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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송진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2호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주요 내용에 저소득 생활안정화 지원대상을 정하셨어요, 2조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래서 2조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 긴급지원대상자, 그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가까운 하남, 구리시를 보면 청년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구리시에 보면 재난,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뭐 사업 실패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양평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상자 중에 청년이나 재난,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까지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황선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일단 이제 이 취지는 저소득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이 아닌 일반 청년이나 다른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또 다른 어떤 지원에 의해서, 운영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조례 자체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 밖에 우리 군수가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명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 질병, 뭐 실직, 불의의 사고로 해서 저소득층으로 범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폭넓게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세부 지침을 저희가 따로 만들 거거든요.
황선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담아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여기에, 목적에 보면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은데 빠르게 지원, 대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현장에 가보고, 마을회관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냉방비나 난방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목적을 뒀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쪽에서 지원해 드리는 그게 있고, 또 재난... 안전총괄과 쪽에서 또 재난 관련된 그 지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만들 때는 복지 쪽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와 재난 부서에서 지원할 대상자를 좀 구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구분도 잘 되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부서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도 잘 파악해서 어쨌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3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상향 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망위로금이나 이런... 그 금액을 좀 인상하는 부분에서 조례 올려 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황선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70분 내외 계십니다.
 뭐 거의 매년마다 유사한 숫자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지금 지급하는 그... 분들은 몇 명, 몇 분이나...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분들이 대상이...
황선호 위원  70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국가유공자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70분께, 일 년에,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황선호 위원  매번, 매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 정도.
황선호 위원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 금액을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올려드린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타 시군에 보면, 가까운 광주시나 이런 데 보면 한 5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챙겨 주신... 챙겨 드린다기보다 이렇게 위로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로금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 똑같이 매년 줄어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을 따로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기 전에 사망위로금하고 광복절 대상자 위로금하고 참전 수당 등 전체적으로 인상을 좀 해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시군에보다는 적지 않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3건을 인상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광복절위로금하고 말씀하신 사망위로금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실은 이제 배우자분들도 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원래는 아무 지원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번에 배우자 수당을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안에 포함을 시켰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조금씩 인상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비용추계서에 보면 ’28년까지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그 전에라도 좀 계획 잡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최대한 좀 많이 인상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4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양평군 조직개편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5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개정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6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 가능하도록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취약...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올리셨는데 소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을 지원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화재취약계층 그 주택 화재 소방시설은 분말소화기하고 경보형 감지기, 2종입니다.
최영보 위원  두 가지 종류.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최영보 위원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계층... 취약계층, 일반계층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인원수가 있나요, 양평군에?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전부개정안인데요, 당초에는 취약계층이니까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되면서 화재취약계층, 전 군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수요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여기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기초 보호... 뭐 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그 기준 내에서 이렇게 추려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저소득층은 당연한 거고, 일반 주민까지 전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최영보 위원  혹시, 비용 추계는 혹시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는 예산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소방시설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경보형 감지기도 10년입니다.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분말소화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뒤집어서 흔들어 주면 되고, 배터리는 평균 수명이 10년인데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가 필요하면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원하고 나면 자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도 가능하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하면 5년 차... 6년 차가 되면 사후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26년도가 5년이 되니까 2027년부터 사후 관리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누락되지 않게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4조, 제4... 제5조, 지원 신청하고 지원 결정이 있는데 지원 신청은, 신청은 읍면장이 따로 신청을 받아서 군수에게 추천을 하고, 또 군수는 우선순위를 종합해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민 전체를 아울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민을 다 아우르는 확대는... 되고, 그 신청은 편의상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나 이렇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읍면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또 정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다음에 조금 노후된 주택이나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서 조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토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좀 이렇게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금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고 하면 읍면에서 받을 때 평가표나 뭐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점수를 뭐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시급하게 지원할 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견 잘 경청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7호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접종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의안건 책자 482쪽, 조례규칙심의 결과 수정의결 한 내용이 미반영된 것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8호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양평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509쪽,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9쪽, 제10조에 보면 지도·점검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환경 개선에 따라서 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서 한 그 지침 같은 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걸 위반할 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통지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법무부에 통지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평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진행을 하려면 조금... 법무부까지 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선 조치를 하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넘긴다는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농가에 배치되기 전까지 저희가 사전 안전교육이나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교육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마약 검사 등도 해서 그런 걸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법무부에 어떤 통지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같은 얘기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황선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위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체계를 잡으려고 위탁사업도 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을, 그냥 우리는 떠넘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탁은 없고요, 위탁사업은 법무부에서 먼저 언론 보도와 같이 한번 시행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하게 돼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 감독 체계는 1차적으로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위반사항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특별하게 조치하는 건 없고 법무부에 통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진욱  예.
황선호 위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 법무부로 바로 이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이 부족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 하신 사항, 아까 고용주에 대한 것 말씀하셨는데 고용주에 대한 위반사항으로서 뭐 인권,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숙소시설 개선, 임금 체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조치하라고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배치를, 근무지 배치를 달리한다든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법무부에 저희가 통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가가 많아지지만 우리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이는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을 짓기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27년도, ’26년도, ’27년도부터 거의 두 배가량이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 금년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3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97명에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 점차 고령화돼, 증가됨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는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또 증가하게 돼서 비용이 배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 좀 대처 잘할 수 있게 이런 방안들 잘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와 고용주와 잘 협의를 해 갖고 양평군에 와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농가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9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40호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동면 고송리 17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의 인근 토지 약 47만 6000㎡를 확장하여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4홀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대중골프장 9홀과 천연잔디 연습장을 신설하며, 숙발시설 150세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증설로 인한 중대재해 피해 예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간골프장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골프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나 관련 법 적법성 및 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 번째, 동 사업은 군 세수 증대와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 활용을 위한 최고의 레저공간 및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이 저희 1차적으로 협의를 봤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한번 했었는데요,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조정사항이 발생이 돼서 다시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황선호 위원  경기도 협의에서 어떤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전체 그... 당초 입안했을 때 확장되는 부지 안에 보전관리지역이 편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채 입안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가능했던 시설인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결정돼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시설과 이번에 확장한 시설을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려고 다시 입안하게 된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을 조서에서 수정한 것도 있고.
○도시과장 권오윤  당시에 저희가 재정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입안 제안하는 시점과 저희가 결정하는 시점이 교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걸러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이제 현행화시키게 된 거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입안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니까 의회에 다시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양평에서 뭐 세수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거둬들이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동의해 줘라라는 내용밖에 안 되고...
○도시과장 권오윤  기존에 입안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하면... 사전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호 위원  예,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다시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올려라라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당초 ’22년도에 입안했던 내용에서 사업 계획은 큰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9홀 신설하고, 콘도미니엄 하고...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사업 변경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업...
○도시과장 권오윤  그거는 이제 기존 사업 계획하고 동일한데 다만, 입안 절차에 있어서 일부 용도지역이 누락됐던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골프장 규모가 확장되고 관리하는 부분은 당초, 지난해 설명드렸던 그 사업 계획과 큰 변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저희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뭐 그냥 좋은 얘기로만 이렇게 싸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양평군 세수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저희 양평군에 기여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요, 골프장이 이제 지난 3년간 지방세 납부한 걸 보니까요, 뭐 40억에서... 평균 한 40억 이상은 납부가 돼 있고, 지금 저희 관내의 어떤 세원 발굴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9홀이 앞으로 추가되게 되면 여기 한 22억 정도 지방세가 더 이제 또 납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관내 고용도 일부, 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동의를 지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권오윤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입안 절차를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오늘 마무리 지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윤  글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황선호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걸, 없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죠.
 정회를 하시거나 해서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진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40호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 인근 토지 약 47만 6000㎡를 확장하여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4홀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대중골프장 9홀과 천연잔디 연습장 신설 그리고 숙박시설 150세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증설로 인한 중대재해 등 피해 예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기존 군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간골프장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골프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나 관련 법의 적법성 및 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본 사업은 양평군 세수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 활용을 위한 최고의 레저공간 및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도 10월 2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