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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5월 14일(금요일) 16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평군건축조례안
  3. 2.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
  4. 3. 국토이용 계획 변경촉구 건의안
  5. 4. 양서면 용늪 매립 허가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건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3. 2.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정인영 의원외 3인 의원발의)
  4. 3. 국토이용 계획 변경촉구 건의안(김용녕 의원외 3인 의원발의)
  5. 4. 양서면 용늪 매립 허가 건의안 (손대덕 의원외 3인 의원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조종태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건축조례안, 제2항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 제3항 국토이용 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제4항 양서면 용늪 매립허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건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의장 이광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양평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계된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려가지고 검토하시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당일 와가 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사항에 대한거는 이런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평군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제안설명은 우선 관계법이 양이 많고 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은 양평군의 건축조례는 '82년 2월 10일 제정해 운영중에 '83년 1월 25일자로 폐지되어 지금까지는 건축법이나 경기도 통합 조례로 해서 사용해서 왔습니다.
  ’92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건축조례를 제정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제정목적은 양평군 건축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본건으로 들어 가면은 중요사항 중에 제3조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신설항목입니다. 아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본군은 구성되지 아니하여 유인물로 가름하되 향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에서 1항은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 시설사업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규정이며, 2항은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부기준은 각호의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제6조 건축 종합민원실은 조직 및 운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전문직 확보 및 예산상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첨 21페이지와 같이 상한선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가설 흥행장, 전람회장, 공사용 가건물, 모델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축사, 고정식 온실외에 조례안 1,2항을 추가 시켰습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은 신설항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적용은 읍·면의 자연 녹지 지역과 농업용 주택, 창고, 축사 등을 추가로 제외시켜 주민의 편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22조의 용도지역안의 허용기준은 위임된 사항을 전부 적용시켰으며, 그중 군사시설, 묘지관리시설, 장례식장등은 삭제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축사 규모를 60㎡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민의 혜택을 드리고자 최상한선으로 적용시켰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최하한선으로 하여 조그만 부지도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27조 건축선 및 28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32조 공개 확보는 대형건물로 지역주민 및 당해 용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휴식 공간을 마련토록 정하였습니다. 우선 중요 사항에 대한 양평군 조례안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정인영 의원외 3인 의원발의)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추진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인영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하던 문민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0여년만에 각고의 산통을 치루고 출범한 문민정부에서는 비로서 신한국 창조의 위대한 국가적 목표 아래 일대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 국내 상황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까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권력남용 등 검은 그림자가 안 가리워진 부분이라고는 한곳도 없이 폐사직전의 사회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의 눈초리는 이제  용서와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질타와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회에서는 다시올수 없는 새정부의 개혁 의지에 큰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 개혁의지가 어떤 경우라도 또는 어떤 비호세력에 의해서라도 흔들리거나 지연,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확고한 지지 결의안을 밝히면서 아울러 정부의 속 시원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8만 군민과 더불어 솔선 동참할 것을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추진지지 결의안, 지난 30여년만에 새로운 문민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변화와 개혁의지가 온 국민의 뜨거운 환영과 공감 속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보다 새롭고 깨끗한 사회 구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 솔선 참여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혁 의지를 8만 양평군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의 뜻을 밝힌다. 첫째 정부에서는 온 국민의 강력한지지 속에서 추진 중인 변화와 개혁의지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거나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미 개혁 차원에서 밝혔듯이 일대 변혁을 이루려는 개혁에는 지위고하, 각계각층을 불구하고, 일체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국민이 납득 할만한 결과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임을 제시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개혁을 이유로 과거 사안에  집착하기 보다는 2천년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각 분야의 잘못된 제도 개선과 주민의식 개혁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행정부로 탈바꿈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넷째, 새로운 문민정부의 뜻에 따라,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8만 군민과 더불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다음과 같이 적극 참여 할 것을 다짐한다. 1.양평군 의회 내에 "민주개혁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적인 개혁 추진업무를 수행 하는 등 앞으로의 개혁은 민간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 개혁을 위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양평군 의회내에 " 개혁 상담 창구" 를 개설하고, 상설 운영한다. 3. 질서의식 함양등 주민의 의식구조 개혁을 위하여 저명인사 초청 강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을 강력히 유도한다. 4.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사업이 신한국 창조의 운명이 좌우되는 분기점 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주민 계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우리 지역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대정부에 전달되므로서 정부의 개혁 의지에 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이용 계획 변경촉구 건의안(김용녕 의원외 3인 의원발의)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이용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용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김용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코저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지형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 중에서도 1,800여만의 주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상류에 위치하므로서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지역 이외에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의 뒷전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3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고장의 자랑인 용문산을 중심으로 관광 휴양시설을 확대 개발하여 수도권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에 10여년 전에 개발된 용문산 국민 관광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단조로워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여가 선용과 놀이문화 충족에는 제반시설이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광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지역 중 일정 면적을 관광휴양지로 확대 지정하여 다양한 관광 레저시설을 개발하므로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5월   14일

  발의대표의원  김 용 녕

○의장 이광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국토 이용계획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서면 용늪 매립 허가 건의안 (손대덕 의원외 3인 의원발의)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서면 용늪매립 허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손대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 의원  손대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거론한바 있는 양서면 용늪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코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출신지역인 양서면 양수리 지역에 위치한 용늪은 팔당댐 수몰 전에는 남·북한강의 지류하천으로 저습된 늪지였으나, 댐이 준공되고, 담수가 되면서 동지역에 호수가 형성 되어, 지형상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 되므로 수질이 부패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서 도시계획 구역 내로 양서면 사무소의 소재지인 용담리와 상가형성 지역인 양수리 사이를 담수 면적 170,000㎡와  비담수 하천 부지 90,000㎡등 약 260,000㎡가 (78,000여평) 지역을 분리시키고 있어 도시계획 시행 등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지적인 사항 외에도 양평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보아 양평군의 관문격인 동지역을 발전시키므로서 군세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위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5월   14일

  발의대표의원   손  대  덕

○의장 이광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서면 용늪매립 허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