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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5월2일(목) 14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
  3. 2.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결정의건

  1. 상정된안건
  2. 1.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결정의건(박용직의원오 3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훈  의석이 정돈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철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양평군도시계획재정비안,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양평군수 제출) 
○의장 조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를 저희 건설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도에서 어제 오후 늦게 지시가 되서 시장군수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과장하고 건설과장을 대등하라, 그 회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관계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이것에 대해서 긴급히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오지 못하고 부득이 그렇다고 회의를 갑자기 연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계장을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건설과장보다도 깊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고하면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계획계장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회기중 양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평도시계획은 1972년 8월 23일 수립되고 77년 1월 27일 1차 재정비 84년 8월 4일 2차 재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의 54%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7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양평도시계획 지구는 날로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발전 속도가 가속됨으로 이에 부응코자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확장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확충 및 배분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목적은 제반 도시지표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 도시발전을 유도하며, 정주 공간확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도시시설을 양적 질적으로 확충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관련 도시계획을 수용하고 기 실시될 도시계획의 보완과 계획을 수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수립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당초면적인 6.374㎢와 동일하며 88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구상을 2011년, 재정비 1단계 96년, 2단계 2001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여건은 수도권 5대 권역중 자연보전 권역이며, 정주생활권 체계상 한수이북의 가평군과 양평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여건으로는 산악지 및 구릉지와 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는 1979년 7,980명에서 11,050명으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72%가 되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및 3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농경지가 52%, 대지 18%, 임야 16%, 기타 14%이며 시가지의 81.5%가 기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 추세는 양평에서 동부방향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철도 중앙선과 국도 6호선 및 37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교육시설로는 국민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으며 공업용지로 백안리에 71,000㎡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획인구 및 주요지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등차급수식과 최소자승법 1차식으로 산정한 평균치로서 91년도에 13,000평, 1차 목표연도에는 96년도에는 15,000명, 2차 목표연도에는 2001년에는 16,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으며, 장기구상 목표연도인 2011년도에는 19,0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기간중 인구증가율은 1.72%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요지표를 살펴보면은 가구수는 91년도 3,250가구에서 96년도에 재정비 1차연도가 되겠습니다.
  3,750 가구로 증가하게 되며 주택보급율은 91년 78%에서 96년도에 82%로 상수도 보급률은 91년 70%에서 96년도 75%로 하수도 보급률은 70%에서 96년 85%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양평도시계획의 장기구상 및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평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현황을 살펴 보면은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1991년에 13,000명으로 추결했으며, 평균 인구밀도는 헥타당 130명이고 시가지 발전방향은 동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계획은 저밀도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서 농촌지원 서비스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80년 8월 9일 건설부 고시 제30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도시계획 면적은 6.37㎢로 주거지역이 1.056㎢, 상업지역은 0.123㎢, 준공업지역은 0.071㎢, 자연녹지 지역은 4.767㎢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도시계획의 장기구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82년 8월 9일자로 건설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갔을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정하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바탕으로 대로 3-6호선 주변에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준공업지역을 확장하여 도시기능을 발전시키며,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군립도서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분뇨처리장, 종합병원, 공설묘지 등의 시설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 1.346㎢, 준주거지역이 0.084㎢, 상업지역이 0.14㎢, 준공업지역이 0.121㎢, 자연녹지가 4.747㎢로서 당초 도시계획 면적과 같은 총 6.374㎢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양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계획을 수렴하고 시가지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당초계획을 수렴하고 시가지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계획을 수렴하고 시가지 발전방향을 동부로 설정하고 기존 준공업지역을 확장토록 계획하고 교통계획은 당초계획을 수렴하며 시설로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군립도서관 및 충혼탑, 분뇨처리장, 공설묘지, 종합병원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지역이 1.18㎢, 상업지역이 0.129㎢, 준공업지역 0.121㎢, 자연녹지지역 4.944㎢로 총 6.3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46,000㎢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연족지인 새터지역(양산사 주변) 109,000㎢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로 3-6호선(철교-전신전화국까지) 주변의 일반주거지역 45,000㎡를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인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8,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옆 농협 직판장 부근의 자연녹지 6,00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현재 농협직판장이 있습니다.
  비 부분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상업지역으로 고시코저 합니다.
  다음 기존 준공업지역 부근 음지말 자연녹지 50,000㎡를 준공업지역으로 양평역 철도부지 76,00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소로 1로 폭 10m를 중로 2로, 폭 15m로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는 새터지역에 중2 폭 15m, 중3 폭 12m를 신설하며, 다음은 학교시설인 양평초등학교 당초 시설인 29,000㎡를 24,500㎡로 축소 감 4,200㎡하고 양평여자중고등학교 당초 시설인 37,050㎡를 28,400㎡로 축소 감 8,650㎡하고 양평종합고등학교 당초 34,932㎡를 34,700㎡로 축소 감 232하여 당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갈산 공원에 군립도서관 1,709㎡를 신설하고 둘째 공흥리에 있는 공동묘지 57,807㎡를 공설묘지로, 의원급인 양평 길병원 부지 11,570㎡를 종합병원으로 신설하며, 다음은 86. 12. 26 경기도 공고 제310호로 취소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제2공구를 폐지하는 양평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본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어 양평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명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건은 사전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주민의 이해관계와 여론수렴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평도시계획재정비 심의는 의원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더 철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장이 다음 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그러면 양평도시계획재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이광남의원, 김용녕의원, 이병영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등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호명해 드린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본 의안은 보다 신중한 심사처리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넘겨 심의 의결하기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본 의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결정의건(박용직의원오 3인 발의) 
○의장 조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양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은 박용직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중 대표의원이신 박용직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양평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군민 모두의 기대는 엄청난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 아닌 오직 군민의 대표자로서 또 봉사자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원당시 의원선서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각종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을 다 바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윤리강령 제정의건은 발의한 의원일동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꼭 지켜야할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젓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그럼 박용직의원외 3인의원께서 제안하신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제정된 의원윤리강령을 의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
  우리는 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양평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대표자임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익추구나 이권개입을 배격하고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우리는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하고 창안하는 자세로 건전한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결과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집행부의 견제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서로간의 이해과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91년 5월 2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조병훈  의원들께서는 본 윤리강령을 생활신조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정활동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평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