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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5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조종태  금일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광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금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부의장, 이제흥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질문 내용에 접근되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세영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에게 봉사자가 되고져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상 출신 의원인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약 다섯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제가 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는 갈산 뒤에서 1989년 7월 회현리로 이전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물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질문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즉시 해제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가만히 보건데, 해제를 함과 동시 지정을 해야만 되는데 밥도 씹을 적에는 아미노산, 즉 힘이 들어가야만 그 밥이 씹히고, 그 밥이 달음으로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지정할 것은 지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지정할은 지정을 하고, 해제할는 해제를 해서 군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또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러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현재 4년이 지나도록 보호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지정할 것은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회현리 일대 약 4.5㎢이내를 지정을 하고, 또 함과 동시에 양평읍 상수도 수혜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양돈, 양계, 또 대명콘도, 파크빌 등 있음으로 해서 오수가 내려와서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89년도의 이전과 동시에 89년도에 대명콘도라는 것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동시에 묶어야 되는데 89년도에 대명콘도를 전제조건, 허가 조건에 의해서 얽매어서 그런 시설을 해주지 않았나, 바로 이게 군민 모두의 특혜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 또 나아가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펴지 않았나, 이것은 심각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을 하나하나 토대로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정할 것은 지정을 하고,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 하겠다는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동안 주민들이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제 했다라고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질문을 통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는 지사님은 물론, 내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쫓아 다니면서 이 문제를 기필코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 '91년도 약 아마, 제가 확실한 자료는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12월경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세희 군수님께서 장소를 6∼7군데를 후보지를 설정 했으나, 그래도 전의원이 현지 확인해서 우리가 '91년 12월경에 쓰레기장을 승인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추진 실적을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하나하나 진척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제면에서 대책회의를 할 당시, 우리 이태봉 군수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이 반대하는 쓰레기장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갔을 때도 역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저는 당위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태봉 군수께서는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수는 쓰레기장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어느 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이런 형평성 없는 집행부의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군수님들이 적당히 내 임기 동안에 그 시기만 벗어나면 나의 할일은 다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쓰레기장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의장 당시에도 이런 걸 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미룸과 동시에 각 면별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특히 바로 요 옆에 그린맨션 있는데서 한 500m 지점에 있는 그 쓰레기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또 그 문제가 저희 의회에 진정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국도변에 아주 악취가 심하고, 또 그 사항이 그린맨션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래 지나가면 초화상태가 될 겁니다.
  또 제가 서종면에 가다보니까 바로 강 옆에 쓰레기장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적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거를 또 묻고 싶습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보는 데는 여기서 단언은 못하지만 적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한강 부근에, 상수도 부근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범법 행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주민이 만일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아마 고발 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아까 물어 봤지만, 적법 절차를 밟기 전에 도의적으로 육안적으로 나타나서 군민에게 이해가 또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지 바로 서종 가다보니까 강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보는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멀리, 안보일수 있는대로 해서 주민의 눈도 피해줬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제가 지제면 의정활동보고회 때도 그 사람들이 강한 질문을 하곤 했을 때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어디인들 해야 된다.  과연 지제면에 하게 된 원인은, 이 군유지가 50,000평이라는 게 우리 군유지였고, 또 거리도 멀고, 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하늘로 보내느냐, 강으로 보내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뜻이니까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쓰레기 매립장 승인을 한 다음에 과장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4번.
  더군다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계속 그 아는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장은 4번 씩이나 바꾸는 거예요. 4번.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전문 분야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을 항상 좀 오래 있게 해서 문제점이 풀린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매립장이 우리 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평대교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애써 주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이 집행부에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과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다리, 이 교통대책.  대책이 없는 수송 대책이 없이 일괄 되게 집행부의 의지대로 차단을 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무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지난 일요일날 아침 새벽 5시였습니다. 5시에 밖을 내다 보니까는 길이 차단된겁니다.
  그때 경운기가 8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운기 위에는 채소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집 앞으로 경운기를 돌려대고 5시반에 들어왔습니다. 아, 의원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으면 막는다고 얘기를 해야만 이 채소도 안 뽑지, 채소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 알고 계세요. 거기서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앉으세요. 좀 진정하시요. 이렇게 해서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즉시 내 면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면장님! 이러이러한 길을 막는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못 들었는데 지금 막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야. 아, 좋습니다.  조금 있으니 토목계장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 오늘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한다는거 어제 들었소. 이러 이러해 10시에 한다는걸 들었는데, 대책회의가 끝난 다음에 길을 막든가 하지, 이제 길을 막고 무슨 대책회의를 하냐고 말이야, 당신 과장을 바꾸라고 내가, 그랬더니 과장이 없어서 직접 통화를 못했습니다. 좀 길은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끝나고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갔더니, 여기 원로되시는 어른들이 오시더라구요. 이러이러해서 이거 밤사이 이거 막았어. 아, 오늘 부군수가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이 다리가 말이야 어제 고무를 끼었더니, 바짝 이렇게 되어서 붙었더니 오늘은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밤새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막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고무를 끼었는데 고무가 빠졌어요. 그야 당연하죠. 떨어지는거 당연해요. 팽창이라는걸 기술자들이 팽창하는거 그날의 온도가 27℃였기 때문에 팽창되서 고무를 끼면 당연히 끼어야 되는거고, 또 온도가 내리면 열어지는거 당연 합니다. 우리가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8㎞를 공중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 따져보면...
  기체의 내류와 내류의 연결을 여름에는 불고, 겨울에는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다 팽창의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을 금방 무너지는거 같이 해가지고 그 군민이 마음은 말이야 헌신짝 같이 내던지고 그냥 막아가지고 무리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대책 회의 때  가서도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좀 과격한 발언을 해서 또 다시 재진단을 군수님께서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선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예고제는 못할망정 당해 면장, 또는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인면에서는 리장, 대책위원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단 하겠다. 충분한 지도 계몽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막고 싶으면 막고, 열고 싶으면 열고, 물론 위험해서 막았겠지요.  그러나 충분한 지도와 계몽이 따른 다음에 모든 일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출신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런 의원이 필요하냐? 이러한 질타까지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면과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 행정을 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 대책 회의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좀 장장한 이야기를 했지만, 차질 없이 그배가 20일까지 뜬 다음에 그 다리를 막았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교통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두호 외 3인이 청와대, 검찰청, 감사원장, 경찰청장에게 진정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진정 내용이 집행부에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양평군의 이미지는 물론, 군의회의 위상이 추락 되게끔 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의 안일 무사한 행정과 직원들이 방관한데서 이런 게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 내용이 상부 부서에 진행이 되고, 또 연이어 그 유인물이 우리 양평군 전역에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의 관계성도 정립이 되서 그 유인물이 배포 됐을 적에 내가 투서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 한거냐, 당신 계속 이럴 때는 의회 명예 훼손죄로 내 고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단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배포한 일이 없습니다. 할 적에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유인물이 배포가 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수도권 관계로 비약이나 해서 외국이나 갔다온 것 같이 비쳐졌습니다. 이때 심지어 어느 주민은 의회의 무형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10억이라는 큰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군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걸 적당히 해주고  외국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해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내용이나, 또 유인물이 배포되면, 군수님 판공비도 있고, 부군수님 판공비도 있고, 관계과장은 추진비도 있는데,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전파가 안 되서 주민들이 우리를 불신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물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 직원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남겨놓는 사항이니까 앞에 서서 수습을 하도록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정 내용이 끝난 다음에 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진정이 올라가고, 또 여론화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원은 비록 12명이지만 8만의 대표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사실 이번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본 예의 정도는 갖춰야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달동안 나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거 하나하나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데 온 정열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를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숙의하고 풀어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정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위와 또한 현재까지 진척 사항을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외에 골재 채취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것을 질문 요지를 넣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건 잘 모르지만 일부 골재 채취를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여론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질문 요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가 보는 데는 도에서 직영 할 때와 또 우리가 할 때와 관계성의 정립 차이를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인근의 여주에는 모래 값이 2,500원인데, 우린 1,400원에 판단 말이야? 이것을 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시요. 그랬더니 공영개발에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데, 난 그건 기술적이고 상식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특정 업체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질문 요지를 넣었기 때문에 있다 답변이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여하튼 입찰 과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식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질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양평군에서 해서 수익사업이 더 오고, 반대적으로 우리 수요 공급을 양평주민에게 수요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편짝에서 수요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여하튼 관계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골재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강하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가는데 우리 양평 수요 조절은 못해주고, 현재우리 양평에 건축업자들이 여주, 또는 홍천, 가평에서 사온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양평 군민에게 골재채취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여론을 수렴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조병훈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요지를 다섯 가지를 냈습니다만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조병훈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대교의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7일 군청회의실에서 14시경에 첫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도 건설국장이나 도로사업소장 등등 각 사업자 대표 28명이 소집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이것저것 해야 다 필요없이 바지선을 건설 하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건설국장께서 좋은 안이 몇 가지 우리 현부의장님, 현 의장님 그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어경찬 의원께서도 건의가 있었구 말이에요. 허나, 우리가 제의한 안은 하나도 되질 못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100여일에 흐를 동안에 바지선이 4월 28일날 건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100여일간을 질질 끌면서 할 것을 그 당시에 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안 된다 했던 것이 왜 다시 결정이 됐는가? 우선 본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그걸 답을 해주시구요, 지난 5월 9일날 군수 관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남 산업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량 운반선이 제작을 28일부터 하고 있는데, 30일까지 협약이행 보증금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본즉 그건 보증증권으로 해서 입김이 됐다 합니다. 허나 그날 대표에게 물은즉, 5월 20일까지는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차량 수송선을 물에 띄우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중 현재 우리가 그 협약서 내역에는 20일까지 완공만 한다는 약속만 됐다 뿐이지 그 기일이 경과가 됐을 때, 그럼 지연 보상금이랄까, 지체 보상금이랄까 그 구절은 조항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를 짓고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 준공 후에 새로운 출발점에서 군청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미약한 우리군의 세수도 생각을 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 식당이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면 입찰자의 성의를 갖고 우리가 운영이 된다 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비싼 음식을 나가서 먹을 것도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자실거 아니냐?
  그러면, 운영이 잘된다고 문제가 나왔을 때 1주일간에 3∼4일씩은 메뉴도 바뀔 수 있지 않은가? 본의원 좁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 요지에 넣었습니다. 제가 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회사 직원들은 1,400원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거나, 그 운전수들이 와서 식사를 할 적에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보다 좀 차이를 두고 성의껏 해준다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을, 이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출신인 강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협소한 마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2,5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진흥지역 지정에도 잘못됐다고 제가 그 당시에 오세희 군수 당시에서부터 거론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소재지에 인구 가구수는 한 6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 위치에서 놓고 봤을 때 동쪽으로는 건설부 소유지가 되어 있고, 한전에 합친 걸로, 지금 소재지가 좀 확장이 된다 했을 때 서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도로가 308번 도로, 지방도가 나가 있습니다. 또 소재지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2군데나 합치는 점에까지 또 거기에 따라서 강하국민학교 교실 옆에까지 진흥지역 선을 긋습니다. 그 지역이 '91년도 오세희 군수께 그 당시 건의를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지역이 절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상대지역이었습니다.
  상대지역까지 진흥지역에도 넣고 묶는 행위는 무엇인가, 또 저희가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하면은 매일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확장은 돼야 되겠는데 진흥지역에다 묶어 놓고 그런 처사가 이루어졌다는건 원 면 자체도 잘못 되었지만은 군에서도 다시 확인 안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금년 12월까지 아마 시정 방침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빼지는 못한다, 집어 넣는 것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나 잘못된 점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군수 영감께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 갔고, 당시 오세희 군수께서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선만큼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했으면, 시행이 안 되고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면 그만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양반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게 유명무실이 되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대로 면에 나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영감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이 됐으니 근심들 말아라. 그랬더니 마이동풍이랄까? 이런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감께서는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강하가 사실 세수도,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호구수도 얼만 안 되는 이 미약한 면에 좀 잘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골재에 아까 조병훈 의원께서 말씀 하신거와 달리 저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삼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을 당시부터 지금 건설부 소관에 붙어 있는 농지와 거기를 지나서면은 개인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지선을 한번 유인선이 밀고 나가면 그냥 포락이 주르르 흐릅니다. 흘렀을 때 지금 건설부 소유 땅을 거의 나갔다고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소유 재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강하면의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제방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 당시에 정윤식 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약속을 해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기에 도시 과장님도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 우선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금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구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할려고 그랬던 것은 양평군 노인회 복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 요지를 냈습니다마는 차후에 질문키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 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저희 양서면은 다 아시다시피 20년 됐습니다.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보상이 되고 건물도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양서에 가보시면은 두물머리 내려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가에 보면은 집이 한 10여채 이상이 지금 현재 하천 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보상은 받았다고는 하나, 27m선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현재로 팔당댐 이후로 침수가 된 것은 약 한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단 지역에 침수가 된 것은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네들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현재 지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천부지라 하면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는데 물론 직할하천에 대한 저거는 저도 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수몰이 된다고 해서 보상을 주었으나, 현재 20년동안 그대로 살고 있는 지역을 보상을 해주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은 그 대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천부지점용 허가 및 불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직할하천으로 팔당댐 건설당시 침수를 예상하여 보상수용한 토지와 건물 중에는 댐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대단위 홍수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바, 이러한 지역은 재조사 분할하여 지목을 회복하고 관련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용하천으로 지형상 또는 치수사업 등으로 침수 또는 하천화 우려가 전혀 없는 토지는 개인에게 불하 하여줌으로서 계속 점용 허가에 따른 불편과 매년 지가상승 등으로 인상되는 사용료 부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소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허가를 개인적으로 맡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감이 많이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녕 의원  우리 양평군의 군수님 산하 700여 공직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많은 업무량, 넉넉하지 못한 보수에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져 노력 하는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늘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허나, 제도의 모순과 매끄럽지 못한 행정수행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주며, 또한 권익을 증진 시켜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임무가  때에 따라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여 근일 본군 기사가 도하 신문을 장식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세워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구태의연한 밀실 행정에서 기인된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본안 등을 다루어 본바 있으며, 또한 그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소 사안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사안별 경중에 따라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 되고, 집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으로서는 타면 실정은 잘 모르나 옥천면만은 근자에 그래도 모양새 있고 주민의 큰 반론이나 이의가 적은 농업 시책 중 진흥지역, 보호지역, 기타지역 지정에 관한건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관한 건은 절차와 방법 및 의견수렴이라는 충분한 과정을 걸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의 문제가 야기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하오나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공흥리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유대와 협조 하에 희망찬 양평 건설,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들어 가자고 서로가 누차 강조를 했으며, 재삼 다짐도 여러번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신문에 크게 보도 되었던 양평 제1대교 보수건과 관련된 주민과 차량의 도강 문제, 먼저 의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문제발생 초부터 구 이포강 도선과 같은 바지선 대책의 방법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군이나 도의 책임있는 관계관들과 수차 협의를 거칠 때마다 여일하게 바지선 방법을 제시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에 국·과장 및 군수님과 군의 참모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한번 참가하여 본 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바지선만은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들 해주시더군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너달 세월만 끌더니 결국은 바지선으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산행정이고, 능률행정이고, 편의행정입니까?
  강상, 강하 주민들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동요를 했었습니까? 동요 괜히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품 버려가면서 동요를 했었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불신과 오해만 증폭되고,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는 신한국 창조에 절대 역행하는 행정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문제도 그래요. 성립 전 집행, 예산 회계법에 분명히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선지 업자 선정을 해서 구 비행장 입구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5월 20일까지 도선이 되겠죠. 되기를 절대적으로 빌겠습니다.
  부득이 성립전 집행을 해야 할 일이라면, 또한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일이라면 사전에 와서 이해를 촉구하거나 왜 양해를 구하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예산회계법상 입찰형식을 취했더라면 신문보도대로 의혹도 없고 오해의 소지도 완전히 없었을 것이며, 또한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산부분은 어째서 예산 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원용하지 않았습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관계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말씀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깊이 연구 협의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또한 주민 편의적인 양평군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문민정부의 김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에 공무원 급여를 국영기업체 임직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국민 앞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함께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 행정은 양질의 대국민 봉사, 즉 서비스 행정이래야 합니다.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권리를 신장 시켜야 하고,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등 실로 엄청난 임무가 부여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또한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이 같은 기대를 충족 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전 공직자는 의식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며 또한 새 문민정부에서는 구곽을 베끼는 진통의 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많은 지식의 함양과 인격적 수양이 절대 필요하며, 지도역량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선·후진국의 비교 견학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 합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고 비교하며 느낀대로 연구하며, 능동적으로 주민을 지도해야 합니다.  외국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많은 국민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분들은 사고나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가 국민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상이 도래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선·후진국을 비교 시찰시켜 선진국은 어떻게 하여 선진화 되였으며, 후진국은 왜 못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 보고 하는 등의 연구와 실천이 선진 양평 건설을 앞당기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계획이 돼 있다면, 그 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명의 발달과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군의 실과별 업무량의 증감변동이 실로 많이 발생했다고 보나, 천편일률적으로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거 발생된 기구 즉 과, 계는 한번 발생된 이후 지금가지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사부분입니다. 절대 빈곤과 식량 자급을 국가 시책의 지상과제로 삼던 지난날의 그 시기에는 절대 필요 하였던 기구, 즉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산물 검사소, 농업통계 출장소, 농지개량조합, 이거 너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폐합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헐벗은 산의 절대 녹화가 필요했고, 도벌이나 난벌 방지를 위하여 증설 되었던 산림과, 산림조합 등의 문제도 사실상 연구과제가 된다고 보며, 지적을 하다가 보면은 뭐 현재 민방위과 같은데도 기능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기구가 조금도 유동도 없고 그대로예요. 뭐 지적하자면 많습니다.
  본의원은 본의원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연간 한 3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강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서더구만요. 열거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그래서 상수에 건의할 것은 집요하게 건의하여 행정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소유상태가 불분명하게 유지되는 재산, 예를 든다면은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양평 도축장에 대한 소유문제 등이 완전 정리가 돼야 되겠고, 엄청난 시가의 재산이 사장 방치상태로 되여있는 재산, 예를 든다면은 양수리 양수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로 우리가 따져 봐도 30억이에요. 그 돈 나오는거 하나도 없더라구요. 양평 길옆에 차 세워놓은거 전부 주차료 받지요. 양수리 주민들 어떻게 특별 혜택을 드립니까, 또 그렇게 30억이 호가하는 재산을 왜 이렇게 썩이고 있어요. 일정 면적을 도로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호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활용이 안 된다고 본다면은 일정 면적을 도로로 할애해 놓고 팔아서 좀 효과 있게 군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의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차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고액 행정재산의 향후 확보의 보류등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임대해다 써도 훨씬 더 나아요, 한두 번밖에 쓰지 않고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고가의 행정 재산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우리 의회의 창고만 보더라도 써먹을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갔다 놓은 비품, 행정장비, 테이블이며 의자니. 안 써먹을려면 그냥 창고 면적만 점용하지 말고 그냥 팔아 버리세요. 반값밖에 못 받더라도. 보는 사람 눈살도 찌푸려지고, 돈도 사장 시키는거구. 연구해야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승인된 T/O및 T/E는 시기성, 업무량, 또한 그 업무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재량 하에 계, 과의 일시 소멸, 인력의 증감 배치 등의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는 행정 제도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이를 위하여는 행정전반에 대한 기구, 인력, 장비 기타 등에 대한 경영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군 전역에 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진제국은 국토 전반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백년부터 수립하여 놓고, 수립된 계획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국토를 조화있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국민의 오해나, 반발이 없이 개발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36년간 우리 국토를 강점 하였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 강탈하기 전부터 삼천리 광토에 대한 도로, 항만, 전력, 광산등의 개발을 먼저 수립 하였다고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수탈이 목적이었다고는 봅니다만 우리군은 이제까지 장기적인 안목이나 균형 감각없이 출원에 의하여 부분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호, 불호사업 구분없이 그때마다 지역 주민과 출원자와의 마찰, 분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별없이 저질러진 양서면의 서울사람들 공동묘지는, 기위 지난일로 치부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제면은 납골당 허가 불허처리는 본의원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개발이 제일 늦고, 우리군은 서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살고 싶고, 주말이면 꼭 가보고, 다시 가보는 곳으로 개발하여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화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업무에 조회가 깊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인사에게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주어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검토, 조정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면 군민의 오해나 반발등도 반감할 수 있고, 균형과 조화가 충분하게 뒷받침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협소한 농토이나마, 명색이 농촌지역입니다.
  또한, 미곡생산이 농민의 주된 작물입니다.  미질 또한 여주, 이천 쌀등과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이익단체인 농협 등을 통하여 소포장 규격품을 생산하여 특산품으로 육성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산간 지역의 구릉지에 밭이 많지요?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시기에 따라 헐매하고 있습니다.
  5일마다 개설되는 양평 장날에는 생산된 농산물이, 규격출하 되지 못하고 몇 트럭씩 보따리로 중간 상인에게 사실상 방매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번 보았습니다. 고로 생산자를 절대 보호하여 제값을 받게 뒷받침해 주는 시책이 절대 필요하며, 아울러 소비자도 싸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단위 소비시장인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에 군비를 투자하여 점포와 부지를 확보해서 상설시장을 개장함으로서, 문제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연구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용한다 허용한다 하는 생수시판 문제도, 허용되기 전 경영수익 사업 종목으로 잠정 채택하여 산자수려한 용문산 생수로 독점 생산 시판하는 등의 연구해야할 과제 중 판로 대책도 1단계는 우선 확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생수 시판이 허용되면 엄청난 이권과 수입이 보장 되리라고 보며, 지금도 서울 등에서는 물값이 석유값 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째 해드리는 바입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엄청난 교통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목이 좋은 위치 중에서 옥천면 프라자 입구 국도변 등에도 농산물, 양평 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농어민 후계자등 농민 단체에 위탁 경영하게 하는 등의 농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연구할 아량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공원묘지가 금년 말이면 더 이상 매장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년여간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질문도 드렸고, 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보다 살기좋은 양평을 건설하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대표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양평군이 36개 시․군 중에서 꼬래비는 좀 면하게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지역이 광활하고, 경치가 좋아서 외부인들이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참 좋은 지역이다.
  하는 말은 호응 합니다만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양평 하면은 머리를 회회짓는 그런 사람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 연유가 왜 그런지, 그 내막에는 어떤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철폐 해가면서, 시정 해가면서 격이없이 주민들과 8만 군민들과 한번 같이 이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우리지역이 이렇게 지가가 놓아서 세금만 많이 물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 드리면은 아니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해발 300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평방미터당 12,500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50,000원 돈 평당되는거 같은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엔 아무리 투기꾼이 투기를 한다고 해도 50,000원이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양평 지역같이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방향 해 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은 잘 주민들과 협의 하에 조정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이렇게 많이 올린 상승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평군에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많은 지목의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밭이, 전답이 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또 산에 나무가 소위 재목이 될만한 나무가 서 있는데도 논 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느 때 어떻게 이루워졌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뭐 우리 양평군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질문 내용에 넣었습니다.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양평군의 건설공사 거의 우리 예산을 다 건설공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하는 지역마다 꼭 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은 우리 자꾸 제가 지역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요.
  그러니까 아마 타성에 젖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뭘 좀 요것 좀 해주시오, 지역 주민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를 들면 물대는 도랑 좀 해주시요. 뭐 이거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차가 다니는 노선이 차를 못다니 게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불편을 감래하지 않습니다 요새.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사소한 일로 해서 우리 공직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아주 욕먹는 게 대단해요.
  제가 과거에 선생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욕먹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표를, 우리 주민들의 대표를 해보니까 별 욕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들을 말을 왜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야 되느냐, 조금만 좀 지적만 하고, 이대로 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없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마찰을 없앨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이 있었고, 질책 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아직도 시행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뚜렷한 선이 없고,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는 어디 처가집 돈이나 띠어먹고 장모, 장인도 집어넣는 그런 사위 같은 그런 인상이 가장 싫습니다.
  할려면 하고, 안되겠으며 자기 칼로다 자기 배를 긋고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군내에도 몇개  참모님들은 정말 제 부족한 눈이 보더라도 정말 아쉬움을 갖는 이런 참모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갔다 놔도 대한민국이 좋게 될 때를 바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단월면은 강원도 홍천하고 접경이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수시로 왕래가 있으면서 상호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해토와 동시 벌써 공사가 시작해서 보수, 보만 공사한 게 아니고 그 수로까지 전부 공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설계가 됐나 안됐나 이러고, 할 꿈도 안꿔요. 물이 조금 늘었으면 물이 많아서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다 일을 해선 안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강원도하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옵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요 부끄럽게...
  우리가 가진 기업체입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서 한시적으로 월급 타먹고 딴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것은 우리 고장이고, 내가 묻힐 곳이고, 우리 회사다. 난 기업인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 과장님께서 이 운동장 시설을 하고 그러실 적에 그때도 잔디가 잘 살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은 완전히 잔디가 퍼져서 다 산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벌써 거기서 들고 뛰는 벌거벗은 아동들이나, 그 관장하는 어른들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퍼진 다음에 운동장을 사용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거기 돈 들어간거 여기서 발표하면 하품 나올 정도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아주 홀랑 벗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지요.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양수시설을 또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올게 많은데 만만치 않으면 아는 게 그것뿐인가 이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물을 때 물을 푸자고 한 것이 시공, 준공 당시서부터 사용 불능이에요. 몇 번 독촉을 했더니 지금은 여기 안계시고 가신 분이지만, 이제 다 해놓고 면으로 그냥 이양시켰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핑계되고 그만두더라구. 이런 사람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꾸리처럼 싹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세상은...
  얼개미로 못 잡으면 통째로 잡고 이러는 거예요. 안되면 농약을 치고 뚫어서라도 잡아야 돼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의 사용이 불능하다 이렇게 공사가 무슨 뭐가 잘못됐네, 검사도 안해 보고 구실만 이렇게 대는데 그럴 적에는, 난 솔직한 얘기예요. 아주 기동 취재반까지 전부 불러다가 일시에 하고서 정말이야 아주 폭발 스위치 한번 눌러 버릴 거예요.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의 강도와 태도에 따라서 이 질문드린 제가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족히 생각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관계하고, 공동묘지 하고, 사유지가 하천으로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작년 군정 질문 때에도 질문을 하였고, 감사 때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 자리만 어떻게 넘어가는 식으로 되고,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양평군 전체를 관할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바쁘셔서 잘못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 공직자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거 지역에는 지금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부락의 쓰레기는 수거도 하지 않고 주민 각자가 생기는 쓰레기를 그저 편리하게 하천 둑이나 산기슭에 또한 심지어 논뚝, 밭뚝에 버리는 또한 밭에 돌무덤에다 갔다 버리는 이런 일이 관계 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셔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하다하고, 또 이렇게 버려진 것이 큰 장마만 지면은 다 그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민들이 소를 몇 마리 먹이고, 돼지를 먹이면 그 오물을 정화하는 정화조를 묻어라, 시설을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위 쓰레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면에 임시 쓰레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의만 되면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합의만 되면 포크레인으로 파고 거기다가 갔다 넣고 묻습니다.
  저희군은 상수도 지역이라 대단위 정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물이 내려오는 지역에 그런 쓰레기를 파고 묻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우리 주민들이 먼저 먹고 남겨지 흘러가는 것은 서울 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대단위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대한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공동묘지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왜 공동묘지 안 쓰고 자기 농토가 있는 분들은 밭이나 산에다 쓰지만은, 없는 분들은 대게 영림소 산이나 국유림에 몰래 갔다 씁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관계하는 과에서는 앞으로 10년은 거기다 더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서 묘를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다면은 쓸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은 공동묘지를 더 늘구던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데나 그저, 지금 규정에는 묘지 설치를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참 보기에 딱할 정도로 국도변에 묘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밭을 그런데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 군에 여러 가지 장래를 봐서 시정이 되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공동묘지를 정지 작업을 해서 앞으로 10년을 쓰도록 해 놓으실 것을 제 생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유토지가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편입이 된 사유토지는 정부에서 보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했더니 법에 없어서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천에 들어간 땅은 법에 없어서 아무 대책이 없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이 이용을 할 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그걸 측량을 해서 불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질의를 하거나 물어본 것이 아니고, 뜬 소문으로는 타 도에서는 개인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어려운 상황속에 군살림 노고에 치하 드리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시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의 뜨거운 변화와 민주 개혁의 굳은 의지가 국민의 환영과 기대, 공감 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이즈음 우리 양평군에서도 보다 새롭고,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공직 내부 관행을 개혁하는 방안들은 있는지, 또 공직윤리의 정립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신한국 창조속의 신 양평 창조의 주도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 변화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군 자율 사정활동 상황과 그 성과도 어떠한지 말씀 바랍니다.
  두 번째 휴경농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이나, 출타 중에 곳곳에서 휴경농지를 많이 보시리라 봅니다. 그 휴경농지 발생 원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농촌 생활이 어려워져 가는 현실임을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농촌환경이 개선되고 부흥 되어지지 않는 한 또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휴경농지 증가 추세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대책은 무엇이며, 현황 파악은 이루워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읍․면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실지 건축물 지번과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더 합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 작성시기와 건축물 건축 시기가 상이 하였고, 허가 건축물과 미 허가 건축물 관계로 작성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현실화 하려보면 어려운 절차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군 직권으로 시정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군수님이 부임시마다 군정방침이 바뀌고 군정에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각 읍․면 초도순시, 연두순시나 또 순회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 시 공약되었던 상황들이 그때그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군수님 때에는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일관성이 결여된 공약이 되고 맙니다.
  이에 따른 공신력의 실체는 물론, 불신감마저 불러일으키 게 되는 계기가 되어  집니다. 공약된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임 군수님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양평건설의 방향의 제시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발주 시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된 사업주의 조기 발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영농 및 경작, 기타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수 없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해서 7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제가 세 번째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중요 농산물 2가지 내지 3가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채소, 산채해서 선정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중복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답변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선진국 물건에 손색이 없습니다. 또 성능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 판로, 유통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주문자 생산 상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즉 O·E·M (주문과 상표 부착)식 수출을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수출에 문제점의 하나가 되어 있듯이 우리 농산물도 이 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통이 연구개발이 되고 이래야 지금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바로 말하자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설업체 사업발주 개선 단계인데, 읍·면 단위에 보면은 재무부령으로다가 조그만 사무실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부령 건설업체 사업자가 있는데, 실지 읍․면 단위에 부락이 있고 도로라든가, 조그만 교량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 사람네들이 거의가 하청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령 업체들은 2,000만원, 건설 사업발주 가능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체도 최소한도 2억. 1억내지 2억내에 범위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분네들이 한 공사를 우리가 다녀 보면은 다 부실공사입니다. 하청에 하청을 맡아가지고 부실공사도 되고 그러니까는 재무부령 건서업체를 개선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농지 지가 보상책 강구입니다. 1979년도 지제면 사거리, 거기는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이미 지방도 아스콘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에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설 건축물 인허가시 설계서 첨부 완화조치, 이것은 먼젓번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농촌 농가에서 가설 건축물인 축사, 창고, 유사한 농․축산 및 생활용 가건물 신축 시 60평 이상은 행정에서 지정한 규정된 설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라든가 사회 모든 것이 70년대, 80년대, 60년도, 이당시의 상황하고는 여건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자면 농기계 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옆에 축사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거기다가 넣어야 되고 말이죠, 또 거기다가 건초도 저장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건축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우리가 설계서를 꼭 붙여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도 갖고 있고, 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개선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부지 불하, 이것도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부지 불하를 받자면은 건설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15종류나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일괄 작성, 불하하는 이러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제면에는 182필지 13,955㎡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장 포괄사업 중에 요청입니다. 각 읍․면장은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압니다.
  현재 5,000만원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기 3,000만원, 후반기 2,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땜질도 미처 못 합니다.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00% 인상해서 1억원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원활하게, 윤활하게 속성 속결로다가 소소한 땜질, 이것이 해결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강원도 경계, 동부지역 도로 확·포장 조속히 촉구,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이미 우리 양평군도 양평 군민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횡성, 홍천 여기에 양평군과 경계 하고 있는 단월, 청운, 양동, 또 양동과 인접한 지제면 동부지역, 이 강원도 하고 우선 쉽게 도로포장,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양평군 경계는 강원도 경계에 비해서 5년 내지 10년이 뒤졌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십년 전부터 피부로 느껴오고, 본인이 공무원 생활 당시에 양동면에서 15년 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서부개발, 서부개발에다가 중점을 두고 동쪽을 갔다가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정책이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양평 같은 오지 강원도와 경계하고 있는 오지를 갔다가 등한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은 이 실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지역에 도로 확․포장 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교량이라든가, 농경에 필요한 수리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무슨 도로에 표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가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가용이 많은데, 이 자가용이 양동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길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자가용들이 하루에 100여대가 동네를 빙글빙글 돌고 말이지요, 동네에서 일을 할려면 그길 가르쳐 주다가 일도 못할 지경으로다가  그렇게 동부 지역이 뒤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 균형개발, 또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강원도 행정에 뒤지지 않게, 오히려 앞서가는 이제 여태 우리가 졌으니까는 앞으로는 강원도를 능가하는 이러한 행정을 동부 지역에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91년 4월 15일 양평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거론되던 그러한 문제들을 2년이 지금 지난 지금 현 시점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에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설사,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래서 의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명답을 해주시고, 또 그 명답이 답변 그 자체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져서 다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안건 때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실현 가능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 그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답변을 해 놓고서 실행 안 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시간이 지난 이후에 체크가 되서 꼭 실천이 되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간단히 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방향 및 계획과 일정에 대한 것을 묻고, 두 번째로는 용문산 신점리에 향토 관광마을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세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특혜의혹, 도선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홍보대책이 타당한, 적당한 홍보대책이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에서는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거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럽고 쓰리던 탄탄한 긴 터널을 빠져나와 희망찬 문민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때에, 신한국 창조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온 나라와 겨레에게 희망의 꿈을 갖게 합니다.
  개혁은 곧 사정이다 라고 느낄 만큼 사정의 한파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움츠리고 위에 눈치나 보는 안일무사주의에 표본 역시, 개혁 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개혁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의식을 갖고 의식개혁을 해야 하며, 그 제도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일무사, 무 소신의 자세로 일괄 할 때에 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획일적인 지시에 냉정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시적인 안목과 의연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군청에 들렸더니 군수님, 또 부군수님 방을 줄인다고 뚝딱거리고 난리들을 치더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청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청사를 새로이 짓고 있는데, 그거 짓고 있는거 설계 변경해서 중앙정부 의지대로 줄이면 되지 이제 이사 갈날 얼마 남았다고 그 방을 줄이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각 읍․면사무소 면장님실을 가봤더니, 전부 줄여놨더라구요.
  언젠가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탁자를 전부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 하더니, 인제는 방을 줄여가지고 그 원형으로 만든 탁자를 놓지도 못할 만큼의 행정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개혁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혁 운동이 무슨 언어 외우듯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되뇌고, 현수막이나 붙이고, 또 피켓을 들고 결의 대회를 갖는 등의 일과성과 전문성으로도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 그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러한 행정들을 했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개혁은 민주도로 우리의 뒤의 것부터 차분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계획과 일정이 있다면 행정개혁에 방향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줄이는 비용은 어떠한 예산 항목으로 집행 하였으며, 총 금액은  얼마이며, 그 예산 집행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향토 관광마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입구 마을에 '92년도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 3,000만원의 예산과 농민 자부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한 향토 관광마을, 용문면 신점리 한의전씨 외 5인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어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농민 소득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가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실정을 하였고, 더욱이 근자에는 그 시설이 불법 시설임으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도무지 기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펴는 양평군에 분노와 울분을 느끼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양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제면 지제 농협에서 신청했던 재래식 간장, 된장, 메주 가공 공장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제 농협에서 공장 설치 신고를 하고 공장 설치가 가하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농수산부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전도 받아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던 중, 지금 현재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서 공장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하고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제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납골당 쓰레기장, 항공대 같은 것은 설치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것은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추진 할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가공공장 하나 할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절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그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특혜의혹, 도선장 문제 등이 보도되어 밝은 부분 보다는  어두운 부분들이 대서 특필되어 양평군에 어두운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이것은 양평군의 홍보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책임이 일단이 우리 집행부의 한 부서에 있지 않았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관에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근무 태도가, 즉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 행정을 다루는 양평군의 행정이 지휘관이 자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복합 심의도 하게 되고, 그 복합 심의에 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농촌지도소는 우리 양평군 농촌지도소고, 도시과는 가평군 도시과입니까? 서로 얘기하는게 틀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하면은 서로 얘기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민원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시 했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얘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책임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이제흥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 추진 사업이 백산스포션과 '92년 8월에 협약 파기이후 향후대책 후속 조치가 없는바, 개발계획 유·무 및 개발을 한다면 개발 시기가 언제이며, 주민의 수혜시기 재정 확보 방안 등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평상수도에 대해서는 조병훈 의원님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팔당호 상수도 보호 구역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에 막대한 개발 제한을 받는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건의서를  각 부처에 만장 일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을 상수도 수원을 북한강으로 가져가라 하는 결의를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양평 턱 밑에다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 우리가 상수원을 갔다가 북한강으로 가져가라 하는 것은 여태 우리가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도 상수도 보호 구역을 새로이 설정한다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물론 해제는 해줘야지요.
  아까 조병훈 의원님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허나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 안하고 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개군면 앙덕리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가 '89년도에 백산스포션에서 19억9,000만원을 가지고 상자포리에다가 상수도를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할려고 보니까, 그러면 여주 군청에서 동의를 받아라.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되니까 여주군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니까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라 하니까 여주에서는 그거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수 개발을 하면은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앙덕리에다가 이것을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완공을 해서 보호구역 없이 지금 현재 보호구역 있는걸 해제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보호구역을 설정 안 한 데를 갔다가 또 설정을 한다면은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앙덕리에 상수도를 그걸 개발하는걸 끝까지 완공을 해서 보호구역 설정없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현재 양평군에 지방 자립도가 타 시군과 비교, 현저히 낮으며 재정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특색 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군민 소득 증대 및 세수 증대방안 특색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고, 비리 척결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마는 우선 우리 양평군에서는 우리가 잘살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민 소득을 증대 한다고 해서 양평 농촌지도소에서도 작목을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했습니다만, 별 다른 좋은걸 발표된 게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느냐, 또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떤 것을 무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하느냐, 이게 더 시급한걸로 우리 양평군에선 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공장을 짓는다, 지금 공장도 32개종 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공해 없는 공장, 예를 들어서 삼천리자전차 부속품을 갔다가 조립을 하는 공장을 하겠다 해도 32개 품목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또 옷에 기지에다가 수놓는 그런 공장, 그것도 무공해입니다. 이것도 32개 품목에 안 들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우리 양평군 지역에 알맞도록 무공해 공장은 지을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수증대도 되는 거지, 무조건 세수증대, 세수증대 말만하면 뭐 합니까. 뭔가는 이루어져야 세수증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좀 맞는 어떤 특색사업, 여기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서울에서 거리가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분들이 어떻게 하던지 여기에서 놀 수 있는 관광지 같은거, 이런 걸 만들어서 세수증대에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빈 주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외지인 소유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이 가능하며, 농촌에 흉물로 변하고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군청에서는 빈 주택에 이용방법, 또는 철거방안, 향후 발생될 공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가가 많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물론 농가가 살수가 없어서 이농을 해가지고 빈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면 소재지  같은데 이런데 공가가 생긴걸 보면, 외지 사람들, 서울이나 읍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거 뜯지도 않고, 수리도 안하고, 청소년들은 거기 빈데 들어가서 또 탈선행위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관상도 나쁘고 이러니까, 어떤 철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세영  존경하는 이광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와 8만여 군민의 권익신장 및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군정 업무 중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47건을 심도 있게 그동안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좋으신 질문을 통하여서 집행부에서 대오각성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완결 지어 나가겠다고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수 책임 하에 과감히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4년 전, 2년 전, 3년 전 거듭되는 질의만으로 끝나는거 아니냐, 하나 추진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여기 있는 군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치 부책 카드화 해가지고 하나 하나를 이제 추진 사항을 해나가면서 적어도 1주일, 또는 열흘에 한번씩이라도 체킹을 해가지고, 다시 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추진된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한분 한분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질문하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정두호외 3인 진정 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92. 4. 6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감사 담당관실등 현지 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92. 5. 3.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시 백산스포션 파라다이스 컨트리클럽 허가와 관련해서 양평상수도 이전공사 협약을 추진한 경위는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비를 들이지 않아도 양평 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이 오히려 이중적인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집수정 4공중 3공이 기위 완공되었고, 1공이 80% 공정인바 백산 스포션에서 골프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한있는 경기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최소할 경우 위 집수정은 군에서 인수받아 채수량과 수질검사를 거쳐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병훈의원님, 그리고 한성석 의원님,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평대교 보수공사로 인한 수송대책, 보수공사, 바지선건조 기간연장, 협약이행, 보증금 입금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5. 20일까지 도선운항 필요 시설을 완료하고 부대공사는 운항 후 계속 시행 하겠으며, 현공정은 80%로 도선운항에 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건조기간 연장 및 협약이행 보증금 입금처리 문제는, 협약서에서 93. 5.2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운행을 개시토록 체결 되었으며, 협약 이행 보증금 7천9백94만7천원은 4.30일자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본군에 예치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강상면 화양리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92년 상반기에 매립장 사용이 종료 되었으며, 91. 8월 신규 위생매립장 후보지 8개 지역을 답사한 결과, 그중 가장 적합한 지역인 지제면 무왕리 산 93번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92. 1. 25일 군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 2. 12일 지제면 회의실에서 군수와 주민대표와 대화 및 설명회를 실시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무산되어 대화가 그동안 중단 되어왔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주민 개별 면담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노력하였으나 무조건 설치 반대가 계속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대자에 대하여 개별설득은 물론, 주민 대표자의 김포매립장 견학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 7. 31일 골재채취 허가 공고를 하여 '92. 9. 7일 삼표산업 외 6개 업체에서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만 92. 12.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골재채취가 제척요구 되었고, 또 제2 양평대교 공사구간 내에 골재채취 불가요구로 이지역 신청업체인 진성레미콘과 재향군인회는 불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청구역 인접지역의 기존업체인 삼표산업에 대하여는 '92. 12. 29일 허가 되었으며, 어민 보상금, 주민 보상금등 민원을 해결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및 지정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 5. 16일 경기도에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신청하였으나, '90. 7. 7일 경기
 도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천 공유수의 원천 수질관리가 불투명하고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 계획에 의한 상류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항구적인 상수원 확보가 이루어진 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재 검토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이후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 발생사유에 재차 해제 신청하였으나, '92. 11. 20일 경기도로부터 본 지역의 수질 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회현리 상류지역의 상수보호구역 지정문제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이므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향후 1년 이상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도에 2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3. 3.18일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93. 10월초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와 신청 지정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상 필요하다는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의 협조 요청에 의거, 국토이용 계획도면, 도시계획도면, 지적도면 등을 기초조사 전담부서인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 제공한바, 전체 농업진흥 구역은 6,518.4㏊이며, 이중 4,882.4㏊의 진흥지역과 1,636㏊의 보호구역이 확정되어 92년 5월과 7월 각 읍․면별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92. 12월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지정 확정 후 주민들의 변경요청등 불합리하다고 시정 요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지침 시달 시 재조정하거나 문제지역을 변경요청 하는 등 조치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여섯째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평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3년도 본예산에 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수립하고자 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설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경기도 장기개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시·군 계획 역시 도의 승인 하에 수립되어야 하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경기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정인영 부의장님과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신한국 민주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대처방안, 양평군의 행정개혁, 건강하고 살기좋은 새 양평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의 자율 정화와 행정의 쇄신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민원행정을 일제 개혁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3. 4. 1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6개반 22명의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각종 법령규제, 행정 행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위 건의한 사항은 14건이고, 자체에서 시정한 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93. 5. 6일자로 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하여, 6급이하 4명으로 구성된 민원 처리계의 직제를 편성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을 임명 배치 완료 하였습니다.
  본 군은 76%의 방대한 임야와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의 규제에 묶여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군정의 목표와 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주민 소득의 증대, 풍요로운 전원 농촌 도시 및 지역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역 개발비를 전체예산의 33%인 1백64억6천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평군 행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용의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필요시 전국 시·도·군의 지역여건, 인구수, 재정력, 업무기능, 업무량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업무기능이 감소된 분야 및 업무 성격상 유사 또는 중복된 분야에 대하여 표본조사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현지 실사까지 끝마쳤으며, 오는 7월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조직 규모를 상·중·하로 구분 각각 4개 시군씩 12개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 조사하여 지난 5월 4일 조직 진단을 완료 보고 하였고, 본군에서도 내무부의 개정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유사업무 부서의 통폐합, 격무 부서의 인력증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직제, 또는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 행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폭넓은 식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감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절감 등으로 도단위 이상에서 해외연수를 지명 하달하고 있으며, 군 자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용기 의원님이 질문 해주신 각종 공사 지연 또는 부실공사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없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계속공사는 사업 시행 전년도에 설계 완료해서 연초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용지보상 등 공사지연 공사를 사전 해결하고 공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밖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많으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그간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군 의회와의 협의 및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수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우  기획실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김용녕 의원께서 양평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께서 건강하고 살지 좋은 양평 건설에 대한 방향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상 경기도 동단에 위치한 본군은 임야가 76%나 차지하고 있는 내륙산간 지대로서 산업 구조상 1차 산업인 농업, 또는 어업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역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 서울과 일일 생활권 지역으로서 도시, 농촌간 주민 의식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제한 여건으로 살펴 보면은, 군 전체 면적에 70.4%인 614.34㎢와 팔당호 특별 대책지역이고, 광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 25.7㎢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이 3.25㎢이고,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천혜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휴양지를 개발함으로서 주민 소득을 증대 시키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균형있는 개발로 풍요로운 전원도시를 육성하여 사는 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역 개발비를 전체 예산에 33%인 1백6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2회 임시회의시 군수의 인사 말씀에서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그 지침이나 방침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포괄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말씀 드리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현 5,000만원에서 1원억원으로 증액시켜 민원 해결에 활성화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읍에 경우는 6,000만원, 면에 경우는 5,000만원으로 '93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증액이 시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초과하여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93년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개혁방향과 개혁에 대해서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선동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솔선 실천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사회 여건과 행정 환경과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군 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개혁을 감당할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은 4월 1일 부군수가 단장이고, 그 밑에 중요 담당과장이 반장으로 총괄, 내무행정, 보사환경, 농림수산, 지역개발, 지역경제 이렇게 6개 반에 단장을 두고 2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은 금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쇄신과제 발굴 및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주민 시각에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에 신장과 역량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쇄신 과제 선정에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필요시 설문조사, 제안 접수문을 통해 일선 읍․면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동참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에 중요 대상은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불편 및 제도개선사항 주민편익증진과 관련된 각종 제도, 행정 균형의 능률화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관행의 개선에 관한사항, 기타 신한국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점 개혁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 하였고, 행정쇄신 과제로 농촌 주택개량 세제 감면 확대 방안 등을 비롯하여 총 14건을 발굴, 상급 기관에 건의하였으며, 그중 전직원 명찰달기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제 발굴은 주민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사항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읍·면에서 가장 복잡하며,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서 주민 다수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항과, 또한 군수가 직접 과제 선정으로부터 추진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중점과제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와 병행하여 토지관련 민원 상담실을 운영 방안토록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 상담요원 2명을 민원실에 고정 배치하여 민원인이 토지관련 민원 상담실을 방문하면, 민원 처리에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잘 몰라서 관청에 여러번 오게 되는 폐단을 막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앉으셔서 앉은 탁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  질문 사항을 어느 분이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를 몰라서 보충 질문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에 행정 개혁 방안, 군수님 말씀 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100일 경제 개혁인가 하고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농기계를 50%를 감면해서 사게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아 김영삼 대통령이 농기계 반값으로 사주게 한다는데 왜 안 사 주는 거냐, 물론  거기에는 예산 관계상 소위 중앙에서 배당이 적게 내려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겠지만 이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답변이 됨으로서 주민들에게 명쾌히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육성 자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떨어지는 건지, 또 그 절차는 어떤 건지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서류를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경제 100일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은 각 사업이나 과목별로 전부 변동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되는 재원을 그것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또한 농기계를 사는데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경이 끝나야지만절감액이 완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딴 데는 쓰지를 않고,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부의장 정인영  관련 산업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
○재무과장 이영우  그래서 재원 관계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준석  정인영 부의장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자체로 50%를 조성을 하고, 또 경기은행에서 50%를 조성을 해서 '90년부터 조성하기 위한 자금이 시군에서 예산 추렴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군에서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 군에 5개 업체에 2,50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됐는데 실지로 융자를 받은 사람은 유성제지라고 그 업체 한 업체에서만 융자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미 다른  은행에 융자를 쓰면서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쓰는 분하고,  또 요것이 단기 자금당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기준이 올라가서 1억으로 1개 업체당 1억으로 해서 5개 업체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대상 기업체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융자 조건이 2년 상환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1년이 더 융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융자 조건도 1년이 연장이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나아서 5개 업체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3개 업체 정도만이 그 신청을 그 기간 내에 하고, 그 나머지는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하지를 않느냐, 그랬더니 뭐 기간도 짧고 또 융자받을려면 뭐가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안받는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3자 담보도 되니까 기업체께 아니고 금년부터는 제3자 담보도 되니까 신청을 해라해라 해서 결국 받아 보니까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는 시기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줄거냐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2개 업체는 4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자금을 하도록  하고, 또 2개 업체는 7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자금을 융자 받도록 하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절약이다 이런 걸로 해서 예비 업체로다 우리가 2개 업체를 올려서 5개 업체를 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들어온 업체는 전부 추천을 해서 6개 업체를 추천을 해가지고 4월중 신청이 2개 업체, 7월중 신청이 2개 업체, 그리고 예비 업체로서 7월 이후에 하반기에 자금이 조달되면 바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예비업체 2개 업체 해서 6개 업체를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정인영  그러면은 1개 업체당 1억씩 융자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준석  예. 1억씩.
○부의장 정인영  그러면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준석  제가 6개 업체가 우선 마룡리에 있는 영신전자 하구요, 기억을 제대로, 영신 전자하구....
○부의장 정인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준석  네. 6개 업체에 대해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경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관계는, 각 면에서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 받은거에 한 70%정도 지금 각 읍·면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관계, 자세한 관계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화동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군정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정에 대한 지방지의 보도 중, 밝은 기사 외에 일부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대책을 맡고 있는 직무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개사의 지방 일간지와 1개사의 지방 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군정의 밝고 올바른 기사를  보도하기 위하여 일일 4∼5건의 군정홍보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사의 지방지 기자분들의 협조를 얻어 군정의 잘된 사항을 집중 보도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이전확장 공사와 도선장 문제가 의욕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은 기사가 집중 보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 언론사 기자분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밝은 기사가 집중 보도 되도록 점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정의 문제점이 있으시면 보도되기 전에 주재기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해명을 갖고, 잘못된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의견의 차이 또는 시각 차이가 있을 시는 대화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실무 과장으로서 정기 또는 수시로 기자실에 군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재기자 분들이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인영 부의장께서 홍보대책의 난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중에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것을 실무적으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사항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관계, 행정기관의 조직진단관계, 셋째로 신한국창조와 민주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녕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선․후진국을 비교 시찰, 선진 양평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에는 군 자체에서 분야별로 우수 공무원을 엄선해서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주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 발전과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및 선진화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큰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데 대해서 공무원들은 높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 '92년 10월 23일서 부터 31일까지 7박 8일 동안 내무행정 분야 2명, 지역경제 분야 1명, 사회 노인복지 분야 1명, 농림수산분야 1명, 도시 건설분야 1명, 환경 보존분야 1명, 지방세정 분야 1명등 총 8명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비교 시찰한바 있습니다.
  그 연수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와의 많은 차이점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성에 있어서는 우선 준법성이 투철한 면입니다. 도로변에 나와 있는 모든 차량들은 법정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 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실제로 느꼈고, 또한 보행자들은 좌측통행, 도로변에서의 소란 행위와 침이나 껌을 안 뱉는 것, 휴지 안버리기 등이 생활해 있다는 사항이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선 주민생활에 있어서는 근면하고, 검소한 면이 한눈에 와 닿았고, 가정이 넉넉한 사람들조차도 호화, 사치 생활을 안 하고,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항을 깊이 인상 받았다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본 예산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해외 경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사 간소화와 산업시찰에 가급적 억제 등이 정부에 강력한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듯이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엄선해서 해외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중앙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의원님께서 바라고 있는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도에 중앙에서 차출이 되서 현재 4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고, 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도소에 농기계 담당 시찰이 도에서 주관해서 4월달에  갔다 왔고 일본을 갔다 왔고, 건설과장이 농촌 정주권 생활 계획으로 5월 11일서 부터 5월 22일까지 구라파를 현재 출발 했습니다.
  또한 특작계장은 국비로 농수산물 가공 산업 분야에 대한 시찰이 일본에 계획이 되어 있고, 위생계장이 선진 위생분야 관계로 인해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등 동남아를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군 계획이 아니고, 도와 중앙 부처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구와 인력, 장비, 기타 등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직제는 '93년 5월 1일 현재 군의회 1과 1계, 본청 23과 2소 1반 67개 계가 있으며, 사업소는 1관, 읍․면은 1읍 11면, 1출장소 52개계가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은 국가직이 72명, 지방직이 645명으로 총 7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 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조직 진단은, 내무부에서 필요시에 전국 시·도·군의 지역여건과 인구수, 재정력, 업무기능, 업무량등, 그리고 또한 새로운 업무 행정 수요가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감소량 분야는 줄이고 업무 성격상 중보된 부서는 감축하는 그러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업무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통폐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직 진단을 계획하여서 경기도에서는 행정 조직 규모를 상, 중, 하로 4개 군씩 총 12개 군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 대상 시군은, 군은 용인군, 가평, 화성, 평택, 김포, 연천군 해서 6개 군이 되고, 시는 수원, 부천, 고양, 안산, 시흥, 구리를 지난 5월 4일날까지 조직 진단을 완료를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했고, 내무부에서는 현지 심사를 끝마쳐서 7월부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별 인원을 조정을 해서 감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내무부에 개정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유사 업무부서의 통폐합과 경무 부서의 인력 증원등 지역실정에 맞는 직제와 인력을 조정을 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장비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 장비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2월 25일날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행정장비 보유정수 규칙이 폐지되고 그 대신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장비 및 군의 모든 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및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물품의 수급계획과 물품 매입시의 심사, 또한 책임 공무원 지정과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종 장비와 물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국 창조와 민주개혁에 따른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공직 윤리와 공무원의 자세 변화에 대한 방안과 공직의 사정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대한 내무 공무원의 자세변화와 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내무 행정이 진정한 민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사회의 자율정화를 실천하고, 조직과 제도, 그리고 시책과 관행 등 행정의 일대 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행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대민행정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문민정부 출범에 보람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자율 정화와 기강의 쇄신을 위해서 공직 윤리를 실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윗물 맑기에 솔선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장부터 공사간의 수범하며, 자각과 자성을 통한 공직내무의 자율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잘못된 관행적 행태부터 가시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공직풍토 자율정화 운동을 통해서  개혁 기풍을 확산 시키고, 6개월 이내에 공직내부에 부조리부터 완전히 근절을 시켜서 사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업소와 공사지도, 그리고 단속 업무 등의 부조리 유발 요인을 차단시키면서 공무원을 오염시키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사정활동 정기평가제를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또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는 1개 반에 4명으로 편성되서 부정, 비리 상황과 사생활 문란자, 무사안일행태자, 부동산 투기 행위, 그리고 10대 취약업무인 주택가 건축, 토지와 관련 불법 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 사업, 대규모 건설 공사와 환경 위생사업, 소방행정 예산회계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국․공유 재산관리 등의 사정에 역점을 두고 구조적 비리인 3대 부조리가 있습니다.
  인사부조리, 둘째 예산의 변태운영, 공적 경비의 음성적 조달의 역점을 두고서 감찰과 현지 암행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한 부당하게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일대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행정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처 협조 등이 이를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제를 5월 1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원을 주민편의 위주로 신속공정하게 처리 완결하여 민원행정 절차에 일대 혁명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민원서류의 감축 운동을 기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와 감축 가능한 민원첨부 서류를 일제조사하여 대대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인장 날인제를 축소, 서명과 무인 등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로 친절한 자세를 체질화 시켜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한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행정 행태의 잘못된 관행, 99가지의 책자를 150부 발간해서 군, 읍·면과 각
 계당 1부씩 배부를 해서 이를 습독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군, 읍·면 공무원들이 군민회관에 모여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한 도 단위에서는 군수, 부군수와 과장급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2단계로는 경기도 공무원에서 5월 17일서 부터 6월 25일까지 6급 이상 108명을 대상으로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를 실시를 하고, 군,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전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주민이 공무원을 잘 알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을 하도록 해서 전직원이 지금 패용을 하고 있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는 대폭 축소 시행하되, 불가피한 행사시에는 기념품을 안주고, 식사 제공을 가급적 안하는 등의 공무원의 의식과 발상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참봉사를 위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일 일과 전후에 친절 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2일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군,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40명을 선발해서 인천시 서구청을 방문했고, 서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을 해서 우수한 사례를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절 봉사의 날을 설정을 해서 자율 실천토록 유도하고, 실과소장이 매일 1일씩 민원상담관제로 명령을 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8일부터는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명함을 제작을 해서 명함 이면에는 각종 첨부서류의 내용을 적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각종 민원 처리와 군청 안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명함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를 해서 각종 제도와 시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실하지 못한 행태가 남아있어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 행태와 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가 주민모두가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 발령 받았다는 자세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고 우선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을 갖도록 직장교육과 간담회, 간부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운희  새마을과장 신운희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강상, 용문 체육공원에 잔디 운동장에 잔디가 완전히 착근하지도 못했는데 사용해서 잔디가 죽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 체육공원은 준공 후 24회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다른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잔디운동장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용문면 체육공원은 1회를 사용 했는데, 잔디 운동장을 1회 사용했는데 이것은 운동장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 잔디가 잘살지 못한 부분을 잔디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용문 면장이 자발적으로 황토흙 다섯차를 포설하고, 이를 밟아주기 위해서 용문면 관내에 기관단체 친선 체육대회를 여기서 열었습니다. 사용할 때도 축구화는 일절 신지 않고, 운동화를 사용토록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잔디를 살리기 위한 이런 것 외에는 완전히 잔디가 착근 되서 번식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잔디가 완전히 산 뒤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운동장 사용 기한은 내년이면 지금 현재로 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대로 잔디가 잘살 수 있도록 잔디 운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네, 한성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강상 축구장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 5월 9일날 여주, 양평, 이천 이 3개 팀이 와서 오후 2시경에 축구대회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양평군과 여주, 이천 3개 팀이 어디서 와서 누구의 동의를 맡고 그 구장에서 축구를 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모르시고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3개 군에 대표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장에서 뛰는 걸 봤는데 그런 엉뚱한 답변을 주신다면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용문을 1회를 쓰고, 양평 5월9일날 2시경에 분명히 제 눈으로 그날 몇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운희  한성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장에게 사용 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용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면에서나 군에서 알지 못하게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재무과장 박재욱입니다.
  먼저 한성석 의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계획에 관한 방안을 제시를 해라,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군에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재산평정 가격에 1000분의 40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4항 2호 규정에 의거해서 93년도의 임대료는 년 71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 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사 입주 후에는 지금현재의 구내식당 면적이 바닦 면적이 102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임대료 산출을 해보니까 년 400여만원이 부과 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직장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직영하는 방안과, 또한 임대 방법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안, 또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운영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 계획에 따른 방안에 대한 것은 좀더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공익상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사항은 예의 검토한 후에 직영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직영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응찰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녕 의원께서 현재 공흥리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한 현재 어떻게  처리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흥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상태는 '92년 9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용도, 폐지 조치 하였으며 '92년도 부터 금년도까지 잡종 재산으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2년도 2월 26일자 경기도청 감사과로부터 동 문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당시 계장, 과장, 또한 해당 읍장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과 부지 매입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 조치된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매각 조치 할 계획이며, 매각 후에는 '91년도 군청사 신축 계획에 의거해서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군청사 부지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도록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바랄뿐 입니다.
  세 번째 김영수 의원님께서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 일치가 불일치  되고 있는 것이 많다. 이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지번상 일치를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재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장상에 건축물 지번은  '93년 건축물 일제조사 및 건물 부속처리 일제 지압 조사를 금년도 2월 3일서 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장에 건물 누락 번지나 건물번지와 타의 건물 부속 토지와의 불일치되는 등의 대하여는 정비가 완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래도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읍․면 건설계 및 산업계에 건축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의 지번 일치 여부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서 상당히 정비가 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아직도 재산세 과세대장과 불일치되는 점도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시로 정비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동규 의원님께서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 발주 개선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서 주로 상주하는 재무부령 건설업체의 사업발주 가능액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 내지 2억원까지 사업 발주를 가능액을 늘릴 수 없겠느냐 하신 질문을 주셨고, 각 읍․면 단위에 소 건설업체수는 몇 개수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면은 재무부령 건설업자는 일반공사 및 특수 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에 공사 김액이 2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 또한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에 공사 김액이 5백만원에 미달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서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령 건설업자에 공사 수주 금액을 1억내지 2억으로 상향 조정하려면은 건설업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 소재한 재무부령 건설업체 수는 총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3월 22일자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 내지 2억으로 상향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 2월 22일날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개정이 됐는데, 소규모 시설 공사에 있어서 계약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확대되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었던 것이 금년에 개정된 사항이 공사가 3,000만원 이하까지로 수의 계약을 해서 체결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규 의원님께서 도로부지 불하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 주거생활 등 건축 등에 불편이 많고, 지제면에 182필지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하 필요한 15종의 서류가 요하므로 집행부에서 일괄 작성 불하 요청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 재산인 도로 등이 그 기능이 상실되서 용도폐지 되면 재무부 소관으로 등기 돼가지고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불하를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분은 먼저 국유재산법 제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신청서류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물점유 시는 건물대장 등을 첨부해야 되겠습니다.
  임대 계약 체결 후 매각이나 또한 불하를 희망할 때에는 대상 재산은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400평방 미만이래야만 이게 매각이나 불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 예상되는 재산은 1년에 상․하반기 2번으로 재산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도나, 또는 재무부의 승인을 득해야만 하며, 관리계획 승인 후에 동재산의 매각시 가격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 인근지 매매 실례 등을 참작을 해서 상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신청 서류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인근지의 토지대장, 임대료 납부서를 제출하면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 불하에 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다시 보완 설명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다음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기관장실에 대한  축소에 따른 재원과 소요 예산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불과 5∼6개월만 지나면은 신축 청사로 기준에 맞게 그걸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걸 특별한 재원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기관장실 축소 계획이 기관장실은 30평미만, 부기관장실은 10평미만, 읍장은 20평, 면장은 10평 이런 기준으로 시설기준이 나왔고, 지금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행정관청에서 솔선해야 되겠다 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것을 축소를 하지 않을려고 상부에다도 건의를 했고, 또한 저희 실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용하던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내역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조립식 칸막이로 벽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정부 의도대로 축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안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다 페인트 칠만 하면은 정부 의도대로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67만8천원이 들어갔고, 또 페인트 및 재료비로 1백63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기타 경비로서 21만원이 투자가 되서 총 경비는 2백51만9천원을 들여서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조사의 결과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누구누구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으며 그 징계의 효력은 얼마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더 좀 세심하게 할려면 지시사항도 복사가 되서 가져와야 돼요 질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 식당 운영건에 대한 계획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뭐 입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식당을 운영해서 양평군청에 수입을 올리겠다기 보다는 그 운영권자를 선정을 잘해서 누가 과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써비스를 잘 제공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둬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주고,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요즈음 개혁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매식을 많이 안하지, 거의 매식을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구내식당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되야 되겠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기 운동 같은 것 도 벌려서 진짜 근검절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퍼져야 됩니다.
  식대를 1인당 매식을 할 경우에 한 3,000원 계상해서 300명 계상 해보면 말이지요, 1년에 수억대에 식대로 지급이 됩니다. 점심식사 한끼 가지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거 하고 현실과 이상간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식당 잘 만들어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식당에 가서 약간의 뜨뜻한 물과 국을 제공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용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지만 한번 밝혀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나. 분명히 말 그럼 식당 잘 만들어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식당에 가서 약간의 뜨뜻한 물과 국을 제공이지요, 아마 밑에 사람만 죄 없는 밑에 사람만 징계를 받았으면 받았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누가 잘못한겁니까. 군수가 잘못한거예요 군수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징계줄 수 있습니까. 군수 명의로 명의 변경 해놓고 승인신청 냈든거 아닙니까? 그럼 1차적인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데 군수는 벌 안주고 밑에 사람만 벌준다 이거예요. 어느 누가 명령에 복종합니까. 나라도 복종 안합니다. 그런 군수, 그런 과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명령 복종 안합니다.  뒤에서 다 욕합니다. 실제로 그게 만연돼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뭐가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분명히 양평군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해서 양평군의회에 왔을때에 그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냥 매각하라 말이야. 그리고 어느 때 임시회인가, 이태봉 전군수께서 매각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걸 이번에 또 부의를 하겠다고 올린거를 되돌렸는데, 뭘 또 상정 시켜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까. 살사람 있으면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팔라, 사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군수가 지시하는 것도 이행을 안 하면 그런 부하직원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방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몇 개월 후면은 입주를 하니까, 이거는 안 고쳐도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도나 내무부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본질에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251만원 비용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거 전국적으로 따져 보십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군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별로 다 뜯어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 절감을  해서 긴축 재정을 하자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예산낭비 하자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박용직 의원님께서 공흥리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 양정은 어떻게 되고 누가누가 받았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공운수 계장인 이주웅 계장,  또한 당시 지역경제 과장인 이규동 과장, 이 두분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양평읍장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 2월 26일자로 회계질서 문란과 부지매입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음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양평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깨끗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겠다. 하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진실로 공직자로서 후생 차원과 또한 저렴한 비용, 양질의 식사, 이런 데에 착안을 두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징계 한계에 대한 것은 박용직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장실 축소에 따른 예산 낭비와 또한 읍․면장실 역시 얼마를 들여서 축소를 했느냐 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읍․면장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니까 기준평수 10평을 넘는 데가 강상, 지제, 용문 이 3군데가 10평이 넘습니다. 용문면의 경우는 면장실이 28평 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10평으로 축소를 하는데 70만원이 소요된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강상, 지제 역시 사업비 투자는 70만원선으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서 썼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읍․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갖고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다시는 불필요한데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문이 아니고,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니까 안 해도 그만이요. 하면 더욱 좋고. 징계 의뢰를 한 의뢰서 사본하고, 의결서 사본 첨부하고, 그 당시 의원들 명단은 사본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것이 사실 다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 주차장 부지 그랬다고 그래서 운수계장을 처벌하고, 운수계장이 사자고 그랬어요.  의결하는 사람도 그런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을 군사령관,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을 해서 입에 붙었어요.
  맨날 그래서 그런데 지사께서 한번 오셨을 때 한번 문의를 할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박용직의원님께서 징계에 대한 처리,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즉시 내일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고, 또한 전 이태봉 군수님이 그거를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팔아라 했는데, 왜 안 팔고 있느냐 하는 사항도 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법적상 결과론을 얘기하게 되면 잘못된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매입을 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잘못된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같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다시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에 명시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위법을 한다고 그러면 실무과장 입장에선 상당히 곤욕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 과장으로서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너그럽게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자신 있게 매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또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팔아라, 하는 얘기는 정식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제시하지 못했지만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팔아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사 표시는 분명히 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내가 책임질테니까 팔아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못 파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부득불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서류를 두번씩이나 반려를 한 것도 양평군의회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제시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각 문제는 우리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최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데로 집행부에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론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용식  지적과장 입니다.
   토지에 실제이용 현황대로 지적 공부의 지목을 현실화 할 방안은 없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 이용기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적법성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현 이용 상태대로  공부상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의 근거법인 지적법에 그 처리 절차 및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법 하나 자체만으로 지목 변경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의 보존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농지허가 확대개발 촉진법, 묘지의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그 법에 제정 목적과 그 취지에 맞춰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거 준공된 토지이외의 지목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토지의 불법사항 양성화등 관련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걸쳐 양성화된 토지, 또는 각 개별법에 규제 조항이 없는  토지에 형질 변경은 추후라도 언제라도 지목 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를 현실 그대로 지목 변경 처리하는 것은 토지의 불법사항을 인정하거나 정당화 시켜주는 것으로서, 이는 고발이나 행정 명령등 행정행위를 불편하게 하고, 무질서한 토지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군정 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적법한 토지 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지적 공부상 변경 처리 되지 않은 토지가 많을 것으로 보아 '93년도 지적업무에 주요 추진 업무로서 토지, 농지 일제 조사 및 신고 기간을 정하여 지난 4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마치고 그 대상및 목표량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일부의 농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마치고 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지목의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상세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십년간 밭으로 있던 것, 논으로 있던 것이 지금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할해서 무슨 토지 형질변경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목이 현실적으로 논이지만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아름드리가 됐어요. 그게 지금 논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소소하게 뭐 산림훼손을 해서 형질변경 시켰다, 또 뭘 해서 지목이 변경 시켰다 이런거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얼마만큼 우리 양평군에 많이 있나, 그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숫자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나. 또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방금 지적 과장님께서 이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평군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이지요. 그게 과거에 제가 쭉 재산목록을 훑어보는 과정 중에 목도했습니다만은 양동면에 특히 많습니다. 양평군 재산인데 지목은 밭이에요. 수만평 돼요. 그런데 그 밭이 조림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유 재산 관리도 소홀히 됐으려니와 지목의 불균일도 사실상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사는 동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했고, 번지가 지목은 대지입니다.
  과거엔 대지 위에 농가 주택이 있었지요. 농가주택이 멸실 되가지고 밭으로 이용하는지가 10년이 넘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엿보는 사람들은 그러한데 핵심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한군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이 타 고가로 형성이 되면 여타의 논․밭은 또 덩달아서 값이 고가로 형성도 되고, 이러한 일도 비일비재 하게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 지목이 현실화가 됐다면 사회가 안정되는데도 조금은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일면 해 봅니다. 기위 조사가 완료됐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게 지적법상에 현실화 되도록 현실화, 시켜 주도록 명 문화가 돼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발언이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 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된다면 이행에 옮겨 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용식  제가 너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답의 경우 지금 임야로 지목이 돼 있다면은 양동면, 지제면인 경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양동면, 지제면의 경우 있는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가 됐다면은 현지답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  양동면 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 그러한 지목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적과장 배용식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전답의 경우만, 임야로 그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기 의원  그런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배용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재열  사회과장 한재열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포화 상태에 있는 양평읍 공흥리 공설 묘지에 대한 대책과 생수시판에 대비한 연구 검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공설 공원묘지 대책입니다. 이 공원은 지난 70년 8월 1일자로 조성이 돼 가지고 현재 1,015개 기가 조성이 가능한 면적 중에서 930기를 매립하고, 현재 잔여면적이 85기가 남았습니다. 현재 올 평균 8기를 거기에다 매립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약 10개월 후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허가권자인 양평읍장과 저희 군하고, 또 현 묘역 상단에 군유지가 한 2000평 있습니다. 이중한 1000평은 묘역 조성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수시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 위생법상 생수라 함은 청량음료수하고 광천 음료수를 말합니다. 식품 위생법상 허가권자가 보사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 12월 20일자로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생수 시판이 허가가 금지가 돼있습니다. 의원님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생수 시판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도 지금 가평군이 지금 일부 중 선행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이라든가 기타 강원도에 선행 연구 사례, 그리고 상부 기관에다 계속 진행 동향 파악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개원부터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까지 만족하게 해결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공원묘지가 총 36개소에 922,000평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말 현재까지 매장 면적이 전반적인 것이 375,000㎡, 그리고 구릉지등 매장이 도저히 불가능한 면적이 약 380,000㎡, 그리고 앞으로 향후 매장 가능한 면적이 167,000㎡입니다. 이 면적이 현재 묘지관계 법령상 공동묘지 이용에는 6.6㎡를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을 경우에는 10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수치상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단기적인 대책으로 묘지관리인의 채용 문제와 그리고 묘지를 무계획적으로 아무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어느 지역에다 하라는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특히 이 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정지 작업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공동묘지부터 정지 작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묘지에 이용수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그 묘지를 10년간 쓸 수 있는 평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지 조사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실지 보신 거예요. 그게?
○사회과장 한재열  제가 본 곳은 몇 군데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병영 의원  아니, 대장상이나 면적, 평수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사실상 공동묘지 옆에 도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10년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회과장 한재열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작년 전임 과장 계실 때 조사 수치 갖고 말씀 드리는 건데, 그때...
이병영 의원  작년에 답변한 걸 그대로 또 답변하시는데...
○사회과장 한재열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 중에서 작년에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그 이후에 답변한 이후에 실지 매장한 면적을 빼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자꾸 지적하시고, 그리고 저도 몇 군데 가보니까  묘지를 한기당 6.6㎡만 쓰도록 돼 있는데, 드문드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못 설치하는 그런 불가능한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만 해라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한번 추진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병영 의원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평수하고, 실제 평수하고 다르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더 쓸 수 없게 써져 있는 것을 지금 거기다가 더 쓴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주민들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안되는 예깁니다.
○사회과장 한재열  그래서 말씀 드린 게 수치상으로는 약 보고된 수치상으로는 35년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묘지를 쓸 때 1기당 6.6㎡ 쓰는데 실지는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로 사용하지 않겠나,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이 수치대로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하여튼 시·군에 설치된 그런 선행 연구 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올해 행정감사 때까지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재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상길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소관사항으로 먼저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추진배경 설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환경업무는 정부시책 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이 지제 무왕리의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추진이 되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군정에 가장 중요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 대한 환경보호 시책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필코 성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한 가지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양평읍과 서종면의 간이매립장이 강 옆과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공해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처리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3월 31일자로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제면 위생매립장의 설치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간이 매립지를 물색을 해서 이번 추경 시에 소요예산을 요구를 한 뒤에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일부 면에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추진을 하다가 보면 관계법규에 의한 인가도 받는 사항이 있고,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읍과 서종면의 간이 쓰레기장 이전문제는 이와 관련을 해서 별도로 특별한 검토를 한뒤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미 수거지역에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각 읍·면별로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곳에서는 각종 오폐물을 산기슭이나 논,밭 등에 마구 버려서 장마 시에는 떠내려가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되지 않아 각 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만 되면은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미수거 지역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인 쓰레기 수거료 징수지역과 제외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징수 지역은 12개 읍·면에 69개리, 9천5백여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소재지 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48%되고, 미징수 지역은 12개 읍·면에 189개리에 12,200여 가구로서 산간오지, 그리고 산재된 마을로서 이게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1년 12월 13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은 가구수가 50호 미만 지역과 산간오지, 또는  차량출입이 어렵다든지, 쓰레기 수집운반이 어려운 이런 지역은 제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 쓰레기 처리 소요 비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처리 소요비용은 7억8,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료가 지금 징수를 하는 게 연간 8,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총 7억8,800만원에 11%밖에는 수거료가 징수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 지역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경우에는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매립비라든지, 복토비라든지 이런거를 전부 종합을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2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거처리는 각종 장비면이라든지, 인력면이라든지, 재정면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수거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최대한으로 자체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러한 방한을 모색을 하면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주민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는 산기슭이나 농경지에 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 가정으로 하여금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퇴비화 시키고, 연탄재는 복토재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면서 그 이외에 재활용 쓰레기는 마을에서 공동 수집을 해서 판매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률을 최소화 시키고,  또 재정에 부담도 최소화 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연성 쓰레기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처리방안을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매립장 이외에 농경지라든지 기타 지역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 내지 단속을 실시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쓰레기 문제가 의원이나 집행부 사이에서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제면 선거구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가 기필코 무왕리에 쓰레기장을 설치 해야된다, 이러한 각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만한 쓰레기장이 설치될 수 있는 저의 평소의 정보라든가 혹은 견해라든가, 저의 공인으로서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왕리 쓰레기 선정지는 뭘로 보나 부적지입니다. 지금 길도 없습니다. 거의 길도 지금 쓸 수가 없고, 산세도 험하고, 또 거기서 바로 비가 오면 거기서 개울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생겨 가지고 일신리를 통해서 여주, 주암리 이렇게 나가는 개울이 생기는 원천지인데, 바로 그 자리에다 그 험한 낭떠러지기, 거기에다가 구태여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에서 선정을 했건, 의회에서 통과가 됐건,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또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다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시 현장에 가서 심사숙고하면은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반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생각 될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이거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껑충 뜁니다.
  우리가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21세기를 다가오는 이 순간에 가장 인류사회에 문제점으로다가 핵폭탄 대신 가공할 무기로다가 변신해서 나타난 것이 이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깊은 연구,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좀 넓습니까?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과연 어디다가 쓰레기를 내버려야 되느냐?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 당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뭐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다녀 봤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거기가 백산스포션하고  군 산하고 환지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얼결에 군재정은 약하고, 그래서 얼결에 거기가 좀 오지고 그러니까는 거기가 적지다. 또 의회 의원들 몇 달 안됐습니다. 의원 생활한지.
  그냥 별안간에 모시고 현지 답사해서 내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또 없애라니까는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쓰레기를 내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결정을 하는 데는 심사에 심사숙고를 해서 절대 주민이 반대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동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녕 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관계과장님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 양평읍, 또한 특별 수거지역, 예를 든다면 개군에 대명, 용문에 파라다이스, 옥천 프라자 같은데서 생산되는 쓰레기, 이 모두가 양평읍 쓰레기처리장으로 다 집중처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양평읍 쓰레기장은 공교롭게도 국도변입니다.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신설국도인데, 양평∼설악간 37번 국도변에 위치가 됐고 또한 인근에 수백세대가 사는 맨션, 그린맨션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하더구먼요.  악취가 거기까지 오니 이걸 좀 딴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본 의원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 저거 메꿔야될 부분이 마저 포화가 된다면은 부득이 딴 데로 이설할 수 밖에 없으니까 당장 좀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겨울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요새 봄 되고 날이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문을 꼭 닺고 그 옆으로 지나가도 그 냄새가 아주 몹시 진동을 해요. 그게 정말 그린맨션 옆에 와서 냄새를 맡아봐도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면 악취가 거기까지 다 풍기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냄새 제거제를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기온이 몹시 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다가 온다면은 거기서 발생 되는 그 병균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것을 살포해서 사전에 주민들에 이의나 진정 같은걸 방지도 하고,  또 앞장서서 주민들의 그 생활 편의를 걱정해줄 그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양평읍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집단 거주지 옆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프라스틱으로 먼저 해준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하도 소홀해서  어떤 거는 새것이 숲속에 나뒹굴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다 깨뜨려놓고 말이지요.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읍장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반장이나 리장 같은 분들한테 계통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서 아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내보낸거라면은 좀 효과 있게 써주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평 쓰레기장에 1기에 7,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각장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기나는 것 저 본적 없어요. 그 활용을 하는지? 그게 곧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당시에 2기를 1억4,000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요구가 의회에 왔었습니다. 이게 딴 데도 이렇게 만든 예가 없고 하니까 우선 1기만 먼저 만들어서 그 쓰레기량을 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면은 2기 아니라 3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선 1기만 해놨는데, 그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2기로 하겠다고 한 것을 1기만 만들어 준 것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활용 측면이 고려를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 활용이 되는지, 활용이 됐다면은 처음에 산술적 수치를 제시 했던대로 하루에 몇 차례씩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죄송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좀 간단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상길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쓰레기장 문제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상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계장하고도 누차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 악취제거제를 조속히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해서 냄새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악취뿐이 아니고, 병원균에 대한 문제, 또 살충제 살포 문제까지도 겸해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즉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평읍 집단 거주지역에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는 즉시 이 사항은 양평읍은 물론이고, 기타 면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현장에 설치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든지, 관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만약에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하고, 그렇치않을 경우에는 즉시 활용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양평 쓰레기장에 설치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게 상당히 고열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큰 연기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우회도로 쪽에 기름 묻은걸 갖다 넣고 태워보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묻은 재는 태우는 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부 두사람이 하루에 열 시간씩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저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를 하고 지키지 않는 이상 열 시간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계속 가동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경호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하면 농업진흥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면에 지정내역은 지정 대상면적이 791.4㏊중에서 진흥지역이 404.5㏊입니다. 그래 여기에 진흥지역은 316.5㏊고, 보호구역 124㏊로 55.6%가 됩니다.
  그게 군 전체에 비율로 봐서 42.5%보다 13%정도가 높게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향후 주거 확산지역으로 전망되는 운심리 지역까지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주민들의 변경요청등에 지정상에 문제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절대 농지의 개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항이 규제되는 것도 아니며, 농어업에 관련된 행위는 농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으면 농가주택 축사, 양어장 농산물 2차 가공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여건의 변화, 도시계획 수립이나 취락지역 지정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흥지역 변경 요청을 하여 지사 권한 사항은 도에서 처리하고, 장관 권한 사항은 농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 확정 고시가 지난 '92년 12월 24일자로 확정 고시된 시점에서 변경은 도청과 농림수산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부의 지침시달내지 변경 가능한 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비만으로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군재정 형편상 현재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군재정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대도시 직판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94년도 설치 목표로 농협과 협의해서 100평 규모의 사업비 6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국비 사업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와 농산부에 찾아가서 꼭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 양평군 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목이 좋은 위치에 특산물 직판장 확보 등에 대해서는 토지확보 및 운영자를 조사해 관계법 및 예산 등을 검토해서 차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옥천 입구 국도변 직판장 설치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분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이 사업에 부대사업으로 직판장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재 직판장뿐 아니라 양평읍 특산물과 함께 직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 증가 추세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휴경예상 농지 조사결과가 휴경예상 농지 면적은 농가호수가 58호, 필지수가 205호, 면적이 35㏊입니다. 전이 농가호수 15호, 필지수 70, 면적이 12㏊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논이 농가호수 43농가에 필지수가 135필지, 면적이 23㏊, 그래서 면적이 35㏊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면적 35㏊ 중에서 산간, 다랑논, 또 습답등 농기계이용이 불가능한 15㏊ 86필지는 휴경지 경작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경영방안에 있어서 면적 20필지만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면적 6㏊, 대리경작자 지정이 8㏊, 영농회사에 위탁 영농실시가 2㏊, 관공서 및 단체가 1.6㏊, 영농 단지 및 전업농가에 2.4㏊를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휴경예상농지 일손돕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원 지원 계획이 공무원 300명에 민간인 200명, 군인 1,500명, 기타 60명, 그래서 총 합계가 2,0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자 지정 경작농지 중에 부재지주 농지 6㏊는 무상임대 경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에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휴경지 일소 추진에 공무원, 단체, 군인 등으로 집중 지원하고, 부재 지주 농지 경작 거부시 소유자의 이해 설득 및 대리경작자 지정, 무상 임대 경작을 8㏊ 할 계획이며,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가 위탁 영농회사 등에 농지 임대차 영농 또는 위탁영농 실시에 4.4㏊ 계획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단체, 관공서, 부녀회, 민간단체 경작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 확보해서 종자비 및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1.6㏊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노선별 휴경지 일소 담당 공무원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지속적인 전개로 소형 농기계를 구입, 공급계획입니다. 산간 다랑논 및 습답등 농기계 작업이 불편, 불가능한 농지 및 생산성이 없는 휴경지는 이 15㏊는 과감히 경영 포기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큰 농지는 농촌일손돕기 인력 지원으로 경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호박, 들깨, 콩, 옥수수, 메밀 등 노동력이 집중 소요되지 않는 작물을 선정해서 재배토록 유도함으로서 농업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다량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은 상추, 취, 고들빼기, 씀바귀, 돗나물, 땅두릅 등이 있으나 이중에서 대종인 상추, 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양평읍과 개군면 등에서 재배하여 단협, 개인운송업자가 밭에서 직접 상차하여 가락시장, 경동시장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밭에서 상차 시는 농가가 상차 시까지 물량 확인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땡볕에 채소가 노출되어 신선도 하락등 문제가 있어서 우선 원덕리 1개소에 산 30평 규모로 2,490만원을 투자하여 집하장을 설치, 농가가 집하장까지 운반하면 집하장 책임자가 수량을 확인 하여서 그늘 속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책임자 1인이 상차 시키면서 기다리는 시간절약과 신선도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집하장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취는 단월에서 많이 재배해서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닐포장으로 출하 되어 가지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용문산 취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서 제값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박스 포장재 10,000매를 지원을 해서 신선도 유지, 용문산 취라는 표시를 하여 제값 받는 고값으로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년차를 맞는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물량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함으로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 지원 되도록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대비 농산물, 우루과이 대비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안정적인 소득증대 하고자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되고,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간장, 된장, 메주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계획을 농협과 함께 수립하던 중에 '92년 11월 29일 도로부터 93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침이 시달되어 '92년 12월 21일 가공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제농협을 선정 보고한바 93년 3월 4일자 총사업비 4억2,200만원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보조 2억1,100만원,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가 투입되는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확정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9일 지제농협이 군으로 부터 공장설립 신고 확인서를 받았으나,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을 변경 운영하고자 '93년 5월 12일 공장설립 변경 신고서를 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조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10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농기계 200만원 보조가 50% 보조입니다. 신청 물량 중에서 소형 기종인 경운기, 이앙기가 집중신청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문제점으로서는 소형농기계 50% 보조로 인하여 수리 사용 가능한 농기계도 농가에서 신규 구입으로 가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소형기종이 경운기, 이앙기에 집중 신청으로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정된 예산이므로 농가가 희망하는 100% 공급이 불가능한 현 실정이 또 문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의 배정물량은 12월 말까지 100% 공급이 완료될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책으로서 수리이용 가능한 소형 농기계를 읍·면 실정에 따라서 차년도 지원되도록 홍보를 하고 읍·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가 불만이 없도록 적의 공급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에 의한 실적은 신청량이 1,483대의 현재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1,067대, 공급실적이 701대, 공급비율이 현재 6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라는 용어는 그게 무슨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과장님은 그 용어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이것이 벌써 세 번째 반복 질문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내놓을만한 특산물, 이것이 생산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경제적인 과정을 갖다가 질문한거지, 그 누구든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생산보다도 유통이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산이 끝난 단계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그 과정, 어느 과정에 가서 경매가 몇 원 몇 십전에 이루어지고, 또 상차비가 얼마고, 또 하차비가 얼마고, 농민이 양평에서 받은 금액, 또 서울가서 직접 판 금액, 이러한 복잡한 유통, 이것을 갖다가 물어본 겁니다.
  100%중에 한 10% 그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시간도 지연이 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모르시면 농협에 가서 물어보세요. 농협. 농협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러니까 말이죠. 양평군 농업이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사람이 용어를 해석을 못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의 해주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해당되는 과장님, 뭐 모든 과장님도 되시겠지만 산업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회의를 할 적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용문산 이러면 기절하고 사가는 줄 알지만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행사할 때 더덕파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옛날 판매고에 1/10도 해당이 안 된대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그래요. 무조건 용문산이다 그러면 안사요. 만약에 양평군 원덕 상추, 방촌말 취, 이런 고장걸 딱 딱 붙여줘요.  그래야 그 고장 걸 갖다 보면 분명히 아, 여기 것은 쇠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잘 하더라, 이런 사먹던 버릇이 있어 놔서 그 살라고 그래도 용문산 취는 아예 그 용문산 소리만 들어도 사지말아. 이렇게 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생산해서 골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장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그러는데 돈이 더들어가 안됩니다. 이러더라도 딴 사람 자동차 사주는 것 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 생산자들이 자기 고장을 자랑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훌륭한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이런 자랑스런 마을로 되게 이런 방향으로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네,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입니다.
  그 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지정당시, 각 면에 산업계장님들께서 면민에 따라 협의 작업을 한 민의에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잘해주신 지금 옥천이나 양평이나 단월에 산업계장님한테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각 면 계장님들은 참 편의주의 공무원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토지가 강하에 예를 들면 진흥과 보호와에 놓고 봤을 때 가격차이가 절반가로 납니다. 이 사유 재산을 손실을 시키는 공무원들은 안일무사한 공직자에게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본 의원의 뜻입니다.
  전 곽병환 과장께서 몇 차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계장님들을 각 면 계장님들을 몇 번씩 소집을 시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다오, 하고 그 양반은 지시했다고 몇 번 했습니다. 뭐 지금 불러서 다시 말해도 그 사람이 딴 얘기는 안할 겁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지금 말단의 계장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 지금 더구나 25%밖에 안 되는 농경지를 갖고 있는 군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이런데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계장님이나 현재 있는 산업계장님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 이 사람들이 이런 안일 행정을 못하지 이렇게 해갖고 맨날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 봐야 오늘 지나면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부군수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병학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응징조치를 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또 사생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하는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늘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많은 공직자들 가운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하고 또 주민에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배타되는 그러한 일이 왕왕 생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사정차원에서도 근간에 와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양평군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거듭 하겠으며, 또한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엄중한 문책을 가하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로운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또
  한 양평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도시과장 주채산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해외 연수 관계로 건설과 질문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님, 한성석 의원님, 정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대교 보수 공사로 인한 수송대책, 양평대교 보수공사 바지선 건조기간 연장문제 협약 이행, 보증금 입금 처리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선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장 설치공사는 '93년 4월 10일 착공하여 '93년 6월 8일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 5월 20일까지 도선운항 필요시설을 완료하고, 부대공사는 운항 후 계속 시행하겠으며, 현 공정 80%로서 도선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도선은 '93년 5월 20일 운항목표로 4월 20일 도선운항자를 선정, 4월 26일 협약 체결, 4월 28일부터 도선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20일부터 제작 완료 운항토록 도선운항 업체인 두남산업에 계속 독려하여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 양평대교 가설 도로 이용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선건조 기간연장 및 협약이행 보증금 입금 처리 문제는 협약서에서는 '93년 5월 20일까지 제작완료 운항 개시토록 되어 있으며, 협약이행 보증금 7천394만7,000원은 4월 29일날 발급, 4월 30일자로 보험증권이 본군에 예치되었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지체 상금에 대하여는 협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계법을 별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도선업자 선정에 대하여는 '93년 4월 17일 공개공고하여 4개의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두남산업 대표이사 남재두의 신규 제작안이 채택되어 '93년 4월 26일 협약 체결된바 있습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양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댐 건설당시 침수 예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 수용한바 있으며, 평상시에는 침수 되지 않으나, 댐 준공 후에 홍수 시 수차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천부지 양여는 제방축조가 선행된 후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 역시 하천의 개수공사가 완료된 후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의거 가능한 사항이므로 저희 건설과에서도 폐천화에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제반 공무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지연 또는 부실로 지역 주민과 마찰을 없앨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계속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설비를 완료하여 연초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용지보상등 공사지연 사유를 사전 해결하고,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및 주민부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에서 갈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취락 지역이 계획된 도로 토굴공사 시행중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하여 토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호에서 낙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일부를 득하지 못하여 일부 구간이 공사가 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기공 승낙을 득한 후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계속적인 협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공승낙 또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거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에 시행 계획된 보공사 내역과 그에 대한 발주 지연과 관련 해가지고 사항에 대한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 예정인 취입보는 총 9개소에 322m입니다. 사업비는 3억4천5백83만1천원으로서 이중 7개소는 이미 발주하였고, 2개소는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서종면 문호리, 서종면 도장리, 양동면 삼산리, 양동면 석곡리, 단월면 석산리, 단월면 산음리 7개소는 4월 6일서부터 4월말까지 기 착공된 바 있으며, 단월면 산음리하고 양동면 고송리 2개소는 5월중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수 기존시설이 준공당시부터 사용 불가능한 양수시설을 재정비 시설을 하지 않고, 면사무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면 보룡지구 양수시설 명칭은 보룡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1년 당시 집수량이 펌프의 용량에 비해 부족하여 단월면의 예산을 재배정 밸브 및 정지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수암거에 시공이 불량한바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근의 취입보를 취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1억1,000만원을 지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 하시는 그 시설이 조속히 보강 되가지고 농민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정부에서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타 도는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안하고 있는지, 관계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직할 및 지방하천 사유 토지는 관계법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에 의거 보상 청구된 재산을 1986년부터 국비와 도비 보상을 재원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군 직할하천 내에 사유토지에 보상실적은 보상대상 63필지에 64,519㎡ 중 57필지에 63,350㎡가 보상이 완료됐고, 청구된 미보상 재산 6필지 1,160㎡에 대한 부담 추가는 '95년까지 보상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내에 사유토지 보상은 현재 국가 재정형편상 일괄적으로 보상을 처리해 주지는 못하고, 보상 기본 계획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직할하천, 지방하천이 끝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보상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본계획이나 그런 조치는 안되있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인 보상계획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구역 내에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편입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답변 드립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 토지 지가 보상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년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지제면 지평리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경기도에 '90년 10월 1일과 '93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체불용지 보상대상 16필지, 1,292㎡를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비가 확정되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부지 불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불하건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일 경우에 용도폐지를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용도폐지 절차를 필하여야 되며, 매각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인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의할 경우 도로 구거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두 번째 등기부 등본, 세 번째 위치 안내도, 현황실측도, 그다음에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등이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용도폐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폐지가 된 후에는 매각은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강원도 경계 동부지역 도로 확․포장 조속 촉구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도로 현황을 보면 국도 3개 노선에 86,000 지방도가 7개 노선에 123,000, 군도가 11개 노선에 112,000, 총 21개 노선에 322,000m중 249,740m가 포장되었고, 그 포장율이 77.4%로서 국도는 '94년에 포장이 100% 완료예정이고, 지방도는 현재 포장율이 70%입니다.
  '96년도에 100% 완료를 목표로 사업 중에 있으며, 군도 포장율이 77%로서 '94년까지 포장율을 8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서종, 양동, 단월, 지제면에 비포장도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사업내용은 단월 도계 3㎞에 14억8,000만원을 투입 하여 산음리까지 확장하고, 석산리 까지 5.3㎞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94년도에 계속 추진계획이며, 양동∼단월간 도로포장 공사는 연장이 5.2㎞에 14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이 완료되었고, 청운∼삼산간 포장공사는 4㎞에 18억9,000만원을 투입, 강원도 경계까지 포장이 완료되며, 용문∼주암간 도로 공사 4㎞에 대해서도 19억6,000만원을 투입, 구둔역 앞까지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94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동, 청운 같은데 도로포장 공사가 좀 미흡하고 경기도 관내로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계속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직접 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교육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기록을 해두었다가 반드시 이대로 이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4∼5천만원짜리 양수 시설을 잘못했다고 했더니 1억2천을 요청해서 그게 나오면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수요, 새로 하는 거요.  보수와 신시설과 그 개념적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군요. 내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큰 돈을 갖다가 부셔 내버릴려고 생각하지 말고 농민의 실수요자에게 필요하도록 해주라, 예를 들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있을 것 같으면 80만원씩에 관정을 파서 전기시설까지 해주면 80만원인데, 150개를 만들 수 있어요. 150개. 지역에 3인치짜리로다가. 만약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120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단월면을 카바하고, 주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썼다, 자기가 책임지고 돈 내도 되는데, 한데 모아서 되지 않는 짓 해가지고서 또 망가지면 또 요청하고 그럽니까?
  이딴 짓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말을 들으니까 요전에 이런 답변을 합디다. 물 나오는 양보다 그 인치가 크기 때문에 인치 적은 걸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이래요.
  얼찐 들으면 계산이 맞는 거지. 지금 8인치라는 그 인치를 갖다 낀 것은 거기 경지면적을 계산해서 양쪽으로다 두 군데씩 나누어서 가는데, 한번은 이쪽에 보내고 한번은 저쪽에 보내는 양으로 따져서도  그만한 인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겠지, 그 무슨 덮어놓고 주먹구구로다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작 면적을 봐서.
  그렇다면 그걸 줄이면 지금 갖다 3인치로 하면 평생 퍼도 남지, 논에 물 들어가든 말든. 그 양수기로서는 가동되는 거니까. 3인치를 갖다 끼면.  그러한 어린애 같은 소꿉장난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진짜 농민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허리를 바짝 조이고 좀 다니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고 또 1억2,000이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딴 데다 갖다 어쩌고 어물어물 했다 그때 안나오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진짜. 이따위로 일한다고요 이게.  돈 4,000∼5,000 갖다가 내버리는거 우습기야 우습지, 1억도 우습게 아는데 4∼5천이야 돈이겠어요.
  절대 기록을 했다가 해당 과장님이 오시면 그렇게 전달이 되서 하도록 해주십시다.
  우리는 직접 성화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여기는 그걸 모면할려고 구술로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지만 이젠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보가 딴 데는 전부 발주됐어요. 그 여태 늦은 원인이 한사람이 도맡아서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자 여러 사람에게 줘요. 똑같이. 그 보 그 잘난 것 하는 것 말이에요. 내가 하더라도 그랬어요. 왜 그걸 한사람한테 몽땅 밀어서 줄라고 그따위로 하니까 늦어지지 않아요.
  봄에 물이 적을 적에 하면 업자들도 얼마나 하기 좋아요. 한쪽으로다 물 밀어 붙이고서 아 요새 비가 와서 물이 느는데 그 보가 막아지겠어요. 그러다 가물으면 내가 알게 뭐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다 일들 하지 말아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다 일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답변은 본 과장님이 와서 직접 그 내용대로 상세히 도식해서 저에게 설명 해주실땔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이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토지가 준용하천에 편입된 주민이 국가 소유 하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임대료를 그 평수대로 해서 환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경계, 우리 동북쪽에 강원도 경계 양평군,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재정으로 볼 적에는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욕심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불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지적하는 지역 사람들은 패배주의자, 항상 패배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타건, 기차를 타건, 자가용을 타건, 오토바이를 타건 이렇게 그 생활속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패배감을 갖고 살아요.
  항상 그 얘기예요. 딴 얘기는 없어요. 뭐 오랜간만에 만났으니 반갑다, 뭐 딴 뉴스는 없고 항상 불만, 패배감 이런 것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쪽 사람만 유난히 그렇게 패배감을 갖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가난한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먼저 우리가 베풀어야지, 그냥 잘되는 데만 대고 열심히  그냥 누구한테 아첨을 하는지 잘되는데다가 대구 그냥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안 잡히고, 형평에 어긋나고 말이죠, 그런 패배감을 갖다가 주민에게 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과장님들이 수십명 계신데, 평소에 출장을 다니시는데, 한번 걸어서라도 깊숙한 골짜기 좀 들려가보세요.
  6.25사변 전후에 길이 그냥 방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운기를 끌고 다녀요.  컴컴한 데를. 우리가 이러한데다 등불을 밝혀 주어야지, 괜히 그 잘된 데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 전 남보다도 문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집에서 얼마 안 걸어 나오면 말이죠. 그런데만 그냥 공사를 대구 해주고 말이죠.
  이러한 불균형을 갖다가 시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 양평군 예산 가지고는 힘들겠어요. 그렇니까 경기도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특색사업으로다가 여태까지 방치됐고 무관심 했던 것을 갖다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나가지 않으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지사님이 왜 양평군 동북부 경계에다 사업을 5년내지 10년 앞서가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왜 봐줍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교훈삼아 가지고 이것이 한두 해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손대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 보다도 여기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신데서 저희 양서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할하천에 대해서, 참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양서에 직할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거는 다름이 아니고, 그 한전에서 보상관계로 해서 사실 직할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년 동안을 쭉 지켜보면서 한전 소유로 있는 것 하고 직할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27m선에서 한전보상을 받았습니다. 침수 보상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는 한전 소유가 있는가 하면은 직할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저희 양서에 보면 작년에 네 사람이 한전에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일단 한전에다 의뢰해서 같은 보상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보상을 받은 바 있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전 소유로 돼 있는 그 보상지에는 보상을 받아먹고 한전에서 다시 불하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지역에서 천으로 변경이 됐다, 그럼 똑같게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사겠다 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한전명의로 돼 있는거는 지금 한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천으로 지목이 변경된거는 개인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저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양서에 두물머리 가는 그 지역에 한 10호가 지금 한 근 20년 동안에 집을 수리도 할 수 없고, 그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땅을 살 형편이 못 데서 못 사고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다 살수 있는 형편이 되도, 그네들의 그 어려움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전제에 우리 군유지로 돼 있던 우리 양서면 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단 한전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후에 군유로 다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개인 땅에 그에 따른 일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현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또 실과 과장님들께서 뭐 이거는 꼭 실과, 내가 이게 담당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합심의라도 해서 우리 그 양서에 그 한 10호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폐천에 대한 저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양수리에 제방둑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제방 둑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서 지역은 금영선 의원님께서 앞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따서 우리 양서에 제방 둑을 좀 쌓겠다 하는 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무효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다 후회를 하고 앞으로는 제방 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의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이거는 우리 양서 주민들이 현재는 제방 둑을 원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답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왜 여태까지의 보수공사가 지연이 됐는가 이거를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답 좀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지연된 사유를 왜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겠느냐, 뭐 상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상, 강하에서 4명이 모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교량 보수공사 관계로요. 해서 어저께 그 사람을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리로 전화를 한즉 거기 시청에 토목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대교 관계로 오늘 여기서 9시에 출발을 해서 12시경이면 도착이 되겠으니,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 한번 문의를 하겠으니 좀 선처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 토목계장 답이 좋습니다. 오십시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양평대교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당신네하고 무엇 때문에 앉아 얘기 하냐, 이렇게 바로 바뀌더랍니다.
  이게 현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토목계장이 어서 오시오, 했을 때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업자는 아니다 했을 때 그 태도 변화라는 건, 오늘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 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여덟시에 만납니다. 출발했답니다. 하기에 지연된 이 사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저도 오늘 대교 관계로 질문내용도 얘기를 해주어야 되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 공무원이 다시 나오지 않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연된 과정이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네 김용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녕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건설부분에 깊이 관여를 하시지도 않으신 관계로 확실한 답변은 우리 한의원께서 재차 양평대교 보수공사 공기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딴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은 청해서 그 답변을 듣는 게 이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누구 답변을 듣자고 말씀 하신 겁니까?
김용녕 의원  도시과장님이 관계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설과장님은 부재중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는 우리 도시과장님 보다 부군수님이나, 아니면은 부군수님이 어느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잘 아시겠다 하는 분을, 이런 분을 지정을 해서 그 답변을 듣는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계계장님이 나와 계시다면은 회의 규정상 없지만 실무자로서 더 잘 알고 계실거 같구요.
○의장 이광남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아니요 답변보다도 제가 지금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변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주채산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사항 하고,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서면 답변 드리는 걸로 지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그럼,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 대한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지정 집행부 견해와 정두호외 3인 진정 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을 생략하고, 남한강 특수 지역 내에 골재채취 사항과 관련 해 가지고 조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채취 사업이 '92. 7. 17일 경기도로부터 본군에 이관 되가지고 '92. 6. 26일 1,068만 루베를 건설부에 채취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92. 7. 8일 720만㎥의 채취 승인을 받아 '92. 7. 31일 골재채취 허가 공고를 하여, 92. 9. 7일 채취 승인을 받아 '92. 9. 7일 삼표 산업외 6개 업체에서 골재 채취 허가가 신청이 된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입찰이 아니고 골재채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허가사항이며 허가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 12.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의 골재채취 허가 재청 요구와 경기도 도로과로부터 양평대교 공사 구간내의 골재채취 불가 요구로 이지역 신청 업체인 진성 레미콘과 재향군인회는 불허가 됐습니다.
  기타 이외의 의견 수렴 및 운심리 주민, 왕창2리, 왕창 3리등의 주민의견 다수 의견 등이 다수업체 난림이 일어날 경우 농경지 훼손, 과다 소음, 분진, 교통, 불법 사항이 발생시 책임 소재에 민원대화 창구 일원화 등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1개 사업장의 1기구 설치 허가토록 의견이 한번 제시된 바도 있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허가 신청 중인 신청 연접 지역에서 이미 골재 채취를 하고 있던 삼표 산업이 '90년부터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시설장비 및 채취능력, 환경보호 대책 등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의 많은 의견과, 본군에서 삼표산업 1개 업체에 340㎥를 허가를 했습니다.
  어민보상 43가구에 5억2천, 주민보상 왕창2리, 왕창3리, 운심2리 등에 일부 보상이 지급 되었고, 그래서 민원해결을 여러 방면으로 선행됐으며 앞으로도 동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로 인한 농경지 포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그 특수지역 내에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강변 농경지등이 포락에 대하여 남한강 감리단에서 측량팀 4명으로 구성하여 현황 측량 등으로 포락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93년 5월말까지 복구작업을 실시를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수상으로 운행 중인 토운선, 예인선등의 속도조절로 더 이상 포락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적극 노력하여 농경지 포락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골재 채취 때 발생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상승이 연간 100% 이상의 요인이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에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배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이와 같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 도로의 개설, 각종 인.허가 등으로 토지 이용상의 변경되는 경우 지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승의 정도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 필지의 특성에 따라 상승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토지수에 상응하는 가격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된 가격은 읍·면 지가심의회 심의와 군 토지평가 심의를 거쳐 열람 및 의결 제출기간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 심의함으로서 공정한 지가조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24일에 토지가격심의를 거쳐 최종 공고될 경우에 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불합리한 상승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적극 면밀히 검토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대장과의 지번과 일치용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축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대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이 된 것이고, 건축대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상의 지번과 현지번이 상이할 경우에 건축물 대장의 규제 및 관리 등의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증명할 수 있는 제반 현황 측량도 등을 첨부하여 건축물 대장 정정을 신청하시면 바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농가주택, 가설 건축물, 축사, 창고 등에 대한 신고 사항에서 설계서 첨부와 관련 해가지고서 현재 농촌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 가중과 이런 것이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축사용 축사 등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정 13조 규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배치도 하고 평면도를 첨부해서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은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아닌 연면적 200㎡이하의 축사, 창고도 건축법 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농업용 주택 등 건축 대수선 신고서에 대하여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 해가지고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가능하며, 또한 연면적 200㎡ 이상인 축사일지라도 표준 설계도서를 활용하면은 건축신고가 처리 되기 때문에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설계도서의 활용에 대한 게 홍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된거 같은데 앞으로 행정적이나 이런 차원에서 널리 홍보 되서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아까 양평상수도 이전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군의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장이 답변이 있었지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양평지역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한 걸 신문보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않고,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상수도 이전공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실시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92년 9월 4일 의회의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시 양평상수도 행정은 집행부에 보다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주민의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비전이 담긴 계획의 수립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92년 12월 양평읍 개군면 주민여론 및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었지만 예를 들면 양평읍에서는 상수도 취수원이 옥천면 사나사 계곡으로 이전을 요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군면에서는 앙덕리 지하수 개발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개군면에서 앙덕리 지하수 개발하는 안과 현재 회현리 취수장 확장안에 대해서 현재 그간 기술단의 사업비를 비교 분석한 바는 있었습니다. 앙덕리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약 4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된바 있고, 회현리 취수장 확장안은 약 2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일단 한번 기술적인 검토는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 3월에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회현리 취수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질 분석 및 향후 오염 부과량 예측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명시 중에 있습니다만 위 수질분석이라든가 오염부과량 예측을 위한 용역계약을 완료한 결과에 의거해가지고 보다 확실성 있고, 신뢰성있는 상수도의 중장기 계획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결정할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군면 상수도 시설 이용계획에 포함돼 있는 계획에 대한거는 본안에 결정 여부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 때 다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공가 현황 및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각 읍·면으로 하여금 농촌 지역의 공가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229동으로 이중 외지인 소유가 35동, 관내 소유자가 213동, 소유자 불명이 51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한 100만원정도의 보상비와 보상비를 산정할 때 총 2억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현재 예산확보도 갑자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 이를 또 보상을 기피하고 있고, 또 현 공가를 그대로 존치함으로서 향후 부동산 매매라든가 지목변경 등에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이런 법적인 계기가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도시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회현리 확장공사를 하는 데는 25억, 개군 앙덕에 있는거를 같다가 하면은  47억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지역 얘기를 해서는 참 안 됐습니다만 그럼 양평분들은 물을 잡숫고, 개군 사람들은 물을 안 먹어도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 25억을 들여서 이걸 확장한다면은 그럼 개군에는 별도로다가 지금 상수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각 면에 다 상수도가 있어도 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거를 생각할 때에는 47억이 들어도 오히려 그게 난 더 싸게 먹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군면분들이 양순하고 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89년도서부터 시작했다가 여태 이게 안 되고 그걸 몇 년 동안 그냥 꼬박 꼬박 아무소리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돈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 이건 잘못 된 거고, 또 만약에 앙덕리꺼를 같다가 포기한다 할 경우  지금 대명콘도나 또는 호텔파크가 뭐 그거 그런 건 불법 건물이 안 됩니까? 그런 것 했어야 하면 할 적에 '89년도에 이 칼산에서 회현리로 상수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아까 조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해제를 해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려면 '89년도에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89년도에 지정을 했다면은 대명콘도, 그 무슨 호텔파크, 어따 거기다 집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는 의혹이 가는 거예요. 그럼 대명콘도나 뭐 이런거 짓기 위해서 그걸 특혜를 주어가지고 몇 년 동안 끌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갑니다. 또 먼저 그렇게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것까지 거론 됐었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이 앙덕꺼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제가 아까 상수도에 대한 그간 조사특위 이후에 조사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앙덕리에 대한 소요 사업비 하고, 회현리 기존시설 확장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저희가 자료는 어떤 계획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간 양평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소요사업비 산정한 자료뿐이지, 어떤 저희가 사업 계획이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앙덕리에서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리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그간 추진했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린 것 뿐이지, 지금 저희가 상수도 계획에 대한거를...
이제흥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거는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할 거냐, 그 유무를 물은 겁니다. 할거냐, 안 할거냐. 또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 거냐 그걸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보할거냐, 아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시고 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채산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백산 스포츠에서 현재 지하수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골프장이 취소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골프장 허가조건 사항에서 앙덕리 지하수 개발과 개군면 일부을 포함한 상수도 시설 일체를 공사한 후 군에 이관하기로 돼 있던 조건사항이 현재 해제됐거나, 파기된 취소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군에 기본 방침은 물론 누가 인수를 받든지, 골프장을 하든지 그걸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정수장 배수 관로 공사 입찰을 해가지고 군에다 인수를 하면 군에서 그런 시설자체를 수용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제흥 의원  아니 근데 먼저에 조사특위 할 적에 말이죠, 그건 협약 파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직 유효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주채산  그거는 그 협약사항은 골프장 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파기가 아니고 행정적인, 부가적 측면에서 확인, 행정에 대한 이행확보로 인한 하나의 행정 절차이지, 그것이 모든 허가 조건이나 이런 사항이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흥 의원  아니 그 당시에 골프장은 골프장이고, 상수도면 상수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나는 파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면은....
○도시과장 주채산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참고적으로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그 골프장 관련 해가지고 최근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적인 것은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새마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운희  새마을 과장입니다.
  지금 이 파라다이스 골프장하고 상수도하고 연계가 된 것은 파라다이스 골프장을 백산스포션에서 만들었을 경우 거기에 우리 양평 상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앙덕으로 옮겼고,  그 조건을 달아서 골프장이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상수도 이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계속 착공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골프장을 취소할 그런 방침으로서 두 번에 금해서 승인권자와  승인을 내준 백산스포션과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 두 번을 가졌었는데 백산스포션에서 아직까지도 그 상수도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골프장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안을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골프장 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로 해서 양평군에 물어온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백산스포션에서 도에다가 청문회시 요구한 사항은 1차적으로 취수장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한 4억 들어 가는 것을 자기네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관로공사 그러니까 우리 양평이 앙덕리에서 취수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는 2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는 양평군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골프장을 계속하면서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이 26억원에 대한 원금만은 자기네가 갚는 방안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양평군에서도 상수도 확장 및 이걸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 상수도도 확장하고, 자기네 골프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양평군에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26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하지 못할 경우는 우선 기존의 협약은 파기 됐으니까 재협약을 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현재 개발 중인 앙덕리에서 현 회현리 취수장까지 오는 것만을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그 마무리 공사는 골프장이 준공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방안을 도에다 제시를 해서 도에서도 결정을 못하니까 저희 양평군한테 의견을 어저께 공문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앙덕리가 지금 취수장이 백산스포션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또 지금 이제흥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시는 것처럼 골프장하고는 관계없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앙덕리 취수장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상수도 문제에 골프장이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네 정인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늦고 그래서 지루하시고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군비 투입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답변 따로, 주무과장 답변 따로, 또 골프장에 관계하는 새마을과장 답변 따로, 이게 양평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명확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됐을 때 답변이 되는 거지, 지금 뭐 각자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구상 얘기 듣자고 지금 이 지루한 시간 계속 참고 앉아서 듣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완전히 결정된 정책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지도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영구  지도소장 권영구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92년도 용문면 신점2리에 설치한 향토 관광마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2년 2월 1일자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도시 여가선용 인구를 대상으로 생산적이고 쾌적한 휴식공간 및 향토 특산물을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향토관광마을 육성 지침이 시달이 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 향토 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그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저희 군내에서 4개 후보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 그 4개 후보지를 현지 사전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하게한 결과, 4개 후보지 중에서 용문면 그 신점2리가 용문사 관광지가 인접하고 있고 또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 들어서 지역에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 한다면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기위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로 선정된 부락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 전개로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 5호가 32세부터 42세까지 이렇게 젊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대단하고, 또 사업효과도 크게 기대되는, 그러한 마을로 용문면 신점2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30일자로 용문면 신점2리를 사업 적격지로 타탕한가의 여부를 군 관련 해당과장들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종 군수 결재를 받아서 사업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 4월 7일 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종목을 선정하고 협의회 회칙을 규정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여농가 5호가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종목은 농산물 직판장 및 향토식품 판매장으로 50평, 동물농장 토종닭이나 오골계를 사육할 수 있는 동물 농장으로 800평, 원두막 10동, 공동 화장실 1동, 무공해 채소단지 800평, 무공해 과수단지 800평, 주차장 300평, 민박유치 주거환경개선 3호, 안내판 1개 이렇게 사업내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한 보조가 2,97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2,165만8,000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5,135만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개 사업종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 종목을 바꾸든지 대책 마련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92년 9월 21일자로 지도소 사무실에서 군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건축계장, 그 다음에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생활개선계장, 그 다음에 용문 면사무소의 농지담당, 참여농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용문면 신점2리는 자연보호권역이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향토식품 판매장,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 주차장 시설은 할수 없으나, 마을단위사업으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농가단위로 농가부대시설로 추진할 것 같으면은 해결할 수 있다. 즉 원두막 시설은 동물농장, 채소단지, 과수단지 농가에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주차장 시설은 농산물 창고부지 조성으로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산물 직판장과 향토식품 판매장은 농가 부대시설인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로 허가를 내주면은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음식을 판매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하는 군 여러분들에 결론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 및 향토 식품 판매장의 8종목의 모든 사업 시설이 완료가 되서 '92년 12월 28일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향토식품 판매장이 농가전용 허가와 사업 내용이 부합되지가 않아서 용도상 부적합하고 하기 때문에 최근 5월 초순에 군관계자들과 몇 차례 업무협의를 거친 결과 해결방안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로 허가받았던 것을 다시 용도 변경을 할 것 같으면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진흥 지역은 3년, 그다음 비진흥지역은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5년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용도변경이 가능함으로 이 방법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두막 시설은 농지일시 전용허가 신청을 용문면에 제출하면은 처리가 가능함으로 전용허가 신청을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된 내용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군정 질문에 관하여는 군수님 이하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성의있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 답변 내용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향후 군정집행에 큰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조례안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