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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5.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5.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7. 6. 2022년도 예산안
  8.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6. 2022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8.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윤순옥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5건, 윤순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 요구 발의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전진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윤순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 안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2022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정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 62억 6471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건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8건에 39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03% 증가한 894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41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9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서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을 포함한 총 41건에 110억 576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감염병 대응, 군민 안전강화, 생활SOC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우리 군 정책사업이 적정히 반영되고, 국가정책사업 이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읍면의 생활불편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편성되는 만큼 적시에 적정한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수입에 대한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대비 실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윤순옥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1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13호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21년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2021년 4월 29일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4일 양평공사 사장 출석요구를 하였고, 2021년 6월 15일 양평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거짓증언에 대한 법률 및 입법 고문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1일간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양평군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78일간 총 8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소집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결의안 등 총 16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2022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2차 정례회에 참석지 못하신 송요찬 부의장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2022년 새해에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 열정을 가득 담아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2021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의정활동과 부패방지 노력 등에 높은 점수를 주시어 신뢰를 보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하여 지역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셔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평의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에 헌신해 오시며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을 앞두고 끝까지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직생활을 빛내 주신 최준수 도시건설국장님,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님, 김현철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권순식 축산과장님까지 다섯 분의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