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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5.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
  6. 5.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13.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20.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25.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5.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2. 1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3.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양평군수 제출)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 9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오늘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과 송요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과 박현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1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84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이번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0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리할 것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어 이러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문.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 결정하여 2년 후인 2023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과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및 백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평군의회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양평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평군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 및 도쿄 올림픽 출전 축소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2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1년 6월 18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1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비서실장 등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인수위원회의 직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62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2,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에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4호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 선정과 관련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등을 정비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수여대상자 결정 및 예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65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장려금 신청 절차,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6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지급대상과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 지급신청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67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물맑은양평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6항에 상표 사후관리 기관으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69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에서는 군수의 공단의 업무 감독과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에서는 보칙 규정으로 권한의 위탁과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부칙 제7조 중 ‘제21조제3호’를 ‘제21조제4호’로, 안 부칙 제8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6항’과 ‘양평군’을 ‘법 제80조제6항’과 ‘군’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70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전반의 인용 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에서 지칭하고 있는 위원회의 이름을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71호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입법 및 법제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12개로 혼재하여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입법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치법규 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제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17조에 제목 ‘시행일’을 ‘시행규칙’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7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강상면 세월2리, 지평면 일신4리 및 월산5리를 신설 분리함에 따라 안 별표에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274개 리에서 277개 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문화관광과장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21-73호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동 조례에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양평혁신교육지구 정책·사업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한 시상금, 시상품, 홍보품 등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021-75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안 제3조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6조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 침해 요소인 장애인등급제에서 장애인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8조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6조 관련 별표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기준 및 계약 신청서를 정비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인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 민원상담인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민원상담인의 업무, 임기, 근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민원상담인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및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7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아울러 양평군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조율하여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의3안 그리고 안 제6조, 안 제22조, 별지서식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를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당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0일로 조례 시행을 규정하였으나 의회 일정상 2021년 6월 10일 공포가 불가능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79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변경 등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부터 안 제15조의4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의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2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안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및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납부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3.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1-80호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및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및 토지주에 2021년도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율은 경기도 표준안대로 임대료 인하액의 5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8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16차에 걸쳐 총 30건에 대해 21억 4200만 원이 승인되어 19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를 위하여 1억 8900만 원,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등을 위하여 2억 4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라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에 2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1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활동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천마스크 제작 지원에 1억 5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5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 대출 한도를 증액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을 위해 2억 원, 관내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위해 2억 8700만 원, 코로나19 적정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2억 7000만 원, 관내 학교 개학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70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출입자 추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500만 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급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400만 원,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 꽃가루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800만 원,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재난대책비로 3400만 원, 2020년 7, 8월 호우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대책비에 2500만 원, 소하천 재해 복구사업에 1억 8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42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5500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각각 승인,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유례없는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 중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를 통합한 총예산현액은 1조 81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005억 원, 세출결산액은 8960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04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207억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34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81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262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005억 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7.7%를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12억 원의 82.8%인 896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0억 원입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이신 이혜원 의원님 외 4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14건의 개선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의안번호 2021-8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의 수요와 의사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3차 연도인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2020년도부터 보건소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접종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간소화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으로 동 비전의 구현을 위하여 정책 전략으로 1. 군민이 안심한 건강 안전망 구축, 2. 대상 유형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 강화,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으로 정책 전략마다 추진과제와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계획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6월 3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