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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8일(금) 10시0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7.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2022년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2022년도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3. 12. 2022년도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4. 13.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 10. 2022년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 11. 2022년도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4. 13.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1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인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오늘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정우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2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2년 2월 24일에 개의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3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는 장려금 지급범위를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특례 적용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쪽에 있는 안 별표에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리 조정 및 분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행정구역 양근1리와 공흥2리 일부 지역을 양근6리 제4반으로 편입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종면 문호4리 일부 지역인 서종초등학교와 서종중학교 인근 마을을 분리하여 문호7리 신규 마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용문면 광탄2리 1반 일부 지역을 일부 분리하여 2개 반으로 조정하여 총 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평군 행정구역은 현재 277개 리 809반에서 278개 리 811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규칙심의와 부서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3호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7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정부 지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수요의 감소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용잔액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 미회수된 융자금은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4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청사 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등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양평군청사 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감면, 관리, 운영시간,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로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5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지침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양평군 농업·농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양평군 농업·농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6호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총 1건으로써 지평면 일신리 농기계 보관창고 및 마을 체육시설 설치 부지 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는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4000만 원으로 일신리 938-1번지 외 1필지 277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 2022년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 2022년도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 2022년도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7호부터 의안번호 2022-10호까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호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약 6만 6555㎡이며,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자연 취락지구를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2022-8호 2022년도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박물관, 곤충박물관, 소나기마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며, 군립미술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7쪽, 의안번호 2022-9호 2022년도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인 양평맑은숲캠프, 용문산야영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3월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5쪽, 의안번호 2022-10호 2022년도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양평관광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위탁비는 79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신희구  지역돌봄과장 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2022-11,  2022년도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통합사례관리, 지원 연계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복지정보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위탁비 2억 1219만 8000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