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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10.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1.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3.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0. 19.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여현정 의원 소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그리고 주민청원인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2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 의원입니다.
 2023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 부서 및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6.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8.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1.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 지능지수 70에서 85사이에 해당하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화 및 규격화로 일률적인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활용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사상자 다수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 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9.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현정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 건은 원지형보존지 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의로 2차까지 변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최초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의 극적인 협의로 대상지를 최초안대로 양수리 556-11, 554-8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 건은 단월면 진입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구 도로 주변 경관과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단월면 보룡리 86-1번지 외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2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신규 설치로 수입부분에 기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두 번째, 농업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금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에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9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513억 6400만 원으로 7.8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666억 800만 원으로 8.24%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47억 5600만 원으로 6.1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총 6건에 2억 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비 2000만 원,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9000만 원, 양평살이 설명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500만 원,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비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비 2500만 원, 농업인단체 지원비 2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를 거쳐 토론한 결과 심사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여현정 의원 소개) 

(10시2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소개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에는 현재 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마을 주민들은 큰길에서 현황도로를 지나 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공로 인접 주민의 일부 사유지 주장에 따른 갈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다른 소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윗마을로 통행하는 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써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윗마을 주민 중 고령의 환자가 위급상황에 구급차를 불렀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폐차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고령의 주민들이 운전과정에서도 이러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여 실제로 윗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윗마을 전체 주민이 다수인 민원 형태로 2015년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9년째 장기민원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민원의 당사자인 윗마을 주민들의 민원의 취지, 최단거리, 최단시간 소방차 도착이 가능한 도로 개설이라는 민원의 취지와 전혀 다른 노선으로 도로 개설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군에서 민원인 의견 확인조차 없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예산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고 현장확인과 민원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하나,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노선으로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이라 함은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한 취지인 최단거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는 목적에 맞게 망미1리 1197-1번지, 약 100m 구간에 해당하는 노선입니다.
 부지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유지 3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두 명의 소유자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각에 동의, 나머지 한 명도 최근 급매로 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라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 부서에서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 절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 망미1리 105번지에 대해 본 의원이 산림청 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 신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신청을 위해 측량설계 중인 3안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망미1리 농어촌도로 설계현황이 민원의 취지와 달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개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3안의 추진은 우회도로 개설 예정지 주위의 토지주 등이 인근 임야나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이 나서서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주어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용인하거나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공공이 공익의 목적으로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행정이 이토록 공정하지 못하다면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면 다른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익이 아닌 일부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일에 공공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기반이 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은 형평성 있게 갈등관계에 있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민원인들의 의사확인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마을을 우회하는 농어촌도로안을 선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사업기간 등에 있어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노선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개설 요청이라는 민원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과 별개로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공정하게 거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 개설을 강행한다면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다수 주민의 행복권 보장이라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주민피해의 우려와 주민안전 위협입니다.
 하기에 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이 공공에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협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방차 진입로 개설은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주민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안에 해당하는 농어촌도로 지정 추진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인들을 위한 사적이익에 복무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공익적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와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서를 잘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현장에 한 번 갔다는 왔습니다.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15년도부터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8년째 이렇게 장기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소방도로 노선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었는지 그리고 아랫마을 20가구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여현정 의원  예, 2015년부터 마을숙원사업으로 포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임에도 단 한 번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면에서 또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측량한 결과 소방차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이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라라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민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도로에 소방차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은 앞서도 말씀드렸고 필요한 조건은 거의 충족되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윗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방도로부지입니다.
 여기 현재 세 곳, 형광펜으로 표시된 세 곳이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 중에서 두 곳은 매각의사를 밝혔고, 동의의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한 곳은 최근에 급매로 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각을 통한 것은 가능하고 이 길게 표시된 부분 중에 윗 부분은 농축식품부의 공유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처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진입 개설에 대해서는 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는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부지는 이렇게 100m 구간입니다.
 이 100m 구간 이 밑에 이제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약 20년간 사용한 현황도로는 사실상은 관습도로로 이것을 주민들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계신 20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이 주민들... 윗마을 주민들이 생존을 걸고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막아 나서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100m 구간이고 지금 농어촌도로로 추진 중이었던 도로는 약 950m 도로입니다.
 사실상 공사 기간이나 혹은 공사 비용,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는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그리고 또 그 사적개발 목적의 노선이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여현정 의원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포함된 농어촌도로 측량설계 중인 노선에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6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이 6필지의 땅 중에 산림청 땅인 국유림을 제외한 5필지의 땅이 최근에, 최근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외지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 마을주민께서 확인한 결과 도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수했고,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토목공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획안은 비공개 원칙이다라는 답변을 저는 담당 부서에서 들었고, 윗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가 날 거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외지에까지, 외부인에게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지고 공개가 되면서 개발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영보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지에 길을 내주고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공공이 나서서 협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발로 인한 피해와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좀 답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실제로 지난해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양평군 전역이 산사태나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2022년 8월 큰 비에 절운2길 망미리 110번지가 이렇게 산사태... 토목공사 중인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유출해서, 유출되어서 흘러내리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이 아랫마을까지 흘러내려서 토사가 싱크홀을 만들고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지점을 지날 때는 축대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우려에 마을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실제로 재난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이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산사태나 재난상황에 노출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심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채택 의결된 청원은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2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12일간의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예산, 주민청원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6월 1일...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