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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표결
  3. 1.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2.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3.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4.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o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표결 

(10시01분)

○위원장 오혜자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심사하였던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표결을 다시 진행하고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혜자  찬성, 반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안 주시나요?
○위원장 오혜자  예.
여현정 위원  절차, 절차상에 하자 있었지 않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데 표결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 그냥 무효로 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다시 위원장이 결정해서 진행하면 맞는지, 이런 절차가 먼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급하지 않으면.
○위원장 오혜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결 진행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현정 위원님께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신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는 부결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기권 2명, 찬성 4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건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연락은 해 줘야 돼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3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차에는 심의위원회를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같이, 다 통합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런 의미가 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법령으로 지금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시행일이 2월, 내년 2월 14일로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고, 법령, 그러니까 법에 대신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다 이렇게 통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그 심의회는 어떤 때 많이 좀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게,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하게 되거든요.
 기능은 다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금은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용역과제 심의, 이렇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 두 가지를 공시하기 전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데 거기 보면 기금의 존속이 만료되거나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데 이제 금차에,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조례도 올라왔고요.
 심의회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금에 대한 부분은 각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심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심의위원...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각 심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거기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 심의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이나 아니면 또 신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신설인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체육기금, 교육발전기금, 농발기금인데 이런 것들은 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핸들링을 하게 되죠.
○위원장 오혜자  이번에도 사실은 청사기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회의도 진행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금은 존속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의를.
○위원장 오혜자  투자에 대한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투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20억 이상 60억 미만에 대한 부분이어서 청사 계획의 기금의 설치와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 심사하고는.
 그래서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청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건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여기 뒤에 있으니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요, 개정 사항이라는 게 37조3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된 내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지방재정법 37조3항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37조3항이 아니고 37조의3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37조의3.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37조의3의 제1항이 그 시행일이...
여현정 위원  아,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024년 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00... 시행일이 2024년 1월로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 개정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시행일이.
 법 개정은 좀 전에 됐고요.
 시행일이 2024년 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 개정은 2021년 1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 하고요.
여현정 위원  2021년 1월 12일입니다, 개정 사항이.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 3년이 다 돼 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1월 12일에 시행이 되니까 그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그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여현정 위원  37조의3의 1항에 보면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11페이지, 2조2항을 보면 법 3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넣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대신한다’가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황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해야 한다’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조례에서 정하면... 이게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렇죠, 저는 대신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우리는 대신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대신할 수 있게 했지 대신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뜻이 아니고요.
 대신하지 않으면, 대신하지 않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현행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만들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걸 대신, 우리가 대신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새로 만들면 되는데 만들지 않고 우리는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서 대신하는 걸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무조건 이걸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 심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3개의 위원회의 기능은 각각 다른 부분들도 있고, 역할이 다를 텐데 효율성만 따져서 통합 운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납득이 잘 안 가요.
 지금 합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안 그래도 이 재정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교부금... 아니, 경기도 재정이 줄면서 지역에도 타격을 입잖아요.
 지역 자체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효율적,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현정 위원  편리하게, 효율적이게, 쉽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
여현정 위원  가겠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해서 사용, 그 조례... 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여현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회가 많은데 유사한 위원회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대신할 수 있다면...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신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대신하는 게 좋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 경우에는...
여현정 위원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해 놓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대신한다라고 해 놓으면 무조건 통합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 60조1항 같은 경우 공시 관련된 건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시 내용에.
 이거를 계획 심의와 투자 심의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뭐 편의와 효율성을 따져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해도 혹여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분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는 횟수도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그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서 많이 도드라지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현정 위원  맞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강행 규정 때문에 또 법을 손봐야 하거나... 조례를 손봐야 하거나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대신하는 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통합하는 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아닌 다른 분이 담당관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정적인 것을 가지고...
여현정 위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임의 규정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합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통합이 꼭 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통합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할 수도 있고, 통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현정 위원  않을 수도 있게 해 놓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은 통합하는 안을 낸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통합하는 안을 낸 거지...
여현정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대신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해 놓으면 통합 못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왜 고집을 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다라고... ‘대신한다’라고 해야만 통합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안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낸 거지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안 낸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 이해, 이해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안은 통합하려고, 3개 안을 통합하려고 안을 냈는데...
여현정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의견을 드리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신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으면 통합이 어렵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 건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신한다’라고 해 놓으면 만에 하나 다른 기준에서, 혹은 다른 관점에서 통합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 통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령에서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변하기도 하고 또 이 보는 관점도 담당자가 바뀌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4호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포상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에는 포상기준에 인원 등이 명시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포상기준이 삭제되고, 세부지침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일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언제부터 구성이 돼 있죠, 이거는?
 혹시 예전에는, 예전에도 포상 관련해서 계속 심사위원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총무담당관 윤건진  계속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거기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저희 부서가 부위원장이고,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다 공무원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위원회는 열리나요, 아니면 결재 방식으로 하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열릴 때도 있고요, 서면 결재할 때도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포상도 좋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타 시도도 보고 하면 선정 방식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열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제 뭐... 다양성을 열어 놓지 않고, 공무원분들도 평가를 잘하시겠지만 속된 말로 관치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정 방식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의 가치 증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22년 12월 21일에 일부개정이 됐었고, 21년 12월 29일에 시행규칙이 또 일부개정이 됐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황선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여기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라고 했는데 어떤 큰 이유들이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 조례는 저희가 2005년도에 별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상을 좀... 선정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표창장에는 민간인인 경우에는 112개의 항목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16개의 항목, 그다음에 상장에는 8개의 항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업무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또 행사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표창을 할 때 의회에 별표에 안 나와 있는 것 승인을 좀 이렇게 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021년, 22년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하는 이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라든지 또 축제가 또 지평전통문화발효축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밀 축제, 이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축제,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고, 파크골프대회 또 민간인에, 학생에 대한 또 표창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기도를 좀 알아봤더니 저희 군... 30개 경기도 시군에서는 다 지금 이렇게 바뀐, 별표를 없애고 방침을 받아서 하는 조례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경기... 경기도 도지사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의회도 좀 살펴봤더니 의회도 2015년도에 조례를 제·개정 하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번에 이게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상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평군의 수여 빈도수나 아니면 건수는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군에 올해 한, 올해 이제 표창 나간 게 한 1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1300명, 그 전에는 한 1100명.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각종 행사, 대회, 축제, 이런 것들이 없어서 포상이 좀 줄고 있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각... 각 부서, 민간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지금 올해 한 1300명 정도의 포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적심사위원회, 최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요.
 타 시군도 저희 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삭제하고, 별표 2의 상장 수여 세부 기준을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하신다는 뜻인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별표를 삭제하고, 신규로 1년 단위로 저희 매년 초, 연초에 각 부서에서 표창을 우리 군민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드린 포상의 가치, 누락되는 분들 또 중복되는 분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군수님 방침 나면 의회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꼭 좀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 기준하고 시행규칙을 또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정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렇죠?
 근거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개정 이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의 가치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황선호 위원  저희가 매년 1300건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좀 남발되는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삭제를 하고, 세부 규칙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진짜로 공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진짜 상을 드려야 되는지.
 가치 있는 상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받았을 때 진짜 이거는 가치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는 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방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70페이지 보면 21조에 ‘포상대장 작성·관리’를 ‘포상통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대장이 없다 그러면 이 중복 관리가 될지...
 여기서 보면, 거기 1항에 보면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포상 업무 담당 부서가 지금...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총무... 기획담당관인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럼 그쪽에서 이 대장은 없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총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의 경우는 1년 이상, 군수 표창의 경우는 1년 이상 받으면 안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넘어야 또 받을 수 있고, 민간인은 또 2년이 넘어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표창을, 민간인의 경우 표창을 이렇게 올리시면 2년을... 받아야 되는데 표창을 받고도 본인이 또 받고 싶으면 또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2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드린다, 이런 것을 저희가 통제라는 용어를 넣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경기도에 또 표창을 올리면 경기도도 1년, 2년 경과가 있는데 올려 놓고 나서 경기도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게 기간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 또 번거로움이, 다시 표창, 표창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5호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회계연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매년 성과분석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여현정 위원  성과분석 결과나 권고 사항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나요, 기금 관련해서,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특이한 게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자료를 좀 따로 보내 주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5년간.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에 90억 9000만 원 조성...
○위원장 오혜자  예, 90억 있고, 내년도에도 10억을 더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기금에 1년에 지출을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기금은 90억 9000만 원 있는데 그 10억 전출은 저희 교육발전기금하고 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 또 기금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10억은 그 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매년 장학사업을, 대학생 5억 원 정도 또 가온누리 장학금 5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장학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 90억 정도가 계속해서, 이거는 사용 못 하고 계속해서 기금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용 방안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이제 500억 조성 목표로 현재 조례에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기금 500억하고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기금운용계획 할 때 이제 기금 500억 조성에 따른 90억이 있는데 그 사용 계획은 또 기금운용계획 때 별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 사용 계획은 목표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매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계기금에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전출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혜자  예.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사업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계기금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못 받을 경우 그런 사용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장학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경우, 우리가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 사용, 운용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금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성과분석, 저한테도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6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상위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6조(이사회)에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로 개정하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조문은 2008년 3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여현정 위원  그럼 15년 가깝게 법률과 다르게 저희는 군수가 임명을 해 온 거네요, 이사장을?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도 이렇게 실무 업무를 맡으면서...
여현정 위원  그렇죠?
 지금 발견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현재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도 이사 위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법률 개정된 거를 여태껏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해도 이사는 공모하고, 이사장은 호선하는 게 바람직하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현재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여현정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법률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2008년에 개정된 내용을 15년간 몰랐고, 계속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15년 동안 임명을 해 왔다는 거라 조금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발견을 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고,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을 제가 보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금년부터는 이렇게 법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6조3항을 보면 이사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2항을 보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이나 조례 조문이 같은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먼저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의해서, 여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여기에 보시면 2항, 9조제2항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고요.
 또 조례에 그... 기존의, 구 조문에는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법률에 맞게끔 ‘임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문을 둔 겁니다.
황선호 위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우리 그... 우리 법률, 법무팀하고 또 법률 관계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면하고 임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나서 자료를 봤는데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검토하셨다고 그러면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51쪽을 보면 제8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감독청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조례의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직무의 1항을 삭제한 이유는 현 조례 6조3항에서 여기에 그 이사... 기존의 조례에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구 조문에 돼 있고요.
 또 우리 개정되는 이번 조례에는 여기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 그 밖에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사항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8조의 1항은 감사... 뭐 여기 감독청 승인을 받은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게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감사에 대한 임명 사항이 6조3항에 개정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항은 삭제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이사, 감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오혜자  정관, 그 정관을 좀 하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말하기 그러니까 정관을...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정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위원장 오혜자  정관을 한 부를 보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정관도 기존의 조례처럼 같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정관 개정을 지금 교육청에 승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럼 정관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아직.
○위원장 오혜자  안 된 상태에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같이 지금 법률에 의해서, 우선 이제 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법, 법령, 조례보다는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교육청에 지금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그 정관 개정 요청한 것하고 기존의 정관하고 해서 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7호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8호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보니까 2015년도에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8년 만에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저희가 법령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련 법령 개정이 안 되면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 개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됐어요.
 15년에 됐는데 8년 만에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번에 발견하셔서 다행인 것 같고, 허가 관련된 또 조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황선호 위원  조문에 맞춰서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9호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11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성되는 금액이 많아져 다음 연도 지출액에 문제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조례안 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목표액을 2000억 원으로 설정했어요.
 청사 건립 방향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0억으로 목표액을 설정한 근거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목표액을 2000억으로 잡았던 거는 여주가 1500억입니다.
여현정 위원  1500이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리고 연천이 500억이고요, 가평은 안 정했고, 동두천은 안 정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세규  저희가 기금 조례 조성이 너무 늦어진 관계도 있었고요.
 여주는 13년도에 조성할 때부터 벌써 10년 정도 조성을 해 놨고,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400억 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목표액이 없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우리가 7%를 규정했거든요.
 그거를 안 하다 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또 일부를 적립을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인근 시군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과감하게 청사 건립하는 데 저희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평당 20만 원 해 갖고 1000억 정도 계산했고, 부지매입비 800억, 기타 200억 정도 해서 2000억은 가져야 조성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다음에 그 위치가 어디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계과장 이세규  예, 모릅니다.
여현정 위원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그리고 건축비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에서 7%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정해 놓은 기준이 오히려 이 재정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가장 많아요.
 연천 300, 동두천 550, 문경 300, 정선 500, 여주 1500 그래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한 몇 군데, 뭐 10개 이내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조례는 70건 정도 있더라고요, 전국에.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중에 10건 이내만 금액을, 목표액을 명기했어요.
 나머지 60건이 넘는 지자체는 목표액을 아예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액을 적어 놓고 무리하게 그렇게 맞추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첫 번째로 들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을 제외하고, 전체 지자체, 조례가 있는 전체 지자체가 목표액을 명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표액을 명기할 필요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액이 없다 보면 좀 느슨해지거나 또 이미 다른 데에 비해서 늦어졌는데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목표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일단은 모르겠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사 문제는.
 각 지역에서 다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목표액을 산정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목표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조성 재원입니다, 재원.
 교부금 및 보조금이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 평택, 동두천, 다 들어가 있어요.
 교부금 및 보조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보조금을 운용하게 되면...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잠깐만요,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죠.
 한꺼번에 다 물어보시면 제가...
여현정 위원  지금은 재원...
○회계과장 이세규  어떤 것부터 답변을 할까요?
여현정 위원  목표액 얘기 아까 끝났고, 재원 있잖아요, 재원.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재원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교부금 및 보조금이 빠졌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교부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모두 다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뺀 이유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교부금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했을 때 저희가 교부금, 우리가 지방청사 건립은 국가 보조금 갖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으로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받을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별, 특별 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 조례안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방 저희... 세 갖고 청사를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왜 넣었을까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거는 지자체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현정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세규  그 지자체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아니라 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해 놓으면 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런데 그 밖의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여현정 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굳이 저는 명기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별보조금은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세규  아직 특별보조금은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향후에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목표액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의 목표액은 통상적으로는 다 정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많다가 이제 청사 기금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금, 청사 기금,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왜 세웠냐면 청사 이전 논의를 하겠다는 군수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사 기금을... 너무 늦었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사가 여기다 지을지, 나갈지, 어느 것일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비해서 재정 확보를, 매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향후에 재정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했던 거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던 것도 저희가 그... 아까 기금, 11개 기금의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셨는데요.
 저희는 11개 기금을 갖고 있고, 여주 같은 경우에 15개 기금을 갖고 있고, 가평도 14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재정에... 저희가 1조 3000억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저희가 7%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재원, 기금 조달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나 수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에서는 5%하고 이거 7%밖에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총예산이 1조 3000억이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저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 목표액을 꼭 지금 설정해야 되지...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사 건립 관련된 방향성이 설정된 이후에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액이 2000억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7%를 매년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정책협의회 때 한 10여 년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청사 건립 기간 정도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삼백 몇십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뭐 7%라고 그러면 400억 잡고 4 x 7에 28억 정도가 이제 기금에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주도도 어려운데 기금에 적립되고 운용에 대한 거를 보면 기금 운용은 사실 여기에 기금... 청사에 관련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반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금액이 쌓이다 보면 몇백억이 기금에서 잠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한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치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32억인가 저 정도를 매년 적립하고, 매각 대금 4억 정도 해서 41억 정도인데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586억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재원의 일부를 재원... 해서 매 회계년마다 이렇게 적립을 해 놓으면 1년에 40억 하고 10년 하면 400억밖에 안 됩니다.
 청사 건립하는 데 총... 타당성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나 다 하고 나서 총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부터라도 40억 정도나... 적립을 안 해 놓으면 사실적으로 향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련하고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 통합재정 운용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다 전출을 보내면 거기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잔다기보다는 예치한다고, 향후를 위해서 적금을 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통이 크시네요.
 400억이 얼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교부금이 안 온 게 얼마 되죠?
○회계과장 이세규  글쎄요.
○위원장 오혜자  300억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래서 자체 사업이 지금 엄청 많이 깎였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오혜자  400억 정도가 잠자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립은 해야 되겠죠.
 청사, 지금 양평군 청사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완전히 포화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좀 직면해 있고, 주차장도 그렇고, 또 의회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 청사 건립기금, 여기에, 청사에 양평군의회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청사 이전에는 다 포함이 돼서?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리고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의 구성에 우리 의원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다른 데 지자체에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수정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회 의원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검토해서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정동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목표액 부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기금의 조성 항목에 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목표액 설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 7% 내지 해서 그 목표금액 대비해서 그걸 하는 건데 목표금액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10분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기금 조성에 관한 목표액을 삭제하고, 4호에 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수정동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촉직,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1호에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 요청 건이 2건이라 1건에 대해서, 건, 건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여현정 위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 요청 내용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0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세미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양평군의 출자·출연 기관이 저희 지금 문화재단하고 교육발전위원회랑 세미원, 3개가 있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송진욱 위원  기존에 세미원만 조례가 없었어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송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국가정원 지정 요건 중의 하나가 지방정원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 관리하라고 있는 건데 세미원이 국가정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없다 보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이게 세미원 그... 처음서부터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이 관리 자체가 저희가 이거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가 이게 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 친환경농업과로 왔다가 이게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정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놓쳤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요?
 그럼 조례 없이 운영된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그러면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다시 한번 말씀...
송진욱 위원  조례 없이 운영된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기간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게 한 2006년도서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송진욱 위원  그러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리고 이게, 조례도 그것보다도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 받은 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한 2011년도에 연꽃박물관을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람료라든가 이런 거를 징수를 한 거죠, 거기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는 또 21년도 4월에 상위법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관람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관람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면제 기준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라고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 보면 유공자분들이나 유족이나 가족 관계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시고 배우자만 포함이 된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저희가 여기에 한 거는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데, 당사자, 배우자로 규정했는데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보면 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접한 예를 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원래 축소가 된 건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게... 그거를 했던 걸 갖고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1종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1종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옛날에, 옛날 개정하기 이전 것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그냥 수급자로 돼 있지 1종, 2종,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송진욱 위원  나뉘어 있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송진욱 위원  구별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일단 관리의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 이해했는데요.
 위원회 설치에서도 이제 이러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위원회가 없었던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지금...
지민희 위원  관리 운영에.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 법, 감사, 그러니까 세미원 그 감사, 이사회, 이런 건 있지만 이제 위원회, 추진위원회라든가 이거에 대한 거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에 따른 위원회를 다시 두는 거죠.
지민희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송진욱 위원님께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요건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이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국가... 지정 요건을 보면 30만 ㎡ 이상, 녹지 면적 40% 이상, 전문 관리인 기준 인력 이상 두고, 그리고 등록일부터 3년 이상 운영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을 운영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을 한 후 3년 운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정원 후 3년 운영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가 충족이 돼서 그거를 해서 그 신청을,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3년을 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과 이제 또 부족한 것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지금 가장 큰 저거는 면적, 저희가 30만 ㎡가 충족, 가장 큰 기준인데 거기, 저희가 세미원이 12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천을 한번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넣었습니다, 지난여름에.
 그런데 거기에 그 보완이,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돼 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럼 현재는 그냥 면적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5개 종류의 정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거는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면적, 면적 확보가 최고 저거가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를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쨌든 이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는 세미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거는...
황선호 위원  홈페이지.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황선호 위원  관리, 관리를 그럼 세미원에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여기 채용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학예사분들 채용하는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채용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 채용 공고가 박물관에 학예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박물관 학예사가 급여가 적어서 그런지 저기...
황선호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러니까 급여 차이에서 응시를 안 하는 거죠, 너무 적다 보니까, 급여가.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8급 4호봉에 준함’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구해질 정도면 조금 급여라든가 아니면 근무, 근로 일수 같은 근무 시간 정도를 조절을 해서라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관광지 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람이 안 구해지면 조율을 해서라도 좀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섯 번씩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한번 다시 재공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관람료하고 체험료가 있습니다.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296쪽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체험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반환, 뭐 이게 체험료 반환 기준은 있는데.
 이제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 현재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람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관람료를 일단 조례에 제정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관람료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금액은 기타 여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끔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꼭 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기존에 관람료 받았던 거는 박물관, 박물관에 대한 관람료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박물관보다도 수목, 이런 거를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얘기가 아니라 금액은, 관람하는 금액은 정하시는 거는 맞는데 굳이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럴 적마다 금액이 변경이 되면 조례를 다 변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오혜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관람료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 관람료가 올라가거나 또 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관람료는 그냥 시세에 맞춰서 한다로 해서 그 관리하시는 주체들이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관람료를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또 동감하면서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별표 1, 관람료 면제·감면 기준에서 면제 기준 4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 6호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1종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송진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송진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진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1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이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명에 명시된 용문산으로 인해 용문면 소재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명칭 변경을 통한 해당 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된 내용이 명칭 변경이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러니까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거기에서 ‘용문산’ 이래 가지고 용문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올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회 정도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영보 위원  5회 정도, 연?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아니, 한 달 정도에.
최영보 위원  한 달 정도에 5회 정도.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러니까 용문산이라는 게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용문으로, 양평읍에 있는데 용문면으로 가는, 가고 이러는 게 민원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주로 그렇게 찾아가는 길에 내비를 켠다든지 잘 찾아가야 되는데 주로 한 달에 5회 정도로 인해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용문산자연휴양림이 양평읍에 속해 있다 해도 양평이라는 문구가 앞에 있잖아요, 어쨌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최영보 위원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군민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최영보 위원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명칭 바꾸는 것도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뭐 그런 준비는 있었나요, 혹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저희가 이 명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차피 거기 근처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타 지역에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공청회도 열고, 서명도 좀 받고, 많이 알리는 그런 것 좀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주민들한테 알릴 만한 그런 계획은 또 있으세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저기... 각 면의 이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명칭을 바꿈으로써 또 혼란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아까 세미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라든지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적극적으로 해서 혼동이 안 가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용문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바꾸시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위원장 오혜자  백안리에 있는데 용문산에 있는 것으로 혼동할까 봐.
 거기 책자 335페이지 보면 지금 백운봉 자연휴양림으로 바뀌는 게 양평읍 백안리 산68-7번지인데 지금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은 같이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68-7이에요.
 이거, 이거는 헷갈리지 않을까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저희가 이거...
○위원장 오혜자  왜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하나는 바꾸고 하나는 안 바꾸는 이렇게 좀 헷갈리는 행정을 하시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먼저, 이거에 대한 그... 저희가 이 진행 과정에서 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게, 우리가 이 명칭 변경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게.
 산림문화·휴양이라든지 저게, 명칭이.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누락됐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해서...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신청하셔서 변경을 같이 해야지 이게 하나는, 하나는 백운봉이고, 하나는, 같은 번지수인데 하나는 용문산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2호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3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정 이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되’라고 돼 있는 부분에 ‘우선’을 제외하고, 그렇죠?
 우선 사용하는 규정을 이번에 제외시키려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규제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7개 광역단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다 발췌를 해서 저희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 권고한 사항이 우선 사용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상.
 그리고 관련 법도 마찬가지로 우선 사용하면 공정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관내 식자재, 관내 식자재라고 하면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면 소비자 후생 증대 그리고 경쟁력, 이 어느 것도 우선해서 지역 농산물, 지역 가공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규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또 지역민들에, 생산·가공 종사자들에게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공문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건강맛집 인증 지원 조례는 양평군이 유일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될 당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부분이 저는 포인트였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어서 체크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 우선 사용하게 된 그 기준을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크게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내려온 공문은 저희가 금년도 초에 다 접수해서 검토 다 해서 맞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우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GATT라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97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행... 효력이 될 때, 그때 국내산 보호를 위한 관세 장벽을 철폐를 했어요, 농산물하고 제조업 분야를.
 그 당시에 우선 사용이라고 하면... 우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GATT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사용이라는 걸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법적인 거는 이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철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예,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왜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현정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우선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권고를 하거나 혹은 제재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우선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쓴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검토됐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우선 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죠?
 권고 사항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닙니다.
 GATT에 의해서 우선 사용을 넣게 되면 이거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여현정 위원  지금 법 위반된 조례네요, 이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지금 법 위반이라서 다 빼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얘기인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권고 사항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2018년도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당시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나중에... 예,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다른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실까요?
 팀장님이나... 모르세요?
○위원장 오혜자  팀장님, 여기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하영란  식품위생팀장 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라는 거를 그때 규제에 있는 거를 일단은 인지는 못 하고서 일단 양평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를 넣은 거지 규제의 대상이었는지는 모르고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팀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식품위생팀장 하영란  그때 이제 인지를...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결과적으로는...
여현정 위원  그렇게 된 것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취지로, 좋은 취지로 양평군 농산물을 우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이 ‘우선’이라는 말을 안 뺐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런데 지금 권고가 또 내려온 사항이고...
여현정 위원  권고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권고지만 그거는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언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를?
 권고, 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이런 규제 사항을 다 자기들이 발췌를 해서 각 시도를 거쳐서 저희한테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인터넷을 켜봐도 조례상은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우선 구매라는 내용이.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조례상은 문제가 없지만 어쨌거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4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2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12월 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