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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5월16일(목) 14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청원심사 처리의 건
  3. 2.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건
  4. 3.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1. 상정된안건
  2. 1. 양평읍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청원 - 이광남 의원 소개(양근리 192-151번지 이태환 외 1958명 제출)
  3. 2.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건(계속)
  4. 3.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계속)
  5. 4.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이동규, 한성석, 손대덕, 김영수)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철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읍 상수도 확장에 관한 청원, 제2항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건, 제3항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읍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청원 - 이광남 의원 소개(양근리 192-151번지 이태환 외 1958명 제출) 
○의장 조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읍 상수도 확장에 관한 청원심사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광남 의원께서 청원이 제출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이광남의원입니다.
  양평읍 상수도 확장 건에 대하여 양평읍 12개리 주민대표 양근1리 이장 이태환 외 1985명의 청원이 있어 본 의원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 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1,500명이며, 시급히 급수가 요구되는 지역 공흥1리외 5개리의 급수인구 2,600여명을 포함하면 현 재래식 상수도 시설규모로는 수용가에 대한 급수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 고층아파트 2개소 단지 내에도 상수도 공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있으나, 상의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상수도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도한 현재 회현리에 위치한 취수장의 상류인 옥천지류에 불과 1km도 안되는 원덕천과 신내천에는 매년 향락철이 되면 많은 향락객이 왕래하여 사용한 각종 세제와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취수원이 날로 오염되고 있어 상수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으므로 앞으로는 상수원을 이전하여야 되겠으며, 현재 재래식생산능력의 3천톤 규모에서 5천톤 규모로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여 완벽하게 위생처리 된 급수로 15,000여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살수 있도록 조치 요먕 하는 청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조병훈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처리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와 협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청원은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건(계속) 
○의장 조병훈  의사일정 제2항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도시계획재정비 심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지난 5월 7일 양평도시계획재정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장, 양평읍장으로부터 기존현황을 보고 받고 설명을 청취 했습니다.
  두 번째 양평읍의 현실을 답사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은 77년 1월 27일 1차 재정비시 현재 제출될 장기구상안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등 이유로 84년 8월 4일 2차 재정비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86년부터 90년까지는 인구증가현실이 미약한 실정에도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이용이 공흥2리 취락마을 조성6천평, 공흥3리 연립주택, 하사관 주택 만5천평, 양근8리 연립상가주택 등 2만평, 기타일반건축 만5천평을 모두 합하면 5만 6천평이나 실제적으로 건축부지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구상안은 본 계획으로 서울, 양평간 국도 6호선 확장과 서울, 용문간 전철화 추진, 양평, 광주, 퇴촌, 도로확장 등의 서울 등 도시권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울 등 출퇴근거리 40~50분 등으로 향후 95년 까지는 양평읍 인구가 3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견되는바 금회에 본 계획안은 도시의 발전 추세나 향후 전망으로 보아 지가상승억제, 주택건립 등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장기 구상안이 본 계획으로 확정 시켜 집행토록 할 것과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 있는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택지의 공영개발, 구획정리 등 계획으로 계획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과 장기 구상안은 양평읍 발전에 대한 백년대계에 대한 비전이 담긴 안으로 재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평도시계획 특별위원회의 전원참석 하에 전원일치 된 의사로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향후 증가될 도시 추세에 따라 기 수립된 장기 구상안을 본 계획으로 확정 시키도록 하고 택지의 공영개발계획 수립과 앞으로의 장기 구상안은 양평읍 발전에 걸맞게 백년대계의 비전이 담긴 안으로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녕의원께서 질의가 있으십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지금 우리 이광남의원께서 보고말씀 드린 사항 중에서 수정안요지 가, 나, 다로 되어 있는데 가나로 요약이 됩니다. 나 항은 지워주시고 다항은 나 항으로 정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해서 가항에 장기구상안을 본 계획으로 이것이 적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맥이 상통하지 않는 것을 다들 직시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 01600-427호 특위활동 질문서에 대한 답변 시 제출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보고사항에 질의와 답변을 유인물로 가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 과장님께 여쭙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주요도로변에 공해방지 및 완화를 위하여 시설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시행규정 제9조는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고,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시설녹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고, 길병원에서부터 보건소 입구까지는 87년부터 2회에 걸쳐 부지매수에 도로개설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상정된 본 계획이 확정되면 주택건설이 착수될 것인바 재차 촉구하여서 토지사용문제로 분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전화국부터 우회도로까지의 도로는 근본 재정비 계획의 주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된바 택지개발과 연계 개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주거지역의 택지개발 방법은 구획정리하고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도로 부지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답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토지 이용에 효율화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로 규정되었다고 하였는데 동 규칙은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규정임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해주실 때는 성의 있는 다변을 좀 하도록 자세를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질의 사항 중에서 세 번째 지가상승 억제와 예산절약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질의사항이 군청참모회의 등에서 보고를 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반 각종 법을 연구검토하면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함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지가등급의 현실화와 제세공과금의 현실화, 토지 과다보유세, 또한 형식적인 경작 등으로 인한 공한지세 등을 행정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성의 있는 협의를 거쳐 연구를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만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준공지역의 형식화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용문, 지제, 강상, 개군 등에 6만 헤배의 공업 용지를 공영개발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라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 보아서 시의가 적절하고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평도시계획 구역 내 준공업지구도 용문, 지제, 강상, 개군 등과 병행실시를 해야지 만이 사실상 공장이 입주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택지의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도권 정비 법 17조 규정에 1만 헤배 이상의 택지 조성사업은 불가능하도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조 2항에 자연보존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완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목에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 6만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일을 해보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사실상 무사안일하게 현실에 완주하려는 타성인걸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여서 우리양평군민을 의식하는 행정이 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택지 조성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없이도 주거지역으로 확정만 되면 주택 등 건축을 할 것인데 그것도 현 추세로 보아 급속한 건축이 이루질 것으로 보는데 금후 앞으로도 균형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개발과 건축이 되는 것을 방치 한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간판이듯이 양평읍은 우리 양평군의 수도로서 사실상 간판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내에 수도권 읍으로서 이렇게 형편없이 개발된 데가 어디 있냐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이 있어야 만이 양평 구획정리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 자연보존이나 수질보존 같은 걸로 보았을 때 언제 수도권정비법이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까? 참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생각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 허용한 6만 평방미터, 또 6만 평방미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구획정리가 되도록 해주셔야지 만이 앞으로 양평에 균형적인 발전과 건축을 하는데 도시가 또 발전이 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문, 지제, 강상, 개군 등에 공업용지의 공영개발도 중요하지만, 양평읍의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더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데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도로 같은 것은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양평읍에 도시계획은 콘도르가 도면상에는 확정이 되어 있어도 아직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서 제출에 대한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좀 이해가 갈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먼저 답변을 제출하면서 지적해주신 대로 법조항의 적용이 잘못 타이핑 되어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심심히 사과드립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항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주변에 차폐용 녹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 조항을 일일이 설명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길병원에서 보건소입구까지 우회도로를 건설부에 건의해서 연차별 수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길병원 앞에서부터 여주 가는 국도 37번국도에 연결시켜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해본 결과 앞으로 국도 확, 포장계획에 연결시켜서 검토처리 하겠다는 답변만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의 효율화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잘못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칙 제9조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개를 해서 사용할 때는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상승억제와 예산절약에 관한 답변이 성의 없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먼저 시인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을 보시면 지가 상승이나 녹지가 주거지역화에 따른 지가상승 이런데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지금 매년 1년에 한번씩 기준시가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지가 고시 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여건이 변경되었음을 매필지 마다 전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지가 산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는 기준지가 고시에 의해서 국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는 사실상 현실화가 되어 있고 또 저희지방세에 관해서도 저희 세무부서 재무과 평가계에서 매년 토지등급사정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한데 대한 지가상승 요인은 매년 현실화를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종 작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토지 과다 보유세는 현재 종합토지세라고해서 그것이 좀 개정이 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 종합토지세에 흡수 되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인제 공한지세는 저희 군에서는 공한지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한지세는 6개 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녹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일 경우에는 성실경작의무 라고 해서 성실 경작할 것을 촉구하는 법조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방치할 때는 대리경작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러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어도 종합토지세에 적용은 되지만은 어떤 공한지세라든지 또 경작지시 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연구를 해서 노는 땅이 없고 또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있길 기대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준 공업지역의 형식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평읍 도시 계획구역 내에 있는 준 공업지 등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타면 뿐만 아니라 양평읍에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현지 공흥리 쪽에 6만 평방미터가 기왕에 공업용지 조성계획으로 같이 수립이 되서 올라간 것이 있고, 또 이 준공업지구는 도식ㅖ획으로다가 이미 준공업지구로다 지정이 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공업 용지를 조성하느냐 하는 조성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리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계획 계획은 저희가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만 일부 확장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택지 공영개발관계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7조 2항에서 6만 평방비터에 택지 조성과 6만 평방미터 미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시장, 군수가 공영개발로 할 때만 가능하되,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것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법취지는 가평, 양평, 여주 3개 군을 겨냥해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양서면에 택지개발을 해보려고 신청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 건설부에서도 선뜻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연구 검토하여 답변이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면적을 규제완화 하는 방법이 더 구체화 되지 않아야 않겠느냐 일부는 아예 적용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거론을 못해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다 면은 6만 평방미터씩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앞으로 택지조성이나 구획 정리 없이 건축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6만 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방법은 공영개발이냐, 구획정리사업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만 사서 개발하느냐 이 방법은 도시 계획재정비가 확정이 되고 승인이 난 후라면 저희 예산형편이라든지 기구 인력이라든지 그 여러 문제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적절한 방법을 모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도시계획재정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향후 양평읍 발전추세를 감안한 계획으로 재 작성토록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먼저 양평 도시계획재정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향후 양평읍 발전추세를 감안한 계획으로 재 작성토록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철석의원 12명,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회일정 제2항 양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다시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본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건은 특별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업무협의를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훈  의석이 정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계속) 
4.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이동규, 한성석, 손대덕, 김영수)의원 발의 
○의장 조병훈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5월 9일 의안을 사전 배부하여 드렸고,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며, 어제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안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본 예산 심의에 앞서 이동규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별 세입 세출 순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43,826,269,000원 중 지방세 수입이 4,755,200,000원, 세외수입이 6,514,203,000원, 지방교부세가 14,309,001,000원, 지방양여금이 2,093,975,000원, 보조금이 16,153,770,000원, 도비보조금이 9,955,80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43,826,269,000원중 의회비가 434,567,000원 일반행정비 11,175,241,000원, 사회복지비 4,661,633,000원, 산업경제비 7,261,330,000원, 지역개발지 18,042,210원, 문화 및 체육비 634,244,000원, 민방위비 781,14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45,895,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각각 1,301,050,000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365,409,0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25,196,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65,334,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125,744,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255,742,000원입니다.   주차장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20,000,0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액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185,241,000원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없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세희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3회 본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히 마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오늘 양일간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예산을 통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군수 이하 전 공직자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군정을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전개를 해나가길 믿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의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