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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2. 11.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5. 1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7.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18.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3. 22.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4. 2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5.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8.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9.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1.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2. 11.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3. 12.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8.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0. 1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1.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5.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6.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기에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 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안 발의 안건은 오혜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오혜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1분)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토록 한 다음 2024년 9월 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08호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사업 수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9호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10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과 녹취 등 허가신청의 규정을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서는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1조제2항에서는 녹음 등에 대한 서면을 통한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6조의3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111호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원 심사에 대한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청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원의 불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청원서의 제출과 청원의 철회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별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12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놀이시설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놀이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의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113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특별위원회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1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14호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115호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수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기림의 날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 지정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2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16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의 투자 조건이 과다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 가능한 투자유치액을 하향 설정하고, 상시 고용 인원의 조건을 신설하여 양평군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하향 조정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상시 고용 인원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유치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7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8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해서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19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규정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사업 관련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천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4-120호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파기 및 출력물 관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21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세분화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4조 및 5조에서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대체 수단에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전기차충천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조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와 규모는 용문산 관광지에 완속 시설 12개 시설과 양평보훈회관에 완속 2대, 급속 1대 시설, 단월면사무소에 급속 1대 시설, 청운면사무소에 완속 1대, 급속 1대 시설 등 총 18개 시설입니다.
 설치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0년이며 협의에 의거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8.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개군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49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개군면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부지매입 4416평방미터에 17억 9700만 원,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 3층의 건물로 건축비 6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타지역대비 문화,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633쪽, 의안번호 2024-124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사항입니다.
 수입 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34억,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50억 559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INTERNATIONAL ZUMBA FESTIVAL(인터내셔널 줌바 페스티벌) 5000만 원, 읍면 체육회 성과분석 총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인 34억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4억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2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206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884억 9700만 원 대비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06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7743억 2200만 원 대비 32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37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4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8065억 75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72억 3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9억 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1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63억 2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1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과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지 못했던 생활불편 해소사업, 보훈 수당,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1.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4-126호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정원 세미원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세미원과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는 수탁자는 재단법인 세미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 5년까지이며, 위탁시설은 관리동, 배다리, 주제 정원, 연꽃박물관, 세한정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이며 운영예산은 자체 수입 및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세미원 내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관리와 지방정원 운영 관련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추진내용은 2024년 7월 31일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 2024-127호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에 의한 선정이고, 운영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법에서 위임된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중단없이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9월 3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