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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5.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
  8.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9.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1.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3. 2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송진욱 의원)
  5.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8.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4. 23.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5.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6.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4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오늘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4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10월 13일부터 2023년도 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황선호 부의장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송진욱 의원) 

(10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46호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 등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운영기간은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10시12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도 10월 2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24호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1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동 발의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25호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사회공동체문화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와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3-126호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운영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안 책자 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시행계획 등의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 수상작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2023-128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인수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023-129호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조직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시상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을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성과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의 평가대상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30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원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으로 정해야 하므로 불일치 조항인 안 제25조, 안 제2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의 형식이 기존 규칙에서 훈령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안 제27조, 안 제29조제2항, 안 제30조제4항, 안 제32조부터 안 제34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1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혁신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미래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 용어를 정의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0조에서는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2호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3조 및 4조에서는 생계비, 난방비, 냉방비 등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3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1항3호, 4호, 5호에서 규정한 사항인 사망위로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15 광복절 위문금을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안 제8조5항에서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선순위자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134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도 1월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405쪽, 의안번호 2023-135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3년 5월 16일 개정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책자 4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36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 가능토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9년 1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양평군민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명석  보건소장 배명석입니다.
 안 책자 4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37호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접종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부터 3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정하고,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2024년도 시행 첫 대상자로 2969명을 선정하여 2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2025년 이후에는 115명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측 작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82쪽에 조례규칙심의 결과 안 제3조 조문 수정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 2023-138호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번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양평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5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9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의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이며, 내용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직권 감면하고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양평군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3-140호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안건은 양동면 고송리 일원의 고송리 골프장 관련 사항으로서 지난 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경기도 협의 및 검토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금번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누락된 보전관리지역을 현행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골프장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기존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구역 내 숙박시설을 당초 체육시설용지에 배치하였던 것을 관광휴양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금번 변경의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사업부지 면적을 당초 113만 2851.3평방미터에서 47만 6458평방미터가 증가된 160만 9309.3평방미터로 조성하며, 용도지역은 증가된 면적의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을 신설하며, 콘도미니엄 150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책자 5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41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재위탁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이며, 재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연간 5억 9400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 전반 및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후 2023년 11월 중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3.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