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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3. 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5.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
  8.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9.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오혜자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의장 제의)
  3.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4. 1.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5. 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 의원)
  6.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제출)
  7.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8.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9.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10.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회의장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양평군지회 최순례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1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오혜자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장이 오혜자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혜자 의원이 요청한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사고로 인한 9일간의 청가원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2분)

○의장 윤순옥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2만 5000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노고에 고생이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평면 곡수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레미콘 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 학교, 이웃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간다는 의미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와 국가는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 이 사회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받으며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 작은 손에 서명지를 들고 서명을 받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이 레미콘 제조 업종 변경을 신청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하였습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양평군의 훌륭한 대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m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양평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10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2332 업종코드,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요구하고자 지역기관, 단체나 행사에도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와 국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그러했고, 이태원 참사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과 자본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이 땅에서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양평군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교육환경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과 같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웃, 주민, 군민들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곡수리 주민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이 땅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7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양평군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건의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여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누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6.8%, 물가인상률 14.2% 대비 7.4% 감소되어 실질적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며, 지난 6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은 3.1% 인상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여전히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1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인 9620원과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몸을 담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가보상비, 초과(야간, 휴일)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제 도입, 직급보조비의 고위직·하위직 간 지급액 격차 최소화, 정액급식비의 현실화, 공무원 임대주택 및 직장어린이집 등 근무 여건 개선 등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는 공직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켜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줄게 해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2016년 53 대 1에서 2023년 22 대 1로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평군의 경우 일부 직렬은 미달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퇴직자 증가와 함께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휴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업무량 과다로 민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과로에 따른 다양한 질병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직자의 사명감마저 떨어지게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2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 의원) 

(10시1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 발전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연구에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재검토가 대두되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1년 다시금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다.
 1994년 의정활동비의 신설, 2006년 월정수당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유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은 유급제의 본질을 제도화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의 취지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행정도 복잡, 다양, 전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 전문성의 전제로서 작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당선 이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케 하는 담보로써 종국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4년마다 의정비 인상 문제로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지역주민, 심지어 동료 의원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 조사로 행정력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의원 1인당 받는 의정비가 천차만별이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5290만 원에서 6659만 원 사이로 지급되어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1369만 원에 이르고, 226개 기초의회의 경우는 3194만 원에서 5223만 원 사이로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무려 2029만 원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렇듯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월정수당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의 의정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주민 수, 재정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회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의무 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종 민원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지역 최일선에서 현장 민심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비해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경우 지역 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상당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현재 지방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지급 범위를 제한한 이후 19년이 넘도록 전혀 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의 구현,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분열을 조장하는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처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의 용이성 확보와 사회적 대표성 강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현행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동결되어 온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교통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라.
 2023년 10월 2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님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3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입니다.
 기존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의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미보상 토지로 인한 소유자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준공되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65-1번지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 공정이 미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 내에 준공한다 할지라도 부실시공이 우려가 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적치된 자재 관리 및 폐기물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공 후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입니다.
 양서면 청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신축하는 만큼 주변 환경의 조화와 교통 체증에 따른 진출입구 확보 그리고 업무공간의 적절한 배치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 증가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신청사 내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112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실시하여 2023년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서정수장의 취수원인 북한강 수계의 조류독소 발생에 의해 생성되는 맛, 냄새 등의 유발물질 및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수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충분한 관리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입니다.
 해당 사업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어 노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도곡리 10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현재 양평 실내체육관은 1995년 준공되어 운영되었지만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벽체 균열 및 누수 발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지붕이 패널로 시공되어 폭설, 강풍 등의 기상이변에 따른 붕괴사고 위험에 따라 물맑은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양평 종합체육센터를 신설하여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군민의 여가, 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준공되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830-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획수질을 상회하는 하수가 유입하고 있어 법정 방류수질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발사업 및 귀농으로 인한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증설에 따른 적정한 근무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월면 향소리와 부안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5년 10월입니다.
 해당 사업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에 적치된 자재관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 목적과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5.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6.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7.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진욱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확대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혜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 제3조(지급대상)을 제3조(지급대상) 및 제4조(지급분야)로 구분하여 조문을 체계화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양평군 체육회 및 양평군 장애인체육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정책기조의 관련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상향 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개정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 가능토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9년 1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 화재로부터 양평군민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접종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군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양평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먼저, 본건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 인근 토지 약 47만 6000㎡를 확장하여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4홀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대중골프장 9홀과 천연잔디 연습장 신설 그리고 숙박시설 150세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증설로 인한 중대재해 등 피해예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기존 군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간골프장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골프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나 관련 법의 적법성 및 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본 사업은 양평군 세수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 활용을 위한 최고의 레저공간 및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은 만성적 경기 불황과 침체된 경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군 각종 현안들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