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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13.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19.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22. 21.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24. 2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27. 26.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8. 27.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9. 2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31. 30.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3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3.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5. 3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38. 3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39. 3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0. 3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1. 4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43. 4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4. 4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5. 4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6. 45.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7. 4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48. 4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9. 48.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50.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51. 5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2. 51.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53. 52. 2022년도 예산안
  54. 53. 2022년도 양평군립미술관 재위탁 보고의 건
  55. 5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6.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7. 5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5.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6.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7.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8. 1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9.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0. 19.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1.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2. 21.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3. 22.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4. 2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5.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6. 25.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7. 26.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8. 27.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9. 2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30. 29.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31. 30.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32. 3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3.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4. 3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5. 3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6. 3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7. 3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8. 3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9. 3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0. 3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1. 4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2. 4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3. 4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4. 4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5. 4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6. 45.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7. 4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8. 4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49. 48.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0.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1. 5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2. 51.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3. 52. 2022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54. 53. 2022년도 양평군립미술관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55. 5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6.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7. 5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7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입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송요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4건,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4건,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으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박현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자 출범한 민선 7기가 지난 3년 6개월간 순항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태풍과 함께 시작한 민선 7기 임기 내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는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 중립, 친환경 전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중첩규제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장 폐쇄, 모임제한 등으로 양평의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2만 군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도약을 이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였던 2021년도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전방위적인 네트워킹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 대상 수상, 노인복지관 신축 특조금 확보,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조성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유치, 강상-강하간 국지도 88호선 확장, 국도 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 양근대교 확장, 옥천-설악 2차로 개량, 서종-설악 2차로 신설 및 개량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상 등 군민을 위한 으뜸복지를 실현하여 왔고, 37여 년간 군민의 염원이었던 용문산 사격장 이전합의를 이끌어 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양서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상생활체육센터, 양평헬스투어센터,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 등 지역 안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단결하고 협력하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이 모여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민선 7기 군정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일들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미래 성장을 대비하는 시기로 군수와 양평군 공직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주인인 양평을 위한 군정 운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이끌어가는, 군민의 참여에 의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군정참여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한마당,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마을소통방 양평톡톡 및 군민제안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정책자문단, 민관협치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지역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 양평어울림센터, 공동체 지원 활동가 지원을 통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단계별·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자치공동체를 통해 양평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잘사는 양평입니다.
 4대 전통시장의 지역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상권, 일자리, 군민만족을 모두 충족하는 조화로운 지역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구도심 재생사업 및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스마트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토종자원 씨앗은행 설치, 토종자원 산·학·연 협력 연구 등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확대를 통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도시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근간인 토종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시대적 요구인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더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미세먼지 종합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 숲 생태적 리모델링, 자연친화적 인허가 행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양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속의 우수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행복한 양평입니다.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공동체를 확산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한 양평혁신교육지구 운영, 도서문화센터 건립,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배움이 문화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조성, 청소년 문화 활성화,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관리 강화,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약업소 관리를 통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 누구나 찾고 싶은 생활 속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신원정수장 신설, 양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급수취약시설 상수도 보급 등 시설을 확충하여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안전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생태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개편을 통해 양평만의 강점인 친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구 구둔역 보수 및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등 향토유적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또한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강하 자연환경 생태단지 조성,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물소리길 운영 및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닫힌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휴양문화 조성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민생안정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및 군민 안전 강화, 생활SOC 확충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어 정부 기조에 따라 적극적,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894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15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4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중앙 및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사상 최대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24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707억 원, 환경 분야 587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8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0억 원 증액된 1529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로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국도비 확보 규모는 3232억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25.6%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 89억 원,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70억 원 등 재원 확보를 통해 군민 편익 시설 확충,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진선 의장님과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 협치의 결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손잡고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는 임인년, 흑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용맹한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12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정동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07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2021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3일간 양평...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1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1년 12월 7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1년 12월 21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57호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사고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물질 발생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 및 시설,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3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58호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포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59호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양평군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6조에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9조에는 예산 확보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60호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현재 정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험료를 최저보험료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61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지속 가능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돕고자 지역밀착형 청소년 활동공간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운영시설의 명칭 및 이용시간 등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고, 안 별표 2에는 이용시간을 현행화하고, 안 별표 3에는 휴관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62호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에서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06호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청소년의 진로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금 신청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3.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8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 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겸임근무와 파견근무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연가계획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8호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과 조직 내 정책지원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9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16조에는 시험 응시자격, 면접시험 평정,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6조에는 합격자 등록, 특별승진임용, 자격증 평점 등 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0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조직 내에 정책지원관 역할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회사무과 내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9.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91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2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줄이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등에 대해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권한대행 및 대리하는 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3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및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원칙과 수령권의 승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4호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장 및 사무과장의 결재사항과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인사에 관하여 의장 결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직원의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과장 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1.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2.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95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와는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지급기준 및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안 6조에서는 조례로 정한 여비지급 기준 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6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기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임시회 소집 요건을 정하고, 안 제1조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제안의 제출, 접수 등 방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채택제안의 결정 등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의 시상 등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 수정 및 보완,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8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87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0조의3에서 안 제20조의4,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의 심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6조의2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5.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6.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5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9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00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근무상황부의 관리 등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휴가 및 출장,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인계, 서류의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01호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무인계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에 사무의 인계인수 방법, 결과보고 등 사무인계인수에 따른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9.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30.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02호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대상이 양평군수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 안 제10조에 각종 신고서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03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04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 등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우선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05호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불수리 사항의 통지 사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개정 및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64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8조까지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9조와 안 제30조에서 군수의 공단의 업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안 제34조까지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2021-16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 제1조에서 안 제23조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55쪽, 의안번호 2021-166호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된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의 제출,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7쪽, 의안번호 2021-167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서 양평군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2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6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양평군의회 정책지원 인력과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지역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자체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주민의 삶의 복지 향상을 시키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와 안 별표 5에서 현재 945명인 공무원 총정원을 22명이 증가한 967명으로 조정하고, 236쪽, 안 별표 1에서는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와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양평군... 아, 정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69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기본계획,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시기, 운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0호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대한축구협회 KFA3∼4부 출범 및 클럽라이선스 도입에 따라 규정상 필수기준인 양평군 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축구단의 예산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관내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시민축구단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제출 및 자료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021-171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이용료, 이용의 제한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2호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173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보상액 산정과 보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74호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7월 1일 설립된 양평공사는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3회, 2018년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실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별조치 필요 기관으로 통보받아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실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월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공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 승계하는 조직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위수탁 관리를 추진하며, 자체사업을 미시행하고, 설립자본금은 기존 양평공사의 자본금 296억 원이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기존 양평공사 1실 3본부 10팀에서 1본부 2팀이 축소되어 1실 2본부 8팀으로 조직이 구성될 계획이며, 양평공사 현원 182명은 조직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고, 정원은 213명에서 197명으로 16명 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양평공사에서 추진하는 5개 사업은 공단 전환 시에도 지속 추진하고, 2022년 공단 전환 시 양평파크골프장,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총 2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2023년 이후 실내수영장, 양평군청 부설주차장 등 총 15개 신규 사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여 공공시설물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527쪽, 의안번호 2021-175호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개관한 양평생활문화센터를 군 출자‧출연기관인 양평문화재단에 이관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으로 사용허가 및 이용료 징수,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생활문화센터의 진흥,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위탁비는 5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금년 12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539쪽, 의안번호 2021-176호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위탁사무 범위 등을 확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운영인력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연간위탁비는 내년도 2억 2000만 원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제안서 평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헬스투어 운영,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헬스투어센터 운영관리와 기타 관광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1-177호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부청소년문화의 집을 전문성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서부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 구 양서어린이집 건물이며, 위탁비용은 4억 1000만 원이고,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면적은 11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리모델링 준공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운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8호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총 2건으로서 먼저, 양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공사 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기존 양서면 주민자치센터와 양서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규모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700만 원으로서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5필지를, 2만 1132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48.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79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제한됨에 따라 공흥양근지구 및 다문지구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9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40억 원,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28억 원,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18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11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75억 원을 증액하여 예수금 전액을 군금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180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설명서로... 별책, 추경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49억 원이 증액된 1조 344억 원으로 8.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5억 원이 증액된 8369억 원으로 8.9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으로 9.09%가 증가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369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5억 원 및 세외수입 79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268억 원, 국도비보조금 297억 원, 전년도이월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액은 8369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3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0억 원, 교육 분야 162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555억 원, 환경 분야 550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73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 1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65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3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53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61억 원, 예비비 373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40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24.38%가 증가된 73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19쪽에서 25쪽, 세출은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 증가된 602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69억 원, 자본적지출 333억 원입니다.
 39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5% 증가된 641억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07억 원, 자본적지출 53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1년... 407쪽, 계속비이월은 407쪽, 명시이월은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액은 1356억 원으로 계속비이월 863억 원, 명시이월 493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03쪽, 부의안건 6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81호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출자·출연 계획안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11건에 62억 6471만 1000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75만 원, 양평문화재단에 27억 1289만 원,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 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9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7만 1000원, 세미원에 5억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45쪽, 의안번호 2021-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7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조성액 301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 조성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16억 원을 회수하게 되면 234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 말 잔액 282억 원에서 2022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 278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4억 6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 말 잔액이 6억 1000만 원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4억 8000만 원의 수입에서 양평공사 채무 상환 30억 9000만 원을 지출하면 2022년도 말에 1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말 잔액 1억 2600만 원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입금 1억 2600만 원을 합해서 2022년 말에는 2억 52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88억 7000만 원에서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20억 6700만 원을 합하고,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20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89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46쪽에서 48쪽 내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23억 원에서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17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29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11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63쪽부터 69쪽까지의 내역으로 갈음드립니다.
 7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4억에서 2022년도 자활센터 수익금 및 융자금, 예치금 이자수입 13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8300만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는 3억 3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82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 말 잔액 33억 원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9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29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02쪽부터 113쪽까지 내역으로 갈음드립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16억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 수익금 및 수수료 등 3억 70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3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1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13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31억 원에서 2022년도 법정적립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7억 90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8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 3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39쪽부터 143쪽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8000만 원에서 2022년도 과징금과 도기금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 62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5900만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8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57쪽부터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1년도 말 잔액 34억 원에서 2022년도 융자금 원리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5억 9000만 원을 합하고,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에 3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내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시0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시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제안드리는 내용은 총 6건으로 양평물축제 주차장 부지... 조성 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으로 1690평방미터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안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연면적 800평방미터의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개군 주민 공동이용 목욕탕 건물 신축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목욕탕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안입니다.
 현재 지평면 전술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국방부 소유 토지인 지평리 561번지 외 14필지와 양평군 소유 토지인 지평면 산110-1번지 외 5필지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안입니다.
 총... 양근리 231번지 외 5필지, 2897평방미터를 51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안입니다.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를 2억 33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시0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184호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도 군공동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8억 4945만 3000원 중 간접지원사업비는 89%에 해당하는 132억 1638만 9000원입니다.
 간접사업비 중에 군공동사업비는 30%에 해당하는 39억 6491만 7000원으로써 해당 부서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8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 2022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2시0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85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55억 원이 증액된 8948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는 121억 원이 증가된 977억 원, 세외수입은 51억 원이 증가된 2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37억 원, 조정교부금은 1249억 원, 보조금은 576억 원이 증액된 28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조기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생활SOC 및 군민안전강화사업 그리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55억 원이 증액된 8948억 원으로 21.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75억 원이 증액된 7419억 원으로 20.7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0억 원이 증액된 1529억 원으로 22.41%가 증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21억 원과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교부세 136억 원, 조정교부금 384억 원, 국도비보조금 503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11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72억 원, 교육 분야 17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86억 원, 환경 분야 587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47억 원, 보건 분야 18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15억 원이며, 교통및물류 분야 34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708억 원, 예비비는 2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973억 원입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내역은 41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종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35.97%가 증가된 494억 원으로 세출내역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가된 58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27억 원, 자본적지출 361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감소된 447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14억 원, 자본적지출 33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3. 2022년도 양평군립미술관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1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양평군립미술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709쪽, 의안번호 2021-186호 2022년도 양평군립미술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사무는 미술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으로 수장고 및 전시실 내 소장품 보존관리, 전시, 연구, 교육, 학술,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위탁비는 13억 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어 통역을 해 주신 유춘희, 김홍남 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