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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7호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이동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센터 지정 운영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아직은 그냥 일반 민간인한테 수리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 1명이 기술이 있어서 고치고 우리는 재료비 1000만 원만 지원했던 것을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고 그걸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수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 그분이 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수리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전, 사후 상관없는 거죠?
 신청서를... 수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사전, 사후 상관없이 지금 좀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그 절차는 원래 신청서를 먼저 내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감면에 대한 대상은 장애인이고 노인과 국가유공자는 실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오혜자 위원  사전에 내야 되면 사실 이 보장구가 망가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또 수리를 받고 이러면 절차상으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금방금방 고쳐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다른 기기로 무상 대여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좀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아니요,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이동기기에 중요 부품이 없어서 오래 걸릴 경우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오혜자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상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님 고견을 듣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진짜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게 없으면 이동을 못 하는데 혹시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못 살 경우에는 꼭 무료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여기 보면 경기도 충전소 설치 지원에 대한 게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좀 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도에 지원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양평 관내에 15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15군데인데 기존의 전동기기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해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기 충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보장구 수리비용, 근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 차상위가 아닐 경우 연간 1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즘 수리비, 이게 보장구 수리한 게 사실은 1∼2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적적으로 통계가 조금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2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여태까지 수년을 해왔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근거는 감안한 거고요.
 다만 실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노인과 국가유공자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분들일 경우에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의... 범위에서 수리 비용 전액 지?
 1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부품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부품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이렇게 감안을 해서 감면을 하는 대상이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충분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더 안 부족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6조를 보게 되면 군에서 이동용 보조기 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동용 보조기 같은 경우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럼 개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100명 정도가 의료기기가 등록이 돼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할 경우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예상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상은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보험의 한도는 5000만 원 상당 한도액으로 돼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대인이든 대물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보험, 군에서 보험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보험 가입을 저희 군에서 해 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넉넉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반대로 봐서는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고스란히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는 대인, 대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운전자, 저희 교통 약자분들한테는 혜택이 아예 없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이거는 보조기기 운영하는 200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일단은 일반 차량은 아닙니다.
송진욱 위원  제 말은 이거 이동용 보조기기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인이면 상대방을 물어주는 거고 대물이면 상대방 물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본인 당신이 다쳤을 때는 지원은 따로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그것까지는 감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진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안이 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인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물론 관리나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함에 있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될 수 있는데 제2조의3호 이동용 보조기기에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만 예시되어 있는데 수동 휠체어도 포함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조의3호 보시면... 전동 보조기기...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여기에 보면 그걸 포함해서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그 외의 거도 된다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된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이거는 어떤 문법상의 사항인데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것도 포함을 한다는 것을 “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포함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에서 장애인 등으로 해서 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이랑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현재 100명이고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까 말씀드렸던 200명으로 그럼 추산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노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분들이 아니고 노인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
 근데 우리 양평군에 100명밖에 더 늘어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정확한 것은 6년간의 교부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유관기관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면 정확한 숫자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장애인 보장구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보조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장구와 보조기기?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장애인 보장구 수리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보장구에 대한 나열은 안 2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조기기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 보면 종류별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 예산도 보면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작년에,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그럼?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기사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수년간의 경험이 있어서 잘 고치고 계신데 수리센터를 운영하면 42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여기는 양평군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리하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이 한 분이 이 보장구 수리 이게 다 감당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음에 위탁을 하면서 채용하는 사람이 전문 인력 1인이고요.
 지금 일자리로 노인분들이 하는 분이 전부 거기 오시는 분, 고쳐서 도와주는 분이 세 분.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세 분이서 일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분들이 지금 기사분들이 수리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있으시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노인 일자리로 하는 분들인데 상당히 되게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있고 다만 주변에 하수구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센터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일이 좀 많은 부분이니만큼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송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6조에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00만 원 범위에서 하신다고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대인, 대물에 대한 건데 최고 보상 한도가 5000만 원.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전동 보장구가 도로가 아니고 보도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도로에서 거의가 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부분도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보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저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비율이 거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좋은 취지인 만큼 보험 가입을 잘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8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를 좀 살펴봤고 타 지자체 조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조례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현재 양평군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돼서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로 확정된 분들은 총 스물다섯 분입니다.
 스물다섯 분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한 거는 긴급 생계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100만 원씩 지원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까지 총... 언제 시작이 돼서 25건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작년 7월부터.
여현정 위원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25건?
 그렇구나.
 양평군 지금 조례안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나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보면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를 최초에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해 입으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따져봤을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내가 전세보증금만 받을 수 있으면 모든 건 다 그냥 다른 건 다 무시하겠다, 그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을 가중해 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돈만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따져보니까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한 18건 정도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변호사들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는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장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좀 들여가지고 이분들이 뭐라도 한 가닥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겠다 해서 이걸 만들기 시작, 이거를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 피해자보호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지금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고 그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지금 법률이 개정돼서 본회의에 통과됐고 정부 이송돼서 공포는 아마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15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도 보면 특별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라든지 피해 지원 심리 센터 그다음에 위원회 정도.
 위원회도 전세 피해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결정됐는데 사기를 하거나 속여서 들어온 경우 이제 취소하는 그런 것만 하는 그 정도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세 피해라는 게 단 2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필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런 분들이라도 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뭔가 좀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고요.
여현정 위원  제가 특별법에...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리고 이거...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중복되다 보니까 어디 하나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또 그것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복 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조례상으로 지속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라고 말씀하신 거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경기도 조례에 여기 지원 사업 부분에서 법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죠.
여현정 위원  군 조례로 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죠, 무료 법률 상담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25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원 사업을 연결해 주는 것만 가능했던 건가요?
 의뢰가 없어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렸죠.
여현정 위원  진행을 했었어요, 계속?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해드렸는데 18건, 아까 말씀드린 18건을 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이 되지 않았다 판단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평군 조례에 이사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이 빠져 있는 이유는 경기도 조례로 100% 지원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100% 지원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 거기서도 저기 뭐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주비 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가 1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사비하고 엘리베이터 비용, 사다리 비용 정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5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을 안 담아도 이런 피해 회복이 되는 데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현정 위원  판단이 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공공임대가 아닌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여현정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러다 보니까 민간임대주택 쪽이 공공임대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 되게 되면 1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한데 공공임대주택이 없다 그러면 양평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양평 내에서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25건 지원된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25건은 지금 지원된 거는 사실은 긴급 생계비 말고는 지원된 게 지금 특별하게 없는 게 이주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사유가 발생을 안 했나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공공임대 아닌 경우에... 그거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당연히, 당연히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여현정 위원  그거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4호인가 4호 쪽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피해라는 게 여기 조례상에 담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것들이고 사실은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는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시화됐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여기 4호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생기고 나면 내부 방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과장님께서 이 자료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정 정도 믿고 어쨌든 이번 개정, 이번에 수정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보류하기로 했어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경기도 조례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누락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잖아요, 민간 부분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여라도 지금 것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은 그렇게 가고 또 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함으로써 보장되는, 민간 영역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또 이것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안산시, 성남시, 과천시, 이천시, 고양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정했지만 현재는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률 지원 그거 소소한 거지만 그거 하나가 직접 상담하는 거... 10만 원이 있으면 그 10만 원 가지고 진짜 실오라기라도 하나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 않으리라, 그럴 생각 없이 만든 거 아닐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거나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그땐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빼고 거기 363쪽에 4번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 등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임차인이 어떤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확인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피해 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경기도 피해지원센터에 보내면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하고 허그로 보냅니다.
 허그에 보내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도적인... 법령에 보시면 전세 피해자가 되는 요건이 지금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네 가지에 요건에 네 가지 다 충족돼야지만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
 피해자 등 같은 경우는 요건 중에서 항목이 2번하고 3번이 빠지고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피해자 등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의도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인 게 얘기하셨다시피 내년 6월 1일이면 법은 사실 한시적이니까 없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가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인 거는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법률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저희들도 이게 고민한 것들 중의 하나가 법령이 없어지고 나면 사실 전세 피해자를 확정시킨다는 게 사실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그대로 가되 그 이후에는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까지 판단을 하기는 힘드니까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거를 좀 문구를 만들었는데, 세팅을 해놓은 건데 그때 가면 조례를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확장을 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죠, 이것도.
오혜자 위원  특별법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향후에는 전세 피해자도 생기겠지만 주택임차인 보호가 더 주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위원  물론 그거는 계속해서 우려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거는 계속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에 대한 거는 보호를 훨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률 상담 지원을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 말로 보면 다른 거는 다 경기도나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가 없어도 법률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해줬고,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거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무료 법률 상담하고 이게 전문적인 상담하고는 약간 차별화됐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행정 소송을 전문화하는 사람은 행정에 관련된 걸 할 테고 의료 소송은 의료 관련된 거, 전세 사기 관련된 거는 또 그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담을 받으면 뭔가 더 나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조례라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그 예산도 편성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호에서, 아까 계속 얘기드리는 건데 4호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지만 특별 대책을 만들든지 저기 정책을 수립할 때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4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놨고요.
 이 4호가 있음으로 해서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없는데도 양평군에 전세 사기 사건 25건을 지금 조례 지원을 해줬고, 그렇죠?
 군에서 지원한 건 하나도 없겠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례고 그분들의 법률 상담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줬죠, 안 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무료 법률 상담을 지금 여지껏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지만... 근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거 지원을 해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조례라든지 다른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간 이게 너무 단기적인 걸로 만들어졌다.
 법률 상담은 충분히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라는 게 이슈가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 아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군에서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중복돼서 꺼리는 건지 아니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1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는 건지?
 중복 지급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분들께서는 어떤... 100만 원을 수령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특별한 피드백은 들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로 확정됐을 때 또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송진욱 위원  경기도, 국가 있고 저희 지자체...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경기도, 국가에서 지금 큰 것들은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소수적으로.
 아까 여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이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미처 못 챙겼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충분한 고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후에서 그걸 좀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7조에 보게 되면 7조4항에 보게 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대부분 도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인가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들은 없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지금 시군은 지금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파주시밖에는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조례에는 한 8개 정도 8, 9개, 9개 정도가, 8개 조례가 8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파주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거는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나 자료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마을 변호사라고 해서 법무팀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려서 상담한 게 한 18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안내만 해드렸고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저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8건 정도가 주택 관련된 상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18건 정도?
 또 하나 제2조 정의 제4호에 보면 그 내용의 밑에 보면 보통 차임은 월세를 의미하지 않나요, 차임이라고 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정의하는데 차임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확인한 결과 지금 월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최영보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 주셨는데 저도 약간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거도 이제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사기라는... 이거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도 난감하긴 한데 사기라는 거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으로, 의도라는 거를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이게 빠질... 이 의도성이 없다 그러면 사기라기보다는 본인이 과실이나 실수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여질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최영보 위원  기망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고도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최영보 위원  법률적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답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보면 입법 예고를 두 번 하셨네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윤순옥  두 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담당자가 좀 실수를 하다 보니까 법무팀과 협의를 통해서 수정을 했는데 입법 예고를 할 때는 그 수정 전에 거를 잘못 올려놨더라고요,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수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과장님, 특별법에 보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3조1항2호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양평군은 지금 3억으로 돼 있었고요.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5억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5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윤순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6조, 지금 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6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순옥  예, 조례 6조 얘기합니다.
 법 제4조에 임차인 보호 대책의 수립하고 같은 내용이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법정 사무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보다는 지금 주택임차인 보호하고 전세 사기 피해까지 다 포괄하다 보니까 의무 사항은 여기 법에서 다루는 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니까 별도로 만드셨다는 얘기시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윤순옥  법에는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좀 여쭙고자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피해자가 한 25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1월에 보도 기사를 보니까 한 10건이라고 양평군은 나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15건이 발생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배너를 설치하고 했더니 더 또 상담이 많아져가지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매주 한두 건 정도는 계속 지금 상담이 들어와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군요.
 조례에서 담다시피 법률 상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해서 다시는 우리 양평군에, 다른 시도보다는 양평군이 좀 적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9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80%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대부료,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때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전액을 받았나요?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대부료를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았는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법,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 감면 조항이 있어갖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그러면 다 납부하고도 충전시설이 다 들어왔던 거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민간 사업자가 다.
여현정 위원  현재, 민간 사업자가?
○회계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이번에 보니까 SK 계열사에서, SK 자회사에서 4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관계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그 사항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여현정 위원  모르시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공유재산 저기 기후환경과 쪽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SK 계열사면 규모가 있는 데 같고 기업들이 들어올 때 대부료 감면 없이도 기업들은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RE100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실적이 되기 때문에 대부료 감면 없이도 다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회계과장 정귀필  일단은 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료가 워낙 저렴하게 되고 또 80이라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또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전할 때도 본인들이 다 또 자비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여현정 위원  기업들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점에서 대부료 감면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 촉진에 관한 법률로...
여현정 위원  법률이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법률을 봤더니 “경감 범위를 8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대부료를.”
 법 개정이 2021년 7월에 됐어요.
 그러면 23, 24... 3년 동안 왜 이걸 조정하지 않았었나 해서요, 법을, 법 개정이 근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이게 많이 생겨날 수 있게끔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의무 사항인 게 있잖아요.
 공공시설에는 몇 프로를 충전... 몇 대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도 몇 개를 몇 프로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부료를 감면해 줘서라도 많이 늘리게 하겠다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 충전소라든지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이런 사업들은 대부료 감면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깎아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SK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읍면에 설치한 거는 중소기업 제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90% 이상이요?
○회계과장 정귀필  대부료가 들어온 거는, 특히 SK가 들어온 거는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간 부분뿐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지금부터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렇죠, 예, 조례가 통과하면.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게 그것도 2021년도에 개정된 법률안을 근거로?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90% 이상 중소기업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에 대해서.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평군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청산에 있는 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고장 민원 엄청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업체 측에...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고장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속하게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불편 사항이나 또 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껏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못 받은 거죠, 대부료 감면 혜택을?
○회계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근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4곳에 설치 예정인 SK 자회사의 대부료 80% 감면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2021년 7월에 개정된 법률이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좀 들어서요.
 질문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 예고를 며칠에 하셨나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위원장 윤순옥  입법 예고.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제가... 12일.
○위원장 윤순옥  예, 13일간이었죠?
 지금 보니까 방침 결재는 22일날 받고 우리가 조례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입법 예고 기간은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양평군의회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라고 지금 넣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최대한 이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을 좀 채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절차에 의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번 조례 보니까 2건이 12일, 13일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조례 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0호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과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요.
 2조 정의 1호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요.
 지금 가목에 따라서 하려면 가목에는 “양평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나목에는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가목과 나목의 병렬 형식으로 같은 구조와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2개의 형태가 좀 달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가목과 같은 형태로 나목을 규정한다 그러면 나목도 가목과 같이 “출자·출연 기관”하고 3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나열을 해야 되고요.
 또 나목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 가목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에 따른 지방공사”라고 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목하고 나목하고 체계가 좀 일률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저도 가목을 수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과장님은 그러면 가목에 따라서 나목을 출자·출연 기관을, 3개 출자·출연 기관을 넣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아니요, 나목에 맞춰서 가목을 수정을...
○위원장 윤순옥  나목에 맞춰서 가목을 수정하신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에 따른 지방공사” 이렇게 수정할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2조 또 3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군 및 군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이 양평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양평공사, 설립된 양평공사.
 출자·출연 기관도 설립할 수 있고요
 “소속된”이라고 돼 있어서 한번 여쭈는 거예요.
 이게 설립... “군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라고 돼야 맞지 않을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이거는 저희도 표준 조례안 보고 이렇게 한 건데요.
 그거는 시군구에 그냥 “소속된”으로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순옥  “소속된”과... “설립된 공공기관”을 “소속된”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표준 조례안에 내려온 대로 하시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호 “개인정보처리자란 군 및 군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480페이지 한번 보시죠.
 특별법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같은 내용입니까?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공공기관에다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추가가 된 상황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아니, 특별법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 조례는 군 및 군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라고만 하셨잖아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위원장 윤순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차이를 이렇게 두셨어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단체 및 개인은 일단 법인 단체, 개인은 일단 배제를 하고 저희는 공공기관 쪽으로만 조례를 반영을 시킨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같은 내용이시죠, 법과 지금 우리 조례가?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킨 것 같고요.
 저희는 공공기관 쪽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법에 의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나요?
 잠깐 정회를...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이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안 제2조제1호 가목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양평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에 소속된”을 “군이 설립한”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1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 방법을 신설하고,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 전기차충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전기차충전소는 공공시설에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의무 사항이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의무 사항이죠?
 그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4곳은 의무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건가요, 지금까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4개소 중에 용문산 관광지는 의무 사항 충족을, 충족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의무 사항은 아닌데 설치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나머지 세 곳은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의무 대상 아니에요?
 면사무소랑 이런 데도?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의무 사항이면 주차 면적이 50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 미만이라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용문산 관광지는 의무 사항이 이행이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지금까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거기는 주차 면적이 730대 정도 되는데 지금 급속만 4대가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현정 위원  엄청 불편하셨겠네요, 이용자들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번 기회에 12대 설치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용문산 관광지 말고 또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겠네요, 현재?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다 설치는...
여현정 위원  다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됐는데 이제 사설이나 민간에는 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설이나 민간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거기도 50%, 50대 이상이면...
여현정 위원  근데 안 된 데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 설치 장소...
 장소나 이런 문제로 설치는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50면이, 주차 공간이 50면 이상인 민간 시설도 의무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몇 프로를 설치하는 게?
 그럼 아파트나 이런 공공주택도 해당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파트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일 경우 의무 대상, 2%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공공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설치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 이거 말고 또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SK 파킹 클라우드에서 선정됐어요.
 이거 공개 입찰로 진행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공개 입찰은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지자체랑...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거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랑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여현정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소를 설치하는 부지, 공유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되죠, 임대료, 대부료 80%?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80%는...
여현정 위원  여기서부터 오늘 조례 통과됐으니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존에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존에는 80%는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던데, 50%는 해당했어요?
 조례에는 없었잖아요, 신설이잖아요.
 50% 받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존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요율이 있거든요, 대부.
 거기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되는 것도 필요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군은 아니죠, 면사무소 거는 면에서 하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총괄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하게 조례상에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18대 같은 경우는 아이파킹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현정 위원  직접 관리를 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 때 이 업체에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하지 않나요?
 그게 잘 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무 사항이 잘 이행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 넘어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설치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최영보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며칠 전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다 제가 이해를 잘했고 앞으로 설치될 공간에, 요즘에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누가 선택을 해요, 위치는?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누가 선정을 하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번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인 읍면사무소 또 그다음에 용문산 관리소 거기랑 설치 업체랑 같이 논의해서.
최영보 위원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최영보 위원  주차 면적 어느 부분에다가 하겠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불이, 혹시나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의 선정을 잘 컨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안의 자료를 보면요.
 사용 승인 후 감면 없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개정 조례 시행 후에 감면액만큼 반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계획서, 계획서에 그렇게.
○위원장 윤순옥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요.
 이번에 올해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직은 설치나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중에 설치 예정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다 그러면 10월 중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할 테고요.
 만약에 조례가 사정으로 안 됐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할 텐데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기존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미뤘다가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뤘다가 조례 개정되는 걸 보고할지 그거는 아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10월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에 20%... 100에 80이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그 예산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요, 과장님.
 제안 이유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영구 시설물 동의안을 좀 받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군에서 설치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전기차는 어떻게 지금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군에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존...
○위원장 윤순옥  우리 위의 동에, 기존 거 말씀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그 사항을 인지를 했는데요.
 조례를 보니까 91년 9월 27일날 이 동의안 조례가 개정, 공포됐더라고요.
 그러면 91년 9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거는 동의를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수요를 한번 어디가 설치 그 기간에 됐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일단 담당자한테는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정확히 숫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위원장 윤순옥  인지하고 계셨군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미리 사실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숫자는, 그 기간 내에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조치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파악하시고요.
 소급해서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렇게 꼭 하셔야죠.
 그다음에 요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우리 지금 양평군에도 아파트가 신설이 많이 되면서 지하 주차장에 지금 충전소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밖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준비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는 거는 지금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경부에서도 자체 이거를 대안을 지금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점검을, 아마 아파트 점검이 같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소방서랑 같이해서.
 아마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아마 양평군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아파트 쪽에서도 이번에 점검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체적으로 지상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상에 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아파트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움직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2024년 5월 22일에 선정된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 당시의 조례로는 대부료 80% 감면 사항은 없었던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공모에 선정된 게 그렇고요.
 어차피 설치해서...
여현정 위원  그거 알고 선정된 거잖아요, 업체는?
 대부료가 80...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업체요?
 현재 시군마다 제가 31개 시군 중에 한 25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없는 시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80% 요율도 지금 대부분은 그중에 한 70% 정도는 80%로 해놨는데 50%를, 기존에 50% 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50%로 돼 있는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50% 조건인 걸 알고 이 업체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아마, 관련 시군의 조례는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럼 80%로 조정이 되면 소급해서 해주는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죠.
여현정 위원  결정 시점에서는 그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죠, 이게 운영이 어차피 설치해서 운영 시점부터 대부료가 나가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게 아니죠.
 대부료 조건을 5월에 알고 있었잖아요, 이 업체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때 당시 조례는 알고 있었겠죠.
여현정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대부료 관련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고 미루거나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는 대부료가 80%라는, 80%로 감면된다는 조건이 아니고도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원을 한 거고.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하여튼 저희가...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걸 급히 조정해서 깎아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럴 이유도 없고 저희가 업체랑 대부료에 관련된 얘기는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업체를 만나면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저희는 모릅니다, 대부료 관련돼선.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9월 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