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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2. 11.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3. 12.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5.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8.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9.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1.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2. 11.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3. 12.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08호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 예절로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식생활 교육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전통 식문화”입니다.
 “식문화”를 “식생활 띄고 문화”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09호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체품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과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0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4년 8월 14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장 녹취 등 허가신청에 대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68쪽입니다.
 제86조의3의 제목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문위원에게”를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1호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4년 8월 14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의 불수리에 관한 사항과 청원서 제출과 청원의 철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2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양평군 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관외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관외.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그런 통계 조사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관외 분들이 꽤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관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로 금액을 전액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 감면을 얘기하면서, 비용 감면하면서 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외부인들은 제대로 받으면서 수익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큰 차이는 없을...
오혜자 위원  수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3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간사가 원래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회사무과장 유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명문화하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도, 명문화 안 해도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그 사항은 짧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 인용되어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거죠?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25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4호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전국으로도 보면 37개, 경기도엔 5개밖에 아직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글쎄요.
 이제 왜 적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 조직을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림돌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걸림돌이요, 어떤 걸림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센터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습니다, 예.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노동자한테 많은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특별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동안은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특별하게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는 더군다나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중소기업은 꽤 되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170개 정도가 되는데.
오혜자 위원  170여 개가 되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 수는 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한 1000여 명이 되긴 되는데요.
 대부분...
오혜자 위원  꽤 많은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대부분 뭐랄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오혜자 위원  각 기업마다 많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거는 근데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우셔야 되는데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나름대로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노동 여기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노동자 근로 여건 등 실태조사 또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거,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또 고용 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노동관계법,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면서 직접적인 노동자한테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노동자가 대우에 대한 거, 각 사무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양평군에 100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한 거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순옥  예, 말씀하십시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는 몇 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27개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들 종합지원센터 내지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복합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다양한 이름으로 이 역할을 하는 센터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서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군포가 지원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1개소 지원 계획이었지만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무산됐고 2025년도에도 1개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경기도에 양평군이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평군의 중소기업들이 더러 있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권익 보호나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요.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이 센터는 우선은 더...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나 증진에 대해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어서 지금 3년간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군포시에서 확정이 됐고 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응모한 시군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윤순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양평군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용돼 있는, 중소업체에 고용돼 있는 인력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우리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결성이 돼 있으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 게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25년도에 1개소 지정하는 데 응모할 계획이나 이런 준비는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노동자들에게만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거는 아닙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노동자라고 그러면 꼭 고용돼 있는 사람만 노동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 노동자에게는 거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최영보 위원  관내에 청소년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글쎄요.
 그것까지는...
최영보 위원  저는 이것도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몇 개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답변을 왜 그런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에 노동자지원센터라고 쳐보면 그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과장님은 노동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공무원은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노동자가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최영보 위원  안 받는데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있죠, 예.
최영보 위원  좀 관심을 갖고 왜 적을까의 답변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24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중 “생활안전”을 “생활안정”으로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3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5호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언제셨죠?
 시기가 언제, 양평군에?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건립 시기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시장 안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시장 안에 하나 있고 하나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다른 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순옥  양평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양평고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양평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녀상의 두 군 데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시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기림의 날을 규정하는 사항과 단체 지원 또 그다음에 소녀상에 대한 관리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데 관리 보수 대상이 이게 되는지, 고등학교에,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경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양평군에 지금 두 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양평 물맑은시장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저희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여러 군데가 조례를 정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고 보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현재까지 2017년 3월 1일날 양평 물맑은시장 공원에 건립이 됐고요.
 양평고등학교에서는 2017년 3월 13일날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있었나요, 소녀상에 대한 부분으로?
 그 주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소녀상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과장님이 전혀 인지도 못하시고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저희가 관리...
○위원장 윤순옥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제출 의견도 다 반영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기존에 소녀상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윤순옥  아니, 이 조례 내용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고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 의견을 담으셨어야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림의 날 기념사업과 그다음에 소녀상에 대한 관리 보수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5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경과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024-60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최종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최영보 의원님 수정안이 발의되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60-1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정의 부분에 “인증” 약칭을 삭제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에서 규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대신하여 양평군의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정의 부분에서 약칭한 “인증”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지원에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요.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최영보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F 인증을 삭제하고 민간시설 무장애 시설 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을 지금 다른 타 시군의 거를 예를 좀 갖고 하신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에서는 10년간 진행한 결과 첫해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2023년도 이제 그때는 이제 3400만 원으로 끝난 사례가 있거든요.
오혜자 위원  진주시 거를 얘기를 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진주시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사실은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지금 부서 검토의견에 기존 양평군 조례와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영보 위원  예, 들어봤고요.
 어쨌든 법 시행 이후에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필요, 지자체 지원이 필요가 없고 그 이전의 건물들만 지원 사업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도시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중복되는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여기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더 나아가 더 확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2조제2호 가목에 보시면 개별 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만 돼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해 보면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편의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수정된 안은 조금 많이 축소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갖고 충분하게 돼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만드시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아니, 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중복해서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조금 많이 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의 의견은 기존 조례가 그 범위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장애 도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복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보면 중복된 내용은 말씀하신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조하고 16조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8조하고 제9조에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장애 도시 조성 수정 조례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하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지금 다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얼마 정도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지 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시설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하나하나 어떤 조사는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파악하셔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거는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제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시설 관련된 조례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관련된 조례에... 이거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민간시설, 다중이용시설 포함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예를 들어서?
여현정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요.
 다중이용시설, 식당 그다음에 기타 미용실, 기타 영업 장비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여기 핵심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던 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에 해당하던 것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정안으로 발의된 것은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항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최영보 의원님께서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확충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에는 공공주택, 공원, 공공건물, 공공 교통시설이 해당하지 민간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례는 대부분이 이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에 대한 소규모 무장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진주에서 시행됐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영보 위원  예를 드린다면 이제 보통 기존 조례에는 건물주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들도 따로 있고요.
 지금 아까 질의 주고받고 하셨는데 저는 건물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나가시니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여현정 위원  예, 이거는 민간시설이 저는 핵심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고요.
 예를 들면 턱 없애는 거라든지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둬서 턱을 없애는 거라든지 난간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생활환경에,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소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진주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시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장애인들에게는 무장애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신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민간시설, 다중이용시설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법률적인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법률적인 거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최영보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3시3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6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수기업 육성과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투자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상시 고용 인원의 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부서 의견에 보면 미반영 사항이 있어요.
 페이지 285페이지 보면 조문 수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영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거는 지민희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지민희 의원  미반영한 내용은 전에 투자 제한액이 있었어요.
 최고 30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있었는데 그 조문이 삭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도액을 30억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례에 담기보다는 저희가 10월달에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텐데 그때 그 내용을 담기로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규칙을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사항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민희 의원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존에 조례는 사실 100억 이상 했을 경우 30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해당되는 게 1건도 없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없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금차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도 하향하고 또 상시 인원도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좀 활성화가 될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도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양평은 대규모 투자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면적 제한이 우선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공장 면적이 300평이면 사실 소규모 공장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해도 큰 효과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한번 개정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신규나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거는 있으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양평 쪽에다가 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일단 면적 제한이 걸리니까 문의는 하지만 와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양동... 그렇죠?
 산업화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산단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30억 이상, 15인 이상 상시 인원이 되면 10% 정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10% 정도 해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10%면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30억이면 3억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뭐 30억이니까... 30억 이상이고... 50억이면 10% 5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한 기준이 30억이지만 그 이상 될 경우에는 그 이상의 10%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 경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기업 유치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