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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22. 2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4. 2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 10.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 송요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전진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송요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요찬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아, 예.
송요찬 의원  제가 눌렀는데 못 보셨나 봐요.
○의장 전진선  예, 제가 못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하기 전에 송요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요찬 의원입니다.
 본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질문 건에 대한 논의 중 군수님께서 일정상 16일 오후 및 17일 참석이 어려우니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구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16일 2차 본회의 때 하고, 오후에 군수 참석이 어려우니 17일 3차 본회의 때 하자고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14일 일정 조율 중 군수님께서 16일 오전에 시간이 나고, 오후에... 오후 및 17일 오전에 시간이 어려우니 부의장 질문 건을 국장으로 하여 오후에 하고, 이혜원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오전 질문으로 변경안을 제시하셔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으나 변경이 안 된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마치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회피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의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장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8조 집행부에 대한 질문 제3항에 의하면 의원별 군정 본 질문은 시간은 20분, 보충 질의 10분 이내로 명시되어 충분한, 충분하게 16일 오전에 질문이 가능하나 하지 않고 일정 조율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의장님실에서 논의하실 때 군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내일 서면 답변하겠다고 사전에 말씀하신 걸로 파악되어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사실이 다르게 되어 이 신상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부의장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논의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총 229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견 및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양평군의 재정 규모는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1조 800억 원으로 재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사용과 편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예비비의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잉여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2%의 이월액 및 2020년도 193억 원의 초과세수의 발생, 보조금 반납의 지속적인 증가 발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 및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 홍보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는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다수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OU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MOU를 체결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화되는 현상과 체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 검토의 부족 또한 MOU 체결 후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저조한 교류활동 등으로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이 종료되거나 교류실적이 저조한 건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등을 통해 재정비해 주시고, 추후 MOU 체결 시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대 기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상호 간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별, 직렬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승진 및 보직변경 등 인사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 반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업무미숙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인사이동 시 부서협의가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로 개선해 주시고, 순환보직기간의 준수와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고,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 개발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수한 민관네트워크 운영 등 많은 선진적인 사례와 우수한 정책이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정부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넘어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복지 콘텐츠를 결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복지 빈곤을 해소하여 점차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군 현실을 잘 반영한 양평형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운영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없고, 순손실이 5억 3800만 원이 절감되었으나 결손금은 6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총계 11억 1900만 원으로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결산서상 상환이 전액 완료되어 보증채무액 20억 원이 소멸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보증채무액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하였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현재액 결산에 따르면 94억 7700만 원 중 원금 18억 9540만 원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로 6127만 5940원을 2020년 6월 26일에 납부하여 이자는 상환기간 초과일로부터 상환일까지 118일에 대하여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은 2017년 단월 용문산 산채작목반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용문산 산채작목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누적 결손금과 부채내역 등 공사의 현실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탕감을 진행하여 군민들이... 양평공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공사는 경영자로서 투명한 회계 운영과 함께 자구노력에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유통사업에서 수익창출 경영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주 채무자로서 경영상태 및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자구노력에 관한 면밀한 점검과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계획 및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정상화하여 용문산 산채작목반의 고용창출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양평공사의 누적결손금과 부채내역을 연도별로 공개하여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분리에 대한 군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양평공사는 코로나19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경영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연일 이어지는 예방 활동에 많이 지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봉사단체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성공적인 군정사업 추진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에 대한 성과물이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주어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다소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 진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감사기관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사전 자료 등을 직접 준비하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정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심사위원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물맑은양평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입법체계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강상면 세월2리, 지평면 일신4리 및 월산5리 신설에 따른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사개최와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 봉투의 제작 사양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30건에 대하여 19억 9156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혜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이혜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결산액은 1조 1005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812억 800만 원보다 193억 5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8960억 8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044억 7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4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4건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그만큼 방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쓰임에 대한 결산검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매번 같은 내용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향후 똑같은 건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제작, 직원교육 등 제도적인 장치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95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21년 6월 17일에 개최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공단 전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신규 대행사업 추진상 예산, 인력 등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승계 예정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근무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례의 제정이 늦어질 경우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등 일정별 계획에 차질과 공단 전환 차질로 인한 안정적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 고조가 야기되어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던,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혜원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신 대로 의원들의 심사숙고한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었던 안건이었고, 지금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에 일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고, 총 출석의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7일간의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정보를 제공하며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를 위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직을 마감하면서 공로연수 등을 앞에 두고 계신 조규수 문화복지국장님, 이금훈 감사담당관님, 구상철 민원바로센터장님, 조선행 단월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네 분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시정과 개선 요구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시어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44건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출석 사유가 과연 12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였는지, 그리고 남발된 것은 아닌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선 7기 양평군의 슬로건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습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 축인 의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양평군의회도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반대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