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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10. 9.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2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8.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8.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0.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31. 3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31.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33. 32. 2024년도 예산안
  34. 33.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35. 34.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6. 35.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7. 36.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8.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0. 3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1.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6.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9. 7.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0. 8.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1. 9.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2. 10.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3. 1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4. 12.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5. 1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6. 14.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3.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4.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7. 25.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8. 2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0. 28.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1.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32.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3. 3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4. 31.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5. 33.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6. 34.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7. 35.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8. 36.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9.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0.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1.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0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0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10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2만 6000 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뿐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의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있으나 사용료와 수수료 등 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률하에서는 우리 군의 자주적 세원 확보를...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군민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민이 원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인 400조 5000억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 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 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의 보전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여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책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을 새롭게 구축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진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 양평군이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측면입니다.
 이미 2024년 예산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체납 관리 강화 및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율과 효과성 등을 검토를 통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측면입니다.
 우선, 그간 집행률을 검토해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토록 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의 제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 등으로 다양한 정책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긴축재정으로 재정 위기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루어 낸 작년 기준 약 6000억 원의 외부 재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양평군을 바꿔 나가고, 양평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자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재원 축소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살림살이가 확대되고, 이 혜택이 우리 군민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깔이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양평군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7000여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웠던 2022년과는 달리 2023년은 긴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양평에 IC가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해 군민 모두가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가 ‘생활행정의 실천’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해였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양평을 만들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읍면 팀제로 운영하고, 민원처리 과정·결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소통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유치하여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평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도시 확장을 준비하고,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해 양평 우회도로와 군민회관 사거리를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시내 교통혼잡 개선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양평역 앞 대중교통 환승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액은 9295억 원으로 23년 대비 5.35%인 4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와 정부와 경기도의 교부금 감소로 군이 사업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줄었습니다.
 23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20.5%에서 17.5%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는 66%에서 59.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두 지표의 하락에서 나타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본예산 세출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36.8%인 271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9억 원, 환경 분야에 526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3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2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양평군민과 함께할 일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일상’이 있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생활행정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 운영을 확대합니다.
 23년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 이어서 24년에도 강상면, 옥천면, 서종면, 지평면에도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확대 운영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합니다.
 주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왕위생매립장을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변경했고,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증대하고, 자원재활용 교육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평 제2 배수펌프장과 교평 배수펌프장의 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군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역이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철도-택시-버스가 환승 연계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문화 매력을 발굴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상에서 양질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체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의 의견을 담아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양평 전체를 돌보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은 24년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와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을 지속 추진하고,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다양한 가족 등 사회적 취약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폭넓은 장사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봉안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우리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와 최신 시설의 양평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면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확충합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평에 자긍심을 느끼는 양평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양평 물빛정원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이와 함께 군민 모두가 즐거운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신원정수장 신설은 잘 마무리하여 급수량과 급수구역을 늘려서 대규모 개발 수요 및 주택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개선을 위해 24년도 국·도비 예산을 1025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추진하고, 지평면과 개군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미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사 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채움지역으로 선정한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에 사람이 오게 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는 채움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농촌협약사업도 채움사업과 연계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사진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로, ‘모든 게 관광’인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신설된 관광과를 중심으로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 자원을 잘 조합하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매력 여행 코스를 더 다양화하여 양평 곳곳의 매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 지역의 명소에 작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양평을 더 알리겠습니다.
 양평 헬스투어는 국내를 넘어 해외 방문객도 유치하겠습니다.
 물소리길은 명성을 유지하고 맨발걷기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력 양평을 만들어 방문객의 기대를 채우는 양평군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중부권역은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밤 풍경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만듭니다.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길을 개선하고, 방문객과 주민이 쉴 수 있는 여가문화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의 매력을 더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은 경기도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두물머리 음악제를 개최하여 두물머리를 화합의 공간으로 브랜딩하고, 서부권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전된 거북섬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양평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를 관광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한 지평 전술훈련장 부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양평군의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과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는 양평 우리밀을 육성합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6차 산업 확장으로 농업에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하여 생활하시기에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지속과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재적기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영농대행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산림에 매력을 담아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정원 조성과 정원 문화를 확산하여 곳곳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 RE 100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양평군의 탄소중립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만족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매력양평 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법정·행정리별 그룹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는 매월 각 읍면을 찾아가서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과 군민의 삶에 바탕이 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은 사회적 인구 증가와 채움정책을 주된 사업으로 설정하고, 양평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운영,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 작은학교 채움사업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본격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매력을 채워가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기대를 채워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만 7000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53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만들고, 견제와 균형, 안정이 공존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7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 12월 7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3년 12월 20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54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우선 상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과 긴급지원대상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55호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검사위원의 수 ‘5명’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안 제3조에 법령의 위임 범위 이외의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검사의견서 제출 규정과 실제 비용의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8.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9.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0.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1.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56호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18조에는 양평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157호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에 관한 양평군민의 권리와 양평군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10조에는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20조에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문화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158호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2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 사업과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159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의2와 제7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160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및 가축 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일부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전부제한지역에서 일부제한지역으로 이전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도 신설된 허용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61호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162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임업관계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과 지원 가능한 산림 관련 단체의 행사에 축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3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시키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입법예고 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164호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포상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연간 포상 수여를 반영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표창장, 상장 수여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5호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용어 및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책자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6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양평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구성토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법률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호선하여 임명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7,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68호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25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9호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인구 증가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 규모 및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2000억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9조에서는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책자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0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세미원의 관람시간, 관람료, 운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 세미원의 원활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세미원의 위치, 관람시간 및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7조에 세미원 내 금지행위 및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세미원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변상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5조에 세미원 지방정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제6조 ‘누구든지 세미원’에서 ‘누구든지’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4호 ‘반려견을 동반하는 사람’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71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에 포함된 ‘용문산’이라는 문구가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용문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에 포함된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 혹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을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본문은 안 제2조제3호, 안 제9조제2호, 안 제13조제2호, 안 제15조제2항제2호, 안 제15조제3항제4호이며, 별표는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4까지, 안 별표 6부터 안 별표 8까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4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2호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칙을 수정 가결하였고,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4.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 2023-173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호에서 인증음식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4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4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8.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1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7호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 원을 증액하고, 수입 증가 내역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32억 9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43억 35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5억 9700만 원,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 없이 30억 원을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고향사랑기금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 조성 목표 하향 조정을 위해 수입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별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흰색 표지 책자와 부의안건을 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7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87억 6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217억 1000만 원 대비 1.27% 감소된 규모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799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8181억 9600만 원 대비 188억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2.30%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4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475억 7000만 원 대비 66억 6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1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559억 43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209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2035억 1300만 원 대비 59억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2.9% 증액된 규모입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 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7993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 지방세수입은 9800... 98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지방교부세는 2075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64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53억 2400만 원 감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0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 조정교부금은 950억 7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7억 8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보조금은 2643억 6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3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동 사유는 국비가 34억 6000만 원, 도비가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985억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80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250억 원을 받았고, 전출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7993억 41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자주재원 521억 6000만 원이 감소에 따른 편성안으로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50억 원을 예탁받고 3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세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원인행위 미집행 220억과 집행잔액 12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사이 성립된 성립전예산 편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부기명 조정 및 오류를 조정하였습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총괄입니다.
 총 87건에 1581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건에 904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2건에 677억 49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5건에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하천수해복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있습니다.
 책자 467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입니다.
 총 81건에 367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건에 296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에 70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75건,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도 재정 악화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525쪽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양평문화재단에 15억 8200만 원을 각각 출연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을, 관내 중소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저리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13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정원산림과는 세미원에 5억 원을 출연하고, 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당 시군, 7개 시군이 함께 8000만 원을 공동 출연하는 것에 합당한 8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농업인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조성된 금액에 2024년 수입 70억 1000만 원, 지출 120억 6500만 원 규모로 운용하여 연말에 254억 4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2700만 원, 지출 31억 원 규모로 운용해서 연말에 8억 300만 원을 조성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억 원, 지출은 없는 것으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억 91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46억 7600만 원, 지출 46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억 6500만 원을 조성합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1억 9900만 원, 지출 1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합니다.
 연말에 92억 8900만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활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500만 원, 지출 6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억 35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9억 9800만 원, 지출 6억 7500만 원 규모로 운용하여 연말에 37억 5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3억 64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5억 1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0억 2900만 원, 지출 10억 원 규모로 운용해서 연말에 17억 58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4300만 원, 지출 53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하여 연말에 5100만 원을 조성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9억 8100만 원, 지출 2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하여 연말에 19억 8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81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295억 200만 원입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5.35%인 47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같은 책자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76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7082억 2700만 원 대비 2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16%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918억 12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40억 8800만 원으로... 2023년 1740억 8800만 원 대비 10.18%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553억 3500만 원으로 23년 1222억 3900만 원 대비 27.07%가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364억 7700만 원으로 23년 518억 4900만 원 대비 29.65%가 감소, 감액됐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47억 2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40억 54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양평군 자체 수입이 1287억 7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67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1.51%에 해당합니다.
 정부 지방교부세가 2013억 57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6억 8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은 1054억 7600만 원으로 23년 대비 80억 3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양평군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도 조정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이 2023년 대비 314억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2739억 2700만 원으로 23년 대비 399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의무매칭이 97억 8400만 원 2023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81억 56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9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주재원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3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340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9억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8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3쪽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입은 4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57쪽부터 107쪽까지 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규모입니다.
 이 기능별 세출 규모는 앞서 시정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도 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간 아래쯤에 있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227억 4500만 원으로 23년 예산 대비해서 64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의 109쪽부터 841쪽까지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46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49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6400만 원입니다.
 88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대비 15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부의안건 5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조성 재산 취득안입니다.
 2026년 만장이 예상되는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봉안당 1만 기를 건립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10억으로 토지 11필지, 9498평방미터를 매입 및 건물 1000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574쪽입니다.
 두 번째,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근리 167-14번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상 5층, 연면적 3500평방미터를 고객지원센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세 번째,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양동쌍학시장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쌍학리 토지 5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60평방미터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양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안입니다.
 인구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지평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0평방미터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입니다.
 농촌 의료취약지역인 지평면 망미리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망미리 1315-1번지 토지를 취득해 연면적 149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여섯 번째, 양평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안입니다.
 단월면 보룡리 342-1번지 일원에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안이며, 원료투입시설 1기, 순환식 건조기 10톤 3기, 사일로 300톤 1기를 23억에 설치하여 양평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단월문화거점 건물 신축안입니다.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서 현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690평방미터를, 건물을 총사업비 34억에 신축하는 안입니다.
 여덟 번째,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용두리 739-2번지 일원 토지 21필지, 1만 227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1.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부의안건 6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3호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전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47억 1653만 4000원이며, 직접지원사업비 27억 4174만 7000원이며, 간접지원사업비 119억 7478만 7000원으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35억 9243만 6000원입니다.
 광역 사업 대상은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14억 1943만 6000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5억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억 7300만 원,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3.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4호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협의회 중 운영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는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탈퇴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탈퇴 사유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서 탈퇴하게 되었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능이 주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치단체 간 협력 사항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 절차 이행 후 탈퇴하겠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4.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5호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박물관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4개소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위탁사무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외 3개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과 시설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24년 1월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5.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책자 6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6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시설 및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1, 시설 규모는 연면적 1595.85㎡로 지하1층∼지상4층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체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이고, 위탁비용은 연 6억 4985만 원으로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전반 및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위탁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6.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87호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억 1824만 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축산농가 및 주요 진출입로 상시 소독 지원입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