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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6일(월)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
  7. 6.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6. 5.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송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오혜자 의원) 

(10시0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4호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19일 지민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5호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19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19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1인 가구가 대충 집계된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금년도 7월달에, 7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구 수가 5만 538가구, 이 중에 1인 가구가 1만 3021가구 해 가지고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가 한 25.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집계된 표 제출 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따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1인 가구 그 비율하고 증가 이유, 뭐 특징, 문제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전은 한 연간... 건수랑 현황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올해 한 8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업비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많게는 한 2000... 3000만 원에서 작게는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작게는 500만 원?
 어쨌든 각 부서에서 공모전이 진행이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요,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부서면 어떤 전반적인 것, 현황을 부서에 파악을 해서 관리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금 현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는 총괄적으로 관리... 하고는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것들까지 총괄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총괄,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안 제3조제1호에 보면 ‘군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세미원, 문화재단, 교육발전위원회, 이렇게 4개가 해당이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 뭐 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제외가 되는 거죠.
지민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외대상이죠.
지민희 위원  제외대상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1호, 2호, 3호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는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보면 법령 등에 명확한 용어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같이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기관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다음 기회... 바꾸든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니요, 뭐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법무 담당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례를 만드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 아, 안 제3조3호에 보면 ‘50만 원 이하인 공모전’이라고 그 금액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게 이제 특별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입법 과정에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의 조례 사항을 좀 살펴봤더니 수원, 용인, 성남, 시흥, 광주가 먼저 제정을 했는데 여기서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50만 원으로 정하면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들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이 또 높아지면 다 걸러... 대상, 제외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냥 인근 시군의 사례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이 안을 냈습니다.
지민희 위원  행안부, 행안부에 보면 규정에서 또... 규정 고시에 보면 거기에 이제 5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거기에요?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정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인근 시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민희 위원  고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 재검토 기한을 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거를 잘 참고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다음에는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공모전 최고 시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최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안 제9조제1항 중에 100만 원 이하인 공모전은 위원장 1명,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100만 원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거는 인원이, 인원이 이제 1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1 플러스 3으로, 그래서 좀 간략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제정안을 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심사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선정, 검증, 그다음에 결정, 고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제안 같은 것들이 주 대상인데 일단 선정을 하고 나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취소 절차까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금액인 경우에 중복 제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부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안 제11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주로 이제 문서를 해당 전국 시장... 시군구에 보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 조례 안에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공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이 조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홈페이지...
지민희 위원  홈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로만 저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전국의 공모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설 사이트도 있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온국민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규정된 데가 한 반 정도 되고, 안 한 데도 한 반 정도 돼요, 지금 조례 제정한 데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일단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좀 더 정보공개나 뭐 수상작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 하려면 양평군 홈페이지만 해서는 이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주된 목표 같은데 검증 방법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누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그 검증 방법에 대한 명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질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정해 놓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11조4항에 그냥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변리사들이 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이거를 조례안으로 지정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변리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쪽의 정의에 보면 부정행위를 막는 내용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3조에 보면 ‘군 소속 직원(군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이 적용범위가 왜 우리 군 소속이나 우리 공공기관은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내부 공모인 경우에는 사실 지적재산권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으로 다 귀속이 되거든요.
 귀속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외부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정한 것 같고, 그렇게 정했고, 우리 내부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황선호 위원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부정행위라 하면, 다른 데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 또한 똑같은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제 이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이해는 되는데 이 공모대상 자체를 자체 시군 직원들이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커다랗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대상으로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8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위원장 송진욱  예.
최영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복무에 대한 총괄 부서가 총무담당관 부서 맞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후생복지에 대한 것도...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다 관리하고 있고요?
 양평군 공무원 구분 현황, 그...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직원이 한 967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방공무원법상.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리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하면 한 770명 정도 또 근무하고 있고요.
최영보 위원  제출된 조례 10조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금년 7월 18일날 개정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7월 18일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시행은...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때부터 시행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돼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아니고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관계법령 발췌서 제7조에는 2023년도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조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제11조의2에... 2023년 6월 13일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설한 조문인가요, 이거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준비를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또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부여된 연가일수하고 사용한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연가를... 임용이 되면 11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가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일입니다.
최영보 위원  23일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개정조례안 별표 3을 보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3일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은 며칠이에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현행은.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 현행 2일인데요, 하루 더 연가를 좀 가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루 더 늘려 주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가산된 연가일수가 현재 2일에서 3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규정에 맞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드릴 텐데요,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별표 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옵니다.
 경조사별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 부여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조사가 있고, 결혼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배우자, 가족, 이렇게 해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결혼식 때 이렇게 본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뭐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이런 경우에도 부여가 되겠죠?
 그러면 양평군 조례를 보면 거기에 사망과 탈상에 대한 각각의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결혼, 출산,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규정에 정의해서 휴가를 부여하고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조례나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올해 1월에 총무담당관에서 만든 양평군 공무원 복무지침이 있던데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만 경조사의 종류에 따라 휴가일수를 적용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무지침, 공무원 복무지침이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복무 이제 규정,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우리, 저희 직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개정사항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복무지침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의회에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규정된 경조사 휴가는 확인이... 보신 게 있나요, 혹시?
○총무담당관 윤건진  직원들의 휴가, 경조사별 휴가는 우리 새올 시스템에 지금 부서별로, 부서에서는 서무가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관리하고, 저희 총괄 부서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되면 연가보상비도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관님, 특별휴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특별휴가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조사, 그다음에 결혼,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좀 그런... 근무도 해야 되지만 가정사 있을 때 이렇게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또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타 지방공무원법이나 뭐 그런 데 조금 찾아본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특별휴가란 사회 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도 공무원이 당연히 부여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경조사를... 휴가가 부여되고, 또 한 번에 둘 이상,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조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지침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안내한다는 그 양평군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간 부여되는 사항만 있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일단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본인이 먼저 판단이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양평군 지침이 중앙의 규정과 다르고, 또 직원들에게 그렇게 틀린 지침이 안내가 되고 있다면 어떤 직원들이 그런 세세한 사항을 찾아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총괄 부서인 만큼 책임감 있고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잘 챙겨서 혼선이 안 가게 조례의 경조사 휴가를 중앙부처의 규정에 부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르게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안내하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타 시군의 출산에 대한 휴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한번 타 시군의 또 사례 좀 살펴봐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9호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확대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동 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29-1호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급대상과 지급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제출 원안 제3조 지급대상을 제3조 지급대상 및 제4조 지급분야로 구분하여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인 원안 제2조제1호 소속 공무원과 불명확한 규정인 원안 제3조제1호다목의 중앙지 이상의 언론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안 제3조제1호가목 중 지방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3조제4호 중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로 수정해 법률에 따른 근거와 용어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0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양평군 체육회 및 양평군 장애인체육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2023년 8월 23일 제정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31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정책기조에 맞게 관련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