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2.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 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9.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10.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1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 1.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2.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5.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6.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7.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8.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9.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10.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 1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7.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18.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1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1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2만 9천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최영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일 양평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칭하겠습니다,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A씨는 유서에서 “제가 죽으면 B씨의 실체를 밝혀서 처벌해주십시오”라고 적고 목을 맸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처음엔 매우 놀랐고, 마음이 아팠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화가 났고, 이내 슬퍼졌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이하 시각장애인연합회라 칭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 근로자와 갈등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졌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갈등이 깊어 왔고 관련된 문제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 됐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작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왔음에도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 안도하는 한편 참담한 심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례를 언급하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앞다투어 선 긋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양평군의 준비와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확인할수록 화가 나고 허탈해집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책임부서는 상담업무는 인사담당관이 할 것이므로 별도의 상담원 지정이 필요 없고, 평소 하던 청렴 교육 내용에 갑질 예방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다 답했습니다.
청렴 교육에 포함된 갑질 예방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며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현황을 확인할수록 담당 부서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의무를 그저 떠넘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그리 큰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4억이 넘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른바 YP행복콜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3년 기준 약 20억 원, 올해는 거의 3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보조금 지원하면서도 군에서는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보조금 감사에서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 보조하는 금액만 감사를 하고 거기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지급된 더 큰 금액의 보조금은 감사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해당 사업은 도비가 10%, 군비가 90%인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 군 내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자살 시도 사건에 충격을 받고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인데도 군에서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해당 단체나 그곳에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별다른 제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YP행복콜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나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긴급 조치로 양평군지회 B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도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양평군지회 B씨의 직을 남은 임기까지 유지하되 센터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지 않게 분리하고자 센터 이전을 위한 보증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진작에 분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빠른 조치를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센터, YP행복콜까지 어디에도 양평군의 보조금 지원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직원 A씨는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려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양평군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양평군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야겠지만 이미 시행 중임에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여러 조례들을 상기할 때 이 조례 또한 제정한들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우리 소속 기관이 아니어서, 예외로 둘 수 없어서, 책임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수수방관한 날들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방법,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것 양평군의회의 모토입니다.
이를 위해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며 갈 준비가 군의회는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부디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최영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일 양평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칭하겠습니다,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A씨는 유서에서 “제가 죽으면 B씨의 실체를 밝혀서 처벌해주십시오”라고 적고 목을 맸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처음엔 매우 놀랐고, 마음이 아팠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화가 났고, 이내 슬퍼졌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이하 시각장애인연합회라 칭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 근로자와 갈등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졌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갈등이 깊어 왔고 관련된 문제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 됐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작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왔음에도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 안도하는 한편 참담한 심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례를 언급하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앞다투어 선 긋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양평군의 준비와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확인할수록 화가 나고 허탈해집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책임부서는 상담업무는 인사담당관이 할 것이므로 별도의 상담원 지정이 필요 없고, 평소 하던 청렴 교육 내용에 갑질 예방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다 답했습니다.
청렴 교육에 포함된 갑질 예방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며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현황을 확인할수록 담당 부서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의무를 그저 떠넘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그리 큰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4억이 넘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른바 YP행복콜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3년 기준 약 20억 원, 올해는 거의 3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보조금 지원하면서도 군에서는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보조금 감사에서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 보조하는 금액만 감사를 하고 거기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지급된 더 큰 금액의 보조금은 감사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해당 사업은 도비가 10%, 군비가 90%인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 군 내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자살 시도 사건에 충격을 받고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인데도 군에서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해당 단체나 그곳에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별다른 제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YP행복콜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나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긴급 조치로 양평군지회 B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도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양평군지회 B씨의 직을 남은 임기까지 유지하되 센터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지 않게 분리하고자 센터 이전을 위한 보증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진작에 분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빠른 조치를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센터, YP행복콜까지 어디에도 양평군의 보조금 지원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직원 A씨는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려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양평군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양평군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야겠지만 이미 시행 중임에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여러 조례들을 상기할 때 이 조례 또한 제정한들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우리 소속 기관이 아니어서, 예외로 둘 수 없어서, 책임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수수방관한 날들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방법,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것 양평군의회의 모토입니다.
이를 위해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며 갈 준비가 군의회는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부디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 예절로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체품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장 녹취 등 허가신청에 대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불수리에 관한 사항과 청원서 제출과 청원의 철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영보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양평군의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신설하고 인증 수수료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기업육성과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투자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상시 고용 인원의 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센터 지정 운영하던 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80%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과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 방법을 신설하고,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 예절로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체품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장 녹취 등 허가신청에 대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불수리에 관한 사항과 청원서 제출과 청원의 철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영보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양평군의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신설하고 인증 수수료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기업육성과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투자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상시 고용 인원의 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센터 지정 운영하던 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80%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과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 방법을 신설하고,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1회용퓸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 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내용 중 안 제2조1항의 가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 정정 요청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1회용퓸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 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내용 중 안 제2조1항의 가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 정정 요청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개군거점활성화 센터 조성안은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인 개군면 행복목욕탕 사업을 개군면 하자포리 267-2 외 2필지에 개군거점활성화센터로 복합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65억 200만 원, 연면적 949.74㎡,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목욕탕, 지상 2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은 타 지역 대비 문화,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인구소멸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 토지 4416㎡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키즈카페, 영유아 돌봄센터, 2층에는 건강증진 및 환경성질환 프로그램 운영, 3층에는 방과후학교와 소규모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야외부지는 놀이터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3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과 지출 부분에서는 INTERNATIONAL ZUMBA FESTIVAL(인터내셔널 줌바 페스티벌)과 읍면 체육회 성과분석 총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3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6억 7800만 원으로 3.2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065억 7500만 원으로 4.1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감액된 2141억 400만 원으로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3건에 3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소통홍보담당관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22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료 1억 5000만 원, 회계과 양평도서관 건립사업 사업추진비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개군거점활성화 센터 조성안은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인 개군면 행복목욕탕 사업을 개군면 하자포리 267-2 외 2필지에 개군거점활성화센터로 복합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65억 200만 원, 연면적 949.74㎡,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목욕탕, 지상 2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은 타 지역 대비 문화,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인구소멸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 토지 4416㎡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키즈카페, 영유아 돌봄센터, 2층에는 건강증진 및 환경성질환 프로그램 운영, 3층에는 방과후학교와 소규모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야외부지는 놀이터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3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과 지출 부분에서는 INTERNATIONAL ZUMBA FESTIVAL(인터내셔널 줌바 페스티벌)과 읍면 체육회 성과분석 총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3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6억 7800만 원으로 3.2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065억 7500만 원으로 4.1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감액된 2141억 400만 원으로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3건에 3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소통홍보담당관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22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료 1억 5000만 원, 회계과 양평도서관 건립사업 사업추진비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9월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9월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