 2년 동안 되돌아본 결과에 의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담당 부서에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회계 분야가 정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수가 없도록 사전 컨설팅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감사한 부서에서는 단체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 잘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익히 얘기 들은 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제가 다 봤는데 지적사항이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보면 예산 회계 절차 위배,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 의무 소홀, 관리 감독 정산 업무 소홀... 이게 거의,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 소홀에 보면 대체적인 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감사를 하고 나면 그 부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22년도에 양평군 체육회 양평FC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5건, 시정 2건, 주의 3건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또 시정했습니다.
 FC 사회적 협동조합 시정 2건, 주의 7건 해서 9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불과 1년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 관리 감독의 정산 소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보조금 실적 증빙 서류 첨부 소홀로 인해서 주의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편중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 또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등... 이게 불과 1년 전에 체육회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똑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은 담당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집행하는 체육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체육회가 민선 7기, 8기 넘어오면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 시점이 그전의 시점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담당자가 아마 교체가 돼서 업무 미숙지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처럼 증빙에 대한 부분이 좀 인지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나가서 사진이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처 찍지를 못해서 증빙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영수증 처리가 미처리됐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단 회계연도에서 확 바꿀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인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감사를 하고 주의 주는 걸로 끝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를 하면 보조금에서 특정감사나 아니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많으면 보조금을 감액을 하든지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텐데 주의하는 걸로 하니까 그거 한 번 듣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각 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는 얘기는 더는 안 하겠지만 이 특정감사를 하고 담당 과하고 협의할 적에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해야 돼요, 보조금이.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갖고 활동을 하고 물론 양평군체육회나 이런 데는 양평군민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 또 취미생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양평군민의 세금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증빙 서류나 이런 거는 제대로 작성을 좀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각 과에서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계속적으로 누락되다 보니까 서로의 믿음이나 이런 게 없고 관행처럼 그냥 대충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근수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저희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 시정할 사항 여러 가지 논의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 관련해 가지고 연간 감사 계획,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책자를 보니까 단체 이름, 금액,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어찌 됐든 그 단체에 제공하는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요청했을 때는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좀 파악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어디겠구나 그런 상상을 펼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낭비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 치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제출하신 자료를 어느 단체이고 누구이고 얼마이고 이거에 대한 걸 정확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조근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좀 있어요.
 2018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어찌 됐든 내용은 어제 다 말씀드렸지만 피청구인이 고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숨기고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점유 허가를 하였고 위 허가로 인한 청구인 피해 사실을 100여 차례 국민신문고와 전화로 명백히 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불가능한 조건으로 허가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숨기며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라는 재결서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건인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행정심판에서 원고인지 피고가 이겼는데 다시 이쪽에서 행정소송으로 다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고요.
최영보 위원  행정심판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 결과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형사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형사 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가지만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런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자체가 보면 누가 봐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및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6월 12일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위원장 송진욱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나기마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스포츠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관단체 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보도자료로 대체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면서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주말을 반납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것도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년 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 그제... 어제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부터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 봤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질문 한번 먼저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보조금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많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래서 특정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한 42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종목별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제가 조목조목 건건이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문화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사업비를 보면... 매년 사실은 사업 대비 보조금을 계속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이 사업 목적은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하여 지역 사회의 향토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은.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사업비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업비는 일부는 여기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 보급도 하고 전통 혼례지도자 양성도 하고... 그런데 용문산 전투 전몰장병 위령제가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면 여기에 강사료 주는 게 있어요, 강사료.
 민속예술 보급을 위해서 강사료를 주는데 강사료가 너무 들쭉날쭉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민족예술 보급하는 데는 강사료 5만 원, 수연례 및 성년례 보급에는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평역사대학의 강사료는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양평문화 고전학당은 10만 원이야.
 그런데 양평문화원 여성합창단의 지휘자는 1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여성은 100만 원, 반주자는 90만 원 그런데 남성은 또 지휘자는 60만 원 그다음에 반주자는 45만 원.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강사비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자료만 보고 그리고 양평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양평문화원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이 문화원 사업에 적합한 건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6억 중에서 사업비로 4억 1680만 5700을 쓰셨는데 그중에 15.5%를 갖다가 여성합창단 활동에다가 여성, 남성 활동으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취지에 맞는 건지, 양평문화원 사업이.
 물론 합창단 운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합창단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문화에... 많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서 할 일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은 우리 지역 향토 사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한쪽 광범위한 쪽 보면 어떤 문화를 이제 확장하는 부분도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을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저희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법에 의해서 교수 관련 어떤 박사 취득 이런 부분의 기준과 그다음에 횟수, 시간당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합창단이 다 보면 한 번 하는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 한 달로 정산했을 때 그런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건비가 양평문화원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1월부터 12월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주자도.
 그런데 남성은 3개월만 줘요, 3개월, 3월만 지급을 했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강사비 기준표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때문에 단복 같은 것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 이따 체육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체육회에도 체육회 옷 같은 것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그렇게 다 매년 해야 되는 건지도 그렇고 단복을 구입하면 구입한 거에 명단 이런 게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게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문화원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이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 합창단을 운영해서 양평군 관내에 어떤, 어떤 데서 노래를 하고... 제가 하는 걸로는 용문산이 아니 쉬자파크에서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예전에 한 번 할 적에 저도 작년엔가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문화원에서 행사할 적에 여성, 남성합창단이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문화원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동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활동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운영비를 다 지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볼 시간도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게 이제 예총이라든지 의병 활동 사업비는 운영, 예총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변경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공모에 되는 거에 한해서만 지금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의병 활동 사업비는 100% 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거는 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체육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운영비 말고 사업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이 그 체육회 행사를 가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42개 종목에 2만여 양평의 체육인들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체육회 사업에 대해서 쭉 놨는데 42개 사업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됐는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42개 사업이 제대로 활성이 되는지.
 42개 사업에 대한 종목하고 그다음에 구성 인원 또 같이 있는 거 그다음에 언제, 언제 활동을 했는지 내역도 좀 추가로 주시면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보면 체육회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도비나 국비나 매칭 사업을 받으면 자부담을 쓴 만큼 보조금을 정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나 이런 데는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쓰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써야 되죠?
 그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예.
오혜자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비는 보조금을 다 썼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도나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은 하고 사실 보조금이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우선 써야 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얼마 안 되는 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자부담 안 쓴 부분, 크게 안 쓴, 그거는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면 여기가,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군수기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를 동호인 게이트볼 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3050만 원이에요.
 그중에 2750만 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금이 300인데 실제 집행을 안 했어요, 자부담금 300만 원은.
 그리고 보조금은 다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런 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저게 있습니다.
 줌바 마스터, 줌바 마스터 클래스... 클래스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산 총괄표에 보면 총예산액이 6700이에요.
 보조금이 5000이고 자부담이 1700이 돼 있는데 보조금은... 자부담은 집행을 안 했어, 하나도.
 5000만 원은 다, 보조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이 보조금 정산한 거 그냥 갖고 왔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그건 하시고... 우리가 전국 유도선수 동계 합숙 훈련에,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 실업팀을 양평에서 합숙 훈련해 주십사 이 보조금을 7000만 원 주는 거죠, 그래서 양평에서 합숙 훈련을 하게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성과평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실 성과평가,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은 그런 선수들이 저희가 합숙 훈련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쓰고... 왜냐하면 일단 숙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그다음에 또 식당을 또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 어떤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효율성만 있을 뿐 사실 실질적인 어떤 빅데이터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정보과랑 저희가 만약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개최하면 그날과 그전 주에 이러한 비교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 지역 파급 효과가 얼마큼 있을 건지를 한번 데이터 분석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은 있었으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산정되기도 어렵고 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그렇게 지원들이 보조금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합숙 훈련을 유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인근 숙박업소는 몇 개의 숙박업소를 사용을 하고 식대 정도는 어느 정도 거기 와서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해서 감사에 대비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에 이만큼 기여를 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셨어.
 여기 보면 천여 명의 선수가 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천여 명이.
 진짜로 왔는지 몇 팀이 어디 어디에 어디 이런 것도 좀 체킹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이봉주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행사를 하다 보면 족구, 축구 이런 거에서 족구공 구입이라든지 축구공 구입이 있어요, 그 비용에.
 당연히 대회를 하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은 체육회에서 했는데 구입한 가격도 다 틀려요.
 일례로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7000원, 10만 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은 체육회에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일괄적이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축구공 하나도 어디는 비싼 거 하고 어느 건 싸게 해서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시고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5만 원 한 데도 있고 10만 원 한 데도 있고, 10만 원 한 것도 있고 이거는 동부권 4개 시군들 했을 때는 10만 원짜리를 샀고... 여기는 어디야... 몽양 여운형 초청... 이거는 족구 대회네요.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용품에 대한 거는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통일을 시키시든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게이트볼이라도 특별한 게 있냐 하면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42개 종목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작년에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 게 있어요, 보조금 1억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2023년 9월하고 10월에서 골프, 태권도만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8356만 4600만 원이 반납,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을 계획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이런 행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골프, 태권도 외의 종목은 미개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래요.
 어떤 종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획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어쨌든 계획을 해서 우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다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장애인 관련돼서는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실적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꼭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진전이 되고... 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누수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많이 부실하다는 게 이번에 좀 느껴지고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도, 운동경기부도 그렇고 소나기마을, 체육회 상당히 부실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쉽고요.
 310페이지 보시면 유스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21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고 22년도, 23년도에는 연마다 1억 정도씩 지원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유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학교...
최영보 위원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체육회, FC 관련해서 유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유니폼비 그다음에 일부 용품비,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몇 군데죠, 유스라고 하면?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한 군데로, FC에서 운영하는 U-12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U-12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강상에서 하고 있는 U-12입니다.
최영보 위원  강상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강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의, 양평군의 U-12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먼저, 파악했을 때는 한 여섯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2년, 23년 다 강상 U-12에서 선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선정 과정...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기준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저희가 기준을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U-12랑 비교를 한다 치면 저희도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도 어떤 선수급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일부 또 아마 기준을 해서 아무래도 FC 관련해서는 그래도 축구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어떤... 또 상급 학교와 또 그런 부분으로 제 인생을 살게 된 아이들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 과정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있어서 요즘 해 가지고 자체 지금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벌써 2년간 총 2억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런 규칙을 아직까지도 마련이 못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불공정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양평FC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뭔가 빨리 명확하게 해야지 거기뿐만 아니라 강상, 강하, 개군 그리고 옥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강상도 그렇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년도에 양평FC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내용들인데 당시에 좀 이렇게 파장이 아닌 파장이 있었죠, 그렇죠?
 양평FC와 저하고 기사도 주거니 받거니 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행정사무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시 FC 측에서 위원이 행감을 소문에만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둥, 사과하라는 둥 이런 쪽의 기사를 좀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FC 특정감사 내용에 주의 9건, 권고 1건, 시정 2건이 나갔죠?
 그럼 본 위원이 소문에 의해서만 행감을 한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그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1월 1일 자로 오다 보니 그런 내용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떠한 집행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오혜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최영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저희 행정의 개선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과를 안 해,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조치에 주의, 권고 다 나왔는데 애초에 이런 특혜 시비가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FC가 해야 될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감시해야 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9차례나 되는 관련 구매를 1년 또는 반년 단위로 모아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관외 업체라 할지라도 2인 이상 견적을 통해서 관련 물품 구매를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지난해 10월 저희가 문화체육과 전반에 관련... 그러니까 체육, 문화에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적사항이 42건 중에는 그러한 어떤 일부 구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증빙 자료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종목별 그다음에 기관별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로 한 보조금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이런 사례가,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전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822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액을 분할하여 계약을 합니다.
 쪼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쪼개기죠?
 임차 총액 3900만 원의 차량을 리스 시에 1인과 수의계약했다는 거 주의 통보를 주셨어요.
 원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안 되고 최소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보통 공무원이 이런 쪼개기 계약을 한 경우에 감사를 통해 내려지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지난해에 우리 특정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제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신분적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마찬가지로 차량 리스나 이런 종류의 규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와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십니까, 그 담당 FC나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이번에 먼저 지적사항에 다 42건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않도록 저희가 교육, 교육과 함께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당시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통틀어 가지고 타 지자체 FC 그런 데서 정관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보완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라 하면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정관을 재정비, 제가 오기 전에 재정비하였습니다.
최영보 위원  정비 중이라고 얘기하셨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또 저희도 행정감사에서 또 관리 감독과 그다음에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르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없도록 교육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정관에 대해서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됐다면 완벽히 갖춰졌다고 생각, 갖춰져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FC에 요청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한번 FC에 요청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용도의 사용 관련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온 게 있는데 보통 이게 어떤 사항인지 자료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것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환수 조치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을 하다 하면 교통 위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에서는 교통 위반되는 사례 과태료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회수한 상태입니다.
최영보 위원  보통 개인이 실수라고 하면 개인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개인이 대납을 해야 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렇죠?
 예산에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 이후에 보수체계와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고 기준 미지급되었거나 오지급 된 수당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이 돼서 정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영보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스는 수익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상당히 압박이라는 압박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FC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형평성, 형평성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저도 이제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한번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FC에 대한 얘기에요, 마지막은.
 작년에 그 행감을 치르고 나서 이후에 결과가 어찌 됐든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이거에 대한 FC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FC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최영보 위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양평FC는 저에게 공개 사과 요구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진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제가 소문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제가, 저는 얘기했잖아요.
 공개 사과하겠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FC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그전에는 제가 그 담당...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해에 있었던 제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과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도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최영보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해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이 지역 사회다 보니까 전화로 다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전화로 해결이 다 끝나요.
 하지만 기사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뭔 말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양평FC 운영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유스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유스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U-12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U-15도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그 2개를 합쳐서 1억 1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U-15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없어서 U-12에 대한 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U-12에 그러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U-12 관련해서 단체복이 저희가 한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12 보험료 228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회 출전 전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버스 운영에 대한 거는 기름값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버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대회 출전비, 보험비, 단체복하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인건비 일부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월에 6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아니, 총 600이요.
 그래서 유스팀 감독 급여가 연 600이랑 그다음에 유스팀 U-15 감독 약 600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일부 보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보조하는 단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인건비... 감독에 대한 것만 지금 일부 지원인가요, 아니면 코치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감독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U-12에 대해서 코치들 인건비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코치들이 다 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단체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도 받는다는 부모들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조지만 학생 1명, 1명당 받는 또 회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내용들 파악하신 게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실 저희가, 이것도 사실 FC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단체복을 구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단체복을 구입을 했다 하면 구입에 대한 업체와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그다음에 즉시 대금이 바로 지급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령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외에 우리가, 저희가 지원되는 거 외에, 사실 단체복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운동하시는 분이 아마 한 벌밖에는 안 되고 더 이상의 것이, 몇 벌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그러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지만 U-12에서 입는 유니폼이 몇 벌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몇 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
황선호 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니, 저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문제가 있어서 확인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실 문제 관련해서는 좀 약간 갈등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최영보 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알게 돼서 서로 지금 감독님, 감독님들 코치님들 모여서 어떤 소통의, 우리 축구협회 차원에서 어떤 소통의 장은 한 번 개최한 적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한번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유스 운영비 2022년, 23년도 정산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강섬 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내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여기 있는 것만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이 가장 좀 높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박물관이든지 미술관, 몽양... 314페이지 보면 우리 6개소를 지금 관리하면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곤충, 군립, 황순원, 몽양, 화서기념관.
 가격에 따라서는 그 지원비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어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가장 잘되고 있는 게 여기 6개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립미술관으로서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수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도 군립미술관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황순원문학촌 소나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문학촌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몽양, 몽양기념관이라든지 차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걸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많이 깎인 부분이 지금 저희 박물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인데 올해는 8억으로 줄어가지고 다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줄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시를 하려면 기획전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에 있는 그러한 미술품 이렇게 어떤 기획전시가 지금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술관 같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는 있으나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획을 한번 해서 전년도만큼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참 아이러니하게 과장님이 군립미술관이나 황순원문학촌이 제일 활성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두 군데가 좀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산 배정하고 감액하고 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로 이루어지지 않나, 양평군은.
 어떤... 어떤 것을 하려면 평가나 이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데는 좀 많이 자르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많이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효과 아니면 방문객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첨부해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첨부해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봤는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엘리트 체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도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지금 입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씨름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그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연봉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연봉은 계약제이기 때문에 다음 재계약할 시에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도, 계약 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러한 성과에 대한 포상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포상금 제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포상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포상을 지불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포상금 관련해서는 올림픽대회 그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도 김민종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포상금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80만 원만...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80만 원, 세계선수권대회도 80만 원 그런 지도자에 대해 기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타 시군과 타 시군 사례를 지금 그런 사례를 취합 중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선수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지도자에 대한 보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손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대회별로 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계약한 거를 보면 선수들이 많이 이동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선수가 메달을 많이 따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나 금액을 높이는, 높여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 양평군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경쟁에 있다 보니까 서로 영입하려는 부분에 선수가 저희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사항이라서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약하는 게...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유도나 씨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 좀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FC 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연봉 계약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촌 층도 많기는 하겠지만 연봉이 1200이 안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황선호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상위 리그에 가기 위해서 참고한다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3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연봉 말고 선수들이 따로 무슨 수당이나,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이런 수상하면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K3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실상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 그런 선수들까지 가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축구, FC 관련해서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좋은 선수는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또 외부 분들이 왜 용병을 쓰느냐, 우리 국내외 자원도 많은데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만큼 또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돼서 이제 용병이든, 말 그대로 저희 이것만 받을 테니 이런 부분에 뛰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수들이 아마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FC 관련이나 이러한 운동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K3 경기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지금 승률이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전체 16개 팀이 있습니다, K3에.
 거기에서 저희가 현재 6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률은 현재 6승 2무 5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좀.
 엘리트 체육인데 사실 엘리트 체육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K3 같은 경우에 염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사실 조금 부진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요즘 씨름대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대회는 굉장히 지금도, 지금 출전 중이긴 하는데요.
 그전에 아마, 저희가 예전에 이재안 선수라든가 그렇게 엘리트였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양평군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떠한 연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5000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현재 연봉은 2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나 이런 국가대표급보다 높다 보니 저희가 사실 저희 예산 관계에 있는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 2억이면 저희가 5억 중에 2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그렇게 우수한 자원을 영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저희 예산에 맞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부진한데 올해는 그나마 지금 여기는 하나로 돼 있지만 올해는 또 단체전에서도 우승도 하고 지난해보다는 좀 승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같이 양평군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예산 문제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봉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똑같이 유도하고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어요, 5억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 지금 유도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총금액이 8억 7500인데 씨름은 그냥 5억 9000 정도로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더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올해 씨름이 선수 교체를 좀 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도 성적이 부진하면 중간중간 선수를 교체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씨름도 올해 교체한 부분에서 지금 성적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씨름 같은 경우도 성공... 그러니까 1등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보상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똑같... 거기는 이제 천하장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천하장사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래서 천하장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씨름은 장사일 경우에 똑같이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저희가 추석 때 이걸 할 때는 천하장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됐을 경우.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파크골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체육시설 확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딱 보이네요.
 이게 12개 읍면을 딱 체킹을 해서 주니까 딱 보여지네요.
 체육시설, 읍면별 체육시설 보면 가장 열악한 게 단월하고 청운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체육시설 때문에 각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파크골프장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청운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강하도 그렇고.
 또 지금 단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취약지역부터 미리미리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잔디는 다 인조 잔디로 다 변경이 됐네요?
 서종만, 서종만 빼고는 축구장이 다 인조 잔디로 변경이 됐어요.
 특별한, 그게 관리가 편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천연 잔디가 잔디도 깎아야 되고 구장 관리라든가 사실 인조 잔디에 비해서 굉장히 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 잔디로 많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중에 이제 저게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읍면 야외 운동기구 내역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여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저도 그 영조물 배상 공제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너무... 어떤 면은 이렇게 보면, 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야외 운동기구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성덕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고 또 국수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된 데는 모르지만 거의 다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다 보니까 그 계도가 안 되는 거, 이거는 각 그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좀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건 읍면... 사실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다 영조물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차이 나는 거는 읍면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저희가 아무래도 총괄 부서이니깐요.
 영조물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조물 배상 공제를 해당되는 사고나 이런 게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파악을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필요하긴 해 보여요, 사실 운동기구...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대비적인 거니까요.
오혜자 위원  예, 운동기구를 쓰다 보면, 야외 운동기구를 쓰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어느 읍면은 100%,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읍면장님들이 관심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각 읍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또 전체적으로 좀 계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좀 너무 늦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볼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만 봤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끝나신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전거 특구 연구용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연구용역에 있는 양평군 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한 설문조사의 답변을 보면 자전거 이용 시 장점으로는 건강증진 그리고 이동 편리가 제일 크고 단점으로는 보관소 부족,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확충 그리고 보관소 설치를 제일 급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확충은 같은 말로 보이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이제 차도로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말미에 보면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 방안으로 양평군 내에 간선축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도로의 단절 구간들을 연계하기 위해 13개의 새로운 신설 구간을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좁은 자전거도로의 확장과 포장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고요.
 두 번째로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세 번째로 경기도 자전거 이용 계획과 연계해서 양평군의 자전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제안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단순히 도로 유지보수 말고 신규 도로 사업이나 신규 관련된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 또 자전거 5개년 계획 수립에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양평군의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대표적인 양서에서 서종 구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발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용문 저희가 신전리 구간 자전거도로가 많이 포장이 훼손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이제 내려와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여기에, 현재 계획서에 나온 거대로 보완하고 할 부분을 지금 정책에 단계별로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저께도 총무담당관에게도 좀 얘기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전거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주무관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무관 1명으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자전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무관 1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체육시설팀이 있지만 지금 담당자가 1명이라고 했는데요.
 1명은 사실 운영 말 그대로 조경이나 교육 관련한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관련은 저희 토목직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7급.
 그래서 어떠한 지금 용문면 같은 굵직한 사업은 그 7급 담당자가 하고 또 총괄로는 저희 팀장, 팀장이 있어서 자전거들을 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자전거도로와 있어서, 관련해서 어떠한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전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시설이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 201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파손된 데도 많고 개선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 부족이나 이렇게 한 부분들을 일부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명수로 따지면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토목직과 또 행정직 그다음에 토목팀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가 또 3명이 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 사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저희가 또 결과물을 내야 되고 어떠한 성과가 자전거 특구로서 있어야 하는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전담 부서가 없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 역할이 되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고요.
 본 위원은 자전거 특구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은 외부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 정례회 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전문성을 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우리 자전거 특구 관련 사업도 외부 위탁을 통한 사업 진행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면 자전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경 200m 이내에 4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 양근리 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제출 자료 409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평생학습센터 뒤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오는데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체육관 주차장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전거도로 표지가 부실해서 길을 찾기도 어렵고 도로 표시가 지워진 부분도 있어서 길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로 그 주차장에서 이륜차와 사고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또 물맑은체육관 앞에 대로도 주변 아파트와 역전길에서 자전거도로로 나오다가 대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확장된 도로, 대로변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와 인도는 큰 폭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책자 411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문제점 분석의 첫 번째가 자전거도로 일부 미설치 구간으로 미싱링크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절 구간이 짧기는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길을 헤매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중간중간 끊어지고 안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 계획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자전거도로가 처음 4대강 전국 종주길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양근리 이런 부분, 양근리에서 여기 길을 건너야 되는 문제점은 그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평군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오빈리에서 오빈 육교 건너오는데 거기서 떠드렁산에서 건너오는, 횡단해서 바로 남한강 변에서 이어지는 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교를 놔야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한, 위험한 표지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저희가 배다리가 있고 나서부터 양평역을 횡단하는 쪽에 또 굉장히 또 자전거 객들과 일반인들과의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표지판과 바닥 표시를 다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 현재 양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표지판 갖다가는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가 않아서 현수막을 저희가 횡단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문화원 앞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쪽이 위험 구간이라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자전거 이용객이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보수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표지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관련된 경기도 계획에 따라 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얘기를, 말씀은 하셨는데 아까 그 연구용역에서 미싱링크 13개 신설 구간에 대해서 용역 보고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양근리 지역과 같이 좀 약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나오는 길이 일반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걸 또 우회하려니 또 개인 토지를 또 구매,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3건 관련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개선됐으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양평에 들어오다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쉼터가 부족하고 또 보관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양평 시내로 진입하는 연결로를 찾지 못해서 여주까지, 여주까지 가서 쉰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쉼터나 보관소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시내로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 양평에서 좀 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사실 당초에는 양평 미술, 군립미술관으로 해서 건너가는 걸로만 돼 있었습니다, 사실 1안으로.
 그런데 저희가 종주 길에 어떻게 했냐 하면 양평 실내체육관을 내려서 양평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서부터 그 길을 두 길, 두 갈래길을 저희가 그 종주 길에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양평 시내와 연계를 하려고 그 한 노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을 향해서 왔을 때의 차와의 위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또 이 시내와의 연결했을 때 어떻게 연결할지 또 저희 또 자전거 관련한 부서에서의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지역 경제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보상 내역과 지급 내역을 보았습니다.
 총 38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최소 골절입니다.
 그중에 90%는 후유장애를 얻은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 강화나 보호장구를 대여 또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서부터 성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전과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양평교육청에서도 이 자전거 관련 지역 사회 체육시설과 연계하는 어떤 계획을, 아이들 교육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서부터, 안전교육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자전거 타는 안내까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자전거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연맹과 연계해서 그렇게 안전교육과 이런 자전거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보호장구를 대여하거나 보급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 부분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고려해 보시고... 이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1차, 2차 사업을 통해서 기반 조성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보는데요.
 후속 조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연번 46번입니다.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죠?
 숙소나 시설 등 해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유도, 씨름, 축구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전용 구장이 생겼고 씨름도 마찬가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우리 양평의 이름을 달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적은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도가 사실 올해도 국가대표 4명을,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앞으로 파리올림픽에 2명이 배치할 정도로 양평이 유도의 메카라는 부분은 아마 대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전용 구간이 그렇게 많은 시설 중에 유도는 없는 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도 유도회관을, 대한유도협회나 국가에서 유도회관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양평군에 유치 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장기간이 만약에 걸린다 하면 저희가 또 유도 관련해서 조금 같이 다목적 회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야 저희도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 관내에 시설이 굉장히 많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확충도 하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업체를 관내냐 관외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 군 의회에서 얼마 전에 양평군 기업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양평군에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관외 업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관내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각 읍면이나 이런 데 관리하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군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쓰는 데에 비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적게, 아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은... 물론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하는 데에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또 군수님이나 담당 과하고도 많이 면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주기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사용하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는 데는 거의 90% 이상은 관내 업체가 주지만 약간 관외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관외 업체, 관내 업체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나, 그래서 관외 업체를 선택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을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관내에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산 대비 관내에서 공사한 금액으로 해보면 퍼센트가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제 이틀째인데 어제,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그다음에 자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부탁 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5번, 314페이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2024년도에 총예산 운영비라고 있어요.
 7억 1000, 4억 7000이 있는데 총예산하고 운영비를 빼고 나면 2억 한 4000 정도가 어디에 이용이 되는 건지, 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45, 연번 45번입니까?
○위원장 송진욱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미술관 관련?
○위원장 송진욱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소모품 비용 그다음 미술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거기에서 하는 일반 사업 어떠한 전시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체험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이거 내역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연번 46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황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연봉 협상은 매년 1월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계약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 계약이 1년이 된 선수가 있고요.
 계약 2년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연봉 계약은 틀립니다.
○위원장 송진욱  다년 계약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아까 씨름 선수단 입상하시게 되면 장사일 때는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모든 장사가 똑같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장사, 천하장사는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그 밑에 급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밑에 급 같은 경우에는 은은 700, 동은 그 밑에 등급 따라서 700, 500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장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하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천하장사는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럼 백두장사도 1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그게 급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급이... 그다음 지금 저희가 천하장사 중에서 천하장사 설, 추석, 단오, 민속대회는 500 그다음에 지역 장사 씨름대회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 번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대회, 선수권대회, 기타 국제대회와 또 씨름 같은 경우에는 천하장사, 민속대회, 지역 장사 씨름대회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민종 선수 3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느 대회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세계선수권대회.
○위원장 송진욱  어느 나라에서 한 건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스페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스페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제가 궁금해서.
 저희 지금 9시 뉴스에도 나오고 9시 뉴스에도 한 5분 10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평가절하가 된 것 같아서 아쉽고 구장도 없는 것도 아쉬운 것 같은데요.
 유도랑 씨름대회 입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그거 어느 대회인지 어떤 메달을 땄는지 그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연번 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거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양평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그런데 이게 지금 120억 정도예요.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80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이게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저희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디자인 공모 계약서, 디자인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혹시 120억 정도면 혹시 이용객 수라든가 이게 장애, 이게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찾아봤더니 수중에서 치료 방법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러 가지 있는데 이용객 수, 예상객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다 있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것도 좀 부탁...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것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거기 또 2024년도에 또 실시설계한 게 강하랑 청운 파크골프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이거 전에 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송진욱  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천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청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청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끝나서요.
 지금 9홀을 아마 면 사업으로 플러스해서 약간 올해, 내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청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추가적으로 그러면 예상 금액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현재 설계만 지금 완료됐는데 정확하게 설계에 나온 금액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서종... 아니 청운면에서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는 이 관련해서 설계가 이제 끝나서 이거 관련해서 어느 부지 9홀만이라도 이렇게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설계 용역하고 차분히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 당사자께서 토지주께서 매매를 안 하신다면 이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한번 그건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18홀을 할 경우에는 한 100억, 맨 처음에는 사실 여기 청운도 18홀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가 하천만을 가지고 일단 9홀만 일단 오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연번 4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읍면뿐만이 아니라,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방향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 공사 전후 사진도 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전후 사진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전후 사진도 다 공사 내역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기도 보게 되면 누수 보수 외 3건 이러면 그냥 누수 보수만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역하고 전후 사진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314페이지 친환경농업박물관과 몽양기념관이 2024년 총예산 중에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나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314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314페이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총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미술관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송진욱  예, 쭉 다, 저도 다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연번이...
○위원장 송진욱  45...
여현정 위원  314페이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45번.
여현정 위원  예, 다른 거는 운영비 시설비를 합친 예산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 몽양기념관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예산 중에 나머지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몽양 같은 경우에는요.
 기념관에 기획전시 그다음에 수장고 이런 기계실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494억이고 나머지는 교육에 쓰이는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전시와 교육에 쓰이는 돈입니다.
여현정 위원  전시와 교육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친환경농업박물관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친환경농업박물관도 마찬가지로요.
 거기에 이제 거기 갤러리... 거기가 전시 기획과 그다음에 교육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표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과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친환경농업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관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관광과장 홍종분.
○위원장 송진욱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지원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 축제 및 사후평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에 개최됐다가 2024년에 미개최된 축제가 관광과 소관이 용문산역에서 개최되던 산나물축제 그리고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 산수유축제, 양동 부추축제,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예산은 한 5억 정도가 감축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방문객 수를 보니까 지금 4개의 축제에서 약 30만 명 정도가 2023년에 방문객 수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영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이 되거나 대안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혹은 방법이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가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예산을 저희가 절감했고 축제를 시행을 못 했는데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축제의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봄에 시작되는 산수유축제하고 고로쇠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축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는 축제나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안내를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소관 축제 말고도 친환경농업과의 밀축제라든지, 문화체육과 양강섬축제라든지 여타 축제들이 다 있어요.
 그럼 축제 예산을 토탈로 했을 때는 축제 예산이 줄어든 건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축제는...
여현정 위원  2020...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면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다 삭감하는...
여현정 위원  밀축제는 새로, 지평 같은 경우는 1회 축제잖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축제 예산 자체가 축소된 건 맞느냐?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거는 이제 좀 근거 자료를 축제, 축제 리스트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없앨 것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작은 축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축제 예산까지 깎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30만 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각각의 면별 축제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 면에서는 타격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축제들이 있잖아요, 밀축제도 약간 크게 진행이 됐고 산나물축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하고 이런 데들에게도 좀 작은 규모로 축제는 유지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좀 질문드려봤습니다.
 어떨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 산나물축제도 1억을 지금 지난해보다 덜 반영을 했습니다.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밀축제는 같은 금액으로 진행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축제 예산을...
여현정 위원  산나물축제 여기 예산을 보면 2023년도 6억, 그렇잖아요.
 2024년도도 6억, 똑같은데?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가 경기도 축제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억을 받아온 거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그래서 6억이고 당초에 군 예산은 5억으로다가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군비에서는 감축을 했는데 축제 규모는 예산비가 똑같았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동일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더라도 아예 축제 자체를 개최하지 않을 게 아니라 좀 작은 규모로라도 살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물론 축제, 마을 축제를 못 한, 면 축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축제를 담당하는 관광과장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를, 올해 축제를 못 한 부분을 축제를 다지는 시기를 좀 두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좀 견고히 한 후에 아니면 더 축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해 좀 감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공모로 진행한다고 하는 소규모 축제들, 마을 축제들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계획된 게 있거나 하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모범 사례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좋은 축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온다라고 해서 좋은 축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마을 주민들이 우선 그 축제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에서 혹시 계획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산 케이블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4월 30일에 양평군 케이블카 조성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최종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일날 아침에 회의 개최, 용역보고회 개최 사실을 확인했고요.
 언론에도 비공개가 됐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예산 규모가 또 890억 가량으로 엄청 큰데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용역보고회가 공개된다... 비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실은 한 적은 없고요.
 그때 비공개라는 말씀, 지금 그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참석 대상자들이 관련 부서장들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법들, 관계 부서장들이 같이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한 거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로.
○관광과장 홍종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외부에 알리는 게 불편해서 그렇게 비공개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된 거는 맞죠?
○관광과장 홍종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죠?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현정 위원  어떤 경로로 아는 거죠, 언론 보도 때문에?
○관광과장 홍종분  읍면 소통한마당에서도 그렇고 각종 보고 다른 설명회 때, 군정 설명회 때 설명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보다 많은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공개 원칙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용문산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하기로 확정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검토, 용역을 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용역을 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 보면 2024년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겠다라는 계획은 발표됐잖아요.
 그거는 추진하는 중인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관광과장 홍종분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는 계획을 잡을 때 타 시군에서도 당초에 처음부터 용역을 시작하지는 않고 민간사업자가 우선 제안을 하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보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치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 위치나...
여현정 위원  노선 선정...
○관광과장 홍종분  예, 우선은 좀 내용이 어느 정도는 검토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작게나마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대략은 확인을 하고 용역을 한다,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제안을 먼저 한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여긴 제안이 없었던 거예요, 민간사업자 제안이?
○관광과장 홍종분  민간사업자가 구두상 제안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구두상 제안이 있었군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는지는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간단하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사업자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려면, 지금 335페이지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격성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을 가지고 오는 것과 기존에 저희한테 방문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거는 서류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제안해 준 사항들은 관련법들이나 이런 게 사실 세세하게...
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먼저 있고 그 제안을 토대로 용역을 하는데 저희는 용역을 먼저 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구두 제안은 있었다?
 그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최종 노선을 용문산관광지에서 가섭봉까지로 결정을 한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최종 노선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지금 용역의 범위에는...
여현정 위원  최적 노선을 결정했죠, 최적?
 최적 노선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용문산관광지에서 가섭봉까지로 결정했죠?
 설문 문항에 가섭봉은 없었어요, 그렇죠?
 장군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섭봉으로 결정된 이유는 토지 보상 문제라고 제가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토지 보상 문제 내지는 토지 소유주의 반대,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여현정 위원  관계 때문에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가섭봉으로 변경이 된다면?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확인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그러니까 우선은 인허가를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1차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설문지를 봤습니다.
 설문지에 문항을 보면 노선을 묻죠, 6개의 노선도?
 설문지를 보면 6안, 6개의 안을 제시하고 노선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적정한,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라고 묻고요.
 보이지가 않네... 대략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노선을 물은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런 설문조사가 과연 우리가 890억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공신력을 가져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첫째 들고요.
 설문을, 이 노선을 묻는 설문이나 이용 의향을 묻는 설문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묻거나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케이블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없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게 선행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가 이제 이 케이블카를 처음에 설치하게 된 것도...
여현정 위원  설치를...
○관광과장 홍종분  주민들의 설치를 검토...
여현정 위원  추진하게 된 것도?
○관광과장 홍종분  추진하게 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거친 건 아니지만 읍면의 소통한마당이나 이런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주민들로부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여현정 위원  의견이야 케이블카 설치뿐 아니라 더 좋은 의견들이나 더 선호하는 의견들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의견이 근거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케이블카만을 놓고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이나 선호 조사 그리고 케이블카가 양평 관광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양평에 미치는 피해나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주민들의 의향을 묻는 과정이 저는 전제다,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현시점에서의 주민설명회가 없었을 뿐이지 향후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케이블카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랑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저희가 기본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듣고 주민 여론 수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케이블카 설치가 양평에 미치는 피해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그냥 아주 잘 와닿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용문산관광지에 봄, 가을에 관광객들이 집중됩니다.
 마룡IC에서 용문산관광지 입구까지 가는데 평균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에는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관광과장 홍종분  한두 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여현정 위원  한두 시간도 걸려요.
 거기가 약 제가 알기로 7km 정도 길이로 알고 있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여기 연구용역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이 관광객을 유치할 효과는 나와 있어요.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로 인해 미치는 이 교통 체증이나 교통 문제는 더 심해질 건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 케이블카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케이블카는 타는 사람들은 용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용문산관광지를 오는 걸 수요로 해 가지고 그 손익분기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문산관광지를 온 사람들이, 중에 몇 퍼센트가 케이블카를 탈 건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건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 몇 프로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보고서에는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26.8%입니다.
여현정 위원  26.8%가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이러한 주민 여론을 듣는 과정이나 최소한의 정보 공유 없이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확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2023년 8월 12일에 11시부터 18시 사이에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한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현장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이 관외에서 온 관광객들이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분들이 그 6개 안에 대한, 노선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설문 전에 설문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봐도 잘 몰라요, 그 6개 안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케이블카가 생기는데 그림 보여주고 어디가 좋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럼 용문산관광지에 관광 온 관광객들은 용문산 쪽 선호할 거고 두물머리에 계셨던 분들은 두물머리 선호할 거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가 337부, 유효 표본 337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대상으로 89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요.
 이런 단순 선호도 조사, 단순 선호도 조사로 노선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적정 요금은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1만 원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38.9%예요.
 그다음이 2만 원 그다음이 2만 5000원, 그렇죠?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싸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응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용역 보고서에 케이블카 수요 분석을 하고 그 손익 계산을 한 결과에 보면 가격을, 케이블카 이용 요금을 3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이용객이랑 매출을 따지고 비용을 뺀 실수익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70억,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3만 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지금 춘천에, 춘천에 호수케이블카가 있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이용 요금 얼만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1만 5000원...
여현정 위원  왕복 2만 3000원입니다.
 왕복 2만 3000원이고요.
 이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싸니까요.
 순천... 여수, 여수 케이블카는 얼만지 아십니까?
 그게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묻는 설문조사는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문에서 나온 응답이 반영이 안 된 3만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3만 원으로 이용 요금을 책정해서 그 용역을 낸 이유가 뭔가요?
 그래야 수익이 올라가죠, 사실은?
○관광과장 홍종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조사와 그런 결과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케이블카 설치의 중요도가 설문, 지금 설문 내용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케이블카 설치의 중요도가 자가용 접근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시간, 2시간가량 걸리는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가용 접근이 용이할까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중점 개선 사항도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장 및 자가용으로 이용용이라고 또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만 타러 용문산에 관광 오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 대중교통 연계라든지 주변 관광 연계라든지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혹시 이 용역 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저는 요구해서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 자료 요구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자료 요구하셔서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님들도 한번 용역 보고서를 살펴봐 주십시오.
 용역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허술합니다.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관광과장 홍종분  2500입니다.
여현정 위원  2500만 원?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으셔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갖고 계시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개발 여건 분석에 관광 환경 분석해서 하단에 교통 여건이 있습니다.
 교통 여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용문산관광지만큼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9페이지에 보면 주요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좀 연관성을 얘기하려고 여기에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요... 어디가 있냐 하면 풀향기허브나라, 수미마을, 쉬자파크, 양평동동카누체험, 용문천년시장, 양평레일바이크 이런 거 있어요.
 풀향기허브, 허브나라 1년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저는 여기 이용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레일바이크 운영 중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동동카누체험, 용문산관광지에 관광 왔다가 동동카누체험 이용했던 관광객들 얼마나 되나요?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채 그냥 다 나열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연계를 이루어낼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관광자원이나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는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를 양평에... 용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양평에, 용문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1순위로는 용문산이 나왔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저희가 후보 세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이 용역 또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용문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용역입니다.
 기본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이 용역을 기본으로 더, 앞으로 더 기본 및 실시, 실시설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이게 완벽하게 이 용역을 가지고 용문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야만 돼라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설치는 추진은 확정이 된 거라면서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이게 추진이 확정, 용문산 케이블카를 추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확정됐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추진이 확정됐고 민간사업자가 나서면 이건 추진이 됩니다.
 저는 민간사업자가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얘기는 이따 드리겠지만 추진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약식으로 진행한 용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세한 용역은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설령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충분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채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페이지, 용역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관광객 수, 입장, 관광지 입장객 수가 나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용문산관광지, 관광지 입장객 총 숫자가 98만 1923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표에.
 보고 계시죠?
 10페이지.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중에 20...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26.8%라고 하면 26만 3155명입니다, 26만 3155명.
 그렇죠?
 그러면 26만 3155명을 예상 수요로 손익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50만이 됐습니까?
 예상 이용객이 왜 50만이 됐어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저희 예상, 336페이지에 예상, 연간 예상 58만 2150명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이거는 용문산 관광객을 가지고 저희 산정을 용산 케이블카 수요를 책정한 건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이 인원은 저희 중력모형하고 케이블카 이용률 반영을 통해서 58만이 나온 거고요.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중력모형에서는 인근에 이용하는...
○관광과장 홍종분  제천, 밀양 추천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용문산 관광객 중에 26.8%라는 부분들은 이해를 했고요.
 이것도 정확해야, 정확히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데가 몇 프로나 이용했는지 이거는 평균치입니까?
 다른 케이블카 평균치?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평균치예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이거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중력모형을 가지고 추산한 30만 명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양평의 용문산관광지, 인근 관광지를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 58만 명 수요 예측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향기허브나라, 동동카누 그리고 레일바이크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입지 요건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입지 요건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문산관광지 가섭에서, 가섭봉까지의 노선의 대부분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필요로 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청 협의가 필요한 노선입니다.
 이게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묘안이 있는지?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 양평군이어서 쉽게 협의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 케이블카, 다른 시군 현황을 봤을 때도 쉽게 협의되는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관광과장 홍종분  말씀하십시오.
여현정 위원  미국은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몇 건이나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 모릅니다.
여현정 위원  0건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산을 지켜서 미래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국립케이블카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 케이블카, 일본도 76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에 케이블카를 이렇게 열심히 놓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관광용으로 주로 케이블카를 이용합니다.
 관광용이 아니라 교통, 교통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여건 여기 용역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입지 요건을 어떤 식으로 좀 타개해서 이게 추진이 될지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6페이지...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요추정 근거, 수요추정 근거는 근거 자료를, 로우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사업 타당성 근거를 좀 볼게요.
 일단은 수요가 50만 명으로 책정된 것, 58만이니까 약 60만 명이네요.
 60만 명으로 책정된 것 그리고 이용 요금을 3만 원으로 책정한 것.
 그렇게 해서 곱하기하고 비용 104억, 연간 발생하는 비용 104억을 빼고 그렇게 발생하는 연간 순수익을 70억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수익 70억이면요.
 통영, 여수, 목포, 춘천 그 어디보다도 높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2106억이라는 순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하게 그 어떠한 영향도 평가하지 않고 가장 좋은 수치를 가져다가 계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번 양보해서 70억이다라고 하면 한 12∼3년 걸립니다, 손익분기점 가려면, 민간사업자가.
 12∼3년 만에 적자 보고 망한 데가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제안하신 분, 제안하신 사업자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올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고요.
 몇 가지... 과장님도 분명히 이 용역 과정에서도 확인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2일에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고요.
 경북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거 민간사업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연간 시설 임차료 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운행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경북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그렇습니다.
 명량해상케이블카 2021년에 개통했습니다.
 첫해 15억의 영업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2년에는 32억의 영업 손실 발생시켰습니다.
 출발부터 영업 손실을 발생한 겁니다.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첫해 2억 원 흑자 봤습니다.
 이듬해부터 10억 원 이상 적자입니다.
 70억이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남 하동케이블카 2022년 13억 영업 손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2024년 1월 18일 경남도민일보 통영케이블카 2022년 이용객 42만 명, 단 2억 8000만 원 흑자.
 통영, 여수 케이블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돈이 막 들어오는 사업이다라고 계속 홍보도 되고 소문이 났던 케이블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통영도 1년에 단 2억 8000만 원만 흑자를 봅니다.
 42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양평군에 이 수익 계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다른 케이블카 운영 사례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 2022년 이용객 40만, 10억 원 흑자, 하동케이블카 개장 첫해인 2022년 13억 적자.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케이블카 설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그 제안서를 보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는 것들을 예상하고 다른 지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도 민간업자가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미 구두 제안도 있었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저희한테는...
여현정 위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저희,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그분들이,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부분에서의 흑자, 만약에 적자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 민간사업자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현정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2024년 6월 7일 중앙일보 통영케이블카 2023년 통영관광개발공사 39억 적자, 사천 바다케이블카 2018년 개통 당시에만 수익 128억에, 2023년은 2018년 개통 당시 수익 128억의 절반인 약 64억...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여수 케이블카,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KTX 접근이라든지 인근 관광자원이 양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직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0억 흑자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 설악케이블카가 2023년에 44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케이블카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모릅니다.
여현정 위원  승차장에 위치한 설악동 관광지구의 상권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히 케이블카 이용을 통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이득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민간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가져가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효과가 다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손실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예산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 손실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0억을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연간 예상액보다 수익이 덜 발생했을 경우, 미치지 못했을 경우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적자로 돌아섰을 경우 그럴 때에 대안이 있는지?
 손실 비용에 대한 양평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 사례, 다른 케이블카 사례에서 전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경전철은 민간 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인시에서 적자 부담금 그러니까 연평균 발생하는 무임 손실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약 37억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부담하냐면요, 용인시에서 부담합니다.
 미시령 터널이 연간 3000억의 연간이 아니라 누적 적자가 3000억이 발생했고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손실 부분까지 정확하게 계약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다, 계산에 따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세금, 군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사업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사업을 하러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100% 민간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용료 같은 거 냅니까?
 부지 이용료 이런 거 냅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가지고 왔을 때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수익금의 몇 퍼센트, 1%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최소한 용문산 케이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용문산 케이블카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저희는 용문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함으로써 양평군이 그 이외에 관광, 자연관광을 활용을 해서 케이블카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양평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 중에 하나로 저희는 케이블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거를 다 우려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와 저희와의 관계 또 케이블카 설치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관련법 검토 아니면 모든 다방면의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최소한 다른 지역도 토지 이용료를 낸다거나 어떠한 보상 일부, 수익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죠.
 저는 최소한 용문산에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70억이나 된다고 여기 얘기한, 좀 터무니없지만, 그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최소한 용문산관광지에 진입하는, 마룡 IC에서 용문산관광지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양평군에 기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지는 셔틀버스라든지 관광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양평군에 기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용문산 케이블카 환경성 문제, 안전성 문제 최대한 담보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환경 훼손 문제나 안전성 문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만 놓고, 그 두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경제성만 놓고 따졌을 때 타당성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되어 진행이 되고 올해 11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운행해 오고 있는 통계를 봐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많은 주민들과 토론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검토...
여현정 위원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검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추진이 결정된 거죠?
 이걸 확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그리고 얘기한 내용들에 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 그리고 저에게 의견을 준 주민들은 제가 제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안전한, 안전한 대책을 제시해야 동의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대외 관광 시책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요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지만 관광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개정안 내용이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간 주차장 이용 현황이나 주차요금 징수 내역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제 당초에 저희가 경차가 1000원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서요.
 친환경 차의 경우 저희 한 1000원으로 저희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1000원으로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지민희 위원  경유차...
○관광과장 홍종분  경유차 하고 같이 경형 차하고 같이...
지민희 위원  친환경 자동차도?
○관광과장 홍종분  예,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후불제를 시행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시스템상 하고 연계가,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증빙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불 시스템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었고 그것이 할인이 가능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럼 할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할인은...
지민희 위원  이게 8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관광과장 홍종분  그것까지는...
지민희 위원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제 요금 현실화도, 지금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설명하면서 요금 현실화 부분이나 또 감면, 거기에 대한 감면 부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도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세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현정 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괄로 1000원 주차요금을 받았던 겁니까?
 기존에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제가 이제 경형에 대해서만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되면 경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 같은 경우는 1500원, 중대형차 같은 경우는 2500원으로 늘어나네요, 오히려, 주차요금이?
○관광과장 홍종분  소형차는 3000원에서...
여현정 위원  50% 감면되니까 1500원.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 소형 친환경 자동차는 3000원에서 50% 감면되니까 1500원,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중대형차는 5000원에서 50% 감면되니까 2500원.
 기존에 1000원이던 것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는 거네요?
 친환경 자동차...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대형은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중대형은 할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확인하겠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1000원이었던 거고?
○관광과장 홍종분  소형, 경형, 친환경 차가...
여현정 위원  이면서 경형인 것만?
○관광과장 홍종분  소형일 경우에...
여현정 위원  1000원.
○관광과장 홍종분  1000원 받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중형일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도 주차요금이 오르는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여현정 위원  1000원에서 1500원, 소형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이렇게 주차요금을 조정한 목적이 뭐였나요, 요금 현실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요금 현실화?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더 이용을 더 독려하고 그것이 기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주차요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경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문제 사항이고요.
여현정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혜택이 안 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주차요금이.
○관광과장 홍종분  그거는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현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홍종분  그렇다고 하면 이게 50% 감면이 아니라 차라리 환경, 경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금액을 차라리 정함, 전 시군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50% 감면이라는 지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현정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는 더 이용을 더...
○관광과장 홍종분  장려해야 되는 부분 맞습...
여현정 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은 늘어난 건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정책이 나왔나 해 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그거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차요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도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이용을 독려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13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하면 예산이 6억, 어쨌든 도비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앞전에 평가한 거에 보면 고로쇠축제 1억 2000, 그렇죠, 1억 2000 정도?
 산나물, 산수유축제도 1억 2000, 이 정도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5배예요, 그렇죠?
 비용적으로만 보면 예산으로, 예산으로 보면 5배를 들였어요.
 그런데 그 파악한 걸로 보면 관광객 인원수를 보면 22년도는 암만해도 코로나19 때문에 8만 2000.
 그런데 22, 23년도 10만 7000, 올해 13만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용문사는 관광 그 시기뿐만 아니라 원래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용문사를 찾는 관광, 관광객도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원수는?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는 주차... 차량으로다가 파악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그냥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도 그 당시에 축제 기간에 온 사람들에 다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거기 용문산 산나물축제에만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축제 기간 중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그렇다, 그런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다른 축제를 삭감한 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지금도 논쟁의 중앙에 있지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아까도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공모에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공모가 안 되면 또 못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거를 보면, 축제 인원으로 보면 산수유축제 때 9만 명이 왔어요, 9만 명.
 그런데 그거는 오롯이 산수유축제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는 평상시에 무슨 축제 인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인원수 면에서 보면 산수유축제가 훨씬 더 양평을 알리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 비용에 대해서 관내와 관외에 업체 사용 비율을 제가 좀 봤습니다.
 했으니까 보니까 그전에는 22년, 23년도에는 용역을 대행으로 주면서 통으로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24년도 금액으로 보면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외 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양평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를 많이 사용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웬만하면 다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과가 틀려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관내 업체에 대한 우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할 테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그 산나물축제나 이런 분석을 하고 분석에 대한 것 결과를 볼 적에 분명하게 관내, 관외 업체를 얼마 비율로 썼는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양평군에서 사실 많은 그거를 하는 거에 비해서 관내 기업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굉장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만약에 과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홍보하는데 좀 같이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홍종분  올해... 기존에 산나물축제를 용역을 주다 보니 외부 업체가 들어왔고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의미에서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관내 업체들로 저희가 산나물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초과 근무가 최고치를 달하면서까지 일을 한 거는 사실 양평 지역 업체들이 조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면 향후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사실은 관내 업체를 다 쓰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봐도 훤하게 보이니까, 왜 저 업체만 쓰는지.
 직원들은 더 많이 피로할 수 있어요, 피로할 수 있어요.
 그냥 외부에 대행을 딱 주고 나면 편할 텐데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남한강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3번입니다.
 저희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6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 양평군의 축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양평의 축제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선정을 양평에 있는 축제다라는 심의를 통해서 조례상에 집어넣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 추진하는 밀축제나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과 1월에 추진한 겨울 축제도 사실 조례상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밀축제 같은 경우에도 추후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양평군 축제로서 집어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양평군에 축제가 혹시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축제... 조례에는 6개가 있고요.
○위원장 송진욱  예, 전체적인 거.
○관광과장 홍종분  그것까지는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럼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저도 제가 이 축제를 조례상에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준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송진욱  예, 축제가 많은데 또 6개로 지정을 해놨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 기준점 한번 알아보셔갖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먼저 좀 하고...
 작년에 밀축제보다 예산이 줄었죠, 밀축제 예산?
○관광과장 홍종분  동일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동일한 사업비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송진욱  그런데 관광객 수가 한 2배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양쪽에서 따지다 보면?
○관광과장 홍종분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지평하고 청운에서 두 군데서 운영을 해서 관광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평 4천여 명 정도 오고 청운 같은 경우는 7천여 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 이게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방문하신 고객님들도 계실 거고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밀축제는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어서.
○위원장 송진욱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송진욱  아까 또 여현정 위원님께서 케이블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는 생략하고 어떤 그 케이블카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형성이 된다면 진짜 관광의 메카로서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설치 과정이라든가, 케이블카 설치 과정이라든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돼서 케이블카가 완공이 됐어요.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롯이 지금 5년 정도 안에 케이블카가 생성된 게 거의 한 20여 개가 좀 안 돼요, 17개 정도 되는데.
 첫해 빼고는 대부분 다 적자예요,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 부분은 오롯이 저희 양평 군민들에게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제가 생각하니까요.
 신중하고 잘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두... 케이블카 관련된 거고요.
 구두로 제안을 해왔다라는 업체가 지금 11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홍종분  그 업체 말고도...
여현정 위원  여러 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요, 그 업체 말고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꼭 그 업체라고만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홍종분  저희가...
여현정 위원  파악하지는 못했잖아요, 아직은?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제안이 들어왔던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케이블카를 설치했거나,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국내 업체인가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예, 사업 실적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저희한테 제안한 업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한 업체는 어딘지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여현정 위원  알고 계시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여현정 위원  비공개입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아니요, 그거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여현정 위원  예, 그 업체의 사업 실적을 파악하고 싶어서...
○관광과장 홍종분  그게 이제 공개 대상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공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공개 부탁드립니다.
 사업 실적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은 검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업체...
여현정 위원  공개를 하지 못하면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제가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공개를 꺼려할 수...
여현정 위원  업체에서요?
○관광과장 홍종분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우선은 업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고 나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용문산 산나물축제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긴 하나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 충분히 많이 봐왔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직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외 관광 시책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의 플러스해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시책도 추진한 게 없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우선 캄보디아를 저희가 지난해 두 번을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저희가 계절근로자와 협약 그리고 양평의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하고의 농가하고의 연계 이게 주목적으로다가 다녀온 부분입니다.
최영보 위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군으로 계절근로자는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과장 홍종분  예, 협약해서 근로자...
최영보 위원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해오신 부분이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최영보 위원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가족들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양평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늘려볼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관광과장 홍종분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하여 거기에 참여한 근로자분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 군의 요청으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좀 힘들지 않나, 그분들도.
 어쨌든 벌러 왔지만 좀 챙겨야 될 거로 생각하고 어쨌든 친근한 이미지를, 국외에, 양평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양평에 호텔은 아니더라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들 우리가 모텔을 구매한 것도 있어요, 군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저는 그분들 가족들도 한번 초청도 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객 유치 차원 또 외국 관광객 유치, 지금 말씀하신 대외 관광 시책 차원에서라고 의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국 천마여행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4월 중순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면 지금 6월 중순인데 이후 추가로 진척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까지는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저희한테 확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대외 관광객,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천마여행사하고의 이런 관계도 있지만 저희 연세대 한국어학당하고 거기 학생들 한 20여 명을 7월 27일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양평 관내를 투어하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인들 포함 외국인들이 우리 양평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이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마여행사하고는 지금 4월에 저희가 이야기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추진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외부관광객,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