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6.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8. 7.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
  9. 8.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 9.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2. 11.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21.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7. 26.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8. 27.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8.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0. 2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31. 3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2. 31.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33. 32. 2021년도 예산안
  34.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6. 3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6. 5.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7. 6.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9. 28.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0. 2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1. 3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31.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3. 32.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4.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5.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6.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 및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과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많은 언론인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이정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항상 존경을 드리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7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장 폐쇄 및 모임 제한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에 포함된 양평은 아직도 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뚜벅뚜벅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전방위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 확정,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 새뜰마을사업,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많은 국도비 사업을 확보했고, 또한 문화재단 설립, 에코힐링센터 및 생활문화센터와 어울림센터 준공, 삼산 보건진료소 신축 및 정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 양강섬 보행부교 설치,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군의 최대 현안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도록 가능한 모든 네트워킹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후반기 군정 방향은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하는 그린뉴딜 양평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린뉴딜의 최적지인 우리 군이 녹색산업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군정계획을 6대 분야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한 군정 운영입니다.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읍면 소통한마당, 온라인 콕콕청원과 군민토론방, 청년정책 서포터즈와 청년활동가 양성,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효율행정을 위해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디지털사회 인프라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지원,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군민 소통 강화, 군정 홍보 유튜버 협업 등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도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 1분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스마트도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평형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양평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공흥·양근지구 및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수 및 원덕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양근대교 확장,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 광주-양평간 2차로 개량사업, 화도-양평간 서양평IC 설치사업,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로 확장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행복콜, 행복택시, 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하남-팔당, 곤지암-양평, 용문-홍천 등 3대 노선이 반영되도록 가능한 모든 네트워킹을 동원하겠습니다.
 양평의 청년들이 외부로 이주하지 않도록 취·창업 공간 확대, 내일스퀘어 운영,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 정보 플랫폼 운영, 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와 일자리 채용 박람회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 적극 발굴하고, 공공 배달앱, 모바일형 양평통보를 도입하고,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드론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평 토종자원 클러스터를 만들어 양평의 친환경농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토종배추 등 토종자원을 활용한 양평 농산물의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종 클러스터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12개 읍면 거점부지 확보,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컨퍼런스 개최, 토종자원의 수확량 및 영양학적 분석, 전문교육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주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으로 귀농하신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평형 스마트팜 조성 및 농기계 임대와 영농 대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쾌적한 건강도시입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탄소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등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안전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하천·소하천 및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유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추진전략으로 감염병 차단 도시를 만들겠으며,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양평의 아이들을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로, 당당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3에 4차 산업 체험공간 구축, 스마트 팜 공간혁신 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등을 운영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해 1읍면 1개소 이상 전용공간 조성, 동아리 활동 지원, 종합예술제 개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상담복지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독서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군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입니다.
 군민과 따뜻한 동행으로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보장정책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역자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걱정 없는 출산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휴일 보육기관 지정 및 보육시설 연장 운영 등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사회적 보호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복지관 신축, 시니어클럽 설치, 장애인 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입니다.
 양평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양평형 생활문화 플랫폼을 만들고, 대면과 비대면 공연을 병행하여 문화예술 종사자에게는 활동의 기회와 군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 및 광역 단위 체육행사 유치,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상 생활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갈산공원 중심 수변 생태관광 자원화, 포스트 코로나 안전여행도시 양평, 폐철도 활용 그린 산소 물소리길 조성, 정원관광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또한 Y-클라이밍 에코파크 조성사업과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도권 내 가장 찾고 싶은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내년도 본예산은 7394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0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04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8억 원, 환경 분야 45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3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9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을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군민 안전 강화,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등 정부기조에 따라 적극적·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는 풍요와 부를 의미하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12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수 정동균.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60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82호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람에 의해 동물 훼손 또는 학대 건수가 전국적으로 500여 건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의 등록시범사업이 경기도 전 지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바,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반려동물 천만 시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버려지고 학대받는 등 비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관리비용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신청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양평군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평군 내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지역사회의 핵심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에 의해 동물이 훼손되거나 학대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500여 건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유실·유기된 반려동물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소유주뿐 아니라 생산·판매의 단계부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증가에 걸맞은 정책과 법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20년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3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83호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난 30여 년간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경제성 논리에 밀려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바, 용문-홍천간 철도 연결사업이 2021년 4월 발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만 양평군민과 8만 홍천군민 등 20여만 명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과 용문산관광지, 세미원, 두물머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선거철만 되면 많은 위정자들이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경제성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동부권 지역과 홍천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이... 상존해 있음에 불구하고 지역 발전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고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연장 34km 규모의 우리 군 용문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용문-홍천간 철도 연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만 양평군민과 8만 홍천군민 등 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일일생활권 형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교통인프라 제공.
 하나, 청정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통한 뉴딜사업 확산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산업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제에 1조 584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10종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하나, 서울-강원도의 중간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용문산 등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
 이와 같이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용문-홍천간 철도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84호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환경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주민지원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2만 양평군민과 함께 전면 거부하며 법령 개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주 골자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조정하려는 법령 개정안인데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평군을 비롯한 팔당수계 8개 시군은 당초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제점으로는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확대로 경기도 내 지자체 8개 시군에 배분되는 일반지원사업비 축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특별지원사업비는 4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 내 양평을 포함한 지원 비율은 99%에서 55%로 무려 44%나 격감했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주민지원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2만 양평군민은 전면 거부하며 법령 개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 천명한다.
 환경부가 이를 강행할 시엔 경기도와 8개 시군이 연대하여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관련 소송 검토는 물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을 거듭 밝힌다.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85호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11월 19일 발생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주변 농지에 추락하여 폭발한 국방부의 현궁 미사일 오발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탄 사고들로 인해 양평군과 양평군범대위가 용문산사격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계속 안일한 태도로 양평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목숨보다 군 전투력 유지에 급급한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양평군의 도심지에 있는 용문산사격장은 국가의 각종 규제와 함께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2020년 11월 19일 발생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주변 농지에 추락하여 폭발한 국방부의 현궁 미사일 유탄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동안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탄 사고들과 소음, 진동, 중금속 오염, 가축 폐사 및 재산상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양평군과 양평군범대위가 용문산사격장 폐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국방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문산사격장은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장이다’라는 점을 내세우며 안일한 태도로 양평군의 요구를 묵살해 오고 있다.
 또한 용문산사격장에서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훈련 이외에 방산 장비 수출을 위한 시범훈련을 금지해 달라는 양평군범대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그런 훈련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초지일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12만 양평군민은 지난 수십 년간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지축을 흔드는 천둥 같은 폭발음과 진동의 고통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특히 지난 11월 19일과 같이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무려 1.5km나 과녁을 벗어나 30여 가구가 밀집된 마을회관 옆 민가에 추락 폭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납득 못할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양평군의회와 12만 양평군민은 이 시간 이후 생존권과 생활권 사수를 위해 용문산사격장 진출입을 강력하게 전면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보다 군 전투력 유지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주민을 대표한 양평군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방부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문산사격장 훈련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국방부와 정부는 용문산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
 셋째, 국방부와 정부는 양평군 관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인 유휴부지를 즉시 양평군민에게 환원하라.
 넷째, 국방부와 정부는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및 팔당상수원 유입 현황을 파악하고, 군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 현황을 즉각 조사하라.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00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0년 12월 4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0년 12월 18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56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발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조례의 발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54호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5조에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0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55호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0-18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 및 핵심가치의 실현과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국을 조기 폐지함에 따른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조직운영상 비효율 제거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등 행·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인력을 재조정, 대민서비스의 질 및 정책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4국, 4담당관, 2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 1의회에서 1개 국을 감축하고, 3개 과 신설, 3개 과 폐지로 3국, 4담당관, 2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 1의회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4급 기구 조정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11조는 신성장사업국 폐지에 따라 하부기구인 공동체구축과 및 지역개발과를 폐지하는 등 1국, 3과를 폐지하고, 3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축제와 관광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고자 문화예술 기능과 관광과는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고, 생활체육과 더불어 유소년 체육, 체육인재 조기 발굴, 공공형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과 교육을 연계, 문화체육과의 체육 기능은 평생교육과로 이관하고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국 폐지에 따른 기능 조정은 공동체구축과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기능은 행정담당관으로, 쉬자파크 등 공원관리 기능은 산림과로, 헬스투어 기능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과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기능은 도시과로, 공공시설 건립 기능은 회계과로, 산업기반 조성 기능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내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돌봄과, 중앙도서관 신축을 대비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과의 신설, 데이터경제 시대 대비 및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정보과를 경제산업국에 신설합니다.
 한편, 안 제19조의 정원조정은 2020년 및 2021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증원인력 일부와 후반기 군정방향에 따른 기능 보강을 위한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은 현재 900명에서 45명을 증원한 945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성장사업국 폐지에 따른 4급 1명 감원, 보건소 관리의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대체 채용에 따른 5급 1명 감원, 신규 충원인력 47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안은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간의 민선 7기 후반기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군정 및 공약, 각종 현안사항의 막힘없는 원활한 추진과 군정의 안정화 도모,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직의 재정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양평을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61호,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책임을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사용료 징수 대상인 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손해배상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62,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군민회관 철거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위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4조, 물맑은 양평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 물맑은 양평체육관 개방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0-16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1인당 20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90세 미만 월 10만 원, 90세 이상 월 15만 원에서 연령 구분 없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020-164호,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 각종 노인회 업무협의 시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읍·면 분회장은 7만 원, 경로당 회장은 5만 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165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부정확한 조항을 정비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166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비자분쟁처리기준에 따른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비율을 권고에 맞춰 낮춤으로써 휴양림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원상복구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가배상법과 민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책추진 시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및 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 시 사용제한의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안 별표 4는 용문산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 인상입니다.
 2016년 사용료 책정 이후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8은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약금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별표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건이며, 1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 내용은 조문용어 순화 및 연령에 따른 무료인원 기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167호,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인 치매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센터의 기능을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하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양평군 치매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168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산지유통센터의 위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양평군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에 산지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미반영되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50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69호,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인 양평맑은숲캠프, 양평오커빌리지, 산대분교캠핑장에 대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양평맑은숲캠프, 양평오커빌리지, 산대분교캠핑장,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1차 위탁 시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탁료는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 양평맑은숲캠프는 3533만 원, 양평오커빌리지는 2437만 원, 산대분교캠핑장은 수지분석 결과 규모가 작아 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공개 모집에 의한 제안서 평가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하여 2월 중에는 운영자 모집을 완료하고, 협약 체결 등 시설 운영을 준비하여 3월 중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70,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로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로 2년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 및 동부권 다목적시설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운영 예산은...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입니다.
 구 용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이 되겠고요, 용도는 댄스실, 청소년노래방, 미디어창작실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2월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내년 1월 민간위탁 공개 모집하여 내년 2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020-171호입니다.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교직원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지원 등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과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업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대상은 보육 관련 법인, 연구기관, 대학 등이며, 위탁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반 및 시설관리입니다.
 설치 내용은 보육실,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이며, 부속시설로는 아이사랑놀이터와 유아체험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집공고와 위탁자 선정하여 20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4.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옥  토지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0-172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에 스마트시티 신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하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정보 및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3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으로 양서면 양수리 652-4, 652-5번지, 1683㎡의 부지에 연면적 1805㎡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사업예산이 63억 3500만 원에서 27억 1000만 원 증액된 90억 4500만 원이며, 면적이 1550㎡에서 1805㎡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6.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8.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74호,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입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21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은 122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7억 원이 증액되었고, 12쪽의 지출은 예수금 87억 원을 군 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175호,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4억 원이 증액된 9591억 원으로 5.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4억 원이 증액된 7299억 원으로 2.8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0억 원이 증액된 2292억 원으로 16.81%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9억 원 증가, 세외수입 14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41억 원, 국도비보조금 14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4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475억 원, 교육 분야 1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52억 원, 환경 분야 435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88억 원, 보건 분야 144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6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44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33억 원, 예비비 30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51억 원입니다.
 다음, 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소된 73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사업비용 294억 원과 자본적지출 444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7%가 증가된 462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88억 원과 자본적지출 374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4%가 증가된 1092억 원이며, 성질별 세출 내역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는 부서와 읍면별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5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76호,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출자·출연 계획안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2021년도 출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9건으로 31억 6776만 7000원입니다.
 콘텐츠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양평문화재단에 24억 2104만 6000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2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3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47만 1000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배부해 드린 그 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77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152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 조성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16억 원을 회수하게 되면 총 221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137억 원에서 2021년도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 132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6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6억 1000만 원에서 2021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합하여 2021년도 말에 6억 2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1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에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이 2021년도 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5억 10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24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10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45쪽서부터 59쪽까지의 내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4억 원에서 2021년도 자활센터 수입금 및 융자금, 예치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9000만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3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67쪽서부터 75쪽까지의 내역으로 갈음드립니다.
 7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87억 원에서 202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고, 양평군 교육발전위에 출연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88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83쪽서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14억 원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 수입금 및 수수료 등 3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2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1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96쪽서부터 101쪽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6억 원에서 2021년도 법정 적립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8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09쪽서부터 117쪽까지의 내역입니다.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9000만 원에서 2021년도 과징금과 도기금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 54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6500만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8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26쪽서부터 134쪽입니다.
 13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40억 원에서 2021년도 융자금 원리금과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합하고,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38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말 잔액 32억 원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7억 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에 30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153쪽부터 170쪽까지의 내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동의안은 총 8건으로 먼저,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양평읍 양근리 167-7번지 외 1필지, 521㎡의 부지를 매입하여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안으로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35-11번지 일원, 현 군민회관 자리에 연면적 71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소공연장, 종합자료실, 열람실 등의 도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지평면 월산리 1313-1번지, 1964㎡의 부지를 2억 76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안입니다.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 5599㎡의 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옥천 문화플랫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으로 옥천면 옥천리 762번지 외 1필지, 1742㎡의 부지를 13억 3600만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옥천면 탁구장 건립안으로 옥천면 옥천리 767번지 외 1필지, 900㎡의 부지에 1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23.84㎡의 탁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안입니다.
 옥천면 옥천리 885-7번지 외 2필지, 2679㎡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854.97㎡의 119 통합지역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부지 매입안입니다.
 청운면 여물리 114-1번지 외 2필지, 7220㎡의 부지를 11억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1.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5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79호,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법 제11조 주민지원사업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 군공동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양평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2021년도 군공동 주민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41억 7680만 9000원으로 간접지원사업비가... 간접지원사업비는 126억 5168만 8000원으로 89.3%이고, 직접지원사업비가 15억 2512만 1000원으로 10.7%입니다.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공동 추진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37억 9550만 6000원이고, 읍면지원사업비가 88억 5618만 2000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2. 2021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5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80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7394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는 15억 원이 증가된 856억 원, 세외수입은 463억 원이 감소된 40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1억 원, 조정교부금은 865억 원, 보조금은 197억 원이 증액된 25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조기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생활SOC 및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그리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요약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7394억 원으로 0.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82억 원이 증액된 6144억 원으로 4.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9억 원이 감액된 1250억 원으로 18.24%가 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5억 원과 세외수입 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1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5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3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09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72억 원, 교육 분야 15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97억 원, 환경 분야 454억 원, 사회복지 분야 2045억 원, 보건 분야 13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39억 원이며, 교통및물류 분야 31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34억 원, 예비비는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73억 원입니다.
 11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3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7억 원이 감소된 407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3억 원과 자본적지출 154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된 478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 원과 자본적지출 384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4종으로서 세입은 전년 대비 52.16%가 감소된 364억 원으로 세출 내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부터는 부서와 읍면별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4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