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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4월9일(목) 11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2. 1.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3.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4. 3.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건
  8. 7.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 상호 교환 승인의건
  9. 8.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
  10. 9.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
  11. 10.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승인의건

  1. 상정된안건
  2. 1.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의장제의)
  3.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이용기 의원외 3인 의원 발의)
  4. 3.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7. 6.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8. 7.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 (양평군수제출)
  9. 8.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관리계획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10. 9.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11. 10.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증축 승인의건 (양평군수제출)

(14시20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신상리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조종태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건축조례안,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승인의 건,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상호교환 승인의건,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승인의 건과 양평군의회 이광남 의장님으로부터 제의된 군정에 관한 질문, 이용기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정인영 부의장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 김용녕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용문면 관광지 확대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손대덕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서면 용늪매립 허가 건의안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항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면 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6항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건, 제7항 공유재산(군립도서관 부지)상호 교환승인의건, 제8항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 제9항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 제10항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의장제의) 
○부의장 정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5월 11일 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이용기 의원외 3인 의원 발의)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이제흥의원, 박용직의원, 한성석 의원등 4인 의원이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93년 5월 12일 1일간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대표의원 이용기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내무과장 입니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일반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현재 규정 돼 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읍·면장 기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의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 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경우 희망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양평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난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국가, 지방공무원의 기술직렬의 직급 명칭은 2급은 기감, 3급을 부기감, 4급은 기정, 5급은 기좌, 6급을 기사, 7급은 기사보, 8급은 기원,9 급은 기원보에서 전 기술직렬을 각각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로 명칭을 행정직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으로 양평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중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기사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4 항 양평군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복   
  보건소장입니다.
  양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시달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지소의 운영은 동 폐지조례에 준하여 왔으나, 그간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거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혜를 도모하고자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5일자로 양평군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어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 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재무과장입니다. '91 군청사 신축계획에 의거해서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군청사 부지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토지에 있어서는 양근리 493-17번지외에 4필지로서 총 지적이 1,263㎡가 되겠으며, 또한 건물현황으로서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외에 2종과 시멘벽돌슬라브, 목조, 기와등 모두 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면적은 325.6㎡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녕 의원   
  김용녕입니다.
  양평군 청사,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이였었습니다.  준공을 목전에 두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평군 산림조합  소유의  대지는 현 산림조합장이 집행부인 양평군청과 일구의협의도 없이 임의 경매한 사실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야기된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들이 똑같이 이것은 양평군 산림조합도 양평군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단체고, 더군다나 양평군청에서 그것을 꼭 사용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평군수와 일구의 협의없이 제3자 서울사람한테다가 임의매각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저희 의원들로서도 엄청 분노한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보니까 양평군 산림조합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해약이 되서 양평군 산림조합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노덕흠외 자연인이 세분 합계 네분입니다.
  그중에 한분이 대지를 2필지를 소유하고 있구만요. 이 김액은 현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든지, 감정등 행정절차가 기 완료됐다든지, 또 감정을 받은 김액이 현 소유자와의 분규는 예측이 안될른지, 그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김용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근리 493-17번지 전 298㎡에 대한 양평군 산림조합 건은 처리관계가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양평군 산림조합에 대한 소유자 명의는 아직까지는 그게 변은중씨에게 사실상 매매는 됐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되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산림조합 명의를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노덕흠외 2인에 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산정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한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환산해 놓은 사항은 다만 개별지가를 적용한 그 김액으로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부지에 대한 것은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난후에 감정원에 감정을 해갖고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면 본인들과의 협의는 매매에 대한 의견은 교환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노덕흠외 2인에 대한것은 1차적으로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구두로 협약이 됐는데 다만 그 가격에 대한것은 감정가격이 맞으면은 팔겠다, 당사자들이 가격만 맞으면 군에서 매수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 군에다가 매매를 하겠다 하는 원칙은 갖고 있으나 가격에 대한 사항은 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녕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김용녕 의원   
  그러면 본 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의 건은 설사 우리 본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손치더라도 이 현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타진과 해결이 없다면은 못이루어진다면은 이 승인자체가 무효가 될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은 현 소유자들과 어떤 사전내약이라 할까 하는 그런 경과 과정이 충분히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타협이 됐을때, 승인계획을 상정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며, 만약에 이 승인 계획이 본 의회에서 승인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는 또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요.
조병훈 의원   
  공유재산 계획 승인의건인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건이면 모른는데, 계획 승인을 계획을 과연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승인인데 이게 승인의건도 아니고, 이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 승인안에 대한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거기에 대한게 완벽한 계획이 된 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법상 일단은 행정 집행부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할 적에는 의회에 사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후에 이게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승인자체로만 갖고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교환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상 의회에 이러한 매각이나, 매수나, 교환취득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것은 관리계획을 내서 여기에 대한 이러이러한을 해야겠다 하는것을 다만 사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렇게 요구를 내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사항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셔도, 또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하고 절충을 해서 대원칙은 행정부서에서 사준다 그러면은 팔겠다 하는 것만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여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그 취득에 가서 계가 나오고 그 밑에는 그 여백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대로 넣다가 나중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다 뭘 또 집어넣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문서규정상 이렇게 하지 않게 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서를 보세요.
  취득부분에는 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할 수 없지만, 처분 난에는 계도 아무 것도 안쓰고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되있는데, 여기다 이 다음에 무슨 숫자를 집어 넣고 그때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 여백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는 무슨 문서상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공백을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의장 정인영   
  네 보충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용직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그 답변은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제가 아까 얘기 했던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박용직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것은 박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백에 대한것은 사선을 쳐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군청사 주차장 부지 취득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 (양평군수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상호교환 계획을 본 사항은 작년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상호교환을 추진 하였으나,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국방부의 지연으로 인해서 교환하지 못하고, 또한 연도가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9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받아놓고 1년안에 완결을 짓지 못했기때문에 소멸되었으므로 군립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방부 소유토지 군립도서관부지와 양평군 소유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국방부 소유 교환 취득할 토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근리 257-3번지에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709㎡, 517평인데, 이게 감정평가액으로는 2억8천7백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양평군 소유교환 처분 하고자 하는 땅은 양평읍 창대리 584-3번지외 1필지가 있는데, 모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평수가 1,173평으로서 감정평가액은 2억8천6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차액은 41만2천원을 군에서 국방부로 지급하여야 될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이제 금년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건 작년도 승인을 받고 작년안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군립도서관 부지) 상호 교환 승인의 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관리계획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신축하여 퇴직한 전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분들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접목시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고 행정 절차를 몰라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지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물 소재지는 양평읍 양근리 252-9번지상에 경량 철골조로서 66㎡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한것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사전 승인을 득한후에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용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도 승인을 맞지 않고 임의대로 사서 등기까지 내 놓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거짓말 했고, 또 그때 그게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처리도 안됐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선행후 처리하겠다, 먼저번에는  바보가 됐었지만 이건 승인해 주게되면 이거는 완전히 병신이 되는거예요. 왜 이거 관계과장님들은 나이가 적어서 모릅니까?
  그사이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성의없는 일들을 해가지고는 안되요.  이외에 형사적인 문제가까지 문책 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 부서장들이 그따위로 하면 여기에 구실을 두지 않고 딴 건을 잡아서라도 벗겨서 내보낼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머리에서 가셔지지도 않은데 이거 임의대로 시설 해주고 또이상한이 양평군이러면 군수께서 직접 지어주어야 될걸 읍장이 지어주는건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읍장은 내년에는 절대 판공비를 내줄수 없어요.
  판공비가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연은 간단한거예요. 여기다 부의시킬 가치 조차 없는 겁니다.
  왜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것 같아요.  몰라서 바빠서가 아니예요. 거짓말...
  이번에 부의된 그 책자좀 보십시요.  어느 페이지에 뭐가 기록 됐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맨날 그거 뒤적거려야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거기다가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알수있게 순서대로 해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통합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멸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무원과 지방 의결기관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 기업체에 기업가로서 활동한다고 생각해야되요. 모든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뭔데 이렇게 비비틀고들 나가는거예요.
  섭섭하기 이를데 없어요.  누구를 무시를 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뜻에서 절대 이거 해줄수 없습니다. 이거 해주면 다음에 와서 사과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팔아 재끼고, 또 사들일거 있으면 사들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다 일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부의시켰다는 자체가 벌써 멸시 한겁니다.  이런 사유로서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훈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저는 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과거에 주차장 부지를 방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도 승인도 하지않고 명의를 이전한 날짜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물의가 나고, 현재 까지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공유 재산을 사고 팔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하물며 읍장이든, 관계 여기 과장님들이 보통 25년내지 30년 한사람들이 우리의원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하지만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런 풍부한 경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건 우리 의회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연이어 이 문제는 주차장 부지에 연계되있던 양평읍장이  또 다시 그런 행위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제는 관계 공무원을 여기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신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행정동우회 지어주는것은 짓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평군 행정동우회면  아까 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양평군에서 지어주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말이야 떡내는거 선심쓰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피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울러 그거를 지어주니까 경우회에서도 우리도 지어달라, 왜 또 경우회만 지어줍니까?  체신부에서 관둔사람도 지어주어야지요. 이 선례라는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이 국가에서 쓰는돈도, 역시 군민의 돈인데 과연 이돈을 여기에 써야 될것이냐, 해야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성을촉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논할 가치관도 없는거예요.  상정도 하지 못할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얘기는 안되고, 나쁜 얘기만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가장 가깝게 좋은 얘기로 끝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8항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토론이 있는 관계로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서 공유재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 신축)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 (양평군수 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양동면 노인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84년도에 노인회관을 신축 하였으나, 현재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 건물이 협소하여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므로 노인여가 시설 확충으로 건전생활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노인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규모는 64.8㎡로서 2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립식 경량 철골조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2천4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요.
조병훈 의원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짓는거 좀 비젼있게 20평보다는 30평, 25평 좀 양을 넓혔으면 좀 더 크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면소재지에 있는거지요.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면소재지에 있지요.  그런데 2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2층이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인영   
  답변을 원하십니까?
조병훈 의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1층을 짓는줄 알았더니 2층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부의장 정인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동면 노인회관 증축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증축 승인의건 (양평군수제출)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회의실 증축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용문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였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회의및 교육장소로 활용할 대규모 회의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건전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회의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은 규모가 392㎡로서 평수로는 119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경량 철골조로 지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증축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