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09시3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6.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2. 11.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3.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3년도 양평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5. 24. 2023년도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6.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1.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4.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9. 7.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8.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1. 9.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2. 10.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11.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4. 12.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5. 13.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6. 1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0.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3. 2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5. 23. 2023년도 양평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2023년도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7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1건,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오늘 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과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1건,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09시40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양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는 전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며칠 전 한 언론에서 양평군청 허가 부서 공무원이 지난 1월 12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사회 회장 이취임식장에서 표창장을 받고 부상으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양평군의 청렴감수성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사회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문제가 된 그날 행사장에 군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건축사회에서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허가를 구하는 건축사회가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표창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군수에게 표창받은 공무원을 잘 봐달라 부탁하는 대목에서 본 의원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표창을 받는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그리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하는 표정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남의 잔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장식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얼마나 어색한 자리인지 상황을 바꾸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외부인인 민원인이 경험한 부패경험도는 0.31%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주민들은 1000명의 공무원 중 3명의 부패공무원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부패 사례가 드러나면 최대 15%의 감점이 내려지는 조사방식이기 때문에 997명의 공무원이 청렴해도 단 3건의 부패 사실이 드러나면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의 99.7%의 청렴한 공직자들이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고 평소처럼 묵묵히 소명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지난 3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청렴도 대책회의에서 군수님이 하셨다는 거북이와 뽕나무 우화를 공무원에게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공직자 대부분이 그 회의의 참석 대상자였으니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군수께서는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거북이를 잡아가던 중 뽕나무 밑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거북이가 나는 잡혀가도 걱정이 없다, 어떤 불로도 나를 삶을 수 없다라고 자랑하자 뽕나무가 나를 땔감으로 쓰면 그 어떤 것도 삶을 수 있다라고 자랑한 것이 화근이 되어뽕나무와 거북이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우화를 소개하며 청렴도 대책회의 참석 공무원들에게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것이 공무원들이 보안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처럼 들리는 대목입니다.
 청렴의 의무보다 보안의 의무가 강조되면 양평군의 청렴도는 영원히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 직후 제 주변에서 신문에 난 거 누가 신경이나 쓰냐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감사팀은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받고 바로 돌려줬다라는 말이 사실이길 바라봅니다.
 양평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하면서도 유연하게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6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12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황선호 부의장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53호 2023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통해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간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5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400병상 규모의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분만 취약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동부지역인 양평군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인군 시군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등의 중심 지역으로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치 최적지로서 공공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문.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문제와 상호작용하여 지역 쇠락과 의료인프라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토대로써 필수 의료시설의 지역 내 충족이라는 공공인프라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400병상 규모의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분만 취약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로 응급 및 긴급환자의 진단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가 갖추어진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내 공공의료인프라 환경을 살펴보면 상급병원 다섯 곳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모두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도립의료원 여섯 곳도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북부지역 세 곳, 수원, 안성, 이천 남부 세 곳으로 동부지역에는 상급병원과 도립의료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평군은 의료서비스 확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매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26%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사회로서 노령인구가 많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외과적 응급증상 및 대량환자 발생상황 등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전국·경기도에 비해 높고, 적기의 치료가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양평군은 종합병원이 없으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8개소가 전부인 상황으로 급성기 입원병상 등 병·의원 시설이 부족하고,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서 관내 분만 가능 산부인과 부재로 임산부들이 인근 타 시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동부지역인 양평군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인근 시·군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등의 중심 지역으로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치에 최적지이다.
 경기도 중부 동단에 위치한 양평군은 동쪽은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 서쪽은 북한강을 사이로 남양주시, 남쪽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광주시, 북쪽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과 접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877.78㎢로 서울시의 1.45배에 이르며 경기도 시군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양평군은 대학병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절실히 갈망하는 상황이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유일한 대안은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뿐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평군은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응급의료 취약지, 분만 취약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양평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인근 시·군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등의 중심 지역이므로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치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30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56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 4월 10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28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29호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09시5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0호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 즉 지능지수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적용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31호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형화,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적용범위와 자문단 구성 및 재정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0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2호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 그리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33호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인 시상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는 행사의 내용과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34호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8조에는 기본방향과 군수의 책무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과 위원회 구성 및 사후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3.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 오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5호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도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36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아파트 내의 대피구역인 옥상에서 피난로 표시를 찾지를 못해 다수가 대피문 앞에서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안 제5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와 피난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37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10쪽, 양평읍 그린아파트 앞 한라비발디, 양평 양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행정구역상 양근4리와 공흥3리에 걸쳐 있음에 따라 공흥3리 51개 필지를 양근4리로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9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3-38호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신임 기관, 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양평군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2023-39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의안번호 2023-40호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3-42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3은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이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및 안 별표 2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는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45호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안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인 용문산관광지의 토지이용계획 중 원지형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사유 토지 3필지 1764평방미터를 1억 3800만 원에 취득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안번호 2023-18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의결받은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양수리 553-11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지면적은 318평방미터에 연면적 591.5평방미터로 지상 4층 건물 신축안입니다.
 세 번째,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단월면 진입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총 5필지 2601평방미터를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취득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44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신설입니다.
 수입이 2억 1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도말 조성액은 수입액과 같은 2억 1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변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이 5억 800만 원에서 11억 2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9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되므로 연도말 조성액은 20억 3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변경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원금 회수금이 5억 원에서 10억 62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이 증가했고 지출내역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액을 9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28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4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별책 예산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별책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9513억 6400만 원으로 본예산 8823억 1500만 원 대비 7.83% 증가된 규모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7666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7082억 2700만 원 대비 58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8.24%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1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18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6.13% 증액된 규모입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 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7666억 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지방교부세는 24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조정교부금은 1078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6억 5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 2550억 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0억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보조금 변동규모는 국비가 72억 83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비는 137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2억입니다.
 기정 대비 80억 증액됐습니다.
 변동 사유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책자 40쪽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3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3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11.5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계속사업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SOC 확충사업의 반영 그리고 대행사업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사이에 편성한 성립전예산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중 부기명 조정과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2023년도 양평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양평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3-46호 양평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계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주차장 조례 8조에 의거 재계약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탁자는 지방행정동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자운홀딩스 등 4개 단체이며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7402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4. 2023년도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47호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에 따른 수탁자 선정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양평군수의사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금액은 2억 1824만 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축산농가 및 주요 진출입로 상시 소독 지원입니다.
 양평군에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방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