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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진욱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학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위원장 송진욱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글로벌 인재 양성 진행 세부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굉장히 사업이 좋은 거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비대면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하는 건데 온라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이런 효과를 좀 갖고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보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349페이지 보면 같은 학교에서만 이게 신청을 했어요.
 양평군 관내에 학교 수가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43개 교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43개교나 있는데 보면 양평초, 양평동초, 양서고, 개군중 딱 네 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홍보를.
 여기 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 양서고의 학생들하고 대만에서 하면서 한 약 130여 명이 학교생활이나 케이팝 댄스, 하여튼 사물놀이, 문화 교류, 지도, 양국의 수학 이런 문제 풀기 등을 해서 사실 양국에서 같이 논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양평고 같은 경우도 호주하고 하면서 1학년 131명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방문도 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사실상 양평... 이런 사업은 조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2023년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43개 학교에 다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다 일일이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청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저희 이 학교 사정상 또 이런 별도의 이런 공모사업을 할 경우는 또 교사 선생님들의 업무에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학교 교사들하고 아마 의논해서 또 공모사업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또 매년 이 활성화된 학교가 현재 한 4개 학교가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 학교 1000만 원씩 지원됐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금년도에 예산이 준 거는 일단은 군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거고 또한 군에 재정이 없는데 또 이 우리 8000만 원 작년에 지원한 거는 기존에는 시설 기자재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학교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설 구축은 완벽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준 것도 있고 또 군 재정 형편상 또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는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그럼요.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죠.
오혜자 위원  예, 문서도 보내고 하는데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 사실은 4개 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학교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물론 공문은 받아서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런 학습 고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 수범 사례, 좋은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를 기회를 좀 갖고 많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엔 예산도 좀 추가로 아무리 군에서 어렵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지,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계 속의 청소년 같은 거는 우수사례 이렇게 간담회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이 우리 글로벌 인재 양성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그 예산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이 좋은 사례가 또 이렇게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 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가오픈 상태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지금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납은 지금 받고 있고 자료실은 개방을 했고 현재 대출은 못 하고 있고 6월 20일부터는 다 대출 다 이렇게 하도록 정식 개관합니다.
오혜자 위원  할 예정이죠?
 그런데 거기 1층에서 4층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실이라든지 오픈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들어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오픈 카페는 먼저 입찰 낙찰자가 결정돼서요.
 저희가 행정 절차... 사업자 등록 내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게를 할 경우?
 그런 절차 중에 있고요.
 6월 20날은 우리 내빈들 또 개관했기 때문에 그날은 베이커리와 또 커피를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외에 여기 1층에서 4층에 다른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온 데가 있나요?
 동아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전에 있던 사무실 같은 것을 사용하다가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런 데서도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아까 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는 동아리실, 강의실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있는데 현재는 대여를 안 해주고 있고 이제 20일부터는 동아리실하고 강의실을 이렇게 대관에서 독서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세부 내역 이 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사실 업무 보고한 거보다 진전된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4층에, 1층부터 4층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주셔야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 보고 그 이하 이상도 아닌 상태에서 감사라는 거...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는 자료적인 게 사실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여기 자료 제출에 저희가 보면, 볼까요?
 양평 도서관 사업 추진 세부 내역, 신규, 변경, 추가 3년 치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 건에 대해서 여기 주신 게 있나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 양평 도서관은 3년 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희 양평 또 현재 신축된 건물,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양평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출 내역하고 이런 사항만 제출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회계과에서, 그 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사업이... 그럼 도서관 그 세부 구조나 이런 거는 변경이 없었어요?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했을 때, 계획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변경된 게 없습니까, 운영상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운영상 에요?
오혜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운영상에는 특별한 건 없고 다만 회계과에서 공사를 회계과에서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이거죠?
 그 운영 관계상에 대한 거는 현재는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내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몇 개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공공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이 8개 또 사립 작은도서관이 11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거기 이용객 수가 좀 있으실까요?
 많이,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번기에는... 이렇게 농사철에는 바쁘잖아요?
 그때는 약간 저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주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에요?
 농번기를 말씀하시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다양하죠.
 어린이,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 참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8살 미만 또 초등학교 4학년까지 또 이렇게 확대시켰기 때문에 어린이 또 초등학교, 초중고 청소년, 어르신 다양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거기 이용하게 되면 그 목록 적지요, 방명록?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송진욱  그럼 정확한 몇 분이 이용하시는 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기존의 중앙도서관에서는 출입구 현관에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방문객 수는 현재 신축 건물은 없고 이제 기존의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저희 양평 도서관이 지금 5월에 시범 운영을 했다고 여기 지금 적혀져 있어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시범 운영은 5월부터 준비했고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총사업비는 290억 정도를 제가... 아니, 총사업비는 2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저기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파격적으로... 조형물 제작도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송진욱  어떤 상징성을 강조를 하셔 갖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신 건 아는데 조형물도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개관식이랑 홍보에 또 5200만 원이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송진욱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관식에 행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에코백이라 그래서 천에다가 우리 도서관, LI 외벽에 지금 설치한 도서관 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에코백에... 이렇게 인쇄가 된 에코백을 기념품으로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고요.
 또 우리 개관에 따른 홍보용 이런 전단지, 팸플릿 또 현수막 해서 한 288만 원 하고 또 홍보 영상을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1500해서 3000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면서...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게 2188만 원이고 또 개관식에 따른 행사 용역비가 3000만 원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사 용역업체에 줘서 거기에 따른 이런 행사 비용이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행사 비용, 에코백, 기념품 5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려서 354페이지 보면 양평도서관 군민 기증서 ‘내책네책, 북적북적’서가 조성이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1만 5000권을 받았죠, 다 접수를?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게 우리 군민들의 기증을 읍면별 인구 비례에 의해서 12개 읍면에서 한 1만 5340권을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았고요.
 또 군수님 이하 우리 부서장들도 또 기증을 해서 한 82권을 받아서 현재는 1만 5422권이 현재 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설치됐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1만 5400권이 지금 이제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볼 수는 없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렇죠, 전시용으로...
오혜자 위원  전시만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또 1층에는 이제 우리 손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열람은 가능해요.
오혜자 위원  그 열람... 1층만 그렇지 사실상 위에 있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냥 전시용으로, 이 도서관에서 왜 책을 전시용으로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도 사실 기증할 적에는 전시용으로만 전시가 된다는 걸 그분들이 다 알고 계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그렇게 사전에 우리 읍면에 문서로 다 공지했고요.
 또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높이가 8m 높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책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나는 제작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높이까지 놓으려고 그러면 책을 꺼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문제는 저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차후에 그 개관식에 가서 보겠지만 어떤 진짜 좋은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위원님도 한번 타 시군에 유명한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요.
 제주도 탐라국인가 거기에도 이 헌책을 기증해서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다 두르게 해 놨고요.
 또 정약용도서관도 저도 가봤지만 거기도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벽면 서가를 엄청 멋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도 도서관에 오면 지금은, 옛날에는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지만 지금은 다 아시지만 복합문화공간이라서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또 OTT라든지 또 이런 볼거리 제공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점을 저희도 적용을 한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 도서관 개관하고 나면 연간 이용자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먼저 중앙도서관에 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는 1일 60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우리 신축된 양평 도서관에는 지금 임시로 개방을 했지만 저도 이렇게 매일 가서 이렇게 가보지만 현재도 많은 인원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SNS에서도 진짜 잘 지었다,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도 1일... 기존에는 한 600명이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픈학습실도 학생들 공부하는 공간을 한 50개인가, 한 90개 정도 만들어 놔서 제 생각에는 1일 이용객이 그래도 1000명 이상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어쨌든 양평의 대표 도서관인 거잖아요, 양평읍에 있지만?
 그러면 저 동부 쪽이나 서부 쪽에서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계획된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양평 도서관에 오시고 싶으면 이렇게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여현정 위원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또 우리 용문도서관도 이용객이 지금 많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용문도서관 또 양동도서관, 지평도서관.
여현정 위원  그런 답변은 별로 고민이 안 된 흔적이 있는 것 같고 멀리 계신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여현정 위원  셔틀 운영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고비용의 좋고 화려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 일부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물맑은 양평체육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물맑은 양평체육관이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노후화도 많이 됐고.
 원래 계획은 그거를 철거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22년도에는 22년도 하반기에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 결정이 결재는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 종합체육관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금년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는 그렇게 검토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결산 검사 결과회 때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2017년도에 저희가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받았는데 B, 양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재는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실내체육관 지붕에 물이 새고 그래서 현재 천막으로 덮어서 이번에 태권도대회도 치렀지만 현재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이렇게 군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D등급 이하가 나와야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철거가 그냥 종합체육관이 금년도 4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철거가 나왔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금 수영장도 다 아시지만 양평초등학교 생존수영... 생존수영도 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이, 아직 종합체육관이 체육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준공이 금년도 연말에 될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갈지 저는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전진단의 평가에 의한 D등급 이하 나와야 되고 또 군민 의견 수렴이 돼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때 또 종합체육관에 우리 양평군의 인원이 다 수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용문국민체육센터 거기 수영장도 있고 또 종합체육관에 수영장 생기지만 양평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종합체육관까지 가려면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회의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철거 원칙을 갖고서는 이제 새로 종합체육관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은 여기 아까 과장님도 다 얘기했지만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계속해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꽤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지금 아까도 지붕이 물이 새 갖고서는 천막으로 해놓고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이 종합체육관 양평물맑은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권고 사항 개선 사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만약에 철거해야 되는 등급이 나오게 되면 철거가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군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감대,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을 하셔서 사실은 여기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위원장 송진욱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자료를 내셨는데 이거는 그냥 보고하시는 거죠?
 감사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12개 읍면에 저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불우이웃돕기가 제대로 잘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2년에 15개 사업 총금액, 읍면 특화사업 12개 읍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4억 1200... 그러면 저희가 뭐를 보고선 감사를 해야 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일단 자료는 요구하신 자료는 총괄 자료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별도 제출이 어디 됐어요?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요구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오혜자 위원  성금... 저희 여기 자료 요청서에 보면 성금 접수 및 배부 현황... 현황은 어디에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현황이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정 기탁 현물 접수 배분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추가 자료를 해야지만 주시겠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에 맞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 자료에 맞게끔 저희가 제대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금을 해주셨는데 그 성금이 제대로 잘 사용이 됐는지도 위원들이 보고 잘하셨으면 또 칭찬도 할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거는 그냥 보고만 하라는 거 그거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자료를 요구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혹시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독립유공자 공적조형물건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이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1월에서 4월까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지난번 조례 개정안 당시에 그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특별회계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회계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되는데 특별회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하려고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노인장애인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과장 박동순.
○위원장 송진욱  노인장애인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이긴 하는데 내 집 앞에 있는 건 싫고 다른 곳에, 남의 집 앞에 있는 거는 좋다, 그런 논리도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결과 신청 마을도 없고, 그렇죠?
 주민들 반대도 심각한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2030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저희 마을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는데 마을 동네 분들이 다 나옵니다.
최영보 위원  다 나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시나요, 아니면 언성이 높고 그러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곳에 따라 다른데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을이 있고 또 아예 설명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설명조차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간에 문제가 됐던 점 그다음에 개선해서 다시 공모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진전에 부딪혀 보니까 마을에 나가면 그 동네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어떤 설명조차도 못 하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이 모였을 때 찬성을 해서 어떤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면 방해가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일부 반대라고 하시면 비율로 보면 한 7:3? 7:1? 8:2?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단월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공모를 다시 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서 갑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 어떤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하자고 얘기가 되면 총회를 해서 찬성하기 전에 서명부터 받고 그다음에 서명이 이루어지면 총회에서 동네 분들 다 모아놓고 찬반을 논의해서 제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개 이상은 접수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일전에 보니까 과천시하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MOU를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MOU 체결하면 과천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만약에 순조롭게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최영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다수 기존에 해왔던 시군의 어떤 선례를 보면 인구수를 대비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공동형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는 과천시 한 군데하고 MOU를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타 지자체 보면 한 군데가 아니라 심지어 네다섯 군데까지도 같이 공동형으로 MOU 체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희도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거기에 보면 화성시 함백산 쪽에는 일곱 군데가 되는데 거기 많은 시군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부지는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봉안당도 한정이 돼 있는데 봉안당 같은 경우는 벌써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논의조차 지금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게 간다면 그렇게 많은 시군과 가지 말고 1, 2개 시군만 가는 게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건립을 하려면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세운 거고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좀 슬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마을에 다 마을 설명회를 진행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사전에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원하는 마을을...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장사시설이 어떤 유해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주민들하고 이제 함백산이나 이런 화장장을 이렇게 가보면 다들 놀랍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시설이 아니라 공원화되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다음에 어떤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출구에 보면 냄새나 그다음에 그 어떤...
여현정 위원  가스나...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런 어떤 먼지나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여현정 위원  다 잡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계속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기피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이 있으시잖... 있어요.
 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건립이 돼요.
 지금 일단 1차 공모 신청 마을이 없어서 6월에 재공고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청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신청 움직임이 사실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공무원서부터 어떤 화장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교육할 계획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리를 보면 전문가가 왔을 때 자기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게 해 달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혐오시설일 이유는 없는데 워낙에 기존에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아직 좀 해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신청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가 공모가 안 되는 이유는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인가요, 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주민의 반대입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해서 서명조차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바꿨고.
 그다음에 신청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그런 단체,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립된 장사시설들 있을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하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설계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양평군에 보면 민관협치를 하기 위한 조직도 있고, 민관협치를 위한 조직도 있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직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좀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오해도 풀고 의견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는 협치, 공론... 숙의하고 공론화는 그런 과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사람들이 돌아설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문제인데 이런 경우 무왕리매립장이 대표적일 테지만 주로는 이 마을의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용처로 이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 있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식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저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도 똑같나요?
 그런 고민이 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저도 함백산이라든지 화장장을 가면서 운영 상태를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치지역 포함해서 인근 지역 면에서 150억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큰 점은 준공이 되고 장례식장이라든지 매점 이런 게 운영이 되는데 화성 같은 데 연 매출이 100억이 되고 순수익이 20~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득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대대손손으로 내려지는 이득이에요.
 그러면 동네 분들은 그런 인센티브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명조차 못 받고 회의조차 못 하는 거라서 그런 절차를 좀 바꿨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우면산에 있는 서울 화장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마을의 자랑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원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웰다잉이라고 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들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설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면 저는 좀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 얘기를 드린 것은 마을에 얼마씩 이렇게 떨궈주는 걸로는 와닿지 않아요, 주민들은, 이장님은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 시설이나 교통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주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 재공고하고 계속해서 계획만 수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게 어떤 화장장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서 혐오시설이라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많은 감정을 유발하는 곳이고 그런 사례로 볼 때 유대인 수용소였던 폴란드에 있는 다크 어떤 어두운 여행지라고 그래서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하는데 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대로 유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2030년 개원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채움돌봄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채움돌봄센터를 개장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역이 청운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청운만을 위한 거는 아니죠, 이 센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오혜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선정이 됐고 선정된 곳 중에서도 이 청운면이 시범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3억씩 해서 9억 정도가 투입... 프로그램이나 운영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을 기획해서 공모에 되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9억, 3억씩.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지금 올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콘셉트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마을 활성을 위해서 마을 공간 또 소모임 여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돌봄 역량 강화 자생조직 형성을 위해서 협업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청운 마을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봄 공동체강화, 취약계층 네트워킹을 위해서 서로돌봄 사업하고 개인 소그룹 돌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도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돌봄 활동가를 유입하는 마을 활성화 계획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시작이 됐고요.
 어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분기나 월로 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업자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다시 한번 질문.
오혜자 위원  그 수행기관이 상상공작소로 했어요.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렇죠?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상상공작소하고 신체장애협회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상공작소를 선정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먼저 업무 보고 때 한 것을 보면 이 양평채움돌봄센터는 사실은 그 수행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또 마을 조직 또 수행기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3억을 갖고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어른들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면에 있는 면 그다음에 단체 또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주가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다 선정이, 계획이 됐고 지금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 중심 노인돌봄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업무 보고 때 하신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업무 보고한 것까지도 제가 좀 봤는데 이게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36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사항에서 질문할 사항인 것 같고요.
오혜자 위원  아니요.
 67번에, 다 67번이에요.
 67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채움돌봄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채움 사랑방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 집수리 교육, 영상 교육해서 목공 사업해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2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한 234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230억을 지원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자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장애인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라든지 어떤 협의체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회계라든지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검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한 건 없습니까?
 예전에는 언론에 이런 복지시설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양평군 관내는 아직은 그런 게 큰 건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관리가,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현재 도출돼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신체장애인협회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한 사항이 형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찰에 고발이 돼 있고 또 회계 쪽은 지금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감사가... 그럼 고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경찰서 고발과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만치 저희가 여론이라든지 문제점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점검 내역 좀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 신체장애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좀 소문이 많이 났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그 사람들...
오혜자 위원  일하는 사람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일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돼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경찰에 일단 고발을 하고 감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감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노인장애인과 내에서 점검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급여도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내용하고... 계속해서 이제 복지시설에 대한 여기 재활시설도 있는데요.
 그 점검 또 내역, 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도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세 곳이네요, 3개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보셨죠?
 “복지 9관왕 양평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안타까운 소식이, 기사여가지고...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구매량의 1%로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 구매 계획을 보면 양평군이 1.02%가 목표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목표는 아니고 지금 4400만 원어치 판 거고, 실적이.
여현정 위원  2024년.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목표는 1%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 이상인데 1.02%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구매는 4400이고요.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을 구매해야 1.02%가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목표액은 6억 5000.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목표액은 6억 5000만 원인데 현재 44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10%도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0.16%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럼 이게 2024년도에도 달성이 안 된다, 어렵다라는 결론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거에 대해서 좀 저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 달성한 연도는 3개 연도입니다.
 그 3개 연도가 2016년도에는 제어장치 이렇게 환경사업소에서 수처리 대한 제어장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동기 제어장치 8억을 해서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부군수님 오셔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봉투 구입하는 데 3억 그다음에 산림자원과에서 꽃 구입하는 것도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리드 보호장에서 보면 돌봄 사업해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청소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황은 어떠냐 하면 우리 양평군의 재활시설에 보면 창인원에 기름을 짜고 그다음에 꿈그린에서는 기성품을 가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도 보면 지금 시중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고 또 사는 품목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로 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 등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력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또 사는 의무는 있지만 살 품목이 좀 필요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점도 또 필요하고 어떤 개선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거는 특별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이잖아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평군에 3개가 있고 양평군이나 또 여타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이 양평에 없어서 그런다라는 변명 같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변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물품은 양평군에 있는 물품만 구입하게 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된 곳은 2023년 말 기준 790개소 운영...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200여 개,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관외에 있는 이 해당 시설에 이용하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게 더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런 이유를 다 떠나서 1%만큼은 여기서 채워라라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고 어떠한 법보다 우선하잖아요, 특별법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이 3개의 시설인데 제가 2021년 구매 목록을 받아봤는데 꿈그린만 들어가 있어요, 몇 차례.
 그것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외부에서 구입했고.
 그렇게 해서 달성한 거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변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시설들이 양평군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뭔가를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봤더니 양평공사는 1%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한 비율이 1%를 매년 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답변드릴게요.
여현정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양평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물이 생산품이 우선구매 되는 게 가장 좋고,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부에서라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은 채워야 되는 게 맞죠.
 법은 지켜야 되니깐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양평군에 많이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시설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종류 좀 다양하게 경쟁력 있게 좀 만들었으면 하고요.
여현정 위원  그렇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다음에 법에 1% 이상 돼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군수님 통해서 더 알려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어떤 그런 물품도 지금 살 계획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리드모드 작업장처럼 적극적으로 청소에, 공모에 돼서, 당선이 돼서 이렇게 당당히 자활을 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하여튼 이게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업장도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홍보도 같이 해나가면서 어떤 장애인들을 좀 행복하게 또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꿈그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중에 상장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양평군에서 1년에 포상을 하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럴 때만 이용을 해도 목표액의 일정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양평군에서 소모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철저히 확인이 돼가지고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양평군 관내 제가... 작업재활시설 물품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은 지키는 게 상식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말씀하신...
여현정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담당 부서하고도 지금 우리가 그런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4년 목표치는 1.02%라고 이건 제 생각엔 부서에서 직접 정한 목표 같아요.
 그런데 현재 6억 그렇게 되려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6억 5000.
여현정 위원  6억 5000, 6억 5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야 돼요.
 우선구매를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4400이라 그랬어요.
 1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거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24년도 구매 계획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 자료를, 좀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딱 세 가지인데요.
 재활용품 봉투 구입 3억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과에서 꽃 구입한 게 있어요.
 1000만 원입니다.
여현정 위원  1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다음에 보드 작업장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홍보를 해서 6억 500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억 2000이에요.
 그리고 4400을 했기 때문에 3억 6400이에요.
 그래도 한 3억 정도 모자라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마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 훈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치를 보면 많이 늘지 않고 전일제는 한정이 됐어요.
 딱 32명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나 복지 일자리도 사실은 많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장애인 직업 일자리가 사업이 좀 확대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 치가 비슷합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이라든지 여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맞춰서 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도비 보조가 몇 프로예요, 매칭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매칭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도비 보조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양평군에 복지 지원하는 금액이 양평군 예산은 36%나 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 지원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직업이나 이런 데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는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사람은 재활 홈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6명씩?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6명이 이제 매년...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6명이, 매년 지금 6명을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하는 거는 계속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대한 말씀이시죠?
오혜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여기 보면 이제 매년 2명씩을 세 군데인데 각 세 군데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2명씩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2명씩 그러니까요, 3호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임대로 다 받아가지고, 예.
오혜자 위원  2명씩.
 그러면 같은 사람은 아니겠네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 자립 주택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자립생활홈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자립생활홈 운영이, 3개소를 임대를 해서 운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 자립 주택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최소의 인원이 지금 이 체험을 하거나 자립 주택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선정하는 데 굉장히 좀, 하는데 예민하게 장애인들 같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조건들이.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합당한 점수가 높은 분으로 이렇게.
오혜자 위원  신청자는 좀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혜자 위원  신청자를 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양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자립 주택 지원 처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됐나요,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선정 중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현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수행기관은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6월 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정됐어요?
 그러면 6명이 그러면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이제 자립 주택 금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혜자 위원  예, 신규사업.
 됐어요,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럼 선정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립생활체험홈에 대한 것도 선정하고 또 하는 것 그런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약 8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8400여 명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8000명이 넘는데 사실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0%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한한 것, 이것도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신청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건 장애인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오혜자 위원  보조하는 사람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보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활동 보조를 해주고 그거에 맞는 활동 보조원들이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의 장애인들이 사실 8000여 명인데... 물론 중증장애인들이어야지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미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것도 조금... 많이 확대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보조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늘어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거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 한계 때문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여하튼 그 내역도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세 군데 임대를 해서...
여현정 위원  아니,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2명씩 들어가고 있고요.
 자립홈 한 군데는... 아니 두 군데는 남성 또 한 군데는 여성 이렇게 해서 수용이 돼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한 4500씩 이렇게 해서 임대받아서....
여현정 위원  운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주로 자립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 2년, 그렇죠?
 이렇게 2년이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6명 중에는 2년 차를 하는 분도 계신 거고 이제 티오가 나면 또 새로운 분이 들어가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죠.
여현정 위원  이게 탈시설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무 6명으로 체험이 충분한가 아니면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좀 아쉽죠.
여현정 위원  부족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더 할 텐데.
여현정 위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자립 주택은 2024년 신규기 때문에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시작 단계입니다.
여현정 위원  시작 단계니까... 어쨌든 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요, 시설의 도움을 받기보다 그러기 위해서 탈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올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최종으로 자립...
여현정 위원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례들도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아니,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이 자립을 위한 생활에 대한, 자립을 위한 사업인데...
여현정 위원  체험을 하고 체험홈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례들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험홈에서 체험하는 분들이 모두 자립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자립 주택도 또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 숫자상으로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체험홈의 경쟁이 좀 많이 있나요, 현재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경쟁이 있죠.
여현정 위원  체험홈에 들어오려고 하면 주로는 이제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도 어떤 확인 과정은 거쳐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죠.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살피고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봉안당 지금 사업비가 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토지 매입비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오혜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일부 토지 매입비 확보해서 토지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토지 매입 지금 다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아니요.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협의 진행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다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크게 두 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안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한 여섯 필지와 그 외에 주차장을 하는 필지가 있는데 먼저 봉안당을 앉히는 그 자리를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4억이 서 있지만 진행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이라도 그분들이 판다 그러면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금액이 업무 보고 때는 115억이었었는데 지금 150억으로 좀 늘어났는데도 토지 매입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아니요, 토지 매입비가 4억이 추경에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지를 사기 위해서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 외에 이 공사비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봐야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실히 나오는 거지...
오혜자 위원  실시설계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죠, 토지 매입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혜자 위원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전에는 추정가액입니다, 이게.
오혜자 위원  추정가액이 계속 변경이 돼서... 이거 실시설계... 그럼 현재는 일단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토지 매입, 매매를 하려 하시는 분이 지금 감정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하고 개인도 해서 중간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지금 3개 업체 정도 해서 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3개 업체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오혜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걸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그 업체에다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서 나오면 그 3개를 금액을 나눠서 평균치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현재는 그냥 토지 매입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더 진행된 거는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 봉안당 사업이 기존의 공설묘지 내에 하는 거라서 주민들하고의 그 공흥리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동안에 주민들을 설명을 통해서 다 설득을 했고 또 이거 봉안당으로 갈 거냐, 봉안담으로 갈 거냐 이것도 요즘 어떤 현상에 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선진지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흥리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설명회도 하고 면담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완전한 인식 전환이 조금 되긴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다 동의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동의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건의 사항도 우리가 다 받아들였고요.
 이제 어떻게 토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봉안당으로 갈 건지 담으로 갈 건지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가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 사항...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잘하셔서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일정에 대한 내용하고 주민 의견 잘 들어주신 점하고 또 벤치마킹까지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에 보면 저희가 그쪽... 어디죠?
 봉안당 시설 위쪽으로 공동묘지 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저희가 논리는 현재 법봉에 있는 공동묘지로 간다면 이게 평생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이나 봉안담을 했을 때 그게 완공이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개장을 할 때 그쪽으로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상에 좀 넣어서 가고 그러면 그 파묘를 해서 개장을 하게 된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공원화 사업으로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도 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 저희도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소송 패소의 판례를 좀 보다 보니깐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가 있어서... 일단은 패소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7년 원고 조계종은 장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양평군에 종교단체 수목장림 허가를 신청했고 16년, 17년 모두 추가 허가까지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피고는 사건 토지가 수변구역이므로 장사시설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즉, 최초의 허가 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판결은 본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의 최초 허가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처분을 신뢰하여 원고가 설치한 장사시설 및 1200개 이상의 분양 계약이 취소되어 감당 불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장지의 방식이 화장한 골분을 매장하는 방식으로써 한강 수계법이 목적하는 한강 수질보전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 처분 취소를 취소하였습니다.
 2016년과 17년 2회에 걸쳐서 양평군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는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했는데 4년 뒤 2020년에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관련 허가를 취소하려다가 그 처분을 이제 취소하게 된 사건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 당시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당시 담당자의 실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거기 제17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 실수로 알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4년이나 걸렸어요, 그거를 알아서 허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게.
 그래서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에 관한 법률은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가 난 건 2016년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법에 위배됨을 착각을 하고 허가 난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가 들어와서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수변 거기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에 대한 절차를 밟았고 그거에 대한 쟁송이 돼서 판결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 행정 신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는 쪽으로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변경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4년이란 시간이 안 걸리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는데 또 보고를 받아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체크리스트를 주셨어요.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4년 뒤에 변경 신고 시에 그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9번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건립인데요.
 이게 고령자라 하면 저희가 70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65세?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65세?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어떤 순위나 여러 가지 정해서... 정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할 건지 LH 쪽에서 할 건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자격 조건이 그럼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아직 그럼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진욱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65세 이상이면 자격 조건도 있고 몇 프로까지는 그건 없을 것 같고 65세 이상이라 하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좀 알고 어떤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미흡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시기가 있는데 현재는 LH하고 우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국변... 도시계획변경을 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LH 쪽에서는 설계 공모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지의 토양 계량과 부지 정리를 해서 LH 쪽으로 넘겨주면 LH공사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인데, 시초 단계인데 어떤 건물이 지금 다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조건에 맞는 분들을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21년도 5월에 공모 선정이 됐는데 21년도 5월부터 24년도 3월까지 약 근 3년 동안 부지 매입, 토양오염 정밀 조사, 도시개발사업... 원래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이 대단위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행정 절차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다 끝났고 이제 착공의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가족복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위원장 송진욱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중단되는 곳 세 군데가 있어요.
 별빛누리, YP아트홀, 꿈발전소 여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이번에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생기면서 휴카페를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통합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래서 통합시켰고... 그리고 우선은 옥천면에 놀.터라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놀.터는 뭐 하는 데죠?
 여기가 보니까는 5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4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옥천면 놀.터는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진행한 농촌협약사업 건물에 지금 2층에 휴카페를 새로 개설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놀.터?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그럼 여기 한 예산이 5000 정도 좀 넘게 들어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또?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인건비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1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1명?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돼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인건비가...
최영보 위원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한 2~3명씩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있는 데도 있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통상적으로 다 한 분씩 계시고요.
 현재 두 분이 계신 데는 서종 망고하고 단월 그리고 지평에 한 분이 계시고요.
 아니, 서종 망고는 지금 한 분이시고 지평하고 단월이 두 분이셨는데 지금 한 분이, 단월에서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단월하고 서종에 0.5일로 이렇게 한 분씩 더 채용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사람이 그만두고 그러면 채용은 좀 잘 됩니까, 채용이?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채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자격 요건에 맞게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그럼 업무분장은 어떻게, 다 업무분장표가 따로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그분들이 특별한 업무라기보다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휴카페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옥천에는 그러면 방과후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세 분이 계시고요.
 그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영보 위원  거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 없이 운영이 잘 돼 가고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식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날, 다음 날에 올 학생 수를 미리 확인을 해서 미리 주문을 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여기를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상담을 좀 다녀보고 주위 환경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런 시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필요한 시설들이고 저는 이런 시설을 점차 늘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보니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종이컵 일회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청에도 이제 텀블러 세척기라는 게 있는데, 있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이런 시설들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예를 들어 별빛누리 선물 상자라든지 청아리 이런 시설들에 그런 텀블러 세척기를 세워두고 주민들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보통 텀블러라는 거는 아침에 갖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어도 보통 못 하잖아요, 보면 한 번 쓰고 세척할 때도 없고.
 이런 시설이 아이들한테 다회용기 활성화를 탄소, 활성화를 해서 좀 탄소중립 문화확산 그리고 조기 교육도 하는 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텀블러 세척기에 대한 그런 지급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일반적으로 휴카페는 아동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텀블러를 이용 권장하는 거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세척기, 텀블러 세척기 임대료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한번 그랬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조기 교육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좀 더 많이 이런 시설들이 점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기도 한데 세 군데가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2건이고 하나는 양서예요.
 지금 새로 생긴 데가 어디에 생긴 거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서종에도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문화의집 자체가 커다랗게 보면 휴카페입니다.
 그래서 2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꿈발전소나 별빛놀이, YP아트홀에 운영하면서 거기를 사용했던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별빛누리?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휴카페보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아직 개관은 안 했는데 시설이 더 훌륭하고 넓고 좋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개관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단을 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학생들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그러면 개관한 후에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다니던 곳이 개관... 새로 하니까 시설도 좋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개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개관은 아니고요.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언제부터 시범 운영했어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저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지금은 6월이에요.
 거의 6개월 동안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정책에 다음부터는 이런 정책에 폐관하고 이럴 때는 공백이 없게끔,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사실 마땅치 않은데 이런 데서 많이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결 없이 또 이렇게 중단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휴카페하고 그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대상은 저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면서 오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다함께돌봄센터고요.
 휴카페는...
여현정 위원  청소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청소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문화의집이 하나의 휴카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동부, 서부는 따로 휴카페를 만들 필요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용문에 최근에 생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고 월 16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 연계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다양한 돌봄 영역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고민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공간, 청년 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은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설치를 했고 향후 농촌협약사업으로 통합돌봄센터 지어지면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동부 문화의집이 지금 사무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입양가정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입양가정이 지금 379페이지 보면 22년도에는 52명, 23년도에는 47명, 24년도에는 44명을 입양했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그건 아니고 누적 관리 치입니다.
오혜자 위원  누적이에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그러니까 18세가 넘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전출을 가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 입양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올해... 연도별 입양 현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는 1명 입양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맨 앞에 기획예산에서 보조금 반납 비율을 보다 보니까 입양 관련해서도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게 다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2022년도 건 차치하고 2023년도에도 보면 입양에 대한 게 거의 다 100%... 57%, 100%... 입양 대상자 미발생으로 받나, 입양 아동 일시 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사실 양평군 관내에 입양은 거의 전무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발생해도 아주 최소화하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입양한 학생들의 가정 현황이 있으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입양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지금 자료로 보여드린 입양 양육수당, 알선비 이렇게 수당 정도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업무는 다 입양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가 그냥 일부 양육수당 정도만 주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수당만 있어요, 거기에...
오혜자 위원  군에서 입양한 가정에 대한 거?
 처우는 아무것도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여기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가정에서도 이렇게 소문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개해도 되느냐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그럼 실태 조사나 이런 파양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는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저희가 관리하진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꽤 많이 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쓰지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금액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이게 얼마야.
 엄청 많이 배정이 됐었네요, 총예산액 중에서?
 1억 29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2억 5000 정도가 됐는데 반납을 꽤 많이 사용하고 22%, 30% 정도밖에 반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를 보니까 달랑 4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갑자기 이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페이지를...
오혜자 위원  페이지, 이 책자...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페이지가 47페이지.
 아까는... 아까는 24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보조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900, 2억 5100만 원이었었는데 47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보조로 해서 4000만 원만 배정이 되고 아니면 다 써서 지금 여기 안 나타난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서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갑자기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지금 165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165명이 여기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담과 교육과 자립 지원,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65명 대비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자립 지원 세부 추진 내역에 보면 사실은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약 보시면 60, 70명 정도, 한 8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0여 명의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요.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해 봤을 때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 대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많아서 굳이 청소년 상담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관리되는 인원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전부 다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관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 금년도에 예산 업무 보고서도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사실은 줄었어요, 22년 대비해서?
 그 내역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줄어들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지금 학교 밖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아마 이번에 재정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이 줄었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오혜자 위원  22년도 하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23년도 하고...
오혜자 위원  24년도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추진하는 내역이랑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19년도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신고 반려 처분 취소의 건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는 “공통되는 입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신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해지지 않음”이 이유로 설치신고를 반려한 건이 있고 2021년도에 같은 원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수리 처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반려 처분이나 불수리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 당시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설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상담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에 규정된 시설 기준에는 4가지밖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상담소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도 없고 조사원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 법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연역을 찾아보니까 2023년도 10월 22일날 개정된 별표 설치 기준을 보면 현재는 그게 보완이 됐습니다.
 현재는 최소 면적 84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종사자의 직종과 소득 성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령의 미비로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었고 중앙부서도 질의를 했었고, 변호사도 자문을 했었는데, 중앙부서에서의 답변은 이 법령이 없는 건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들어온다고 승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거기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변호사도 이 시설장의 겸직 조회를 했을 때 서울에 어디 시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원래 상근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시설장은 겸직을 하면 여기는 상근이 안 되기 때문에 종사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면을 반영해서 담당자로서는, 그 당시의 담당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미비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그 당시 한부모가족상담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시설,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2023년 10월에 아마 그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저도 이렇게 공식 자료 요청한 건 아니지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동복지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리스트를 보다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7월 1일 자로 공모 관련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고, 그거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우리는 공모를?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최영보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그게 주... 월 40시간 이상을 보호하는, 가족이나 타인이 보호하는 경우에도 주고요.
 그런데 규정 자체가 아직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 예산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 1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사항을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예산 상황 봐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소득 기준도 관계없이 아동 1명이면 월 30, 2명이면 45, 3명이면 60만 원이고 한데 인근 여주에서도 이제 공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아직 조사도 된 게 아직 좀 미흡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불필요한 예산... 준비를 좀 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도 불필요한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쪽에 포함이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챙겨서 어찌 됐든 저출산 극복 인구 증가에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최영보 위원  많이 좀 챙겨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민원토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위원장 송진욱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양평군의 전체 공동주택 리스트와 개발부담금 내역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이 벽산블루밍 1단지 그리고 벽산블루밍 2단지는 납부 여부가 결손이에요.
 벽산블루밍 1단지가 38억, 2단지가 30억.
 지금 이거는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결손이라는 거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납부됐고요.
여현정 위원  일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일부는... 그런데 많지는 않고 일부 납부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부가 얼마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지는 2억 7500.
여현정 위원  2억 7500?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됐고... 2단지는 4억 5700만 원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0% 내외로 납부가 됐네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이게 부과일이 2011년이면 13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어떤 제재가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시에 대상자가 파산하고 또 무재산으로...
여현정 위원  파산이요, 파산?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무재산으로 다 결정이 돼가지고 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종결이 됐어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1단지는 개발이익이 153억, 2단지는 개발이익이 123억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거는...
여현정 위원  제가 이거를...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저희들이 하도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여현정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나요, 그러면 이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자료가, 이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여현정 위원  찾을 수는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지금 찾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찾는 것도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세밀한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담당자도 징계받고 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현정 위원  38억, 3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익은 150억, 123억.
 이게 13년 전이고 당시에 그 정도의 규모면 양평군 예산에 타격일 것 같은데.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그 당시에 되게 좀 문제가, 문제가 돼서...
여현정 위원  그랬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됐고.
여현정 위원  그리고 미부과 된 데가 있어요, 오스타코아루.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여기는 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거는 오스타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개시 시점, 그러니까 2번에 보시면 개시 시점 지가가 55억으로 돼 있잖아요, 55억?
여현정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여기가 지금 대지다 보니까 당시에 구입할 때부터...
여현정 위원  비용이 비싸서요, 땅값이 비싸서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땅값이 워낙 비쌌던 거죠.
 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비용하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비용, 개발이익이 없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과연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인 아파트 개발이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개발부담금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예, 토지에 대해서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 주신 자료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얘기드리긴 그렇고 이 19건이던데 19건을 다 요구하기는 그렇고 제가 몇 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료 시점 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산정 방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매입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런 거를 따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시 시점 지가도 마찬가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최근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최근 거 기준으로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전 자료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담당자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예,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걸로 요청을 드려야 되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얘기가 많이 됐었고... 지금 한신휴아파트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저희들 관련된 거는 지금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종결이 됐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여기가 계속 개발부담금이 재산정돼서 재부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차 때 17억, 2차 때 6억 그다음에 0원으로 최종 부과됐다가 2021년에 1억 8000으로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산정해서 부과된 금액이 막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세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게 돼요.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168세대에 7억 원이 개발부담금이 되는 현대성우1단지가 있고 270세대인데 12억이 부과되고 250세대인데 10억이 부과되는데 한신휴플러스 같은 경우는 350세대인데 1억 8000만 부과돼요.
 땅값이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겠지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가장 큰 게 그런 땅값...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동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고, 어쨌든 여기는 1차 부과액은 17억 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소송은 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개발부담금 소송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개발부담금 부과액이나 산정 방식이나 이런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는 있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여현정 위원  있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여현정 위원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건수와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거의 다, 거의 다...
여현정 위원  거의 다 이의 제기합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거의 다 이의 제기를 하고 그거에.... 그쪽에서는 개발...
여현정 위원  거의 다 이의 제기를 해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당연하죠.
여현정 위원  그럼 이의 제기가 거의 다 수용이 돼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의 제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발비...
여현정 위원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부담금이...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개발비 산출 명세서를 내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추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의 제기를 하면 이의 제기가 거의 다 수용이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의 제기는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이의 제기는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판단이 당연하다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게 아닐 때는 제척을 시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는 0원 부과된 데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의 제기가 다른 데도 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