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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8. 7.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7. 6.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8. 7.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9. 8.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0. 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1. 10.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2. 11.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o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정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4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우선 상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우선, 무료법률상담 대상자를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긴급지원대상자랑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죠?
황선호 위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저도 2022년에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조례로 부산광역시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아시죠, 위원님도?
황선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현정 위원  2022년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한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황선호 위원  그건 몰랐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양평군 조례도 좀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개정 사항을 좀 살펴보고 있던 차라 굉장히 많이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 서명도 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국에 88건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라고 제명이 되어 있어요.
 유일해요, 전국에서.
 혹시 조례의 제명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조례 제목을 무료법률상담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그러면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  따로 그런 건 없고요.
 부산시, 화성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큰 이유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제명이 양평군만 유일하게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83개 지자체처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라고 좀 변경하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운영하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이라고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수급권자나 장애인분들한테 이용을 하던 조례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의 핵심이 우선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는 거죠?
황선호 위원  예, 한부모가족 포함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 중에서 법 5조2호, 법... 잠시만요.
 법 5조1항... 5조의 2항이죠, 5조의 2항.
 5조의 2항에 보면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여현정 위원  이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계층을 찾아내고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2항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2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으로 성장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하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 무조건 제외가 되는 내용인데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이런 감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선호 위원  그렇죠, 그건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이제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뺀 건가요?
 본 위원은 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의, 개정안 3조의 4호를, 3조2항의 4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까지만으로 규정을 하면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단독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이왕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황선호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랑.
 그런데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이나 혹은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황선호 위원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평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경기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조금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현정 위원  빠졌어요?
황선호 위원  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추후 운영 중에라도 개정해서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황선호 위원  그 부분 여지는 열어두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분들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상세한 내용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 질문드린 대로 제3조2항의 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 중에 같은 법 제5조2항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어떻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21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5호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송진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2항을 살펴보면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송진욱 위원  예.
여현정 위원  현재 양평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송진욱 위원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1명하고 의원 1명하고 저희 의회에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의원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네 분이 퇴직공무원이죠, 맞죠?
송진욱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현재?
송진욱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라 하면...
여현정 위원  아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문...
송진욱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송진욱 위원  예.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송진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죠?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현정 위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과 또 최근 5년간의 결산검사위원회를 살펴보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의원을 빼고는 전원이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송진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 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진욱 위원  저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공무원도, 물론 회계사나 이분들도 전문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퇴직공무원도 어떤 전문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법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재 현직 상근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출신 상근 직원, 전 상근 직원도 저는 좀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 내 사정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거나 경험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전부가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공정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욱 위원  물론 여현정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준해서 근무를 하셨고 또 퇴직을 하셨다고, 저는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서 어떤 위원으로 가는 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퇴직공무원 자체가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산 검사가 좀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가 퇴직공무원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송진욱 위원  물론 공정성을 자꾸 거론하시니까 제가 뭐 동의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직, 전직이라고 그래서 전직분들이, 뭐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어떤 뭐 공정성이 없다라고 이제 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공정성이 없다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진욱 위원  위험 요소, 위험 요소가...
여현정 위원  전체가 다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이 조례를 개정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시군들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자격 조항 자체가 명문화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임방법 및 절차는 있는데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로는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한다.
 다른 지역 조례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상근 직원 출신은 전체 정원의...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들을 보면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현정 위원  그건 환영합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여기서 뭐라고...
여현정 위원  동의 못 하겠습니까?
송진욱 위원  못 한다기보다는...
여현정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송진욱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공정...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그 모든 것이 다 담보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이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포함에 대한 규정과 그다음에 상근 직원, 전 상근 직원, 뭐...
송진욱 위원  퇴직자들.
여현정 위원  퇴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100분의 6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송진욱 위원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옆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저는 그래서 그...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어떤 공직자분들이 되었든 외부자가 되었든 반드시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1인을 제외하는 걸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아니에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위원 수당이나 여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언제부터 15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죠?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항상 공문을 보내고, 또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넣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한테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셨던 분들이 계셨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저희가 선임하실 때 권한은 지방자치 시행령에 보면 의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나 뭐 회계사님이나 공인회계사, 이렇게 박광구 회계사님도 한 번 하신 적 있었고,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오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오셔도 자주 참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임,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요.
 장단점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뭐 많은 데는 20만 원 정도 시군... 시군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님들이, 하루에 20만 원 줘서 회계사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려면 수당 정도는 많이 상향 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광주 쪽에 있으셔서 이 금액이 맞냐라는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광주 쪽은 말씀하신 대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금액 갖고도 회계사분들이나, 회계사분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의회에 건의도 해 주시고,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좀 그걸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긴 있는데요, 선임하는 대상이나 그런 거는 대부분 이 조례가 의회의 권한이지 지방자치의 권한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운영 자체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아마 11개 시군이 될 거고, 조례 자체도 의회에서 다 수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여쭙는 거고,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는 그런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지만, 그럼 저희가 정하면 무조건 따라오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세규  의견...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받으면 의견을 주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담당 과장으로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나 여비 관련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2023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으로 회계사를 추천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동일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참여하는 의원님께서 편한 분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를 추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사가 아닌 또 다른 퇴직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5명 이하에서 5명에서 10명까지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됩니다.
송진욱 위원  3명에서 10명까지.
여현정 위원  5인에서 10명.
송진욱 위원  5인에서 10명이요.
여현정 위원  그래서 5명에서 10명까지, 많을 경우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하나 없이 의원 한두 명, 나머지, 빼고 나머지가 다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인원에 대한 좀...
송진욱 위원  증원?
여현정 위원  예, 증원 규정이 있고, 군수 추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질문할 때 얘기했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한다’라는 내용이 절차 부분에, 선임방법 및 절차 부분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상근 직원 출신은 전체 정원의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두 가지가 포함되도록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송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삭제할 글자가 있어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별표 1, 금액에 있는 ‘금150,000원’에서 ‘금’ 자를 삭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자구정정...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우선 이번 회기에 수정동의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결산검사위원회 조례는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이 의회의 추천 과정에서 반드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과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도 협조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동의해 주시면 제가 수정동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만 하시고, 조건부를 달아서 철회하시는 거는, 그건 차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인 의견으로... 또 그런 정도 의사 표시는 해 주셔야, 제가 수정동의 요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혜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0시58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6호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 10월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지민희 위원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책자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부서, 집행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담당 규정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됐었고, 2022년 10월에 규정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위법은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보면, 조례상 정비 방안에 보면 신설 위원회 최대한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폐지, 1년 미개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또는 정비계획 수립.
 그런데 지금 현재 그...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과 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매년, 매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설을 하지 마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는 지금 저희가 부서 의견을 낸 바와 같이 13개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13개 지자체 중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여섯 곳 또 별도의 지원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은 여섯 곳 해서 경기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원 부서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경기도 조례안 지자체 현황도 좀 살펴보신 거죠?
 이 위원회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펴보신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민간단체 활성화 잘되고 있고,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민간 비영리법인 단체가 한 30여 개로 저희가, 저희한테 등록은 된 건 아니지만 나름 부서에서 파악한 걸로는 한 30개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20여 개 단체는 저희가 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각종 비영리 법인, 봉사단체, 뭐 이런 데가 다 저희가 개별법으로 인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니요, 여기 지금 질의응답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조례 만들고 각자 위원님하고 소통이 먼저 됐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좀...
여현정 위원  다른 의원님 발의 조례 똑같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혜자  아니, 지금, 지금은...
여현정 위원  지금 집행부 발의가 아닌데 답변 기회도 안 주시고...
○위원장 오혜자  아니, 아니...
여현정 위원  조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오혜자  질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여현정 위원  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혜자  질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는 빼고 몇 가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있으신데 살펴보게 되면 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군수는 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거를 강행해야 한다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현정 위원  예.
송진욱 위원  지금 6조에 보게 되면 뭐 다 좋은 말씀이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신데...
 그런데 이게 어떤...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나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을 텐데 해석하기 또 나름이에요.
 12번 같은 경우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공익활동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발성과 비정치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군의 시민사회 단체, 민간 단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활동의 정의, 시민사회의 정의 물어봤는데 조례에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상위법 얘기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해, 2022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 가지고 있고요.
 상위법 관련해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치상으로 인정된다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센터, 공익활동센터 설치 관련돼서 얘기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위원회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전에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13개가... 아니, 13개 중에 6개가 위원회와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미 6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3개 중에 6개밖에 없다라는 건 조례가 있어도 6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공익활동 활성화는 더 어려워지고 요원하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다 많은, 자발적인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민간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받고 또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혹시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담당 부서랑 소통은 있었습니까?
여현정 위원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았고요, 담당 부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당 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담당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된 이해당사자나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간담회, 이런 절차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쳤습니다.
송진욱 위원  거쳤습니까?
 혹시 뭐 몇 회,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겠고요.
 저희 의원들이 입법권에 대해서 저희 개정하고, 발의를 하고,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따져보게 되면, 저희는 또 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대표 조례잖아요.
 조례인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절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소통을 해서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 집행할 수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조언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는 방법은 의원님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다른 조례들 나오겠지만, 담당 부서랑 몇 차례 대화하고 간담회를 거친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는 저는 2018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담당 부서랑 소통해 가면서요.
 그리고 지금 입법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만들어 낸 조례다라는 부분들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위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잠시만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여현정 위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중에 지원사업의 편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편중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현정 위원  보조금 사업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양평군에서는 35%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가장... 가장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보조금 지원이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현재로 등록된 민간 단체들이나 지원되고 있는 이런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 여타 지원사업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사업들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받아보고 명단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는 게 맞고요.
 다양한 분야와 계층 그리고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성과 비정치성이 담보되는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골고루 참여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드린 것입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라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의나 이런 거는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익활동단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설명드리긴 어렵고,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여현정 위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 질의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그 답변에 앞서서 이거는 단체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를...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활발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은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근거 규정이 있고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고요.
 거기 괄호에 각각의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중앙회 있고, 지회 있고, 지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설립을 준비 중인 임의 단체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황선호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4호에 보면 ‘공익활동 증진이란’ 부분의 밑에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좀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현정 위원  말 그대로 어쨌든 이런 공익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통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자라는 의미고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너무 애매한 표현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정 이유를 보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또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심의를 하면서 더... 심의를 한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건지, 아니면 더 넓게 본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여현정 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드리듯이 시민사회의 기능 그리고 민간단체의 기준,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발성과 비정치성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항이.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자율성을 더 해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현정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조례와,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상이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이런 세 가지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가지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전부 다 미반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현정 위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지만 경기도 자치상으로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고, 13개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현재 조례가 있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거나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 사례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느 다른 조례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가 이미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그런데 양평같이 시민사회나 공익활동이 약간 편중되고 미비한 그런 상황에서는 조례로 근거를 두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황선호 위원  담당관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서에 내용 주신 것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원 조직 6개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여현정 위원  예.
황선호 위원  위원님 말고 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개에서 지원을 해서... 아,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가 운영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6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여현정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말씀드릴까요?
황선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현정 위원  지금 센터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남, 평택, 군포, 구리, 안성, 광명, 이렇게 6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 설치 운영은 도비가 보조돼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부담을 덜면서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주요사업 성과 몇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협력기반 구축, 예를 들면 공론장이나 시민모임 활성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에서 1년에 22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성과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공간 대여나 공간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공간 대여가 169건, 1441명에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체 사무공간이 지원된 곳도 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남만 얘기드렸는데요, 6개 시군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서 성과적이다라는 평가를 시민사회에서 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황선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답변,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만한 행정력이나 우리가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보충을,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제, 저의 의견은 아니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뉴스앤뉴스, 중부일보에서 10월 31일 날 한 건데 시민사회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와 마찰을 빚고 있고 지금 폐쇄 중에 있다라는 게, 여기 성남시도 1년 5개월 만에, 9월 말에 끝으로 센터를 종료했다, 이거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군포시도 센터를 위탁했다가 직영 전환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의견에 보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기능이 모호하여 업무 추진 시 기준 수립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까 제가 여현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입법은 저희 의원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저희가 (청취 불능)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조금 얘기도 오고 간 것 같은데 보조금도 그 시민단체에서 이런 조례나 이런 증거를 제시하고 좀 과하거나 어떤 보조금을 뭐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미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편중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의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거기 이제 정의에서 보면 시민사회 단체가 그 위원... 정당활동 또는 이런 게 있는데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고 정당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조례가 돼서 어떤 근거 제시를... 아까 보면 강제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과하거나 무리한...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줘야 되는 건 맞... 들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한 심적 부담 또는 법적 부담을 안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연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에는 굉장히 무리가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서 의견으로, 네 번째, 제출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 센터에 마찰이 있었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이 있었나요,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여기...
최영보 위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계에 의해서 저는 기사,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맥락도 없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공익활동이 증진됐을 때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0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비영리 단체 31개 단체 중 20개 뭐 군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들, 예산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정확한 수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 어떤 단체가 속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그럼 대표적인 단체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을까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한 5개 정도만 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저희가 경기도 홈페이지, 2023년 6월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31개 단체가 있고요, 단체는 자유총연맹, 새마을,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팔당상수원주민환경감시연대,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양평군 자연보호협의회, NGO 환경보호운동 경기도 중앙회 양평군지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지구협의회, 해병전우회, 예절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아름다운양평, 양평행복만들기 등 해서 31개고요.
 지금 여기에서 개별 지원 조례 및 저희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이 사항으로만 보면 18개, 자생 민간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조의 3호 보시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 중에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있지 않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에 서서 벌금까지도 낸 그런 사항도 있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거의, 거의, 시군 중에 거의 밑에 있죠, 우리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하위권입니다.
최영보 위원  하위권이죠?
 어렵죠?
 어려운데도 타 그런 시설에 지원하고 하는 내용들보다도 이런 거를 이제 설립을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해서... 돈을, 비용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또 하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만드는 상황에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타 시도에 있었던 그런 기사거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꽤 많다고 얘기 들었고, 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오혜자  보조금이 지금 단체,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공익활동, 공익활동이라고 한 게 지금 군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라면 지금 소통홍보담당관이 얘기하신 모든 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집어서 어떤 단체가 좀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나요?
여현정 위원  꼭, 꼭, 꼭 집어야 되겠습니까?
 양평군 자율방범...
○위원장 오혜자  아니,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시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현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평군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양평 자유총연맹 회장님 저는 특정 정당 당원 내지는 핵심 당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하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오혜자  아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군민들이 정치,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현정 위원  군민들은 할 수 있죠.
○위원장 오혜자  예, 할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성을 띠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대표나 임원 정도는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거는 이제 그분이...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오혜자  단체로, 단체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정치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시는 거고...
여현정 위원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오혜자  공공의 자금을 갖고 공익활동을 할 적에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보조금을 갖고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활동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현정 위원  여기에 그게...
○위원장 오혜자  여기 조례... 여기도 이제 뭐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공익활동 단체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오혜자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공익활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사항인데 상반돼요.
여현정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혜자  상반되게 해서...
여현정 위원  지원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니, 글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두 다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또 활동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은 현재에도 있는 단체만도 사실 공익활동에 대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여 위원님이 해 놓은 것 보면 앞으로 할, 설립할, 준비 중인 단체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하게 이 열어 놓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현정 위원  저는 뭐 백만 개, 천만 개가 돼도 다 열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편중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여건이나 생태계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어쨌든 이 조례는 어떤 단체를 정해서 이 단체가 공익활동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뭐 점수 매겨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국한돼서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조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라도 다양한 정책과 또 다양한 활동,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정말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군의 보조금 받지 않고, 지원받지 않고 일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라는 그런 사람들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그런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임 하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위원장 오혜자  여 위원님은...
여현정 위원  공익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참여나 혹은 이것을 직업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랬고.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 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새로 생기는 단체는 다 공익활동이고 시민사회를 위한 거고,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다 또 정치적인 성향이고 이렇게...
여현정 위원  제 어디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오혜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 답변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오혜자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적 어떤 단체가...
여현정 위원  새로 생길 단체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모릅니다.
○위원장 오혜자  글쎄요, 모르는 단체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이 광범위...
여현정 위원  열어 놓자고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오혜자  광범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례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위원장님, 특정 단체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관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여기 이제 공공 관련해 가지고 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법정에 서서 벌금까지 맞고 그런 사람이 그 단체의 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성향은 군민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단체가 정치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요, 사회 통념상 그게 정치 단체다, 이렇게 규정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게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더 그런 경우에 이 사회를 더 어지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발의, 대표 발의하신 여현정 의원님하고 최영보 위원님 계신데 어쨌든 간에 상반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군의 실정이 어떤지, 성공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지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목적이나 당색을 갖고 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조례는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 저는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민주사회에 맞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 주도의 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조례의 어떤 내용이, 대체 어떤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당리당략과 관계됐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조되지 못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만큼은 우리 뭐 의원들이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에 대한, 양평군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저는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6인 출석하였고요, 출석위원 중 찬성이 4인, 반대 2인으로 기권이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하실 때 실명이나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3시59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7호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평군의 문화가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에 관한 양평군민의 권리와 양평군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위원님, 이거 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게 되면 ‘군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문화격차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폭이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상담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현정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진욱 위원  여기 제10조에 보게 보면 문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 때문에 뭐 어쨌든...
송진욱 위원  뭐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지역 간 격차로 문제 제기를 해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저는 주민자치 영역에서 부문별로 문화자치라든지 교육자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되고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한 겁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나 다른 사업자분들께서 일선에서 생각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죠, 조례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진욱 위원  혹시 일선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행사를 추진하실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런 문화자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송진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제안됐던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재되고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의를 했... 계획을 갖고 금년도 6월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수요 분석을 해서 7월 달부터 착수 보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언로에 계신 문화인들 또 청년들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심층 분석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하고,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담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또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 2월 초에 완료 보고를 진행을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인, 뭐 문화인들 말고 일반인들 의견은 수렴을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일반인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 오혜자  아니, 여기 지민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있어...
여현정 위원  송진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장 오혜자  아니, 위원님한테 질의하지 않은 거니까 위원님은... 위원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송진욱 위원  했다가 패스하고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한테 질의가 갔을 경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방금...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이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일반인, 뭐 문화재단 등등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민희 위원  지역문화 진흥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상위법에도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법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할 계획에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지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이 상위법이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신 이 내용, 문화... 지역문화 진흥 정책에 의해서 이게 지금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저희가 이제 이게 끝나면 이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용역 중이시고, 주민들, 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 중인데 이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그 문화자치 조례안은 경기도에 세 군데 있고요, 충남 공주시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 조례, 진흥에 관한, 관련 조례는 전국에 38개가 제정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면 추후에 용역 후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문화자치 개념은 경기도에서, 2021년에 경기도에서 제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천하고 오산하고 화성시에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여현정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셔서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된 상태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38개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에 관련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의 1호에 보면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기본법에 있는 제3조 문화에 대해서 위원님, 여기 있는 것을 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현정 위원  책자에 있는 걸 읽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혜자  예, 3조 문화기본법의 정의.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고 있는데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위원장 오혜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연적인 것을 빼고 모든 것을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인 문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양평군에 문화와 관련된 조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위원님은 조례로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자연 발생을 제외한 인간이 삶을 살면서 창출되는 모든 가치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살면서 영위하는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해서 자치의 개념을 추구하자라는 개념의 조례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준으로 한...
○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양평군에 문화와 관련된 조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혹시 보셨는지를 제가 물었거든요.
 보셨나요?
여현정 위원  대체로 여러 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원장 오혜자  제가 한번 그래서 문화 관련된 조례를, 양평군에 문화와 관련된 또 그다음에 조례에 문화라는 게 들어있는 건에 대해서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약 127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화자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뺀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든지 아니면 뭐 문화체육센터, 아니면 문화... 생활문화센터, 아니면 뭐 다문화, 아니면 정원문화, 자살예방, 생존권문화 등등 해 갖고 127건의 조례가 있어서 지금 이 문화자치라는 건은 사실상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광범위한 문화자치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자치 조례는, 저희가 문화자치 조례는, 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문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라는 규정은 이제 문화자치, 문화... 지역문화진흥법에도 평가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범위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광범위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나오지 않는 규정까지 좀 담고 있는, 정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에 맞는 문화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사하고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의견 수렴을, 좀 용역 기간이 길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에 맞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법적 의견을... 맞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에 대한 이거는 조금 저희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또 이제 질문을 통해 들은 담당 부서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수렴 중이고, 또 지역 진흥, 문화 진흥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될 예정이므로 지금 이 자치, 문화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정은 추후에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으로서 조례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의의를 본 위원에게 들은 게 아니라 담당 부서장에게 듣고 결정한다라는 게 조례 제정과 개정의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부서장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도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용어 자체는 경기도도 자치 사무로 결정이 돼서 제정이 되고 운영 중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업무 중에 지방 자치 사무 고유 업무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 문화자치 말고도 다른 개별적 자치 사무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도 채움사업이라는 그런 용어, 자치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위원님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고요.
 상위법은 물론 법정 용어 자체가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건 자치업무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자치라는 것은 아까 오혜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양평군에 130개가 넘는 문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 문화체육, 문화관광,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것들은 각론이고, 문화자치는 그런 모든 문화 영역을 총칭해서 자치의 영역을 더 강조하는 총론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환영하는 바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조례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문제점들이 생기면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는 걸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문제의식이 들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6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6인 중 찬성이 4인, 반대가 2인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위원  찬성 4인, 반대 2인이면 가결이지.
○위원장 오혜자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현정 위원  아까도 그랬어요.
○위원장 오혜자  다시 할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6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6인 중 찬성이 2인, 반대가 4인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4시27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8호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촌융복합산업 조례 개정을 하고 지금 식품가공사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융복합 관련 법에도 근거가 돼서 더 크게, 포괄적으로 지원 방향을 갖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농업인등이란... 주소를 두고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다음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정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봤을 때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군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정의를, 두 조례를 놓고 정의를 봤을 때는 농촌융복합산업에 식품가공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융복합산업에 지원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울러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 조례에서는 제6조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라는... 제6조에 있습니다.
 융복합산업 조례는 식품에 대한 거는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가공센터 지원 설치에 대한 거는 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제 담당하는 데는 농업경영과인데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가공센터는 농업경영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것도 있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친환... 주 부서가 좀, 좀 모호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식품 위생 관련해서는 또 보건소 관한 사항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공센터 지원 설치는 현재 농업경영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에 지원하는 법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3개 과가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검토, 저걸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관리나 감독이 잘 될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식품가공업에 대해서는 이미 농촌융복합 관련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방향을...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업경영과에서 가공지원센터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해 갖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것 맞죠, 위원님?
여현정 위원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니, 여기는 보면 ‘소규모 식품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얘기돼 있어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오혜자  사실은 이걸로 보면 개인은 아니고 단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나목의 50㎡하고 다목의 연매출 50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하신 건지 조금... 질문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농업인등의 정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개인과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50㎡ 이내,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 5000만 원 이내.
 현재 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인근 유사 지자체와 비교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소규모 가공사업 시설이나 면적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제가, 그래서 저도 다른, 타 시군의 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1억, 2억, 많게는 3억까지 지정이 돼 있고요, 5000만 원인데는 딱 여주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주만을 보고 한 건가.
 하다못해 순천이나 정선 또 이천, 의령...
 순천이나 정선도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천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에 관한 것도 여주시만 이렇게 돼 있고, 농외소득 관련 법률에 보면 사실은 거기는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5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면 약 15평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가공시설을 놓고 진짜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많게는 뭐 500평방미터를 계속 하는 데도 있고, 100, 뭐 66,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액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농업경영과에서 요즘 지원하는 사항을, 위탁자 현황이나 지원하는 사항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위탁경영, 위탁생산 하시는 분이 약 84농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가공시설이 있기도 하겠지만 없어서 양평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 조례를 갖고는 실질적인 소규모 농외소득을 위해서 진짜로 이거 혜택이 될 만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확대를 하거나 금액적인 면도 좀 확대하신 후에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전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시설 면적 관련해서는 남양주가 33㎡로 양평군보다 더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단위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랑 양평군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단위 1억, 2억, 이렇게 되는 거랑 양평군 소득이랑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 단위를 조금 낮춘 이유는 보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인 곳은, 사실상 현행상으로도 대규모 가공사업이나 중... 이렇게 중간쯤 이상 되는 데들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일수록 어떤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규모는 최소화했고요.
 그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인 데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제가 이제 센터 현황을 좀 받아 보면 사실은 5000만 원 한도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5000만 원 기준이 낮아서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더 제한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받고도 있겠지만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해 주시면 전 수용할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겼기 때문에 소규모 식품가공 농가나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례에는 구체적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2조2호의 가에 보면 ‘관내 소재 농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이나 관내에서, 관내에서 이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있으신 부분들이나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수정동의를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방금 여현정 위원께서 농촌융복합산업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것을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였다고 했는데 오혜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더 제한이 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고요.
 또 이 조례안의 과연 관리감독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공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또 담당 부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융복합산업 조례에 충분히 담고 있는데 혹여나 식품가공업에 대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신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관할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관할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든 몇 개 부서가... 1개의 부서가 1개의 조례를 담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부서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고, 그 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담당 부서가 참여를 하면서 더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여러 부서가 관할해야 되는 게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73개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랑 중복으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나목의 ‘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 다목의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5천’을 ‘1억’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동의를 요청했는데 요건이 되려면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장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1인, 찬성 5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5시20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59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와 지원사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저희 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저희 군에서 다루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또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시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건 지금의 우리의 행정상 지금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인력 풀이나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이제 저희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청소년팀에서 이렇게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저희 가족복지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 그 업무는 용문에 지금 나가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6조에 신설되는 내용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돼 있어요.
 이런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신설되는 제6조5호, 6호, 7호,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것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은 기 지원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원래 지원하고 있던 사항이시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 급식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연계사업,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 보건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그 청소년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거는 경기도, 경기도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비하고 군비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1874만 2000원.
 그래서 이게 도비가 30%, 군비 70%로 해서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수반사항은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나 드는지, 예산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제15조 이게, 공공시설 이용권이 신설로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학교 밖 지원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용인시가 가장 최근에, 지난 11월, 지난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용인시에서 제15조의 공공시설 이용권, 그다음에 16조의 건강권 확보, 이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했고요.
 이거는, 공공시설 이용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도 주민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상위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도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양평군 곤충박물관이나 몽양기념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군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금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차별을 두지 말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15조, 그다음에 제16조를 이번에 신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신설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상위법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2항을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걸 기반해서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죠?
여현정 위원  전국이요?
송진욱 위원  제가 자료는 한 오륙십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양평 관내에는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최근에 파악은 못 했지만 약 1년 전쯤에 제가 파악하기로 약 2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달 11월 30일 기준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한 인원은 정확하게 202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202명이라고 하셨죠?
 학교 밖 청소년 그 연령대가 저는 만 18세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찾아봤더니 만 24세로 알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이게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령에는 만 19세에서... 18, 만 18세로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기, 저기... 만 9세에서 만 24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  상위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하셔서 16조에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뭐 이제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말고 군수가 일반 학생들한테도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사업이라든지?
 그건 교육청 소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학교에도 지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보면 학생들에게도 건강검진,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치단체장이 경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과장님도 학교 밖 그 해당하시는 학생분들하고, 청소년분들하고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는 그 저기...
송진욱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렇게 상담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지금 20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이가 계속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렇게 저는 줄어들 걸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등록인원이 한 180명, 이렇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202명, 이렇게 됐으니까 크게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줄어들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보시려면 어떤 접수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보호자를 동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학교 밖 저희가 등록한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지원, 저희가 용문에 설치돼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의료기관 쪽으로, 건강보험공단,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센터에 직접 본인이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하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이게 지금 집행이 된 지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거는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실례로 올 연이나 아니면 근래에, 작년에 혹시 동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의 뭐 예산이라든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원수가 많이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건강검진 그것 관련해 갖고는 지금 그...
송진욱 위원  건강검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송진욱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지금 현행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등록을 한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현재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고 양평에 거주하지만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을 따져보면 그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되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미인가 등록 대안학교나 지금 현재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 기관 및 관련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포함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대안교육기관... 잠시만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관 기관이라고 해서...
○위원장 오혜자  없는데.
 제가 그... 예, 말씀하세요.
여현정 위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의 자문이나 협조가 된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서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위원님은 대안기관에 시민단체, 시민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것에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유관 기관과...
○위원장 오혜자  없어서 유관 기관...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더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민·사회단체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사회단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교육이나 기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등 등록된 데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좀 까다롭습니다.
 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도 교육감에다 해야 되는데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관리,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 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 등 이런 것에 따라서 등록을 해서 학교 밖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뜬금없이 시민·사회단체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옳지 않고요, 다른...
여현정 위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혜자  제 얘기가 다 끝나면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오혜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급식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넣으신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그런데 이제 건강 지원이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지원하는 데가 다 따로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여현정 위원  먼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나, 유관 기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뭘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많은 시민사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더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나 어떤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말 그대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어 놓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타의 권리나 이런 혜택들이 제한이 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고요.
 사실상 저는 대안교육기관 몇 곳하고 간담회를 좀 거쳤습니다.
 저희 딸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양평군에서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급식이나 건강, 교통비 지원이 없는 사례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조례는 없지만 저희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밖 조례에 대안학교에 대한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신 건지 아직은 특별한, 현재로서...
여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장 오혜자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주민등록 현황 대비 관내 재학생을 빼면 약 393명인데 73명만 지금 기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등록 현황 중에 2791명인데 관내 재학생은 2924명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외에도 홈스쿨링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하게끔은 돼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의 법률에 따라서 학교나 학교장이 여기에, 군에다가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동의가 쉽지 않아서 제대로 연결, 연계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후에는 그런 거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자동적으로 학교 밖을, 떠날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느 부분이나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 조례 제14조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삭제하고, 두 번째는 기존 개정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안교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을 받은 기관으로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들과 협의한 추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수정동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14조 ‘시민·사회단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로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의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위원) 

(16시0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0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뭐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한 번, 9월쯤 축산농가랑 군의회가 합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병후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농가 근처 주거지역에서 거리 제한을 두고 증축의 범위는 그냥 법령대로, 기존 법령대로 가기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의회하고 그 단체 관련 그 내용은 정확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도 조례 개정 전에 여섯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과장 김병후  예.
지민희 위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한 차례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게, 두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 거죠?
○환경과장 김병후  예, 거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증축의 범위 제한을 신고 대상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증축에 제한을 둔다면 앞으로 축산농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조례 제3조4항을 보면 또 신축 농가에 대해서도 법에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보면 처음부터 큰 규모의 시설은 가능하고, 기존 농가가, 기존 농가가 이전해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증축 범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더라고요.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의견을, 저희가 입법 조례 기간 중에 의견을 줬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 운영자가 최초로 증축하고자 할 때는 무분별하게 증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한을 뒀고요.
 그런 제한을 하면서도 의견을... 준 거는 축종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소규모 농가가 가뜩이나 힘든데 더 제한을 소규모 농가에만 둔다.
 그리고 또 기존 농가에게만 제한을 두고, 신축 농가는 오히려 더 처음부터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좀 차별이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여현정 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론화, 공론화 하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축산농가의 농가인들을 만나 보시고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지민희 위원께서 좋아하시는 담당 부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좀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축산발전협의회,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을 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수정해서 축종 간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과 소관이고, 사실상,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호소 주민들의 의견과 협의 과정, 제안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고요.
 축산과, 환경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가장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계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사 부분에서 축종 변경 시 배출량에 관한 부분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축은 가능한데 기존 업자들에게만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축은 전부 제한구역뿐 아니라 일부 제한구역에서도 더 강하게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업자, 기존 축산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구역 내에서의 증축,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고, 계사, 뭐 축종,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지민희 위원  2020년도에도 군의회는 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 같고요.
 지금 여현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러한 합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담당 과장님한테 잠깐 먼저, 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평 관내에 축산업, 축산사업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나 되세요?
○환경과장 김병후  저희가 축산업 등록하고 그런 거는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배출 업소는 한 98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거진 100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 의회랑 축산업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그 지역주민하고 축산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 만드실 때 피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개정하는 거고요.
송진욱 위원  아, 개정, 개정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혹시 축산업 종사자들하고는 간담회를 열지 않고 대신해서 환경과랑 얘기를 나누셨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여현정 위원  축산과, 환경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담당 부서에서 주신 의견 포함해서 지금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주신 의견 모두 수용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쪽에서 받으셨다고요, 피드백을?
여현정 위원  예.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발전협의회 내용, 충분히 내용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후  저희가 먼저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하고 협의는 했고, 그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도 그 의견을 주면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준 사항은 축종별로 제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좀 들어봐야 하지 않나 그 의견은 줬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증축 그리고 신축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합의를 본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병후  그 사항은 그 이전이고요,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수정 발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지민희 위원  수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본 위원이 축산인분들한테 입장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증축, 신축 제한에 대한 것을 기존에, 2020년도에 한번 제한을, 충분한 협의를 뒀는데 지금 이러한 제한을 두는 건 어떠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는 어떤 큰 의미에서 입장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증축,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여현정 위원  반영해서 제외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그 의견은 애초에 입법예고 된 후에, 그다음에 논의 과정에서 여기 발의된 내용이고요.
 다시 수정하겠다는 내용은, 그거는...
지민희 위원  그 내용은 아닌 거죠?
○환경과장 김병후  아닌 거고...
여현정 위원  그 내용은 삭제...
○환경과장 김병후  그다음에 그 내용...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닭 관련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한하는 내용도 관련 단체 의견은 좀 받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환경과, 축산과하고는 같이 소통을 좀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오혜자  그럼 단체, 그거는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고, 이걸 실질적으로 해당하시는 농가들하고는 소통을 좀 하셨나요?
여현정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은 어쨌든 축산과의 축산 관련 조례로 충분히 담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조례 자체가 환경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그래도 축산과도 같이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취지였고요.
 향후 축산과에 지원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축산 관련 조례를 손보는 것으로 지원을 할 의지가 있고요.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주신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처음에 발의를 했고, 또 다시 한번 환경과 그리고 축산과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적, 증축, 개축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배출량에 대한, 계사 관련돼서만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수정동의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축산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인다...
여현정 위원  축산발전협의회.
○위원장 오혜자  협의회에서.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축종, 그 부분만 수정에 동의를 하셨고, 나머지 증축,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떠한 의견의 합의 과정이 없었으므로 이거는 지금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답변 먼저 드릴게요.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한 내용은 손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빠질 거라는 얘기잖아.
 빠질 거죠?
여현정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수정...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수정동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 조례 신설 조항인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조례의 별표 2에 비고 제5호를 신설하고, 내용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영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된 원안의 내용이 개정조례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조례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본안에 대하여 보류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하는 원안에 대한 보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원안에 대한 보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위원님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여현정 위원  대안 발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오혜자  제가 대안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여현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 오혜자  기존의 당사자하고 축산농가나... 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여현정 위원  대안 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 삭제하고 대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대안 발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결정...
○위원장 오혜자  아니, 위원님.
여현정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정을 하실 때는 최소한 지금 상의는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오혜자  지금 상의하고 있잖아요.
 보류를 제가 요청을 했고,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찬반 의결로 해서 보류가 되면 되시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원안에 대한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보류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안 발의가 먼저 아니냐라는 거고요.
 대안 발의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지금 내실 거면 그거에 대한 동의는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혜자  저희가...
여현정 위원  대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오혜자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보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 혹시 반대...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과 논의)
 죄송합니다.
 이번, 오늘 사항이 하도 많아서 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7시19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1호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지민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 도모를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민희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밀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지민희 위원  전국이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 중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양평군이 처음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국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민희 위원  경기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 제정한 거는, 경기도에서는 우리 양평군이 처음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8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명에 대해서, 조례 제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조례 중에 경기도는 가장 일찍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지만 충남... 의령이나 부안, 최근에 제정된 조례들은 제명이 우리밀 또는 국산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명이 그냥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밀, 국산밀이라는 제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체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민희 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 기술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우리밀, 국산밀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밀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국가적인 대응 차원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도 있고, 앞으로 밀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의 증대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거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법에 따라 저희도 그냥 양평군 밀산업 육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제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부에서 밀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거는 알고 있고요.
 취지 자체도 내용에 보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외래종이 아닌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호에 다른 지자체는 우리밀, 국산밀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조례 내용도 명확화했고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호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밀산업 육성법, 밀산업 육성법 제2조 정의에, 정의를 보면 6호에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밀산업 육성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안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의 1호에서 5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6호만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종종자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토종종자에 대한 게 빠져 있어서 밀산업에서... 아, 토종종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빠진 것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어쨌든 우리밀이라고 하면 토종자원에 해당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광범위하게는 해당되는 것 맞죠?
 그러면 양평군에서 재배한 밀에 대해서, 우리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토종이라는 용어가 굳이 빠져 있어요.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토종사업과의 연계나 토종사업 촉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우리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지금 본 위원은 어쨌든 큰, 광범위 안에서는 토종, 토종이라는 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미래자원이라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토종자원에 대한 거는 이미 따로 조례도 제정돼 있고, 이제 밀과는 따로 또 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산업에는 토종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합의하여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얘기는, 예, 그 얘기는 답변 아까 과장님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토종사업과의 연계나 토종사업 촉진에 어떤 기여가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를 보면요, 밀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나 추진방향 등을 규정한 거고, 기본계획 성격의 종합계획을 말하는 것 같아요.
 통상 기본계획은 3년 또는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민희 위원  수립, 거기 수립에 대한 내용은 이미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립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여현정 위원  통상은 조례에 담죠?
 상위법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통상은 조례에 담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어서 이유를 여쭤본 것, 물어본 거예요.
 뭔가요?
지민희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5년이라는, 5년마다 수립...
여현정 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평군은?
지민희 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꼭, 꼭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현정 위원  그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또 결재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상위법은 5년인데 양평군은 매년 수립하는 걸로 되어... 현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은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는 또...
여현정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위원님?
 상위법은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빠져 있나요?
 양평군은...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여현정 위원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행 규정으로 5년 이내에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5년 이내라고 구체적인 기한을 뭐 어떤 그런...
여현정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둘 수도 있고 또 안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우리가 처음 밀산업을 하면서 발전 단계, 단계에 따라서 또 점차... 어떤 단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통상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지민희 위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디가 그렇죠, 8개 중에?
지민희 위원  아, 밀산업 관련해서요?
여현정 위원  예.
지민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경기도 외이기 때문에 검토는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조, 4조 제목은 ‘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5조의 제목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둘 다 양평군이 포함되든지 아니면 둘 다 양평군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수인가요?
지민희 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조에는 밀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양평군 밀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여현정 위원  5조.
지민희 위원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양평군을 넣든지 아니면 둘 다 빼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현정 위원  예,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민희 위원  이거는 큰 그림으로 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4조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5조에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했다고 해서 뭐 지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또 여기에 양평군을 꼭 넣어야만 지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현정 위원  조례의 일관성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민희 위원  일관성이 여기에서 요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현정 위원  좀 매끄럽지 않아서 포함을 하려면 둘 다 포함을 하고, 빼려면 둘 다 빼는 게 맞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면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제5조를 잠깐 볼게요.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산업 육성법 10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10조의 지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법, 밀산업 육성법.
지민희 위원  10조에 여덟 가지 정도.
여현정 위원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양평군은 여섯 가지입니다.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등 소비기반 조성,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이 세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나요?
지민희 위원  자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광역 또는 국가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부서랑도 의견을 나누었고, 이거는 광역 또는 국가 단위의 사업이 적정하다고 지금은 판단이 돼서 이거는, 저희의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 아니, 이 조항은 안 넣는 걸로 협의했고요.
 그리고 토종,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일로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조항에 넣지 않은 겁니다.
여현정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지자체에서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대성 또 상당한 어떤 그런 연구에 대한 체계성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군에서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2021년도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걸 전제를 두고 저희들이 조례와 거시적인 어떤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재원과 또 인력,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평군 재원, 어떤 재정이라든가 여러 역량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제성, 효율성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어떤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양평군에서 시책으로 토종자원에 대한 육성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례에 포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밀산업 육성법을 살펴보면 지방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책무나 종합계획 그리고 기본... 책무 그리고 기본계획, 지원사항들이 해당합니다.
 그게 조례에 담겨 있고요.
 그런데 국제협력, 유통가공시설 등에 지원에 대해서도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임한 사항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민희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당장 그것을 뭐 꼭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밀산업이 또 지금 시작 단계이고, 추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 개정도 해야 한다면 그때 할 예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개정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위원님이라서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지원에 대한 것은 부서협의가 거쳐져서 정해진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밀이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밀, 종자적인 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보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밀은 벼과의 밀속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종자적으로는 우리 양평군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식량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종자는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밀 관련해서 소비시장에서 좀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우리, 우리나라 전체 밀 소비시장, 아니, 식량 소비시장에서 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32% 정도 됩니다.
최영보 위원  외면받고 있다고 그런 평은 안 하시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최영보 위원  외면받고 있다든지, 우리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 우리밀에 대한 것.
 우리밀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수입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성.
최영보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또 그걸로 인해서 밀이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국내산 밀이 수입산 밀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약 한 1.5배 정도.
최영보 위원  가공에 적합하지도 않고, 수입산 밀에 경쟁력이 밀리고,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밀산업 육성계획 5개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최영보 위원  혹시 양평군에서 밀 재배 관련해 가지고 향후 재배하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과 계획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보 위원  예, 예상하는 바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에서 약 한 13ha의 밀을 생산... 재배를 했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생산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한 40여 톤 정도를 우리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파종 면적이 전체의 75농가에서 약 한 35ha 정도의 밀을 파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35농가에 63ha 정도 계획이었는데 기상 사항으로 그렇게 파종이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벼도 그렇고, 어찌 됐든 178페이지, 4조랑 5조 보면 소비 촉진 관련도 한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아래로.
 그런데 저는 밀산업 육성도 좋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를...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지원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벼도 그렇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뒷받침할 그 계획이라든지 어떤 향후 계획, 아이디어, 이런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재배에 집중을 뒀고요.
 내년도에 가면 6월 달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수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소비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와 관련된 예산을 상정했고, 좀 신청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전문 밀 가공 전문 업체 또 밀 제분 업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제빵·제과 업체와 연관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밀도 그럼 이모작이 가능한가요, 혹시?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이모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모작.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밀과 가루쌀 또... 논에 밀과 가루쌀, 밭에는 밀과 콩, 이렇게 이모작으로 지금 작부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향후에 소비 관련 그 뒷받침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최영보 위원  근본적인 원인도 찾고,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또 실용적인 방법으로 밀 자급률을 높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밀, 지금 양평군에서 우리밀 추진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혜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우리 양평군에서 주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생산뿐만 아니고, 생산을 기본으로 해서 2차와 3차, 가공산업하고 3차 유통·관광산업까지 총 아우르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상으로는 이게 밀산업 육성이라면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종자서부터 재배, 그다음에 수매까지 다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현재.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과정에서 3년간 단계만.
○위원장 오혜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종자서부터 수매하는 것까지,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50%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오혜자  50%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오혜자  어떤 것 50%.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저희들이...
○위원장 오혜자  종자?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종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다음에 밀 심는 것도.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파종도 50% 자부담, 50% 지원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30... 189페이지, 33억 29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유통 가공... 밀 제분·가공·유통사업에 15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5억.
 그 밀 제분·가공·유통사업에 15억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평군 밀산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제분시설입니다.
 제분시설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는 있는데 이 중부지방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우리 양평군이 밀산업 특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거다, 이 제분시설이다, 이 제분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까지, 25년까지 30억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억 사업을 2년 차로 해서, 15억, 15억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국고 보조예요?
 매칭사업이에요?
 아니죠?
 자체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매칭?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오혜자  국고 얼마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소분... 필요하겠죠.
 그러면 양평군 관내에 지금 우리밀을 쓰는 가공업체는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지금 우리 제분업체는 지금 단월에 들어와 있는 제분업체에서 연간 한 200톤 정도를 제분해 가지고 전국 중도매인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납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밀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 제과와 제빵 하는 업체가 지금 강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소모하는 밀양이 한 연간 현재 400톤 정도 우리밀 가루를 이렇게...
○위원장 오혜자  우리밀을 400톤 정도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그걸... 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거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건 없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밀산업도 굉장히 경쟁력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밀 육성사업에 보면 사실상 유통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관비용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양평군은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유통가공사업을 잘하셔서 경쟁력을 좀 갖고 우리밀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오혜자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양평군 밀산업을, 제명입니다, ‘양평군 밀산업’을 ‘양평군 우리밀산업’으로 수정하고, 제5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호를 ‘양평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정의에, 제2조에 보면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밀로 양평군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밀, 우리밀로 하면 이 정의 부분도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밀이라고 제한... 어떻게 보면 뭐 여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리고 아까 그 토종에 대한 것도 수정동의 요청하신 건가요?
○위원장 오혜자  아니에요.
 그냥...
지민희 위원  그 제명 부분만?
○위원장 오혜자  제명만 지금, 예, 제명만.
지민희 위원  이거는 어쨌든 뭐 국가적인 밀산업 육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밀로 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은 기존의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정의에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 제2조1호에 따른 밀로 양평군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밀입니다.
 바꿔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밀로 했을 때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밀이 아닌 외래종 밀이나 수입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외래종도 포함해야 된다, 수입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육성에?
지민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자원, 아까 토종보다는 미래자원 쪽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보급종을 저희가... 그것이 토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래종이 또 우리 양평군 현실에 맞다고 하면 그것을 또 보급받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밀이라고... 지금 이 추진하는 우리의 밀산업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민희 위원  밀...
여현정 위원  ‘밀이란 양평군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라고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외래종이나 수입산 밀이 아니라 ‘양평군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제2조 정의, 밀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종, 수입밀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예...
지민희 위원  이거는 종자 얘기...
○위원장 오혜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들과 협의하여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여현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오혜자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8시15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62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지민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령은 어떤 건가요?
지민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현재 지금 여기 조례 제정 중인 것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여현정 위원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여현정 위원  조례... 책자에는 상위법, 관련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나 상위법 근거 사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민희 위원  일단 저희는 제정 부분이라서...
여현정 위원  개정 아닌가요?
지민희 위원  아, 개정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현정 위원  개정이든 제정이든 관련 근거는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정 이유 부분을 보니까 양평군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사례를 규정하고,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 발의안, 개정안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민희 위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서에도 자료를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임산업 발전시키고, 임업인들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았는데 일단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양평군의 임산업이나 임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유일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게 또 조례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에게 직접 소득증대나 경영안정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가 안 돼 있고, 오히려 좀 한정적으로, 지원 내용에 보면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업관계자, 임업인들에게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에 임산물 채취, 재배, 상품개발, 판매 등 지원사업을 좀 신설해서 구체화한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내고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요구하고자 제가 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협의라고 하면 어디랑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임산업 관련 단체랑 임업인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지민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단체의 의견은 계속해서, 임업인들의 어려... 그런 어떤 현실은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또 담당 부서에서 그 현황을 또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랑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관련된 단체나 임업인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협의 과정은 따로 없었고 의견은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민희 위원  아니요, 간담회는...
여현정 위원  거쳤습니까?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거쳤습니까?
 어디랑 거쳤습니까?
지민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여현정 위원  예, 구체적.
지민희 위원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랑 거쳤다라고...
여현정 위원  어디랑...
지민희 위원  말씀을 할 수 없고, 일단...
여현정 위원  한 군데만.
지민희 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그냥 기사에 올라온 것만 얘기를 하면 산림조합장님을 통해서...
여현정 위원  아, 산림조합장.
지민희 위원  예, 조합장님을 통해서 제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좀 자료를 받고 수렴한 부분이 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조합...
지민희 위원  그때 이제 담당 부서도 함께, 같이 의견을 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 의견을 들은 것 말고...
지민희 위원  일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임업인들이나 임업 그룹, 이런 쪽하고의 간담회는 없었던 거죠?
지민희 위원  있었으나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그거는 제가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듣는 가운데서 조합장님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담당 부서랑 같이 해서...
여현정 위원  그럼 이거는...
지민희 위원  의견을 나누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요구하고, 누가 제안해서...
지민희 위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을, 개정을 한 부분이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민희 위원  개정한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유일한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만 개정한 거고요.
 그리고 단체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보면 상위법에도 홍보 마케팅 분야에는 축제라는 거를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포럼, 뭐 대회,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축제 부분을 추가한,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축제 포함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 마련, 이런 취지라고 하면 5조의 1항의 1호를... 지금 보면 1호는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1호, 2호가 생겨나요.
 그러면 기존 1호인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없애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대로 두고 1호, 2호를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정안에?
지민희 위원  지금 5조 말씀하신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5조1항.
 5조1항의 1호가 삭제가 됩니다.
 임업관계자의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민희 위원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알기 쉽게... 저희가 이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알기 쉽게 유지·증진, 이 내용으로 제가 좀 바꾼 내용이지 이거를 삭제한 거는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유지나 증진이라고...
여현정 위원  그렇게 요즘에 통상적으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나 증진은 이 컨설팅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유지...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 컨설팅...
여현정 위원  유지·증진에 컨설팅 다 포함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냥 기술을, 이런 걸 배우고 이러는 거지 유지나 이게 증진하려면 그...
여현정 위원  아,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임산업이 있겠죠, 양평군에 산림이 많으니까?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임산업 관련 단체나 임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업사업은 매년 농림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12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이거를 경기도 통해서 산림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내년 거를 신청을 올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갖고 심사를 해 가지고 후년, 후년도에 이제, 빠르면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에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 사업을 갖고 하는 건데 여기에 하는 사업이 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 농림, 농림사업 분야에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거기에만 다 매칭할 수는 없으니까 그 빠진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틈새, 이런 거를 군비로 더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협의는 충분히 진행이 됐고, 여기 조문 하나하나에 크게 이의는 없으신 겁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담당 부서에서?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민희 위원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농산물, 임산물,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5조, 개정안 5조1항의 2호에 보면 ‘임산물의 채취·재배·상품개발·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상품개발, 재배, 채취, 판매,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민희 위원  개발.
여현정 위원  임업 생애 주기.
지민희 위원  개발이라고, 개발을 먼저 넣자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렇죠, 뭐 농업이나...
지민희 위원  임산물을 개발하려면 임산물을...
여현정 위원  개발하고 재배하죠.
 개발·재배·채취·판매, 이게 임업 생애 주기와...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꿈으로 해서 그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이거를 순서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이 그... 생애 주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빗대서 임산물의 생애 주기라고 한다면 이거를 순서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상품이 개발이 필요할 때 개발이 안 되고, 채취가... 개발이 필요할 때 지원이 안 되고, 재배가 안 되고... 이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이 순서에... 뭐 꼭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디서나 그렇게 적용이 되죠.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고, 매끄럽지 않아도.
 매끄러우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하나 더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상위법에는 임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가공·유통·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해서 제정된 6차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규정으로 하더라도 임업이라고 해도 일단 임업, 농업 통칭, 상위법령이나 통상적으로 쓰는 생애 주기를 적용하면 가공, 유통...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민희 위원  생산, 가공, 유통, 이 순으로 가는 게...
여현정 위원  생산, 가공, 유통, 판매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지민희 위원  판매?
여현정 위원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여현정 위원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지민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희 위원  지금 이 상위법 기준을 어디 법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현정 위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지금 산림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렇죠?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사유림 비율이 더 많고요.
 그렇다면 이 임업이나 임산업 관련된 좀... 무궁무진하고 또 가능성이 많이 있고, 육성하는 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살펴본 바에서는 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위임된 지원사업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개정... 개정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합니까, 이 논의가?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 그거를 이제, 그 틈새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임산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위에서 이게 논의가 됐고, 지금 누구와 간담회를 거쳤는지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인데 그게 이렇게 급히 진행돼야 될 부분인가요?
 누구와 간담회를 거쳤고,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가 시급하고.
 현행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구체적으로 되면 근거가 생기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조례 없이들 양평군에서 다 해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례를 제·개정 발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관계자들 그리고 관계된 단체들이나 임업인들 전반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특정 임업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거는 임업인 후계자, 후계자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합의 이사회 때나 임업 이사회 때, 임업조합 이사회 때나 그때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거를 그...
여현정 위원  임업인 이사회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아니, 산림조합, 산림조합 이사회에서 그걸 나와 가지고 조합장님이 그 의견을 듣고 의원님한테 아마 전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산림조합이 임업단체, 산림단체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저는 아주 기층에 있는... 그렇죠?
 다양한 임산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종에 따라서?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더 좋았... 바람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부 임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단위와 논의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민희 위원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여현정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기 조합장님하고 그런 어떤 회의 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매년 정기 총... 정기적으로 총회를 하는데, 산림조합에서요, 제가 그렇게 전했다고만 말씀드렸지 제가 그거는 본 거는 아니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임업인 후계자가 산림조합의 임원도 될 수가 있고, 작목반에 저희가 한 10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임업인 후계자들이 조합원 또 거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사회 때 이런 말 나온 걸 하고선 조합장님한테 해서...
최영보 위원  이사회 때 그러면 회의록 그럼 다 있겠네요, 그러면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일부 보통 몇 명이서 이렇게 뭐 그런 논의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거기 회의록, 거기서 회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적절치가 않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죄송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거... 이런 조례 발의해서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좋겠지만 아까도 그렇고, 전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이게 포괄적인 임업 관계자나 산림 단체 내에서 제기되고 그거를 통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부 산림업, 임업 관계자들 내지는 임업 단체, 그것도 임원 중심으로 나온 얘기들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개정 보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보류 요청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보류 요청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요청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보류, 보류를 하는 이유도 저는,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임업, 임산업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실질적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조항을 명시하고 또 하나... 조항을 명시를 한 건데 저는 일단 보류에 대한 거는 의견이 반대라고 제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임산업 육성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이제 하여튼 회의 내용에서도 문제점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걸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않고요.
 표결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고, 나가서 정리되는 대로, 마무리하는 대로 들어오든지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부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현정 위원 퇴장)
○위원장 오혜자  표결...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위원 총 3인 중 반대 3인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요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과 논의)
 두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보류 건은 지금 표결이 된 거고, 원안에 대한 걸로 할 거니까 들어오실 건지.
 보류 건은 부결이 된 거고, 원안을 다시금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퇴장한 두 위원 기다리며 대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 정정 

(19시21분)

○위원장 오혜자  잠시 회의 내용 중 정정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표결 결과에 대하여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정정하여 선포합니다.

(19시21분)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