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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29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1.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22.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6.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1.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6.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2.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3.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8. 2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입니다.
 오늘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09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5000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양평군의회 군의원으로서 저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암초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도 사업 중단이라는 큰 암초입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그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모든 양평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이라 부르며 실체도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쟁으로 이어가 사업이 중단되고, 표류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양평을 넘어 온 나라가 이에 대한 논쟁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지겹다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양평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무엇이 더 양평에 도움이 되고 더 이익이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선 국도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즉 강하지역에 IC가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동부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등 양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부가 제공한 타당성 조사 자료뿐이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통해 국토부의 최적 노선과 당초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만으로 한정해 최적의 노선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군 내 IC를 설치하고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환영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2명의 양평군의원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평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편파적 언론사와 함께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말로 양평군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흉물스럽고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양평군청 앞의 천막농성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며, 점령군처럼 차지하고 있는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의 경민정도 즉시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답인지 보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회적 자본은 그 무엇보다도 신의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우선적 덕목 또한 신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권한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신의를 지키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운 사례를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권한을 가진 자들이 곧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양평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의와 신뢰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불법이 아니라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하고, 더군다나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편파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악의적 편집으로 녹취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회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 할 수 있지만 그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내던지라고 그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 핵심 기조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집행부는 군민이 아닌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행부에도 이럴진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군민들에게 어찌할 것인지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이에게 늘 얘기하는 공정과 원칙의 적용 잣대가 본인에게는 예외인 듯합니다.
 도덕적 틀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양평군의회의 신뢰는 어떻게, 누구에게 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양평군의회의 어깨에 큰 무게가 지워졌습니다.
 기본적 신의마저 저버린 잘못된 공정과 원칙에 맞서는 일이 저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해 당사자는 즉각 피해자와 집행부에게 그리고 양평군의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평군의회가 그리고 양평군민은 결단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중첩 규제에 고통받아 온 모든 양평군민의 염원입니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양평군민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멈추고 이제라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10시16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 8월 31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89호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는 역학조사관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90호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에는 홍보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1호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창업 및 판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92호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대상과 신청 그리고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93호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중지 그리고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94호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행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지평면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 등에서 지제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에 장애인의 정의 정비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평생교육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7조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3-97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5조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27조까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29조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33조에는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윤순옥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의안번호 2023-98호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99호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주택의 복구 지원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까지는 피해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피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 지원 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8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의 신청, 결정 및 수령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을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00호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군부대 구조의 개편 및 이전에 따른 통합방위 관련자 직책‧작전 관할구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과 관련 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 정비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4호와 안 제8조의 도지사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취약지역 대비책 수립 관련 규정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협의회의 구성 위촉 위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안 제3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군부대 구조, 명칭 개편 및 이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호에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인용 조문을 수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4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01호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2에서는 조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건축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4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02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2항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제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의안번호 2023-103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운영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그 이외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화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을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4호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제활동을 위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동방제단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방제단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105호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양평군 노인회관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은 양평군노인복지관이고,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위탁비용은 10억이고,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및 주요사업,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득한 후 10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서 11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5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06호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설치된 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시설은 양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라비발디 시공사 기부채납 건물이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탁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9억 원이며,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시설운영 전반 및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주요시설 중 세부시설로 위치는 양평읍 산24-29번지 외 2필지로 한라비발디 단지 내 소재하고, 면적은 2528.0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구조이며, 지하 1층에는 쿠킹클래스, 체력단련실, 기계실, 창고,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 회의실, 직원휴게실, 프로그램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벙커, 파우더룸, 노래방, 미디어실, 실습실, 지상 3층에는 다목적실, 댄스실, 밴드실, 동아리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3년 9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1월 중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3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 2023-107,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에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으로 주차장 7621평방미터, 광장 4254평방미터를 시설결정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매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 양평 군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3-108호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양평읍 원덕리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원덕역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덕역세권 일원에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관리하고자 토지이용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토록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3만 3677평방미터로서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하천 등을 결정하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9호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9년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양근리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 규모는 17만 487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4개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여행 여기서부터, 여행자를 사로잡는 양평테라스!’라는 비전으로 양강섬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양근리 발전소 및 테라스 연결을 위한 골목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3-110호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9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청운면 용두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청운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이후에 현재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과 공모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25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 규모는 14만 8727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운관광 체류거점 조성과 청운관광의 공급역량 확대, 청운관광의 브랜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9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6.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63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1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그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변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예수금 43억 48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계획 변경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20억 원 증액했으며,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32억 감액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인 29억 3100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변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계획 변경으로 체육대회 유치 지원액 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으로 2023년 친환경현수막 제작사업 국비 기금수입 58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계획 변경으로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지원사업 2억 원을 모두 감액해서 간판디자인 및 설치 지원사업 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변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5억 62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계획 변경으로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 9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책자 6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2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별책 예산안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보셔도 됩니다.
 별책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17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513억 6400만 원 대비해 7.3% 증가된 규모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818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7666억 800만 원 대비 515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3%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1319억 2300만 원 대비 156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5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528억 3300만 원 대비 3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203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847억 5600만 원 대비 187억 5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10.15% 증액된 규모입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 세출 총계와 동일하게 8181억 96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53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5억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44억 2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지방교부세는 2440억 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지방교부세 변동 내역은 증액된 금액 모두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 조정교부금은 1048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억 감액됐습니다.
 도 조정교부금 변동 내용은 감액된 금액 모두가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2590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20억 33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정정하겠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20억 33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20억 1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05억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53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동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434억 16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이 117억 2100만 원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1억 9100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책자 40쪽입니다.
 한 중간 부분쯤 됩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321억 2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1.41%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양평통보 인센티브 10% 상향에 따른 예산 편성, 국도비 반납금 편성과 대행사업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 편성한 성립전예산을 계상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6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의거 행정협의회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를 보고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동 행정협의회는 1995년에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을 회원 자치단체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이후 28년이 경과하면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었으며, 코로나로 민선 7기에는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협의회 폐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 자치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4일에 운영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향후 10개 회원 자치단체가 각각 의회에 보고 절차와 공고 절차를 마친 후 회장시군인 양평군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 8월 26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